노동위원회 디딤돌 걸림돌 판결

<2010. 12. 16.~2010. 12. 29.>

1. 디딤돌

 

1. 미용사의 법적지위가 근로자인지 여부 (긍정)

2. 미용사와 미용실 사이에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무효)

3. 고객카드 훼손행위가 고객 정보 유출금지 약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선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선고일

2010.12.10.

주심판사

재판장 김승표, 이봉민, 이혜린

사건번호

2010가합11116, 2010가합18407 손해배상 등(본소), 퇴직금(반소)

판결요지

(사실관계)

 

피고는 2008. 10. 24.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B 헤어스튜디오 건대점’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면서 2009. 12.경 보고 없이 크리스마스를 휴무일로 변경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질책과 함께 크리스마스에 근무하라는 요구를 받자 2009. 12. 23. 미용실을 그만 둔 후 약 500m 거리에 있는 ‘C 건대스타시티점’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2009. 3. 21. 원고와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동종업계(같은 구, 동) 회사로 전직할 수 없고, 원고의 매장 반경 4㎞ 내에서 개점하거나 타인의 업체에 실질적으로 경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경업금지약정이 있다.

피고는 2009. 12. 7. 원고에게 “고객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 고객기록을 유출 또는 가져갈 경우 2,000만 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디자이너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2009. 12. 23. 미용실을 그만 두면서 자신이 작성한 고객카드 약 800장을 찢어 버렸는데, 그 카드에는 고객의 전화번호․주소․연락처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고객의 두피 상태․알러지 반응․두발 손상 정도․종전 시술 방법 등만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피고가 독립된 사업주체인 자유직업소득자로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이행, ② 경업금지약정 불이행에 따른 위자료 300만 원, ③ 피고가 고객카드를 훼손한 행위가 고객 전화번호․주소 등 고객기록을 유출한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2,000만 원의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급의 지급을 구한다.

 

(법원의 판단)

 

1. 경업금지약정의 이행 및 위자료 청구 (부정)

가. 피고의 법적지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데, 피고의 근무 장소․시간․일수․방법 등이 원고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 대체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이 사건 근무약정상 피고가 원고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사업주체’라는취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원고는 피고 등 미용사들의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일수(1주당 근무일수 및 연간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무방법 등을 정하고, 피고 등 미용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등 미용사들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 부과 및 고객 배당 제외 등 상당한 제재를 가한 점, 피고 등 미용사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날 휴무할 수도 없었고(피고가 이 사건미용실을 그만 둔 이유도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정한 휴무일의 변경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휴무일 이외에 경조사, 질병 등으로 휴무하게 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였던 점, 이 사건 근무약정상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는 다른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등 피고 등 미용사들은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이 사건 미용실에 전속되어 오직 원고만을 위하여 일하였고, 계약기간 또한 자동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던 점, 피고 등 미용사들이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미용실에 출근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여, 그 업무의 대체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 등 미용사들이 그 미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미용도구나 비품들 대부분을 원고가 제공한 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한 처음 몇 달간은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하다가, 몇 달 후부터는 피고의 매출액에 따라 산정한 금원을 매월 지급하였는데, 그 전후로 피고의 근무형태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무약정상 징계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들을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 등 미용사들이 이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지득한 고객정보와 관련하여 이를 유출하거나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 둘 때 가져가는 행위를 금지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보수액이 기본급 등의 정함이 없이 그 매출액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피고가 영업비밀을 지득하지 않았고, 미용사와 고객 사이의 신뢰관계는 미용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어서 경업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아니거나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경업금지약정에 의한 공공의 이익이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얻는 이익보다 크지도 않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피고의 미용사로서의업무성격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다른 미용실로 이직하는 경우 그 고객이 피고를 따라 다른 미용실을 이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이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특별한 미용기술을 전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어떠한 영업비밀을 지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사용자로서의 이익은 원고가 동종업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높인 이 사건 미용실의 브랜드 가치인데, 이러한 이익은 고객이 미용실의 브랜드가치를보고 미용실을 선택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가 다른 미용실로 이직한다고 하여침해될 수 없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 볼 수 없는 점, 미용사와 고객사이의 신뢰관계는 그 미용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것에 불과하여, 고객이 피고를 따라 다른 미용실을 이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인적관계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라고 보이는 점, 경업금지약정은 일반적으로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고, 특히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갖지 못한 피용자는 종전의 직장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그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은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한 공공의 이익이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그기간과 장소를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부정)

 

‘디자이너 약정서’는 미용실 고객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 연락처가 다른 미용실 등으로 유출되어 다른 미용실이 고객을 유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피고가 훼손한 고객카드에는 고객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약정서의 목적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청구 (인용)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은 그 문언상 피고가 ‘고객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 고객기록을 유출 또는 가져갈 경우’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미용실 고객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 연락처가 다른 미용실 등으로 유출되는 경우 다른 미용실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미용실고객을 유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그런데, 이 사건 훼손행위는 고객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고객카드를 훼손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훼손행위가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선정이유

디딤돌. 미용사를 독립된 사업주체로 보지 않고 근로자로 본 후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라고 한 다음 손해배상청구(본소)를 기각하고 퇴직금청구(반소)를 인용.

 

 

2. 걸림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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