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디딤돌․걸림돌 판결
<2011.03.10.~2011.03.25.>
1. 걸림돌
대법원 2010다13282 손해배상(기)의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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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법원 |
부산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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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
2010.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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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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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9나10669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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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1.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구회사인 소외1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주로서 2003.7.3.수동적․방어적인 수단을 넘어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2003.12.31.까지의 직장폐쇄를 감행하였고, 나아가 직장폐쇄 이후 근로자들의 직장폐쇄 철회 요청을 무시한 채 결국 2004.1.1.원고들을 비롯한 전 직원을 퇴직처리하였으며, 2004.1.2.소외 1주식회사를 폐업한 후 새로 소외 2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직장폐쇄기간 중 수차례 소외 1주식회사를 상대로 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할 의도로 폐업의 형식을 빌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일련의 피고의 행위는 소외 1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행위로 평가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는 그 효력이 부정되어 원고들과 소외 1주식회사(또는 그와 동일한 실체를 가진 소외 2주식회사)사이에 여전히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고들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위 회사에 대하여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의판단을 그대로 유지.
2.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에 대한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로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신설회사인 소외 2주식회사가 설립된 2004.1.2.경에는 원고들이 적어도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로부터「민법」제766조 제1항소정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09.10.12.에서야 원고들이 원심에 위자료청구를 추가한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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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이유 |
걸림돌.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에 대하여 임금청구 내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로 파기환송 |
대법원 2008다29123 해고무효확인의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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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법원 |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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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
2008.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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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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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나28378 해고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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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원심은 인터넷 신문인 ‘민중의 소리’는 ‘조종사 노조가 2005. 7. 4. 준법투쟁을 위하여 각 조종사들의 편지함에 넣어둔 “단협쟁취, 비행안전”이라고 적힌 리본 1,300개를 피고가 훔쳐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는데, 원고가 2005. 7. 6. 위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피고 내부통신망과 원고의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피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고, 또한 피고의 위 행위와 관련한 각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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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이유 |
걸림돌. 노동조합활동으로서 게시된 문서의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고,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로 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