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머니 이름으로 포털 사이트에 가입해서 5월 이후에 이명박 비판하는 댓글 등을 올렸더니 검찰에서 출두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가입에서 댓글들을 올린게 주민등록 도용 등 실정법상 처벌되나요?
2. 대통령을 비난하는 댓글(‘이명박이 장기집권을 원하는 것 같다.. 막아야 하지 않나..’) 문제가 되나요
1. 어머니 이름으로 포털 사이트에 가입한 경우 처벌되는지 여부
법률규정
주민등록법 제 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의 법 조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어머니(법적으로 직계혈족)라도 허락받지 않고 어머니 이름,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가입하였다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기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머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2. 대통령을 비난하는 댓글을 올린 경우 처벌되는지 여부
법률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통법)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 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 제 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목적 없이 인터넷에 일정한 사실을 기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통법 제2항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나 질의하신 분이 기재한 댓글정도는 위 규정들의 요건을 하나씩 분석해 보면 정통법이나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 사실의 적시
정통법이나 형법상의 위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견’을 표현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과 구별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거나 말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기준에 비추어보면 위 사례에서 “이명박이 장기집권을 원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현한 것이거나 장래의 일을 예측한 것으로서 위 규정상의 ‘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나. 위법성 소멸
댓글의 내용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소멸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작성자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역시 위법성이 소멸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정통법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상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나머지 요건(진실성 또는 진실이라 믿은데 대한 상당성)을 갖추면 역시 위법성이 소멸됨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위 사례에서 ‘독재를 막아야 한다’라는 표현은 아예 사실적시에도 해당되지 않아 범죄가 되지 않고, 한편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반의사불법죄
정통법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은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목적 없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범죄가 성립하고 위법성이 소멸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위 댓글의 경우 만약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이명박의 명예가 훼손된 것인데 이명박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처벌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이 의사표현을 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국민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대통령의 지위와도 어울리지 않는 행동일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표현의 성격이 짙은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에 대해서 정통법이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주의!
다만, 최근 위와 같은 글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검찰인데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면서 00계좌로 입금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속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런 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전화가 오면 반드시 ① 무슨혐의로 수사를 하는 것인지(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② 담당검사(예를 들어 형사 0부, 담당검사 000)가 누군지 물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사전에 아무런 서면통지나 수사 없이 무작정 전화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