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개인이 기자 등록증 없이(개인 user의 방송 미디어 운영의 경우) 시위 현장 동영상 찍기 위해 집회 현장에 있는 것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위반되나요? 2. 기자 등록증 없이 인터넷상에 시위 현장 생방송 중계를 하는 것이(위의 개인 미디어 운영자) 법에 저촉되나요


A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률규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의 법 조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시법은 시위에 대해 공동의 목적을 요구하고 있고 ,집회에 대해서는 개념정의 규정은 없으나, 공통의 의사형성과 의사표현이라는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의 견해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에 관한 것만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개인이 취재 목적으로 집회장면을 촬영하였다면 이는 공동의 목표와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집회참여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설령 불법집회라고 하더라도 집회 참석을 한 것이 아니라 취재를 위해서 그 현장에 있었다면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촬영자가 집회 참가자의 일원이거나 정치적 구호를 적은 피켓이나 몸벽보를 소지한채 촬영을 하였다면 집회참가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2. 인터넷 생중계를 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인터넷 생중계를 하는 것 자체는 현행법상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촬영 자체를 문제삼는다면 이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일반적 의미에서 언론사 기자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 기자들에게 취재상 주어진 특권을 보장받기는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 인터넷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 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