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의한 체포-연행시 대응방안



1. 연행될 경우에는 민변(522-7284)에 연행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성명, 소속, 체포시점, 체포장소, 그리고 연행되어 있는 경찰서 등)

2. 체포 과정에서 폭행, 부상, 미란다원칙 미고지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함께 알린다. 본인이 직접 민변에 연락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인에게 연락을 하여 민변 사무실에 연행사실을 알리도록 한다.


3. 미란다원칙을 연행당시 고지받지 못한 경우, 경찰서에서 ‘현행범체포서’를 작성할 때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기재해서 기록으로 남긴다.


4. 체포시 경찰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행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87조제1항),  경찰관이 연락을 막는 경우 경찰관의 성명과 직책의 확인을 요구한다.


5. 묵비권 행사는 언제라도 가능하다(인적사항 포함). 특히, 진술을 원치 않을 경우 변호사를 접견할 때까지 묵비하겠다고 말하고 묵비할 수 있다. 변호사를 접견한 후는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대응한다. 묵비권 행사시 강제로 사진을 촬영하려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거부할 수 있다(이 또한 묵비권에 포함된다고 봐야 함).


6. 압수?수색?검증 영장으로 신체수색, 지문검증 등을 강제할 경우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형사소송법 제118조),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45조).


7. 조사관의 피의자심문에 응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관에게 본인의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혐의사실에 대해서만 답변하도록 한다.


8. 경찰관이 향후 집회에 참여할 것이냐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질문을 할 경우 질문사항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9. 본인의 시정 요구에도 조사관이 수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 있다.


10.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완료시 내용을 정독하고 틀린 내용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1. 유치장 입감시 알몸 수색을 요구하는 경우 마약소지, 흉기휴대, 자해 우려 없음을 알리고 거부의사 표시할 수 있다. 만일 강제로 행하면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여 확인하고 변호인과의 연락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