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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카페 등에서 특정 신문에 대한 불매운동을 제안하고, 특정 신문에 광고를 싣는 회사들에 대하여 광고중단을 촉구하는 행위가 형사처벌되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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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형사 조항은 형법 제314조제1항의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죄라고 할 것입니다. 두가지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업무방해죄가 되는지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행위 유형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발생하더라도 항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행위 유형이 ①‘허위사실을 유포’ ②‘위계’ 사용, ③‘위력’ 사용 세가지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형법 제314조제1항).


카페에 글을 게시한 분들이 만약 의도적으로 특정언론사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당연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몇몇 카페에서 이루어진 불매운동의 경우, 특정 언론사가 촛불집회를 보도하면서 배후론을 제기한다거나 이를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항의를 하는 범위 내에서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비판으로써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게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특정언론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계(僞計)’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관련된 판례를 찾아보면,

ⓛ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29. 선고 2006도3839).”

② “피고인이 변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차량과 변호사 사무실의 출입문 유리창에 부착하게 된 것이, 민사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이 피고인의 인격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전단지의 기재 내용도 피고인의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내지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단지를 부착한 행위가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청주지방법원 2004.12.15. 선고 2004노1129).”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속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최근 사안의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는지는 보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력’에 대하여 봅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신문에 대한 불매운동을 제안하고, 특정 신문에 광고를 싣는 회사(광고주)에 대하여 광고중단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는 것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문제입니다.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비자권의 일환으로서의 불매운동의 성격,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방식, 광고주가 불매운동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사안의 경우를 보면, 불매운동이라고 하는 소비자운동의 일반적 양상을 크게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행위가 특정 단체의 주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개인들이 자발적이고 개인적으로 글을 올리는 정도인점, 실제 광고를 중단할 것인가 여부는 광고주 입장에서 자신의 회사 이미지에 어떤 것이 이익인가를 판단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실제 광고를 중단하지 않는 광고주도 많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 정도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케 할만한 정도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형법상 처벌되는 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 △그 행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불매운동과 업무방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가입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불매운동은 소비자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방식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운동으로써의 항의와 불매운동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방식이 크게 정상적인 범위를 넘지 않는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원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본 바와 같이 개개인이 인터넷상에서 자발적으로 특정 언론의 보도내용을 비판하고 광고중단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의 경우는 그 방식이 정상적인 범위를 크게 넘어섰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에 관하여 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민이 해당 언론사에 직접 압력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고, 특정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는 광고주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시민의 불매운동에 대하여 어떤 광고주는 광고를 중단하였지만, 어떤 광고주는 이에 관계없이 계속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즉 행위의 결과는 광고주의 판단이라는 별도의 결정에 따른 것이지, 시민의 행위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불매운동이 직접 특정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을 종합할 때, 최근의 불매운동을 쉽게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법적 개념의 해석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하게 될 것인데, 판단자의 가치관이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특정 언론사를 비판하는 내용은 별도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게시한 내용이 진실이냐 허위이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나아가, 진실이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게시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촛불집회에 대한 특정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여 그 부당성과 왜곡보도를 문제삼은 정도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특정언론사가 어떠한 행위 또는 말을 하였다”와 같이 어떠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는데, 전혀 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는 허위사실의 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인터넷상에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글을 게재하거나 퍼나르기를 할 경우는 신중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여야 하고 믿을만한 근거를 가진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판단하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동체 구성원 다수가 관심을 가지는 공적 영역에 대한 공적 의사표시인 경우, 그리고 해당 글 내용이 사실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 점에서도 주장의 진실 여부는 중요합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