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공동 보도자료] <기자간담회>이동환 목사 총회 정직2년무효확인소송 판결 비판 및 분석

2024-08-30 75

 

[소수자인권위][공동 보도자료] 

[기자간담회]이동환 목사 총회 정직2년무효확인소송
판결 비판 및 분석

일시 및 장소 : 2024. 8. 30.(금) 10:30 /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 1층)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서울중앙지법원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2024. 8. 21.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뒤 2022년 교회재판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 법원은 이동환 목사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선고하였으나, 이동환 목사는 2년의 정직 기간 동안 목사로서의 직을 전혀 수행하지 못함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직업활동을 하지 못하였으며, 정직 처분이 출교까지 이어져 헌법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지 않았음을 운운하며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1. 한편 법원은  ‘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라는 전제 하에 ‘피고와 같은 개신교사회가 성소수자들의 수면 위 진출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집단 중 하나라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교리와 장정 제3조 제8항은 피고의 각 계 교인들로 구성되어 그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조직된 입법의회에서 다수결에 기초한 발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된 것인바, 법원이 이러한 피고 교인들의 집단적 의사를 무시하고 이 사건 처벌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되려 피고 교단의 고유한 특성을 도외시하고 교인들이 신봉하는 종교적 믿음에 개입해 교단의 존립 목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는 불필요한 개인의 차별적 신념을 굳이 적시하였습니다.

 

  1. 이와 같이 법원은 이동환 목사의 정직 2년 처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규정을 사실상 정당화하여 시대를 퇴행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의무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방기한 것을 넘어서 구조적 차별을 방치하고 조장하였습니다. 

 

  1. 이에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와 이동환목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8. 30.(금) 10:30, 민변 대회의실에서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변호인단의 신하나·김민아 변호사가 본안 전 항변 판단· 본안 판단에 대하여 발제하며,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소속 김근주 교수가 판결문을 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1.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기자간담회 식순

 

이동환 목사 총회 정직2년무효확인소송판결 규탄 

기자간담회

일시 : 2024. 8. 30.(금) 10:30 

장소: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 1층)

식순

사회: 장예정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 발제 1: 신하나 변호사(이동환 목사 변호인단)

변호인단 발제 2: 김민아 변호사(이동환 목사 변호인단) 

판결문 신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김근주 교수(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당사자 발언: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

성명서 낭독: 오수경(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식순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튜브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0YDWVBXj2mU?si=g-uSaX7ekDiyLXpU

 

▣붙임 2. 기자간담회 웹자보

 

▣붙임 3. 성명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것은 “엄연한”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에 부쳐-

지난 8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정직 2년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종교단체 내부의 일에 소극적이었던 많은 재판부의 시각을 넘어서지 못하고 법원에서 다룰만한 일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동환 목사가 영광제일교회의 담임으로서 목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교단의 괴롭힘을 당해야 했던 2년이라는 긴 시간의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재판부가 ‘각하’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의 가정적 판단’이라는 불필요한 사견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비롯한 보수개신교의 성소수자 혐오 행태에 면죄부를 준 것에 분노한다. 재판부는 각하에 대한 판시 이후에 굳이 “기존 전통적인 개신교 사회에서는 창세기, 레위기 등 성경의 특정 구절을 동성애를 금하는 의미로 해석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을 명시했다. “성경은 동성애를 금한다”라고 해석한 개신교 일부의 주장을 판결문에 남긴 것이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심히 우려스럽다. 한국 교회가 교단을 초월하여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을 앞세워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며 개신교 사회뿐 아니라 일반사회에도 해악을 끼치는 상황에서 이들이 이 판결을 어떻게 악용할지 재판부는 숙고한 것인가?

 

나아가 재판부는 판결문에 “개신교 사회가 성소수자들의 수면 위 진출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집단 중 하나라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라고 명시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명백히 틀렸다. 성소수자들은 단 한순간도 ‘수면 아래’에 존재한 적이 없다. 또한 이동환 목사에 대한 교단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개신교 사회”는 이 일의 부당함을 알리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이 일로 상처받았을 성소수자들과 이동환 목사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연대 활동을 지속했다. 이것이 재판부가 직시해야 할 “엄연한 현실”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성소수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시 선언하려 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환대 목회가 옳았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항소할 것이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동환 목사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다. 교회 안에 팽배한 성소수자 혐오에 애통함을 가지고 저항하는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오늘 우리의 항소는 사랑과 환대라는 넓고 깊은 길을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는 “엄연히” 수면 위에 존재하는 성소수자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이 길을 끝까지 가보고자 한다. 주님의 사랑과 정의는 언제나 이겼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무지개는 곧 십자가 위에 펼쳐질 것이다. 

2024. 8.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붙임 4. 기자회견 사진

 

MMRC20240830[소수자인권위][공동 보도자료] _기자간담회_이동환 목사 총회 정직2년무효확인소송 판결 비판 및 분석의 사본

[첨부2]이동환 목사 총회 정직2년무효확인소송 판결 비판 및 분석(신하나, 김민지 변호사)

[첨부3]2023가합45086 판결분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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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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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jpg

[첨부3]2023가합45086 판결분석.pdf

[첨부2]이동환 목사 총회 정직2년무효확인소송 판결 비판 및 분석(신하나, 김민지 변호사).pdf

MMRC20240830[소수자인권위][공동 보도자료] _기자간담회_이동환 목사 총회 정직2년무효확인소송 판결 비판 및 분석의 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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