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재판, 이대로는 사법의 치욕이다.
- 변론을 거부하고 법정을 나서며 -

3개월간의 공판정지 끝에 오늘 오후 2시 속개된 용산재판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검찰과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반쪽자리 재판을 강행하려는 재판부로 인하여 마침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변호하고 있는 우리 변호인단은 오늘 공판에서 검찰이 공개를 거부한 3,000쪽 가량의 수사기록 없이는 공정한 재판은 불가능하다며 최소한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할 때까지 공판을 정지하여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없어 차라리 퇴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미 입장을 밝혔으니 더 이상 논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변호인단이 변론하지 않겠다면 퇴정하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재판을 강행하려 하였고, 이에 변호인단은 사법정의에 반하는 재판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퇴정하였다.
피고인들을 법정에 남겨두고 나온 우리 변호인단의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착잡하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와 치상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변호인단도 잘 알고 있지만, 스스로 변론권을 포기하며 법정을 나서야 했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형사재판은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가라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 그에 따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런 형사재판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재판절차는 엄격하게 공정하여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맞서 피고인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은 우리 형사사법의 기본이자 원칙이다.
용산참사를 야기한 경찰의 진압행위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는 우리 변호인단으로서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한 수사기록의 대부분이 철거민들의 농성 진압을 결정하고 지시한 당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과 김수정 차장, 용산경찰서장, 경찰특공대장과 간부,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술서류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들 기록 없이는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들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검찰은 검사로서의 객관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고 있으며, 재판부가 이러한 검사의 사법절차 방해행위를 제지하여 피고인들에게 수사기록을 제공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이대로 재판을 강행한다면 그 재판은 처음부터 불공정 시비를 피할 수 없다고 우리 변호인단은 확신한다.
재판부의 수사기록 공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검찰의 거부행위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을 공개할 때까지 재판을 잠정 정지함으로써 검찰의 적극적인 응답을 유도해 달라고 간청도 해보고, 검찰이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이라도 해서 이를 피고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도 해 보았다. 하지만 어떠한 소송지휘도 하지 않는 재판부에 실망한 우리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공정한 재판의 진행을 촉구하는 의미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였는가 하면 종국에는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거부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까지 했다. 그 만큼 미공개 수사기록은 피고인의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자료이고, 이것의 공개 여부는 사법의 공정과 불공정을 가르고 사법정의의 실현을 가늠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우리 변호인단은 지금이라도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시정하고 공개하지 않은 수사기록 전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변호인단은 지금이라도 재판부가 그 동안 검찰의 위법행위를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버리고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할 때까지 재판절차를 정지할 것함과 더불어 구속된 피고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나아가 용산참사로 사망한 철거민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변호인단은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피고인들의 정당한 권리와 변호인으로서의 변호권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고 살기 위해 망루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용산철거민들과 애꿎은 경찰대원의 사망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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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RSS 주소 : http://minbyun.org/blog/rss/comment/173행정법 교재 보니까 '원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는데도 검사가 그 자료(이 사건에서는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폐하였다면 검사의 그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2002년 2월 22일 2001다23447 대법원 판례에 나와있는디요.... 재판 강행하려는 사법부 똥오줌 되시는 양반들은 국민의 힘으로 쇠고랑을 채워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정 보상액보다 좀더 받으려고 외부세력 (전철연등 반체제 좌익세력 등)을 이용해 불법 폭력망루투쟁 중인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 난 사고가 용산사고의 본질이다. 수많은 차량과 시민이 통행하는 국도1번 바로 옆 빌딩 위에다 불법망루를 지어 새총으로 화염병, 벽돌, 염산, 신너 등을 대로에 투척하는데 경찰이 두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860여 세입자중 불법망루 투쟁 참여자는 3%내외의 극소수다. 법이 정한 데로 합의한 97% 세입자는 바보들이라서 합의했단 말인가! 법 앞에는 모두가 공평해야 한다. 때 쓴다고 특혜 보상하고, 법 준수한다고 적은 보상을 한다면 앞으로 수 많은 유사사건 발생으로 온 나라가 무법천지 해방구가 될 것이다. 법과 원칙 준수는 우리 공동체 지탱에 마지막 보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