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 30.(금)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정기교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1999년 교류회를 시작한 이래 12년차로서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에 관한 한일양국의 재판사례보고”주제로 하여 한국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사카노동자변호단에서는 ZAIMA HIDEKAJU 변호사, WAKITA SHIGERU 교수 등 총 12명이 참석하였고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권영국 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22명의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교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날 교류회에서는 민변 노동위원회의 정병욱 변호사가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에 관한 한일양국의 재판 사례보고’를,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HIRAKATA KAORU 변호사가 ‘마츠시타(松下) PDP사건 오사카 고등재판소 판결과 묵시의 근로계약의 성립’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발제 후 양쪽 참석자 사이에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양국의 법리 및 판례에 대한 질의응답 등 관련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러한 토론으로 양국의 간접고용 법리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교류회 세미나 후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은 서로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는데,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용산참사 희생자들을 후원하는 목판화 작품인 ‘흙무지 들판에서’(이준엽작, 2006)를 선물하여 오사카노동자변호단에서는 더욱 뜻 깊어 하였습니다.

교류회 후 민변 근처 한식당과 술집에서 식사와 뒤풀이를 하면서 교류회에서 못 나눈 인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이제 한·일간의 연대를 넘어 동북아평화연대를 향하여 활동하자’라는 제안이 있었고 모두들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뒤풀이 후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은 내년 오사카에서의 교류회를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가졌고, 노동위원회 변호사들은 내년 오사카에서의 교류회를 위하여 일본어 공부에 대한 다짐을 새롭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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