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3/05 MINBYUN 사법의 기본이 무너졌다. (2)
  2. 2009/03/03 MINBYUN 한나라당-민주당 합의는 민심의 배반이다.

오늘 우리는 법률가로서 국민과 사법정의를 위해 노력해 온 지난 역사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뼈아픈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시절 재판을 미루지 말고 통상적으로 처리하라는 등 촛불집회관련 메일을 세 차례나 담당판사들에게 보냈고, 그 중 일부는 중앙지방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었던 이후에 “피고인이 위헌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에 관계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재판을 끝내고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달라”는 내용이 담겨진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신대법관의 메시지는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유죄판결을 하라는 내용에 다름 아니고, 소신에 따라 재판하려는 법관에 대한 명백한 압력행사이다.


우리는 이미 촛불사건의 배당이 특정 재판부에 일괄배당되어 판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내부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며 논란을 잠재우려했다. 그러나, 지난 3. 울산지방법원,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단독판사들은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위 사건의 진상규명과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등 대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질 않고 있었는데, 담당 판사들의 수장인 중앙법원장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 신대법관은 이메일을 통해 촛불집회 관련 사건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과도 협의를 하였고, 자신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가히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신대법관의 말대로라면 하급심의 재판에 대해 대법원장까지 한통속이 되어 사건의 심리도 하기 전에 유죄판결에 대한 협의를 하는 등 우리 사법제도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신대법관과 무슨 내용을 어떻게 협의하였는지 그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 신대법관의 이메일이 사실이라면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대법관의 행위는 법관의 양심을 짓밟은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마저 유린한 것이다. 더구나 신대법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촛불재판 배당에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하였는바, 스스로 이메일을 보내 재판내용에까지 압력을 행사한 내용이 밝혀진 만큼 위증죄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사법부는 더 이상 변명에 급급해선 안 된다. 대법원의 자체 진상조사와 해명은 더 이상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국회, 재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객관적인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털끝만큼의 의혹까지도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의 위증 등 범죄행위와 법관의 재판에 대한 압력행사의 책임은 엄중하게 물어야만 한다. 사법부가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사법이 아니며, 국가의 기반을 허무는 행위일 뿐이다.

2009월 3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2009/03/05 14:52 2009/03/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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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소위 MB악법 처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미디어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100일 후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표결처리하고, 출자총액제한 폐지법안과 은행법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산업은행 민영화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주공 토공 통합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그 골자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항복하였다.

민주당은 민심을 배반하고 한나라당에 스스로 투항하였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지조도 없음을 만천하에 밝힌 것이다.


민주당이 방송법과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해 그 처리시한을 정하고 표결방식까지 합의한 것은 자기 정책의 근본원칙을 포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언론노조와 시민들의 지원 속에 언론관계법의 처리 자체를 반대하여 왔고, 처리시한을 정하는 것 자체가 곧 법안통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하여 처리시한의 합의도 반대하여 왔다. 느닷없이 처리시한과 ‘표결처리’ 방법까지 받아들인 것은 이제까지 언론노조와 시민들이 악법통과를 막기 위해 싸워온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것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결국은 다수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바람대로 ‘표결’처리하는 도구가 될 위험이 높다. 그리되면 ‘합의’라는 명분과 법안통과의 실익은 모조리 정부여당에게 넘어갈 것이다. 민주당은 그 때 무슨 복안이 있는가. 지금 직권상정을 면했다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깊이 반성할 일이다. 합의의 기본적인 수단을 모두 내준 지금 민주당은 여론 독과점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를 걸고 집요하게 싸울 명분조차 잃었다.


언론관계법, 이른바 미디어법을 한나라당에 던져주고 민주당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출자총액제 폐지와 금산분리 해제 등은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꿀 법안으로써 미디어법 못지 않게 중요하고 반대가 큰 법안임에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합의처리될 운명에 처했다. 또한 마스크착용금지법과 통신도청법을 폐기시킨 것도 아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MB악법의 처리시도에 대해 끝까지 싸우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밖에서, 거리에서, 노숙과 파업, 철야농성을 불사하며 싸워왔던 사람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야합으로 저버렸다.


이번 합의는 국민과 야당은 물론 국회의장까지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박한 한나라당의 뜻대로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조직폭력배와 하등 다를 바 없는 한나라당의 실체를 다시 확인하였다. MB악법은 대기업과 보수언론의 전횡, 폭거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악법은 무슨 외피를 둘러도 악법일 뿐이다.


우리는 설령 위와 같은 법률이 형식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법률의 개정 등을 위한 노력을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할 것임을 밝힌다.



※[첨부] 민변은 2. 24. 한나라당 중점처리법안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설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보아야 합니다. 향후 재개정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 24. 발표한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2009/03/03 14:39 2009/03/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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