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13일)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 및 유감을 표시하였다. 이제 신대법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일선 판사는 물론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요구하여 온 해결책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2. 이 상태로는 사태를 돌이킬 수 없다


윤 리위원회는 물론 법원 전체를 책임진 대법원장조차도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상징격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판사 상당수가 이미 윤리위 결정에 반대를 표하고 신대법관의 사퇴와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섰던 절박성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도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했다는 점이 수차례 확인된 사람이 대법관의 자리를 보전한다는 사실을 과연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앞으로도 대법원에서 사건 진행중인 당사자들이 신대법관에게 재판받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계속할 것인데 법원은 무어라 답할 것인가? 국민이 재판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가질 수 없는 마당에 법관의 독립이란 이미 무의미한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 비극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3. 대법원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물 론 신대법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법원의 책임자로서 대법원장 역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대법원장은 사건 초기 신대법관의 행동이 재판에 대한 압력이 아니며 자신도 신대법관과 같은 생각이라며 신대법관 감싸기로 사건을 축소하려 하였다. 또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재판관여 보고를 받고도 이를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윤리위에 회부하였다. 최송화 윤리위원장은 윤리위가 애초 징계를 권고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처럼 권한도 의지도 없는 윤리위에 사건을 부의한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 법원장은 마지막으로 단독 판사 대부분이 절박한 심정으로 행동에 나서는 상황 속에서도 윤리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끝내 법원 스스로 자신을 지킬 기회를 박차버렸다. 또한 외부 뿐 아니라 내부에서 강력하게 분출되는 문제제기를 외면함으로써 법원 조직 전체를 위기의 수렁에 더욱 깊이 빠지게 하고 있다.

이제 책임을 신대법관 본인 뿐 아니라 신대법관과 조직을 지키는데 급급하여 법원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킨 대법원장 본인이 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4. 국민과 시민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 법원장과 신대법관은 사태가 자신의 생각과 계속 달리 커져만 가고 있는 현실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는 법원 내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할 시간이 지나버렸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대법원장 발표는 가식적이다. 이번 일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미래로 미루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국민과 시민사회는 법원의 무책임함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변 역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신대법관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임을 밝힌다.

2009/05/18 18:37 2009/05/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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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결정은 우리의 상식도 실낱같은 기대도 모두 저버렸다.


윤리위는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징계 권고조차 내리지 않고 주의 권고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아직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재판권에 대한 개입 행위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징계 권고를 할 수 없었던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형식논리이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것이었다.


주의 권고로 사건을 정리하겠다는 것은 법원이 사법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처사이다. 법원은 초기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신대법관의 행위가 부당한 재판 관여였음을 인정하였고, 지난 4월에는 전국 법관이 모여 진지한 논의 자리를 열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런 움직임을 보며 적지 않은 기대로 지난 두 달간 법원을 지켜보아 왔다. 이번 윤리위 결정은 그런 모든 자구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리고 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마저 부정했다는 점에서 개탄스러운 일이다. 


윤리위 결정에 따르더라도 신대법관의 재판 관여 사실은 다시 확인되었다. 재판 관여는 법관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이다. 신대법관의 재판 관여가 인정된 이상 신대법관이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지위를 유지하여서는 안 된다. 이미 기피신청이 제기되어 재배당까지 된 마당에 신대법관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


만약 법원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사건은 법원의 뜻과는 달리 결코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법원과 신대법관은 사법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2009월 5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2009/05/11 16:16 2009/05/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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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희대의 허위통신 유령 ‘전기통신기본법’이 치명상을 입었다. 정부와 검찰은 그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글이 정부 외환 정책을 흔들고 공익을 크게 해하였다고 기세등등하게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미네르바의 글이 허위의 인식은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촛불재판 관여 등 근래 법원 흐름에 비추어 우려스러운 점이 없었던 것이 아니나, 엄격한 법해석과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우리는 검찰이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으로 처벌하려는 시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는 단지 ‘허위 통신’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확장해석일 뿐더러, 아무 피해자도 없는 의사표현을 ‘공익’을 내세워 실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추상적인 잣대로 개인을 쉽게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써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의사 표현을 형사 처벌로 입막음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었다. 인터넷상에 경제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되는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최근까지 정부는 피디수첩 제작자에 대한 체포, 인터넷 실명제 강행으로 인한 외국계 포털사와의 마찰 등 비상적인 처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두를 길들이려는 잘못된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설령 국민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정보를 해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2009월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2009/05/06 15:17 2009/05/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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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발간사

민변소식 2009/05/06 15:08 MINBYUN

  지난 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복간한데 이어 집행부와 회원간, 그리고 회의 상호 간의 정보와 의사소통을 위하여 '뉴스레터'를 새로이 시작합니다.

  민변은 회원 여러분의 헌신에 기초한 조직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민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참여 없이는 어떠한 의미있는 활동도 불가능합니다. 그 동참의 기초로써 민변의 주요 활동에 대한 , 동료 회원들의 사정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변이 성장하면서 정보 전달의 통로와 의사소통의 장이 더욱 긴요해 지고 있습니다. 민변 회원의 전국적 분포와 양적 성장에 따라 다양하고 정비된 정보의 제공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강하여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이번에 뉴스레터를 복간하였습니다.

  이로써 종이매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넷 스페이스 상의 소통공간인 '홈페이지' 그리고 메일을 통한 '뉴스레터'를 구비함으로써 소통의 기반은 상당히 구축된 셈입니다.

  이제 그 공간을 의미있게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 수차례에 걸쳐 시도하였다가 지속되지 못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집행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 동력은 결정적으로 회원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어렵게 시작한 뉴스레터가 실제 의미있는 정보와 소통의 장이 되기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초기에는 정보가 빈약하고 부족할 것입니다.

 많은 의견과 정보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백승헌


2009/05/06 15:08 2009/05/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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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토론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정관용 선생님의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사회는 송호창 변호사님이 맡으셨는데 송변호사님은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막 끝내고 온 상태였고, 오늘의 주인공 정관용 선생님은 KBS 사장이 바뀐 이후 <심야토론>에서 하차한 분인지라 두 분이 한 궤 속에 있는 절묘한 조합이었습니다.

강의는 우선 우리 토론문화에 대한 진단으로 시작했습니다.


 



 

  방송토론의 특징을 말하자면


 1. 토론자들은 시청자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2. 토론자들은 소속집단으로부터 (특히 과격파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 두 특징은 상응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상충하고 있습니다.


1번이 목적이라면  토론자들이 사안에 대해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부동층을 공략하겠으나 실제로는 2번을 목표로 하는 토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시청자를 공략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다보니 토론자들이 진보/보수 양진영의 과격한 입장을 취하게 되어 토론문화가 극단적으로 되고 있는게 실상입니다. 자연스럽게 가운데에 있는 시청자들은 토론의 타겟범위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꼭 방송토론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매일 수많은 토론이 이뤄지게 되는데, 제대로 된 토론문화가 자리잡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토론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다 방송토론 또한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정관용선생님은 한국의 근현대사와 보수/진보 개념을 들며  토론하기 어렵게 되버린 우  리 사회의 구조적, 역사적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고도압축성장을 하며 일제시대/군사독재/민주화/경제발전/ 그 외 등등이 청산과 극복없이 그냥 켜켜이 쌓여 중층구조의 정치사회지형이 생겼다는 거죠. 또한 식민지배 후 미국의 영향 속에서 사회를 재건하며 유럽형이 아닌 미국형 정치질서를 가지게 되었고 거기에 분단과 지역차별이 겹치며 제대로 된 진보와 보수가 자리잡기 불가능한 기반이 됐습니다.

유럽의 진보가 리버럴한 진보, 도덕적 엄숙주의를 공격하는 진보인 것에 반해 우리의 진보는 오히려 도덕적으로 엄숙하며 중간으로 수렴하는 것에 대해 생리적 거부감을 가졌고

유럽의 보수가 본래 도덕성, 책임감, 질서와 시민의무를 강조하는 것에 반해 한국의 보수는 부패와 독점이 특징입니다.


한번도 제대로 된 청산과 극복의 과정을 가지지 않았기에...

그래서 우리는 진보와 보수 모두 서로를 극렬히 싫어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거부합니다. 해도 잘 안 되고.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가 고착화된 상태로 몇십년이 흐른거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냐?


그것은 소통적 자세입니다. 수렴에의 지향.

상대를 공격해 나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중간을 공략해 하나라도 내 편으로 만드는 자세가 훨씬 건설적인 겁니다.

기존의 적대적 공존관계에서 건설적 대립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강의 말미에 정선생님이 한 말이 기억에 남는군요.

"사회가 만약 나같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면 나는 아주 당당한 회색이 되겠다"

오랜 방송진행 경험과 개인적인 삶에서 농축된 성찰이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정관용 선생님은 참 단단한 분 이었습니다. 
질의시간과 뒤풀이 때도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아꼈고 강의 내용을 비롯, 하는 말이 일관된 체계와 확신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정선생님과 소통하면서 전 자극과 영감을 받았고요.

다음 월례회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군위원회 2기인턴 최평순

 

2009/05/06 14:35 2009/05/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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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기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어반복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적 집회는 원천봉쇄되고  수백명의 시민들이 단순히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연행되어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집회의 자유는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이토록 침해되는 근본적 원인은 집회의 자유의 ‘보장’이 아니라 ‘제한’과 ‘침해’에 치중하고 있는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잃어버린 집회의 자유‘라는 말이 무리하게 들리지 않는 시절입니다. 현재 집시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인 ’일몰 후 야간집회를 금지규정(집시법 제10조등)‘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이 되었고, 3월 12일 공개심리를 거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 부측(이해관계자 법무부, 검찰, 경찰등)은 공개심리 및 의견서에서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에 대하여는 야간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기소된 예가 없으며 집시법 제10조는 폭력․불법집회를 방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양 주장하였습니다. 그 전제는 야간집회가 주간집회보다 폭력․과격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의 내용에 대한 행정청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집회의 시간․장소를 규제하는 것은 허용되며, 현행 집시법상 야간집회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기속재량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러한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네번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정부측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우 선 변호인은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에 대해 야간집회만으로 기소된 예가 없다는 주장은 거짓말 내지는 착오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작년 촛불집회 당시 폭력․과격 시위의 시비가 전혀 없었던 5월3일의 경우에도 이미 형사처벌을 전제로 채증을 하고 기소까지 완료한 사례가 있고 이것이 집시법 적용의 현실이라는 점, 정부 측에서 그 전제로 하고 있는 야간집회의 폭력집회 변질 가능성은 법무부 측에서 제시한 통계수치를 보더라도 주간에 개최되는 집회에 비하여 야간의 집회가 더 폭력적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점(법무부가 제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3년부터 2004년까지의 집회 중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던 집회는 총 3,018건인데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약 69%가 주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것이라고 함), 따라서 정부측의 주장은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시민이나 가족단위로 집회에 참가하는 야간집회의 평화적 측면에 대한 진지한 분석 없이 야간집회가 폭력적일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처럼 먼저 내용이 준비되고 뒤에 표현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개최와 진행을 통하여 현출되는 기본권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정부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용 규제와 시간․장소의 규제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속재량이라는 주장 또한 집회 관할행정청이 야간옥외집회의 허가와 불허가 구분기준에 대한 행정지침이나 기준을 전혀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 점, 일반 국민의 입장에 볼 때에도 야간집회의 허가가 기속재량이라고 볼 수 있는 표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야간집회 불허가 운영실태를 보면 경찰청은 야간집회 신고한 단체에 대한 금지통고에서 ‘집시법은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바 귀 단체에서 신고한 0.0. 예상 일몰시각인 00시 이후 집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개최할 수 없으므로’라는 이유를 붙일 뿐입니다)등에 비추어 볼 때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정 부측은 인터넷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가 갖는 의미가 약해졌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의 활성화는 집단화된 정치적 의사를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다른 시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 증가 및 조직된 단체를 넘어 다양한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넓어졌다는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인터넷 활성화가 집회의 자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변호인은 근거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0헌바 67․83 결정에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집회장소․시간 선택이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집회의 자유는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야간집회 금지 등 갖가지 독소조항에 걸려 기본권의 영역에서 추방당하고 심지어는 범죄시 되고 있습니다.

  이번 야간집회 금지 위헌제청 사건에서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부여받은 헌법재판소가 ‘잃어버린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복원시켜 민주화운동의 결실인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를 확인시켜 주길 기대합니다

 
야간집회금지조항(집시법 제10조등) 위헌제청사건 4번째 의견서 제출
민변 서선영 변호사

- 다음글을 같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 3월 월례회 참석후기
2009/05/06 14:05 2009/05/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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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인턴 김태은

 
 
지난 2개월 동안 국제연대위가 참여했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은 제 10차 UN인권이사회(2009년 3월 2일~3월 27일)와 관련된 것입니다. 민변을 포함한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세계에 알리고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민변에서는 김병주, 오재창, 장영석 변호사님이 참가하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의 주요 활동 범주는 서면진술, 구두발언, 사이드이벤트, 로비활동 등입니다. 서면진술은 인권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공식적인 진술서를 준비하고 UN측에 제출하여 우리가 다룰 활동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리는 것이고, 구두발언은 인권이사회가 열린 후 각국의 참석자들이 모여 공식적인 발언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이드이벤트는 일정한 장소에서 각 단체들이 준비한 영상과 자료들을 공유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변은 MB정권 이후 대두된 한국의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고자 용산참사와 관련한 주거권, 미네르바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관련한 문제 등을 주제로 활동하였습니다.

 저희 국제인권팀은 활동준비모임에 참여하여 UN인권이사회 메커니즘에 대해 익혀갈 수 있었고, 사이드이벤트에 쓰일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번역작업과 녹음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인권이사회 후속활동으로 참여연대, 공감 등의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국제인권네트워크를 통해 인권이사회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UN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이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가고 있습니다
.

 



2009/05/06 14:03 2009/05/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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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칼럼

 보수의 상품 진보의 상품_박주현


초점 용산참사

 ‘용산 4구역’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난 도심 재개발 과정의 문제점_정리 :민병덕

 ‘짓밟힌 철거민의 인권과 효율성’_정리: 이경은


사법제대로 보기

  미네르바 사건과 사법의 후진성_김갑배

  언론사 광고주를 상대로 한 불매운동_김기창

  긴급토론회 지상중계-‘수렁’에 빠진 사법부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_정리:김현기,황혜정


법률바로세우기

 노동관계법&집시법_민변 입법감시TF


시론

 적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다_박경신


법률창고

  농민시위 국가배상 판결문

  PD수첩 광우병 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위진압 과정에서 부상당한 일반 시민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


특별연재

“한국의 선진례를 참고하자”_한인섭


민변의 활동

 소통의 문제,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 정관용, 3월 민변월례회_정리:김영준

 공부모임:[라틴아메리카-영원한 위기의 정치경제]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_정리: 좌세준


회원이야기

 돌아온 탕아?_조광희

 민변새내기, 인사드립니다_조현주

 행사후기 실천하는 지식인 공동체‘민변’과의 첫만남_ 황혜정

 


인턴이야기

 ‘88만원 세대’가 민변을 선택한 이유_박성민



2009/05/06 13:52 2009/05/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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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3,4월 월례회

민변의 활동 2009/05/06 13:45 MINBYUN


민변 3월 월례회


3월 24일(화) 7시, 민변 3월 월례회에서는 KBS TV ‘심야토론’과 KBS 라디오 ‘열린토론’
前 진행자 정관용님을 모시고 "방송토론과 우리사회의 소통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변 월례회-월례회 후기)

 



민변 4월 월례회
4월 29일(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초청하여 "정치, 언론, 지식인, 그 상생과 불화의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민변 4월 인턴 월례회

4월27일(월) 민변 2기인턴의 두번째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 S-cord(노동, 환경, FTA)팀의 활동보고, 영화 <아나의 아이들>감상 후 팔레스타인 평화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2009/05/06 13:45 2009/05/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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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교 변호사



  3월 27일(금) 신입회원 엠티를 다녀왔습니다. 2009년에 가입 또는 가입하실 분들이죠. 올해 연수원을 수료하는 분은 38기입니다만, 이전 기수인 법무관이나 경력변호사도 있습니다. 다들 바쁜 금요일 저녁이지만 어렵사리 시간을 내서 공기 좋은(?)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큰 방 안에 모인 우리는 이름표를 달고 어색하게 서로를 소개하였습니다. 민변 소개 시간이 이어져서 지난 민변 20주년 기념으로 만든 동영상을 시청하고 서선영 상근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PPT로 재미있게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문득 의문이 들더군요. 우리에게 민변은 도대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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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참여한 신입회원은 14명이었는데, 신입회원을 맞겠다고 찾아온 기존 회원은 회장님을 포함하여 무려 21명이나 되었습니다. 다들 이유가 있었던 게지요. 각 위원회 소개 시간이 되자 기존 회원들은 온갖 홍보 문구를 동원해서 자신의 위원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대학 시절 동아리들의 신입생 쟁탈전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날 엠티의 하이라이트는 신입회원의 자기소개 시간이었습니다. 신입회원들이 한 단어로 자신을 표현하는 게임을 하였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처음 나선 조현주 변호사는 인도 캘커타 빈민가에서 보았다는 마더 테레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anyway)'라는 시를 빌려 일거에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춤’, ‘북극곰’, ‘학생회장’과 같은 신입회원의 재기발랄하면서도 깊은 자기 표현에 빠져들어가면서 서로를 좀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벽2시 이후의 엠티 풍경은 마치 익숙한 풍속화 속 장면처럼 가지각색이지요. 널려 있는 술병 속에 이쪽의 토론과 저쪽의 노래와 구석의 새우잠과...

누구나 신입회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결코 평범한 변호사로 살지는 않으리라는 초심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일상에 지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자신의 꿈을 기억해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신입회원은 민변의 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신입회원분들의 활발한 활동 기대합니다.



2009/05/06 13:15 2009/05/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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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변은 촛불집회로 약식명령 및 불구속 기소된분들을 위해 무료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민변의 이러한 활동에대해 촛불단체인 <일인배후세력연합 개념찬언니들> 에서 감사의 편지와 함께 배즙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개념찬언니들'의 편지 내용입니다.

 




2009/05/06 13:04 2009/05/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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