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에 해당되는 글 44건

  1. 2009/07/29 MINBYUN [민변,참여연대,박영선의원실 공동토론회 후기]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의 비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3)
  2. 2009/07/29 MINBYUN (가)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해결을 위한 TF) 발족
  3. 2009/07/29 MINBYUN 민변,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 촉구
  4. 2009/07/29 .1241575669 임후남 박사 초청 강연 < 대학 정보공시의 정책적 활용 >
  5. 2009/07/29 .1241575669 [7월 인턴월례회 후기] '불허가' 는 서울광장과 관련 없는 단어입니다!
  6. 2009/07/29 MINBYUN [용산참사, 그 후 6개월...] "여기 사람이 있다"
  7. 2009/07/28 .1241575669 언론법 통과에 대한 민변의 활동 보고 및 향후 계획
  8. 2009/07/28 MINBYUN [8월 공부모임] 소크라테스의 비밀-11일(화)/ 거대한 전환- 25일(화) (1)
  9. 2009/07/28 MINBYUN 유엔사회권위원회 NGO 반박보고서 작성
  10. 2009/07/28 .1241575669 법조 (법원, 검찰 출입기자) 기자단 간담회 개최
  11. 2009/07/28 .1241575669 [보도자료]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 및 언론악법 미화광고 관련 정보공개 청구
  12. 2009/07/28 .1241575669 [의견서] 방송법안 의결의 법적 효력에 관한 민변 의견서
  13. 2009/07/28 .1241575669 [성명] 직권상정 처리는 무효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
  14. 2009/07/28 .1241575669 [성명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쌍용차 공권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15. 2009/07/23 .1241575669 [논평]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사에 반대한다
  16. 2009/07/23 .1241575669 [보도자료]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구성
  17. 2009/07/23 MINBYUN 민변과 함께할 3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18. 2009/07/16 MINBYUN [인권현안대응팀] 신입회원 간담회
  19. 2009/07/16 MINBYUN [전문가토론회] 국가, 지자체 및 그 기관장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20. 2009/07/15 .1241575669 [보도자료] 민변, 한 EU FTA 최종 합의본 공개 청구
  21. 2009/07/15 .1241575669 [논평] 이명박 정부는 전국검사를 정권의 충견으로 만드려는 시도를 포기하라 !
  22. 2009/07/15 .1241575669 [논평] 노동부, 마지막 남은 정체성 스스로 허물어
  23. 2009/07/15 .1241575669 [논평] 정부는 무너진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국제적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인사를 새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24. 2009/07/15 .1241575669 [보도자료]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 6월 26일 쌍용자동차 앞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연행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장 제출예정
  25. 2009/07/15 .1241575669 함께 나눌 좋은 자료
  26. 2009/07/15 .1241575669 민변의 주요 변론 상황
  27. 2009/07/15 .1241575669 권영국 변호사 검찰 고소 고발 (2)
  28. 2009/07/15 .1241575669 [토론회] 삼성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남은 과제
  29. 2009/07/15 MINBYUN [7월 월례회 후기] 정세현 초청, 남북관계 전망과 이후 과제
  30. 2009/07/14 MINBYUN [미군위 강화도 평화기행] 강화도에서 평화를 만나다.
 [민변,참여연대,박영선의원실 공동토론회 후기]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의 비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글_사법위원회 인턴 김현기


최근 수사기관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PD수첩 제작진의 7년치,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 관련 100여명의 7년치, YTN노조원 20명의 이메일도 9개월치가 압수수색 당했다. 그리고 이러한 이메일 압수수색은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당사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의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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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것을 단지 정치적 탄압의 문제만으로 볼 것은 아니다. 물론 일련의 사태가 현정부에 반대하는 어떤 특정 성향의 인사들에 대한 탄압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것은 관련 입법이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은 허점을 수사기관이 악용하면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문제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접근이다. 토론이 시작되기 전 박영선 의원이 모두 발언을 통해 본인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개정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한 바는 같은 맥락에서 정확한 진단이다. 요지는 ‘자신의 보좌관이 자신도 모르게 이메일을 압수수색 당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놀래서 관련법을 살펴보다 입법의 공백을 발견하고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권력이 아무리 독재와 폭압을 꿈꾸더라도 제도적으로 그러한 잘못된 획책을 무산시킬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지속가능한 선진 민주사회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토론회는 입법을 통해 고삐 풀린 독재 권력의 폭압을 제어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혜를 모아보는 장이었다. 김종률, 박지원의원, 우윤근, 유선호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참석한 가운데 시작한 토론회는 김남준 변호사의 진행으로 2시간 30분이 넘게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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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신 교수는 발제를 통해 박영선, 이종걸, 이학재, 이정현 의원의 형소법, 통비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모두 아우르며 폭넓고 구체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의원들의 각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뿐만 아니라 관련하여 직접 개정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으로 토론회에 임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류제성 변호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을 전기통신의 범위에 포함하는 통비법 개정안’과 ‘영장발부 요건을 강화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였다. (두 발제자의 발제 내용은 발제문을 파일로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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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의 발제가 끝나고 토론자로 참석한 MBC PD수첩의 이춘근PD가 발언 기회를 가졌다. ‘현정권은 IT산업을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20년 가까이 한국의 온라인 인프라에 몸담아 왔는데 이제 이메일이고 블로그고 한국의 인프라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인들이 사이버망명 중입니다.’ 며 운을 뗀 이PD는 PD수첩 제작진으로서 당했던 이메일 압수수색의 과정과 문제점들을 구구절절 생생하게 증언했다. 잠시 이PD의 발언 내용을 옮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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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7년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어 황당했습니다. 검찰 뿐만 아니라 이메일 계정 업체에서도 압수수색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법적근거를 이유로 말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압수수색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특정적으로 통보해 주면서 이메일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부당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소됐던 내용 이외의 것들도 압수수색당함으로써 개인적 양심, 자존감 등과 관련한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했다는 생각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제출, 공개하지 않는 방송 관련 원본자료마저 이메일을 통해 압수된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검찰이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내용 중 적개심이란 표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불의에 대한 적개심을 통해 발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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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PD의 발언이 끝나고 사회를 맡은 김남준 변호사가 했던 진행발언에 심히 공감한다.
‘와 닿습니다. 앞서 두분 발제는 약간 어렵다고나 할까요? 구체적인 방안 검토였다면, 이PD의 말씀은 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런 자리를 갖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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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동석 교수의 발언이 있었다.
‘무기 대등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국가기관이 수사를 위해 필요로 하는 만큼 이로인한 부당한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을까요? 절대적 보호 대상을 입법화 할 수 없을까요? 그러한 대상에 대한 침해을 통해서만 법질서, 수사, 정의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다른 입법례가 없다고 우리가 못할 것 있나요? 우리 사회는 지금 인권보다 안보, 멸사봉공, 행정편의 등 법률가치체계가 편향되어 있습니다. 편향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반대쪽으로 어느정도 편향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계적 평등이나 균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보보다 인권. 멸공봉사 등 편향된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영장주의를 너무 신봉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지금 검찰, 법원에 대한 통제까지도 고려해야할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사안을 큰 틀에서, 약간은 파격적인 아이디어로 말씀해주셔서 흥미로웠다. 무기 대등의 원칙을 언급하신 부분에서는 최근 용산참사와 관련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한 담당 부장검사의 언론 인터뷰가 문득 떠올라서 잠시 쓴웃음이 났다. ‘무기 대등의 원칙’, ‘무기 각자 개발의 원칙’이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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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토론자 순서로 박주민 변호사의 발언이 이어졌다.
‘기술적 변화로 인해 내심의 의사가 제3자에게 보관되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내심의 의사가 공개되는 것을 제한해야 하는 입법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통신‘이란 형태의 통비법 개정보다는 형소법 개정의 압수수색 요건 강화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적부심도 필요한 것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내심의 의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요건을 체포요건 정도로 강화해야 할 것이고요. 발부된 영장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사실을 본인에게 즉시 통지하게 함으로써 사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생각해 봄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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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영선 의원

이후로 몇차례 자유토론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토론회는 마무리 되었다. 한국은 10여년 전부터 IT강국이라 자부해왔고 여전히 이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10년의 민주정부 아래에서 우리 사회는 인권,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을 통해 IT강국이라는 입지를 쌓아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인터넷이라는 무한한 공간을 통해 생각과 표현의 다양성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이 IT강국의 원동력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정작 허술하기 짝이 없게 방치되어온 관련 입법의 부실함 속에서, 민주 정권이 무너지고 독재정권이 들어서자 그 부실함은 오히려 정적에 대한 탄압, 국민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제라도 오늘과 같은 입법 시스템에 대한 부단한 고민과 노력을 통해, 더 이상 문명의 이기가 독재의 병기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내고 다시금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갈 훌륭한 동력이 될 수 있게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9/07/29 17:30 2009/07/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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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해결을 위한 TF) 발족


글_서선영 변호사


SSM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재래상인들, 자영업자들의 삶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SSM의 무차별 확산은 단순히 중소상인의 보호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선택권 보호, 문화적 다양성의 보존, 녹색소비등의 소비자 보호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 119조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SM을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은 위헌론, WTO 위반론등에 막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중소상인살리기 운동 법률지원단을 구성, 2009. 7. 24.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법률지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의 활동으로는 우선 정기국회를 앞두고 8월말까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SSM 규제의 위헌론과 국제법위반론에 대한 비판 의견서를 작성, 제출할 계획이고  9월부터는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여 SSM 규제의 필요성과 합헌성, 외국 입법례등을 적극 소개할 할 예정입니다.

현재 강태현, 권정순, 김갑배, 김남근, 박갑주, 박지웅, 송기호, 정보근, 현근택, 황희석 10명

변호사님이 성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실 변호사님들은 민변 사무처로(담당자 서선영 상근변호사)로 연락주세요. 특히 신입변호사님의 적극적 참여 환영합니다.



 

2009/07/29 16:42 2009/07/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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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 촉구


 

글_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이 68일째를 맞은 지난 7. 28.(화)에 우리 민변과 건강연대는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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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회사측은 지난 7. 16.부터 물과 의약품 등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7. 20.부터는 소화전도 차단하여 노조가 점거하고 있는 도장공장에 만에 하나라도 화재가 발생하였을 시 제2의 용산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


또한 경찰은 최루액에 ‘디클로로멘탄’이란 화학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약품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관련 노동부령 제308호) 제166조 제1호 별표 7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노동부고시 2008-26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경찰장비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등을 위반하여 노조원들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하는 등 인명을 위태롭게 하는 공격행위를 하고 있으며, 7. 28. 홍희덕 의원실에서 입수하여 공개한 경찰의 임무카드에는 물, 식량 등의 임의반입차단이 경찰의 임무로 기재되어 있다. 그동안 경찰은 자신들이 아니라 회사에서 물, 식량의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변명해왔으나 이는 전적으로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이 주도적으로 농성 조합원들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인도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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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민변과 건강연대는 ▲ 쌍용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따라 노사정 대화를 즉각 재개할 것, ▲ 물과 의약품 등 생필품 반입을 즉각 허용할 것, ▲ 의료진의 응급의료지원에 대한 차단 및 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 ▲ 경찰과 용역은 공장 밖으로 철수하고, 인명 살상용 장비 및 최루액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의료지원 방해 행위와 소화전 차단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된다면 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는 등 사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한편 민변과 보건의료단체, 그리고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쌍용자동차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공장안의 조합원들에 대한 인도적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권침해감시단’과 ‘의료지원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기로 하였고, 민변은 인권단체와 함께 7. 28.(화) 2시부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인권감시활동을 시작하였고, 이에 회원들의 참여를 요청한 상태이다(인권침해감시단활동 참여문의/민변 전명훈 간사, 서선영 변호사, T.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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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8.(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의 기자회견에는 한택근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김인숙, 권영국, 서선영, 정정훈, 김영기, 박숙란, 강영구, 권정호, 장경욱, 이재호 변호사, 전명훈 간사, 문현기, 박성민 인턴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으며, 기자회견 후 물과 의료품 반입을 시도하였으나 정체 모를 회사측 직원들에 의하여 저지당하였고 2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 물과 의료진을 제외한 의약품만 반입시킬 수 있었다. 민변은 노동위원회와 인권현안대응팀을 중심으로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감시문제와 도장공장에 경찰력이 투입되어 대규모 연행자가 발생할 경우의 접견 등 사법적 대응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09/07/29 16:04 2009/07/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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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후남 박사 초청 강연 <대학 정보공시의 정책적 활용>
일시: 2009. 7. 14(화)
장소: 민변 회의실
참석: 송병춘, 김기현, 이영기, 강영구, 송상교, 김다숙 변호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박재화 간사, 이민영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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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4일 민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보공시센터 팀장인 임후남 박사를 모시고 대학 정보공시의 정책적 활용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회에는 송병춘 교육위 위원장 등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학 정보 공시제도’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고등교육기관 414개교의 정보를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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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후남 박사는 이날 강연회에서 대학 정보 공시제도에 대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강연에 참석했던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측에서는 학교 서열화와 교육 경쟁을 부추기는 등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한 신입생 충원률과 취업률은 공개하면서도 대학의 재정상태 등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대학정보공시제도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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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임후남 연구위원 프로필

 

 

 

 

 

 

 

 

 

성  명

  임후남 ( 林後男 | Hu-nam, Lim )

소  속

  교육통계·정보연구본부 >> 교육정보공시센터

직  책

  소장

직  급

  연구위원

주무영역

  교육정보공시센터 총괄

전공분야

  교육사회학

전  화

  02-3460-0232

E - Mail

 



학력 및 경력사항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덕성여대 고등교육연구소 전문연구원

 

   안양대학교 교양학부 전임강사



연구논문

 

 

   대한제국기 초등교원의 양성

 

   개명관료로서의 근대교원

 

   대안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 탐색

2009/07/29 15:29 2009/07/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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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허가' 는 서울광장과 관련 없는 단어입니다!

7월 21일 2기인턴 마지막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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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치뤄진 , 독서토론, 영화감상, 시사토론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 이번 월례회에서는 "민변 밀리어네어" 라는 이름의 퀴즈쇼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하는 퀴즈쇼인지라 다소 당황스럽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조가 편성되었고, 스피드 퀴즈를 시작으로  '1등' 을 향한 퀴즈의 경쟁이 시작 되었습니다.

민변사무실에서 늘 접하게 되는 상식적인 단어들과, 사무에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만큼 정답을 맞히고자 하는 각 조들의 경쟁또한 치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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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스와 보너스문제, 점수뺏어오기등 다양한 옵션이 가미될수록 퀴즈쇼의 재미는 더해갔고, 1등의 자리에 오를 후보는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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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퀴즈쇼의 재미와 경쟁이 치열해 졌을때쯤, 그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숙연하게 해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서울광장과 관련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1) 하이서울 (2) 스케이트장 (3) 1시간에 13 만원 (4) 불허가  였습니다.
모두들 정답이 없다며 오랜시간 웅성거림이 있던중 , 인턴중 한명이 (4) 불허가를 외쳤고,  사회자는, 정답이라며 불허가는 서울광장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는 설명을 덪붙혀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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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재미로 끝날 퀴즈쇼가 되지않길바랬던 월례회 준비위원들의 생각을 읽을수 있었고, 그 바램대로 모두들 서울광장과 집회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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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치뤄진 총 6번의 월례회 동안, 많은것을 느끼고, 많은것을 배울수있는 프로그램들을 접해왔던거 같습니다. 그동안 월례회를 준비해온 '월례회 준비위원회' 에 깊은 감사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들어올 3기 인턴들도 재밌고, 유익한 월례회를 치르길 바랍니다.
 

홍보팀 2기인턴 조정희


 

2009/07/29 15:22 2009/07/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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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그 후 6개월..."여기 사람이 있다"

 글_이재호 변호사


7월 20일,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 째 되는 날, 순천향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다고, 다섯분을 모시고 시청으로 가겠다고, 다섯분이 있는 영안실로 가는 유족들을 보았고, 정작 영안실 문꼬리도 잡아보지 못한 채 돌아서던 유족들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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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_프레시안


전투경찰대원들도 보았습니다. 겹겹이 영안실 입구를 막아선 채 ‘그 누구’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전투경찰대원들을 보았고, 유족들 역시 ‘그 누구’에 해당되는 것을 보았고, 전투경찰대의 장벽 뒤에서 ‘그 누구’를 찾던 카메라도, 장벽을 향해 독려하는 대장쯤 되는 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빈 관이라도 들고 시청으로 가겠다며 병원 장례식장을 나서던 유족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를 가로 막아 서 있던 순찰차를 어렵게 보았고, 그 입구를 아예 가로 막던 또 다른 전투경찰대 장벽은 쉽게 보았습니다. 유족과 그 옆에 있는 신부님을 행해 뭔가 연신 뿌려대던 경찰도 보았고, 눈이 매워서인지, 아니면 눈물 때문인지, 수건을 찾는 유족과 연신 눈을 닦아 내던 신부님을 보았습니다. 길을 열어달라면서 힘들게 서 있던 국회의원을 보았고, 주저앉아 오열하던 유족과 전투경찰대의 장벽에 막혀 있는 故 이상림, 故 윤용헌, 故 양회성, 故 이성수, 故 한대성 다섯분의 영정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삶을 마감했습니다.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그 망루에 오른 것이 불법이라서, 망루에 오른 지 하루 만에 개시된 경찰특공대의 작전 중에 삶을 마감했습니다. 6개월입니다. 영안실 차디찬 냉동고에서 옴짝달싹 하지 못한 채 주권자인 국민이 그대로 굳어있는 시간이. 길도 막혔습니다. 영안실 가는 길도, 장례식장을 벗어나는 길도 모두 막혔습니다. 


그 국민의 자식도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그 국민의 어린 자식이 쓴 글을 읽은 변호인도, 그것을 듣던 변호인도 모두 울었습니다. 


『이번 용산 참사로 인해 아버지를 잃은 올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들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행복을 형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모습인 오붓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인 사회에서 우리 가족은 하루 만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불법시위? 테러?

10년 넘게 식당을 하시며 수많은 손님들의 침들과 땀을 닦은 휴지들을 맨손으로 치워가며 돈 한 푼 아끼기 위해 파출부도 안 써가며 단 둘이 일하셨던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음식이 맛이 없다. 벌레가 나왔다. 머리카락이 나왔다.’ 냉정하게 외면하던 손님들에게 등 굽혀 사과하고 진심으로 죄송해하던 우리 아버지였고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로 장난을 거시며 다음에는 어디로 놀러가자 저기로 놀러가자 말씀하셨던 아버지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비록, 저와 동생은 학교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지경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미래를 꿈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염병? 시너?

야간 자율 학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술을 마시고 있던 아버지가 울먹이며 했던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용역이 쳐들어왔어... 근데, 너 같은 또래 나이 애한테 얼굴을 얻어맞았어.'

억 돈을 들여가며 십여 년간 장사를 한 사람들에게는 삼천만 원을 줄 테니 나가라 하고 빚까지 져가며 가게를 내어 장사하던 사람에게는 천만 원을 줄 테니 나가라 하고

여러분 같으면 나가시겠습니까? 천만 원이면 단순한 분식집도 차리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식당 겸 가정집이었습니다. 돈 천만 원에 식당과 집을 잃게 생긴 것입니다.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용역들이 장사를 방해했습니다. 손님들이 지나다니는 거리 벽마다 빨갛게 해골들을 그린다거나 밤마다 몰래 가게 유리를 부시고 간다거나 심지어는 이미 비운 집에 방화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아랫집 아저씨가 용역들에게 둘러싸여 맞고 있을 때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중구. 5분 안 되는 거리에는 크고 커다란 서대문 경찰서가 있습니다. 경찰들이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 아시나요? 저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 안 나간 게 죄니까. ‘용역들은 합법적이다.’라는 말들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겪어 보셨나요?

학교에서 듣지도 보지도 배우지도 못한 상황이 연속적으로 우리 가족, 내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가족은 그 해 겨울 새벽 강제철거를 당했습니다. 기르던 강아지도 강제 이송당했고 사진 앨범등도 사라졌습니다. 북아현동 높은 위치에 달동네에 열 평 남짓한 부동산을 집으로 꾸며 살고 있습니다. 항상 미안하다며, 봄까지만 기다려달라며 전철연 활동을 하셨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사건 전 날 내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갔던 말씀입니다.

'아빠 5일 정도 못 올지도 모르니까 밥 잘 챙겨먹고, 아르바이트 늦지 않게 일찍 자고 엄마랑 잘 있어.' 1월 20일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영정 사진이 없어서 갓 난 나를 업고 있는 사진의 얼굴을 합성하여 영정 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에게 화염병을 던졌다고요?

용산 참사 주위 역시 재개발 지역으로 참사 건물 주위에는 주거하는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상태였으며, 화염병은 무장한 경찰들이나 도로들을 향해 던졌습니다. 절대 무자비한 테러마냥 사람들에게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옹호하지 않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도 원하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저희 다섯 유가족 모두는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장례식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며, 확실한 원인과 규명을 밝혀내고 싶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시끄럽던 코골이가 이렇게나 그리운 소리가 될지는 생각치도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아버지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 아버지는 없는 사정에도 내게 새 핸드폰을 사주셨었습니다. 당신께서는 키가 작으셨지만 키가 큰 나를 매일같이 남들에게 자랑하셨던 아버지입니다. 이제 제게는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세상 그 무엇보다 슬픈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죽어 지옥으로 간다는 조건이 붙는다 해도, 내 삶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조건이 붙는다 해도 나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양복도 맞춰드리고 낚시도 가고 싶습니다. 많이 야윈 엄마의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미치겠습니다. 애써 참는 열여덟 살 동생의 모습이 안타까워 미치겠습니다. 그저 죄송해서,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해드리고 보내드렸다는 게 너무나 억울해서, 죄송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용기가 서지 않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저의 아버지, 우리 유가족 모두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사랑합니다. 언제까지나.』


오늘은 평택에 갔습니다. 정문을 막고 있던, 마스크를 쓰고 있던 노동자들을 보았습니다. 그 너머 건물 위에 있던 또 다른 쌍용차 노동자들도 몇 보았습니다. 그 너머 건물 위에 있던 또 다른 쌍용차 노동자들이 많이 아프답니다. 약이 필요한데, 약이 없답니다. 물이 필요한데, 물도 없답니다. 정문 앞을 막고 있던 노동자들이 그 너머 건물 위에 있던 또 다른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줄 약도, 물도 건네지 못하도록 거칠게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투경찰대원들을 보았고, 물대포도 보았습니다. 자연스레, 용산 희생자 5분의 영정이 그려졌습니다. 그 너머 건물 위에 있던 또 다른 쌍용차 노동자들도 불법이라는데, 그래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진압한다는데, 그 노동자들도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인데. 


기자회견 중에 하나 외쳤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



2009/07/29 14:23 2009/07/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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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통과에 대한 민변의 활동보고 및 향후 계획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과 신문법을 포함한 언론관계법이 직권상정이 되었고, 22일 통과가 되었습니다. 민변에서는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언론관계법을 대표적인 mb악법으로 규정하고 기자회견, 거리선전전, 철야농성 등을 진행하면서 치열하고 지속적인 반대활동을 펼쳐 왔었습니다.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도 민변은 법률전문가 단체로써 성명서, 언론관계법 의결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밝히는 의견서 발표, 국민대회 참석, 정보공개청구, 변호인단 구성 등 언론관계법안 무효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하였고 향후에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니 민변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성명 발표“직권상정 처리는 무효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_7월 22일
http://minbyun.org/?mid=report&document_srl=27828&listStyle=&cpage=

- 의견서 발표“방송법안 의결의 법적 효력에 관한 민변 의견서”_7월 23일
http://minbyun.org/?mid=report&document_srl=27833&listStyle=&cpage=

- 시민단체 시국회의 참가: 백승헌 회장_7월 23일
- 민주당 의원총회 참가: 김선수 부회장_7월 23일
- 언론악법 원천 무효 촛불문화제 참가_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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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촛불문화제 민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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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문화제 발언 중인 민변 박주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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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문화제에 참석한 권경애, 서선영, 박지웅, 박주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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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문화제 참석한 권영국 변호사





- [긴급토론회] 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효력_김선수변호사 발제, 박경신 교수 토론
http://minbyun.org/?mid=data&document_srl=27873

-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긴급체표에 따른 변호인단 구성_진행 중

-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9.7.22 제283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 및 의결절차 등에 관한 정보 일체”를,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언론악법 미화 광고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_7월 28일
http://minbyun.org/?mid=report&document_srl=27870&listStyle=&cpage=

- 언론악법 원천무효 확인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모집_진행 중




 글: 국제연대위원회 이동화 간사
2009/07/28 19:56 2009/07/2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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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름 뙤약볕이 대단합니다.
"미디어법 직권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형을 아테네 민주주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민주주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아테네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 공부모임에서 읽는 책은
"아테네 민중의 시각"에서 바라본 소크라테스 재판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들이 종래 알고 있던 소크라테스 재판과는 조금 다른 접근법입니다.

이어서 8월 마지막 주(8. 25.)에는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거대한 전환]을
읽습니다. 우리 공부모임에서 작년말쯤 [케인즈 & 하이에크]를 읽었었지요.
이제 Polanyi를 읽을 때가 되었습니다. 왜 Polanyi냐구요?
아래 링크 부분 기사를 한 번 볼만합니다.(표지이야기 부분 특집기사)
http://h21.hani.co.kr/arti/HO_PAST/753/


* 8. 11.(화) 19:00 [소크라테스의 비밀] 임종인 변호사 추천


소크라테스의 비밀. F. 스톤, 편상범역(간디서원). 438p
- (책의 목차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아테네인들은 왜 소크라테스가 7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는가? "
 "소크라테스는 배심원들에게 온 힘을 다해 대항했다"
"소크라테스가 쉽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

함께 읽을 책 : [플라톤 다시 보기]

플라톤 다시보기. 박홍규. 필맥. 341p
“2008년 6월에 어느 국회의원이 그해 5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를 가리켜
2400여 년 전 그리스의 ‘천민민주주의’와 같이 나라를 망치는 짓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보고 나는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
그런 무식한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망쳤기 때문에 촛불집회가 열렸고 …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렇게 민주주의를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였다.”(8p)

* 8. 25.(화) 19:00  [거대한 전환]

거대한 전환. 칼 폴라니, 홍기빈역. 도서출판 길(2009). 657p
2009/07/28 19:31 2009/07/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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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회권위원회 NGO 반박보고서 작성


 

민변 국제연대위 이동화간사

한국 정부는 2007년 한국의 사회권 규약 이행상황을 담은 한국사회권 3차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올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Committee o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한국 3차 보고서를 심의하고, 이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맞추어 민변을 포함한 사회권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보고서에 대한 엔지오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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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 2차 보고서 심의 시의 모습


유엔의 대표적인 국제인권규약 중 하나인 사회권 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의 약칭이며, 한국 정부는 1990년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2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국정부의 보고서에 대해서 NGO들이 다시 보고서를 쓰는 이유는 정부의 보고서가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고서는 주로 정부가 진행했던 법제화 정책을 위주로 변화 발전된 부분만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권 위원들이 이 정부보고서를 보았을 때에는 한국의 사회권은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 한국 정부는 사회권 규약이 규정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한가지 예만 들어 본다 정부보고서166항에 보면 “노동관련 집회, 시위에 대하여 적법한 집회, 시위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경찰력 사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행사되고 있다.” 정부보고서에 의하면 경찰력 사용은 상당히 예외적으로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행사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소위 한국에서 노동관련 집회뿐만 아니라 모든 집회나 시위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불허되고 있으며, 이렇게 불허된 집회를 강행했을 시 예외 없이 경찰력이 동원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약 472개항의 사회권 실상을 보고하였으며, NGO들은 이 사회권보고서에 대해서 정확한 현실과 정부보고서의 문제점, 개선 권고사항을 담은 NGO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런 이유로 NGO보고서를 Alternative Report(대안보고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민변은 전통적으로 사회권규약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가입하고 비준한 주요 국제인권 협약내의 규약 감시 위원회(Treaties Monitoring Committee)에 제출되는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작성 및 현지 로비활동을 이어왔고, 이번 사회권 반박보고서 작성에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와 여성인권위원회가 집중적으로 결합하여 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NGO 반박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사회권 관련 단체(약 43개 단체)들과 함께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왔고, 지난 5월 말에는 유엔사회권위원회 한국 담당 보고관 버지니아 고메즈 위원과 단단위원과의 NGO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가장 최근 7월 23일(목)에는 민주노총에서 하루 종일 관련단체들과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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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유엔사회권위원회 버지니아 고메즈 위원과 단단 위원과 NGO 간담회/5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향후 일정은 8월 중순까지 한글 보고서 완성, 9월 중순 영문 작업 완료, 9월 말 제네바로 보고서 송부, 이후 11월 제네바 파견단 출국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2009/07/28 19:28 2009/07/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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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법원, 검찰 출입기자)기자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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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는 백승헌 회장


민변 사무처는 7월 14일에 법원출입기자단과 그리고 7월 21일에 검찰출입기자단과 2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간담회는 민변 홍보팀에서 언론과의 관계구축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마련한 자리이고, 민변에 대한 사회적 관심만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 숫자가 대단히 많았는데, 14일 간담회에는 기자 19명, 민변 측 회장단과 사무처 10분이 참석하였고, 21일 간담회에는 기자 24명, 회장단과 사무처 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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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간담회 사회를 맡고 있는 민변 홍보팀장 황희석 변호사



 이 간담회를 통해서 40여명이 넘는 기자들에게 변화된 민변 사무처 소개와 올해의 주력 활동들을 소개하였으며 점심식사를 하면서 다들 법조기자들이기에 민변의 활동에 대해서 일정정도 아는 상태여서, 민변에 대한 가벼운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법조기자단과는 연 1회 정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 국제연대위원회 이동화 간사


 

2009/07/28 19:27 2009/07/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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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날치기 시도 및 언론악법 미화 광고 관련 정보공개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7월 27일(월) 오후 첨부와 같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9.7.22 제283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 및 의결절차 등에 관한 정보 일체”를,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를 상대로 “론악법 미화 광고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한 언론악법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여당의원들의 불법적인 대리투표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언론악법 미화 광고가 국민의 혈세를 부당하고 방만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자 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첨부 1. 국회의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주요내용 1부.

     2.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주요내용 1부.끝.



2009년 7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첨부 1. 국회의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주요내용 1부.

1. 청구대상 : 2009.7.22 제283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 및 의결절차 등에 관한 정보 일체


2. 정보공개청구 이유


 o ‘09.7.22 국회 부의장 이윤성이 언론악법을 재투표에 부쳐 이에 대한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그런 위헌적인 행위로 가결선포된 언론악법은 당연무효임.


 o 또한 당시 투표과정에서 불법적인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헌법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기본적인 권한이자 의무로서 절대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리행사하게 할 수 없음. 대리투표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표결의 효력은 당연무효임.


 o 위와 같은 이유로 야당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 민변은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언론악법이 원천무효임을 밝힐 것임.


 o 따라서 민변은 국회 부의장과 여당 국회의원은 위헌․불법적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당일 국회 본청의 폐쇄회로(CCTV) 녹음․녹화물을 포함한 정보 일체의 공개를 청구함.

       

3. 정보공개청구 목록


2009. 7. 22. 개의된 제283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1.  국회의장이 국회부의장 이윤성에게 사회권을 넘긴 사유에 관한 정보(문서 등, 이하 같음).


2.  위 본 회의의 개의시각 및 당일 오후 2시로 법정되어 있는 본회의 개의 시간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개의시를 협의한 것과 관련한 정보.


3. ① 국회의장이 제283회 임시국회 본회의에 부의요청된 안건의 목록과 이를 매주 공표한 정보(공표일시, 공표방법, 공표내용 등 포함)

   ② 제283회 임시국회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관한 정보(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정보 포함)

   ③ 제283회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2009. 7. 22.) 의사일정에 관한 정보

   ④ 회기 전체 의사일정 및 당일(2009. 7. 22.) 의사일정을 국회의원들에게 통지하고 또 이를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 정보 일체(통지자, 통지 대상자, 통지일시, 통지방법, 통지내용 등 포함)


4. 국회의장이 제283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2009. 7. 22.)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한 정보(국회의원의 동의서 및 그 이유서나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정보, 그에 대한 표결 결과에 관한 정보 포함).


5. 2009. 7. 22. 국회 본회의에서 한 안건 심의에 관한 정보 일체(안건을 심사한 소관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토론, 표결 정보 및 위 4개 법률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한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정보 포함).


6.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안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및 그 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소관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보고서 제출일시, 의사일정 작성 일시 등 포함)와 만약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위 4개 법률안을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정하였다면 그 협의에 관한 정보 일체.

7. ① 국회가 2009. 7. 22. 의안을 표결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한 정보

   ② 2009. 7. 22.의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 및 표결에 참가한 국회의원의 현황에 관한 정보(각 의안별로 구분 요망)

   ③ 위 투표 시 명패함에 투입된 명패와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용지

   ④ 당시 국회의장이 지명한 감표위원(국회 사무처 직원 포함)의 인적사항

   ⑤ 전자투표에 관한 정보 일체(전체 국회의원의 각 의안별 전자투표 접속기록과 찬성 혹은 반대나 기권 등 전자투표 결과 및 각 의안별 찬성자나 반대자, 기권자의 인적사항 포함).   

   ⑥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이윤성의 각 의안별 투표시각, 투표장소 및 투표방법 등에 관한 정보.


8. 2009. 7. 22.의 국회 본회의에 관한 속기록 및 회의록(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의사일정,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부의안건과 그 내용, 의장의 보고, 위원회의 보고서, 의사, 표결수, 기명·전자·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등의 사항 포함, 국회법 제115조제2항 참조)에 관한 정보 일체.


9. 2009. 7. 22.의 국회 본회의를 녹화․녹음 혹은 방송한 정보 일체[국회 본청의 폐쇄회로(CCTV) 녹음․녹화물, 당일 국회 본회의장의 녹화․녹음물 및 국회 방송의 방송녹화물 포함].


10. 국회의장이 제283회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을 행사한 정보 일체(일시, 사유, 기간, 경호권의 내용, 국회 경위 및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 현황). 


11. 국회의장이 2009. 7. 22.의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킨 정보 일체.


12. 1948년 제헌국회 이후 현재까지 국회가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투표불성립’한 사례와 재투표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면 그에 관한 정보(상정된 의안명, 제안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및 국회법 해설집 등 포함).


13. 국회의장이 위 4개 법률안의 공포를 위하여 대통령에게 송부한 것과 관련된 정보(문서) 일체.


14. 국회의장이 위 본회장에서의 대리투표 여부를 조사한 정보(조사자, 조사대상자, 조사참여자,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결과 등 포함). 끝.




첨부2.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주요내용


1. 청구대상 : 언론악법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등의 미화 광고에 관한 일체의 정보


2. 정보공개청구 이유


 o 언론악법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여 원천무효이며, 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접수되어 있음.


 o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이 헌재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언론악법은 원천무효이며 그와 관련한 정부의 후속조치 역시 모두 무효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언론악법의 유효한 통과를 전제로 국민의 혈세로 언론악법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광고를 하고 있음.


 o 이에 민변은 정부의 언론악법 미화 광고와 관련한 예산지출 내역 등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것임.


3. 정보공개청구 목록


1. 2009. 7. 22. 제283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국가기관)가 국회(소관 상임위원회 포함) 및 국회의원과 업무협의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공한 정보 일체.


2.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현재까지 정부가 제1항 기재의 3개 법률(안)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부처와 공동으로 국내외의 신문, TV방송, 라디오 방송, 케이블TV, 인터넷 매체, 통신, 잡지, 영상 및 정부간행물 등에 한 광고․홍보(의견광고 및 공익광고 포함)의 집행 현황에 관한 정보 일체 (광고․홍보의 목적 및 기획, 광고․홍보의 대상매체와 그 횟수, 광고․홍보의 일시와 방법․대상, 광고․홍보의 내용, 광고․홍보를 위한 예산지출 및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 예비비 사용 내역 등을 포함하며, 광고․홍보의 대상 매체별로 구분하여 공개 요망).


3. 제2항의 광고․홍보를 위하여 작성·제작·배포된 광고․홍보물에 관련된 정보 일체 (광고․홍보물의 작성·제작·배포의 목적과 기획, 광고․홍보물의 제작종류 및 수량, 광고․홍보물의 내용, 광고․홍보물의 배포현황 및 방법, 광고․홍보물의 작성·제작·배포 등에 지출된 예산 및 예산집행의 구체적인 내역, 예비비 사용 내역 등 포함).


4. 정부가 제1항 기재의 3개 법률(안)에 관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이후에 광고․홍보할 계획 및 그에 따른 예산 내역 등에 관한 정보 일체. 끝.

2009/07/28 15:26 2009/07/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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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안 의결의 법적 효력에 관한 민변 의견서]



1. 투표의 경과



   2009년 7월 22일 국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3개의 언론관계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수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의결하였다. 그러나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전광판에 찬반 결과가 공시되고 국회부의장이 그 결과에 따라 표결을 종료한다는 선포를 하였으나, 정족수에 미달하자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재투표에 부쳐 개정안 의결 선언을 하였다. 이 외에도 대리투표의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2. 방송법안 의결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하여 진행된 무효의 의결이고, 법안 역시 무효이다.



가. 근거규정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3조(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114조(기명․무기명투표절차)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방송법안 1차 투표는 불성립된 것이 아니라 부결된 것이다.



  방송법안 표결은 아래와 같이 실질적, 형식적으로 표결이 이루어져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투표불성립’이 아니라 ‘부결’된 것이다.

  

  △부의장의 표결 개시에 따라 전자투표 방식에 따른 표결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출석 의원이 투표하였고 그 결과가 전광판에 공시까지 되었다. △전자투표는 관행상 사전에 출석 여부를 따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부자를 누르는 행위로 출석 여부 확인과 찬반 여부 투표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결에 필요한 절차가 모두 진행된 것이다. △국회 부의장은 전광판에 게시된 표결 결과를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국회법 제113조에 따라 표결 종료까지 선포하였다. 즉 표결 개시와 실질적 표결행위라는 표결의 실질적 절차가 모두 이루어졌고, 표결 종료 선언이라고 하는 형식적 요건까지 모두 진행되었다.



  표결이 실질적, 형식적으로 진행된 이상 안건은 가결 아니면 부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방송법안은 국회법 제109조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그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투표 불성립’이라는 개념은 국회법상 근거가 없다. 실질적으로 투표가 불성립하는 경우로는 재적 과반수 출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재적 과반수 출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표결 행위 자체를 개시하지 못하여 산회를 선포한 경우, 투표를 시작하였으나 재적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투표종료선언을 하지 아니한 채 회의 회수를 넘긴 경우 등을 예상할 수 있으나, 이번 사안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과거에 단지 재적 과반수 출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 불성립을 인정하고 재투표를 했다면 그러한 재투표가 잘못된 것이며, 그러한 전례가 이번 처리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방송법안 의결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국회법 제 92조(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검토하였듯이 1차 표결이 부결된 이상 (부)의장은 국회법 제113조에 따라 표결 결과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해야 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이번 회기에서는 같은 법안에 대한 발의 또는 제출이 금지된다.

  

국회법상 재투표에 관한 규정으로는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은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법 제 1142조 제3항)이라는 조항만이 있을 뿐이다. 이 조항은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즉석에서 재투표애 부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전혀 무관한 규정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법상 중요한 원칙으로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여 진행된 의결은 무효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의결된 법안 역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번 방송법안 의결과 법안은 무효이다.



3. 대리투표가 있었다면 그 투표결과는 무효이다.



  보도에 따르면 투표하지 아니한 여당 의원의 표결권을 다른 여당 의원 또는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독립하여 심의․표결권을 행사하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다. 논리적으로 심의․표결권의 위임 또는 대리행사는 인정될 수 없다. 국회법상으로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당시 본회의장에서 ‘000 의원 찬성’이라며 본인이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의원이 있으나 이와 같은 위임에 따른 투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대리투표 수가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경우에는 표결 결과 자체가 무효이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표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그 투표결과는 무효이다.



4.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은 헌법과 국회법마저 깡그리 무시하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낱낱이 보여주었다. 민변은 이번 방송법 개정을 무효로 선언하고 권한쟁의를 포함하여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2009년 7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2009/07/28 15:25 2009/07/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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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권상정 처리는 무효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후 끝내 국회 안팎의 절규 속에서 언론악법이 태어났다.
이것으로 오늘 제18대 국회는 죽었다.

여당은 물론 국회의장조차 언론관계법의 본질은 경제살리기가 아니고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을 방송에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실토하고 있다. 마지막에 이르자 그들은 거추장스러운 가면조차 모두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결국 언론 장악 외에 아무 것도 아님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국민 절대 다수가 언론관계법 통과를 반대하였고 여당 내에서조차 이견이 존재하였다. 여당은 허겁지겁 수정안을 어제 저녁에야 제출하면서 협상 시한을 당일로 못 박았다. 구독률이니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이니 그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을 쏟아내면서도 이를 국민에게 설득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 직권상정만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다. 어떤 여론 수렴도, 진지한 협의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은 법안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시킨다면 이것이 과연 법이라 할 수 있는가. 법의 껍데기를 쓴 폭력이요 한낱 쓰레기일 뿐이다.

언론관계법 중 방송법 개정안은 형식적으로도 법률의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재적 미달 상태에서 의장직무대리를 맡았다는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스스로 표결종료를 선언함으로써 표결이 끝난 이상 재적 미달로 인한 부결을 선언하여야 했음에도 표결종결선언을 번복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재투표에 부쳤다. 국회법 제113조는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결종결을 선언하였으면 곧바로 부결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는 일만 남았을 뿐 재투표에 부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또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선포하고 있으므로, 이미 부결된 법안을 현장에서 재표결에 부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여 당연히 무효이며 나아가 재투표를 통해 통과된 법안도 무효이다. 더구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 후 국회의사당에 있지도 않았지만 언론관계법 투표에 찬성하였다고 표시되는 등 찬성표 다수가 의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투표하였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강자를 위한 법률, 조중동만을 위한 법률을 부끄럼도 모른 채 강행통과하려는 이들 정부여당의 작태에 우리는 깊은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오늘 직권상정과 강행통과를 거쳐 통과되었다는 법이 국회법 자체도 위반한 무효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며 악법을 원천무효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다짐한다. 과거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후에도 국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싸워 법률의 재개정을 이뤄낸 바 있다. 진정한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았으며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언론관계법은 전면 무효다!
정부여당은 언론관계법 강행통과를 사죄하라!





2009. 7. 22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2009/07/28 15:23 2009/07/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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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쌍용차 공권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7월 20일 오전 10시 정부는 ‘범죄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쌍용자동차에 공권력 투입을 강행하였다.
경찰은 수십 개 중대를 투입하면서 물대포, 조명차, 사다리차는 물론이고 헬기까지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려 하였다. 사측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며 정리해고만 주장하고, 정부는 사태를 수수방관하다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공권력 투입 시도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 비극적 결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공권력 투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경찰관직무집행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한다. 정부에게 묻고 싶다.
수십 년간 몸담아온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쫓기는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범죄인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정한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하려는 사측의 일방적 태도가 범죄인가. 정부의 이번 공권력 투입은 노사간에 공정한 중재자의 지위를 포기한 채 사측에 편향된 일방적 조치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 뿐이 아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공권력 투입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도록 그 발동ㆍ행사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ㆍ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대법원 2008. 11. 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지금 쌍용차에 필요한 것은 노사간에 진지한 대화와 협상이지 공권력 투입이 아니다. 더구나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할 경우 그들의 생명ㆍ신체에 치명적 위험이 초래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점에서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경찰권남용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사측의 일방적 정리해고와 정부의 수수방관으로 쌍용차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공권력이 투입된 7월 20일 오전에는 노조간부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평소 정리해고와 남편에 대한 소환장과 체포영장 발부, 그리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움직임에 괴로움을 호소해왔다고 한다. 남편과 갓 돌을 넘긴 아이를 두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고인을 생각하면 참담할 뿐이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사측의 인권침해행위도 사회적 용인한도를 벗어나고 있다. 공권력 투입을 앞두고 전직원 출근명령을 내려 노-노 갈등을 촉발시키는가 하면, 도장공장에 대한 단전-단수 및 가스공급을 중단하였다. 16일부터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킨데 이어 19일에는 의료진의 출입조차 가로막았다. 이러한 사측의 반인권적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는 현실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측의 반인권적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사태를 악화시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책임이 사측과 정부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아 노동조합과 진지하게 협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제2의 용산 참사를 일으킬지도 모를 공권력 투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쌍용차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7월 2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직인생략)

2009/07/28 15:21 2009/07/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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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사에 반대한다



인사는 만사라 한다. 한 정부의 정책은 결국 인사로 귀결된다. 현 정부가 인권과 검찰개혁에 대하여 얼마나 무감각한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현병철 교수를 내정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서 우리는 또 다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논평을 통하여 후임 인권위원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친정부 인사가 아닌, 오랜 인권옹호 경력을 통해 인권감수성과 이론으로 무장하고 인권위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및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논의의 흐름을 읽고 이해하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현 교수는 그간 인권 관련 활동이 전무할뿐더러 어려운 시기 국내외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그 누구도 내정자가 인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 스스로도 인권위원회에 대하여 무지하다고 고백하는 형편이다.


 종래 인권위를 계속 불편하게 여겨 온 정부가 무색무취한 사람을 세운 후 입맛대로 인권위를 통제하려 한다는 세간의 의심을 증폭시키는 인사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인권위에게 명실상부한 독립성과 인권지향성을 돌려주는 것만이 실추된 국제적 위상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임에도 국가인권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법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장의 자질검증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할 공개적인 절차와 기준을 확립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09년   7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2009/07/23 17:35 2009/07/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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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구성

-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의
위법.부당성을 명확히 밝힐 예정

1. 교사 96명에 대한 형사 고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함)은 2009. 6. 18. ‘정진후 외 16,171명 교사’ 명의의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후 참가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함) 장관은 2009. 6. 26. 시․도 교육감 회의를 소집하여 이른바 시국선언 주동자 88명에 대하여 해임 등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였다.
○ 이후 각 지방 교육청은 교과부가 고발을 요구한 교사 82명(경기 교육청은 미고발)을 형사고발하였다. 경기 교육청이 대상자를 고발하지 않자 교과부는 직접 나서 교사 6명을 고발하였다. 한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라는 단체는 별도로 전교조 교사 42명(중앙집행위원 23명과 기자회견 참석자 19명)을 고발하였다. 중복된 사람을 제외하면 이번 시국선언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총 96명의 교사가 형사고발되었다.

2. 민변, 42명의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구성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 방침은 위헌, 위법적인 공권력 남용이며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인권침해로 규정한다. 이에 민변은 시국선언 참여 등을 이유로 형사 고발 및 징계 예정인 교사들의 공동변론에 나설 것을 결정하고 2009. 7. 6.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을 구성하였다.
○ 현재 최병모 전 민변 회장을 단장으로 하여 전국 42명의 변호사가 공동 변론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회원이 변론에 결합할 예정이다.

3.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천만부당한 것
○ 수사기관은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소환하고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번 시국선언 행위는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아니다.
- 교사의 서명행위는 개개인의 의사 표명에 불과하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제6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역시 금지된 집단행위의 범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로  좁게 보고 있다(헌재 2003헌바 51).
- 서명행위는 직무와 관계 없고 그 시간도 극히 짧으므로 성실, 복종의무(제56,제57조) 위반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 서명 참가는 <교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상 금지되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제3조)이 아닐뿐더러 쟁의행위(제8조)는 더더욱 아니다.

○ 교육당국의 고발 조치는 위법한 직권 남용행위
- 교과부 스스로도 법을 동원할 사안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이미 6. 12. 교과부 내부 검토 결과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발 및 징계조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법치주의의 기본마저 내팽개치고 법을 부당하게 동원한 직권남용행위이다.
- 이번에 고발된 96명 중에는 해직교사 2명, 교사가 아닌 전교조 상근자 3명이 포함되어 있다. 교사도 공무원도 아닌 이들마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교과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도 없고 회의에도 참여한 적도 없는 교사들을 단지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고발토록 하였다. 만약 이번 고발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것이라면 수사기관은 고발인에 대해 마땅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교사들은 출석하여 진술거부권 행사로 수사의 부당성에 항의할 것

○ 수사기관은 고발된 교사들의 출석을 종용하고 있다. 예상한 대로 수사기관은 과연 시국선언에 서명한 행위가 우리 헌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접어둔 채, 시국선언의 결정과정과 외부 단체와의 연계, 전교조의 정치적 성향 등 자신이 알고 싶은 것만을 묻고 있다.
○ 시국선언에 참여하면서 교사 누구도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 고발된 교사들은 위법한 당국의 고발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 민변은 지금 수사 과정부터 앞으로 진행될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적극 변론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첨부1]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명단
[첨부2] 시국선언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등 적용의 위법 부당성(요약)


2009. 7. 16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단장 최병모

[첨부1]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명단(2009. 7. 14. 현재 42명)

최병모(단장), 강문대, 강영구, 권두섭, 김기현, 김선수, 김수정, 김영기, 김진, 김필성, 김학웅, 류제성, 박숙란, 박주민, 설창일, 송병춘, 송상교, 윤영환, 이상희, 이원영, 임신원, 장경욱, 조영선, 천정배, 최상종, 한경수, 한택근, 안봉진(강원), 민태식(경남), 성상희(경북, 대구), 구인호(경북, 대구), 김상훈(광주),김현(광주), 문현웅(대전), 변영철(부산), 윤인섭(울산), 김상하(인천), 이건영(전남), 황규표, 박민수, 안호영(이상 전북,전주), 정연기(충남), 홍석조(충북)

[첨부2]

<2009. 6. 18. 교원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66조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 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7. 8.30. 선고  2003헌바51 사건, 대법원 2008. 3.14. 선고  2007도11044 판결)

그런데 이 사건 시국선언문은 그 표현내용 자체로 어떠한 공익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즉, 이 사건 시국선언문은 현 정부와 교육당국에 의하여 초래된 민주주의와 교육의 위기에 대하여 교원들이 가지는 우려를 표명하고 그 시정을 호소하는 취지의 내용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바로 우리 헌법의 이념이기도 하다.

또한 이 사건 시국선언은 그 기획 및 추진에서 법상 금지되는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시국선언은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염려하는 교수, 법조인 등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취지에 공감하는 교사들이 서명하고, 동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교원노조법상 금지되는 정치활동 즉,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와 무관하다.

또한 이 사건 시국선언으로 인하여 교사들의 수업 등 학사업무가 저해되거나 달리 학생의 수학권이 침해된 바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해태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국선언은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서 교원노조법상 금지되는 정치활동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끝.


2009/07/23 17:32 2009/07/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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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15:49 2009/07/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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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현안대응팀은 7월8일(수) 저녁 신입회원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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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는 신입회원 방정환, 고윤덕, 윤천우, 최호웅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회원팀 설창일 변호사, 홍보팀 황희석 변호사, 인권팀 권영국 변호사, 민변 송상교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류제성 변호사, 민변 실무수습 로스쿨 학생 등이 참석하여 민변 활동 소개 및 환영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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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01:46 2009/07/1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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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과 참여연대는 7월15일(수) 오후2시 광화문 일민회관 미디액트 대강당에서 '국가, 지자체 및 그 기관장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좌세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대)의 '언론도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발제로 시작되었다. 박경신 교수는 PD수첩 보도에 대한 검찰수사발표에 대한 평가 및 산술적 공정성의 문제, 명예훼손죄의 재조명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어 두번째 발표자인 박주민 변호사는 '국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비판이 국가 또는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발표 후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대),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대),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이춘근 MBC PD의 토론으로 마무리되었다.

2009/07/16 01:32 2009/07/1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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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한 EU FTA 최종 합의본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오늘(2009. 7. 14.(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문 (FTA) 최종 합의문의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청구하였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앞으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비공개시  그 사유를 민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서명 전에 협정문 공개해야

민변은 가서명 전에 협정문을 공개하여 국민적 토론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한-EU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관이 2009. 7. 13. 스웨덴의 에바 비예링 통상장관과의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한-EU FTA 협상의 모든 잔여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었다고 공식 선언함에 따라 최종 합의안의 영문과 국문 공개를 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민변은 외교통상부가 2009. 7. 13. 한-EU FTA는 열거주의(Positive) 방식으로 개방을 하였기 때문에 이른바 역진 금지 조항(래칫 조항)이 없다고 설명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왜냐하면 아무리 한-EU FTA와 같이 열거주의(Positive) 방식으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협정문 안에 일단 개방을 약속한 내용을 다시 복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역진 금지 조항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2009. 7.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2009/07/15 18:58 2009/07/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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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이명박정부는 전국검사를 정권의 충견으로 만드려는 시도를 포기하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의 철회를 요구하며-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6월 25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천성관 임명반대, 비(非)검찰 법무장관 임명, 검찰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당시 민변과 참여연대는 공안전문가인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불거진 검찰민주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자,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폭압적인 공안 통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천 후보자는 일찍이 영남위원회 사건, 만경대 방명록 사건, 원정화 사건 등 대표적인 공안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하면서 피의사실을 유포하였고 엉터리 수사로 무더기 무죄판결이 나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한 책임자다. 게다가 올해 들어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용산참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편파수사로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는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조차 이행하기를 거부하여 재판 자체를 껍데기로 몰고 가는 최고책임자이기도 하다. 그 뿐인가! 수사 자체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고 싹쓸이하듯 압수․수색한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함으로써 통신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 양심의 자유와 같은 불가침의 기본권을 침해한 PD수첩 사건 수사도 그의 작품이다.

그럼에도 천 후보자는 어제 있었던 청문회에서 PD수첩 사건이나 용산참사 수사결과를 여전히 옹호하였고, 나아가 대검 중수부를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확답했다.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도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을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검찰로 개혁해야 할 시점에,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공익의 대변자로 거듭나야 할 시점에 천 후보자의 이 같은 태도는 더 이상 국민의 요청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현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것만으로도 천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할 이유는 넘치고도 남지만, 지명 이후 어제의 청문회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천 내정자의 부도덕 역시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지난 4월 강남 아파트를 사려고 십 수억 원이라는 거금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낮은 이자로 빌린 경위도 모른다,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된 내역도 모른다, 자기 부인이 모 사업가와 함께 무더기 명품을 구입한 것도 모른다며 굳게 입을 다물었다. 남이 빌리면 포괄적 뇌물죄요, 내가 빌리면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 기회를 준 것인가! 그렇게도 떳떳하지도 못하면서, 자신 스스로 벌인 일도 기억조차 못하고 모른다면서 어찌 부정부패를 엄정히 수사하고 비리를 척결해야 할 전국 검사의 수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경력과 아울러 중대한 도덕적 하자마저 지닌 천 후보자는 전국 검사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피의자로서 조사받아야 할 범죄혐의자라 생각한다. 아울러 국민이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를 외치는 지금 검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지닌 인사의 검찰총장 임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명박 정부는 검찰을 보다 충직한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인사를 포기하고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되새겨 검찰총장 후보자를 새로이 임명하여야 할 것이다.


2009. 7.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2009/07/15 18:56 2009/07/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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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노동부, 마지막 남은 정체성 스스로 허물어

- 노동부의 ‘비정규직 관련 오해와 진실’에 부쳐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거센 비난 여론에 부닥치자
‘비정규직법 관련 오해와 진실’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자신의 법개정 시도를 변명하고 나섰다. 그런데 그 변명 내용은 두고두고 웃음거리로 회자될 만하며, 노동부 공무원들의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눈에 띠는 변명 중 하나는 ‘기간제법은 정규직 전환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다.
2년을 기다렸는데 2년을 더 기다리라는 것이냐는 노동자들의 절망과 정규직이 될 기회를 정부가 박탈하고 있다는 분노는 모두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선명한 기억을 되짚어보면, 2004년 9월 노동부는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며 기간제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이후 2006. 11. 30. 국회 본회의에서 1분 만에 방망이를 두드려 통과시킬 때까지 이 법은 비정규직을 2년만 사용하고 그 뒤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취지의 보호법이라고 강변하였었다. 비정규직 고용을 부추기고 고용을 더 불안하게 하는 악법이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에도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간곡하게(?) 요구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노동부는 현행 비정규직법은 ‘2년이 되기 전에 기업은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는 법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할 근거도 없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너희'가 비정규직법을 오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더 기막힌 내용은 ‘2009. 7. 1. 일시에 해고대란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노동부가 한 말이 아닌데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항간에 나도는 100만 해고대란설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100만 해고대란설을 먼저 주창한 사람은 바로 이영희 노동부장관이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 자신이 2008년 10월부터 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설을 주장하고 나섰고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내지 기간연장의 주요 논거가 바로 100만 해고 대란설이지 않았던가? 심지어 해고대란설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고, 노동부는 지금까지도 각종기관과 기업에 전화를 돌려 ‘해고자’ 숫자를 추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100만 해고대란설이 '너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장난인가?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100만 해고대란설을 퍼뜨린 노동부장관을 허위사실 유포행위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마련 포기행위에 대해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사실을 노동부는 잊었는가?



 더 이상 노동부에 대한 어떤 기대도 어리석은 일로 보인다. 물불가리지 않고 비정규직법의 개악에 앞장서고 있는 노동부는 비정규직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진지하게 노동부가 노동자들을 더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기 전에, 노사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기 이전에 현재 노사간의 조정 중재업무, 차별시정업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위원회를 노동부로부터 독립시켜 노사가 참여하는 완전한 독립적 기구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9. 7. 1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2009/07/15 18:54 2009/07/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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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정부는 무너진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국제적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인사를 새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야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가 그야 말로 수난을 당하고 있다. 인권위는 “다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적 지위 보장”이라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되었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정부 출범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 흔들기를 한시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인수위 시절 독립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 기구로 하려다 국내외의 강력한 반대로 실패한 바 있는 이명박 정부는 그 뒤 인권위와 국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행안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인권위 직제령을 개정하여 인권위 조직을 무려 21%나 축소하였다.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의 경찰폭력을 지적하고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나 국정원법 개정 등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는 인권위에 대해서 곱지 않는 시각을 보내며,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조차 받아주지 않는 듯 비협조를 떠나 아예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자존심을 짓밟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흔들기와 홀대는 국제사회에서도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조정위원회 의장이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현하는 서한을 보내오고, 유엔 인권 최고책임자인 인권최고대표 또한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 왔다. 지난 3월에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한국의 인권위 문제가 거론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년가까이 인권위를 지켜 오던 안경환 위원장이 임기를 4개월 남기고 사의를 표명하였는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사직의 배경은 현정부의 인권위 흔들기와 냉대 때문이었으며, 안 전위원장은 단적으로 이를 ‘식물위원장’과 같은 신세라고 표현하였다. 그동안 누구보다도 인권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자신의 임기를 성실히 마칠 것을 공언해 오던 안경환 전위원장의 사임을 보며 우리는 현 정부의 인권위 무시와 냉대, 독립성훼손이 극에 달하였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통령에게 위원장을 임명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에 의한 임명방식은 위원장으로서의 자질검증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정권의 성향에 따라 인권위의 위상이 흔들리는 폐단을 막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나, 법개정 이전이라도 인권위원장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과 공정한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후임 인권위원장 임명 때부터 시행함으로서 좋은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안경환 전위원장을 이를 후임 인권위원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친정부 인사가 아닌, 오랜 인권옹호 경력을 통해 인권감수성과 이론으로 무장하고, 인권위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및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논의의 흐름을 읽고 이해하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언론을 통해 일각에서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은 이와 같은 기준에서 한참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인사들이 새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결국 인권위는 정부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적극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식물 위원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안경환 위원장의 사퇴로까지 이어진 정부의 일련의 인권위 독립성 침해 행위를 다시 한 번 규탄함과 아울러,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고, 인권위 독립성 수호와 기본적 인권 옹호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새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할 것과 새 인권위원장 임명시부터 위원장 선임에 대한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나갈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009. 7.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2009/07/15 18:52 2009/07/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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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과 권영국 변호사,
6월 26일 쌍용자동차 앞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연행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장 제출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는 공동으로 지난 6. 26. 쌍용자동차 앞에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고 불법적으로 체포․연행하였던 경찰들에 대하여 7. 8.(수)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합니다.(제출경위, 별첨문서 참조)



2. 피고소인인 평택경찰서 수사과장 및 전경대장은 당시 현장에서 전경대원 등 경찰병력을 지휘․감독한 책임자로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을 용인하였고, 807 전경대 중대장은 고소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하였고, 평택경찰서 수사과 경장 1인과 경기지방경찰청 807중대 1소대 상경 1인은 권영국 변호사를 직접 체포․감금하였고, 807중대 소속으로 사건 당일 빨간 모자를 착용한 전경대원은 다른 전경대원들과 공동으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에 적극 가담한 바 있습니다.



3.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는 이들에 대하여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 위반 혐의로 공동 고소․고발장을 7. 8.(수) 14시, 수원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며, 권영국 변호사는 추후 이 사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6월 26일 쌍용자동차 앞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연행 경찰에 대한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 공동 고소․고발장 제출>



○ 일시 : 2009. 7. 8.(수) 14시

○ 장소 : 수원지방검찰청

○ 문의 : 민변 전명훈간사(MP. 018-373-0518)/권영국 변호사(T. 02-3472-2711)



<별첨. 고소․고발장 제출경위>



1. 사건 경위

6. 26. 권영국 변호사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법률전문가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하여 쌍용자동차를 찾았다가 공장 밖 인도에서 체포이유의 고지 없이 구금되어있던 쌍용자동차 조합원 및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이유를 설명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이에 대한 답변 없이 물리력를 행사하여 권영국 변호사를 막았습니다.



또한 뒤늦게 경찰은 이들 조합원들에 대하여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를 하였고, ‘퇴거불응죄’의 성립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던 권영국 변호사 등 변호사들을 방패로 막고 밀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바 있으며, 이에 권영국 변호사 등은 변호사 신분증을 들어 보이는 등 변호사 신분을 밝히면서 변호사의 법적 권리(형사소송법 제34조)와 체포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체포된 조합원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수차례에 걸친 변호인 접견 요청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이나 안내도 없이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권영국 변호사 등 변호사들을 방패로 밀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변호인의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방해하였으며, 심지어 계속적으로 변호인 접견을 요구하던 권영국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연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수원서부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권영국 변호사는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담당 변호인, 서보열, 이재호 변호사)하여 당일 밤 10시에 체포적부심사가 열렸으며, 6. 28. 00:20경 법원이 위 청구를 인용(“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함으로써 평택지원에서 곧바로 석방되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불성립과 경찰의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의 성립

당시 경찰의 체포 이유 고지 없는 조합원들 구금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체포절차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할 수 없으며, 체포된 조합원들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 요구는 체포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와 변호사의 법적 권리(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권영국 변호사의 접견 요구는 변호사의 정당한 임무수행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경찰은 직권을 남용하여 권영국 변호사의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 이유 고지 요구’를 묵살하고 변호인 접견 요구를 폭력적으로 제지함으로써 체포된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 및 조력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권영국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로 석방될 때까지 구속한 것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체포․감금한 행위로서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3. 피고소인별 법적 책임

피고소인인 평택경찰서 수사과장 및 경기지방경찰청 소속의 전경대장은 이 사건 현장에서 전경대원 등 경찰병력을 지휘․감독한 책임자로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을 지휘 내지 용인하였고, 807중대 중대장은 권영국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하였고, 평택경찰서 수사과 경장 1인과 경기지방경찰청 807중대 1소대 상경 1인은 권영국 변호사를 직접 체포․감금하였고, 807중대 소속으로 사건 당일 빨간 모자를 착용한 전경대원은 다른 전경대원들과 공동으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에 적극 가담한 바 있습니다.



4.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는 이들에 대하여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7. 8.(수) 14시, 수원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며, 권영국 변호사는 추후 이 사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2009년  7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2009/07/15 18:50 2009/07/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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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눌 좋은 자료

민변소식 2009/07/15 18:41 .1241575669

함께 나눌 좋은 자료



1>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법 2008가합 40668)

국가정보원이 국내 개인이나 기업의 비리를 수집하는 행위는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써 위법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2009. 5. 29. 선고, 민사35부).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범위를 제한하는 최초의 법원 판결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민변 회원이신 안상운 변호사가 진행하셨습니다.





2> 사형제 위헌소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주요 참고자료


광주 고등법원에서 형사 사건 진행 중 법원이 사형제에 대한 위헌제청 결정을 내려 헌법재판소에 진행중(2008헌가23)입니다. 민변 사무처에서 변론단을 모집하여 회원을 포함한 13명의 변호사가 공동 대리인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6. 11.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대리인단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에 의미있는 자료 세 가지를 제출하였습니다.

하나는 1995년 남아공 헌재의 사형제 위헌결정문입니다(부산대 허일태 교수 팀 번역).



둘째는 사형제가 일반예방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국제형사법학계의 논의를 정리한 옥스포드대학 범죄학센터의 연구논문입니다(엠네스티 활동을 지원하고 계신 변종필 교수팀 번역).




셋째는 국제적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사형제에 관하여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사형제 존폐에 관한 발전된 논의를 위해 필요한 좋은 자료들이라고 판단하여 알려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대리인단과 이상갑 회원에게 감사드립니다.



2009/07/15 18:41 2009/07/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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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주요 변론 현황


현재 민변이 진행하고 있는 주요 변론 현황입니다. 사무처에서 변론을 담당하는 ‘변론팀’을 구성하고 앞으로 변론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관련 주요 서면과 판결문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현황 확인중인 관계로 아래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촛불 관련 주요 변론 사건 현황>


□ 광고주 불매운동 네티즌(언소주) 변론

- 2008. 8. 29. 조중동 광고주에 대해 불매운동하면서 인터넷 게시판에 광고주 명단을 게시하고 개별 광고주에게 전화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운동을 진행한 언소주 회원 24명 기소(2명 구속, 14명 불구속, 8명 약식기소)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09노677 형사항소5부(항소심 진행중)
- 의뢰인(당사자): 이태봉 외 20명
- 공동변호인단 : 안상운, 김정진, 김진, 김준현, 최윤수, 최성호, 류신환, 한명옥, 옥종호, 김학웅, 이재정(주심 김정진)
- 사무처 담당: 장연희


□ YTN 노동조합 변론

- 사측에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및 형사사건, 노조측에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의 소 진행중
- 김한주, 강문대, 여연심, 탁경국 변호사(주심 김한주 )
- 사무처 담당: 송상교, 박재화
 
□ KBS 정연주 사장 변론

- 김기중, 한명옥 변호사
- 사무처 담당: 송상교, 박재화

□ PD 수첩 기소 건 형사 변론

- 피디(PD)수첩 기소 건 형사변론
- 법무법인 덕수, 김광중, 김주원, 박갑주, 서동용, 이덕우, 이재정, 임신원, 최원식, 최호석, 한택근, 황희석(주심 덕수 김형태 변호사)
- 사무처 담당: 송상교, 박재화

□ 촛불자동차연합 면허 취소 사건

- 집회 참석 이유로 면허 취소된 시민 20명 효력정지신청, 면허취수무효확인소송 진행중
- 김선수 변호사
- 사무처 담당자: 송상교


□ 광우병 대책회의 관계자 형사변론

- 대책회의 관계자 12인 변론중
- 주심 변호사:  김남근, 이상훈
- 사무처 담당: 서선영


□ 집시법 위헌제청 사건

- 2008. 10. 9. 서울중앙지법 2008고단 3949호 사건(피고인 안진걸)에서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시위의 금지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위헌법률제청신청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 3. 12. 헌재 공개변론 진행
- 주심 김남근, 박주민
- 사무처 담당: 서선영


□ 일반교통방해 위원제청 사건

- 주심 김남근, 박주민
- 사무처 담당: 서선영


□ 상인소송

- 광화문 일대 상인이 대책회의 소속 단체를 상대로 손배소송(시변이 원고 대리)
-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69164(원고 김시순 외 74)
-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 71938(원고 조정숙 외98)
- 김인숙, 박주민, 이헌욱, 김영준, 권택곤
- 사무처 담당자: 송상교


□ 경찰청 손배소송

- 경찰청이 대책회의 소속 단체를 상대로 손배소송
- 서울 중앙지법 2008가합 74845 원고 대한민국
- 김인숙, 박주민, 이헌욱, 김영준, 권택곤
- 사무처 담당자: 송상교


<주요 공동 변론 사건>


□ 긴급조치 재심 청구

- 긴조 판결 재심청구및 위헌법률심판제청(유신헌법, 긴급조치, 면소규정) 제기
- 변호단: 단장 이석태, 간사 조영선
-1차 청구 (오종상 외 1명)
-2009.6 2차 청구 (백기완 외 8명)
- 사무처 담당: 박재화

□ 일제고사 파면 교사 변론

- 일제고사 실시 과정에서 5명 파면, 7명 해임.
-변호인단(단장 김선수), 김영준, 김진, 설창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결과 통보(12명 모두 해임)
- 사무처 담당: 류제성


□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헙법소원

- 개요: 일제 강점하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청구인 108명이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전면이 공개(2005. 8)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문제가 협정체결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 일본 정부에 그 법적책임이 남아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위 한 행위를 하지 않은 외교통상부의 부작위에 대해 청구인들의 재산권, 인간의 존엄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하는 소송
- 최봉태 변호사, 이석태, 김진 변호사 등 20명
- 2006. 7. 5 소장 제출, 2009. 4. 9. 공개변론을 진행.


□ 장자연 리스트 관련 명예훼손 공동변론(이정희, 이종걸, 언소주 등)


변호인단(단장 안상운)
- 조선일보에서 10억 상당의 민사소송 제기
  ① 이정희 회원(형사/민사) : 2009가합 52194호(민사14부). 주심 정연순
  ② 이종걸 회원(형사/민사) :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 52200 (민사25부). 7. 17(금) 15:00, 변론준비절차 지정. 김진욱, 안상운
  ③ 언소주 김성균 대표(형사/민사) : 주심 전종원
  ④ 나○○ (형사/민사 주심: 김수정)
- 사무처 담당자: 장연희
 
□ 한국예술종합학교 감사 관련 징계처분 등 변론

- 조광희, 송병춘, 박갑주, 여영학, 박형섭, 윤지영, 김우진, 정지석, 민경한
- 6. 17. 19:30 1차 회의 진행
- 사무처 담당: 류제성


□ 사형제공동변호인단

- 김형태, 이석태, 윤천우, 이상갑, 장유식, 조병규, 최석진, 박갑주, 이영직, 최재천, 이경우, 변영철, 백승헌(이하 회원), 설현천, 남승한, 이상혁(총 13명)
- 2009. 6. 11. 공개변론 진행
- 사무처 담당: 송상교


□ 나주 세무서 공무원 파면 건 변론

- 소청심사청구등 행정소송; 주심 김상훈
- 명예훼손 고발사건; 주심 김정호 변호사
- 사무처 담당: 송상교, 박재화


<시국사건 변론>


□ 6․15 실천연대

- 4/21 선고 : 2명 실형, 2명 집행유예
- 항소심 진행중
- 주심 설창일 변호사
- 사무처 담당: 장연희 


□ 6.15실천연대 불구속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 변론
-
 주심 심재환 변호사
- 사무처 담당: 장연희


□ 범민련 사건

-1차공판:7/17(금) 14:00
-주심: 조영선
- 사무처 담당: 장연희


□ 사노련 사건

- 검찰 수사 진행중. 2번의 구속영장 기각
- 주심 김도형 변호사
- 사무처 담당: 서선영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망루사건) 형사 변론

- 한택근 변호사 등 12명
- 피고인 21명(6명 구속)
- 사무처 담당: 송상교


□ 민가협(전여옥 의원 폭행 혐의 건)

- 1심 판결
- 주심 최병모, 이광철
- 사무처 담당: 송상교


□ 용산범대위

- 이상희, 박주민 변호사
- 사무처 담당: 송상교


□ 전철연(공갈, 집회 등)

민노총법률원
수사중


□ 기타 국가보안법 변론

- 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장경욱 변호사
- 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6. 30. 긴급체포): 김성훈 변호사


 

□ 공익소송위원회 공익소송 진행 현황: 사무처 담당 서선영

사건명

사건번호

담당 변호사

진행상황

정식명칭

담당 재판부

당사자

비닐하우스 주민주소 찾기 소송(꿀벌마을)

2008두19048

최정규

상고심 계류중

(상고심은 최정규 변호사님이 진행하지 않음)

이춘숙

비닐하우스 주민주소 찾기 소송(잔디마을)


서순성

상고심 판결 선고(승소)

비닐하우스 주민주소 찾기 소송(수정마을)

2008두14920

김영수

상고심 판결 선고(승소)/

090625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이홍훈(주심),차한성, 김영란, 김능한

정덕주

학내 종교의 자유 관련건

2008다38288

김기현

강의석

부산 어린이집 사건


변영철

상고심 계류중

학교 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

2007가단361392

송병춘, 민변 교육위

1심 선고(기각)

/090617

항소심에 대한 공익소송 진행 및 비용 지원 제안

부당이득금

송인권

춘천 강간살인사건 혐의에 대한 재심의건

2009도1603

임영화

상고심 계류중

정원섭

천성산 환경활동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2008가단422409

김정진, 안상운

1심 진행중

(081128제소)

민사89단독

조경숙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 공직선거법 및 주민투표법 헌법소원


정지석
(비회원)



<각 위원회별 진행 변론 사건>


□ 교육위

1) 국제중학교 지정고시 위헌확인소송(2008헌마 52, 청구인 이준기 외) 및 효력정지 가처분(2008헌사 292, 청구인 이준기 외)
2) 교과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지시 행정소송
3) 6.23 3차기일  
4) 8.18 기일예정


□ 미군위/통일위

1) ‘서산 만리포 한미 군사훈련건 : 대법원 계류중. 장경욱 변호사
2) 무건리
 - 실시계획승인취소처분소송: 조영선 변호사. 6. 8(월) 원고 패소 판결. 항소 예정
 - 형사사건: 설창일 변호사. 헌법재판소 야간집회에 대한 위헌소송결과 나올때까지 추정
3) 이시우 사건:  조영선 변호사. 대법원 계류 중. 선고기일 미정
4) 방위비분담금 국가배상청구 건: 장경욱 변호사.


 

2009/07/15 18:25 2009/07/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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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과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연행 경찰들을 수원지검에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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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는 지난 달 6. 26.에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불법적으로 체포․연행하였던 경찰들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7. 8.(수)에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다.

고소․고발장에 적시된 피고소․고발인은 총 6명으로서, 이들은 당시 현장에서 전경대원 등 경찰병력을 지휘․감독한 책임자 및 불법체포․감금을 용인하였던 평택경찰서 수사과장 및 전경대장, 권영국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한 807중대 중대장, 또한 직접 체포․감금에 가담한 평택경찰서 수사과 경장 1인과 경기지방경찰청 807중대 1소대 상경 1인,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에 적극 가담하고 유난히 물리력을 행사하고 이를 선동한 807중대 소속으로 전경대원이다.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는 고소․고발장에서, 당시 경찰의 체포 이유 고지 없는 조합원들 구금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체포절차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체포된 조합원들에 대한 권영국 변호사의 접견 요구는 체포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와 변호사의 법적 권리(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권영국 변호사의 접견 요구는 변호사의 정당한 임무수행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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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 피고소․고발인들은,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의 정당한 권리행사 및 조력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고, 권영국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로 석방될 때까지 구속한 것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체포․감금한 것으로서,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였다.
 
권영국 변호사는 위 피고소․고발인들의 신원이 확인 되는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2009/07/15 17:05 2009/07/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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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삼성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남은 과제

: SDS 파기환송심 쟁점과 삼성 소유지배구조 변화 전망』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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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서경석 인하대 교수 ), 참여연대(대표: 임종대, 청화) 등 4개 단체는 오늘(7/7 화) 오후 2시부터 서초동 ‘서울변호사 교육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삼성 대법원판결의 문제점과 남은 과제 - SDS 파기환송심 쟁점과 삼성그룹 소유지배구조 변화 전망』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상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곽노현 교수(방송통신대 법학과)와 김영희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부소장), 김진방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먼저, 곽노현 교수는 「대법원의 삼성경영권 무세세습 면죄부 판결 비판  - 비겁하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사이비법리의 극치」라는 주제의 발제문에서, 삼성특검의 삼성 봐주기식 수사내용과 공판 자세에 대해 비판하고, 대법원 다수의견의 법리를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먼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이 애초 주주배정 방식이었기에 적정가 책정  의무가 회사에 없었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상장 여부를 떠나 회사에 적정주가 발견 및 책정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며, 다만 비상장기업의 경우 기업규모와 전환사채 등의 발행규모에 반비례해서 적정가 책정의무가 완화될 뿐으로 이해해야 옳다고 밝혔다. 따라서 1996년 당시 총자산규모가 1조원에 달했던 거대기업 에버랜드의 경우, 적정주가에 전환사채를 발행할 선관의무를 완화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법원 다수의견의 핵심 법리를 이루고 있는, ‘제3자 부당이득은 합리적 주주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판단에 대해, 당시 저가발행 신주의 주주배정 및 실권발생분의 제3자 배정은 에버랜드 주총에서 주주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결정한 사항이며, 주주들은 주주배정이건 제3자 배정이건 전환사채 발행의 가부 및 조건에 대해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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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주주배정 시 헐값발행의 배임무죄’ 법리는 기존주주들의 100% 가까운 인수의사를 전제한다. 하지만  “실권분이 상당한 정도”(대법 소수의견)에 달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합리적 주주라면 제3자 배정 승인은 첫째, 발행가의 저가성이 현저하지 않을 것, 둘째, 발행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 셋째, 실권비율이 높지 않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실권분의 제3자 배정 결과 그 제3자가 지배주주로 바뀐다면 이는 실권분 제3자 배정의 목적과 허용한계를 넘는 제도남용행위로서 원천무효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곽노현 교수는 대법원 다수의견의 ‘실권분 제3자 배정 배임무죄’ 법리는 그 효력발생에 아무런 전제⋅요건⋅한계가 없다는 점에서 무분별하기 이를 데 없는 사이비법리에 지나지 않으며, 향후 이번 대법원의 다수의견에 따라 여타 재벌들도 에버랜드 방식, 즉 ‘주주배정 방식의 헐값발행 → 계열사주주의 고의실권 → 대량 실권분의 총수자녀 배정’ 방식으로 얼마든지 경영권을 헐값 상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김영희 변호사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안에 관한 파기 환송심의 쟁점」이라는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주식의 시가 또는 적정가격 산정에 관한 기존 판례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정가격 산정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 짚어보았다. 2000년 맥소프트뱅크사의 전환사채 발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거래사례를 시가로 인정했던 점, 최근의 대법원 판례 역시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그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1심 판결이 삼성SDS 주식 거래 사례를 배척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삼성SDS 주식의 적정가격은 거래사례를 기본으로 하되, 해당 거래사례 중 비상장주식의 보편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주식의 공정가격과 배임행위자들의 동기와 인식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여 거래사례 중 적정한 사례에 의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진방 교수는 「삼성그룹 소유구조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1938년 삼성상회(현 삼성물산) 설립을 시작으로 삼성그룹의 형성 과정과 1997년 이후 소유구조의 변천과정을 되돌아보고,  교차출자와 다단계 출자, 순환출자 등 복잡한 계열사 간 출자구조로 이루어진 삼성그룹의 현재의 지배구조가 금산법 및 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률과 충돌하고 있는 부분 등을 삼성그룹 소유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현행 관련법(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과 개정예정 법률 내용에 따른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2009/07/15 16:45 2009/07/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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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월례회 후기] 정세현 초청, 남북관계 전망과 이후 과제 


글_ 류제성 변호사


7월 9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초청하여 “남북관계 전망과 이후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정세현 전 장관은 대학에서 외교학과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후 세종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했고, 이후 통일원 부원장, 대통령 통일비서관, 통일연구원 원장 등을 거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역임했다.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고 하겠다. 정 전 장관은 그날 오후에 고려대에서 “남북관계의 위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민변으로 왔기 때문에 피로를 느낄 만도 한데 적절히 유머를 곁들여 가며 두 시간이 넘도록 열변을 토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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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장관은 현재 남북관계가 회복불능의 상태에 접어들었고, 그 원인(原因 및 遠因)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북한을 적대시하며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적대시 정책으로는 결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에 대한 기대도 국제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미간의 접촉이 곧 개시되면 북미간의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과거 김영상 정부시절처럼 북한의 “통미봉남”에 의해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상실하는 불행한 사태가 다시 되풀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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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힘들게 쌓아온 남북관계의 신뢰가 파탄 나고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함에도 반대 방향으로 치닫는 정부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 정 전 장관은 다음 8․15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6․15와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뜻을 공표하는 돌발영상같은 상황을 기대한다고 했다. 모두들 허탈해서 웃지 않을 수 없었지만, 정말 그와 같은 돌발영상이 실제 영상이 되기라도 기대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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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16:10 2009/07/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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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에서 평화를 만나다.

글_장연희 간사




7월 4일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관으로 <이시우 작가와 함께 하는 강화도 평화기행>이 진행되었다.
민변 회원 및 일반 참가자 30명의 참여로 진행된 이번 평화기행은 전남 순천과 강원도 춘천에서 상경한 참가자와 여름방학을 뜻깊게 시작하고 싶다는 대학생들로 인해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우리사회의 주춧돌이 되고 있는 민변을 꼭 만나보고 싶었고, 민변과 함께 평화를 이야기 하고 싶었다는 참가자들의 소감은 기행 일정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어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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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행코스 (연미정-충렬사-평화전망대-고인돌-전등사)

한반도 허리를 갈라놓은 155마일 철책 민간인통제선이 존재하는 강화도.
고인돌에서 시작해 단군의 홍익정신이 살아 숨쉬고, 고려와 조선의 항쟁의 역사를 온몸으로 껴안고 있는 강화도는 그자체가 이미 온전한 한반도였고, 우리네 역사의 집약체였다. 더구나 현재의 역사성까지 담고 있는 강화도는 한강과 서해에 한을 흘러 보내며 버티고 있었다. 그처럼 지금 분단 상황에서 민통선과 휴전선의 철책을 걷어버리는 미래가 성큼 다가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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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강화도 평화기행에 참가하기 위해 금요일밤 순천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1박을 했다는 오정훈씨의 감사글이다.)

 일요일 새벽에 도착하여 어제는 정신 없이 잠과 싸우고 오늘 출근하여 정신 차리고 토요일의 여운을 즐깁니다. 무시히 잘 도착하였구요 신경 많이 써 주신 덕분에 알차고 보람있었던 기행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도 피곤 하였지만 불평을 하지 않은 걸로 봐서 나름대로 느꼈던 것이 있나봅니다.
다른 때 같으면 덥고 땀나는데 괜히 갔다느니, 다리아프다느니 등등 말이 많을텐데 말입니다.

이시우 작가님의 해박한 지식에 놀랍고 거기에 온화한 미소가 더더욱 어울러져 참 소중한 시간였음을 새삼 느낍니다. 담에도 좋은 기획이 있으면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다시 감사드리고  더운날씨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요. 

                                                                                                         순천에서 오정훈 드림.

2009/07/14 17:06 2009/07/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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