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에 해당되는 글 178건

  1. 2010/08/31 MINBYUN [회원의 책(번역)]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
  2. 2010/08/31 MINBYUN [민변의 변론]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3. 2010/08/31 MINBYUN 인턴 생활을 마치며 (1)
  4. 2010/08/31 MINBYUN 차별과 단속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들
  5. 2010/08/31 MINBYUN [아시아 인권모니터링 14호] 버마의 8888 민주항쟁과 총선을 앞둔 지금 이 항쟁이 갖는 의미 (1)
  6. 2010/08/31 MINBYUN [회원전용] 민변 집행위원회 엠티_8월 20~21일
  7. 2010/08/25 MINBYUN [인턴 소식] 5기 인턴 선발 완료 & 4기 인턴 수료식 안내
  8. 2010/08/17 MINBYUN [민변의 변론] 국세청직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9. 2010/08/17 MINBYUN 이포보 고공농성장 지지 방문을 다녀와서
  10. 2010/08/16 MINBYUN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초청 민변 강연회_천안함의 진실
  11. 2010/08/16 MINBYUN '쌍용자동차 - 사회 각계 86인 선언' 진행
  12. 2010/08/15 MINBYUN 4기인턴, 7월 월례회 및 전체교육 후기 : 끝이 곧 시작이다
  13. 2010/08/15 MINBYUN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
  14. 2010/08/12 MINBYUN 민변 대덕산-금대봉 생태산행 후기 (4)
  15. 2010/07/28 MINBYUN [민변의 변론] 촛불집회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중단은 위법
  16. 2010/07/28 MINBYUN (가)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모임 소개
  17. 2010/07/28 MINBYUN 민변, 문수스님 소신공양 국민추모문화제 참가
  18. 2010/07/28 MINBYUN [회원소식] 이상희·이지선 변호사 책 출간 「상속 잘하는법 잘받는법」
  19. 2010/07/28 MINBYUN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20. 2010/07/27 MINBYUN 상지대 사태 : 김문기를 아십니까? 그의 복귀를 막아주십시오! (3)
  21. 2010/07/26 MINBYUN 타임오프제 폐기 및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개최
  22. 2010/07/15 MINBYUN ILO 국제노동기준 전문가 Tim De Meyer 씨와의 간담회 후기
  23. 2010/07/14 MINBYUN KBS 파업 지지방문 후기 / "KBS를 살리겠습니다" (1)
  24. 2010/07/14 MINBYUN [민변의 변론] 경찰에 폭행 당한 촛불시민, ‘국가 배상’ 판결
  25. 2010/07/14 MINBYUN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 참가기/ '강은 흘러야 한다.'
  26. 2010/07/13 MINBYUN 민변 5기 인턴 선발 안내
  27. 2010/07/12 MINBYUN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12호] 2010 버마 총선의 진실
  28. 2010/07/12 MINBYUN 7월 1~23일 민변의 주요 변론 현황
  29. 2010/07/09 MINBYUN 촛불백서 출간에 따른 촛불시민들의 격려의 글 (3)
  30. 2010/07/01 MINBYUN 집시법 개악,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6)

[회원의 책(번역)]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


                                                                                                                      앤서니 루이스  지음
                                                                                                             박지웅 & 이지은 회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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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의 말

들어가는 말
미국의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 | 판사들의 역할 | 수정헌법 1조의 의미


1. 수정헌법 1조의 탄생
    출판에 대한 사전규제와 사후처벌|식민지 미국의 언론 자유|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다|연방 헌법과 권리장전

2. 선동법과 ‘메디슨 전제’ 
    대통령선거를 위해 고안된 선동법|정치적 토론과 저항|‘매디슨 전제’|선동법의 기여와 유산

3. 간첩법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의사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기까지|1919년의 간첩법 사건들|홈즈 대법관이 생각을 바꾸다|
    ‘그것은 실험이다, 모든 삶이 실험이듯이’|대법원의 관점을 뒤집은 반대의견들

4.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의사표현이란… 
    수정헌법 1조를 해석하는 법|수정헌법 1조는 허위 진술도 보호하는가?|
    어떤 진술도 사전규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전통적 명예훼손법의 3대 추정|
    선동적 명예훼손에 종지부를 찍다|‘『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의 영향

5. 의사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공적 인물의 사생활|사생활이 지니는 의미|언론 노출에 저항할 수 없는 개인들|간섭받지 않을 권리|
    진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당혹스런 사실들의 경우|폭로의 시대|사생활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

6. 언론의 면책특권?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누가 언론인가?|제한적 면책특권|면책특권을 주장하는 언론의 입장|
    언론이 ‘나쁜 놈’일 수도 있다|면책특권은 헌법의 문제가 아니다|순진함에서 벗어나 이성과 경험으로

7. 공포와 억압 
    애국적 히스테리|공포에 사로잡히는 사회|누가 자유를 지키는가?|공포를 떨쳐낸 두 판결|
    제2차 세계대전과 공포의 재현|냉전과 제2차 적색공포|행정부의 반공 십자군|보다 평온한 시대|
    베트남전쟁과 테러에 대한 전쟁|용기가 필요하다

8. 성에 관한 표현 
    성적 내용에 대한 반감|무엇이 음란물인가?|성적 표현의 헌법적 보호를 둘러싼 논란|최선의 검열

9. 언론의 역할 
    깡패 같은 기자들|언론의 의무|9?11 테러 이후의 순종적인 언론|법적인 문제들에 관한 언론 자유

10.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들 
    혐오 의사표현에 대처하는 자세|나치 옹호와 이슬람 극단주의|
    의사표현 수칙|국기를 불태우는 상징적인 표현

11. 의사표현의 자유와 경쟁하는 다른 이익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언론 보도로부터 배심원단을 보호하려는 노력|공개적인 재판이 의미하는 것|
    선거운동 자금과 관련한 부패를 제한하려는 노력|사법적 판결을 심사하는 기준

12. 사상의 자유 
    자유로운 의사표현에서 얻어지는 이익|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용기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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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14:48 2010/08/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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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 변호인이 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는 자만 접견교통권을 가진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접견교통권의 의의를 천명한 의미 있는 판결이면 좋겠지만
이번에 소개할 판결은 그와 반대편에 있는 판결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나10701판결, 제6민사부).

 지난 2008년 쇠고기 촛불집회를 기억하시지요? 당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 노란 조끼를 착용하고 집회 현장에 참여하였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은 집회 참여자에 대한 경찰의 강경한 대응과 무차별적 연행 과정을 목격하면서 형사소송법의 정한 원칙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절감하였습니다. 촛불집회에 참여하여 대열 속에서 촛불을 든 것 외에는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던 시민이 현장 지휘관의 지시 한 번에 잡혀가는 현실을 우리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야간미신고옥외집회에 참여하였다는 혐의만으로는 현행범체포를 무차별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 경찰은 ‘억울하면 나중에 소송을 해라’고 하거나 헬멧 뒤로 표정을 숨기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변 변호사들은 연행된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변호사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현장 변호인 접견을 요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제12조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동조제5항)는 헌법 조항을 소리 높여 말해주며 변호인 접견을 요청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있으므로 현행범체포 당시 눈앞에 있는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6월 10일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몇 차례 해산명령 후에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강제해산에 나서고 미처 피하지 못한 집회 참여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였습니다. 당시 인권침해감시단 조끼를 입고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던 민변 회원이 시민들이 연행되는 상황을 발견하고 경찰 대열 속으로 들어가서 변호사신분증을 제시하며 변호인접견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현장 변호인접견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에 이어 최근 항소심 법원도 접견교통권 침해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몇 가지 점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첫째, 헌법 제12조제4항은 ‘즉시’ 조력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며 ‘즉시’를 제한하는 어떠한 시기적, 절차적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할 수 없고, 오로지 법령의 제한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아래 보는 바와 같이 현행범체포가 완료되지 않아 접견이 불가능하였다거나, 변호인이 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원고에게 접견교통권의 권리가 없다’고 선언하면서 헌법 제12조제4항을 무력화시키는 위헌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원은 체포 당시는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강제해산 조치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연행자를 호송차량으로 인도하여 현행범체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즉시 접견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현장에서 몇 명의 경찰에게 체포되어 경찰의 대열 속으로 이미 들어간 상황은 체포된 자가 이미 경찰에 의해 제압된 상태로서 그 상태에서 소극적 저항을 넘어 도주하거나 경찰에 적극적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호송차량에 도착하기 전이라도 이미 현행범체포는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판결을 보면 법원은 변호사가 “원고는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체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접견을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헌법 제12조제4항에서 “즉시”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해석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 법원은 “접견교통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접견신청 당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 변호인이 되려는 진정한 의사를 접견교통권 발생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조항은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 뿐 아니라 장래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접견교통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임에도, 법원이 위 조항을 ‘진정한 의사’가 있는 자만이 접견교통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게 접견교통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접견을 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당연한 활동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상황에 따라 변호인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하므로, 이를 부정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접견교통을 거부하는 수사기관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단지 실제 접견을 나중에 다른 변호사가 했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의 접견교통 권리를 부인하였습니다.


 최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여러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는 증거인멸과 담배 등 물품 제공의 우려 등을 들어 변호인 접견을 하려 하는 변호사의 가방과 몸수색을 하고 있고 위 판결과 같은 논리로 선임계 없는 구치소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이 공무집행의 편의를 들어 접견교통권을 쉽게 제한하려 들고, 법원이 깊은 고민 없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글 / 민변 변론팀  송상교 변호사


[판결문 보기 ↓]

 


 

2010/08/31 13:51 2010/08/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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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생활을 마치며




시간이 쏜 화살처럼 지나가 버렸다, 는 흔한 말이 너무 와 닿는 요즘입니다.  어, 어, 하는 사이에 아득할 것만 같았던 6개월의 반이 훌쩍 건너가더니, 내리막 3개월은 더 쏜살같이 흘러 버렸습니다. 이 후기를 쓰다 말고, 민변 인턴 면접 본다고 사 입었던 단벌 코트를 추억 되새김용으로 꺼내 보았습니다. 요새 날씨에는 너무 덥고 습해서 서둘러 벗어버리고 말았지만은요. 흔한 말이 왜 진리라고들 하는지 알겠더라니까요.

 이 옷을 입고 처음 면접을 보러갔던 그때의 심정은, 그래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에 합격한 기쁨,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조바심, 제 얄팍한(!) 인권 의식이 바닥나는 것은 아닌가에 관한 불안 등등,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묘한 기분이었지요. 그러한 마음은 OT를 하고, 정식으로 출근을 하게 되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느 회사 인턴과도 분명 다를 것이고, 주변에 경험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 더더욱 감을 잡을 수 없었으니까요. 어떠한 작업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지, 어떤 사람들과 무엇을 하며 어울릴 수 있을지, 다소 막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러나,
접힌 장마다 좋은 추억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회 소속 간사님, 변호사님들과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버벅거리며 모니터링 업무를 익혀갔던 첫 3월, 쭈뼛거리며 따라갔음에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4월의 위원회 엠티, 촛불백서 비실명화 작업에 모든 인턴들과 올인했던 5월, 변론상담 업무에 그야말로 땀났던 여름.

 그 밖에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과 인턴들만의 월례회, 여성 단체들과 MBC 방문 및 재판 방청 등,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귀한 경험도 할 수 있었지요. 리서치 작업에 허덕거리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모자란 지, 얼마나 더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하는지를 뼛속까지(?) 깨닫기도 했고, 후견변호사님들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함께 식사도 하며 즐거운 시간들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 이제 와 생각해 보면, 처음 생각했던 그림과 달랐던 부분들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실망스러웠던 시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느끼게 된 이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가 다시 한번 2월의 그 날로 돌아가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 준다면, 주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0% 행복하기만 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이 곳에서 시작하고픈 마음은 200% 진짜니까요.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반년 동안 부대끼며 친하게 지냈던 동기들 모두, 이제 다들 흩어져 저마다의 삶을 열심히 꾸려 나가겠지요. 자주 만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영 방향이 엇갈려 끝내 멀어져 버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좋은 추억은 언제까지나 살아 빛나는 것이니까요. 제 마음 속에 남게 될 그들은, 2010년 봄과 여름을 함께 했던, 영원히 젊은 그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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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가 버렸는데, 그다지 많이 나아지지도, 훌륭해지지도 못한 저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처음 거창하게 인턴 원서에 썼던 대로 “연수원에 가기 전 유예 기간 동안 민변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그 귀한 경험들을 사회에 나누는 일”을 하기에는 더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 시간이 흘러 보다 많은 것을 겪고 배운 후에 - 이번에야말로 진짜 도움 될 수 있는 몫으로, 민변에 다시 찾아 오겠습니다.

 저와 4기 인턴 모두에게, 이 곳은 배워서 떠나가는 곳이 아니라,
 끝내 돌아오고 싶은 곳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그 때까지,
잠시만 안녕히 입니다. (__)




- 글 / 여성위원회 이화진 인턴   



2010/08/31 13:50 2010/08/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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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단속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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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을 빌미로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 항의하며 지난 7월 17일부터 명동 향린교회에서 농성을 진행하였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MTU)은 지난 8월 28일, 40여 일간의 농성을 정리하는 해단식을 가졌다.

 이주노조의 농성과 더불어 이주노조의 미셸위원장도 30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적인 단속에 항의하였다.

 이번 이주노조의 농성과 미셸위원장의 단식농성으로 정부의 화려한 치장과 선전 속에 가리어졌던 G20의 어두운 측면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최소한의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은 단속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각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불심검문, 야간과 새벽 단속, 공장과 주거지에 대한 무단침입, 심지어 출입국 직원에 의한 폭행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이러한 이주노조의 농성에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7월 26일 권영국 노동위원장, 윤지영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장을 비롯한 변호사와 인턴들이 지지방문과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주문제에 관심 있는 인턴들을 중심으로 ‘단속추방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고 이주노조 위원장과 현재의 이주노동자 단속 사례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도입 6년을 맞아 지난 8월 17일에는 외노협,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노동관련 각 단체에서는 ‘고용허가제 도입 6년 평가토론회’ 및 ‘고용허가제 노동권침해실태발표 및 사업장이동제한 철폐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현재 고용허가제하에서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와 이들을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비판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주심 윤지영 변호사)에서 진행 중이던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10월 14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10. 9. 법률 제9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그리고 법 개정이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9. 10. 9. 법률 제9798호) 제2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32조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취지에서 제기하였다.

 개정법 제25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은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다. 즉 이번 헌법소원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 횟수(3회) 제한’을 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송이다.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에서는 이번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 판단하여, 이주노동팀 소속 변호사들도 본 소송의 대리인으로 합류하기로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때까지 역할을 나누어 변론 준비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노동관련 제 단체들과 연대하여 고용허가제로 인해 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 정리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2010/08/31 13:32 2010/08/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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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의 8888 민주항쟁과
총선을 앞둔 지금 이 항쟁이 갖는 의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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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항쟁 개요


 8888 민주항쟁은 1988년에 일어난 버마의 항쟁으로, 8월 8일에 시작하였기에 그 이름이 붙여졌다. 1962년 네윈 (Ne Win) 장군의 쿠데타 이후 26년째 BSPP (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 버마사회주의계획당)로 대표되는 군사 정부가 중앙통제를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국영화 되어있었다. 특히 전문적 지식보다는 미신에 근거하는 통화정책이 많은 시민들의 불행을 불렀다.

 8888 민주항쟁은 랑군 (Rangoon)에서 대학생들이 벌인 반군부 평화시위로 시작하여 다른 지역 학생들에게도 번졌고, 머지 않아 수도승, 어린 아이들, 주부, 의사 등의 시민들이 동참을 하였다. SLORC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는 항쟁이 진행되는 와중 군사 쿠데타를 벌였고 신군부를 형성하였다. 신군부의 항쟁 진압과정에서 몇 천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결국 8888 민주항쟁은 9월 18일 막을 내렸다.

 8888 민주항쟁을 통해 아웅산 수지 (Daw Aung San Suu Kyi) 여사가 버마의 소수민족 지도자로서 떠올랐다. 항쟁 2년 후 치러진 1990 총선에서 그녀는 수상으로 선출되었고 그녀의 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민족민주동맹) 정당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군사 정부는 총선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그녀를 자택감금 하였으며 2천여 명을 정치범으로 체포하였다. 그녀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자택에 감금이 되어있고 2010년 말에 치러질 예정인 총선에 그녀를 포함한 2천여 명 정치범의 참여가 금지되어있다.




민주항쟁 배경


미신에 근거한 통화정책

 8888 항쟁이 시작할 당시 버마는 35억 달러의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불안정한 경제정책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었다. 경제 문제 해결과 반란 방지라는 명목 하에 군부는 1985년 11월 일부 통용지폐를 회수한다고 발표하였다. 네윈은 점술가의 말에 따라 숫자 ‘9’가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이 미신을 정책에 반영하였고, 1987년 9월 5일 통용지폐 중 100, 75, 35, 25 카얏 (kyat) 지폐를 회수하였으며 숫자 9의 배수인 45와 90 카얏 만 유지시켰다.

 이 정책에 의해 특히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기 위해 저축해 놓은 돈을 잃게 되었고, RIT (Rangoon Institute of Technology, 랑군 공과대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이들은 시위를 하기 시작하였다. 랑군의 대학들은 문을 일시적으로 닫았고 10월 말에 다시 문을 열었다. 재개 이후 시위는 계속되었으며 학생들은 학교 근처에 지하조직을 만들어 전단지를 나눠주고, 경찰에 협박편지를 보냈으며, 폭탄까지 동원하였다.


농촌에서의 항쟁

 1987년 12월, 군부는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저개발국 지위를 따낸 후 농작물을 시장가격 이하로 팔게끔 하여 정부의 이익을 챙기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농촌에서 수 차례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고 아웅 지 전 준장 (former General Brigadier Aung Gyi)은 네윈에게 경제 상황을 비난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는 후 체포되었다.


랑군에서 전국으로

 1988년 3월 12일, 랑곤의 한 대학가 찻집에서 RIT학생들과 외부학생들과의 작은 싸움이 벌어져서 경찰에 개입하게 되었다. 외부학생들 중 한 명은 BSPP 공직자의 아들이었고, 이는 곧 풀려났다. RIT학생들은 이런 차별 대우에 맞서 경찰서에서 시위를 하였고 500명의 경찰이 동원된 진압과정에서 한 학생, 폰 마우 (Phone Maw)가 총살 당하였다. 학생들은 경찰의 무자비함, 경제 파탄과 정부 부패에 더욱 분개하여 시위를 적극적으로 진행시켰다. 이 시위들은 곧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학생뿐만 아닌 일반 시민들도 가담을 하였다.

 1988년 6월에는 시위가 일반적인 광경이 되었다. 대학들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랑군 뿐만 아닌 만달레이, 페구 등의 도시도 시위에 휩싸였다. 운동가들은 다당 민주제를 위해 시위를 펼쳤고 결국 1988년 7월 23일, 26년간 버마를 통치해온 네윈이 사표를 냈다. 그는 시민들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기 위해 다당제를 약속했지만, 새 정부 대표로 “랑군의 도살자”라 불리는 세인 르윈을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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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쟁의 진행 과정


본격적인 항쟁의 전개

 르윈의 임명소식이 전국에 퍼지면서 도시마다 지하 저항 운동이 생겨났다. 이 운동들은 1980년대 노동자들과 수도승들이 진행하던 지하 운동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8월 초, 랑군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체계적 시위가 시작되었다. 버마학생조합 (All-Burma Students Union, ABSU)의 상징이었던 ‘싸우는 공작새 (fighting peacock)’는 항쟁의 상징이 되어 전국에 붉은 물결을 일으켰고, 동시다발적인 행진이 진행되었으며, 저항신문이 출판되었다. 특히 랑군에서는 네윈과 르윈의 석상을 태우고 이를 관에, 회수된 지폐들과 함께 넣어 땅에 묻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8월 3일,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였다.

 8월 8일, 소수민족, 불교인, 무슬림, 학생, 노동자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본격적인 항쟁에 참여하였다. 사람들은 랑군 시내로 결집하였고 그 곳에는 무대가 세워졌다. 특히 주변 농촌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부들이 랑군에 모여들었다. 한 지역에서는 5000명의 인구 중 2000명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시위대는 군인들의 장화에 입술을 대며, 이들을 시위에 참여하게끔 설득시켰고 설득된 이들은 직접 참여하거나 다른 군인들의 주변을 돌며 이들이 시민들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랑군과 달리 만달레이에서는 변호사들이 주최하는 좀 더 체계적인 운동이 벌어졌고 이들은 다당민주제와 인권에 대하여 논하였다.


사격의 시작

 랑군에서는 얼마 있지 않아 군사들의 폭격이 시작되었다. 이때까지도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던 네윈은 군인들에게 “총을 위로 쏘지 말라 (guns were not to shoot upwards)”라고 지시하였다. 시위대는 칵테일, 칼, 돌, 독을 묻힌 다트 등을 군사들에게 던졌다. 이들은 경찰서에 불을 질렀고 군사들은 시위자들이 치료받던 랑군종합병원을 향하여 총을 쏘았다. 정부에서는 시위단을 “약탈자들과 looters and disturbance makers”로 표현하였다.


르윈의 사퇴

 8월 12일 르윈은 급작스레 사퇴했다. 많은 사람들은 환희 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워했다. 군인들은 진압과정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시위단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리했다. 군부 대신의 민간인 정부를 원하는 사람들의 압력에 결국 8월 19일, 네윈의 전기 작가로 활동했던 므앙므앙 (Dr. Maung Maung)이 버마의 일곱 번째 지도자로 선택되었다. 그는 BSPP에서 일한 유일한 민간인이었고, 이 결정 후 한 동안 시위는 줄어들었다.





- 글 / 국제연대위원회  김지슬 인턴 







   [ 참조 사이트 ]

http://ko.wikipedia.org/
http://en.wikipedia.org/
http://www.nldla.or.kr/
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
http://navercast.naver.com/worldcelebrity/history/926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808000710&subctg1=&subctg2=
http://cafe.naver.com/amnesty2nd.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96
http://www.istockanalyst.com/article/viewiStockNews/articleid/4387734
http://www.scottmurray.com/Burma.htm

   [ 이미지 출처 - http://www.yorkvision.co.uk/features/student-activist-to-political-prisoner ]


2010/08/31 12:51 2010/08/3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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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집행위원회 엠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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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0일, 21일 강화도 별마당에서
민변 집행위원회 엠티가 열렸습니다.

23차년도 집행부가 꾸려지고
처음으로 가는 엠티여서 그런지,
대부분의 집행위원회 위원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민변에 중요한 현안과 장기과제들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8월 20일(금) 저녁 6시, 생각보다는 막히지 않는 도로를 따라
집행위원회 위원분들이 하나둘씩 엠티 장소인 도착을 하였고,
준비된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한 후
저녁 7시 30분 부터 본격적인 안건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첫번째 안건으로는 민변 사무처 변론팀에서 준비한 "변론자료 DB화 기획안 검토"안건을 논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회원들의 정보제공·공유·축적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그 다음 안건으로 "민변 회원회비개선안 검토"안건을 논의하였고,
   이에 대해 특별회원에 대하여 3만원과 5만원으로 하는 2가지 안으로 재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가장 길게 논의가 되었던 "민변 재정 개선방향"안건에 대해서는
   후원회원제도와 재정개선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이 되었는데,
   민변 재정상황에 대한 현실을 공유하고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라 판단되어
   차후 집행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로스쿨특별회원 관리"에 대한 안건은
   아직 특별회원제도 시행이 1년이 지나지 않는 시점이기에 평가를 유보하여 제도 시행을 더 유지하고,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MOU 체결대학 점검을 과제로 남겼습니다.

- 마지막으로 "G20 서울정상회담 대응 준비"안건에 대해서는
  민변의 독자적인 법률지원단(인권침해감시단)을 운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뒤풀이는 강화도 모기와 오랜 시간 함께하여
 바닷가 모기가 왜 그렇게 악명이 높은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T.,T


 거의 3시간 30분을 넘기는 시간동안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마지막 안건을 제외하고 다른 안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각 사안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각자의 의견들을 타진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후반기 민변 활동 역시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정리 / 이동화 간사      


2010/08/31 11:41 2010/08/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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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인턴 선발 완료 & 4기 인턴 수료식 안내





 민변에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6개월간 활동할 5기 인턴 선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20명의 인턴이 국제연대위원회, 출판홍보팀, 노동위원회, 미군문제위원회/통일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환경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준), 상담 및 변론지원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9. 3.(금)-9.4.(토), 1박 2일간 경기도 양주시 장흥에 위치한
<천생연분마을 정보화센터>에서 인턴 전체 OT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5기 인턴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동시에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활동한 4기 인턴의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4기 인턴들은 활동을 마무리하며 8. 29(일)-8.30(월) 양일간 강원도 춘천으로 엠티를 떠납니다.
그 후 8. 31(화) 6시에 민변에서 4기 인턴 수료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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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출판홍보팀  박초롱 인턴 


 

2010/08/25 14:29 2010/08/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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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직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무죄판결1




 2009. 5.경 나주세무서 직원 김○○씨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올렸는데, 이로 인해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면되고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검찰은 2009. 12. 28.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김○○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때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변론해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10. 5. 12. ‘김○○씨가 게재한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다음, ‘김○○씨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지만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2010. 8. 10. 김○○씨가 게재한 글이 허위사실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의 무죄판결은, 전 국세청장으로서 공적 인물인 한상률씨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허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고발하고 나아가 파면까지 한 국세청의 행위와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공소제기와 마찬가지로, 공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비판적 표현행위자를 수사를 통해 일정기간 겁주고 위협하는 것이 가능한 우리사회의 비민주적인 일면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부디 검찰과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다음 소청심사절차(해임처분을 감경)를 거쳐 현재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에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죄판결은 당초 국세청이 주장한 징계원인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확인하여 준 것이므로 국세청은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반성적 차원에서 스스로 김○○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글 / 민변 변론팀    




※ 판결문 보기




※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환영논평 보기





  1. 이 소개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의 환영 논평'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Back]
2010/08/17 13:36 2010/08/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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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보 고공농성장 지지 방문을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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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9일, 이포보 위에서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고공농성중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을 지지하기 위해, 민변을 대표하여 김칠준, 서선영, 송상교, 조숙현 변호사와 어중선, 유현경 상근간사가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야당의원들은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는 플랭카드를 펼치고 이포보 위에서 8일째 농성중인 활동가들에게 부족한 식량과 물품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과 공사업체가 전혀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각 단체와 시민 200여명이 모여 ‘4대강 검증특위’와 ‘이명박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법정 홍수기에도 공사를 강행하면서 여론 수렴이 아닌 사업 홍보만 늘리고 있는 정부와는, 대화하는 것조차 정말 힘이 듭니다. 이포보와 함안보에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무사 귀환을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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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는 날, 집회장소보다 10도는 더 뜨겁다는 보 위의 활동가들을, 그저 멀리서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성으로 활동가들을 격려하고, 거리행진을 하였습니다. 찬성 측 주민들이 건너편에서 귀에 담고 있기 힘든 욕설을 뿌려댔지만, 저들 역시 4대강 사업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사회를 두 동강이 내고 평생해도 못할 만큼의 욕설을 하는 것이 행복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포보 공사현장은, 활동가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지만 상관없다는 듯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현장을 방문하고 활동가들을 만난 원희룡 의원은 ‘공사 관계자들이 말하길, 저 보 위에 올라간 것이 별로 공사엔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는 공사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는, 보 위의 활동가들에게 ‘공사장퇴거및공사방해가처분신청’을 통해 하루에 5백만원씩의 비용을 청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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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구린 점이 있는지 대화만 하자고 해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부가,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정부가 맞는지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촛불집회 때 명박산성을 쌓았고, 촛불국면의 탈출용 사과 이후 촛불을 비난하던 모습에서 이 정권의 사오정 정치를 알아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 공사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화에 응하기를 바랍니다. 공사 잠시 중단하고 대화로 풀어갑시다. 고공농성 등을 과격한 방법이라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화 좀 하자는데 국민의 입을 막아서고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현장의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것보다 정권에 대한 질타와 요구만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활동들은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정권은 거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포보, 함안보의 활동가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묵살하고 나면, 또 다른 더 심한 활동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이제는 제발, 대화에 응하기를 바래봅니다.





- 글 / 환경위원회 어중선 간사       


 

2010/08/17 13:13 2010/08/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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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천안함의 진실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이자 前 민관합동 조사단 조사위원의 강연을 듣던 중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다.

지난 8월 10일(수) 저녁 민변에서는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신상철대표의 "천안함의 진실"이라는 초청강연회를 열었다. 이 강연회의 취지는 지난 5월 20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진상조사결과 발표가 있었고, 6월 10일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으나, 정부의 발표는 천안함 사건에 관한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켰을 뿐이다. 많은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만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는 정부의 발표를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면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을 친북좌파, 비(非)국민으로 매도하며 동해와 서해에서 대규모 군사행동을 진행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최고도로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민변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에 대응한 변론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의 일환으로 천안함 침몰이후 민군합동조사단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신상철대표에 의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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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대표는 준비된 PPT를 통하여 약 1시간 30분가량 강연을 진행하였고, 내용마다 기존에 발표된 조사단의 발표와 국방부의 추가발표등과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시작부터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내용을 듣는 내내 다소 충격적이지만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내용들이었다. 다만 신상철대표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지만 이 역시 또 하나의 추정이기에 이에 증명할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주장의 한계이자 이 천안함 사건이 가지고 있는 해결의 열쇠가 되리라 생각한다.

신상철대표의 강연은 그 자체로 완결되었다기 보다는 민변에게 하나의 중요한 논리와 주장을 제시한 것이고 천안함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민변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신상철 대표의 강연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2010/08/16 11:22 2010/08/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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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2009년 합의이행, 구속자 석방, 해고자 복지 실현,
졸속매각을 반대하는 사회 각계 86인 선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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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출처 - 노동과 세계 ]


 지난 8. 5.(목)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계․정치인․법조인․학계․인권단체 등 사회각계인사 86인은 쌍용자동차 노사타협 1년에 즈음하여 77일 간의 파업을 마치며 합의한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할 것과 구속자 석방, 해고자 복직을 촉구, 쌍용자동차의 졸속매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김선수 회장을 비롯하여 권영국 노동위원장, 권두섭, 송영섭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파업노동자들을 52:48로 나눠 52%를 복직시킨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아직 무급휴직자로 남아있고, 정부가 밝힌 고용안정특별지구 혜택은 누가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며, 노사합의내용 이행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공장 밖으로 몰아내고, 상급단체를 거짓으로 바꾸는 노조탄압이 일관되게 진행됐고 그것이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본질이었다”면서 “우리는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가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노사협약이 바위보다 무겁게 지켜지는 사회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말하고 “복직약속 이행, 구속자 석방, 120억에 달하는 손배 철회 등 2009년 8월6일 노사합의를 즉각 이행하고, 정부와 쌍용차 사용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2009년 8월6일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가혹한 탄압조치를 철회할 것, ▲2009년 8월6일 합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 촉구, ▲쌍용차 매각작업이 또 다른 졸속매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 통합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쌍용자동차 사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우리 민변뿐만 아니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김봉윤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병일 진보신당 노동위원장, 허영구 투기자본센터 대표, 정영철 교수노조 위원장, 김한성 교수노조 합법화특위위원장 등 사회 각계에서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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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 9.(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항소심에서 작년 정리해고에 반발해 77일 옥쇄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전 한상균 지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조 임원이었던 한일동 전 사무장, 김선영 전 수석부지부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노조 실장 및 부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조합원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해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해고 조합원의 생계와 조합 활동비 마련을 위하여 ‘전국행복대리운전’(1600-9408)회사를 만들어 직접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술 한잔 하시고 귀가하시는 많은 민변 회원여러분께서 쌍용자동차지부의 ‘전국행복대리운전’을 찾아주시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정리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2010/08/16 11:02 2010/08/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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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인턴월례회 후기 : 끝이 곧 시작이다.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 인턴 박지수입니다.
‘모두 잘 계시나요?’ 하며 다른 인턴들처럼 인사를 하고 싶지만 제가 못 뵌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진 않네요(웃음).

 갑작스런 물난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아 죄송스럽지만, 어느덧 빗줄기로 인해 더위가 좀 물러난 것 같아 다행입니다.
2주 전에는 날씨가 너무 더웠는지 월례회의에 8분밖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좀 더 많은 분들을 뵙고 싶었는데 못 뵙게 되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더워서 그런 것이겠지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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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월례회도 지난 월례회처럼 전체교육과 연계되었습니다.
이번엔 여성위원회 소속의 남성 변호사인 이한본 변호사님이 ‘공익과 변호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원체 관심이 있던 내용이라 모두들 질문보다는 변호사님의 ‘변호사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에 귀 기울였던 것 같네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예전에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일종의 의무감에서였다면 현재에는 의무감만으로는 할 수 없고 그 안에서 '보람'을 비롯하여 '얻는 것'이 있을 때 오랫동안 공익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국선변호인 경험을 통해 공익활동과 자신의 커리어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함을 피력하셨는데, 소위 흉악범들의 국선 변호 역시 '재판의 정당성'과 '사회 체계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강조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위원회에서 몇 안 되는 남성 변호사로서의 삶과 변호사로서의 본인의 인생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변호사가 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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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여의 열띤 강연을 끝으로 월례회가 시작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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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때 비디오 자료를 보고 시작하면 좋겠다고 하여, 제가 미국에서 공수해 온 “It’s Elementary”라는 다큐멘터리를 30분가량 보고 이것에 대하여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 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작품으로 공교육 내에서 ‘동성애’라는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이를 카메라에 담았으며 지역사회 내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킨 문제작이었는데 게이이슈를 언제 교육하고 과연 그 교육이 동성애를 조장하는가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3-4학년 정도 밖에 안 된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하여 수많은 편견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교육을 통해서 이런 편견이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이 바람직해 보였습니다.

 미국은 이민사회로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다원화 이론이 없이도 이미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다양성이란 것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의 소수자 인권의 시각과는 시작지점 자체가 다르지만 동성애를 ‘다른’것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자 하는 운동 자체는 우리의 인권교육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소수자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선생님과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노력이 있어야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성적지향을 갖는 아이들 혹은 어른들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저로서는 좋은 자료를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지만, 열악한 음향과 자막 없이 봐야 하는 상황에서 열심히 경청해 주신 다른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를 보고 질문이 끝난 후, 월례회의 화두였던 인턴 수료식과 엠티 날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7일, 30일 설이 나왔지만 겨우 8명의 인원으로서는 수료식과 엠티 날짜를 결정지기가 매우 어려워 이 부분은 보류되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인턴을 시작한지 겨우 한 달 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뭔가가 끝나가니 많이 아쉽더군요.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여러분이 무사히 인턴 생활을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 다른 시작을 향해 도전하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월례회였지만 다음번에 뵐 때에는 모르는 분들 얼굴도 볼 수 있었으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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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글 / 국제연대위원회 박지수 인턴    

  

2010/08/15 15:04 2010/08/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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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




 8. 9.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상지대 정이사에
김문기 측에서 추천한 네 사람을 포함하여 8명의 정이사와 1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함에 따라
상지대 사태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사분위는 애초 7. 21.에 상지대의 새로운 정이사를 선임하기로 하였다가 김문기 복귀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하자 그 선임시기를 8. 9.로 연기하고는 이사진의 비율을 4(옛 재단):2(학교 구성원):2(교과부):1(임시이사)이라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갖는 문제는 다른 곳에서 짚기로 하고, 핵심만 요약하면 2007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더구나 사분위 스스로 설정한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능력 등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내부지침에도 반하여, 김문기 측에게 학교를 돌려주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스스로 생각해도 면구스러웠는지 1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김문기 측이 학교 운영을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애초 사분위의 7. 21. 결정을 앞두고 김문기 체제의 복귀를 저지하기 위하여
제 시민사회 단체들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이라는 비대위를 결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섰고,
민변 또한
7. 14. 참여연대에서 열린 회의에 송상교 변호사가 참여한 것을 시발로 하여
7. 20. 17:30 회장이신 김선수 변호사, 총장이신 정연순 변호사, 사무차장인 송상교 변호사, 어중선 상근간사 등이
                정부종합청사 후문의 상지대 농성장을 지지방문하고,
7. 26. 10:30 상지대 사태해결을 위한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공동선언에 101명의 민변 회원이 참여하였고,
                 이 공동선언의 기자회견에 김선수 회장님과 송상교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가 참여하는 등으로
                 상지대 문제에 적극 결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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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상지대 문제는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의 법적인 효력을 다투는 문제로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사분위의 설치근거가 되는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분위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고,
다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분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분위에 재심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당면한 투쟁의 현안입니다.

이에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은 8. 11. 긴급회의를 통하여 새로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주호 예정자로 하여금
재심을 청구하도록 장관청문회 등을 통하여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한편으로 상지대 구성원측 이사로 선임된
한이헌 전 경제수석과 임지현 서울대 교수에게는 사퇴를 권고하기로 하는 등의 현안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8. 9. 사분위 결정이 이대로 굳어져버리면,
김문기를 주축으로 하는 구 재단이 복귀하게 됨은 물론,
상지대 이후 광운대,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기타 많은 사립재단에서 구 재단이 복귀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 점에서도 상지대는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 사무처는 앞으로도 상지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차제에 민변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투쟁에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글 / 이광철 변호사    







[ 관련 글 ] "상지대 사태 : 김문기를 아십니까? 그의 복귀를 막아주십시오."  ->  http://minbyun.org/blog/429 





2010/08/15 14:53 2010/08/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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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를 아시나요?
사전적 의미로는 ‘나루, 내’ 라는 옛말이라는 뜻이 있구요, 요즈음에 쓰는 말로는 '저보다 지체 높은 사람'을 불러 이르는 존칭이라고 쓰이네요. 그런데 그런 호칭이나 옛말보다 훨씬 예쁜 얼굴을 가진 나리가, 백두대간 속 익숙지 않은 한 산 속에 화사한 얼굴로 피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늘말나리, '변치 않는 귀여움과 순결'이라는 꽃말을 가진 이 주황색의 아름다운 꽃이 강원도의 금대봉-대덕산에는 산길을 따라 지천으로 피어있더군요.

 여느 때와 같이 날로 더워져만 가는 여름 날씨에 헉헉대면서 사무실에
기어오곤 하던(!) 6월 말, ‘탁 트인 전망과 맑은 공기가 함께하는 금대봉-대덕산 생태산행’ 의 공지가 인턴 카페에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산행을 좋아하기도 하고, 특히 평소에 산을 오를 때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던 우리 산천의 야생화와 풀꽃들을 보며 가는 생태산행이라고 하기에 마음이 동했던 것이지요. 다만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던데, 친구 없이 혼자 따라가면 재미가 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중에 마침 출판홍보팀의 김모 인턴이 흔쾌히 같이 가신다기에 걱정도 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미가 컸던 산행입니다. 이제야 고백하지만, 하필 그날 미팅에 나가자는 친구들의 유혹과 약속된 산행사이에서 꽤나 많이 갈등을 했으니까요.


 산행일 당일 아침에 잠도 거의 못잔 채로 부리나케 집에서 튀어나왔지만, 약속장소와는 거리가 꽤 먼 곳에 사는 덕분에 조금 늦었습니다. ‘코리안 타임도 있고 하니 10~15분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기대감이 버스에 들어서자 당혹감으로 바뀌더군요. 전부 다 와계시는 산행참가자분들을 보면서 ‘아, 정각 이전에 다 와줘야 민변의 시간개념이지~’하는 생각이 들어, 저 하나를 기다리고 있던 다른 분들께 죄송해졌습니다.

 기대감이 당혹감으로, 당혹감이 죄송함으로 바뀌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처럼, 죄송함이 다시 당혹감으로 바뀌는 데에도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구요? 분명 인턴들 중에서는 김모 인턴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 버스 자리에 앉으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앞자리의 간사님이 이르시길, 이제야 일어났다고.......... 그 순간 저를 때리고 간 당혹감은 분명 그 옛날 한 시대를 풍미했던 힙합듀오 ‘듀스’의 <우리는>이라는 노래의 한 구절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정도로는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로 큰 것이었다 할까요.

 민변 구성원들의 여러 지인들과 가족 여러분, 인턴, 그리고 실무수습중인 로스쿨 학생분들,
또 김선수 회장님의 ‘강압 같은 권유’에 이끌려 산행에 끌려오신 두 여기자 분들까지,
서로간의 유쾌한 소개로 산행을 떠나는 버스 안은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개성이 넘치는 자기소개 중에서 특히 기억나는 한 가지는, 이정택 변호사님의 아들분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싸게 지은 초등학교인 일원초등학교에 다닌다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며 가장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먼저 본인 소개 하시고 아드님을 소개하시면서 서울에서 가장 싼 초등학교라고 운을 띄우시고는 아드님이 받아서 일원초등학교라고 하는 모습에서는, 산행에 동행하는 부자의 정겨움이 모두의 유쾌함과 어우러져 분위기를 띄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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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입구에서는 이 산의 생태적 중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산행의 주의점을 간단히 듣고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로의 초입부터 아주 산들한 산바람이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산책길과 같은 느낌의 산길이 오롯이 잔잔하게 이어가고 있었고, 길 양쪽에는 사람의 손길로부터 때 묻지 않은 산천 고유의 야생화와 풀잎들이 자신들의 속을 수줍게 몸말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불과 반나절, 하루 전까지만 해도 자연풍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대한 도시 열섬의 벽속에 갇혀 생활하던 내 몸이, 이렇게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호흡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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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산의 아름다운 풍경에 더불어 길을 가고 있던 도중, 우리 야생화를 많이 알고 계시는 김선수 회장님 옆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 ‘잘 말려진 순대 옆에 푹 삶아져 맛이 좋은 간을 더하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강조하셨던 야생화는 서두에 언급했던 ‘나리’였습니다. 말나리, 하늘나리, 하늘말나리와 같은 나리의 종류들이 지천에 피어있었는데, 시중의 꽃집에서 파는 만들어진 꽃의 압도적인 화려함과는 달리 수수하면서도 은은한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차분한 느낌에, 문득 꽃차를 만들어 마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먹는 것으로만 비유하고 있나요? 시각 말고는 가장 즐거운 느낌을 주는 게 미각이다 보니까요.

 대덕산의 전경과 느낌을 이렇게 글과 사진의 시각적 이미지로만 전하는 게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후기란 것이 본래 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대덕산의 느낌을 독자분들께 전할 수 있으면 좋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더위가 조금 가라앉으면,
대덕산으로 생태산행을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친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어머니의 대자연이 우리를 맞아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참, 산행의 시작단계에서는 분명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민변의 성격상
산행코스가 A코스와 B코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만, 의외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신 회장님 덕택에
전부 다 B코스로 산행을 완주했다는 사실은 - 독자 여러분, 모두 엠바고입니다.
제가 인턴 말년이긴 하지만, 회장님이 아신다면 파면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찡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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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변론상담팀 장덕규 인턴  






[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같은 곳을 다녀오신 기자분의 글이 있어 링크를 겁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81101032930024002 ]

2010/08/12 14:28 2010/08/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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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중단은 위법

- 한국여성노동자회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판결 -

 

 

1.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의 기록과 사진을 담은 책의 제목입니다.

서울광장과 광화문 네거리를 가득 메웠던 촛불의 행렬은 2년이 지난 지금 사진으로 보아도 너무나 장관입니다. 광장의 어둠을 몰아냈던 촛불시민들은 모두들 일상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 중 일부는 난생 처음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던 PD들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카메라 앞이 아닌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촛불집회는 2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사실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어둠과 빛의 대결입니다. ‘법치주의와 질서’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무리한 법적용을 고집하는 세력이 ‘어둠’이라면, ‘무죄’, ‘위헌’, ‘위법’이라는 판결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단 하나의 촛불만으로도 어둠을 몰아내고야 마는 ‘빛’의 승리입니다.

 
2010년 7. 21. 서울고등법원(제5행정부, 재판장 조용구)은 촛불집회 관련 사건에서 정부의 법적용이 ‘위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이하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글은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의미와, 촛불집회 이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촛불집회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확인서 제출 요청이 위법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의미


(1) 2009년 2월 중순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를 포함하여 정부 각 부처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 공문의 제목은 ‘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통보’인데, 그 공문에는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 의사를 표시했던 1,840여개 단체 모두가 ‘불법・폭력 시위 관련 단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에는 심지어 전, 현직 국회의원실, 정당,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한국기자협회는 물론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영화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이 경찰청 공문에 나와 있는 단체들이 신청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지급하기로 했던 보조금을 중단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부 등 일부 부서는 단체들로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거나 보조금 지급에 앞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그 확인서의 내용은 “불법 폭력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불법 폭력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역시 보조금 지급이 거부되었습니다.


(2) 위와 같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 지급거부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대표적 단체가 바로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한국여성의전화입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미 3년 동안(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보조금 지급 이 결정된 단체였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은 2009년도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를 발표하면서 한국여성노동자회를 제외하였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 3월 여성부로부터 보조금 지원 단체로 선정되지만, 이후 앞서 본 것과 같은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제출을 거부하였고, 여성부장관은 한국여성의전화를 지원 단체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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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 여성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보조금지급을 중단한(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 12. 10. 제1심(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재판장 성지용)에서 승소판결, 여성부장관이 항소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10. 6. 9.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여성부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에서는 한국여성의전화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여성노동자회 사건의 제1심(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재판장 김홍도)은 “원고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패소 판결의 이유는 사실 이 글에서 상세히 설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만, 한 마디로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하여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으므로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단체에 해당하고, 이런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3)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즉시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마침내 위 서울행정법원이 판결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며, 한국여성노동자회에 승소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인하여 주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행정안전부가 2008년도에 이미 한국여성노동자회가 3년 계획을 세워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없이
                 2년차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2009년도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 둘째, 행정안전부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결정을 하면서도 한국여성노동자회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③ 셋째, 행정안전부로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나 그 구성원이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폭력 집회, 시위를 개최하거나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사유로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목적이나 보조금 지원의 취지 등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넷째, 한국여성노동자회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에 참여의사를 표시한
                 1,842개 단체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 이외에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불법・폭력 집회, 시위를 개최하거나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마치며 : 영화 ‘꽃다운’을 위하여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9일 홍대 앞 시네마 상상마당에서는 “꽃다운”이라는 제목의 영화 상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1979년 8월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의 신민당사 철야농성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노동자 김경숙의 삶과 죽음”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 번 사건 원고인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했던 주된 사업이 바로 이 영화의 제작이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8년도부터 기획하였던 이 영화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2009년도에 갑자기 중단되면서 영화 제작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마련된 ‘새로 쓰는 여성노동자 인권이야기’(한국여성노동자회가 행정안전부에 보조금지원 신청을 한 사업명)는 경찰청장의 어이없는 공문 하나와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조금 중단결정으로 다시 한 번 벽에 부딪힌 셈입니다.

 
바라건대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집회, 시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위법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는 그들이 내세우는 ‘법치주의’가 단지 가면에 불과함을 자인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무모한 시도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글 / 좌세준 변호사  

 

 



< 판 결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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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21:14 2010/07/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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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모임 소개



 한 사람의 인생은 그의 전 우주이다. 그런 전 우주들이 모여서 사회가 구성되기도 하고,
국가라는 체제를 만들기도 한다. 각각의 전 우주들은 그만큼의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 어떤 모습은 사회적으로 주류화 되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어떤 모습은 그 존재만으로 없는 사람 취급되거나 귀찮은 존재 또는 위협적인 존재로 배척을 당한다.


 
최근 한 방송사 드라마에서 동성애를 다룬 것을 두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에서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냐!”라는 지면광고를 낸 적이 있다. 결혼이 기본적으로 ‘사랑’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이 광고에서 찾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을 ‘며느리’라는 단어로 전형화 된 가족관계 속으로 배치시키고, 연속하여 그 다음 동성애를 배치시킴으로써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사회를 위협하는 ‘이물질 ’같은 것으로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입법과정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었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법무부 원안에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를 표명하자 성적지향, 출신국가, 학력, 가족 형태, 가족상황, 병력 등 7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되었다. 성문법이 문서화된 형식을 통해 한 사회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면 7가지 사유가 삭제된 차별금지법은 그 자체로 ‘성적지향’등에 의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지는 성적지향이 다른 존재를 비가시화 하는 방식을 통한 ‘차별법’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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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성적 소수자 외에도 장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감염인, 이주민 등 다름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거나 위협적인 존재로 취급되어 제도나 법의 설계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우주들이 많이 존재한다. 민변의 (가) 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이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기 위해 모였다. 준비모임은 급하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모임 성원들의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법의 적용과정과 입법과정에서 뿌리박혀있는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법제도들에 대한 연구를 차분히 진행할 예정이다. 가끔씩은 소수자인권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도 무심코 던지는 말 속에서 기존의 언어를 답습하고, 차별적인 언어를 내뱉은 경우를 발견할 때도 있다. 이런 면에서 준비모임은 성원들의 ‘감수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소수자 인권위원회'가 적합한 명칭인가에 대한 논의도 아직 진행 중이다. 1, 2차 준비모임에서 성원만큼이나 명칭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소수자위원회’ ‘평등위원회’ ‘반차별 위원회’ ‘사회적 약자 위원회’ ‘마이너리티 위원회’ ‘인권위원회’등)가 나왔다. 이는 차별 또는 소수자의 문제를 명확하고 깔끔한 언어로 정리하려는 방식이 주는 위험성과 무게감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현상일 것이다.

 
준비모임은 법무부가 올해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우선 차별금지법의 쟁점 등에 대한 공부를 먼저 시작하기로 했다. 2차 준비모임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쟁점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하고 이후 8월 진행될 3차 회의에서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에 대한 발제와, 차별반대활동에 대한 단체들의 논의들에 대해 공부를 해 볼 것이다.

 
인권과 차별의 문제가 법률제정의 영역으로 오는 순간 맥락이 사라진 열거나 예시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고민이 필요한가, ‘법률가들의 언어’가 소통에서 어떤 문제를 재생산하고 있는지 등도 논의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모임’은 여전히 조직의 정비나 구체적인 활동방향의 측면에서 모호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이런 모호함을 긍정하면서, 그리고 답답하고 모호한 해답 속에서도 활동은 충분히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현해보고자 한다.



 

- 글 / 서선영 변호사  


 

2010/07/28 20:24 2010/07/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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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스님 소신공양 국민추모문화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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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신공양'이라는 낯선 말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스님이 있다. 그 스님은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폐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말을 남기고 스스로의 육신을 불태웠다.  

 
7월 17일 서울광장에서는 문수스님의 49제 국민추모문화제가 열렸다. 문화제가 시작될 때 비가 그쳤나 싶더니 이내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 있던 촛불도 빗물에 맞아 꺼지곤 했다. 민변에서는 김선수, 박주민, 정연순, 최은순, 이영기, 서선영 변호사가 추모문화제에 참석했다. 한여름에 비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계속 내리는 비는 몸에 한기를 느끼게 했다. 사회를 보던 도종환 시인은 비도 끈질기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도 참 끈질기다는 말로 참석한 분들에 대한 연대를 표했다.   

 
4대강 사업은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7월 22일부터는 이포보와 함안보에서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고공시위도 진행되고 있다. 몸을 불태우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한여름 내리쬐는 땡볕에서 고공농성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않았고, 그래서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분들은 4대강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다. 추모문화제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가진 저마다의 생각을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 속에 있는 부채의식이 계속되는 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게 했을 거라 생각한다.  

 
추모문화제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개발을 반대하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에 눈과 귀를 열고, 4대강 공사 중단과 국민 합의라는 용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렇지만 오늘도 4대강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용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4대강 공사를 중단시키는 길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도 이포보에서 함안보의 고공농성장에서 그리고 4대강 현장에서의 미사와 기도, ‘문수스님의 유지를 잇자’는 불자와 스님들의 선언을 통해서 그 길을 계속 만들어나가고 있다.

 
 

- 글 / 서선영 변호사  



2010/07/28 17:59 2010/07/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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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이지선 회원의 책 출간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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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추천사 1 / 웰 다잉(well-dying)하려는 사람들의 필독서 -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추천사 2 / 유산을 향기롭게 물려주는 지혜가 담긴 책 -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책을 내며 / 상속설계, 행복한 재산을 위한 처방
서장 / '상속 전쟁'이 아닌 '상속 평화' 만들기



1부 : 웰 다잉(well-dying)의 필수정보, 유언과 상속

01. 유언,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 뒤끝 없는 재산 분배 노하우
1. 내가 죽어도, 내 재산은 남아있다 - 자신 뜻대로 재산 남기는 유언
2. '냇가에 묻어 달라'는 청개구리 엄마의 유언이 효력 없는 이유 -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만들기
3.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은 유효할까 - 법대로 유언장 작성하기
4. 미성년자 손주의 유언장 - 17세 이상이면 유언은 가능하다
5. 취소하고 싶은 유언, - 유언 철회법
》01장 요점 정리

02. 희비가 엇갈린 유언장 - 유언 집행
1. 유언장 발견한 사람이 할 일 - 유언 집행 준비절차
2. 죽은 뒤 내 뜻을 잘 지켜줄 사람 선택하기 - 유언집행자 선임
3. 유언 이후 체크사항 - 유언집행자 어붐, 비용, 사퇴와 해임
》02장 요점 정리

03. 빚이 많은 사람도 상속을 준비해야 한다 - 빚과 상속
1. 누가, 얼만큼 상속받을까 - 상속인과 상속분 계산법
2. 물려받은 빚이 더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일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03장 요점 정리

04. 초상 끝에 싸움난다? - 싸우지 않고 유산 분배하기
1. 부모님께 효도한 양만큼 상속을 받지 못하는 이유 - 상속분 계산하기
2. 싸우지 않고 나누기 - 상속재산 협의해서 나누기
3. 현명해네의 마지막 이야기

05. 채무자의 상속은 채권자의 상속과 연관되어 있다
1.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
2. 상속인의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

06. 다국적 시대의 유언과 상속
1.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죽을 때 어느 나라 말로 유언을 남겨야 하나
2. 이민 간 한국인의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나
》쉬어가는 페이지 1 - 내 재산을 전남편이 받는다고요?
》이것만은 기억하자 - 상속인이 되었을 때 꼭 해야 할 일


제2부 : 웰 다잉(well-dying)의 세테크, 상속세

01. 상속 세태크의 비법 - 상속세 절세 방법
1. 갑자기 닥친 죽음, 그러나 냉정을 찾어야 하는 이유 - 갑작스런 죽음에서도 발생하는 상속세
2. 원리를 알면 돈이 보인다 - 상속세 계산 구조
3. 숨은 재산을 체크하라 - 생명보험금ㆍ퇴직금ㆍ신탁재산
4. 숨은 재산 찾는 서비스를 이요하라 -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 이용법
5. 바늘구멍도 구멍이다 - 공과금과 채무 공제받기
6. 장례 영수증을 잘 챙겨라 - 영수증 절세
7. 배우자는 죽을 때까지 도움이 된다 - 배우자 공제 활용법
8. 상속세는 6개월이 중요하다 - 상속세 6개월 신고 시 10% 감면
9. 재산을 모을 때 배우자와 함께 나눠라 -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분산시켜라
10. 세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상속세 1,0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하다
》쉬어가는 페이지 1 - 상속세 세금 계산 구조
》쉬어가는 페이지 2 - 조선시대에도 상속ㆍ증여세가 있었을까?

02. 미리미리 준비할수록 세금은 줄어든다 - 상속 설계 세테크 10가지 노하우
1. 저평가 재산을 먼저 사전 증여하라
2. 누진제의 의미를 이해하자
3. 월세는 증여가 유리하고 전세는 상속이 유리하다
4. 사위ㆍ며느리ㆍ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두려워 마라
5. 10년 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6. 사망 1~2년 전 재산 처분은 증빙을 잘 갖추어야 한다
7. 무주택자에게 가장 오래된 주택을 상속하라
8. 조상묘가 있는 임야는 상속이 유리하다
9.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게 기부하려면 미리 상의하라
10. 상속 공제 중 다양한 물적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챙기자
》상속세 절세 10계명


3부 : Q&A로 상세히 알아보기

01. 유언
1. 유언 일반
2. 유언장 쓰기
3. 유언자격
4. 유언철회
5. 유언 집행과 관련하여

02. 상속인과 상속재산
1. 상속인
2. 상속재산

03. 협의해서 상속재산 나누기
1.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방법
2. 돈 받을 권리, 돈 갚을 의무
3. 예전 분할 협의를 없던 것으로 하고 다시 한 분할 협의
4. 상속재산 분할 후 인지되어 공동상속인이 추가된 경우
5. 상속분보다 더 받은 상속인의 세금

04. 법대로 상속재산 나누기
1. 상속분의 계산 -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2. 기여분
3. 유류분
4. 금양임야(종산)와 묘토인 농지의 승계

05. 한정승인, 상속포기

06. 상속세
1. 상속세 과세대상
2. 상속세의 납세의무
3. 합산 대상 증여재산
4. 의제 상속재산
5. 상속 개시 전 처분재산 및 부담채무
6. 상속세 비과세재사
7. 과세가액 불산입
8. 공과금
9. 채무
10. 기타


제4부 : 나 홀로 하는 상속업무

1. 상속포기 따라하기
2. 한정승인 따라하기
3.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따라하기
4. 상속회복청구 소송 따라하기
5.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따라하기
6. 기여분심판청구 소송 따라하기
7. 상속세 신고 따라하기


부록
용어 해설
여기서 잠깐!
상속 세테크 포인트
서식

2010/07/28 13:49 2010/07/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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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변 노동위원회)와 청년유니온은 지난 7. 13.(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소장을 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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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유니온은 2010. 3. 18.에 1차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3. 23. 청년유니온 규약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4호 마목 및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통보를 한 바 있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임시총회에서 규약의 일부 개정 후 4. 13.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4. 15.자로 보완요구를 하였고, 이에 5. 11.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신고하였으나 노동부는 5. 14. 2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하였다.  

 
민변 노동위원회와 청년유니온은 소장에서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조합원 자격 및 조직대상의 적합성’ 여부를 문제삼아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였으나…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노동자도 노동3권을 보장될 필요성이 있으며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노동부의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의 제출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반려처분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청년유니온 김영경 위원장이 현재 청년유니온의 활동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민변 노동위원회 권영국 위원장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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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은 민변 변론심사위원회에서 민변 변론사건으로 지정되어 민변 차원의 변론사건으로 진행되며, 이번 소송은 민변의 정병욱 변호사가 주심으로, 권영국, 김진, 권숙권, 설창일 변호사 등이 공동소송대리인단으로 참여하였다.




- 정리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2010/07/28 11:02 2010/07/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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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사태 : 김문기를 아십니까? 그의 복귀를 막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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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기’ 교육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름은 들어보았을 대한민국 사학부패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전설적인 비리로 상지대 이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난지 20년이 넘은 지금, 그가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을 통하여 상지대에 복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는 1993년 4월 공금횡령과 부정입학혐의로 구속되었고, 그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은 그를 일컬어 '사학부패 종합선물세트'라고 했습니다. 김문기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는 단 한번도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이사장이 모든 결정을 하면서 마치 이사회를 연 것처럼 꾸몄고, 하나의 설계도로 다섯채의 건물을 지은 다음 건물 각각에 책정된 설계비를 착복하는 방식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등 (그래서 상지대에는 지금도 똑같은 모양의 부실 건물이 다섯 채가 서 있어서 경관을 망치고 있는데, 그후 지어진 번듯한 건물들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기상천외한 수법을 동원하여 각종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1994년 그는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1년 6개월간 실형을 살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상지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합니다. 이후 상지대에는 김찬국, 한완상, 강만길, 김성훈 같은 분들이 총장을 역임하면서 재단전입금이 충실화되고 모범적으로 학교가 운영됩니다. 그러나 김문기는 1994년 재단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지대를 되찾으려고 갖은 수단을 다 씁니다. 1999년 김문기의 재단반환소송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고, 2002년 행정법원은 상지대에게 임시이사체제를 끝내도 좋다고 판결을 내려서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회는 변형윤 이사장과 최장집 교수, 박원순 변호사 등으로 공익적인 정이사를 구성하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하지만 김문기는 정이사 구성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5월 대법원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잘못이라는 뜻밖의 판결을 하면서, 새로 선임된 공익적인 정이사의 무효를 결정합니다.

 
이 판결로 변형윤 이사장 등 양심적인 정이사들이 물러나고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구성되어 임시이사 파견 학교들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사분위의 인적구성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사학법인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수적인 인사들로 채워져왔고, 올해 새로 구성된 2기 사분위는 2010. 4. 28.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왜곡하여 사학비리 등으로 퇴출된 구 재단의 종전이사들에게 과반수 이상의 정이사 추천권을 주어야 된다는 결정을 합니다. (정이사추천인원 옛재단 5명, 교과부2. 학교구성원 2명)

 
이 결정은 비리사학운영자들에게 학교운영권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잘못된 결정이며, 설령 구재단에게 대학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능력 등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내부지침에도 반하는 결정입니다. 사분위의 정상화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52개 학교에는 상지대는 물론 경기대, 광운대, 덕성여대, 탐라대, 대구대, 목원대, 서원대, 동덕여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정상화된 8개의 대학 중 조선대와 세종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은 구재단에게 돌아가서 이대로 진행된다면 상지대를 비롯한 20개 대학 역시 비리를 저질렀던 구재단에게로 학교운영권이 다시 넘어갈 상황입니다.

 
지난 7월 6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김문기에게 상지대를 돌려준다는 사분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사분위 결정은 존중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는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스스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상 재심의의 청구는 않겠다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상지대 학생·교수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업을 거부한 학생과 교수들은 원주 상지대 캠퍼스 내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고 지난 5월부터는 정부청사 앞에서도 50여일째 농성 중입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상지대학교 교수, 학생,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처분을 앞두고 집단삭발식, 철야단식농성 등 김문기 전 이사장 및 옛 비리 재단의 복귀를 막기 위한 저항운동에 돌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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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 후문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의 집단삭발_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최인성기자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소속 변호사와 교수들도 이에 앞서 '상지대 사태 해결을 위한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 장관은 사분위에 즉각 재심을 청구하고, 대법원장은 김문기 전 이사장과 유착 의혹이 있는 사분위원을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선수 민변 회장의 말처럼 “사학 비리 척결과 대학 민주화의 모범 사례였던 상지대에 다시 김 전 이사장을 보내겠다는 것은 사학비리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며 “상지대 사태는 한국 사회 문제의 앞날을 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상지대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동참이 절실한 때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글 / 김영준 변호사  



2010/07/27 14:11 2010/07/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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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폐기 및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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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 20.(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공동주최로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타임오프의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한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노동부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3권 문제를 둘러싸고 불란의 소지가 있는 노조교육 활동시간을 없애려 훈수되는 해괴한 짓을 즉각 중단하라”고 하는 한편, ‘노조법은 불법적으로 날치기된 만큼 즉각 재개정작업에 들어가야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 두산 계열사, S&T 그룹,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가스공사 등 타임오프 관련 구체적 노조탄압 사례를 설명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률가들은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 국회와 정부는 노사자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노조법상 전임자 관련 규정을 즉각 재개정할 것, ▲ 정부는 적법절차에 반하여 원천적으로 무효인 타임오프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 ▲ 정부는 법률상 근거 없이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한편,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즉각 폐기할 것, ▲ 정부와 사용자는 타임오프제를 빌미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 날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던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최고의 인권이고 민주주의 가치인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입장을 법률가들이 표명해주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7. 23.(금) 12일간의 단식농성을 마치고 복귀하였다.  

이 날 공동선언에는 변호사 124명, 법학교수 74명, 노무사 121명 등 총 319명의 법률가들이 참여하였다.  



- 정리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 촉구를 위한 법률가 공동선언' 참가자 명단
                                                                                 (총 3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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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총 124명)
이석태 박용일 김선수 강기탁 강동우 강문대 강상현 강신관 강영구 강지현 강호민 고윤덕 고재환 고지환 권두섭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권정순 권정호 김 린 김 진 김갑배 김경호 김기덕 김남준 김도형 김선영 김연수 김영기 김외숙 김장식 김진국 김칠준 김태욱 김한주 김행선 김화철 남상철 류신환 류제성 마상미 맹주천 문한성 민경한 박주민 박 훈 배영근 백주선 변영철 서보열 서상범 서선영 설창일 소라미 송기호 송상교 송영섭 신영훈 신인수 심재환 여연심 오세정 오윤식 오정민 우지연 윤인섭 윤지영 윤혜령 이 혁 이경우 이광철 이상희 이새나 이소아 이오영 이원재 이인호 이재정 이재호 이정근 이정택 이종호 이창현 이학준 이헌욱 이현웅 임성택 장경욱 장동환 장석대 장은혜 장홍록 전영식 전해철 정기호 정병욱 정연순 정재성 정정훈 정주석 정채웅 정판희 정현우 정혜선 조수진 조영보 조영선 조지훈 천낙붕 최봉태 최성주 최성호 최용석 최원식 최은순 최현오 탁경국 하주희 한경수 한택근 황민호 황필규 황희석

법학교수 (총 74명)
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고영남(인제대) 김 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연(상지대) 김선광(원광대) 김엘림(방송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제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성(강원대) 도재형(이화여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수근(한양대) 박승룡(방송대) 박지현(인제대) 박태현(강원대) 박희호(한국외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안 진(전남대) 엄순영(경상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윤영철(한남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수(서강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건국대) 이준형(중앙대) 이창호(경상대) 이호중(서강대) 임재홍(영남대) 장덕조(서강대) 전윤구(경기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한림대) 정태욱(인하대) 조 국(서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전형배(강원대) 차성민(한남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한상희(건국대) 구미영(박사) 김기선(박사)

노무사 (총 121명)
강경모 강대훈 강두용 강민주 강재민 강정국 고경섭 고관홍 공성수 구동훈 권동희 권오훈 권태용 김기범 김남수 김미영 김 민 김민아 김민호 김성진 김세종 김세희 김수정 김승섭 김영미 김용주 김은복 김재광 김재민 김종진 김지혜 김철우 김철희 김학진 김현호 김혜선 남우근 문은영 박경수 박문순 박민정 박선희 박성우 박윤진 박재홍 박종근 박종남 박주영 박현희 배동산 배현의 서종식 성명애 손경미 신명근 신은정 신지심 양 현 양원표 엄진령 유명환 유상철 유성규 윤대원 윤선호 윤성봉 윤성환 윤여림 윤 훈 이경호 이동우 이민규 이병훈 이보경 이상미 이상철 이석진 이선이 이수정 이수현 이승현 이영록 이오표 이유민 이인찬 이장우 이종란 이종인 이지환 이태진 이현중 이혜수 장영석 장혜진 전선미 정명아 정상욱 정송도 정유진 정윤각 정해명 정혜자 조광복 조명심 조정미 조제희 조형래 주용종 최기일 최승현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지복 최진수 최진협 하윤성 하태현 한태현 황규수 황철희





2010/07/26 16:05 2010/07/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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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30일.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 혹은 앞으로의 자기 모습을 수식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노동자”라는 단어가 들어 있나요?

 뜬금없는 질문으로 글을 여느라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변 노동위원회 인턴 '진상원'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ILO의 노동법 전문가이신 Tim de Meyer씨와의 간담회 후기를 적은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 정말 놀랄 때가 있습니다. 글머리의 질문은 인턴을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처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스스로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에게 고용될 것을 목표로 하면서, 한 번도 노동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으니 말이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또 얼마나 나의 가족, 이웃, 친구가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간담회 후기를 쓰는 자리에 간담회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도 않고 자꾸 질문만 해대서 적잖이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자꾸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나의 가족을, 내 친구를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노동 문제의 뿌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될 것입니다. 고용된다는 것은 삶의 적지 않은 부분이 타인에게 종속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의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나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이유 없이 쫓겨나고, 또 그것이 억울하여 농성을 벌이는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고, 나의 가족, 친구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사용자가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는 이 상태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상식을 외면하고 노동자가 뭉치면 ‘역적’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할 정부조차 사용자의 편에서 노동권의 정당한 행사를 불법으로 보고 노동자 단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일터에서 사용자에게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조차 빼앗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감정 섞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상 결사의 자유 중에서도 특별히 보호되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를, 정부는 설립신고를 반려하며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귀족 노조”라며 노조활동에 눈을 흘기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나 자신 혹은 나의 가족, 친구에게 눈을 흘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일을 잠시 멈추고 그 일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용자는 우선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문제에 공감한다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하지 않을까요?

 
나의 과거, 현재 혹은 미래의 모습이, 혹은 나의 가족과 친구의 모습이 바로 노동자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수많은 “오해”를 풀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진짜 문제”가 의미를 가지게 되어야만, 우리는 현실을 돌아보게 되고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의 의미에 관하여 제 스스로 납득할 만한 말씀을 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의 간담회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장황하고 거칠고 부족한 저의 생각은 이쯤에서 서둘러 갈무리하고 간담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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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부터 내린 비는 한동안 뜨거워졌던 초여름 공기를 식혔습니다.
한결 시원해진 6월의 마지막 날에 민변 대회의실에서 '한국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한 간담회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ILO 동아시아(SRO-Bangkor)지역 태국 방콕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국제노동기준 노동법 수석 전문가이신 Tim de Meyer씨를 모시고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 상황과 현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하고, 노동위 위원장이신 권영국 변호사님께서 최근의 현안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ILO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이야기를 이어 보겠습니다. 우선 국제노동기구(ILO)의 이사회 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28명의 정부대표, 14명의 기업대표, 그리고 14개 노동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ILO가 노동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공평하게 반영하여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ILO에서 지적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중립적인 기관에서 보기에도 우리의 노동 환경이 국제 기준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이런 ILO의 구성은 ILO의 발언력과 영향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와는 ILO에 제소하는 문제로 주로 접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ILO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점,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크다는 점, 그리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체결한 단체 협약의 혜택을 받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낮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번 '팀 드 메이어'씨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법률가의 입장에서 현재 심각한 '한국노동기본권 상황'을 ILO에 알리고 ILO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에서 문제되는 노동 문제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를 하였는데,  이 부분도 저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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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평화적인 집단적 노무거부행위에 대하여 우리 사법체계가 형벌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우리 법원은 노동자가 평화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용되면 형법이 일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혹시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정이 생기면 그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어겼다고 여러분이 처벌을 받는다면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납득할 수 있으신가요? 형벌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개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벌은 (사기와 같이 처음부터 범죄를 위해 의도된 경우가 아니면) 어떤 계약 위반도 처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사용자를 설득하기 위해 일터에 다 같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런 행위를 처벌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그런 행동을 범죄로 생각하여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해 주기로 계약을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계약을 지켜야 하나요? 노예도 아닌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이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는 가령 한국노동법학회와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체한 2010년 학술 세미나「쟁의행위와 업무방해」(2010년 5월 28일) 자료집의 조국, 임지봉, 도재형 교수님의 발제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ILO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곧 시행될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의 문제점도 심각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문제는 서로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면 됩니다. 서로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사용자와 노동자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법률로 굳이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타임오프제를 실시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 임원의 활동을 전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일정한 활동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노동부 관계자는 타임오프제가 사용자에게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 어떻게 노동조합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지 사용자들에게 알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에 군장병들이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ILO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사업장 복수노조 유예 및 교섭창구 강제단일화의 문제점, 공무원 노조 ․ 전교조에 대한 탄압, 철도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부정과 노동부의 사후 노조심사를 통한 설립취소, 노조설립 신고제도를 악용하여 노조설립 제한과 사후 노조 설립 취소, 정부 주도 하에 ‘노동조합 탄압’ 의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협약 해지 등의 문제를 권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법이 전부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을 정한 헌법에 왜 노동에 관한 권리가 들어 있는지 생각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배경과 역사의 중후한 무게를 느끼면서 저의 부족한 글을 닫습니다.





- 글 / 노동위원회 진상원 인턴 



 

2010/07/15 13:36 2010/07/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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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7일 민변 노동위원회 권영국 위원장과 민주노총 법률원 강지현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인턴들이 KBS 파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개념탑재의 밤'이라는 문화제에 참여하며 민변 참가자들은 KBS 파업에 대한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파업지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파업 지지방문을 하고 돌아온 노동위 이윤주 인턴의 글을 싣습니다.




"KBS를 살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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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저녁,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는 ‘개념탑재의 밤’이라는 독특한 제목의 문화제가 열렸다. 이 문화제는 7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시작된 KBS 새노조 파업의 일환으로 시민문화제의 성격을 띤 행사였다. 파업이라고 해서 무겁고 엄숙하며 투쟁적인 분위기만을 떠올려서는 곤란하다. ‘개념탑재’라는 제목만큼이나 ‘웃음의 미학’이 가득한 그곳이었다. 유머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에 긍정한다면 건강한 풍자와 웃음의 미학을 보여준 이번 문화제는 KBS 새노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태양이 세상에 내어놓았던 자신의 빛을 거둬들일 무렵, 삼삼오오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KBS 본관 앞에 설치된 무대를 향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런데 KBS로 모여들던 사람들의 발걸음보다 먼저 무대 우측에는 진풍경이 자리하고 있었다. 무대의 우측에 자리한 본관 앞 계단에는 2m 크기의 화분들이 계단의 층마다 늘어서 있었고, 건물의 주변부에는 기다란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었다. 화분과 차량을 바리케이드 삼아 나뉜 안과 밖의 ‘경계’는 실소를 자아냈다. 전제주의적인 방식으로 경계 지어진 그곳은 나를 2008년 여름의 기억으로 데려갔다. 2010년 7월 내 눈앞 KBS의 풍경이 2008년 촛불 시위에 등장했던 ‘명박산성’의 기억을 불러낸 것이다. 2008년 여름, 광화문 사거리의 풍경에 파괴적으로 침투하여 평범한 도시 풍경을 산산조각 냈던, 보기에도 흉측한 컨테이너 박스보다는 덜 폭력적이라는 것에서 위안을 느껴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너와 나, 당신과 나의 공간을 나누는 인위적 ‘경계’가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있건 언제나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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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밴드 허클베리핀의 공연으로 시작된 문화제는 웃음과 진정성이 가득 묻어나는 시간이었다. 현직 KBS 라디오 PD들은 ‘파업 장기화와 몰골들’이라는 그룹을 결성해 웃음과 해학이 돋보이는 무대를 가졌고, 개그맨 노정렬 씨는 정치 풍자 개그로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러한 웃음뿐만 아니라, 사이사이 이어지던 영상 제작물들에서 현재 새노조가 처한 현실과 그들의 비전을 읽어낼 수 있었다. "MBC를 지키겠습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떠올리게 한 “KBS를 살리겠습니다.”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엄경철 새노조 위원장의 발언에서는 진정성이 묻어나왔다. “차마 ‘지키겠습니다’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대신 KBS를 살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해오는 그의 호소가 허울 좋은 껍데기뿐인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진심과 의지가 담겼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무더운 여름,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손끝에 쥐어진 촛불의 열기에서마저 그들의 진심어린 ‘의지’를 느꼈다면 과언일까.


 
지금 우리 사회의 한 곳에는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투쟁을 벌이는 그들이 있다. 당신과 내가 “KBS를 살리겠”다고 외치는 그들의 투쟁에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며 지지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들과 함께 숨 쉬며 살아가는 시민이며,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책임을 더없이 무겁게 느껴야할 이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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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위원회 이윤주 인턴  



2010/07/14 17:50 2010/07/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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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폭행 당한 촛불시민, ‘국가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게 폭행당한 시민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폭행당한 장아무개씨 등 시민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국가는 장씨에게 375만5464원, 이아무개씨에게 351만1584원, 조아무개씨에게 77만2600원을 배상하라'고 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이 “전투경찰들의 유형력 행사가 시위대의 불법, 폭력시위를 제지하거나 불법, 폭력 시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에 대한 각 상해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보면 전투경찰들의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내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불수 없다'면서 배척하였다. 다만, 재판부는 “시위 상황과 유형력 행사의 유형, 경위,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국가의 책임을 50~80%로 제한'하였다.
 

 장씨 등은 2008년 6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 등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하였다가, 이씨는 성명불상의 전투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눈을 다쳤고, 조씨도 대오에서 이탈한 전경을 보호하려다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오해한 전투경찰에게 손가락을 물려 손끝이 절단되기도 했다. 또한 장씨는 전투경찰 10여명으로부터 집단적으로 발과 진압봉으로 폭행당해 오른쪽 팔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는 이씨와 조씨에 대한 입증을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시위참가시민들을 법정에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 한편 장씨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에게 맞는 언론사 동영상에 찍혀 있어 입증이 어렵지 않았지만, 반대로 경찰은 당시 언론재단 앞 집회시위 현장에서 전경이 시민들에 의해 둘러쌓여 폭행당하던 동영상을 제시하면서 장씨가 위 폭행시민들중의 한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로부터 배척되었다. 결국 증인 신문 및 수차례에 걸친 동영상 검증과정 등 2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아주 작은 승리를 하게 되었다.

 한편 장씨를 집단 폭행한 전경들 중의 한명으로 지목된 전투경찰 함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는 공동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100만원형을 받았으나, 현재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 사건은 흔히 '성명불상'의 경찰이 집회.시위 진압이라는 명목하에 집회참여자에게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폭력을 행사해온 것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에도 대한민국의 책임을 50-80%로 제한하고, 손가락이 짤리거나 팔이 부러진 상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50-3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을 그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 글 / 조영선 변호사    






 * 아래에 판결문 전문을 첨부합니다.
  

   
   

2010/07/14 15:02 2010/07/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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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 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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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출처 - '4대강 삽질을 막는 사람들' ]


 지난 7월 3일 서울광장에서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주최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학계 문화예술계 대표자 연석회의’였다. 야간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자유롭게 열린 서울광장에서 가진 첫 번째 야간집회인만큼 감회가 남달랐다. 민변 환경위원회는 무대 바로 앞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MB정부는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심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마이동풍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7월 한 달을 4대강 사업의 종지부를 찍는 총력기간으로 잡고 그 첫 번째 행사로 이 날 범국민대회를 계획하였다.

 전날 많은 비가 뿌렸지만 다행히 이 날 오전부터 개기 시작하였다. 행사가 시작될 무렵에는 약간의 비가 흩뿌리기도 했지만 서울광장을 꽉 메운 시민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정치인들도 다수 참여하였다.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잔디밭에 깔개를 깔고 앉아 촛불을 쳐들고 열띤 구호를 외쳐댔다. “4대강 사업 전면 중단하라.” “강은 흘러야 한다.”


 현재 4대강 사업은 3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50% 이상 공사를 진행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초고속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엉성한 수리모형실험, 엉터리 수질 평가 등 4대강 사업을 그대로 강행해서는 안되는 이유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다.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하고 해마다 물난리에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그 예산으로 4대강 사업을 하면 훨씬 득이 된다.” 그러나 물이 부족하고 물난리를 겪고 있는 지역은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류 유역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류가 아닌 4대강 본류에 댐이나 다름없는 보를 16개나 설치하고 수심 3-6미터를 유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양의 모래를 준설하겠다고 한다. 본말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강은 흘러야 한다.
선진국들도 20-30여년 전부터 댐을 철거하고
자연친화적 강을 복원하는 쪽으로 하천관리의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왜 우리는 건설회사들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자연파괴적 하천관리를 고집하는가?

7월!
기필코 4대강 사업은 막아내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아름다운 강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4대강 죽이기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
연석회의는 7월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광장에서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민변 회원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





- 글 / 이영기 변호사      





 

 +  7월 17일 오후 7시 반, 서울시청광장에서는 '문수스님 소신공양 추모문화제'가 열립니다.



 

2010/07/14 14:28 2010/07/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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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16:21 2010/07/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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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버마 총선의 진실


 

2010 연말에 치러질 버마의 총선

 버마는 1962년 쿠데타 이후 40년 이상 계속해서 군사 정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1988년 민중 항쟁이 일어난 이후 1990년 총선이 이루어졌지만, 수상에 선출된 아웅산 수지 여사와 국회의 80퍼센트 정도를 차지한 수지 여사의 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민족민주동맹) 정당과 SNLD (Shan Nationalities League for Democracy, 샨민족민주동맹), ALD (Arakan League for Democracy, 아라칸민주동맹) 등 다른 소수 민족 정당들은 군사 정부에 의해 저지당하였고, 오히려 2천여 명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선거운동 당시 1989년 7월 20일, 재택감금 당한 수지 여사는 최근 자택에서 65세를 맞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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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여사의 65번째 생일을 맞이해 2010년 필리핀에서 펼쳐진 집회 (사진 출처: AP통신)



 총선이 비판 받는 이유는?


- 1990년 총선의 기억

 버마의 1990년 총선에는 총 93개 당이 참가하였고 2,297명이 출마하였다. 그 중, NUP (National Unity Party, 국민 연합당)가 군사 정부의 지지를 받았다. 이에 강하게 맞선 정당은 수지 여사의 NLD였다. 결국, NLD가 58.7퍼센트로 압승을 거두었고, NUP는 21.2퍼센트 지지율에 머물렀다. 총선이 이루어지기 전, 군사 정부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2년 정도 후에 정권을 넘겨주기로 했지만, 선거가 치러진 후, 결과를 취소시키고 반대 정당인원들을 감금시켰다. 지금은 SPDC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국가 평화 발전 위원회)로 알려진 현 SLORC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 군사 정부는 UN과 다른 국가들에 의해 인정받은 SLORC가 버마를 통치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반대한 자들은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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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아웅산 수지 여사의 자택에서 CRPP의 창설회의.
1990년 총선 이후 SPDC가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자, 이에 대응하여 NLD가 세운 위원회이다.
 수지 여사, SNLD의 대표 Khun Htun Oo, ZNC (Zomi National Congress, 조미민족의회) 대표
Vungh Za Pau, 그 외 소수 민족 대표자들 등의 CRPP의 창설자들이 참석하였다.
(사진 출처: http://www.zomidc.org/vzpphoto.htm)



- 2008년 헌법 개정: 계속되는 군사 정권과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

 2008년에 개정된 헌법은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공개 개표를 요구한다. 하지만 국회의석 중 4분의 1을 군사 정부 관계자들에게 배정될 뿐만 아니라 내무부는 군사에 의해 운영되도록 한다. 전자가 특히 문제시되는 이유는 버마의 헌법 개정은 국회의 4분의 3 찬성을 요구하는 데, 이미 4분의 1 찬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군복을 벗고 민간인 차림을 한 군인들로, 필요한 나머지 의석을 채우면 새로운 정부 또한 마음대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진다. 2008년 개정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버마 국민이 아닌 자와 결혼 했을 경우 대통령에 출마를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록 1999년 사망했지만 영국인인 남편을 두었던 아웅산 수지 여사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에게 정치 참여에 있어 한계를 설정한다. 고위 공직자는 군사 경험이 있어야 하고, 최고 사령관과 대통령이 주요 장관을 직접 선정한다. 소수 민족이 사는 지역에는 군사 지배를 유지하고 정부는 이러한 지역의 자원을 착취한다. 개정안은 과거 군사 정부의 반인륜적 범죄나 소수 민족에 대한 전쟁범죄를 면제해준다. 이러한 눈가림은 군사의 범죄가 계속될 수 있는 면죄부를 마련하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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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마 양곤에서 1999년 7월 7일 열린 CRPP 회원 (소수 민족 대표자)들과 유럽연합 대표단과의 회의
              (사진 출처:
http://www.zomidc.org/vzpphoto.htm)



- 2008년 헌법 국민투표 때의 부정

 투표 당시 많은 부정이 이루어졌다고 추측되고 있는데, 뇌물과 강요는 물론, 다양한 방법의 부정의혹을 받고 있다. 투표소에서 이미 표시가 되어있는 투표지를 나누어 주거나 공무원이 투표소 근처에서 특정 결과를 유도하였다는 의혹. 개정 찬성 유권자들을 친척 대신 투표를 시키며, 오전 11시에 투표소를 마감 한 후 미 투표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투표하게 시킨 의혹. 또한, 투표 전 공무원들이 한 마을을 방문하여 185명에게 부재자 투표로 헌법 개정에 찬성하게끔 시킨 의혹이 대표적이다.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기로 예정되어 있던 2008년 5월 10일 며칠 전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버마를 강타하였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투표가 미뤄질 것을 제안했지만 심각하게 영향 받은 몇 군데만 5월 24일로 미루어졌다. 학교와 같은 피난처에 묵던 사람들은 투표소를 마련하기 위해 쫓겨났고, 생존자들을 위해 쓰여야 했을 자원은 국민투표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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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사원에서 숙식하고 있는 사이클론 나르기스 생존자들
                      (사진 출처: Eyal Warshawski)




-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버마의 지도자들

 군사 정부는 2010년 3월 8일에 선거법을 공개하였다. 공개된 선거법에는 사전에 강한 경쟁상대를 묵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1990년 이후 죄수 생활을 하고 있는 2000여명의 반대 세력 관계자들은 모두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것은 곧 아웅산 수지 여사나 SNLD의 대표 Khun Htun Oo 등 주요 반대 세력 지도자들이 선거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민주 세력이나 소수 민족 대표 지도자들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해 국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 이러한 군사 정부의 의도를 간파한 수지 여사의 NLD는 선거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



- 그렇다면, 군사 정부의 의도는?

 외향적으로는 민주적인 선거로 보이는 이 총선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군사 정권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연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버마의 정부는 이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여 총선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버마 국내에서는 군사가 정권을 휘어잡고 있는 덕택에 정치적 반대 세력은 묵살해 버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1990년 총선 이후 많은 반대 세력을 해외로 망명 보낸 까닭에, 해외에서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친 반대 세력의 영향이 대단하다.

 NLD의 경우는 세계 곳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NLD 한국지부도 한국에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세력은 세계 여론을 조장하고 또한 최근엔 유엔 특별 보고관까지 버마를 공식 방문하게끔 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최근 6월 19일 아웅산 수지 여사의 65세 생일 당시 드러난 세계 여론의 수지 여사 지지도 이들의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덕택에 버마의 군사 정부는 이번 총선을 통하여 자신의 정권을 국제적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적 절차인 선거라는 베일을 통하여 다른 국가들의 승인과 협력을 얻는 것이, 이번 총선을 통하여 버마의 군사 정부가 이루어 내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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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어떠한 반대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지


 이번 총선을 반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열 개의 단체가 모여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사이트는
http://burmapartnership.org/2010elections/ 이다.
NLD는 물론, 버마의 여성과 청소년을 대표하는 단체들 또한
이들과 함께한다.
이들은 크게 세가지를 주장하는데:

- 첫째, 아웅산 수지 여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적 죄수들을 조건 없이 풀어줄 것;
- 둘째, 소수 민족과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을 멈출 것; 그리고
- 셋째, 헌법 개정 등의 활동을 통하여 민주 세력과 소수 민족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

 이 그것이다.
 이들은 그들이 구축해 놓은 버마 외에서의 신뢰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번 총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끌고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세계 여론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
언론뿐만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이나 마이스페이스 등 여러 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 그림 - 버마의 2010 총선을 비난하는 글로벌 캠페인 홈페이지 로고(http://burmapartnership.org/2010elections/) ]



*  참조 사이트:

http://burmapartnership.org/2010elections/
http://www.nldla.or.kr/
http://en.wikipedia.org/wiki/Myanmar_general_election,_1990
http://en.wikipedia.org/wiki/Burmese_constitutional_referendum,_2008







- 글 / 국제연대위원회 김지슬 인턴     



 

2010/07/12 20:16 2010/07/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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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론팀에서는 정기적으로
민변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변론사건에 대한 재판기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재판을 방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촛불단체보조금소송(서울고법10누3253, 원고 한국여성노동자회, 대리인 좌세준): 6.23. 변론종결,
                                                                                                                       
7. 21. 10:00 선고(신관303호)
○일제고사파면교사변론(서울고법10누4898): 송용운 외6명
7.20. 16:20 변론기일
○피디수첩형사변론(서울중앙10노380): 조능희외4 7.1. 14:00 기일(증인신문),
7.22. 14:00 속행
○광고주 불매운동(광동제약, 서울중앙09노3623): 김성균외1
7.13. 기일(증인신문)
○민노당가입관련손배소송(서울중앙10가합25815): 민주노동당, 6.18. 준비기일,
7.14. 10:30 변론기일(562호)
○서울대기오염소송(서울고법10나35659): 국민석 외20, 7.5. 10:30 2차준비기일 . 9.16. 16:00 변론기일
○6․15실천연대사건(서울고법09노3565, 김승교): 6.22. 15:00기일(증인신문),
7.20. 15:00 기일
○용산 범대위(서울중앙10고단453,685,박래군등): 6.28. 14:00 공판기일(증인신문),
7.20. 11:20속행
○교과서수정명령취소소송(서울행정09구합6940): 6.8. 변론종결,
7.22.선고기일
○전교조시국선언(서울,서울중앙10고합 222,223): 정진후 외
7. 5. 14:00(서417호)
○언론법부작위 권한쟁의(09헌라12):
7.8. 16:00 변론기일
○사노련 사건(서울중앙2009고합929): 오세철외7 7.15. 14:00 공판기일





- 정리 / 민변 변론팀    



2010/07/12 15:09 2010/07/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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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변 출판홍보팀입니다.

     지난 7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첫 번째 대국민 뉴스레터 '편지 1호'가 발송이 된 이후에 민변의 촛불백서 출간에 대한 격려와 수령신청이 현재(7월 9일, 금)까지 쇄도하고 있습니다.  
     민변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워준 모든 촛불 시민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변은 처음 거리에 내딛던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변 촛불백서의 수령신청은 7월 15일까지 받아서 7월 22일에 신청자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게는 1권에서 많게는 10권이상을 요청하셨지만,  제한된 부수로
     부득이 개인은 1권, 단체는 2권으로 수량을 제한하여 발송한점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민변에 보내준 촛불시민들의 격려의 글 모음


*찬 씨 : 2008년 그 뜨거웠던 여름에 대한 기록, 저도 소장해보고 싶어 이렇게 신청합니다.

 

*백 씨 : 안녕하세요... 민변 여러분들의 노고에 마음속으로나마 늘 박수를 보냅니다.
            촛불정신이 다시 들불처럼 번져나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촛불백서 신청합니다.

 

* : 더우신데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앞으로도 정의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조금만 더 도와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경 씨 : 수고하십니다~!! 귀한 기록들 잘 보겠습니다^^

 

*성 씨 :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 중 한 사람입니다.
            항상 민변의 정의로운 활동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변에서 발행한
            [민변 뉴스레터 1] 읽던 중 촛불백서를 발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란 씨 : 2008년이 저에겐 삶의 지향점을 바꾸게 된 해입니다.
            시민들이 든 촛불을 보면서 가슴 뜨거워진 지 2년이 지났네요.
            그 촛불의 기억이 책으로 남게 되어 기쁩니다.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 씨 : 국민과의 소통과 의견수렴 따윈 한귀로 흘려버리는 희망없는 이 정권에서
            민변의 역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훈 씨 : 여러분들 애쓰시는 거 저희에게 큰힘이 됩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또 수고해주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호 씨 : 독재로 회귀한 정권으로부터 침해당한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정권의 일방적인 통치에 저항을 할 때 이명박 정권은 입으로는 사과를 행위로는 방패와 곤봉으로
            저항시민들을 내리쳤고 그것도 부족하여 색소를 탄 물대포를 발사하며 채증과 연행 그리고 구속으로
            민주시민들을 질식시키고 있을 당시 민변의 개입은 강도만나 신음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항하는 국민의 피난처뿐 아니라 침해당한 국민주권을 위해 알게 모르게 애쓴
            민변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에 민변에서 촛불집회 2주년을 맞이하여
            촛불백서를 발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며
            촛불백서의 발송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민변 촛불백서 발간위원회 발간위원장 이오영 변호사님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철 씨 : 민변의 발전을 빕니다. 민변은 우리나라 민주발전의 등불이고 인권신장의 희망입니다.
             저는 민변의 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변 촛불백서를
             발간하였다고 하니 기쁘기 그지 없으며, 민변 촛불백서의 수령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일 씨 : 항상 어려운일에 함께 해주시는거 잘알고 있습니다. 회원들과 나누어 잘 보겠습니다.

 

*금 씨 : 백서 발행에 수고하신 민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정의의 편에 서서 힘없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련 씨 : 지식인의 양심에 지지를 보냅니다. 힘내세요 ^-^


김*아 씨 :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앞으로 촛불을 들지 않아도 될 그때까지!!! 아자아자 화이팅!!!

*협 씨 :
 언젠가 제 손주들에게  뜨거웠던 가슴과  아련했던 촛불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해주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한길에서 언제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정씨 : 정말 수고 많으세요. 좋은 책 출판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좋은 책 읽고 좋은 생각 하겠습니다...수고하세요.

 

*원씨 : 늘 어두운 사회에 빛을 밝히는 촛불이 되어주세요.

 

*철씨 : 수고하십니다. 시대의 양심 변호사님들!!!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음 촛불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자식과 후손에게 그때 이런 일이 있었음을 알려 주고 싶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더욱 우리 사회를 위한 민변으로 있어주시길 빕니다^^

 

*은씨 : 고생이 많으시네요;; 늘 먼 발치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씨 : 안녕하세요. 늘 힘없고 약한 자들 편에 서서 큰 도움주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을 보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기씨 :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씨 : 안녕하세요.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 촛불 현장에서 느꼈던 희망과 좌절감 아직도,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많이 더 보고 느끼고 배우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힘없는 서민들의 편에서 힘을 보태주세요~ 고맙습니다.

 

* : 언제나 민변이 있어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씨 : 수고하십니다~ ^__^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뻘쭘한 인사로 민변 식구들께 인사드립니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고... 실력에 대해 맘은 일취월장을 바라지만.. !!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바람결에 이*화 간사님의 결혼소식(늦게나마 축하드려요~~),
            새 회장님의 선출, *경 간사님의 퇴사 소식도 접했네요.
            제게 있어 특별했던 민변에서의 짧은 생활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ㅎㅎ
            표현력이 절대 부족하지만 민변에 대한 무한 애정과 응원을 늘 보냅니다. 아자아자!!

 

*만씨 : 안녕하십니까? 백서를 발간하셨다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백서를 받아보고 싶어 이렇게 신청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열씨 : 언제나 힘든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섶씨 : 민변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을 다시 기억합니다. 촛불백서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씨 : 민변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 늘 초심을 잃지 않는 민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씨 : 안녕하세요? 늘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언제나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호 씨 : 수고 많으십니다. 늘 여러분들에게서 용기와 희망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발간하신다는 촛불백서를 신청코자 합니다.
            촛불 초기에 홀로 촛불 들고 나갔던 작은 딸아이에게 선물하렵니다.

 

* : 민변의 활동이 그나마 촛불들과 약자의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변하지 않는 법의 촛불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범 씨 : 언제나 정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데 존경을 표합니다.

 

*영 씨 : 촛불과 같이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윤*집 씨 : 뉴스레터가 오니 정말 좋네요. 날도 덥고.. 이제 장마라 찐득하니 힘든 계절입니다.
            요즘 세상이 타임머신 제대로 탔는데 그거 막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세요.
            소송있으면 적은 돈이라도 보태며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철 씨 : 변함없는 성원을 보냅니다. 늘 귀 단체의 활동을 보고 접하며 부끄러운 자책감과 동시에
             일말의 숨트임을 느낍니다. ! 정말이지  징그럽고 집요하게 파렴치한 시절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노 씨 : 수고하십니다. 귀중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이지 모르겠습니다.
            소중한 책 부탁드립니다.

 

*준 씨 : 메일을 받고 기쁘고 반가운 마음에 신청합니다.
            언제나 수고가 많으신 분들과 함께 맑고 밝은 사회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계속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판사 :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대를 맞아 '민변'의 역할이 더욱 커진 듯 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정다운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범 씨 : 무상으로 배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관심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 씨 : 학생들에게 촛불의 진실과 의미를 알려줄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

*교 씨 : 감사합니다. 민변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또 이렇게 좋은 것을 받게 되나요?^^;;

            항상 이런 분들 덕분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정 씨 : 건강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민변 관계자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사님 : 촛불은 6.10 이후,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 했다는 역사적 의미와
            당연한 것을 또 확인을 해야만 하는 역사적 슬픔을 동시에 수립한 공간이었고, 시간이었습니다.
            그 슬픔과 가치를 기록해 두는 일이 우선 중요하고 당연하지만 기록의 펜을 누가 쥐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 씨 :  2년간의 긴 시간을 작업하시느라 수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석 씨 : 민변에서 촛불에 관한 보고서를 낸다고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거기서 우리는 투쟁이 아니라 삶을 영위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남 씨 : 우리의 촛불이 보람으로 이어지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진 씨 : 촛불의 정신을 살려가는 활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욱 씨 : 안녕하세요. 촛불사태에 관해 정리한 책이 나왔다기에 신청합니다. 힘들게 만드셨을 모습이 훤히 보입니다.

 

*영 씨 : 촛불 정신이 끝까지 이어지길 희망하는 1인입니다. 고맙습니다.

 

*민 씨 : 그동안 관심이 많던 분야라 백서를 통해 지식을 더 늘려가고 싶어서 이상의 내용으로
            민변의 촛불 백서를 신청합니다 힘드신데도 민주화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명 씨 :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하여 항상 수고 하시는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수고하십시요.

 

*선 씨 : 촛불백서를 만드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나 씨 : 항상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촛불백서 잘 읽겠습니다.

 

*필 씨 :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변의 활동이 있어 법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기보다는 침해 받는 일이 조금씩 줄어든다가 생각합니다.

 

*수 씨 : 그 동안... 현재도, 앞으로도 감사 드립니다. 힘내십시요.

 

*희 씨 : 귀 민변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형 씨 : 잘보고 제 아이들에게 이런일이 있었단걸 꼭 알려주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 씨 : 안녕하세요 국민의 마음이 깃든 촛불모임을 뜻깊은 백서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변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진 못했지만 마음만은 늘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씨 : 민변에서 촛불백서를 발간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합니다.
            이번의 백서 발간이 모두의 마음 속에 있는 불씨를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호 씨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정의와 힘없는 우리들을 지켜 주시느라 늘 고생 하시는 변호사님들!
            감사하고 미안하고 든든합니다! 금번에 발행 하신 촛불백서를 받아보고 싶어서 메일 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훈 씨 : 시민들의 힘이 되어주신 민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희 씨 : 기록으로 남겨진 그때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고자 이렇게 신청합니다.
            뜻깊은 일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하게 책 받아보겠습니다

 

*수 씨 : 시민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민변의 활동모습을 자주 뵈었던 지라
            백서가 발간됐다는 소식에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석 씨 : 안녕하세요. 먼저 늘 정의의 편에서 노력을 해 주시는 점 감사와 성원 드립니다.
            이번에 발간된 촛불백서를 신청 하고자 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 드리며, 언제나 지금처럼 옳은일에
            힘이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하니는 모든일에 건승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주 씨 : 촛불 정신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호 씨 : 소중한 작업을 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원 씨 : 안녕하세요 평범한 국민 입니다.
            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감사 하고 있습니다

 

*제 씨 :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일도 하시고, 잘 읽어보겠습니다.

 





- 정리 / 민변 출판홍보팀 




 

2010/07/09 18:36 2010/07/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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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악,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그 선언이 늦고 불완전하게나마 본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함께 6월 국회의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을 꼽으라면 단연 한나라당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 개정안 강행처리를 막아낸 것을 들 수 있다. 이번 집시법 개악이 저지된 것은 ‘집시법’의 가장 상징적인 독소조항의 효력을 상실시켰다는 의미를 넘어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 지속적이고도 끈질긴 활동을 통해 야간 또는 심야시간대에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의 문제점을 이슈화하고 결국은 개악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개악저지활동 과정’으로서의 의미와 시사점도 크다 할 것이다.

 2009. 9. 24.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2010. 6. 말까지 해당 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하였다(2009헌가25). 그 이후 법 조항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당분간 계속 적용되어 기소도 하고 재판도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집시법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로 넘어왔다. 한나라당은 재빨리 2009. 11. 17. 야간옥외집회 금지라는 틀은 그대로 둔 채 금지 시간을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조진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606). 그리고 2010. 2. 16. 이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한 후 2월부터 6월까지 매 임시국회마다 이 안을 처리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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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출처 - 민중의 소리 (http://photo.vop.co.kr/photodata/208060152778.jpg)]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다수(5인)의 의견은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21조에 비춰 야간집회 금지를 명시한 현행 집시법은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안은 야간옥외집회금지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틀은 그대로 둔 채 금지 시간만을 일부 조정한 것이어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반하고 위헌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 통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집회에 대한 시간적 제한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만이 헌법재판소가 누차 강조해온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결정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6월까지 집시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회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져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 야간집회는 폭력집회 위험성이 커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6월 내 처리 의도를 거듭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인 고민과 활동을 하였다. 2010년 초부터 각종 기자회견과 국회의원 접촉, 의견제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다. 민변 역시 집시법 위헌제청 변론 과정부터 시작하여 집시법 개악 저지 활동에 참여하였다. 인권단체와 함께함은 물론 2010. 3. 23. 과 4. 26. 두 번에 걸쳐 한나라당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법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3. 24. 국회 공청회에 참가하여(박주민 변호사)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인권단체와 민변은 행정안전위 민주당 간사 의원을 만나는 등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이 집시법 개악을 막는 활동에 힘을 쏟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였고, 6. 28. 에는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 논리를 반박하는 긴급의견서도 제출하였다.

 6. 2. 지방선거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국민의 입을 막지 말라는 ‘촛불’의 메시지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전히 세종시 수정안 강행과 집시법 개정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경찰도 ‘집회·시위 신고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시민이 집회시위 금지요청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경찰의 이해에 부합하는 집시법 개정 시도를 하였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단체는 6. 14.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집시법 제10조 삭제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민주당은 처음에는 6월 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6. 16. 원내부대표 회의에서 집시법 제10조 개정안을 행안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6월 국회의 마지막 7일간 국회는 요동쳤다. 한나라당이 6. 23.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수정안을 일방 통과시키자 드디어 논점이 폭발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하였다. 인권사회단체들도 국회 안팎에서 필사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였다. 그 일지는 아래와 같다.


○ 6. 22.(화) 16시-17시 인권사회단체 대표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면담.
                  민변 김선수 회장 참석하여 집시법, 경직법, 개인정보보보호법, SSM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 전달.

○ 6. 23.(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이 종래 10시-6시 금지안을
                  11시-6시로 수정한 안을 상정하여 야당 의원 퇴장한 상황에서 표결처리.

○ 6. 24.(목) 행안위 전체회의에 집시법 개정안 상정.
                  - 오후 1시, 각 인권사회단체 관계자와 민주당 백원우 의원 등 민주당 행안위원 긴급 면담 진행.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법학연구회, 진보연대, 참여연대, 민변 등 참여하여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실효시키는 것 외에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설. 민주당에서도 단체 의견을 경청하고
                    최대한 집시법 제10조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밝힘.
                  - 오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 행안위 회의장 점거하여 농성 진행. 이후 밤샘 농성 진행.
                  - 우윤근 법사위원장, 집시법 개정안 행안위 일방 통과되어도 여야 합의되지 않는 한
                    법사위 상정 않겠다는 입장 표명

○ 6. 25.(금) - 9시 민주당 긴급 의총. 인권단체와 민변, 민주당 의원 전체 집시법 관련 면담 진행.
                  - 10시 집시법 개정안 반대 인권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국회 정론관).
                    민변 김칠준 부회장, 박주민, 류제성, 서선영 변호사 참석
                  - 안경률 행안위 위원장, 집시법 일방 강행처리 않겠다고 약속하여 민주당 농성 풀고 행안위 협의 진행.

○ 6. 27.(일)  한나라당, 민주당에 수정안 제시.
                   △야간옥외집회 금지시간 밤12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로 수정
                   △'주최자가 옥외 집회의 성격이나 목적상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옥외 집회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불허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추가 내용

○ 6. 28.(월) - 10시30분, 인권사회단체 한나라당 집시법 개악반대 기자회견(한나라당사 앞).
                     민변 박주민 변호사 참여
                  - 민변,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 논리에 대한 긴급 의견서 제출



 6. 28.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결국 6월 내 강행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야간 옥외집회는 허가제의 굴레를 벗게 되었다. 검찰은 기존에 야간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여당이 압도적 의석을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우리는 매번 좌절과 분노를 경험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집시법 개악저지는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안겨주었다.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과 6. 2. 지방선거의 민심이 기본이 되었음은 물론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론을 환기하고 국회를 설득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한 각 단체의 활동이 없었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못하였을지도 모른다.

 언제나 그렇듯 6월 국회의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다. 이후 국회에서 정부여당은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며, 나아가 ‘마스크 금지 법안’ 등과 같은 다른 악법을 줄 세워놓고 있다. 집시법 제10조 중 ‘시위’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아직 남아있고, 경찰은 야간옥외시위는 헌재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야간옥외시위는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가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