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위원회 활동'에 해당되는 글 39건

  1. 2010/08/31 MINBYUN 차별과 단속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들
  2. 2010/08/16 MINBYUN '쌍용자동차 - 사회 각계 86인 선언' 진행
  3. 2010/07/28 MINBYUN (가)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모임 소개
  4. 2010/07/28 MINBYUN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5. 2010/07/26 MINBYUN 타임오프제 폐기 및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개최
  6. 2010/07/14 MINBYUN KBS 파업 지지방문 후기 / "KBS를 살리겠습니다" (1)
  7. 2010/07/14 MINBYUN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 참가기/ '강은 흘러야 한다.'
  8. 2010/06/28 MINBYUN ILO 국제노동기준 전문가 팀 드메이어(Tin De Mayer)씨 간담회 개최
  9. 2010/06/14 MINBYUN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10. 2010/05/27 MINBYUN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조사방문 결과 발표
  11. 2010/04/27 MINBYUN 제주 4.3 평화기행을 다녀와서
  12. 2010/04/14 MINBYUN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13. 2010/04/07 MINBYUN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후기 (1)
  14. 2010/03/30 MINBYUN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선 민변의 법률 지원이 계속되다
  15. 2010/03/15 MINBYUN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안내
  16. 2010/03/15 MINBYUN [3.8 여성대회 참관기] 여성들의 외침
  17. 2010/03/11 MINBYUN 미군위 주관, 제주 4.3 평화기행
  18. 2010/02/25 MINBYUN [아시아 인권이슈 4호] 우즈베키스탄, 이란, 중국, 태국
  19. 2010/02/25 MINBYUN 민변과 야4당 의원들,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보장 및 경찰수사의 문제점 토론회개최
  20. 2010/01/29 MINBYUN [아시아 인권이슈 3호] 베트남의 운동가 탄압, 스리랑카 정치폭력 등
  21. 2010/01/14 MINBYUN [아시아인권모니터링2호]2010년 1월 15일
  22. 2010/01/14 MINBYUN [민변의 변론]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조중동 광고불매 사건 (3)
  23. 2009/12/30 MINBYUN [아시아인권모니터링] No 1. 2009년 12월
  24. 2009/12/11 MINBYUN 2009년을 보내는 민변 위원회들 송년회 풍경
  25. 2009/11/30 MINBYUN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초청, 민변/참여연대 공동 간담회
  26. 2009/11/27 이동화 유엔사회권위원회 한국 3차 심의 NGO참가단 제네바 활동보고
  27. 2009/11/15 MINBYUN 민변 노동위원회,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 제12회 정기교류회 개최
  28. 2009/09/30 MINBYUN 기업형 슈퍼마켓 (일명 SSM-Super Supermarket) 문제의 해법은
  29. 2009/09/14 MINBYUN <민생경제연구모임>(가칭)을 소개합니다
  30. 2009/09/14 MINBYUN 오키나와 평화교류회, 3회를 맞이하다!


 

차별과 단속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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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을 빌미로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 항의하며 지난 7월 17일부터 명동 향린교회에서 농성을 진행하였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MTU)은 지난 8월 28일, 40여 일간의 농성을 정리하는 해단식을 가졌다.

 이주노조의 농성과 더불어 이주노조의 미셸위원장도 30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적인 단속에 항의하였다.

 이번 이주노조의 농성과 미셸위원장의 단식농성으로 정부의 화려한 치장과 선전 속에 가리어졌던 G20의 어두운 측면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최소한의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은 단속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각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불심검문, 야간과 새벽 단속, 공장과 주거지에 대한 무단침입, 심지어 출입국 직원에 의한 폭행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이러한 이주노조의 농성에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7월 26일 권영국 노동위원장, 윤지영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장을 비롯한 변호사와 인턴들이 지지방문과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주문제에 관심 있는 인턴들을 중심으로 ‘단속추방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고 이주노조 위원장과 현재의 이주노동자 단속 사례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도입 6년을 맞아 지난 8월 17일에는 외노협,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노동관련 각 단체에서는 ‘고용허가제 도입 6년 평가토론회’ 및 ‘고용허가제 노동권침해실태발표 및 사업장이동제한 철폐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현재 고용허가제하에서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와 이들을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비판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주심 윤지영 변호사)에서 진행 중이던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10월 14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10. 9. 법률 제9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그리고 법 개정이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9. 10. 9. 법률 제9798호) 제2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32조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취지에서 제기하였다.

 개정법 제25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은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다. 즉 이번 헌법소원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 횟수(3회) 제한’을 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송이다.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에서는 이번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 판단하여, 이주노동팀 소속 변호사들도 본 소송의 대리인으로 합류하기로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때까지 역할을 나누어 변론 준비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노동관련 제 단체들과 연대하여 고용허가제로 인해 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 정리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2010/08/31 13:32 2010/08/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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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2009년 합의이행, 구속자 석방, 해고자 복지 실현,
졸속매각을 반대하는 사회 각계 86인 선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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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출처 - 노동과 세계 ]


 지난 8. 5.(목)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계․정치인․법조인․학계․인권단체 등 사회각계인사 86인은 쌍용자동차 노사타협 1년에 즈음하여 77일 간의 파업을 마치며 합의한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할 것과 구속자 석방, 해고자 복직을 촉구, 쌍용자동차의 졸속매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김선수 회장을 비롯하여 권영국 노동위원장, 권두섭, 송영섭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파업노동자들을 52:48로 나눠 52%를 복직시킨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아직 무급휴직자로 남아있고, 정부가 밝힌 고용안정특별지구 혜택은 누가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며, 노사합의내용 이행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공장 밖으로 몰아내고, 상급단체를 거짓으로 바꾸는 노조탄압이 일관되게 진행됐고 그것이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본질이었다”면서 “우리는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가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노사협약이 바위보다 무겁게 지켜지는 사회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말하고 “복직약속 이행, 구속자 석방, 120억에 달하는 손배 철회 등 2009년 8월6일 노사합의를 즉각 이행하고, 정부와 쌍용차 사용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2009년 8월6일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가혹한 탄압조치를 철회할 것, ▲2009년 8월6일 합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 촉구, ▲쌍용차 매각작업이 또 다른 졸속매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 통합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쌍용자동차 사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우리 민변뿐만 아니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김봉윤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병일 진보신당 노동위원장, 허영구 투기자본센터 대표, 정영철 교수노조 위원장, 김한성 교수노조 합법화특위위원장 등 사회 각계에서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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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 9.(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항소심에서 작년 정리해고에 반발해 77일 옥쇄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전 한상균 지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조 임원이었던 한일동 전 사무장, 김선영 전 수석부지부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노조 실장 및 부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조합원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해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해고 조합원의 생계와 조합 활동비 마련을 위하여 ‘전국행복대리운전’(1600-9408)회사를 만들어 직접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술 한잔 하시고 귀가하시는 많은 민변 회원여러분께서 쌍용자동차지부의 ‘전국행복대리운전’을 찾아주시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정리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2010/08/16 11:02 2010/08/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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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모임 소개



 한 사람의 인생은 그의 전 우주이다. 그런 전 우주들이 모여서 사회가 구성되기도 하고,
국가라는 체제를 만들기도 한다. 각각의 전 우주들은 그만큼의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 어떤 모습은 사회적으로 주류화 되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어떤 모습은 그 존재만으로 없는 사람 취급되거나 귀찮은 존재 또는 위협적인 존재로 배척을 당한다.


 
최근 한 방송사 드라마에서 동성애를 다룬 것을 두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에서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냐!”라는 지면광고를 낸 적이 있다. 결혼이 기본적으로 ‘사랑’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이 광고에서 찾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을 ‘며느리’라는 단어로 전형화 된 가족관계 속으로 배치시키고, 연속하여 그 다음 동성애를 배치시킴으로써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사회를 위협하는 ‘이물질 ’같은 것으로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입법과정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었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법무부 원안에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를 표명하자 성적지향, 출신국가, 학력, 가족 형태, 가족상황, 병력 등 7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되었다. 성문법이 문서화된 형식을 통해 한 사회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면 7가지 사유가 삭제된 차별금지법은 그 자체로 ‘성적지향’등에 의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지는 성적지향이 다른 존재를 비가시화 하는 방식을 통한 ‘차별법’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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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성적 소수자 외에도 장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감염인, 이주민 등 다름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거나 위협적인 존재로 취급되어 제도나 법의 설계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우주들이 많이 존재한다. 민변의 (가) 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이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기 위해 모였다. 준비모임은 급하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모임 성원들의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법의 적용과정과 입법과정에서 뿌리박혀있는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법제도들에 대한 연구를 차분히 진행할 예정이다. 가끔씩은 소수자인권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도 무심코 던지는 말 속에서 기존의 언어를 답습하고, 차별적인 언어를 내뱉은 경우를 발견할 때도 있다. 이런 면에서 준비모임은 성원들의 ‘감수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소수자 인권위원회'가 적합한 명칭인가에 대한 논의도 아직 진행 중이다. 1, 2차 준비모임에서 성원만큼이나 명칭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소수자위원회’ ‘평등위원회’ ‘반차별 위원회’ ‘사회적 약자 위원회’ ‘마이너리티 위원회’ ‘인권위원회’등)가 나왔다. 이는 차별 또는 소수자의 문제를 명확하고 깔끔한 언어로 정리하려는 방식이 주는 위험성과 무게감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현상일 것이다.

 
준비모임은 법무부가 올해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우선 차별금지법의 쟁점 등에 대한 공부를 먼저 시작하기로 했다. 2차 준비모임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쟁점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하고 이후 8월 진행될 3차 회의에서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에 대한 발제와, 차별반대활동에 대한 단체들의 논의들에 대해 공부를 해 볼 것이다.

 
인권과 차별의 문제가 법률제정의 영역으로 오는 순간 맥락이 사라진 열거나 예시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고민이 필요한가, ‘법률가들의 언어’가 소통에서 어떤 문제를 재생산하고 있는지 등도 논의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모임’은 여전히 조직의 정비나 구체적인 활동방향의 측면에서 모호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이런 모호함을 긍정하면서, 그리고 답답하고 모호한 해답 속에서도 활동은 충분히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현해보고자 한다.



 

- 글 / 서선영 변호사  


 

2010/07/28 20:24 2010/07/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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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변 노동위원회)와 청년유니온은 지난 7. 13.(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소장을 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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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유니온은 2010. 3. 18.에 1차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3. 23. 청년유니온 규약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4호 마목 및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통보를 한 바 있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임시총회에서 규약의 일부 개정 후 4. 13.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4. 15.자로 보완요구를 하였고, 이에 5. 11.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신고하였으나 노동부는 5. 14. 2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하였다.  

 
민변 노동위원회와 청년유니온은 소장에서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조합원 자격 및 조직대상의 적합성’ 여부를 문제삼아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였으나…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노동자도 노동3권을 보장될 필요성이 있으며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노동부의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의 제출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반려처분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청년유니온 김영경 위원장이 현재 청년유니온의 활동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민변 노동위원회 권영국 위원장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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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은 민변 변론심사위원회에서 민변 변론사건으로 지정되어 민변 차원의 변론사건으로 진행되며, 이번 소송은 민변의 정병욱 변호사가 주심으로, 권영국, 김진, 권숙권, 설창일 변호사 등이 공동소송대리인단으로 참여하였다.




- 정리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2010/07/28 11:02 2010/07/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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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폐기 및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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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 20.(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공동주최로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타임오프의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한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노동부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3권 문제를 둘러싸고 불란의 소지가 있는 노조교육 활동시간을 없애려 훈수되는 해괴한 짓을 즉각 중단하라”고 하는 한편, ‘노조법은 불법적으로 날치기된 만큼 즉각 재개정작업에 들어가야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 두산 계열사, S&T 그룹,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가스공사 등 타임오프 관련 구체적 노조탄압 사례를 설명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률가들은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 국회와 정부는 노사자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노조법상 전임자 관련 규정을 즉각 재개정할 것, ▲ 정부는 적법절차에 반하여 원천적으로 무효인 타임오프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 ▲ 정부는 법률상 근거 없이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한편,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즉각 폐기할 것, ▲ 정부와 사용자는 타임오프제를 빌미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 날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던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최고의 인권이고 민주주의 가치인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입장을 법률가들이 표명해주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7. 23.(금) 12일간의 단식농성을 마치고 복귀하였다.  

이 날 공동선언에는 변호사 124명, 법학교수 74명, 노무사 121명 등 총 319명의 법률가들이 참여하였다.  



- 정리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 촉구를 위한 법률가 공동선언' 참가자 명단
                                                                                 (총 3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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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총 124명)
이석태 박용일 김선수 강기탁 강동우 강문대 강상현 강신관 강영구 강지현 강호민 고윤덕 고재환 고지환 권두섭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권정순 권정호 김 린 김 진 김갑배 김경호 김기덕 김남준 김도형 김선영 김연수 김영기 김외숙 김장식 김진국 김칠준 김태욱 김한주 김행선 김화철 남상철 류신환 류제성 마상미 맹주천 문한성 민경한 박주민 박 훈 배영근 백주선 변영철 서보열 서상범 서선영 설창일 소라미 송기호 송상교 송영섭 신영훈 신인수 심재환 여연심 오세정 오윤식 오정민 우지연 윤인섭 윤지영 윤혜령 이 혁 이경우 이광철 이상희 이새나 이소아 이오영 이원재 이인호 이재정 이재호 이정근 이정택 이종호 이창현 이학준 이헌욱 이현웅 임성택 장경욱 장동환 장석대 장은혜 장홍록 전영식 전해철 정기호 정병욱 정연순 정재성 정정훈 정주석 정채웅 정판희 정현우 정혜선 조수진 조영보 조영선 조지훈 천낙붕 최봉태 최성주 최성호 최용석 최원식 최은순 최현오 탁경국 하주희 한경수 한택근 황민호 황필규 황희석

법학교수 (총 74명)
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고영남(인제대) 김 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연(상지대) 김선광(원광대) 김엘림(방송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제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성(강원대) 도재형(이화여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수근(한양대) 박승룡(방송대) 박지현(인제대) 박태현(강원대) 박희호(한국외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안 진(전남대) 엄순영(경상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윤영철(한남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수(서강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건국대) 이준형(중앙대) 이창호(경상대) 이호중(서강대) 임재홍(영남대) 장덕조(서강대) 전윤구(경기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한림대) 정태욱(인하대) 조 국(서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전형배(강원대) 차성민(한남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한상희(건국대) 구미영(박사) 김기선(박사)

노무사 (총 121명)
강경모 강대훈 강두용 강민주 강재민 강정국 고경섭 고관홍 공성수 구동훈 권동희 권오훈 권태용 김기범 김남수 김미영 김 민 김민아 김민호 김성진 김세종 김세희 김수정 김승섭 김영미 김용주 김은복 김재광 김재민 김종진 김지혜 김철우 김철희 김학진 김현호 김혜선 남우근 문은영 박경수 박문순 박민정 박선희 박성우 박윤진 박재홍 박종근 박종남 박주영 박현희 배동산 배현의 서종식 성명애 손경미 신명근 신은정 신지심 양 현 양원표 엄진령 유명환 유상철 유성규 윤대원 윤선호 윤성봉 윤성환 윤여림 윤 훈 이경호 이동우 이민규 이병훈 이보경 이상미 이상철 이석진 이선이 이수정 이수현 이승현 이영록 이오표 이유민 이인찬 이장우 이종란 이종인 이지환 이태진 이현중 이혜수 장영석 장혜진 전선미 정명아 정상욱 정송도 정유진 정윤각 정해명 정혜자 조광복 조명심 조정미 조제희 조형래 주용종 최기일 최승현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지복 최진수 최진협 하윤성 하태현 한태현 황규수 황철희





2010/07/26 16:05 2010/07/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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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7일 민변 노동위원회 권영국 위원장과 민주노총 법률원 강지현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인턴들이 KBS 파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개념탑재의 밤'이라는 문화제에 참여하며 민변 참가자들은 KBS 파업에 대한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파업지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파업 지지방문을 하고 돌아온 노동위 이윤주 인턴의 글을 싣습니다.




"KBS를 살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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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저녁,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는 ‘개념탑재의 밤’이라는 독특한 제목의 문화제가 열렸다. 이 문화제는 7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시작된 KBS 새노조 파업의 일환으로 시민문화제의 성격을 띤 행사였다. 파업이라고 해서 무겁고 엄숙하며 투쟁적인 분위기만을 떠올려서는 곤란하다. ‘개념탑재’라는 제목만큼이나 ‘웃음의 미학’이 가득한 그곳이었다. 유머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에 긍정한다면 건강한 풍자와 웃음의 미학을 보여준 이번 문화제는 KBS 새노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태양이 세상에 내어놓았던 자신의 빛을 거둬들일 무렵, 삼삼오오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KBS 본관 앞에 설치된 무대를 향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런데 KBS로 모여들던 사람들의 발걸음보다 먼저 무대 우측에는 진풍경이 자리하고 있었다. 무대의 우측에 자리한 본관 앞 계단에는 2m 크기의 화분들이 계단의 층마다 늘어서 있었고, 건물의 주변부에는 기다란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었다. 화분과 차량을 바리케이드 삼아 나뉜 안과 밖의 ‘경계’는 실소를 자아냈다. 전제주의적인 방식으로 경계 지어진 그곳은 나를 2008년 여름의 기억으로 데려갔다. 2010년 7월 내 눈앞 KBS의 풍경이 2008년 촛불 시위에 등장했던 ‘명박산성’의 기억을 불러낸 것이다. 2008년 여름, 광화문 사거리의 풍경에 파괴적으로 침투하여 평범한 도시 풍경을 산산조각 냈던, 보기에도 흉측한 컨테이너 박스보다는 덜 폭력적이라는 것에서 위안을 느껴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너와 나, 당신과 나의 공간을 나누는 인위적 ‘경계’가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있건 언제나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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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밴드 허클베리핀의 공연으로 시작된 문화제는 웃음과 진정성이 가득 묻어나는 시간이었다. 현직 KBS 라디오 PD들은 ‘파업 장기화와 몰골들’이라는 그룹을 결성해 웃음과 해학이 돋보이는 무대를 가졌고, 개그맨 노정렬 씨는 정치 풍자 개그로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러한 웃음뿐만 아니라, 사이사이 이어지던 영상 제작물들에서 현재 새노조가 처한 현실과 그들의 비전을 읽어낼 수 있었다. "MBC를 지키겠습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떠올리게 한 “KBS를 살리겠습니다.”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엄경철 새노조 위원장의 발언에서는 진정성이 묻어나왔다. “차마 ‘지키겠습니다’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대신 KBS를 살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해오는 그의 호소가 허울 좋은 껍데기뿐인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진심과 의지가 담겼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무더운 여름,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손끝에 쥐어진 촛불의 열기에서마저 그들의 진심어린 ‘의지’를 느꼈다면 과언일까.


 
지금 우리 사회의 한 곳에는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투쟁을 벌이는 그들이 있다. 당신과 내가 “KBS를 살리겠”다고 외치는 그들의 투쟁에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며 지지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들과 함께 숨 쉬며 살아가는 시민이며,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책임을 더없이 무겁게 느껴야할 이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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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위원회 이윤주 인턴  



2010/07/14 17:50 2010/07/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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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 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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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출처 - '4대강 삽질을 막는 사람들' ]


 지난 7월 3일 서울광장에서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주최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학계 문화예술계 대표자 연석회의’였다. 야간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자유롭게 열린 서울광장에서 가진 첫 번째 야간집회인만큼 감회가 남달랐다. 민변 환경위원회는 무대 바로 앞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MB정부는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심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마이동풍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7월 한 달을 4대강 사업의 종지부를 찍는 총력기간으로 잡고 그 첫 번째 행사로 이 날 범국민대회를 계획하였다.

 전날 많은 비가 뿌렸지만 다행히 이 날 오전부터 개기 시작하였다. 행사가 시작될 무렵에는 약간의 비가 흩뿌리기도 했지만 서울광장을 꽉 메운 시민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정치인들도 다수 참여하였다.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잔디밭에 깔개를 깔고 앉아 촛불을 쳐들고 열띤 구호를 외쳐댔다. “4대강 사업 전면 중단하라.” “강은 흘러야 한다.”


 현재 4대강 사업은 3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50% 이상 공사를 진행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초고속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엉성한 수리모형실험, 엉터리 수질 평가 등 4대강 사업을 그대로 강행해서는 안되는 이유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다.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하고 해마다 물난리에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그 예산으로 4대강 사업을 하면 훨씬 득이 된다.” 그러나 물이 부족하고 물난리를 겪고 있는 지역은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류 유역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류가 아닌 4대강 본류에 댐이나 다름없는 보를 16개나 설치하고 수심 3-6미터를 유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양의 모래를 준설하겠다고 한다. 본말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강은 흘러야 한다.
선진국들도 20-30여년 전부터 댐을 철거하고
자연친화적 강을 복원하는 쪽으로 하천관리의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왜 우리는 건설회사들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자연파괴적 하천관리를 고집하는가?

7월!
기필코 4대강 사업은 막아내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아름다운 강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4대강 죽이기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
연석회의는 7월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광장에서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민변 회원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





- 글 / 이영기 변호사      





 

 +  7월 17일 오후 7시 반, 서울시청광장에서는 '문수스님 소신공양 추모문화제'가 열립니다.



 

2010/07/14 14:28 2010/07/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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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민중의소리


 

ILO 방콕사무소 국제노동기준 전문가 팀 드 메이어

(Tim De Meyer)씨 간담회 개최안내  


▣ 주제 :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 

▣ 일시 : 2010. 6. 30.(수) 12시-13시 30분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1. 민변에서는 6. 30.(수) 1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ILO 방콕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 드 메이어(Tim De Meyer)씨'와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팀 드 메이어'씨는 국제노동기준과 노동법 수석 전문가로서,
    현재 ILO 동아시아(SRO-Bangkor)지역 사무소, 태국 방콕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프로필 별첨).


3. 민변은 이번 '팀 드 메이어'씨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법률가의 입장에서 현재 심각한 '한국노동기본권 상황'을 ILO에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ILO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및 ILO의 긴급개입 조치가 필요할 시에 아시아지역을 담당하는 국제노동기준 전문가인 '팀 드 메이어'씨를 통하여 해당사안을 ILO에 알려내는 역할을 기대해보고자 합니다.


4. 이에 민변 회원여러분께 '한국노동기본권 상황'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팀 드 메이어'씨와의 간담회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5.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과 간단한 점심식사가 예정되어 있어
   식당 예약관계로 부득이 참석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하실 회원분들은 6. 29.(화)까지
   민변 사무처(담당 :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m321@chol.com/T. 02-522-7284)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변 : 02-522-7284 (담당 :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 팀 드 메이어(Tim De Meyer)씨 프로필


1994 - 1997  일본 후쿠오카의 규슈 대학에서 법학과 및 정치학과 객원교수

1997 - 1998  제네바 국제노동사무소 법률사무사: (1) 계약노동에 관한 협약 및 권고 초안에 관한, ILO 구성원들로부터의 답변 분석 및 해설 (2) Termination of Employment(고용계약 종료) Digest를 위한 논문 초안 작성, 1997. 11.- 1998. 1.

1998 - 2000  ILO 국제노동기준 및 노동법 전문가, ILO 동남아시아 종합 자문단, 인도 뉴델리 법률사무소

2000 - 2001  InFocus 아동노동 프로그램 (IPEC) 법률사무사,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사무소

2002 - 현재   국제노동기준과 노동법 수석 전문가, 동아시아 (SRO-Bangkok)지역 사무소, 태국 방콕 국제노동사무소




2010/06/28 12:31 2010/06/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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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 민생경제위원회는,

   ○ 현재 총 4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위원장: 이헌욱/ 공동간사: 민병덕, 서채란/ 사무처 간사: 서선영)
      민생관련 문제에 대해 연구와 집필, 현안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23차년도에는 민생경제위원회는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가칭) 변호사가 풀어주는 중소기업법’ 집필 작업을
      완료하고, 새롭게 신설된 부동산 팀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부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는 서민금융사업을 기획하여 서민금융활성화 및 신용소비자보호법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채무조정과
      이자제한 등의 현안대응 활동분야에도 영역을 확대할 것입니다.




□ 민생경제위원회에 부동산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 22차년도에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 대한 민생경제위원회의 활동을 좀 더 전문화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부동산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부동산팀의 첫 번째 주요 활동으로 ‘재개발, 재건축 변호사 연수’를 준비하여
     비회원을 포함하여 100여명이 수강하는 등 활동성과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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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위원회는 6월 23일 신입회원을 위한 1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 22차년도에 민생경제위원회에 많은 신입위원이 결합하셨습니다.
      이에 민생경제위원회는 (신입회원들이 처음 접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서민금융’, ‘SSM등 중소기업 문제’ 등에 대해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은 6월 23일(수)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민생경제위원회의 재개발 전문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재개발, 재건축의 쟁점’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위원회 신입회원이 아닌 분들도 참석 가능합니다. 민변 신입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기대합니다.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이 아닌 분 중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서선영 사무차장:
ssy1220@gmail.com, 02-522-72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후에도 민생경제위원회에서는 서민금융, SSM 등 중소기업 문제의 쟁점에 대해
     연속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입회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의 근황

  ○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인 강신하 변호사님께서 23차 정기총회에서 모범회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의 왕성한 활동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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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경제위원회의 간사변호사님으로 열심히 활동하신 김성진 변호사님이 7월에 유학을 가십니다.
      김성진 변호사님의 유학 환송회가 7월 7일 (수), 민생경제위원회 회의 후 진행됩니다.

  ○ 지난 회의때(6월 9일) 김민수 변호사님(39기, 신입회원)이 민생경제위원회의 신입위원으로 새롭게 가입하셨습니다.
      회의 참석후 간단한 환영 뒷풀이가 진행되었습니다.





□  민생경제위원회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언제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서선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입회원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









- 글 / 서선영 변호사   





 

2010/06/14 20:18 2010/06/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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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씨가
5월 17일 (월) 10시 30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마지막 일정으로
12일간의 한국 조사방문의 미션을 마무리 하였다.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 정부고위급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고, 표현의 자유의 일반에 대해서 한국 헌법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협약을 인용하며 그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내용적으로 특별보고관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억압을 우려하며,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정보유포금지조항, 정통망법상의 행정처분조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였으며, 형법/민법상의 명예훼손죄, 집회의 자유 훼손, 선거시 의 표현의 자유 억압, 국가보안법의 폐해,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유지와 미디어법,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있는 위원선정,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경향을 되돌리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는 엔지오들이 그동안 제기했던 주요 표현의 자유 침해사항들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요구와 아주 흡사한 것으로 일부 몇 가지 주제(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취약계층의 실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아 아쉬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기자회견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서는 작성이 되지 않았지만 내년까지 꾸준히 엔지오측에서 관련 상황과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면 내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한국의 표현의 자유 보고서는 엔지오들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된 유의미한 보고서가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기자회견문>

 


 저는 2010 5 6일부터 17일까지 정부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였고 서울과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본 방문에 앞서 저는 2009 10월에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항시적인 초대와 더불어 표현의 자유 상황을 확인하는 저의 방문 기간 동안 정부가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하는 바이며, 저는 15년 전 저의 전임자인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방문한 이후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증진되었고 보호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한 민주 국가의 형성에서 표현의 자유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저는 한국의 대통령이나 총리 혹은 단 한 명의 장관과도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저는 공식요청에 의해 한국을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청한 검찰총장 및 국정원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의 유감은 개인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하는 데에 유엔자유권위원회가 저에게 맡긴 쟁점들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과의 만남도 환영하는 바이지만, 정부가 결정을 담당하는 자들과의 면담을 주선함으로써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헌신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들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점 또한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일에 걸친 저의 한국의 방문은 매우 알차고 광범위했으며, 그 동안16개 국가기관과의 면담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무총리 비서실장, 외교통산부 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만날 수 있었고,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직원들과도만남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소, 대법원, 선관위,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으며, 구치소에 방문하여 표현의 자유 관련 수감된 사람들도 만났고, 이 방문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정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에 있는 동안 저는 지금으로부터30년 전인 1980 5월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하신 분들을 기리는 기념비적인 망월동 국립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국세청, 광주시, 그리고 5.18기념재단 직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울과 광주에서는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인권 단체, 언론인, 작가회의, 무역노조, 학술 단체, 여성 단체,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한 저는 표현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다가 민형사상의 기소를 당한 분들과도 만났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분량상의 제한 때문에 이에 대해 다 말씀 드리지는 못하고, 여러 분야에 대한 저의 우려에 합당한 사례만을 언급하겠습니다. 저의 이번 방문을 위해 애써주신 한국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은 수십 년에 걸친 독재 군사정권 이후 1987년 복수정당제를 회복하였고, 그 이후 많은 발전을 거쳤습니다. 이제 한국은OECD 회원국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주요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G20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은 자유권위원회의 회원으로서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개인 고소를 허용하는 등 다수의 국제인권조약들을 비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2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등의 기본적 인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도 기여하며, 진정한 민주사회에 기본적인 정의와 책임 그리고 투명성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인권의 존중, 특히 표현의 자유의 존중은 어느 국가에서나 민주주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2년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매우 염려하는 바입니다. 이는 주로 기존의 법 규정을 새로이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한국이 국제적인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 기술적인 우위만 과시하지 말고 인권의 존중과 함께 진정한 민주주의 통치방식에 대한 헌신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가 고도로 정치화 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방문기간 동안 계속하여 언급하였듯이, 인권은 정의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가 없는 것입니다. 인권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개념이며 이에 대한 존중은 한 국가 내에서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 일각에서의 “규제되지 않고” “해로운” 표현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자면, 저는 국제인권법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책임이 따름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특수한 경우에는 이러한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 19 3항 및 제20 2항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첫째, 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둘째,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어느 정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제한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제한이 비례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의 법원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러한 자유를 보호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소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법원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든지 간에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위축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 그 지역, 나아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무려80퍼센트의 가정이 광대역의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네티즌”의 수와 더불어,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교류하는 온라인 상에서 나타나는 적극적이고도 역동적인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2년 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사상 기소와 제약이 증가하고 있음이 매우 염려 되는 바이며, 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위정보유통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는 공익을 저해할 목적의 허위통신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억원의 벌금이 부과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수십 년간 적용된 바 없으나 작년 1월 “미네르바”라고 알려진 블로거 박대성씨가 인터넷에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리자 이에 근거해 체포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는 “허위정보를 올려서 한국의 외국환시장에 악영향을 끼쳐 공공복지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즉시 검찰이 항소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동안 재판은 보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두 가지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허위통신” 이나 “공공복지” 개념들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표현의 자유 행사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아무리 정보가 허위라 해도, 그 누구도 의견의 표현 그 자체만으로 기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허위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비례하지 않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언론이 금융 기관들을 조사하고 비판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면, 세계금융위기가 완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한국정부에게 이 법률 조항의 삭제를 권고합니다.

 

인터넷 상 정보 임의 삭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누구든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정보에 의해 자신의 사생활이나 명예가 침해 된다고 우려될 때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ISP)에 삭제 혹은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에 설립 된 민간기구로서 음란, 명예훼손, 국가안보 위협 등의 범위에서 인터넷 컨텐츠를 평가하고 있으며, ISP운영자들에게 게시물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 하고 있습니다. ISP 측에서 이러한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고, 해당 사이트를 일시적으로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이러한 권고를 거부하는 것은 드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저는 인터넷 상의 정보가 다른 이의 권리 또는 명예를 침해하는지 여부, 혹은 다른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염려스럽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의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도 우려가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열기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 글을 불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혐의로 삭제할 우려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명예훼손을 근거로 2000건 이상의 게시물 삭제가 이루어졌고 무려 1500건 이상의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는 인터넷 상 삭제나 검열이 가능한 정보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열거된 목록은 다양한 범죄의 종류를 포함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언론소비자주권연대 24명이 정부에 편파적인 세 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회사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사건이 있습니다. 위 법률 제 44 7항을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운동을 지지하는 58개의 게시물을 삭제하였고, 이에 연루된 몇 개인은 구금 또는 벌금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는 병성 목사님이 특정 기업들이 사용하는 시멘트가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는 전자 폐기물을 이용하였다고 폭로하는 게시물을 올린 사건입니다. 이 글로 인해 국회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국가 감찰이 요청되어, 안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막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멘트 회사의 명성을 훼손하였다는 이유에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공익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의무는 특정한 기업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른 공익을 위하는 온라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민간기구에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블라인드 처리되는 지에 대한 지침과 결정은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내려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하루 방문자 수가 평균 10만 명이 넘는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또한 선거 전에 온라인 신문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전에는 가입을 하고 실명을 확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나 비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이것은 공적 토론이 필수적인 선거 기간 동안 정치적 의사표현을 침해 할 위험이 있습니다.

 

 2003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실명제가 “사전검열이며, 익명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여론 형성을 방해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비록 2007 7월에 실명제의 특정 부분들이 수정이 되었지만, 저는 실명확인제로 인하여 개인의 표현의 자유,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과 사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 등이 제한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염려됩니다. 인터넷상에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염려가 있고 정부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을 밝혀낼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이러한 개인을 밝혀야 할 것이고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이 아닌 이후에 밝혀냄으로써 인권의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고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상 기소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민사상 명예훼손사건의 축적과 형사상 그것에 대한 고소만으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청난 위축효과를 낳습니다.


 
제가 방문하는 동안, 많은 관련 사건들이 저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여러 사례 중 하나는 네 명의 담당피디와 한 명의 작가가 연루된 문화방송과 피디수첩 사건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될 쇠고기가 갖게 될 광우병 위험성에 관해 보도하고 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료에 대해 비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2009년 그들은 체포되었고 농림수산부 관계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비록 2010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결정이 내렸지만 검찰 측의 항소로 인해서 사건은 항소심에 계류 중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NGO단체대표 박원순 변호사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기업들에게 시민사회단체에 후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압력을 했었다고 밝혀서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그 자체가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며 2,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 19조 제 3항에서 언급되었듯이, 타인의 명예에 대한 보호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법적 한계로서 기능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과 비례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할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어떠한 표현이 의도적으로 부정확하여 이를 통해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입법, 행정, 사법 공무원이나 그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복무하는 공직자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제기를 함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공직은 시민에 의한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는 어느 민주체제에서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는 명예훼손 관련 형사법을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잔혹한 형사 처벌, 특히 구금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의 적절한 비형사적 처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면, 형사적 처벌은 더욱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비형사적 처벌의 예로는 사과문, 수정 및 답변, 또는 출판이 있고, 이를 통해 명예훼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형사법에서 명예훼손죄를 없애고 비판에 대한 관용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3자 또는 국가가 원고로 명예훼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평화적인 집회의 형태로 집단적 의사표현을 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한국의 헌법 제21조는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집회에 대한 사전 신고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집회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교통방해나 폭력의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될 수 있으며 불법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09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며 불법적이고 폭력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집회시위만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시위들이 격렬해지고 그로 인해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시위를 진압하는 행위는 정부가 근본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 선언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기자회견을 포함하여 집회를 열고자 서울광장 및 광화문 광장을 이용할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찰의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저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로 우연하게도 제가 방문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집회만이 서울광장에서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문이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에 국회는 2010년까지 해당조문을 개정하도록 요구된 상태입니다.

 

 저는 경찰청이 진압경찰들의 무력사용 혐의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진압경찰들이 배지나 신분 번호 등 제복에 그들을 알아볼만한 어떤 정보도 표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혐의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방해를 받을지도 모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경찰들이 배지를 착용하고 있지 않으며 그로 인해 그들이 어떤 징계를 받는 것도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가 법집행관들로 하여금 처벌을 받지 않도록 어떤 형태든 그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착용하여 집회시위 중에 명확하게 그것이 보일 수 있게 하기를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선거 전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당일까지 180일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개인이 특정 정당 혹은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진, 문서, 도화 및 각종 인쇄물을 배부 또는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의도를 밝히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고 있습니다.

 

 2010 4 26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정부기구와 종교단체를 포함한 단체들이 선거의 주요쟁점에 관한 홍보물이나 포스터, 사진 및 문서 등을 게시하거나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선거 관련 단체 활동에 관한 발표”라는 제목의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부기구나 종교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과 같은 중요한 선거 쟁점과 관련된 정보를 전파하거나 집회를 여는 등의 활동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침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한 제한적 해석이, 중요한 선거쟁점과 정책들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제약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이러한 활동들이 선거 6개월 전부터 금지되고 있는 사실과 더불어 해마다 두 번의 선거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정책에 관한 정보의 전파가 1년 내내 금지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국가보안법

 

 저는 한국이 최근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에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국가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은 제가 이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법률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검찰 기소의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15년 전 저의 전임자를 비롯하여 유엔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권고, 즉 국가보안법의 제7조 조항이 모호하고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다시 반복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자유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세 건의 사례 (박태훈, 김근태, 신학철)에서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례들과 더불어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약상의 19조에 위반되는 또 다른 두 건의 사례들 (손종규, 강용주)과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정부가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인권을 옹호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이 사안이 국가보안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2008 6월 국방부에 의해 선동적이라는 이유로 금서조치가 취해진 23권의 불온서적 지정 사건에 대해 주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명의 군법무관들은 이러한 금서조치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로 두 명이 군 내부의 규칙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저는 정보접근권이 어떤 종류의 책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자유를 포함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09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한 인간으로서의 지위는 군인으로서의 지위에 우선”합니다. 금서조치는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비민주적인 행위입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으로 강한 나라는 민주적이며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는 나라라는 점이며, 따라서 한국이 국가정책의 시행과 인권의 존중을 다 함께 도모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공영방송

 

 아울러 한국에서는 공영방송사의 독립과 미디어의 다양성이 저해되는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바뀜에 따라 방송사의 사장이나 경영진도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임명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디어법이 여당에 의해 제안되어 2009 7월 국회절차를 무시하고 통과되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입법이 대기업과 신문사, 해외 방송자본의 방송분야 진출을 허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의 다양성과 공공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에 설립된 이후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인권의 증진과 보장을 위해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4년과 2009년 사이에 언론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13건의 침해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2010 2월 인권위의 새 위원장이 선임된 이후에, 많은 이들이 사건이 법정에서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 침해에 관한 세 건의 중요한 사례들에 대한 결정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이 실망스럽습니다. 이 사례들은 MBC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기소와 야간집회의 금지 그리고 박원순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권위의 설립헌장은 사건이 계류 중인 때에도 인권위가 법정에 의견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인권보장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저는 인권위가 장래에 결정을 채택하는 데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저는 인권위의 위원선정절차에도 개선이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며,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의 승인 위원회가 가장 최근의 보고서에서 위원선정절차가 후보들에 대한 자질평가나 채용에서의 어떠한 형식적인 협의도 시민사회의 참여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을 주목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저는 힘 있고 독립적인 인권위의 보장을 위해 인권전문가들로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덧붙이는 바입니다.

 


    공직자의 의사표현의 자유

 

 한국의 공직자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 개인의 정치의사표현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립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 표현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교사들이 특정 노조의 일원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근무시간 이외의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종 정리

 

 제가 한국방문 기간 동안 계속 언급한 바와 같이 저의 방문 목적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과거 상황과 비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인권기준은 국가의 인권이 진보했는지 후퇴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비록 한국은 1987년 이후로 인권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저는 지난 2년 동안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권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향을 되돌리기 위해 한국정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유엔에서 받은 위임에 따라 한국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2011 6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는 제가 일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한 더욱 자세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저의 출국 이후에도 정부나 개인 또는 시민단체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2010/05/27 18:00 2010/05/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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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미군문제연구 위원회가 4 2일부터 4 4일까지의 23일 일정으로 제주 4.3 평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서귀포 강정마을 방문 제주 4.3 62주년 기념행사 전야제 참석- 제주4.3 워크샵- 4.3 평화공원 방문 - 4.3 민주올레 행사 참석 - 절물 자연휴양림 등으로 이어진 여정을 찬찬히 되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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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스럽다는 비난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만, 굴하지 않고 공항 사진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의 사진입니다. 설렘 속에 김포공항을 출발해 담소를 나누기를 잠깐, 어느새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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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평화기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강정마을이었습니다. 강정포구로 가는 길에 가장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끝없이 이어진 해군기지 결사반대라는 주민들의 플랜카드와 길가 벽에 새겨진 강정은 사람만의 것이 아니야라는 문구였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의 환기를 촉구하는 한편 묘한 긴장감을 갖게 만들었던 시공간을 지나 강정마을에 도착하니,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님과 마을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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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각오로 투쟁해 오신 강동균 회장님의 현재 상황 설명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강정마을의 공동체 자체를 분열, 붕괴시켜온 정부와 군 당국의 일방적 해군기지 사업 추진의 폐해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주민 분들은 앞으로 있을 재판결과에 큰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강동균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고 잠시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현장답사를 위해 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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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초입에서 우리를 맞이하던 풍경들입니다. 하나같이 평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섬제주의 생명, 자연,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왜 이토록 지난한 싸움을 담보로만 가능한 것인지,정부의 일방통행식 사업추진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지, 끝모를 안타까움은 커져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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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을 언급하는 기사나 글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구도로 직접 찍어 본 사진입니다. 철제 조형물은 이지스함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지스함을 프리즘 삼아, 그 너머의 바다를 바라보면, 작은 섬 하나가 보입니다.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는 작은 섬은 이내 이지스함 내부로 포섭되어 버린 기묘한 풍광을 자아냅니다. 강정마을, 그리고 제주도의 평화가 처한 작금의 위태로움을 이처럼 잘 표현하는 작품이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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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에 대한 관심과 지지 및 지원을 약속하며 단체사진을 찍었습니다.

강정을 지키는 일은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강정마을 여러분들의 분투에 아낌없는 박수와 지지를 보내며, 승리만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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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 주민들의 끈질긴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상적 논의의 장을 통한 충분한 협의 없이, 일단 사업을 밀어붙여 삽질을 시작하고야 마는 반민주적인 정부 당국의 관행은 평화의 섬 제주에서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때로 언어의 공허함을 웅변하곤 하는 온갖 미사여구들 또한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을 미화하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해군의 힘,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 또 하나의 명소가 탄생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웃으라는 걸까요? 해군의 개그센스는 우리에게 쉴 틈을 주지 않으려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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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 방문에 이어 올해로 62주년을 맞은 제주4.3 기념식 전야제에 참석했습니다.겨울, 봄날을 향한 그리움이라는 부제의 이번 행사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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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평화기행 둘째 날이었던 4 3,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 공기를 뚫고 산에 오른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진을 촬영해주신 장연희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62년 전 4 3일에도 어김없이 떠올랐을 저 해는, 그날의 아비규환을, 그 처절한 역사적 비극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을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제주 4.3 항쟁 당일인 43일의 붉은 해가 성큼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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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3일의 일정은 기념식이 열릴 제주 4.3 평화공원 방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4.3 홀대에 대한 비판은 이번 62주년 기념식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4.3특별법 제정 이후, 현직 총리가 4.3위원회 위원장으로 위령제에 참석하는 것이 관습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지속되어 온 이 관례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의 경우, 한승수 총리는 모터쇼 참석을 이유로 4.3위령제에 불참했으며 올해 정운찬 총리 역시 행사 단 하루 전에야 불참을 통보했다는 점은 절로 실소를 자아냅니다. 아무쪼록 현 정부 당국의 제주 4.3에 대한 인식 재고가 시급히 이루어져 제주도민들의 처절한 아픔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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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편의 사진은 학살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아기를 끌어안고 웅크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오른편의 사진은 언젠가 이 비에 제주 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는 문구로 만족해야만 했던, 그 어떤 비문도 적지 못한 채 남겨져 있는 백비(白碑)입니다. 두 작품 모두, 끊임없이 제주 4.3의 쓰라린 아픔을 고민하고 기억하는 것만이 다시는 이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실천임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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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 평화기념관 내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주 4.3의 참극을 야기한 직접적, 간접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진위로 검은색 종이 덮개가 씌워져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2일 밤 모두 함께 시청했던 제주MBC의 제주 4.3 관련 프로그램에 따르면, 검은 종이 덮개는 현 정권의 집권 이후 갑자기 취해진 조치라고 합니다. 건국절 논란, 역사교과서 문제, 그리고 뉴라이트로 대표되는 현 정권의 저열한 역사관의 한 단면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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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기념관 관람을 마치고 나오기 직전 마주친 한 쪽 벽면을 가득 채운 글귀는 묵중한 울림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미셀 깽’_ 이번 제주 평화기행의 전반을 관통하는 동시에, 삶의 화두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는 절실한 발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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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 평화공원과 평화기념관 관람을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었습니다. 뒤로 62주년 제주4.3 위령제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명복을 빌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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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 관람을 마친 후 오후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9.5km에 걸친 제주4.3의 쓰라린 현장들을 직접 걸어보는 ‘4.3 민주올레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하루 늦게 제주도에 도착하신 심재환 변호사님이 민주올레에 합류하셨습니다. 제주 4.3 민주올레 행사에는 이해찬 전 총리와 현기영 작가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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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리 동백동산-> 곶자왈-> 선흘분교-> 낙선동 4.3-> 돌하르방공원-> 북촌초등학교-> 너븐숭이로 이어진 민주올레길은 오후 내내 이어졌습니다. 반못굴을 알리는 표지판과 선흘리가 초토화되는 과정에서 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나무로 알려진 불카분낭(불타버린 나무)’의 사진입니다. 

 4.3
민주올레 코스를 걷던 중 낙선동 4.3성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신 변호사님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보았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시며 생각에 잠겨계신 장경욱 변호사님과, 생일을 맞아 잠깐의 망중한을 즐기고 계신 김인숙 변호사님이 보입니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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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올레 코스의 종착지, 북촌(너븐숭이)  이르렀습니다. 제주 4.3 당시 9살이셨던 북촌유족회 이재후 회장님께서 62년 전, 4 3일 그날의 참상에 대해, 그리고 그 이후의 아픔에 대해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는 현 정부 들어 4.3에 대한 경시와 푸대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성토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역사란 본질적으로 기억과 망각의 끝없는 투쟁의 과정일 수밖에 없음을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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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촌 유족회 회장님과 함께 단체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재후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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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 평화공원 방문과, 제주 4.3 민주올레 참가 등 모든 일정을 마친 둘째 날 저녁, 장정언 제주4.3 평화재단 이사장님이 마련해주신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마침 김인숙 변호사님의 생일 또한 4 3일이었기에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장정언 선생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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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는 날 오전, 아침 식사로 라면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선뜻 설거지를 자원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척박해져만 가는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귀한 솔선수범을 보여주셨던 두 분, 권정호 변호사님과 심재환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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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시간은 너무도 빠르게 흘러버렸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만 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숙소를 떠나기 직전까지 절물 휴양림의 맑은 공기를 만끽했습니다. 일정을 계획하고 예약을 위해 수고해주신 장연희 간사님(누님
J)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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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금 빡빡한 서울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못다한 이야기를 참을 수 없었기에 김포공항의 한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5.18 30주년을 기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로 시작한 대화는 온갖 주제를 거쳐 결국 말고기로 귀결되는 놀라운 응집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제주 4.3 민주올레를 걷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두피 보호를 위해 야구모자를 착용하신 채 대화에 열중하시는 장경욱 변호사님의 투혼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군문제 위원회의 제주평화기행은 끝이 났습니다. 너무도 빠르게 흘러가 버린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모두가 그 속에서 무언가 묵직한 성찰의 계기를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제주 4.3’은 우리가 왜 쓰라린 역사를 기억해야만 하는지를 가르쳐주었고, 강정마을은 여전히 한국 현대사가 잉태한 비극의 자장 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네 자화상을 직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3일간의 여정을 갈무리하면서, 제주 4.3 평화기념관에서 마주쳤던 글귀의 울림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보려 합니다.

이 세상에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미셀 깽 

민변 제주평화기행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p.s.

한 순간 혜성처럼 등장해 모든 이슈를 잠식해버리는 위력을 보여준 민변 말고기 파동이 그 어느 사진으로도 포착되지 않은 점을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J  

 





 

-    글/   미군문제연구·통일위원회 인턴 박천우  

 

2010/04/27 16:23 2010/04/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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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지난 2008년에 하청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실질이 없는 경우 사내하청근로자와 원청사용자간의 묵시적 근로계약을 인정한 대법원의 미포조선 사건 판결(2007. 8. 10. 대법원 선고 2005다75088)과 불법파견 있어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을 인정한 예스코 사건 판결(2008. 8. 18. 대법원선고 2007두22320)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원청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판결(2010. 3. 25. 대법원선고 2007두8881, 현대중공업 사건)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2008년 이후 사내하청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 및 사용자성 등에 관한 주요한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는 위 3개의 대법원 판결이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특히 사내하청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법리적 해석 및 노동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중요한 판결이라 판단하며, 위 판결들에 대하여 사건을 대리하였던 담당변호사들의 사례 발제 및 판결들이 갖는 법리적․인권적 측면에 대하여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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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14:18 2010/04/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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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전체모임 후기        

 강 기 탁                




 노동위가 전체모임을 가졌습니다.
2010. 4. 3.(토)~4. 4., 서산 마애삼존불-보은사지-개심사-(해미읍성)-천리포수목원 생태교육관(숙소)-세미나-
뒷풀이/천리포수목원, 이런 여정이었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님이 주도한 산행 팀은, 마애삼존불을 본 후 바로
'상왕산' 산행을 하여 개심사로 왔고, 점심을 먹은 다음 기어이 2번째 산행('일락산')을 감행하여,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
 

 봄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도 이번 일정에서는 없었고, 화사한 봄 날씨에 다들 즐겁게 함께 보냈습니다.
(더불어 박제성 박사가 발제를 맡은 세미나에서는 '지적 카타르시스'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전명훈 간사의
꼼꼼한 준비성에 모두들 큰 박수를 보냈고, 이윤주 인턴의 '미술 이론'에 기초한 박식한 설명에는 훌륭한 인턴
이라는 만족감을 표시하였지만, 그 '저질 체력'엔 다들 한마디 하였습니다. ^^
멀리 부산에서 4시간 걸려 함께하여주신 변영철 변호사님, 원주에서 자리 잡은 권성중 변호사도 반가웠습니다.

 
출발 예정 시각은 9시였으나, 역시 늦게 온 사람은 있는 법(^^).
9시 30분에야 정곡빌딩 서관 앞에서 버스가 떠날 수 있었습니다.

 

 서산마애삼존불이 있는 곳으로 와 그 백제의 미소를 보고 나서, 그걸 배경으로 삼아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이번 전체모임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참가하였습니다. 아마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산행 팀이 상왕산 정상에 올라 찍은 겁니다. 산이 그리 높진 않았지만(300미터 정도) 등산객이 많이 다니지 않았는
지 흙이 너무 푹신푹신 발이 빠지는 듯하여, 전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거의 평평한 흙길이었습
니다. 발바닥이 편하였습니다.


 
 봄꽃은 아직이었습니다. 진달래가 꽃망울을 만들고 있는데, 생강나무는 노란 꽃을 피웠습니다.

 
‘삼화목장’에 들어서 걷다가 정상 부근에서 점심을 간단히 먹었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님이 ‘이강주’를 손수 챙겨오
셨습니다. 배와 생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생강 맛이 뒷맛으로 나는 듯도 했습니다. 다시 조금 더 걸어가니
개심사로 내려가는 갈림길이 나왔고, 개심사(開心寺)에 도착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반기는 건축물은 ‘산신각’입니
다. ‘명부전’도 보고, ‘심검당’도 보고, ‘대웅전’도 보고, ‘범종각’도 보고... 제가 생각하기엔 개심사의 핵심은 그 자연
스러움입니다. 나무를 다듬지 않은 채로 기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참 멋진 모습입니다. 진짜 자신감!




 개심사 일주문으로 올라가면 시멘트길(왼쪽 옆으로는 소나무 숲이, 오른쪽으로는 계곡이 있음)을 조금 걸어 오르
고 나면 이런 돌계단이 시작됩니다. ‘세심동(洗心洞)’이라는 표지석도 있습니다. 개심사가 마을을 열게 하는 절이
니, 돌계단을 걸어가면서 속세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다면 절에 도착할 때에는 그에 알맞은 마음 상태가 될 것도
같습니다.

 
원래 일정을 지킨 팀은 버스로 개심사로 와 부근 식당(‘산골마을’)에서 점심을 느긋하게 먹고, 개심사를 일주문
부터 구경하였습니다. 산행 팀은 개심사 구경을 마친 후 식당으로 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산행 팀이 도착할 때쯤
원래 일정 팀은 식사를 거의 마친 상태였습니다. 산채비빔밥(된장찌개)에다, 어죽, 막걸리로 맛있는 점심을 먹은
듯했습니다. 산행 팀은, 산채비빔밥에다 막걸리를 시켜 먹었습니다. 먹던 중, 기어코 재 산행을 결행하기로 하였습
니다. ‘일락산’을 넘어 ‘일락사’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식당 주인이 1시간 정도 걸린다는 말에, 그 정도면 원래 일정
팀도 충분히 양해할 만할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완전히 풀렸고 점심을 많이 먹은 데다, 일락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의 계속이어서, 예상은 빗나갔고, 산행 팀은 일정 지연에 혁혁한 공을 세운 대가로, 날카로운 비판
을 받아야 했습니다. ^^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
 일락산 정상 ‘인증샷’입니다.

 서둘러 내려와 (그렇다고 계곡에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는 탁족을 생략할 순 없었습니다. ^^ 등산으로 뜨거워진
발을 시원하게 마사지해주는 맛, 아주 좋습니다!) 일락사 주차장에 정차하여 있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해미읍성
부근까지 가는 도로가 버스 한 대가 가까스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속도를 낼 수 없는 건 당연하였고,
조마조마하면서 내려왔습니다.

 해미읍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지나칠 순 없었고(^^) 버스에서 내려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원래 일정 팀도 해미읍성에 들러 본 모양입니다(전명훈 간사가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해미읍성은 천주교 역사에도 박해지로 유명합니다. 1000명이 넘는 신자가 끌려와 성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고,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당시 박해 때 신자들을 매달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상흔을 간직한 나무!

 
숙소인 천리포 수목원 생태교육관에 버스가 도착하니 해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바로 앞이 천리포 해수욕장과
천리포 포구여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원래 일정 팀은 아름다운 일몰을 구경한 모양입니다.



 
천리포횟집에서 저녁을 먹고(등산 후 소맥 3잔, 피할 수 없는 즐거움이랍니다^^), 세미나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있는 박제성 박사가 ‘사내하도급과 노동법-사업이전 및 위법한 사내하도급의 사법적 효과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고, 이어 질의와 응답,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뭇 진지하였습니다.
발제문의 독특하고 기발함(예컨대 근로자공급은 ‘인신매매’일 수밖에 없다, 상법상 용어인 ‘영업양도’를 함부로
노동법에 쓰면 안 되니 ‘사업이전’이라 불러야 한다, 사내도급에서 수급인의 교체도 ‘사업이전’으로 봐야 한다,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해석한 바 있다, 근로자 파견은 요식행위이다, 그렇지 않은 계약은 근로자공급으로
적업안정법에서 규율해야 한다 등등)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분이 그 박제성 박사입니다. 세미나 후 뒤풀이, 다음날 수목원 관람도 함께하였습니다.

 
세미나 후 뒤풀이에서는 각자 소개와 간단한 소감을 얘기하고, 소주와 맥주를 마시며 많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8시 30분이 채 되기 전에!!) 저녁을 먹었던 식당에서 콩나물 북엇국으로 아침을 먹었습니
다. 전날 영향(산행 팀의 분파적 행동에 대한 비난)이었는지, 모두들 일정에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다같이 천리포 수목원 관람을 하였습니다. 서양 사람인(이던) (고) 민병갈 씨가 만든 곳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
다운 수목원’이라고 합니다. 단체로 관람을 하게 되면 안내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하여줍니다. 물론 그 한 번 설명으
로 많은 걸 기억할 순 없지만, 그래도 남는 건 있기 마련입니다.



위에서부터 마취목, 호랑가시나무, 홍목련, 삼지닥나무, 풍년화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직접 보고 느껴야 제대로 된 감상일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꽃과 나무를 눈에 담고 마음에 그 느낌을 담음으로써 전체 모임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각자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 돌아가면서는, 올 때와는 다른 나(의 마음)을 가지고 갔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알게 되고, 신선한 지식도 머리에 담고, 역사적 풍경과 자연 풍경이 주는
아름다운 느낌을 마음에 담게 되었을 테니 말입니다.

 


2010/04/07 15:38 2010/04/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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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계속되는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민변의 법률적인 지원이 계속되다



지난 3. 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및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2010 대국민선언대회(이하 공무원노조 출범식)’를 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였다.


이 날의 공무원노조 출범식은 원래 88체육관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미 대관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정부는 경찰 등 유관기관을 동원하여 출범식 행사장인 88체육관측에게 대관계약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고 행사 당일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행사장소를 원천봉쇄하였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출범식 행사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에서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여하는 행위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여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민변 노동위원회 성명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조직된 단체라면 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이지 법외노조로서 헌법상 단결권과 노동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휴무일인 오늘 공무원노조가 개최하려는 출범식 행사는 노동조합 설립행위로서 정당한 활동이며 공익에 반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출범식 행사 불허방침과 혹시나 있을 경찰의 연행 등의 상황에 대응하여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한 강영구, 강지현, 정병욱 변호사 등이 인권침해감시단을 구성하여 출범식 행사에 동참하였고, 사무처에서는 접견당직팀을 구성하여 접견상황에도 대비하였으나 이 날 우려했던 경찰과의 충돌상황은 다행히 벌어지지 않았다.


출범식 이후 행안부는 공무원노조 출범식을 진행한 공무원노조 간부 18명에 대하여 배제징계, 즉 파면․해임 방침을 밝혔으며, 출범식에 참석한 노조원들에 대하여서도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또한 공무원노조 사무실의 현판제거, 홈페이지 접근의 차단,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금지 등 전방위적인 탄압을 전개하고 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공무원노조의 출범식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것과 일련의 정부의 탄압조치를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주심 : 전영식 변호사)’과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형사공판 사건’에 계속적으로 조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후 발생하는 정부의 추가적인 징계조치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차원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할 예정에 있다. 





- 글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2010/03/30 19:03 2010/03/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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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원회는 4월 3일(토)~4일(일), 1박 2일간 충남 서산 및 만리포․천리포해수욕장 근처에서
2010년 1/4분기 전체모임을 진행합니다.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일정 1일차는 서산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 개심사를 관람한 후 천리포해수욕장
근처 천리포수목원 생태교육관에서 세미나 진행 및 숙박을 하며, 2일차는 오전에 천리포수목원을 관람한
후 서울로 상경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서는 ‘사내하도급과 노동법(미정)’이라는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박제성 박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 및 민변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T. 02-522-7284)





 

2010/03/15 17:22 2010/03/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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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토요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성의 참여로 희망을
현실로! 라고 여성들은 당연한 외침을 오늘도 하고 있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으로 올해로
26회를 맞이하는 한국여성대회는 나눔과 평등의 외침이다.





‘빈곤없는 공동체 폭력없는 공동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공동체 여성의 한 표로 만들어요’
‘ 2010년 한국 여성의 행복지수는? -2010 ’ 등의 문구로 공들여 깔끔하게 만든 피켓들을 가슴에
안아들고 부푼 마음으로 처음 참가해 본 여성대회는 역동적이면서 호의적인 분위기였다.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이 주관하였고
 천막안에 자리잡고 있는 그들의 소리에 귀기울여보았다.

여성환경연대에서는 유방암 예방 생활수칙과 유해화학물질 거절을 위한 초간단 사전을 책갈피
크기로 휴대가능한 지침서를 만들어서 나누어주어 가지고 다니기 편리했고, 24시간 마트영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위한 홍보전략으로 밤에 잠을 자야한다는 뜻이 담긴 파자마 패션으로 맞이
하여 인상깊었다. 함께 하는 여성, 참여하는 여성이 아름답다고 외치는 한국여성민우회의 적극
홍보에 박재화 간사님은 평소 망설이셨던 회원가입을 이 기회에 하시게 되어 여러 회원분들의 큰
박수를 받으셨다.

곳곳 여러 서명운동들이 펼쳐졌는데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에서 서울보다 열악한 경남, 경기, 광주,
전북도 무상급식을 추진 또는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더 확대하여 서울도 친환경 무상급식하자는
서명운동을 하였다. 서울에 투자하는 수많은 예산에서 조금만이라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 안전한 학교 무상급식을 한다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서명을 하였다. 그 밖에 일제 강점기 하에
발생한 위안부나 강제징용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과거청산에 대한 서명도 하였는데, 일본군
위안부들의 오래된 아픔에 우리들은 아직도 서명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드디어 대강당의 즐거운 기념식이 열렸다. 2010년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이었던 성추행에 맞선 임실
치즈축산업협동조합 여성 직원들,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킨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의 수상을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었고, 반대로 성평등의 걸림돌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문제, 성폭력사건을
무죄 판결한 대구지방법원 사건 등에게 야유를 퍼부으며, 걸림돌이 된 사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심이 절대적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디딤돌로 양성평등에 한 획을 그을 2010년이 되기를
원한다.

기념식이 다 끝나고, 참가하신 민변 변호사님들과 인턴들은 빈곤과 폭력없는 세계를 향해 걷기
위해 이대거리를 행진하였다. 손수 만든 피켓과 풍선에 원하는 문구를 적어놓고 행진하는 사람
들을 쳐다보는 길거리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문구가 읽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다같이 걸었던 행진을 마무리로 나의 3.8여성대회의 첫 참관은 끝이 났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양성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당연한 외침은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 3.8여성
대회는 일 년에 하루 열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만들고 퍼져 나아가야하는 소중한
불씨이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늘려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는 이러한 대회는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올바른 평등생활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귀기울여야만 한다.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빈곤과 폭력없는 세상 아래 밝게 생활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글 : 여성위원회 양정화 인턴  

 

2010/03/15 16:37 2010/03/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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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관,

 

제주 4.3 평화기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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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경욱)에서는 4.3 항쟁 62주년을 맞이하여 항쟁과 평화의 섬 제주도로 상반기 워크샵 및 평화기행을 떠납니다. 특히 이번 평화기행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완강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직접 만나게 되며,   4.3을 조명하는 워크샵과 4.3  평화공원 및 주민 희생터 등을 돌아보며 그날의 생생한 기억과 남겨진 과제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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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4월의 제주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을 시원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아래 일정 등을 참고하시어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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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4월 2일(금)~4일(일)
장    소  제주도 일대
당일 일정

[1일차]
11:50  김포공항 집결 (점심식사는 공항에서 해결)
12:55  김포공항 출발
13:55  제주도착
13:55~18:30 서귀포 강정마을 방문 및 주변 답사
         (올레길 7코스/ 중문 관광단지 /용머리안 중 택)
18:30~19:30  저녁식사
19:30~20:30  숙소 이동 및 휴식 (제주시 절물 자연 휴양림)
20:30~22:30  워크샵- 4.3이 미군에게 묻는다 (가)
22:30~ 뒤풀이

 

[2일차]
07:00~08:00 기상 및 세면
08:00~09:00 아침식사
09:00~11:00 4.3 평화공원 방문 
11:00~12:30 선흘리 낙선동 4.3성 / 목시물굴 희생터
12:30~14:00 점심식사
13:00~18:00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18:00~19:00 저녁식사
19:00~ 숙소로 이동 및 자유시간 (제주시 절물 자연휴양림)

 

[3일차]
07:00~08:00 기상 및 세면
08:00~09:00 아침식사
09:00~11:50 돌문화공원, 해안도로를 거쳐 제주공항으로 이동
12:40 제주공항 출발
13:40 김포공항 도착

회      비  성인 35만원,  어린이 20만원(12세 미만)
문      의   사무처 장연희 간사 (02-522-7284 /m321@chol.com)
2010/03/11 14:58 2010/03/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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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탄압

AI 2 10,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우즈베키스탄의 사진가이자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우미다 아흐메도바의 판결을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녀는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유죄판결로 인해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한 이유로 전과자가 됐다고 AI는 전했다. (출처: 우미다 아흐메도바)

http://www.amnesty.org/news-and-updates/artist-convicted-slander-uzbekistan-20100210

 

이란: 바하이의 탄압을 중단하라

HRW 2 23일 이란 정부가 바하이에 대한 임의적인 감금과 학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수십 명이 혐의도 모른 채 구속되어있으며 지도자들은 사형이 언도될 수도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http://www.hrw.org/en/news/2010/02/23/iran-end-persecution-b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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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에 리우 샤오보 석방 촉구

AI 2 11일 북경 법원에서 기각된 인권운동가 리우샤오보의 11년 형 항소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출처: Private)

http://www.amnesty.org/news-and-updates/news/chinese-authorities-urged-free-activist-liu-xiaobo-20100211

 

태국: 국내 이민 노동자들 살해, 착취, 노동권 침해 우려

HRW 2 23, 곧 다가올 노동/체류허가서 갱신과 관련 각종 착취에 대한 우려와 함께, 태국 정부에 이민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과 차별적인 법률을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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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John Hulme)

http://www.hrw.org/en/news/2010/02/22/thailand-migrant-workers-face-killings-extortion-labor-rights-abuses

2010/02/25 19:55 2010/02/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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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과 야4당 의원들,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지난 2. 4.(목)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우리 민변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하 야4당 의원들)의 공동주최로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는 민변 사무차장인 송상교 변호사의 사회로, 제1주제인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민변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발제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지정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제2주제인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정당 가입 및 후원을 중심으로’에 대해서는 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종수 교수가 발제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행수 정책위원(전교조), 홍성호 정책연구소장(공무원노조) 등이 종합토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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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주제 발제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강제수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또 그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정희 의원도 "계좌를 추적하고 당원가입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건 조사를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계좌추적 및 당원가입여부 확인시도 결과가 범죄라 할 시국선언 관련사건의 증거로 사용된 바도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라고 봐야 한다"고 비판하였으며, 또한 정당의 투표서버에 대한 검증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의 영장 발부와 집행은 정당의 존립과 정당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제2주제 발제를 맡은 이종수 교수도 "헌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7조2항)은 정치활동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는 의미이며,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당법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조항은 헌법정신에 비추어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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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 이후 우리 모임에서는 권영국 변호사를 단장으로 한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김승교, 박주민, 설창일, 심재환, 윤영환, 이광철, 이재정, 장경욱, 최현오 변호사)을 구성하여 2. 18.(목)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수사에 관한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또한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은 2. 24.(수)에 ▲경찰의 피의사실공표행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일부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경찰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수사, ▲3․4차 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그 집행의 위법성에 기한 직권남용 등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을 대리하여 서울지검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 날 고소장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민주노동당 당직자 및 법률지원단의 민원실 및 기자실 출입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법률지원단은 앞으로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수사와 언론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며, 이 외에도 ▲검찰의 직무유기,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계속할 예정이다.

 

<정리: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2010/02/25 13:35 2010/02/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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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인권이슈 3호


 

민변 국제연대위 여예지 인턴


베트남: 당대회 앞두고 인권운동 및 민주화 운동가 대상 탄압 심화

HRW 1 21, 베트남 정부의 정치적인 인권 탄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인권 변호사 르 꽁 딘과 같은 민주화 운동가 4명에 대한 무거운 형벌부여 등이 2011 대규모 당대회를 앞두고 이 같은 분위기를 일변한다고 전했다.

http://www.hrw.org/en/news/2010/01/21/vietnam-repression-intensifies-prior-party-congress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news/vietnamese-dissidents-trial-mockery-justice-20100120

 


스리랑카: 대선을 앞둔 스리랑카 정치 폭력 심각

AI 1 22, 26일 대선을 앞두고 600여건이 넘는 살해와, 폭행, 상해, 암살 시도 등 계속되는 스리랑카 정치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에 대해 지도자들의 자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두 말호트라, AI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 국장은, 이 같은 공격이 타밀반군의 패배 이후에도 지속되는 스리랑카의 정치적 폭력을 대변한다고 말했다.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sri-lanka-must-halt-pre-election-attacks-political-activists-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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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탈레반 협상 중 아프간 인권 보장 하라

AI 1 26,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 등이 조만간 중도 탈레반 분자들을 받아들이고 아프간의 향후 2년에 대한 논의에서 여성인권을 포함한 아프간의 인권을 사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런던회의 전 날, 탈레반과의 협상과정에서 인권을 교섭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AI는 강조했다. (사진: AP통신)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news/human-rights-afghanistan-must-guaranteed-during-taleban-talks-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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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마약사범 강제 수용소 인권 침해 실태 심각

HRW 1 25, 캄보디아의 마약사범 강제 수용소의 육체적, 성적 학대 및 가혹한 형벌 등에 대한 보고에서 캄보디아 마약사범 수용소의 실태를 고발 했다. HRW에 따르면 이런 이른바 재활센터에서 수용자들은 구타와 전기충격, 강제 노동과 가혹한 기합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사진: HRW)

http://www.hrw.org/en/news/2010/01/25/cambodia-close-compulsory-drug-detention-centers

 

2010/01/29 14:19 2010/01/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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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2010-01-15

 

아프가니스탄: 고문 사망 사건 수사 필요

HRW는 아프가니스탄 국가정보기관인 NDS에 의해 수감되었다가 2009 12 7일 수감 중 사망한 암둘 바시르의 부검 결과 공개와 자살로 발표된 사망 경위에 대한 독립적인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12 21일 밝혔다. NDS는 바시르의 유족에게 사망원인에 대해 자살이라 부검이 불필요하며 그대로 시신을 매장하면 수감 중인 바시르의 부친과 형제들을 석방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HRW의 아시아 담당 국장 브래드 아담스는 바시르의 사망에 관한 조사를 막는 것은 NDS의 고문 의혹만 증폭 시키며 또한 아프간 근본주의 단체들의 위협이 고문을 정당화 시키지는 못한다고 했다. HRWNDS와 아프간 정부가 용의자 수사와 체포, 수감 과정의 투명성과 개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http://www.hrw.org/en/news/2009/12/21/afghanistan-investigate-death-cust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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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아슈라 기간 중 평화로운 집회 허용 촉구

AI 2009 12 23, 12월의 아슈라 종교 행사 기간 중 평화로운 집회 허용을 이란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AI의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장 말콤 스마트는 이란 정부가 이번 아슈라 종교 행사를 계기로 예방 차원의 자의적인 체포 등 평화로운 집회를 탄압하는 행동을 중단 해야 하며 행사 참가자들이 반정부 의견을 표명해도 폭력진압을 자제 해야 한다고 말했다. AI는 또한 12 28, 이러한 표명에도 불구, 이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남은 기간 중 정부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HRW AI는 각 2010 9일과 8, 아슈라 기간 중 체포된 최소한 5명의 시위자들이 모하레베, 신에 대한 적대감 죄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 받을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사진: AP GraphicsBank)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iran-must-allow-peaceful-gatherings-during-%E2%80%98ashoura-20091223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news/iran-must-end-slide-bloodshed-20091228

http://www.hrw.org/en/news/2010/01/09/iran-end-persecution-peaceful-activists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ashoura-protesters-risk-execution-iran-20100108

 

중국: 티베트 다큐멘터리 감독 국가 전복죄로 6년 형 선고

AI 7일 중국정부에 의해 국가 전복죄로 6년 형을 선고 받은 티베트 다큐멘터리 감독 동둡 왕첸의 석방을 촉구했다. 왕첸은 티베트인들이 자신들의 삶과 달라이라마, 북경 올림픽에 대한 의견을 담은 다큐멘터리 두려움을 뒤로하고를 제작한 뒤 2008 3월부터 반인권적인 조건하에 수감되어오다 2009 4월 중국정부에 의해 변호인단이 강제로 해체되고 2009 12 28일 형을 선고 받았다.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china-must-release-tibetan-filmmaker-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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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약 사범 수용소의 인권 침해 허용 법안

HRW의 보건과 인권 국장 조 아몬은 2008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반마약법이 마약 사범과 용의자들을 최고 7년까지 강제 수용하게 하며 수감 중 인권침해 위협에 노출시킨다고 6일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 법안이 마약사범들을 환자로 인정하는 혁신적인 발전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일반 수감자들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마약 중독 재활치료의 접근을 차단 당하고 있으며 또한 육체적 학대와 강제 노동에 노출되어있다고 HRW는 전했다. UNAIDS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약 50만 명이 이 같은 강제 수용소에 항시 수감되어있다. (사진: 로이터통신 2008)

http://www.hrw.org/en/news/2010/01/07/china-drug-rehabilitation-centers-deny-treatment-allow-forced-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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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제 송환된 위구르 난민 신청자 안위 위협

2009 12 19일 캄보디아 정부에 의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된 20명의 위구르 난민 신청자들의 안위에 대한 우려가 HRW에 의해 12 22일 제기 되었다. HRW는 중국정부가 신장 지역에서 적법한 기소과정의 확립에 실패했으며 위구르의 고문, 실종과 강제수감이 계속되는 점을 들어 이들 강제 송환자의 신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캄보디아정부의 강제 송환 절차 또한 국제법적으로 위법이었으며 이는 지속적인 중국정부의 압력에 결과라고 HRW는 전했다. HRW의 아시아 담당 국장 브래드 아담스는 중국외교부가 한 명의 여성과 두 명의 어린이가 포함된 이 난민 신청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밝혔으며 이들의 즉각적인 위치 확인과 석방을 촉구했다. AI의 아시아태평양 국장 샘 짜리피도 2009 6월 신장 우룸치의 시위와 관련해서 중국정부가 이미17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중 9명의 사형을 이미 집행했다는 점을 들어 이들 난민 신청자의 신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 AP GraphicsBank, 2009 6월 신장 우룸치에서 시위대와 대치중인 중국공안)

http://www.hrw.org/en/news/2009/12/22/china-forcibly-returned-uighur-asylum-seekers-risk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news/china-must-reveal-fate-uighur-asylum-seekers-20091223

http://www.hrw.org/en/news/2010/01/06/refugees-are-not-bargaining-c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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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4,500여명의 흐몽 난민 라오스로 강제 송환

HRW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2009 12 31일자 기사를 들어 태국 정부가 5,000명의 군경병력을 동원해 4,500명의 흐몽족 난민들을 2009 12 28일 라오스로 강제 송환했다고 전했다.  농카이에 수용되었던, 이미 난민지위가 인정되어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와 미국으로 재정착이 확정된 난민 158명도 이에 포함되었으며 나머지는 UNHCR의 난민지위 심사과정조차 차단 당한 채 후아이남카오에 수용되어왔던 난민들이다. 강제 송환된 모든 난민들의 신변이 우려되는 가운데 HRW는 특히 후아이남카오에 수용되었던 130명의 난민캠프 지도자들의 안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다른 난민들과 분리되어 경찰 트럭으로 이송된 후 라오스 군대에 넘겨졌다. 특히 흐몽족에 대해 가혹한 인권 침해를 일삼아 왔던 라오스 정부가 강제 송환된 이들의 신변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통신 2009)

http://www.hrw.org/en/news/2009/12/31/blot-bangkoks-humanitarian-record

 

2010/01/14 11:30 2010/01/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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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조중동 광고불매 사건

변론팀 윤여형 인턴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하던 시기, 1966년 3월 미시시피주 클레이본 카운티의 흑인시민들은 백인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인종평등과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상세한 요구를 담은 목록을 제출하였다. 만족스런 답변을 얻지 못한 흑인들은 미국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지역 회합에서 그 지역의 백인 상인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의결하였다. NAACP클레이본 카운티 지부에서는 불매운동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피케팅이나 행진을 하였고 그중 일부는 폭력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위협, 협박, 사회적 배척, 비방등의 방법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용되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백인 소유의 사업체 인근에 감시인들을 배치하는 것이었다. 1969년 10월 31일, 백인상인들중 일부가 주 법원에 불매운동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과 장래의 불매운동 금지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정치적 불매운동’을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정치활동의 자유에 근거하여 폭력적이지 않은 불매운동은 헌법상 보호되고, 배상책임은 폭력수단의 사용으로 발생한 부분에 한하며, 불매운동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작년 12월 21일 항소심 공판에서 언소주 카페를 주축으로 불매운동을 벌였던 일부 시민들이 업무방해죄 등의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위의 미국의 사례와 언소주의 사례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닐 것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2차 불매운동이란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두 사례에 나타난 불매운동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들을 살펴보고 비교해봄으로써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와 소비자의 권리(헌법 제124조)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생각해보자. 

왜곡보도언론과 광고주 불매운동

  2003. 12. 29 조선일보에는 ‘뭘 믿고 고기 먹으라나’ 라는 제목하에 ‘미국발 광우병으로 인한 육류공포증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한가해 보인다’며 99.99%가 안전하더라도 나머지 0.01%의 위험관리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4년후 2007년, 조선일보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우려를 걱정하던 여론에 부응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위험에 대해 보도하였다. ‘광우병 괴담’이라고 하면서. 2000년대 초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위험성 문제를 지적하던 중앙, 동아일보의 태도변화도 조선일보와 다르지 않았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이하 조중동)의 이런 까닭없는(?) 변덕스러움은 일일이 헤아려보려면 수도없이 많고 그 역사도 오래되었으므로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이하 언소주)의 소비자운동의 직접적인 단초가 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보도사례 하나만 들고 넘어가기로 한다. 사실 언소주의 불매운동 이전에도 조중동을 편파․왜곡보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에 대응하는 인터넷상의 수많은 모임들이 존재하여 왔고 언소주도 그러한 맥락에서 개설된 인터넷상의 커뮤니티이다. ‘언소주’라는 카페를 중심으로 인터넷상의 시민들은 조중동에 대한 효과적인 압박수단으로서 광고주 불매운동을 수행하였고, 불매운동은 주로 전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항의와 불매의사의 고지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검찰의 기소이유

수많은 시민들이 불매운동에 참여하였지만 검찰은 게시판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24인을 기소하였다. 그 중 21인에 대해 위력에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를 적용하였는데 그 논지는 이러하다. ①카페 운영진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광고주리스트를 작성, 게시하여 광고중단압박을 실시할 것을 선동하고 그 회원들은 게시글을 보고 광고주 압박행위를 공모하였다는 것. ②광고주에 100여통의 항의전화를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고, 피해자의 홈페이지에 광고중단압박을 가하는 내용의 항의글을 100여개 게재하는 등 위력으로 총9개 업체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세를 바탕으로 189개 광고주들로 하여금 조중동의 광고를 중단, 취소케 하여 조중동의 광고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검찰 기소의 정당성

이러한 형태의 불매운동은 사실 처음이 아니다. MBC PD수첩의 황우석사태 당시에도 행해졌고, 덕분에 PD수첩은 광고하나 없이 방송된 바 있다. 그런데 유독 조중동의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인 언소주에 대해 엄중처벌하겠다는 것이 검찰이 보인 태도였다. 광고주회사들의 고소없이 자진해서 수사에 나선 것은 검찰의 적극적 의지를 드러내 보인다. 이러한 태도가 정부와 거대언론의 여론통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세간의 비난과 의심은 전혀 근거없어 보이지는 않았다.

검찰에 기소권을 독점케 하고, 검찰의 재량에 따라 기소권이 주어진 현행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검찰 마음대로 기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과 보편성을 갖는 기소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임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함을 불문하고 기소여부에 정치적 이익에 대한고려가 있으면 그것은 기소권의 부당한 행사인 것이다. 기소권이 부당히 행사되는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

변호인측은 이러한 점을 들어 검찰의 기소가 정략적 고려의 산물로서 형평성을 잃은 공소제기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PD수첩당시의 상황과 이 사건이 같다고 볼 자료가 없고”, “공소제기는 검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하게 되어있는 것이므로” 공소제기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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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_프레시안]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

 변호인측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계속 광고를 싣는 경우 불매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광고중단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서 광고주 기업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권세를 갖고 압박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그러한 행위들을 ‘위력’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측 의견에 대해 “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이라고 정의하고, “사전모의에 의한 집단적인 전화걸기를 넘어 집단적인 전화걸기를 통한 세의 과시, 광고중단 요구에 불응할 경우 더 강력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은 겁박, 전화걸기 그 자체를 수단으로 하여 그 전화에 일일의 응대하도록 하거나 다른 고객과의 전화통화가 불통되도록 하는 등의 집단 괴롭히기 양상으로까지 일부 진행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란 것이 소비자대중의 호응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의견을 관철할 정도로 효과를 발휘하여 상품판매자 또는 생산자를 압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형법상 ‘위력’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 불매운동은 애초부터 ‘위력’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헌법상 보호되는 소비자운동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이율배반이 생긴다. 따라서 그 개념의 해석에 있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나 소비자운동규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2심법원은 이와 같은 취지의 변호인측 주장에 대해 “2차 불매운동의 경우 불매운동을 당하는 기업이 책임 없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폭넓게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데에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집단적 전화걸기등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은 직접적 불매운동 보다는 2차 불매운동이라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고, 이러한 해석대로라면 2차 불매운동의 허용범위는 상당히 좁아지게 되어 언론사에 대한 소비자운동은 상당부분 제한되는 것이어서 그 타당성이 심히 의심스럽다.

정당한 소비자운동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야 한다. 예컨대 A가 폭행 또는 상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B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한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형법은 제20조에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포괄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러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문제되었다.

변호인측은 “①피고인들이 조중동의 광고주에게 편파 언론에 대한 광고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의견이나 불만을 직접 표현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와 제 124조 소비자 보호 운동의 자유, 소비자기본법이 보장하는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보호되는 범위내의 것으로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②이러한 의견개진 행위는 사회적 영향이 큰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으로서 전화와 게시판 게시등 의사표현의 정상적인 수단에 의해 행해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서는 “광고주들에게 그들의 의사를 전달 홍보하고, 설득하는 활동을 벌이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나, 이를 넘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항의활동을 집중함으로써 위 각 신문사와 체결한 광고계약을 취소하거나 광고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지 않거나 광고횟수를 줄이는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유로운 결정을 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활동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맺는말

거대언론과 거대기업이 주도하는 사회시스템이 고착되어 갈수록 그러한 시스템에서 개인들은 사회를 주도하는 힘에 비해 파편화되고, 열세에 놓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소비자운동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지위는 수동적 성격을 가지지만, 소비자로서의 지위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기업에서도 “고객은 왕”이라지 않는가. 이러한 능동적인 지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 소비자 운동이다. 헌법도 이러한 취지에서 소비자운동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언소주 사건은 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라는 가치와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운동보호라는 가치 중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차적 불매운동은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라 하여 폭력의 행사라는 한계 내에서 한 행위들은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보았는데 이는 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라는 가치보다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보호운동이라는 가치를 중점에 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언소주 사건의 1심, 2심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와 소비자보호운동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저울질 하는데 있어서 소비자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운동의 보호의 헌법적, 사회적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를 묻는다면 아마도 ‘아니’라고 답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2010/01/14 10:47 2010/01/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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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모니터링 No 1. 2009년 12월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연재를 시작하며

인권은 보편적이라고 한다. 세계인권선언 2조를 보더라도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성,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의 구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국내의 인권이슈들의 무게와 긴급함에 눌려 국경의 밖의 이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일정부분 비슷한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인권이슈에서 대해서는 거의 무지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를 중심으로 인권이슈들을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를 뉴스레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한 인권이슈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아시아 인권침해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활동이 가능할지도 파악해보고 그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작업이 국경을 넘어 다른 이들과 연대하며 적게는 그들과의 거리 좁히기부터 크게는 국제연대활동의 사전 준비작업이 되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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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 1999년 10월 26일 운동 지도부 4명, 10년째 계속되는 자의적 구금

인권단체들은 1999년 10월 26일 비엔티안에서 민주개혁과 인권존중을 촉구하는 평화적인 행진을 주도한 라오스 학생운동 지도부 4명의 자의적인 구금이 10째 계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http://www.fidh.org/Ten-years-after-their-arrest-four-leaders-of-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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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후퇴하는 종교의 자유

올해 4월 정부 보안세력에 의한 교회방화에 이어 9월에 300여명의 밧나 불교신자에 대한 강제해산이 사복경찰 및 현지 공산당원에 의해 행해져 베트남정부의 종교와 인권에 대한 탄압이 계속됨을 증명한다고 인권단체들이 전했다. http://www.forum-asia.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409&Itemid=131

http://www.hrw.org/en/news/2009/12/16/vietnam-end-attacks-bat-nha-buddhists

http://www.hrw.org/en/news/2009/10/18/vietnam-sharp-backsliding-religious-freedom

 

스리랑카 – 타밀 국내실향민의 재정착과정 문제 및 석방되지 않은 반군 용의자

인권단체들은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일년 가까이 강제 수용되었던 10만 명의 타밀 난민들의 12월 1일 발표된 석방을 반기면서도 이들의 재정착과정의 투명성과 지원여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HRW는 만 명 이상의 타밀 반군 가담자 및 관련 용의자들이 공식적인 기록과 사법절차 없이 구금되고 있다고 밝히며 스리랑카 정부에 이 국제법에 위배되는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http://www.forum-asia.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408&Itemid=32

http://www.hrw.org/en/news/2009/11/24/sri-lanka-free-all-unlawfully-de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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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 여성에 대한 근본주의자들의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보호정책의 미비

탈리반 정권이 와해되고 8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위험수위를 넘어 스며 사법정의와 교육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HRW는 전했다. 또한 아프간 정부가 주요 공적 여성인물의 살인자를 처벌하지 못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환경을 마련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hrw.org/en/news/2009/12/03/afghanistan-keep-promises-afghan-women

 

우즈베키스탄 – 선거를 앞둔 우즈베키스탄의 인권활동 탄압

HRW는 12월 10일 우즈벡 정부의 인권활동가에 대한 위협과 탄압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HRW와 접촉을 시도한 인권활동가 2명이 정부에 의해 카르시와 마르길란 지방에서 구금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인권활동이 매우 위험하다고 HRW의 유럽과 중앙아시아 담당 국장 홀리 카트너가 밝혔다.

http://www.hrw.org/en/news/2009/12/10/uzbekistan-stop-attacks-harassment-activists

 

인도 – 낙살라이트 분쟁에 침해 받는 아동 교육권

HRW는 낙살라이트로 알려진 인도의 극좌 혁명 단체와 인도 군경세력간 지속되는 군사분쟁으로 인해 비하르와 쟈르한드지방의 아동 교육권이 침해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낙살라이트 일원들이 공립학교를 폭파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 낙살라이트 작전의 일환으로 인도 군경이 장기간 학교들에 주둔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전한다. http://www.hrw.org/en/news/2009/12/03/india-protect-education-naxalite-conflict

 

인도네시아 – 공기업 토지약탈에 항의하는 시위자 수십 명 경찰에 의해 부상

AHRC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이 플랜테이션 공기업의 불법적인 토지약탈에 시위하던 농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시위가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태의 해결보다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데 그쳤다. 이번 진압으로 적어도 11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13명이 시위관련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http://www.ahrchk.net/ua/mainfile.php/2009/3338/

 

중국 – 귀주성 인권 포럼 탄압 등 중국정부의 국제인권의 날 활동 탄압

인권단체들은 올해 12월 10일 국제인권의 날 행사를 준비하던 귀주성 인권포럼 회원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작년 국제 인권의 날 관련 인권증진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08 헌장””을 기획한 리우 샤오보의 계속되는 구금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

http://www.fidh.org/Acts-of-harassment-against-members-of-the-Guizhou

http://www.hrw.org/en/news/2009/12/03/china-liu-xiaobo-s-release-hinges-international-action

 

캄보디아 – 만성적인 공권력에 의한 강제퇴거가 부른 폭력사태

캄보디아 인권연대 CHRAC는 11월 16일 발생한 토지분쟁 관련 폭력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9명이 부상하고 7명이 체포된 이번 사태는 현지 주민에 대한 재정착지원 없이 정부와 기업간 이루어진 토지거래로 불거진 긴장이 정부관계자의 방화 등 공권력남용으로 고조된 가운데 발생했다고 포럼아시아는 전했다..

http://www.forum-asia.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400&Itemid=129

http://www.fidh.org/Universal-Periodic-Review-of-Cambodia-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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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탄 – 남부 키르기스탄에 정부 진압 관한 외부 인권보고 차단시도 계속

HRW는 12월 3일, 키르기즈 정부가 남부 누캇 종교 진압 관련에 대해 외부 인권활동가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키르기즈 정부는 이와 관련해 2009년에만 3명의 외부 인권활동가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강제출국 시켰다. 또한 2008년 누캇 사태와 연관된 조사를 하려는 국내 인권 활동가들 역시 키르기즈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고 HRW는 전했다. http://www.hrw.org/en/news/2009/12/03/kyrgyzstan-allow-rights-monitors-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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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흐몽 난민의 즉각적인 석방 및 해외 재정착 허용 촉구

HRW는 아피시트 웨차치와 태국총리에게 서신으로 3년째 열악한 조건 하에 태국정부에 의해 구금되어있는 라오스 흐몽족 난민 158명의 즉각적인 석방과 해외재정착 허용을 촉구했다고 11월 20일 밝혔다.

http://www.hrw.org/en/news/2009/11/20/thailand-end-detention-lao-hmong-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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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민다나오 섬의 정치학살: 계속되는 사법관할 밖의 살인과 형벌의 부재

11월 23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일어난 민간인과 언론인 50여명의 학살은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책임자 색출 및 처벌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인권단체들은 지적했다. 포럼 아시아는 아로요정부가 계속되는 사법관할 밖의 살인에 관한 처벌 강화에 실패했으며 대응책으로 선포한 계엄령이 현지 군병력의 권한만 강화하여 처벌의 부재를 강화 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forum-asia.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390&Itemid=32

http://www.ahrchk.net/ua/mainfile.php/2009/3334/

http://www.ahrchk.net/ua/mainfile.php/2009/3328/

http://www.hrw.org/en/news/2009/11/24/philippines-massacre-shows-arroyo-s-failure-address-impunity

 

 

 

2009/12/30 10:29 2009/12/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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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을 보내는 민변위원회들 송년회 풍경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 했던 2009년 연말을 우리 위원회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그 훈훈한 현장을 뉴스레터가 살짝 공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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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송년회의 첫 테이프를 끊은 민생경제위원회~!

 - 12월 1일, 12월이 시작되기 무섭게 민생경제위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송년회는 신입회원들의 대거 참여와 늦은 시간 일마치고 달려오는 위원들이 있어 더욱 즐거운 자리가 되었다고 하구요, 1차는 김남근 변호사님이 고기를 사시고, 2차는 우연히 들리신 김희수 변호사님이 계산을 하시는 바람에 더욱더 풍족한 술자리가 되었다는 후문입니다.


둘, 막걸리와 함께한 과거사위 송년회~!

- 12월 3일, 갑작스레 동장군이 찾아온 날 과거사위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긴급조치, 재심사건 등 어느 해 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이 더 특별했을텐데요, 재심사건을 많이 다루기 때문인지 과거사위 변호사님들은 유독 막거리를 좋아하셔서 막걸리집만 찾아다니다고 하네요~^^


셋, 여성위를 보라~!

-  12월 10일, 갑자기 민변 사무실이 보라색 물결로 술렁거렸습니다. 여성위에서 송년회 참석코드를 보라색으로 정한 이유인데요, 여성위만의 특유의 분위기와 아기자기함이 함께한 이번 송년회에는 연인원 31명 이 참석해 민변 위원회 송년회 역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아래는 여성위 장효정 변호사님의 [뒤죽박죽 내맘대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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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버리 신참변호사, 큰 맘 먹고 칼퇴근하고선, 길 찾다 우왕좌왕, 가랑비에 머리 젖고,

헐레벌떡 도착하여 김밥부터 집어 먹는데 옆 자리 변호사님이 먼저 인사 청하신다.

어디서 뵀나 하다, 3초만에 알아 보다. 국회의원 옆 자리서 떡볶이 먹었다고 일기장에 꼭 쓰리라.

짝지 맺기용 소지품 내놓고, 경품 딱지 받고 기대에 부풀었다가, 평소대로 나온 커플 즉석사진에 좌절, 셀카부터 연습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보라색이 패션 컨셉이라니 벌칙이라도 있을까 비치된 매니큐어 소심하게 바르다 실패하고(매니큐어는 과감하게!), 휴지로 얼른 닦고 주변을 둘러 보니, 보라와 자주 사이의 경계는 모호하다.

몸풀이 요가로 시작한 이색적인 오프닝. 하필 오늘 재판날, 안 되는 동작은 불편한 블라우스 탓!

올 한 해 기억에 남는 일, 나만의 매력,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 민변 이성회원 중 이상형 등, ‘내 멋대로 랭킹으로 한 방에 정리하다. 위원장 등 이취임식, 신임 위원장님 전 위원의 간부화를 외치며 꽃다발을 휘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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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고른 예쁜 수첩은 내년 1월 독일 가시는 최변호사님 것, 짝지와는 만나자마자 이별을 예감하고

탄식과 환호가 교차한 경품 추첨, 가장 큰 한숨은 나로부터. 신입회원 중 유일하게 당첨에 실패, 상대적 박탈감에 몸부림치다.

수제 명품 비누, 신종플루 대비 손청결제 눈앞에 아른거리던 중, 천사 같은 변호사님이 비누 한 조각 내어 주시니 기쁜 눈물 절로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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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변호사 고충을 토로하고, 선배님들 주옥 같은 말을 풀어 놓던 뒤풀이, 비운의 윤 모 인턴 오자마자 어김없이 파장. 내년엔 그 징크스 꼭 깨길 바라며, 알찬 송년회, 훈훈한 맘으로 지하철 2호선 막차를 향해 달리다.




넷, 그리고 멋진 추억을 기다리고 있는 위원회들~!

- 노동위원회 : 2009. 12. 16. (수) 저녁 6시 30분, 점봉산 산나물

- 미군위/통일위 합동송년회 : 2009. 12. 16. (수) 저녁 7시, 민변 사무실
 

- 국제연대위원회 : 2009. 12. 17. (목) 저녁 6시 30분, 민변 사무실

- 교육청소년위원회 : 2009. 12. 17. (목) 저녁 7시, 민변 사무실




2009/12/11 15:26 2009/12/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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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초청, 민변/참여연대 공동 간담회 개최


지난 11월 16일(월) 저녁 7시 민변사무실에서 민변과 참여연대 공동으로 민변 회원이기도 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을 초청하여 검찰개혁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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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간담회는 참여연대에서 4명, 민변에서 18명이 참가하여 열기가 뜨거웠고, 사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하태훈 고려대 교수가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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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전 장관은 준비한 발제와 발제 후 이어진 질의토론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 시도했던 검찰개혁이 왜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나름의 평가와 향후 검찰개혁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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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여 정권의 충실한 도구로 전락한 검찰을 보면서, 모두가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이 절실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무엇이 검찰을 이렇게 만들었으며, 어떻게 검찰을 바로잡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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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5:36 2009/11/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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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회권위원회 한국 3차 심의 NGO참가단 제네바 활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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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 간사

*필자는 지난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유엔사회권위원회(UN Committe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한국 정부 심의 회의에, 민변 박지웅 변호사와 한국 엔지오 파견단과 함께 참석하여, 한국 사회권에 대한 엔지오의 의견과 한국 정부보고서와 정부답변서에 대한 한국엔지오의 대안보고서(Alternative Report)와 엔지오의견서(NGO's comments on the replies of Republic of Korea)를 전달하였다. 아래의 활동보고는 현지체류기간동안의 활동을 시간대로 별로 정리하여 활동을 보고하는 의미와 함께, 차후 4차 보고서 작업을 할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었다. 보다 자세한 활동보고왕 활동의 결과물인 유엔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는 민변 홈페이지 http://minbyun.org/?mid=act_02&document_srl=28745&listStyle=&cpage=에서 찾을 수 있다.


□ 11월 4일(수)

- 밤 11시 민변 이동화 간사 제네바 도착, 숙소(시티호스텔)


□ 11월 5일(목)

●오전

- 9시 유엔 Palais Wilson 도착, accreditation form(인가증) 보여주고 badge 받음. (사회권위원회 사무국과 사전 확인 꼭 필요, 인권이사회관련 또는 조약기구심의 때 badge 발급을 유엔본부에서 하기도 함)- 사회권위원회 고메즈, 단단 위원, 사무국 수잔들과 인사, 짧게 한국 NGO 런치브리핑 소개함
- 차드 심의 방청, 특이점: 차드 심의 때는 차드 정부의 delegation(정부 대표)이 참석하지 않음, 정부관계자 1인만 참석, 사회권위원들의 강력한 성토를 받음, 심의내용은 첨부 함

● 점심시간

- 카페테리아에서 간단한 점심과 런치브리핑에 필요한 샌드위치 및 음식 주문 점검
- 다음날 심의국가인 폴란드 엔지오가 주최한 런치브리핑 참관
* 폴란드 엔지오 런치브리핑: 폴란드 여성관련 단체 대표 Wanda Nowicka(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와 동성애 단체 활동가(명함을 받지못함)가 주최, 여성과 가족, 동성애자 중심의 이슈제기와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Informal한 진행이 인상적이고, 위원 측에서는 고메즈와 필레이, 그리고 Kedzia, 사무국 수잔, 리델 측 비서가 참석함. 약 45분정도 진행이 되었고, 생각보다 차분한 분위기, 사전에 폴란드 단체를 지원하는 제네바 인권단체를 통해서 샌드위치 등 음식을 주문했음. 런치브리핑이 끝난 후에 간단한 소개를 한 후에 한국 엔지오들도 월요일에 같은 런치브리핑이 있음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함. 위원들에게 런치브리핑에 대한 Reminding이 반드시 필요(사실 위원들이 너무 참석하지 않아 썰렁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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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의 조언은 “the shorter is the better,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시에 상황에 대한 간략한 언급과 질의사항(the proposed question), 권고사항(the recommendation)을 하이라이트 해서 만들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여러 영역을 하더라도 중요한 key issues 또는 Priority 를 선정해야 한다. 등등)


● 오후

- 차드 delegation(정부 대표)의 불참으로 오후 세션은 closed meeting으로 변함.
- 사회권위원회 사무국에 근무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 사람과 미팅, 런치브리핑과 심의 시에 NGO의 전략적인 개입에 대한 논의,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 등 사회권위원회의 일반적인 이슈(The general issues)에 대한 위원들의 정보요청이 있음. 정부 측의 challenges 등도 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여김. 런치브리핑에서는 Key issues에 대한 선정과 일방적이지 않은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
- 심의과정에서는 첫째 날 위원들과 정부 delegation 과의 dialogue 시에 위원들이 미처 하지 않은 질문들(4대강 정비사업)과 정부 측 답변 중 사실과 다른 것들(인권위)은 정리하여 다음 날에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효과가 높고, 이는 위원회에서도 적극 도와(실무적으로, 복사 등)주겠다고 함.


● 저녁시간
- 7월 2일 NGO Oral Presentation (구두발표)시간에 구두발언을 해준 문00씨 만남. 2일 oral presentation의 상황과 분위기 전달받음, 약 10개의 단체에서 구두발언을 함. 각 단체 간 7분이었지만, 연진씨의 경우 약 10분정도 읽음. 구두발언 이후 바로 질의하지 않고 한꺼번에 위원들이 질문하는 방식, 한국에 대한 질의는 구두발언 시작 전에 문00씨가 한국 엔지오 delegation 이 다음 주 월요이이라 언급하여 질문을 받지는 않음. 주로 단체들은 발표하고 위원들은 듣는 분위기였음.


□ 11월 6일(금)

- 오전 6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도착, 합류
- 위원들의 이력과 활동 일정  확인.
- 다른 나라 심의 방청을 하면서 각 위원들마다 관심이 있는 것과 위원들의 질의 형식, 정부의 답변을 파악함. (추후 심의록 정리예정)

 오전
- 오전 폴란드 심의 시작 전에 위원들 면담하여 한국 엔지오 런치브리핑 홍보 및 위원별 관심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함.
- 이후 10~13시까지 폴란드 심의 방청

● 점심
- Wilson 카페테리아에서 점심 먹음
- 월요일에 있을 런치브리핑 음식 예약 확정함, 전체 비용 2**프랑


● 오후
- 심의 전 위원들 면담 계속
* 총 전체 위원 18명 중 참석 17명 위원만이 심의에 참여함, 이중 13명 위원들과 접촉, 엔지오 런치브리핑 홍보함.
- 폴란드 심의 계속 방청, 17: 30분까지 심의 진행.

● 저녁
- 외노협 활동가 도착, 한국 참가단과 저녁 식사 후 런치브리핑관련 주요이슈 선정 회의를 가짐
-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를 시작으로 약 25개 정도의 주요 이슈를 선정함
- 차기 날에 보다 이슈들에 Priority를 부여하기로 하고  각자 숙소로 헤어짐
- 민변 박지웅 변호사 밤 10시 도착, 합류


□ 11월 7일(토)

- 런치 브리핑에 사용할 자료 간단한 요약본, 이슈와 권고안 제작.
- 이행사항 점검표 등 자료 영역
- 정부 답변서에 대한 한국 민간단체 반박 영역본 감수

□ 11월 8일(일)

- 전원이 국제금속노련이 있는 곳으로 이동, 약 오전 11시경 도착
- 국제금속노련 실무자의 도움으로 문을 연 이후, 그 곳에서 컴퓨터 1대와 복사기를 사용하기로 함.
- 런치브리핑에 사용될 핵심이슈로 12개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정리한 NGO Submission을 작성

1. 국가인권위 2. 취약계층의 사회보장제도 3. 의료민영화 4. 전반적 노동권이슈 5. 형사소추, 파업권탄압 6. 공무원노조, 전교조 탄압 7. 비정규직  8. 복수노조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9. 용산사건 10. 4대강 정비사업 11. 공교육후퇴, 입시위주정책과 일제고사 12. 문화권후퇴
- 이주관련해서는 국제앰네스티와 외노협이 작성, 담당하기로
- NGO Submission을 마저 작성하고, 정부답변서에 대한 NGO Comments 번역본 점검, 잘못된 번역 교정 및 수정
- 2차 회기 때 나온 최종견해와 한국정부 이행상황 점검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