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인턴 활동'에 해당되는 글 48건

  1. 2010/08/31 MINBYUN 인턴 생활을 마치며 (1)
  2. 2010/08/31 MINBYUN [아시아 인권모니터링 14호] 버마의 8888 민주항쟁과 총선을 앞둔 지금 이 항쟁이 갖는 의미 (1)
  3. 2010/08/25 MINBYUN [인턴 소식] 5기 인턴 선발 완료 & 4기 인턴 수료식 안내
  4. 2010/08/15 MINBYUN 4기인턴, 7월 월례회 및 전체교육 후기 : 끝이 곧 시작이다
  5. 2010/08/12 MINBYUN 민변 대덕산-금대봉 생태산행 후기 (4)
  6. 2010/07/15 MINBYUN ILO 국제노동기준 전문가 Tim De Meyer 씨와의 간담회 후기
  7. 2010/07/13 MINBYUN 민변 5기 인턴 선발 안내
  8. 2010/07/12 MINBYUN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12호] 2010 버마 총선의 진실
  9. 2010/06/28 MINBYUN 한국성폭력상담소 방문 후기 (1)
  10. 2010/06/28 MINBYUN 6월 인턴 월례회 후기/ 열여덟의 스승이 있으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11. 2010/06/07 MINBYUN 인턴 5월 월례회 후기 / 인권 바람이 부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2)
  12. 2010/05/27 MINBYUN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10호] 스리랑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태국
  13. 2010/05/14 MINBYUN 4월 인턴 월례회 후기
  14. 2010/05/13 MINBYUN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9호] 중국, 이란
  15. 2010/05/02 MINBYUN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 법원관계법 공청회 후기
  16. 2010/04/30 MINBYUN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참관 후기
  17. 2010/04/28 MINBYUN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제력의 관계> 방청 후기 (1)
  18. 2010/04/27 MINBYUN 민변 4기 인턴, 4월 전체교육 후기
  19. 2010/04/19 MINBYUN 하니TV 판결비평 좌담회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무엇이 문제였나> 방청 후기 (1)
  20. 2010/04/15 MINBYUN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7호]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불법 정착촌 건설 (1)
  21. 2010/04/13 MINBYUN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공청회 후기
  22. 2010/04/13 MINBYUN 4월 인턴 행사 일정
  23. 2010/03/31 MINBYUN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6호] 사형제도를 둘러싼 아시아 국가들의 논란 (2)
  24. 2010/03/30 MINBYUN 3월 인턴 월례회 후기
  25. 2010/03/30 MINBYUN 전교조 시국선언 - 공판 참관기 (1)
  26. 2010/03/29 MINBYUN 다큐멘터리 영화 <경계도시2> 관람 후기
  27. 2010/03/13 MINBYUN 3월, 4기 인턴 활동 일정!
  28. 2010/03/12 MINBYUN [4기 인턴 OT에 다녀와서] 이제, 시작입니다! (2)
  29. 2010/01/29 MINBYUN 마지막 3기 인턴 월례회 후기
  30. 2010/01/14 MINBYUN 1월 인턴 활동 일정


 

인턴 생활을 마치며




시간이 쏜 화살처럼 지나가 버렸다, 는 흔한 말이 너무 와 닿는 요즘입니다.  어, 어, 하는 사이에 아득할 것만 같았던 6개월의 반이 훌쩍 건너가더니, 내리막 3개월은 더 쏜살같이 흘러 버렸습니다. 이 후기를 쓰다 말고, 민변 인턴 면접 본다고 사 입었던 단벌 코트를 추억 되새김용으로 꺼내 보았습니다. 요새 날씨에는 너무 덥고 습해서 서둘러 벗어버리고 말았지만은요. 흔한 말이 왜 진리라고들 하는지 알겠더라니까요.

 이 옷을 입고 처음 면접을 보러갔던 그때의 심정은, 그래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에 합격한 기쁨,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조바심, 제 얄팍한(!) 인권 의식이 바닥나는 것은 아닌가에 관한 불안 등등,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묘한 기분이었지요. 그러한 마음은 OT를 하고, 정식으로 출근을 하게 되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느 회사 인턴과도 분명 다를 것이고, 주변에 경험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 더더욱 감을 잡을 수 없었으니까요. 어떠한 작업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지, 어떤 사람들과 무엇을 하며 어울릴 수 있을지, 다소 막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러나,
접힌 장마다 좋은 추억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회 소속 간사님, 변호사님들과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버벅거리며 모니터링 업무를 익혀갔던 첫 3월, 쭈뼛거리며 따라갔음에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4월의 위원회 엠티, 촛불백서 비실명화 작업에 모든 인턴들과 올인했던 5월, 변론상담 업무에 그야말로 땀났던 여름.

 그 밖에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과 인턴들만의 월례회, 여성 단체들과 MBC 방문 및 재판 방청 등,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귀한 경험도 할 수 있었지요. 리서치 작업에 허덕거리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모자란 지, 얼마나 더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하는지를 뼛속까지(?) 깨닫기도 했고, 후견변호사님들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함께 식사도 하며 즐거운 시간들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 이제 와 생각해 보면, 처음 생각했던 그림과 달랐던 부분들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실망스러웠던 시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느끼게 된 이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가 다시 한번 2월의 그 날로 돌아가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 준다면, 주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0% 행복하기만 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이 곳에서 시작하고픈 마음은 200% 진짜니까요.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반년 동안 부대끼며 친하게 지냈던 동기들 모두, 이제 다들 흩어져 저마다의 삶을 열심히 꾸려 나가겠지요. 자주 만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영 방향이 엇갈려 끝내 멀어져 버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좋은 추억은 언제까지나 살아 빛나는 것이니까요. 제 마음 속에 남게 될 그들은, 2010년 봄과 여름을 함께 했던, 영원히 젊은 그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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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가 버렸는데, 그다지 많이 나아지지도, 훌륭해지지도 못한 저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처음 거창하게 인턴 원서에 썼던 대로 “연수원에 가기 전 유예 기간 동안 민변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그 귀한 경험들을 사회에 나누는 일”을 하기에는 더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 시간이 흘러 보다 많은 것을 겪고 배운 후에 - 이번에야말로 진짜 도움 될 수 있는 몫으로, 민변에 다시 찾아 오겠습니다.

 저와 4기 인턴 모두에게, 이 곳은 배워서 떠나가는 곳이 아니라,
 끝내 돌아오고 싶은 곳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그 때까지,
잠시만 안녕히 입니다. (__)




- 글 / 여성위원회 이화진 인턴   



2010/08/31 13:50 2010/08/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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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의 8888 민주항쟁과
총선을 앞둔 지금 이 항쟁이 갖는 의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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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항쟁 개요


 8888 민주항쟁은 1988년에 일어난 버마의 항쟁으로, 8월 8일에 시작하였기에 그 이름이 붙여졌다. 1962년 네윈 (Ne Win) 장군의 쿠데타 이후 26년째 BSPP (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 버마사회주의계획당)로 대표되는 군사 정부가 중앙통제를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국영화 되어있었다. 특히 전문적 지식보다는 미신에 근거하는 통화정책이 많은 시민들의 불행을 불렀다.

 8888 민주항쟁은 랑군 (Rangoon)에서 대학생들이 벌인 반군부 평화시위로 시작하여 다른 지역 학생들에게도 번졌고, 머지 않아 수도승, 어린 아이들, 주부, 의사 등의 시민들이 동참을 하였다. SLORC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는 항쟁이 진행되는 와중 군사 쿠데타를 벌였고 신군부를 형성하였다. 신군부의 항쟁 진압과정에서 몇 천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결국 8888 민주항쟁은 9월 18일 막을 내렸다.

 8888 민주항쟁을 통해 아웅산 수지 (Daw Aung San Suu Kyi) 여사가 버마의 소수민족 지도자로서 떠올랐다. 항쟁 2년 후 치러진 1990 총선에서 그녀는 수상으로 선출되었고 그녀의 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민족민주동맹) 정당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군사 정부는 총선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그녀를 자택감금 하였으며 2천여 명을 정치범으로 체포하였다. 그녀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자택에 감금이 되어있고 2010년 말에 치러질 예정인 총선에 그녀를 포함한 2천여 명 정치범의 참여가 금지되어있다.




민주항쟁 배경


미신에 근거한 통화정책

 8888 항쟁이 시작할 당시 버마는 35억 달러의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불안정한 경제정책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었다. 경제 문제 해결과 반란 방지라는 명목 하에 군부는 1985년 11월 일부 통용지폐를 회수한다고 발표하였다. 네윈은 점술가의 말에 따라 숫자 ‘9’가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이 미신을 정책에 반영하였고, 1987년 9월 5일 통용지폐 중 100, 75, 35, 25 카얏 (kyat) 지폐를 회수하였으며 숫자 9의 배수인 45와 90 카얏 만 유지시켰다.

 이 정책에 의해 특히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기 위해 저축해 놓은 돈을 잃게 되었고, RIT (Rangoon Institute of Technology, 랑군 공과대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이들은 시위를 하기 시작하였다. 랑군의 대학들은 문을 일시적으로 닫았고 10월 말에 다시 문을 열었다. 재개 이후 시위는 계속되었으며 학생들은 학교 근처에 지하조직을 만들어 전단지를 나눠주고, 경찰에 협박편지를 보냈으며, 폭탄까지 동원하였다.


농촌에서의 항쟁

 1987년 12월, 군부는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저개발국 지위를 따낸 후 농작물을 시장가격 이하로 팔게끔 하여 정부의 이익을 챙기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농촌에서 수 차례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고 아웅 지 전 준장 (former General Brigadier Aung Gyi)은 네윈에게 경제 상황을 비난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는 후 체포되었다.


랑군에서 전국으로

 1988년 3월 12일, 랑곤의 한 대학가 찻집에서 RIT학생들과 외부학생들과의 작은 싸움이 벌어져서 경찰에 개입하게 되었다. 외부학생들 중 한 명은 BSPP 공직자의 아들이었고, 이는 곧 풀려났다. RIT학생들은 이런 차별 대우에 맞서 경찰서에서 시위를 하였고 500명의 경찰이 동원된 진압과정에서 한 학생, 폰 마우 (Phone Maw)가 총살 당하였다. 학생들은 경찰의 무자비함, 경제 파탄과 정부 부패에 더욱 분개하여 시위를 적극적으로 진행시켰다. 이 시위들은 곧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학생뿐만 아닌 일반 시민들도 가담을 하였다.

 1988년 6월에는 시위가 일반적인 광경이 되었다. 대학들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랑군 뿐만 아닌 만달레이, 페구 등의 도시도 시위에 휩싸였다. 운동가들은 다당 민주제를 위해 시위를 펼쳤고 결국 1988년 7월 23일, 26년간 버마를 통치해온 네윈이 사표를 냈다. 그는 시민들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기 위해 다당제를 약속했지만, 새 정부 대표로 “랑군의 도살자”라 불리는 세인 르윈을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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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쟁의 진행 과정


본격적인 항쟁의 전개

 르윈의 임명소식이 전국에 퍼지면서 도시마다 지하 저항 운동이 생겨났다. 이 운동들은 1980년대 노동자들과 수도승들이 진행하던 지하 운동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8월 초, 랑군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체계적 시위가 시작되었다. 버마학생조합 (All-Burma Students Union, ABSU)의 상징이었던 ‘싸우는 공작새 (fighting peacock)’는 항쟁의 상징이 되어 전국에 붉은 물결을 일으켰고, 동시다발적인 행진이 진행되었으며, 저항신문이 출판되었다. 특히 랑군에서는 네윈과 르윈의 석상을 태우고 이를 관에, 회수된 지폐들과 함께 넣어 땅에 묻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8월 3일,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였다.

 8월 8일, 소수민족, 불교인, 무슬림, 학생, 노동자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본격적인 항쟁에 참여하였다. 사람들은 랑군 시내로 결집하였고 그 곳에는 무대가 세워졌다. 특히 주변 농촌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부들이 랑군에 모여들었다. 한 지역에서는 5000명의 인구 중 2000명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시위대는 군인들의 장화에 입술을 대며, 이들을 시위에 참여하게끔 설득시켰고 설득된 이들은 직접 참여하거나 다른 군인들의 주변을 돌며 이들이 시민들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랑군과 달리 만달레이에서는 변호사들이 주최하는 좀 더 체계적인 운동이 벌어졌고 이들은 다당민주제와 인권에 대하여 논하였다.


사격의 시작

 랑군에서는 얼마 있지 않아 군사들의 폭격이 시작되었다. 이때까지도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던 네윈은 군인들에게 “총을 위로 쏘지 말라 (guns were not to shoot upwards)”라고 지시하였다. 시위대는 칵테일, 칼, 돌, 독을 묻힌 다트 등을 군사들에게 던졌다. 이들은 경찰서에 불을 질렀고 군사들은 시위자들이 치료받던 랑군종합병원을 향하여 총을 쏘았다. 정부에서는 시위단을 “약탈자들과 looters and disturbance makers”로 표현하였다.


르윈의 사퇴

 8월 12일 르윈은 급작스레 사퇴했다. 많은 사람들은 환희 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워했다. 군인들은 진압과정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시위단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리했다. 군부 대신의 민간인 정부를 원하는 사람들의 압력에 결국 8월 19일, 네윈의 전기 작가로 활동했던 므앙므앙 (Dr. Maung Maung)이 버마의 일곱 번째 지도자로 선택되었다. 그는 BSPP에서 일한 유일한 민간인이었고, 이 결정 후 한 동안 시위는 줄어들었다.





- 글 / 국제연대위원회  김지슬 인턴 







   [ 참조 사이트 ]

http://ko.wikipedia.org/
http://en.wikipedia.org/
http://www.nldla.or.kr/
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
http://navercast.naver.com/worldcelebrity/history/926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808000710&subctg1=&subctg2=
http://cafe.naver.com/amnesty2nd.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96
http://www.istockanalyst.com/article/viewiStockNews/articleid/4387734
http://www.scottmurray.com/Burma.htm

   [ 이미지 출처 - http://www.yorkvision.co.uk/features/student-activist-to-political-prisoner ]


2010/08/31 12:51 2010/08/3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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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인턴 선발 완료 & 4기 인턴 수료식 안내





 민변에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6개월간 활동할 5기 인턴 선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20명의 인턴이 국제연대위원회, 출판홍보팀, 노동위원회, 미군문제위원회/통일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환경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준), 상담 및 변론지원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9. 3.(금)-9.4.(토), 1박 2일간 경기도 양주시 장흥에 위치한
<천생연분마을 정보화센터>에서 인턴 전체 OT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5기 인턴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동시에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활동한 4기 인턴의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4기 인턴들은 활동을 마무리하며 8. 29(일)-8.30(월) 양일간 강원도 춘천으로 엠티를 떠납니다.
그 후 8. 31(화) 6시에 민변에서 4기 인턴 수료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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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출판홍보팀  박초롱 인턴 


 

2010/08/25 14:29 2010/08/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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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인턴월례회 후기 : 끝이 곧 시작이다.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 인턴 박지수입니다.
‘모두 잘 계시나요?’ 하며 다른 인턴들처럼 인사를 하고 싶지만 제가 못 뵌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진 않네요(웃음).

 갑작스런 물난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아 죄송스럽지만, 어느덧 빗줄기로 인해 더위가 좀 물러난 것 같아 다행입니다.
2주 전에는 날씨가 너무 더웠는지 월례회의에 8분밖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좀 더 많은 분들을 뵙고 싶었는데 못 뵙게 되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더워서 그런 것이겠지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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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월례회도 지난 월례회처럼 전체교육과 연계되었습니다.
이번엔 여성위원회 소속의 남성 변호사인 이한본 변호사님이 ‘공익과 변호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원체 관심이 있던 내용이라 모두들 질문보다는 변호사님의 ‘변호사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에 귀 기울였던 것 같네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예전에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일종의 의무감에서였다면 현재에는 의무감만으로는 할 수 없고 그 안에서 '보람'을 비롯하여 '얻는 것'이 있을 때 오랫동안 공익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국선변호인 경험을 통해 공익활동과 자신의 커리어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함을 피력하셨는데, 소위 흉악범들의 국선 변호 역시 '재판의 정당성'과 '사회 체계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강조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위원회에서 몇 안 되는 남성 변호사로서의 삶과 변호사로서의 본인의 인생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변호사가 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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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여의 열띤 강연을 끝으로 월례회가 시작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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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때 비디오 자료를 보고 시작하면 좋겠다고 하여, 제가 미국에서 공수해 온 “It’s Elementary”라는 다큐멘터리를 30분가량 보고 이것에 대하여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 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작품으로 공교육 내에서 ‘동성애’라는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이를 카메라에 담았으며 지역사회 내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킨 문제작이었는데 게이이슈를 언제 교육하고 과연 그 교육이 동성애를 조장하는가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3-4학년 정도 밖에 안 된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하여 수많은 편견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교육을 통해서 이런 편견이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이 바람직해 보였습니다.

 미국은 이민사회로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다원화 이론이 없이도 이미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다양성이란 것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의 소수자 인권의 시각과는 시작지점 자체가 다르지만 동성애를 ‘다른’것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자 하는 운동 자체는 우리의 인권교육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소수자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선생님과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노력이 있어야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성적지향을 갖는 아이들 혹은 어른들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저로서는 좋은 자료를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지만, 열악한 음향과 자막 없이 봐야 하는 상황에서 열심히 경청해 주신 다른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를 보고 질문이 끝난 후, 월례회의 화두였던 인턴 수료식과 엠티 날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7일, 30일 설이 나왔지만 겨우 8명의 인원으로서는 수료식과 엠티 날짜를 결정지기가 매우 어려워 이 부분은 보류되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인턴을 시작한지 겨우 한 달 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뭔가가 끝나가니 많이 아쉽더군요.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여러분이 무사히 인턴 생활을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 다른 시작을 향해 도전하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월례회였지만 다음번에 뵐 때에는 모르는 분들 얼굴도 볼 수 있었으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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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글 / 국제연대위원회 박지수 인턴    

  

2010/08/15 15:04 2010/08/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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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를 아시나요?
사전적 의미로는 ‘나루, 내’ 라는 옛말이라는 뜻이 있구요, 요즈음에 쓰는 말로는 '저보다 지체 높은 사람'을 불러 이르는 존칭이라고 쓰이네요. 그런데 그런 호칭이나 옛말보다 훨씬 예쁜 얼굴을 가진 나리가, 백두대간 속 익숙지 않은 한 산 속에 화사한 얼굴로 피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늘말나리, '변치 않는 귀여움과 순결'이라는 꽃말을 가진 이 주황색의 아름다운 꽃이 강원도의 금대봉-대덕산에는 산길을 따라 지천으로 피어있더군요.

 여느 때와 같이 날로 더워져만 가는 여름 날씨에 헉헉대면서 사무실에
기어오곤 하던(!) 6월 말, ‘탁 트인 전망과 맑은 공기가 함께하는 금대봉-대덕산 생태산행’ 의 공지가 인턴 카페에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산행을 좋아하기도 하고, 특히 평소에 산을 오를 때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던 우리 산천의 야생화와 풀꽃들을 보며 가는 생태산행이라고 하기에 마음이 동했던 것이지요. 다만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던데, 친구 없이 혼자 따라가면 재미가 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중에 마침 출판홍보팀의 김모 인턴이 흔쾌히 같이 가신다기에 걱정도 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미가 컸던 산행입니다. 이제야 고백하지만, 하필 그날 미팅에 나가자는 친구들의 유혹과 약속된 산행사이에서 꽤나 많이 갈등을 했으니까요.


 산행일 당일 아침에 잠도 거의 못잔 채로 부리나케 집에서 튀어나왔지만, 약속장소와는 거리가 꽤 먼 곳에 사는 덕분에 조금 늦었습니다. ‘코리안 타임도 있고 하니 10~15분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기대감이 버스에 들어서자 당혹감으로 바뀌더군요. 전부 다 와계시는 산행참가자분들을 보면서 ‘아, 정각 이전에 다 와줘야 민변의 시간개념이지~’하는 생각이 들어, 저 하나를 기다리고 있던 다른 분들께 죄송해졌습니다.

 기대감이 당혹감으로, 당혹감이 죄송함으로 바뀌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처럼, 죄송함이 다시 당혹감으로 바뀌는 데에도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구요? 분명 인턴들 중에서는 김모 인턴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 버스 자리에 앉으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앞자리의 간사님이 이르시길, 이제야 일어났다고.......... 그 순간 저를 때리고 간 당혹감은 분명 그 옛날 한 시대를 풍미했던 힙합듀오 ‘듀스’의 <우리는>이라는 노래의 한 구절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정도로는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로 큰 것이었다 할까요.

 민변 구성원들의 여러 지인들과 가족 여러분, 인턴, 그리고 실무수습중인 로스쿨 학생분들,
또 김선수 회장님의 ‘강압 같은 권유’에 이끌려 산행에 끌려오신 두 여기자 분들까지,
서로간의 유쾌한 소개로 산행을 떠나는 버스 안은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개성이 넘치는 자기소개 중에서 특히 기억나는 한 가지는, 이정택 변호사님의 아들분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싸게 지은 초등학교인 일원초등학교에 다닌다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며 가장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먼저 본인 소개 하시고 아드님을 소개하시면서 서울에서 가장 싼 초등학교라고 운을 띄우시고는 아드님이 받아서 일원초등학교라고 하는 모습에서는, 산행에 동행하는 부자의 정겨움이 모두의 유쾌함과 어우러져 분위기를 띄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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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입구에서는 이 산의 생태적 중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산행의 주의점을 간단히 듣고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로의 초입부터 아주 산들한 산바람이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산책길과 같은 느낌의 산길이 오롯이 잔잔하게 이어가고 있었고, 길 양쪽에는 사람의 손길로부터 때 묻지 않은 산천 고유의 야생화와 풀잎들이 자신들의 속을 수줍게 몸말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불과 반나절, 하루 전까지만 해도 자연풍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대한 도시 열섬의 벽속에 갇혀 생활하던 내 몸이, 이렇게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호흡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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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산의 아름다운 풍경에 더불어 길을 가고 있던 도중, 우리 야생화를 많이 알고 계시는 김선수 회장님 옆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 ‘잘 말려진 순대 옆에 푹 삶아져 맛이 좋은 간을 더하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강조하셨던 야생화는 서두에 언급했던 ‘나리’였습니다. 말나리, 하늘나리, 하늘말나리와 같은 나리의 종류들이 지천에 피어있었는데, 시중의 꽃집에서 파는 만들어진 꽃의 압도적인 화려함과는 달리 수수하면서도 은은한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차분한 느낌에, 문득 꽃차를 만들어 마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먹는 것으로만 비유하고 있나요? 시각 말고는 가장 즐거운 느낌을 주는 게 미각이다 보니까요.

 대덕산의 전경과 느낌을 이렇게 글과 사진의 시각적 이미지로만 전하는 게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후기란 것이 본래 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대덕산의 느낌을 독자분들께 전할 수 있으면 좋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더위가 조금 가라앉으면,
대덕산으로 생태산행을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친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어머니의 대자연이 우리를 맞아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참, 산행의 시작단계에서는 분명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민변의 성격상
산행코스가 A코스와 B코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만, 의외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신 회장님 덕택에
전부 다 B코스로 산행을 완주했다는 사실은 - 독자 여러분, 모두 엠바고입니다.
제가 인턴 말년이긴 하지만, 회장님이 아신다면 파면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찡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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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변론상담팀 장덕규 인턴  






[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같은 곳을 다녀오신 기자분의 글이 있어 링크를 겁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81101032930024002 ]

2010/08/12 14:28 2010/08/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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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30일.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 혹은 앞으로의 자기 모습을 수식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노동자”라는 단어가 들어 있나요?

 뜬금없는 질문으로 글을 여느라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변 노동위원회 인턴 '진상원'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ILO의 노동법 전문가이신 Tim de Meyer씨와의 간담회 후기를 적은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 정말 놀랄 때가 있습니다. 글머리의 질문은 인턴을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처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스스로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에게 고용될 것을 목표로 하면서, 한 번도 노동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으니 말이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또 얼마나 나의 가족, 이웃, 친구가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간담회 후기를 쓰는 자리에 간담회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도 않고 자꾸 질문만 해대서 적잖이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자꾸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나의 가족을, 내 친구를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노동 문제의 뿌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될 것입니다. 고용된다는 것은 삶의 적지 않은 부분이 타인에게 종속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의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나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이유 없이 쫓겨나고, 또 그것이 억울하여 농성을 벌이는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고, 나의 가족, 친구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사용자가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는 이 상태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상식을 외면하고 노동자가 뭉치면 ‘역적’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할 정부조차 사용자의 편에서 노동권의 정당한 행사를 불법으로 보고 노동자 단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일터에서 사용자에게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조차 빼앗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감정 섞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상 결사의 자유 중에서도 특별히 보호되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를, 정부는 설립신고를 반려하며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귀족 노조”라며 노조활동에 눈을 흘기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나 자신 혹은 나의 가족, 친구에게 눈을 흘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일을 잠시 멈추고 그 일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용자는 우선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문제에 공감한다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하지 않을까요?

 
나의 과거, 현재 혹은 미래의 모습이, 혹은 나의 가족과 친구의 모습이 바로 노동자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수많은 “오해”를 풀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진짜 문제”가 의미를 가지게 되어야만, 우리는 현실을 돌아보게 되고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의 의미에 관하여 제 스스로 납득할 만한 말씀을 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의 간담회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장황하고 거칠고 부족한 저의 생각은 이쯤에서 서둘러 갈무리하고 간담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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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부터 내린 비는 한동안 뜨거워졌던 초여름 공기를 식혔습니다.
한결 시원해진 6월의 마지막 날에 민변 대회의실에서 '한국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한 간담회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ILO 동아시아(SRO-Bangkor)지역 태국 방콕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국제노동기준 노동법 수석 전문가이신 Tim de Meyer씨를 모시고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 상황과 현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하고, 노동위 위원장이신 권영국 변호사님께서 최근의 현안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ILO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이야기를 이어 보겠습니다. 우선 국제노동기구(ILO)의 이사회 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28명의 정부대표, 14명의 기업대표, 그리고 14개 노동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ILO가 노동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공평하게 반영하여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ILO에서 지적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중립적인 기관에서 보기에도 우리의 노동 환경이 국제 기준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이런 ILO의 구성은 ILO의 발언력과 영향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와는 ILO에 제소하는 문제로 주로 접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ILO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점,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크다는 점, 그리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체결한 단체 협약의 혜택을 받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낮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번 '팀 드 메이어'씨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법률가의 입장에서 현재 심각한 '한국노동기본권 상황'을 ILO에 알리고 ILO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에서 문제되는 노동 문제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를 하였는데,  이 부분도 저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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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평화적인 집단적 노무거부행위에 대하여 우리 사법체계가 형벌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우리 법원은 노동자가 평화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용되면 형법이 일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혹시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정이 생기면 그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어겼다고 여러분이 처벌을 받는다면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납득할 수 있으신가요? 형벌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개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벌은 (사기와 같이 처음부터 범죄를 위해 의도된 경우가 아니면) 어떤 계약 위반도 처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사용자를 설득하기 위해 일터에 다 같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런 행위를 처벌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그런 행동을 범죄로 생각하여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해 주기로 계약을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계약을 지켜야 하나요? 노예도 아닌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이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는 가령 한국노동법학회와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체한 2010년 학술 세미나「쟁의행위와 업무방해」(2010년 5월 28일) 자료집의 조국, 임지봉, 도재형 교수님의 발제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ILO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곧 시행될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의 문제점도 심각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문제는 서로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면 됩니다. 서로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사용자와 노동자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법률로 굳이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타임오프제를 실시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 임원의 활동을 전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일정한 활동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노동부 관계자는 타임오프제가 사용자에게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 어떻게 노동조합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지 사용자들에게 알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에 군장병들이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ILO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사업장 복수노조 유예 및 교섭창구 강제단일화의 문제점, 공무원 노조 ․ 전교조에 대한 탄압, 철도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부정과 노동부의 사후 노조심사를 통한 설립취소, 노조설립 신고제도를 악용하여 노조설립 제한과 사후 노조 설립 취소, 정부 주도 하에 ‘노동조합 탄압’ 의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협약 해지 등의 문제를 권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법이 전부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을 정한 헌법에 왜 노동에 관한 권리가 들어 있는지 생각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배경과 역사의 중후한 무게를 느끼면서 저의 부족한 글을 닫습니다.





- 글 / 노동위원회 진상원 인턴 



 

2010/07/15 13:36 2010/07/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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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16:21 2010/07/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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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버마 총선의 진실


 

2010 연말에 치러질 버마의 총선

 버마는 1962년 쿠데타 이후 40년 이상 계속해서 군사 정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1988년 민중 항쟁이 일어난 이후 1990년 총선이 이루어졌지만, 수상에 선출된 아웅산 수지 여사와 국회의 80퍼센트 정도를 차지한 수지 여사의 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민족민주동맹) 정당과 SNLD (Shan Nationalities League for Democracy, 샨민족민주동맹), ALD (Arakan League for Democracy, 아라칸민주동맹) 등 다른 소수 민족 정당들은 군사 정부에 의해 저지당하였고, 오히려 2천여 명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선거운동 당시 1989년 7월 20일, 재택감금 당한 수지 여사는 최근 자택에서 65세를 맞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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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여사의 65번째 생일을 맞이해 2010년 필리핀에서 펼쳐진 집회 (사진 출처: AP통신)



 총선이 비판 받는 이유는?


- 1990년 총선의 기억

 버마의 1990년 총선에는 총 93개 당이 참가하였고 2,297명이 출마하였다. 그 중, NUP (National Unity Party, 국민 연합당)가 군사 정부의 지지를 받았다. 이에 강하게 맞선 정당은 수지 여사의 NLD였다. 결국, NLD가 58.7퍼센트로 압승을 거두었고, NUP는 21.2퍼센트 지지율에 머물렀다. 총선이 이루어지기 전, 군사 정부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2년 정도 후에 정권을 넘겨주기로 했지만, 선거가 치러진 후, 결과를 취소시키고 반대 정당인원들을 감금시켰다. 지금은 SPDC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국가 평화 발전 위원회)로 알려진 현 SLORC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 군사 정부는 UN과 다른 국가들에 의해 인정받은 SLORC가 버마를 통치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반대한 자들은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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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아웅산 수지 여사의 자택에서 CRPP의 창설회의.
1990년 총선 이후 SPDC가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자, 이에 대응하여 NLD가 세운 위원회이다.
 수지 여사, SNLD의 대표 Khun Htun Oo, ZNC (Zomi National Congress, 조미민족의회) 대표
Vungh Za Pau, 그 외 소수 민족 대표자들 등의 CRPP의 창설자들이 참석하였다.
(사진 출처: http://www.zomidc.org/vzpphoto.htm)



- 2008년 헌법 개정: 계속되는 군사 정권과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

 2008년에 개정된 헌법은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공개 개표를 요구한다. 하지만 국회의석 중 4분의 1을 군사 정부 관계자들에게 배정될 뿐만 아니라 내무부는 군사에 의해 운영되도록 한다. 전자가 특히 문제시되는 이유는 버마의 헌법 개정은 국회의 4분의 3 찬성을 요구하는 데, 이미 4분의 1 찬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군복을 벗고 민간인 차림을 한 군인들로, 필요한 나머지 의석을 채우면 새로운 정부 또한 마음대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진다. 2008년 개정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버마 국민이 아닌 자와 결혼 했을 경우 대통령에 출마를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록 1999년 사망했지만 영국인인 남편을 두었던 아웅산 수지 여사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에게 정치 참여에 있어 한계를 설정한다. 고위 공직자는 군사 경험이 있어야 하고, 최고 사령관과 대통령이 주요 장관을 직접 선정한다. 소수 민족이 사는 지역에는 군사 지배를 유지하고 정부는 이러한 지역의 자원을 착취한다. 개정안은 과거 군사 정부의 반인륜적 범죄나 소수 민족에 대한 전쟁범죄를 면제해준다. 이러한 눈가림은 군사의 범죄가 계속될 수 있는 면죄부를 마련하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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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마 양곤에서 1999년 7월 7일 열린 CRPP 회원 (소수 민족 대표자)들과 유럽연합 대표단과의 회의
              (사진 출처:
http://www.zomidc.org/vzpphoto.htm)



- 2008년 헌법 국민투표 때의 부정

 투표 당시 많은 부정이 이루어졌다고 추측되고 있는데, 뇌물과 강요는 물론, 다양한 방법의 부정의혹을 받고 있다. 투표소에서 이미 표시가 되어있는 투표지를 나누어 주거나 공무원이 투표소 근처에서 특정 결과를 유도하였다는 의혹. 개정 찬성 유권자들을 친척 대신 투표를 시키며, 오전 11시에 투표소를 마감 한 후 미 투표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투표하게 시킨 의혹. 또한, 투표 전 공무원들이 한 마을을 방문하여 185명에게 부재자 투표로 헌법 개정에 찬성하게끔 시킨 의혹이 대표적이다.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기로 예정되어 있던 2008년 5월 10일 며칠 전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버마를 강타하였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투표가 미뤄질 것을 제안했지만 심각하게 영향 받은 몇 군데만 5월 24일로 미루어졌다. 학교와 같은 피난처에 묵던 사람들은 투표소를 마련하기 위해 쫓겨났고, 생존자들을 위해 쓰여야 했을 자원은 국민투표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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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사원에서 숙식하고 있는 사이클론 나르기스 생존자들
                      (사진 출처: Eyal Warshawski)




-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버마의 지도자들

 군사 정부는 2010년 3월 8일에 선거법을 공개하였다. 공개된 선거법에는 사전에 강한 경쟁상대를 묵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1990년 이후 죄수 생활을 하고 있는 2000여명의 반대 세력 관계자들은 모두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것은 곧 아웅산 수지 여사나 SNLD의 대표 Khun Htun Oo 등 주요 반대 세력 지도자들이 선거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민주 세력이나 소수 민족 대표 지도자들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해 국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 이러한 군사 정부의 의도를 간파한 수지 여사의 NLD는 선거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



- 그렇다면, 군사 정부의 의도는?

 외향적으로는 민주적인 선거로 보이는 이 총선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군사 정권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연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버마의 정부는 이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여 총선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버마 국내에서는 군사가 정권을 휘어잡고 있는 덕택에 정치적 반대 세력은 묵살해 버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1990년 총선 이후 많은 반대 세력을 해외로 망명 보낸 까닭에, 해외에서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친 반대 세력의 영향이 대단하다.

 NLD의 경우는 세계 곳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NLD 한국지부도 한국에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세력은 세계 여론을 조장하고 또한 최근엔 유엔 특별 보고관까지 버마를 공식 방문하게끔 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최근 6월 19일 아웅산 수지 여사의 65세 생일 당시 드러난 세계 여론의 수지 여사 지지도 이들의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덕택에 버마의 군사 정부는 이번 총선을 통하여 자신의 정권을 국제적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적 절차인 선거라는 베일을 통하여 다른 국가들의 승인과 협력을 얻는 것이, 이번 총선을 통하여 버마의 군사 정부가 이루어 내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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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어떠한 반대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지


 이번 총선을 반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열 개의 단체가 모여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사이트는
http://burmapartnership.org/2010elections/ 이다.
NLD는 물론, 버마의 여성과 청소년을 대표하는 단체들 또한
이들과 함께한다.
이들은 크게 세가지를 주장하는데:

- 첫째, 아웅산 수지 여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적 죄수들을 조건 없이 풀어줄 것;
- 둘째, 소수 민족과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을 멈출 것; 그리고
- 셋째, 헌법 개정 등의 활동을 통하여 민주 세력과 소수 민족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

 이 그것이다.
 이들은 그들이 구축해 놓은 버마 외에서의 신뢰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번 총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끌고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세계 여론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
언론뿐만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이나 마이스페이스 등 여러 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 그림 - 버마의 2010 총선을 비난하는 글로벌 캠페인 홈페이지 로고(http://burmapartnership.org/2010elections/) ]



*  참조 사이트:

http://burmapartnership.org/2010elections/
http://www.nldla.or.kr/
http://en.wikipedia.org/wiki/Myanmar_general_election,_1990
http://en.wikipedia.org/wiki/Burmese_constitutional_referendum,_2008







- 글 / 국제연대위원회 김지슬 인턴     



 

2010/07/12 20:16 2010/07/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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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방문 후기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은 아동 성폭행 사건이 ‘또’ 일어났다. 언론은 이 같은 사건을 뉴스와 신문에 도배했고, 국민들은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김길태에게는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흉흉한 세상 소식에, 여성의 몸으로 길거리로 나가기조차 무섭고 답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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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꽤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뚜렷한 표지판도 없고, 간판도 작은 데다 영어 약자로 표기되어있어 여기인가 싶었다. 가정집 개조한 듯이 정겨운 느낌이, 내가 생각한 상담소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다. 우리와 같이 그저 ‘방문’이 목적이 아니기에 이곳에 쉽게 올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활동가 오매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상담소 이야기를 나누어주시기 시작했다. 상담소는 성폭력 관련 상담은 물론 법적인 지원을 한다. 친고죄인 강간죄를 비친고죄로 바꾸는 의견을 내는 헌법소원이나, 피해자가 청소년시기일 경우에 혹은 가해자가 친인척일 경우 고소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배려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금지하는 등의 의견을 낸다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역시나 직접 피해자를 상담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우리가 막연히 예상하듯 단순히 ‘가해자의 사형선고’를 원하는 게 아니다. 성범죄는 80%가 주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가해자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피해자가 또 다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사회에 복귀하고 적응하는 것을 가해자의 처벌보다 원한다고 하였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고, 다시금 피해자 입장과 상담소의 역할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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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에서는, 범죄가 일어나는 1차적 문제뿐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1)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만이 성립할 수 있는 형법상 강간죄의 구도, 2) 성폭행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주위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이 가득 담긴 2차 피해, 3) 성폭력 예방에 대처하는 지극히 편협적인 ‘여성’ 피해자 중심, 4) 일상 속 빈번히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은 가볍게 넘기고 티비 속 희대의 강간범 같은 사건만을 심각한 성범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의식, 5)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 뚜렷한 해결책의 부재 등등.

 성범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사람들은 그저, 미친 듯이 들끓는 성욕 탓 혹은 제도가 부족한 사회를 탓하기에만 바쁘다. 이 글을 쓰면서 계속 생각해보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오매님 말처럼 “왜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냐”, “밤길 조심해라” 등 ‘약자보호’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말만 많을 뿐, 가해자를 경각시키는 문구나 성폭력을 제지하는 말은 찾기 어렵다. 이런 것부터 바꿔보아야 하지 않을까.

 상담하러 오는 분의 10%가 남성인데 이런 남성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한 남성 상담가는 없다는 점은 아쉬웠다. 그리고 범죄 재발 방지 등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는 점이 여성 피해자가 중심인 성폭력 문제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남성 피해자의 비율을 듣고, 여성인턴들은 생각보다 많다는 반응이었고 남성인턴들은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하는 차이를 보여 신기했다. 성폭력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남성들의 생각과 느낌도 꽤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확인한다. 이젠 성범죄 관련 뉴스를 보면 예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일 듯싶다. 이에 대처하는 사회도 반드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우리들의 의식변화도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다.  





- 글/ 여성위원회 양정화 인턴
 
2010/06/28 13:08 2010/06/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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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인턴 월례회를 마치고
 



 안녕하세요? 6월 인턴 월례회 후기를 맡게 된 배광열입니다.
 어느덧 가지 않을 것 같았던 봄이 지나고 후텁지근한 여름이 왔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장맛비가 시원하게 내려 더위를 어느 정도 식혀주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을 매우 싫어하기는 하지만 이따금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는 재미는 덥고 지친 여름을 나름 정취 있게 보내게 해주는 맛있는 주전부리 같기도 합니다. 여름을 싫어하시는 분이시라면 저처럼 가끔 내리는 시원한 빗소리에 여름의 매력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이번 인턴 월례회는 인턴 전체교육과 연계해서 진행했습니다. 인턴 월례회를 날림으로 진행하려는 주최 측의 농간이었다는 점, 감히 시인합니다. ^^ 그러나 그 내용은 결코 날림이 아니었습니다. 다 예상된 바였지요.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로 군법무관 파면처분을 당하신 박지웅 변호사님의 다큐멘터리 처녀작을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인턴들 사이에 작은 소란을 일으켰던 회비문제를 해결했으며, 그 밖에 인턴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성적 소수자에 대한 문제인식 뿐만 아니라 이를 지적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조직내부의 구성원의 실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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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박지웅 변호사님의 다큐멘터리와 함께한 인턴교육은 군대내부의 반인권적 현실 및 이를 대처하는 사법부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불온서적이라는 것을 지정하여 군인들의 독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를 지정하는 절차 및 방식자체도 매우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매우 놀랐습니다.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군대에서는 아주 가벼운 행위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절차는 엄격하고 치밀한 사실조사 및 이익형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위헌적인 조치로 판명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그러한 조사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온서적 지정이 문제가 된 후 일어난 헌법소원제기 군법무관 파면 등 일련의 사태들은 그것을 그렇게 심각한 행위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지 군기를 흐리고 상명하복의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만 부각시킬 뿐 그들의 행위는 엄연히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일환이라는 점을 모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군인 역시 헌법상 기본권을 모두 향유하는 국민의 일부라는 아주 자명한 사실을 모르는 국방부는, 사병들이 정훈교육 받을 때 그들도 기본적인 헌법교육부터 받아야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고도의 법학교육을 받고 실무에서 재판을 하고 계시는 모 판사님조차 군대의 특수성을 이유로 전혀 정당성이 없는 파면처분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을 보면 헌법교육이 필요한 집단은 국방부뿐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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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이 끝난 후 신임 회장님과 사무총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인턴들의 간단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빠듯하여 급히 업무보고를 마쳤고 본 의제인 회비의 사용문제로 월례회의 주제를 옮겼습니다. 회비문제는 난상토론 끝에 약 30만 원가량의 돈을 MT비로 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잉여자원에 대한 배분방식에 대한 토론은 작은 정치의 모습을 띄었고 민주주의가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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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천우형께서는 인턴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이 게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그대로 담고 있는 플래시 광고가 인턴 커뮤니티에 게시되었고 이를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인턴들은 천우형의 지적이 타당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를 지적하는 방식이 이 글을 올린 다른 인턴을 배려하지 못한 방법이 아니었는가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이, 특히 조직 구성원 내부의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고 인간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불리한 일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통상 배우는 예의, 매너에 어긋나는 행위로 비추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판할 점이 있고 특히 그러한 일이 조직 내부에서 일어났다면 이를 비판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피하거나 조직 내부의 일이라고 감싸주는 행위 역시 정당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두 관점이 잘 조화되는 지점을 찾아보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며 매우 중요한 인생의 지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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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인턴 월례회를 와서 항상 배우고 갑니다. 사람이 3명만 모여도 그 안에는 스승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열아홉이 모인 우리 모임에서 적어도 열여덟의 스승이 계시니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저로써는 어찌 아니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다음 월례회 때는 더욱 많은 배움을 청하겠습니다. 즐거운 한 달 되세요.



- 글 / 사법위원회 배광열 인턴   


 

2010/06/28 12:27 2010/06/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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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바람이 부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잔인한 4월'이 지나고, 테마가 달라질 5월 월례회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을 총 합해 장장 4시간을 회의했다. 머리를 모으고 굴려 대화의 장을 만들고, 찬반투표 후 적은 표를 받은 팀에게 줄 벌칙까지 정해놓고선, 밤 늦게 다시 온라인 회의를 시작해, 일 년에 한 번뿐인 '인권영화제의 관람'으로 결정지었다. 두 개의 안을 만들어 인턴들에게 설문 조사를 하였는데, 첫 번째 안은 박종필 감독의 <시설 장애인의 역습>이었다. 이 작품은, 휠체어 탄 장애인들을 보호라는 명목으로 시설에 수용하여 자립생활을 막는 현실에 반대하여 서울시에 항의하는 농성 장애인과 연대 단체의 끈질긴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이하 다큐)였는데, 감독과의 대화가 있어서 매력적이었다. 두 번째 안이었던 <지난 겨울, 갑자기>는 구스타프 호퍼, 루카 라가찌의 이탈리아 다큐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안에 반대해 시위에 나선 시민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인터뷰하는 동성커플의 이야기로, 큰 관심이 생긴다. 설문결과는 7:8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과정을 거쳐, 두 번째 안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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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한 바람을 얼굴로 느끼며 마로니에 공원 한 구석에 앉아있으니, 인턴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붉게 물드는 하늘 아래 기타 치는 아저씨가 배경음악을 선사해주셨고, 다 같이 둥그렇게 앉아 배고픈 이는 컵라면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승길오빠가 1부를 시작했다. 그 동안 진행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토픽 중심으로 각 위원회 별로 한 가지씩 스토리텔링을 하기로 하였다.  내가 속해 있는 여성위원회에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을 돕는 다시함께센터방문에 대해 입을 열었다. 오직 여성만 타의로 혹은 자의로 성매매까지 이르게 하는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대우를 주는 현 사회구조가 여성을 피해자화시키는 것이라 성매매 근절을 목표로 한다는 센터의 입장을 전하였고, 이에 왜 공급과 수요가 있을 수 밖에 없는가 등 짧은 이야기를 나눴다. 탁 하고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해도, 여러모로 생각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좋다고 느낀다. 노동절을 맞아 메이데이에 참가했던 노동위원회 인턴 윤주는, 예술 전공자답게 노동운동에 대한 예술적 시각을 통해 메이데이 이미지 등이 친화적이었으면 한다는 신선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1부를 마치고 공원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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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갑자기 이탈리아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탈리아 총리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안을 낸다. 동성 파트너가 평범한 부부로서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에, 국민들은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인다. 종교계에서는 순리에 어긋난다며 강한 반발을 하였고, 동성애를 인정하나 가족의 형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 등이었다. 평범하게 살아온 동성커플인 구스타브와 루카는, 이들의 발언으로 하루아침에 괴물이 된 느낌이라 말한다.
 
 한 인간으로서 태어나,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끄는 것, 그 자체를 왜 우리는 순리라는 잣대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얽히는 것으로 큰 제한을 두는 것일까. 순리 혹은 성경 글귀의 해석으로 반대하는 이들은, 과학을 전제로 두지 않았다. 인간이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만든 지금의 절대적인 '이성애 중심' 가족제도가 과연 최고로 적합한 것인지. 아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혹은 입양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어야 한다는 대전제 자체가 이성애 중심의 사고인데, 전혀 벗어나지 못한 채 배척만 하는 그들의 태도가 정말 안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결말로 이끌어가는 이 영화분위기는 흐뭇한 미소가 번지게 했다. 심각할 수도 있었을 주제가 주인공들로 인해 훈훈하고 유쾌하게 풀어지는 건 분명 이들의 매력이다. 좋은 영화에 감사하며, 인턴들의 회비를 모아 인권영화제를 후원할 것을 생각해보았다.


 영화가 끝난 후에는
자리를 옮겨 조용한 주막집으로 갔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했는데, 테이블별로 나뉘어진 구조상, 테이블끼리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다. 결국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눈 테이블은 우리 테이블뿐이었는데, 영화 관련 발표 준비를 열심히 해오셨을 상원오빠에게, 아쉽지만 우리들끼리라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관련 자료도 많이 찾아오셨고, 실제 사례에서 동성애에 대한 시각 등,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준비해오셨다. 자연스럽게 오고 간 대화에서 간간히 놀랐던 점은, 숨어만 있을 줄 알았던 동성애 사람들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조용하지만 과감하게 커밍아웃을 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었다. 그 말 한마디로, 지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 직장이나 군대에서까지 말이다. 아직까지 철저하게 이성애 중심 사회인 한국에서 그들의 고백은 큰 용기일 텐데 대단하다 싶었다. 조용히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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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 맞는 사람들과 모여 술이 한두 잔 오가면, 이런 진지한 이야기든 하하호호 가벼운 수다이든, 그 무엇이라도 즐겁다. 회비와 관련해 공지와 대화가 부족한 탓에 살짝 오해가 빚어지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6월 월례회에서 충분한 회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번 월례회를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준비팀에게 한층 더 친밀감을 느꼈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여럿 일어났었지만 서로 배려해주고 끝까지 노력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 글 / 여성위원회 양정화 인턴
 

 

2010/06/07 15:14 2010/06/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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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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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스리랑카 인권문제 참여해야
UN must investigate Sri Lanka rights violations.

 국제 엠네스티는 스리랑카 내전 종전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반군과 정부군이 저지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유엔에 건의했다. 국제 엠네스티의 국제 앰네스티 마드후 말호트라 아시아 태평양 부국장은 유엔이 스리랑카 내전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스리랑카 종전 직후에 나타난 정부군의 시민과 반군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는, 국제사회의 인권법 침해에 대한 침묵 속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종전 후 1년 동안 정부군은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조사보다는 반군 잔여 세력들을 척결하는데 주력했다. 정부군은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지만 그들의 태도를 봐서는 수만 명일 수도 있다고 마드후 말호트라는 말했다.

[기사 및 사진]
http://www.amnesty.or.kr/b_news/b0101_view.htm?method=boardView&boardid=b0101&board_type=n2&&boardno=2346&threadno=816000#none





 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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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마법’ 혐의로 사형위기 처한 수단인 구해야
Sudanese man facing execution in Saudi Arabia over ‘sorcery’ charges

 국제 엠네스티는 ‘마법’사용 혐의로 사우디에서 사형이 확정된 수단인의 사형집행을 중단하라고 사우디 정부에 요구했다. 압둘 하미드 빈 후세인 빈 무스타파 알-파키는 의뢰인의 이혼한 부모의 화해를 위해 마법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메디나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3년 동안 사형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과된 시간을 볼 때 사형 집행이 근접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필립 루터 중동 및 북아프리카국 부국장은 알-파키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 받았고 그로 인해 생명까지 위험해진 것으로 사우디 국왕에게 사형 집행 중단을 요구했다. ‘마법’이라는 죄목은 사우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양심, 종교, 믿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기사 및 사진]
http://www.amnesty.or.kr/b_news/b0101_view.htm?method=boardView&boardid=b0101&board_type=n2&&boardno=2345&threadno=815000#none




 바레인

바레인 정부는 시위자 피탄 조사해야
Bahrain authorities must investigate shooting of protester

 국제 엠네스티는 바레인 정부에 반정부 시위 도중 피탄 된 시위자에 대한 독립적인 진상 조사 위원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하산 알리는 시위 도중 폭동 진압 경찰이 쏜 총알에 맞아서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그는 12발의 샷건 총알을 맞았으며, 그중 3발이 그의 머리를 맞혔다. 바레인 경찰은 하산은 시위 진압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진 그룹 속에 있다가 피탄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권 운동가에 따르면 하산은 폭력적인 청소년들 사이에 있지 않았으며, 그의 할아버지 집 앞에 있다가 총을 맞았다고 한다. 국제 엠네스티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장 말콤 스마트는 바레인 정부는 반드시 독립 수사를 통해 그 젊은이가 어떤 상황에서 총을 맞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산은 심각한 부상 중에도 병원에서 경찰에 구속중이며 그는 그의 죄목인 시위와 경찰차 방화 계획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bahrain-authorities-must-investigate-shooting-protester-2010-05-20



 

 태국

타이군은 무자비한 살상 멈춰야
Thai military must halt reckless use of lethal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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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엠네스티는 타이 군인들이 방콕 주위의 반 정부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 총격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목격자와 비디오 자료는 타이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고 군인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반정부 시위대에 대하여 무차별 총격을 가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엠네스티 타이 특별관 밴자민 자와키는 말했다.  Rachaprasong 작전이 실행된 이후 정부는 방콕 곳곳에 실탄과 고무탄을 쏘았고 시위대중 “테러리스트”가 숨어있다고 발표했다. 최소 35명이 숨졌고 그 중에는 흰 옷을 입고 표시나게 Redcross의 표시를 가슴에 단 두명의 의료진도 있다.  200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당했고 그 중에는 10살난 소년과 태국과 외국의 기자들도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교전 방침에 따르면 실탄은 위협을 목적으로 하늘에 쏘거나 분명한 테러 분자가 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몇몇 목격자들은 군인들이 먼 거리에서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라이플 사격을 가했다고 엠네스티에 보고했다.

[기사 및 사진]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thai-military-must-halt-reckless-use-lethal-force-2010-05-18


 


- 글 / 국제연대위원회 김 현 인턴  


 

2010/05/27 19:20 2010/05/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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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봄 답지 않게 싸락싸락 추운 날들이 계속 되다, 정신 차려 보니 여름이 바로 코 앞까지 치고 들어와 있네요. 어느새,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보이던 가로수 잎 색깔이, 맑고 순한 연두에서, 총명한 연초록으로 변해 있더군요. 제법 손바닥 넓이로 두터워진 나뭇잎들이 아침 바람에 선선하게 흔들리는 향기가, 당신에게도 기분 좋게 와 닿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마지막 날에는, 민변 4기 인턴들의 두 번째 월례 회의가 있었어요.

 당신이 지난 4월 뉴스레터를 통해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4기 인턴들은 빼어난 업무 능력(?) 뿐 아니라, 맛깔 나는 말 재간들도 함께 갖춘 사람들이지요. 덕분에 몇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도록도록 재미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의 업무 보고 형식으로 꾸며진 1부에서는, 각기 자신들이 속해 있는 팀이 아닌 - 다른 소속의 인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지요. 민변 인턴들 중 가장 바쁜 업무를 맡고 있는 변론상담팀은, 전화 상담시의 매뉴얼 정립으로 고민하고 있는 듯 했어요. 제주 4.3 평화기행에 다녀온 미군통일위원회의 뜻 깊은 후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제가 있는 여성위원회에서는 4월 초순의 MT와 19일날 참가했던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열심인 노동위원회에서는 특히 촛불백서 작업의 총 책임도 함께 맡아 힘을 쏟고 있었고 말이지요. 지금 당신께서 보고 계시는 이 ‘소식 편지’를 발간하느라 바쁜 홍보팀 역시 인터뷰 등으로 알찬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었더랍니다.


 
1부의 업무 보고는 지난 3월, 첫 월례회의의 그것과 비슷한 구성이었지만, 2부는 아주 달랐지요. 당신은 혹시 토머스 엘리어트의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시구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번 월례회의의 주요 이야깃거리는 바로 이 것이었답니다. 각자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인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지요.

 
예상했던 바였지만, 역시 다양하고 개성 있는 색색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4월1일 만우절에서 이 시대의 거짓말(검사 스폰서와 한명숙 총리 재판 관련)로 연관 지어 이야기를 풀어 나갔던 세준 인턴, 민변에서의 일이 본격화되면서 잔인한 4월로 변해갔다던 재치 있는 상원 인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과 4월에 떠나간 첫사랑을 아련하게 읊조렸던 현철 인턴, 4월 30일이 베트남전의 종전일임을 일깨워준 초롱 인턴의 이야기들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승길 인턴은 영화 ‘4월 이야기’와 남도 여행 이야기를, 인호 인턴은 4월 5일에 죽음을 맞이했던 밴드 너바나의 보컬 이야기를 들려주었었는데요, 잘 알지 못 했던 분야였음에도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으로 저 역시 흥미를 갖게 되었답니다. 숫자 4의 여러 가지 쓰임에 관해서 치밀한(!) 조사를 해 왔던 광열 인턴은 큰 박수를 받았고, 이번 4월에는 학교 근처 의릉에서 새로 사귈 남자 친구와 맨발로 인증샷을 찍고 말겠다는 윤주 인턴은 더 큰 박수를 받게 되었고요.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라는 사실과 장애인연금법 통과에 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 덕규 인턴은, 그날의 회의 마무리 발표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추상적이고 막막한 회의 주제라, 인턴들 모두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난감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빡빡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던져진 주제에 대해 서로 자신만의 깊숙한 속 이야기들을 풀어 놓으면서, 우리는 회의의 안건 그 자체가 아니라 -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인턴 분들 모두 건강하고 싱싱한, 풀물들입니다만, 그 안에서도 모두 조금씩 다른 - 색색들이 저마다 고운 초록들이 어울져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말이지요, 같은 시대에 함께 가는, 젊음들의 여러 색깔을 엿보게 되어 참 많이 기뻤습니다. 취향도 꿈도 현재 주목하고 있는 개개인의 문제들도 각기 다르지만,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인지요.

 
이 푸른 젊음을 편지지에 그대로 옮기지 못해 당신께, 조금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당신께 보내는 편지에서는, 보다 깊어진 나눔들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6월에 도착할, 저희들의 세 번째 이야기는 한층 더 똘똘하고 씩씩해진 초록이겠지요. 그때까지 조금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더 무성한 이야기로, 당신을 초대할 생각입니다.


 그때까지도,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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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여성위원회 이화진 인턴       


 

2010/05/14 13:11 2010/05/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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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국, 2010 엑스포를 위해  여성 주거권활동가들의 입을 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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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도시, 더 나은 생활'이 2010 상하이 엑스포의 주제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의 기술과 개혁 선전을 위해, 집에서 쫓겨난 18000 가족들에게는 공허한 울림일 뿐이다. Jin Yuehua은 상하이에서 일하는 여성 인권 운동가 중 한 명이지만 그녀의 일은 그녀를 중국 정부의 타깃으로 만들었다. 2월 말부터 중국 정부는 인권 운동가들이 2010 엑스포 때문에 오는 기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구금하거나 구속했다. Jin Yuehua은 5, 60대의 여성들이 모인 주거권 확보 인권 운동 그룹 멤버 중 하나인데, 그들은 불공정한 대접을 받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 중국 정부는 Jin Yuehau를 반복적으로 구금하고 그녀를 가택 연금했다. 그것이 그녀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결국 그녀의 아들은 학교에서 중퇴해야만 했다. 국제 엠네스티는 중국 정부에 구금중인 주거권 확보 인권 운동가들을 풀어줄 것과 다른 인권운동가들을 탄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중국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운동가들을 탄압하지 말아야 한다.
- China silences women housing rights activists ahead of Expo 2010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china-silences-women-housing-rights-activists-ahead-expo-2010-2010-04-30
 

 


억울한 옥살이, 사법개혁 신호탄 될 듯

 억울하게 10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던 한 남성을 계기로, 중국 사법계에 개혁 바람이 불 것으로 생각된다. 살해 혐의로 10년 동안 구금당했던 자오쭤하이는 피해자가 멀쩡히 살아 돌아오면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그는 1998년 행방불명된 자오천상이란 남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다툰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범으로 지목되었고, 그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받아 억지 자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때마침 목과 다리가 없는 시신이 발견되어 사형 집행유예를 받고 복역 중이었으나 피해자의 생존 확인으로 무죄 석방된 것이다. 중국 여론은 자오쭤하이의 구금 당시 공안에서 행했던 피해자 DNA조사 등 살인 사건의 기본적인 증거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 때문에 검찰 당국은 당시 자오쭤하이를 담당했던 공안을 조사 중이며 관련자 2명을 구금하여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피의자 구금과 조사에 대한 주체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공안의 조사기간 축소, 피의자 조사 시 변호사의 입회권 보장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형사소송법은 일반적으로 공안의 피의자 조사를 24시간으로 한정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최고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 기간에는 가족은 물론 변호사의 입회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3274288
 






 이란 

‘정치범’ 5명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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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엠네스티는 이란이 신성 모독을 선고 받은 4명의 정치 활동가와 한 명의 남자를 처형한 것을 비난했다. 그들이 받은 '신성 모독'이란 모호한 죄목은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죄이지만, 보통 국가에 반하여 무장한 사람들에게 내려진다. 국제 엠네스티의 중동·북아프리카 지부장 Malcolm Smart는 사형수 5명이 모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사형을 비난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5명 중 3명은 고문을 받고 2명은 구속상태에서 압력을 받은 채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이번 집행이, 집행 전에 집행 사실을 수감자의 변호사에게 알려야 한다는 이란의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법정은 종종 불공정하고, 수감자들은 그들의 변호사와 접촉할 기회를 자주 빼앗긴다. 또한 수도 밖에서의 재판은 대부분 약식이며, 채 몇 분을 넘지 않는다.
이란은 세계에서 사형 집행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 Iran executes five political prisoners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iran-executes-five-political-prisoners-2010-05-11 
[ 이미지 - http://nottoomuch.com/pivot/entry.php?id=1293 ]


이란 정부는 아프간인 처형의 비밀을 벗겨야 한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란이 얼마나 많은 아프간인들을 구속하고 있는지와 지난 주에 45명의 아프간 인들을 처형시켰다고 밝혔다. 4000명이 넘는 아프간 인들이 이란에 구속 상태이며, 그 중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마약 관련 범죄로 입건되었다. 아프간 기자에 따르면 4월 12일, 45명의 아프간 인들이 이란에서 처형되었으며, 그들의 시체는 그 다음날 아프간으로 전송되었다고 한다. 이란 정부는 사형된 사람의 수를 부정했으며, 얼마나 많은 아프간 인들이 사형 집행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밝히기를 거부했다. 국제 엠네스티는 정확히 얼마나 많은 아프간 인들이 수감되었는지를 알아보려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도 얼마나 많은 아프간 인들이 수감되었는지, 그들의 죄목은 무엇인지,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한다. 한 감옥관리자에 따르면 4000명이 넘는 아프간 인들이 이란에 수감되어 있으며, 그들 중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약 관련 범죄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 Iranian authorities must end secrecy surrounding executions of Afghans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iranian-authorities-must-end-secrecy-surrounding-executions-afghans-2010-05-09

 



 

-  글  / 국제연대위원회 김현 인턴  
- 편집/ 홍보출판팀 김란아 인턴  


2010/05/13 16:12 2010/05/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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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 법원관계법 공청회 후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010년 3월 16일에 첫 전체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의사일정 등을 정하고, 그 다음 주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공청회 일정을 잡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결에 따라, 4월 6일 화요일로부터 3주간 매주 화요일마다 관계자들을 모신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민변 뉴스레터는 그 첫 순서인 ‘변호사관계법 공청회’의 후기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 http://minbyun.org/blog/338 ]
이번 후기는 마지막 순서인 ‘법원관계법 공청회’에 관한 것입니다.



 4월 20일 화요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법원관계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공청회 시리즈 중 가장 관심을 가지던 부분이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회가(아니 여당이) 가장 ‘벼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1) 국회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시기, 2) 법원관계법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때문입니다.


1)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는 매 정권마다 있어왔습니다. 다만 이번 논의가 특별함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 추진동력이라 할 수 있는 사법제도개혁특위가 구성된 시기 때문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등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야권이 지금껏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왔음에도 미동도 않던 국회가,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등을 기화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 국회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내에는 소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법원관계법심사소위원회,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 변호사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그것인데요, 한나라당의 법원관계법심사소위원회 위원 구성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4명의 의원들 중 절반인 두 분(주성영·박민식 의원)이 검찰 출신입니다. 법원관계법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에서 정작 법관 출신은 한 분(여상규 의원)뿐이죠. ‘문제점을 잘 보기 위해서는 외부의 시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의 한나라당 의원은 4명 중 3명이 검찰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 분도 법관 출신이 아닙니다.) 논리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다른 잣대의 적용’은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소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이번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자체가 조금 의아한 구성 비율을 보입니다.
야당(민주당·자유선진당·미래희망연대)은 전관 출신 없이 다양한 구성을 보이는 반면, 여당(한나라당)은 위원장 포함 10명의 구성원 중 5명(주성영·박민식·이한성·장윤석·주광덕 의원)이 검찰 출신입니다. 법원 출신은 2명(여상규·홍일표 의원)입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기엔 좀 과도한 비율 차이이기에, 이번 사법제도개혁의 논의가 저의를 의심받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날 공청회의 진술인으로는 김주덕 변호사(법무법인 태일/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검사 출신)님, 임지봉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님, 방희선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님, 장주영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님, 변철환 상임이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님, 이국운 교수(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님, 홍준호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논의의 초점은
1) 대법관 증원 문제(고등법원 상고부), 2) 법조일원화, 3) 법관 인사권 문제, 4) 양형기준 정립 등에 맞춰졌습니다.

공청회의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legislation.na.go.kr/servlet/Download?rname=12717275435320.hwp&fname=공청회자료집(법원관계법).hwp


 공청회는 교수, 변호사, 연구소 이사, 현직 판사 등의 고른 분포의 진술인들을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두 분의 전관들 중 한 분은 검사출신(김주덕 변호사님)이고 한 분은 판사 출신이지만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시는 분(방희선 교수님)이었기에, 법원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인 법원의 목소리가 너무 약했던 것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법개혁특위의 구성 자체도 법원관계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힘들 게 되어있고 말입니다.)

 아쉬웠던 점은 하나가 더 있는데, 법과 관련되지 않았던 유일한 구성원으로 변철환 상임이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님이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변 이사님은 공청회 자리에서 ‘국민의 뜻’을 말씀해주셨는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국민의 뜻’을 이야기하기에는 변 이사님은 다소 편향적이셨던 게 아닌가 합니다. 국민 여론을 이야기할 거라면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을 모시든가, 아니면 그냥 다른 법 관계자를 모셔 더욱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입법부의 구성원과 행정부의 수장은 상대적으로 자주 교체될 수도 있기에 변화와 혼란이 생길 수 있지만, 사법부는 그러한 혼란 속에서도 오롯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가치를 형성하고 또 지키며, 사회의 갈등과 변화를 모두 버텨낼 수 있는 단단한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법부에 맡겨놨는데 그 변화가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입법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는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변화의 촉진제가 되는 수준’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직접 칼을 들이대어 대규모 수술을 감행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베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논의가 촉발된 것은 분명 너무나 반가운 일입니다. 부디 세 부문(변호사관계법·검찰관계법·법원관계법)에서 두루 균형 잡힌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공청회 시리즈가 끝난 후로는 처음으로, 4월 29일 목요일에 법원관계법심사소위원회의 제1차 회의가 열려 계류법률안들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법개혁특위가 어떤 방향, 어떤 방식의 사법제도개혁을 추진할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글 / 홍보출판팀 인턴 김란아     


 

2010/05/02 15:27 2010/05/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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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미디어스


 4월28일 수요일,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5월 5일부터 15일까지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씨가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인권사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실상을 알리기 위해 <이명박 정권 2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각 분야 대표 작성자들 여덟 분께서 직접 표현의 자유 실태를 발표해주셨습니다. 민변의 김병주 변호사님이 ‘사상,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해 보고하셨습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영역의 표현의 자유 실태가 보고됐는데,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현 정권에서의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1995년에 아비드 후싸인씨가 한국을 방문한 뒤 보고서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 행사를 이유로 한 수감자의 석방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분쟁조정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15년 간 개선된 것이 없고, 오히려 후퇴한 부분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회원국 192개국 중 한 해에 세 나라를 선택해 방문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이란과 한국을 방문합니다.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이란만큼이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보고대회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들은 아시아 여러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희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장은 “이번 보고서는 오래 보관되어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권재단 이성훈 상임이사는 보고가 끝난 뒤 표현의 자유 실태를 다섯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시장중심의 경향 ▷정치화 경향 ▷범죄화 경향 ▷법의 악용 현상 ▷관료화 경향이 그것입니다.
프랭크 라 뤼 보고관은 올해의 G20 정상회의 개최가 한국 표현의 자유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G20 개최로 인해 집회결사, 표현의 자유가 후퇴할 조짐을 벌써부터 감지하며, 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로 '국격'을 높이자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이 한 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국격은 사회 전체와 개개인이 어우려져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올림픽과 G20 정상회의 개최와 같은 이벤트로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부만 화려하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그 안에서 억압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겉치레일 뿐입니다. 프랭크 라 뤼 보고관의 방문이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점검하고, 선진국형 인권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아래에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 글 / 홍보출판팀 인턴 박초롱



2010/04/30 11:52 2010/04/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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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긴급 토론회  방청 후기



 필자는 민변 홍보출판팀의 인턴이 된 후, 첫 뉴스레터를 준비하며 ‘사형제 위헌제청’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이상갑 변호사님과의 지면 인터뷰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당시는 김길태 사건이 한창 이슈였고, 또 줄지어 터지는 흉악한 사건들로 인해 국민여론이 매우 험악하던 시기였다.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인 필자 역시도, 이성적으로는 사형제도의 극단성과 야만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사형 폐지론자로 완전히 돌아서기에는 심정적인 걸림돌이 있었다. 그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던 상태는 여태까지도 이어지고 있었기에, 필자는 자연스레 ‘사형제도에 관한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참여하게 되었다.

 
토론회가 열린 장소는 시청역 프레스센터 19층의 기자회견장. 토론회가 있었던 2010년 4월 26일 월요일에, 학교 수업이 있었던 필자는 토론회장에 조금 늦게 도착했기에, 사전순서를 놓치고 본 순서인 토론회만을 들을 수 있었다. 사전순서에서는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님의 사회로 내빈 소개가 있은 후에, 조성애 수녀님(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과 EU 의장국인 스페인의 후안 레냐 주한대사님, 그리고 민주당 김부겸 의원(사형제폐지특별법안 발의)님의 ‘여는말씀’이 있었다고 한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하는데, 듣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토론회는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 대표)님의 사회로, 기조발언이 있은 후에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에 대한 헌법 분석’을 주제로, 2부에서는 ‘사형과 범죄 발생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각각의 주제발표가 있은 후에 3명의 지정토론자분들이 주제발표를 보강해주셨다. 사회자인 정미화 변호사님은 세련되고 온화한 진행으로 매끄럽게 흐름을 이끌어, 토론회를 더욱 알차게 만들어 주셨다.

 기조발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힐튼 안토니 데니스 주한대사(Ambassador Hilton Anthony Dennis)가 맡아주셨다. 대사님은 남아공이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를 극복한 이후에 사형제를 폐지한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어째서 그러한 가치들이 소중하며 그들을 지켜내야 하는지도 말이다.

 
‘헌재의 판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1부의 지정토론자로는,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의장 허일태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님이 나서주셨다. 허 교수님은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리며 제시한 근거 3가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 논리적 오류들을 지적하셨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지정토론자들의 보충 발언이 이어졌는데, 1부의 지정토론자로는 리처드 커윈 주한영국대사관 정치담당 서기관과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님, 금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님이 나오셨다. 리처드 커윈 서기관님은 한국사회의 심도 깊은 사형제 찬반 논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격려를 더하셨고, 오동석 교수님은 우리 사회의 '헌법규범의식 부재'와 '국가편의주의 및 입법만능주의'를 지적하셨으며, 금태섭 변호사님은 사형제 존폐 논의에 있어 꼭 필요하지만 앞서 논의되지는 않은 것들을 보충해주셨다.


 잠깐의 휴식 후에 이어진 2부의 주제는 ‘사형과 범죄발생에 대한 연구’였다. 앞서 보았던 1부가 ‘사형제 합헌 결정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이어진 2부는 ‘사형제 폐지에 힘을 싣는 근거가 되어줄 연구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두 분의 발제자가 주제발표에 나서주셨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홍기원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님은 ‘사형제도에 관한 최근 미국 법경제학의 연구동향’을 알려주셨다. 미국은 35개 주가 사형제를 인정하고 15개 주가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는데, 이처럼 주마다 다른 입법 현황 탓에 사형제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홍 교수님은 그 학문적 성과들을 소개해주셨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인섭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님은 얼마 전 민변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함께 발간한 <한국의 공익인권소송>의 공동 집필자이셨기에, 괜시리 친숙함이 느껴지는 분이셨다. 한 교수님은 ‘통계와 기초자료’들을 준비해오셨는데, 프레젠테이션 기기들을 준비하는 동안에 옆에 계시던 이호중 교수님과 함께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셨다. 
“교수님은 담배를 피우십니까?”로 시작된 이 대화의 내용은 이러했다.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몸에 해로운 담배를 끊지 않는다. 범죄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나는 안 걸릴 거라는 요행심을 가지고, 그리고 먼 일이 아니라 당장의 이익 혹은 쾌락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사형제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전혀 없을 거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것은 마치 24가지 중의 하나 정도로 아주 작은 영향을 미칠 뿐이다.
       그런 반면에 사형제를 유지함으로 잃게 되는 우리 국가의, 우리 자신의 존엄성은 어떠한가.'

 2부의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앞선 1부와 마찬가지로, 3명의 지정토론자 분들이 몇 가지 말씀을 더해주셨다.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님은 1부와 2부의 주제들을 모두 짚고 넘어가시며 토론회의 논의를 한 번 정리해주셨다. 이영우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 위원회 위원장)님은 감성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고민을 더해주셨고, 마지막 지정토론자이신 한기찬 변호사(법무법인 신촌)님은 '사형제 폐지론이 옳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주셨다. 

 토론회의 마무리는 내빈으로 계시던 한 변호사님이 해주셨다. 판사로 재직하시다가 38세 때 '삶의 의미'를 고민한 이후 교도소에서 교정교화 자원봉사를 해오셨다던 연세 지긋하신 변호사님은, 사형제의 위헌제청에도 관여를 해오신 듯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일취월장한 발제들을 접하니 사형제 폐지에 더욱 희망이 느껴진다'고 하시며, 사형제가 폐지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신다는 말로 마무리를 해주셨다.
 

 토론회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필자가 내뱉은 말은 "아, 재밌었다!" 였다.
무엇이 그리 흥미로웠는고 하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식상한 찬반논란이 아닌,
1)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분석’과 사형제도 폐지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실제적인 연구들’을 접할 수 있었고,
2) 사형제 존폐논란을,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신선한 각도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 그랬다.
평소 조금 깊이 있게 알아보고 싶었던 분야의 내로라하는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특강을 들은 느낌… 만족스러웠다.

 다소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사회자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사형제도 폐지론자들만의 토론회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사형제도의 존치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섭외를 하려고 했으나, 나오겠다는 분이 없으셨다고 한다. 대신 찬성론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짚었으니 아쉬운 대로 ‘토론’은 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러긴 했지만, 찬성론 측에서도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것들 외에 좀 더 풍부한 논거를 갖고 있지는 않을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이것은 함께 토론회에 갔던 인턴들과의 대화 중에 나온 건데, 사형제 폐지 논의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궁극적으로는 다른 부분들이 함께 강화되어야 하고, 어쩌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검거율을 높이는 것'과 '철저한 수사', 그리고 '오심 가능성을 줄이는' 등의 형사사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범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당하는 것’보다도 ‘잡히는 것’일 것이다. 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어떤 형벌을 받는가는, 잡히지 않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일들인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면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무거운 형벌을 통한 위하 예방을 노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같은 이유로, '철저한 수사'와 '진실을 규명하는 재판'을 통해 진범을 밝히고 ‘죄를 저지른 자가 처벌을 받게 하는 것’, 즉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무척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앞서 도입부에서 필자는, '사형제 폐지'를 외치기엔 심정적으로 걸리는 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헌데 나쁜 짓을 했다고, 밉다고, 그 사람을 그저 죽여 버리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 ‘잠깐의 분풀이’로 끝나고, 사람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봉합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지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사형제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그 ‘응보’라는 근거 측면에서도, 사형제도는 과연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걸까? 동의하기 힘들다.




- 글 / 홍보출판팀 김란아 인턴
     







 

 ※ 아래에서는 조금 길어지더라도 토론회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혹 내용이 궁금하지 않은 분이 읽고 계시다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한 번 차분히 읽어보시길 권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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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  ]

1. 주제 발표 / 허일태 교수(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의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① 헌법 제110조(군사재판)의 제4항 단서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미 사형은 헌법적으로 긍정된 것이다.

-> 해당 조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비상사태 하에서라고 해도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법률에 의한 단심으로 확정할 수 없고, 반드시 3심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형제도의 존치에 대한 어떠한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서 사형제도가 존치하지 아니하면 당해 헌법규정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며, 존치하고 있더라도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역시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헌재의 합헌 근거와 같은 논리는 결과적으로, ‘하위법인 형법이 상위법이자 최고규범인 헌법을 구속하게 만드는 불상사’를 낳는 것이다.
 


②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생명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되었다고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렇듯 기본권의 제한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에 반할 수 없도록 하고, 제한할 경우에도 본질적 부분은 침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하려면, 공공복리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보다 1) 목적에서 더 정당하고 2) 상당한 수단이어야 하며, 3)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4) 한 사람의 생명보다 월등한 이익을 가지고, 또 5) 다른 수단으로는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없어야 한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1) ‘목적의 정당성’ 차원에서 사형제가 허용되려면 ‘사형제의 범죄억제력’이라는 공공이익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논란이 많지만, UN인권위의 1988년과 2002년 조사결과에서 이미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바가 있다. 2) ‘수단의 상당성’을 충족하기에는, 사형이란 형벌은 너무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며 굴욕적인 방법이라 문명국가들로부터 점차 외면 받고 있는 형벌이다. 3)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력은 증명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만 해도, 사형이 매년 평균 22명 선고되고 평균 16명씩 집행되었던 권위주의 시절과 사형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1998-2010년 사이의 살인범 발생률은 매해 인구 10만 명당 약 2.1~2.2명 정도로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사형제도의 범죄억제력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의 단 하나 뿐인 생명을 빼앗는다는 건, ‘피해의 최소성’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법익 간의 균형성’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5) 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통해서도 반인륜적인 연쇄살인범 등을 격리하여 사회평화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사형제도는 ‘보충성/최후수단성’ 역시 충족하지 못한다.

 앞에서 살펴본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은,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 때에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2항(동일한 내용)을 수용한 부분이다. 제헌헌법에서는 본질적 부분 침해금지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형법에서도 사형제의 존치가 가능했고, 이승만 정권은 이 제도를 통하여 정적인 조봉암을 ‘사법 살인’했던 것이다. 4․19혁명 이후에 민주정권을 인수한 장면 정권과 민주당은 이 땅에서의 사법살인을 극복하고 독재 권력으로부터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부분들을 수호하기 위해 이 조항을 헌법에 받아들였다. 헌재의 재판관들이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알았다면, 알면서도 ‘사형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할 수 있었을까?

 헌법재판관에게 묻고 싶다, 오늘날 우리 형법이 ‘눈에는 눈, 귀에는 귀’라는 형벌을 두고 있다면, 그러한 형벌은 위헌이 아니라고 할 것인지를. 절도범죄에 대해 우리 형법이 신체를 절단하는 형벌을 둔다면 어떻겠는가? 모두가 위헌이라고 할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의 형벌은 복수사상을 극복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본권은 모두 인간의 생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생명이 없는 기본권은 그 자체로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인간의 생명이 인간 기본권의 본질적 핵심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본질적 기본권이 아예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헌법의 문언에 반하게 된다. 그리고 국가는 윤리적 존재이다. 그런 국가가 국민에게 살인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면, 국가 스스로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국가 자신은 사형제도라는 형식을 빌려 고의로 살인을 한다는 것은 파렴치하다.)


③ 사형제도가 범죄자의 생명권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에 묻고 싶다.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은 무엇을 의미하며, 국가는 무엇 때문에 헌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인간의 존엄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도록 했을까? 헌법재판소에는 그러한 고민이 보이질 않는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는 것은 이런 것 아닐까. 1) 국민의 안위가 국가존립의 제1차적 목적이지 국가의 존립이 국민의 안위를 위한 최종목적일 수는 없다. 2) 인간은 합목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가졌다. 또한 그 능력을 ‘국가의 존립 및 사회평화의 형성과 유지’에 헌신하여 온 존재이므로, 국가는 그 헌신에 응답할 책무를 진다. 그렇기에 국가는 ‘국가의 인간에 대한 존경’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인간생명과 인격권의 핵심인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언제나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 우리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을 이렇게 이해하면, 사형제도의 허용은 헌법상 용납될 수가 없게 된다.



< 헌재의 사형제 합헌 결정 요약문
http://minwon.ccourt.go.kr/home/storybook/storybook.jsp?eventNo=2008헌가23&mainseq=94&seq=3&list_type=05 >


2. 지정토론 
 

1) 주한영국대사관 정치담당 서기관 리처드 커윈(Richard Cowin) 

 비록 헌재의 판결은 합헌으로 나왔지만, 헌재가 판결과정에서 EU와 UN의 의견을 고려한 것을 환영하며, 한국사회가 사형제 폐지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단순히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이끌어가기 바란다. 사형제 폐지의 현실화를 생각할 때, 또 다른 끔찍한 범죄가 여론을 강타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 달라.

+ “The United Kingdom continues to believe that the death penalty has no place
   in a modern criminal justice system and supports a mature and informed debate on this issue in Korea.”
  (영국은 현대의 형사시스템 하에서는 사형제가 불필요하다고 계속 믿고 있으며,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사형제폐지에 대한 성숙하고도 심도 깊은 논의를 지지한다.)

+ “We see Korea as a role model and an Asian leader.
   And we believe its international reputation would be badly damaged if executions were resumed.”
  (우리는 한국을 아시아의 리더 중 하나이자 하나의 모범으로 본다.
   그렇기에 만약 사형집행이 재개된다면 한국의 국제적 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믿는다.)



2) 헌법학자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 사회의 기본권 영역의 헌법 현실은 ‘국가편의․후견주의와 입법(법률) 만능주의’로 요약된다. 지배자가 헌법 제37조 제2항을 ‘법률에 의하기만 하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용한다면, 독일 나치스의 경우와 같이 ‘불법국가’로 전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또한 헌법 제110조 제4항의 ‘사형’은 군사재판에서의 문제로, 그를 인용한 헌재의 해석은 ‘대한민국 헌법을 전시병영헌법으로 만든’ 것이다. 군인들조차 ‘군복을 입은 시민’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요즘의 추세인데, 헌재는 ‘일반 국민들에게 군복을 입히는’ 결정을 내렸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헌법을 경시했던 입법․집행․사법의 관행이 청산되지 못한 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아직 헌법규범을 구현할 수 있는 ‘대의권력’을 형성하지 못했다. 그 결과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적 헌법체제로의 변동은 착시현상이었을 뿐 최소한의 헌법규범의식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사형폐지는 국가권력의 살인에 대한 헌법적 단죄”이다. “권력자 몇몇은 처벌받았을지 모르지만, 권력은 단죄되지 않았다. …그들에게 법은 ‘세련된 폭력’일 뿐이다. 사형은 그 정점에 있다.”


3) 금태섭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법무법인 지평지성)

 사형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을 사형제의 단계적 대안으로 볼 것인지, 최선의 대체수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없이 사형제를 폐지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

 “어떠한 권리가 제한 가능하고 그러한 제한을 통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제도가 합헌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형제 폐지 논의의 초점이 위와 같은 곳(범죄억제력이 있느냐 여부)에 맞춰지면 본말이 전도될 위험이 있으며, 미국에서 사형제 폐지 논의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조항’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말살하는 제도’는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닌지 정면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오심으로 인한 억울한 희생의 위험성’이 사형제 폐지론의 가장 큰 논거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정치적 이유로 사형을 집행했던 또 다른 문제점도 있다. 구체적인 케이스들, 그리고 오판의 가능성이 실제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심각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2 부  ]

1-1. 주제발표  / 홍기원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국 연방법원은 1971년 퍼맨 대 조지아주 사건(Furman v. Georgia)에서 “사형의 부과와 집행은 수정헌법 제8조와 제14조를 침해하는 잔인하고 비정상적 형벌”임을 인정하였다. 그로부터 향후 몇 년 동안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모라토리움(Execution Moratorium) 상태가 이어졌다.
 그런데 1975년에,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아이작 에어리히(Isaac Ehrlich)는 ‘사형집행이 이루어질 때마다 살인범죄가 8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고, 이는 뜨거운 논쟁을 촉발시켰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76년, 미 연방대법원은 그렉 대 조지아주 사건(Gregg v. Georgia)에서 ‘극악무도한 살인에 대해서는 선고절차를 엄밀히 준수한 경우 사형이 헌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하여, 모라토리움 시기의 종언을 고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의 학계에서는 사형제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한 쪽에서는 ‘사형제도는 범죄억제효과를 갖는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도덕적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다른 한 쪽은 ‘사형제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하며 ‘범죄억제효과를 갖지도 않는다’는 입장으로 말이다.

- 하버드 대학의 로렌스 카츠(Lawrence Katz)를 비롯한 3인의 연구자
  : 1950-90년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도소 환경 차원에서의 죄수들의 사망률과 범죄발생비율은 역관계에 있는 반면, 사형집행비율과 범죄발생비율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 듀크 대학의 필립 쿡(Philip J. Cook)
  : 사형선고와 집행은 계속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사형을 폐지했을 경우와 비교할 때 현재 많은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사형을 폐지하게 된다면, 형사사법활동(교도행정포함)에 있어서 1년에 약 11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 존 로만(John K. Roman)을 비롯한 3인의 연구
  : 메릴랜드 주가 사형제를 유지함으로써 1978-1999년 사이에 메릴랜드 주의 납세자들은 1억 7천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왔다(여기에는 변호비용과 시간당 계산한 각종 사법 비용들, 그리고 항소와 상고에 따르는 비용과 교도행정비용 등이 포함되었는데, 전체비용들 중 교도행정비용의 비율은 ‘극히 일부’였음을 밝혀둔다). 사형 선고 사건은 일반형사사건보다 더욱 많은 비용이 드는 절차이며, 공공자원이 희소한 상황에서 사형관련 사건에 자원을 투여하는 것은 분명 재고의 여지가 있다.

- 예일 대학의 존 도노휴와 펜실베니아 대학의 저스틴 월퍼스 (Donohue and Wolfers)
  : 2003년 이후 발표된 사형제도의 범죄억제효과에 관한 연구 6편의 방법론을 검토해보면, 결론적으로 잠재적 범죄자들이 ‘사형에 처해질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매우 희박하다. 패널자료 연구 중 어떤 것도 사형제도의 범죄억제효과를 입증해내고 있지 못하며, 단지 3편의 특정 연구만이 그런 결론을 이끌어 내고는 있지만, 이 3편의 연구 역시 “조악하게 측정되고 이론적으로 부적절한 유사확률에 근거한, 확실치 않은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사형제는 정부와 시민에 고비용을 부담케 하는 ‘비효율적인 형사제재수단’일 뿐 아니라 ‘범죄억제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은 수단’이다. 그리고 사형제의 존폐를 논함에 있어서는, 먼저 현대적 형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상기하고(단순히 일반예방이 형벌의 목적은 아닐 것이다), 사형제의 본질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1-2. 주제발표  / 한인섭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
 

▷ 전국의 형사법교수 132명(전체의 3/4 이상)이 작성한 선언문
    - “우리는 사형 집행의 재개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어필
    - “한국은 사형 집행의 ‘공식적’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한다.”

▷ 사형폐지국(법률상/실질적)은 138개국, 사형집행국(10년 내 1건 이상)은 59개국 (2008년)

▷ 사형집행건수가 높은 나라
     :  1) 중국 2) 이란 3) 사우디아라비아 4) 미국 5) 파키스탄 6) 이라크

▷ 사형폐지추세 : 법률상,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의 증가

▷  동아시아 국가들(대만/한국/일본)의 사형 집행
     : 한국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쭈욱 ‘0’, 그 영향으로 대만도 확연히 줄어드는 추세.

▷ 일본의 사형집행실태 : 1877년부터 급감
    -> 교도소가 들어서면서 장기적인 대체효과를 낳았고, 현대적 형사사법제도가 정착되었기 때문.

▷  미국에서의 사형집행 통계
     : 모라토리움 기간 이후에 아주 적은 수만이 집행되다가 급증하게 되어 지금은 꽤 높다.
       이렇듯 사형제를 한정적으로라도 유지한다면, 1-2건으로 끝나지 않고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높다.

▷ 미국의 사형폐지 주와 존치 주, 지역에 따른 집행 : 남부와 텍사스&버지니아가 대다수 차지.

▷ Deterrent Effect(억제효과)? Absolutely not(전혀 그렇지 않음)!
    : 미국을 대표하는 형사학 학문계의 전․현직 의장들에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8%의 전문가들이 ‘사형제가 살인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부정했다. (Radelet & Lacock, 2009)

▷ USA : 살인범죄율 비교
    : 2008 FBI Uniform Crime Report는, 전체 사형집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남부지역이 가장 높은 살인범죄율을 보인다고 밝혔다. 전체 사형집행의 1% 이하를 차지하는 북동부는, 또 다시 가장 낮은 살인범죄율을 보였다.

▷ 사형-약자에 대한 편견의 반영
    : 불분명한 혐의 + 편견(인종,종족,소수자) = 유죄확정 -> 사형선고 -> 집행
    : 사형제도는 흑인에 대한 인종적 무기라는 비판
    : 한 인간을 짐승으로 몰아가는 사회적 광기와 편견을 제거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잘 아는, 가깝게 느껴지는 부류라면, 그래도 사형을 선고할까?)

▷ 오판의 위험성
    : 미국의 경우, 1973-1999년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사형확정수 3.1명이 풀려났고,
                        2000-2007년에는 평균적으로 5명이 풀려났다.


▷ 사법살인의 역사
   1) 6.25 당시 한강인도교 폭파사건 최창식 공병감 총살 : 처형 14년 뒤 재심에서 무죄판결
   2) 민족일보 조용수 : 1961년 5월 18일, 영장 없이 연행
                                          6월 21일, 특수범죄처벌법 제정
                                          8월 28일, 사형판결
                                2008년 1월 16일, 재심에서 무죄 판결
   3) 인혁당재건위 사건 (한국 사법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 : 1975년 4월 7일, 대법원 사형판결
                                                                                                  4월 8일, 처형 (8명)
                                                                                       2007년 1월 23일, 재심에서 무죄판결

▷ 재심을 통한 무죄사건들  : 위에서 본 것들 외에도 多

▷ 아람회 사건(1981)의 2009년 판결문
   : “법관은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이를 지켜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박한 신념을 가진
      교사, 대학생, 마을금고 직원, 검찰공무원 등 각자의 직역에서 일상을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
      불과하였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둔갑되어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

▷ 진범 여부를 다툰 살인사건 : 김시훈 사건 (무죄-유죄-진범 잡힘)
                                           김기웅 순경사건 (유죄-유죄-진범 잡힘)
                                           치과의사 모녀살해피고사건 (유죄-무죄-파기환송-무죄-확정)
                                           춘천강간살인 조작사건 (‘78 무기징역- ’08 재심무죄- ‘09 항소심무죄- 대법원 계류)

▷ 오판가능성
 : 정치적 이유(정적 제거, 희생양 만들기), 자백 문제(고문, 심리적 압박, 조작, 유도에 의한 자백), 수사기관의 과도한 정열(승진, 포상, 범인적발 압력, 증거 왜곡), 변호인의 조력(실제 변론조차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증거의 결함(목격자, 과학(?)수사), 집단편견의 영향(여론의 압도, 소수자에 대한 편견), 피해자의 허위신고, 편견의 역할(전과자), 검사>>변호사, 짐승/악마vs인간

▷ 사형은?
    : 국가가 주체/ 본질은 살인(합법화․제도화된)/ 성격은 다수가 관여한 예모범(격정범 없다)/
      ‘살인하는 국가가 개인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하며, 네가 살인하면 그 응징으로 나도 살인하겠다고 하는 셈’이 되는 모순

▷ 사형은 반민주주의적 지향
    : 사형은 군주제의 유산으로, 공개처형과 사면은 군주권의 무기
    : 민주국가에서 사형은 가장 전제군주적 권력의 잔재
    : 사형은 인간의 차별과 악마화를 부르며, 인간의 이해를 가로막는다.
    : ‘신속한 집행일수록 비민주적 권력의 행사’
    : 권위적 정권일수록 사형 선고건수가 많고, 집행은 신속하며, 가족 등 관련자의 존엄성을 무시
    : 그러나 사형은 곧잘 정치적 슬로건화

▷ 사형은 피해자의 열망을 충족?
    (Don't kill in our names - Families of murder victims speak out against the death penalty / Rachel King)
    : 피해자의 이름으로 국가, 정치, 여론이 사형을 정당화함
    : 피해자(유족)이 원하는 바, 알고자 하는 욕구
      원한을 갚자 - 불의한 자가 처벌받고, 정의의 실현을 보고 싶다
      절차에의 참여권
      치유와 원상회복
      공동체의 관심
      ->  이 모든 욕구가 충족되면 원초적 복수심은 누그러지지만,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의 원인이 된 가해자에 대한 중형 추구

▷ 사형 집행자 (영화 ‘집행자’)
    : 사형집행이 고귀한 법집행이라면 왜 회피? 심리적 부담일 뿐인가, 비인간적 실현인가.

▷ 사형의 교육적, 문화적 효과
    : 생명을 경시한 자에 대한 사형이, 생명경시적 풍조를 불러일으킴
    : 사회갈등에 대한 해결방식으로, 폭력의 악순환. 눈에는 눈으로?
    : 연쇄살인마/사이코패스 -> 우리 사회의 산물, 중첩적 박탈의 한 결과, 효과적인 대응은?
    : 영구격리가 문제해결일까?  
        격리의 실험-실패의 역사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등), 격리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에 무관심,
        인간의 가변성 무시, 희망은 교정을 위한 최상의 자원


2. 지정토론
 

1)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선 헌재의 논증은 어떠한 논거도 제시되지 않은 ‘재판관들 개인 가치관의 일방적 선언 내지 고백’일 뿐이며, ‘직관과 본능에 입각하여’ 사형이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사형의 가능성을 범죄자가 인식할 때, 그것은 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증인을 살해하는 등의 동기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형의 집행은 오히려 야만적 대응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일반예방주의자이면서도 사형폐지론자였던 형벌이론의 선구자 ‘베카리아(Beccaria)’는 “사형제도는 사람들에게 야만성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유용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위하를 통한 예방 전략은 범죄자를 수단으로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인간의 존엄에 반하며, 헌재는 우리 헌법상 정당한 형벌목적이 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헌재는 또 무기징역이나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하며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한 마디로 그간의 수많은 연구결과들을 배척해버리고 있는데, 헌재의 이런 태도는 잘못된 것 같다. 입증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사형이 피해최소원칙 하에서 용인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사형이 무기징역형보다 훌륭한 범죄예방효과를 가짐’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사형이 범죄억제효과를 가지려면 범죄자가 ‘합리적 계산’에 의해 범죄 실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오늘날 사형이 선고되는 자들은 대부분 자아통제력을 상실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 정도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형의 예방효과를 믿고 사형제 존치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사형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자고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사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면 하는 만큼, 사형의 범죄억제효과는 더더욱 인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럴 수 없다면 자기모순에 빠진 궤변일 뿐이다.


2) 이영우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 위원회의 위원장)

 저는 우리가 ‘모두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언론들이 선정적으로 마치 스포츠를 중계하듯이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합니다.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사회적 약자들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감싸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한 5년 전, 우리 사회를 크게 뒤흔들어 놓았던 연쇄 살인범 사형수를 만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형수가 ‘이 사건 나기 전에 OO구치소에서 신부님의 미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 나는 이미 인생을 접었기에 신부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걸 듣고는, 멍해졌습니다. 교도소, 구치소에서 어떻게든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상처를 감싸주었다면, 그래서 삶에 작은 희망을 심어줄 수 있었다면, 엄청난 사람의 생명을 지켰을 것이고 그 역시 지금처럼 사형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않았을 텐데…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교도소가, 벌을 받는 곳이라기보다 치료받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들 역시 이미 우리 가정과 사회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벌만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 ‘보안 중심의 교정에서 교정교화 중심의 교정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출소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3) 한기찬 변호사(법무법인 신촌)

 “사형제 폐지론이 옳다는 확신을 가져도 좋다.”
 사형제가 살인범죄의 억제책이 된다는 실증적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사형제 존치론자들의 이론적 근거는 몇 안 되는 반면에 폐지론자들은 근거가 무척 많다. 아는 분 중에 사형집행을 하시던 분이 계시다. 그분은 지금 사형 폐지론자가 되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다.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의 시간(3-5년가량)동안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회개하고 반성하고 유족들에게 사죄를 한 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떠나는데, 그런 이들의 목에 밧줄을 걸 때면 ‘성자의 목에 밧줄을 거는 듯한 느낌’까지 받는다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무익’하고 ‘유해’하고 ‘야만적’이다. 폐지되어야 한다.


 

2010/04/28 05:11 2010/04/28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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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인턴 전체교육 후기


“지난 1994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1의 압도적인 합헌 결정 이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가
  15년 만에 무너졌다.……이번 집시법 위헌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변호사(36)
  이 정도의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사법부 최고기관의 큰 변화’라며
  ‘가까스로 헌법불합치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 2009 파이낸셜뉴스



 4월의 인턴 전체교육에서 우리가 만난 분은, 바로 저 유명한 ‘집시법 헌법불합치결정’의 주인공인
‘박주민 변호사님’이었다. (이번 교육은 개인적으로는 전체 인턴교육일정 중 가장 기대했던 만남이기도 했다. ^^)

 인권변호사라면 누구나 막연하게, ‘故노무현 대통령’과
<전태일 평전>의 저자 ‘故조영래 변호사’ 정도를 떠올릴 것이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저런 인물들을 제외하고, 우리의 현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현장의 공익변호사들에 대해 자세히 안다는 것은―비록 개인차가 있겠지만― 누구에게도 결코 흔한 일은 아닐 것 같다. 그렇기에 이번 교육은, 인권변호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4기 인턴 모두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송상교 변호사님'의 간단한 오프닝멘트로 시작되었다. 송변호사님에 따르면 박주민 변호사님은 현재 집시법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및 활동과 더불어, 인권분야의 수많은 NGO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 곧 주인공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박변호사님은, 민변 변호사로서의 활동은 물론 로펌 변호사로서의 이야기와 같이 상대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주겠노라고 하셨는데, 이때 나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 ‘로펌생활과 공익활동의 교집합은 과연 어떤 성격의 것일까’하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변호사님은 어쩌면 후자에 무게중심을 두셨던 건지, 우리나라 변호사 시장의 규모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고, 곧이어 갈수록 대내외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로펌시장의 현황에 대해 비교적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다. 아마 이쯤에서 몇몇 인턴들은, 제각각 마음속에 솟구치는 ‘미래의 직업에 대한 회의’를 무시할 수 없었으리라. 그러나 다행히 박변호사님은, 그럼에도 변호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희소성과 높은 사회적 평가(전문가로 신뢰받는 점 등)를 들어, 낙관적인 결론으로 멋지게 나아가주셨다. 공익 업무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아직도 많다는 말씀과 함께 말이다.

 
치열한 로펌시장의 산증인이신 동시에 공익활동에도 의욕적으로 참여하시는 박변호사님은, 잠깐의 시간동안 자리를 비우셔야 했다. 그리고 그 잠깐 동안에는 ‘우리의 서선영 변호사님’께서 집시법 10조 헌법불합치 결정(위헌결정이 아닌)의 불합리함에 대해 이야기해주셨는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논리였다. ‘쉬는 시간조차 값진 교육’이었던 것이다! ^^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오신 박변호사님은, 공익법조인의 유형에 대해 ‘공익활동의 강도’에 따라 분류한 네 가지 모델로 이야기해주셨다. 가장 높은 강도의 ‘단체 내의 상근’에서부터 가장 약한 정도인 ‘로펌과 공익활동의 병행’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유형들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나는 마치 내가 이미 공익법조인의 프레임을 다 꿰뚫고 있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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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박변호사님은 "개개인이 법조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는 설명과 더불어, "자신이 택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숙고하고 그에 맞추어 적절한 모델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이 ‘자신이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라는 고민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강조하신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이 물음은, 최근 들어 다소 방향성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진 나의 모습을 반성해볼 계기가 되어주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박변호사님은, 스스로 생각하시는 ‘변호사의 덕목’으로 ‘체력(건강), 끈기, 세밀함과 치밀함, 인격, 건전한 사회 상식’의 5가지를 말씀해주셨다. 또한 ‘변호사가 되어 느끼는 보람’이나 ‘민변(공익)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의외의 즐거움’, 특히 후자가 살아가는 데에 큰 힘이 되는 것 등에 대해 이야기해주셨다.
 
 말씀이 끝난 후에 이어진 질문 시간에서도, 지식과 정보에 목마른 우리 인턴들의 요구에 너무나도 친절히 부응해주셨으니, 박변호사님은 멋진 외모만큼이나 훌륭한 매너의 소유자이신 것 같다. 교육이 끝날 무렵에는 시계가 이미 저녁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었지만, 피곤함은 눈곱만큼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교육을 듣고 나서 생기를 되찾은 느낌이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과 나눔’, 그리고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민변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많은 공익법조인들은, 지금 이 두 가지의 실천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한다. 근래에는 유독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어느 소설의 한 대목이 전하는 것처럼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얼룩말의 검은 줄과 흰 줄처럼 반복해서 일어난다. 하지만 슬픈 일이 생겼다고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하면 뭣 할까.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끈끈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기에, 세상은 좀 더 밝고 따뜻해지는 것이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그 중심에 서계시는 박주민 변호사님께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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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국제연대위원회 김정화 인턴


 

2010/04/27 01:00 2010/04/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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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이 함께하는 판결비평 좌담회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로 본 검찰권 남용> 방청기




 법학도로서, 특히 형사소송법을 배우다보면, 의외로 피고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선진성에 깜짝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다. 현대의 형사소송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신체의 자유’는 절대적인 피보호영역으로써, 혐의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끝까지 공권력과 동등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고,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그를 위한 많은 권리들이 부여된다.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부여되는-지금에 와서는 일견 당연해 보이는- 권리들이 권리로서 인정받기까지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싸워왔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 '형사소송법'과 그에 따른 수많은 법해석원리이다. 다만 이렇게 선진적인 형사소송법에서도,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검사와 대등하게 싸울 권리를 가져다 준 것이 2007년도 개정의 일이니, 그동안 '피고인의 권리' 라는 것에 대해 다들 얼마나 인색해 왔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관심이 있거나 배운 사람이 아니라면 피의자와 피고인을 구별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일반인의 인식수준인데, ‘피고인은 곧 범죄자’라는 생각에서 ‘범죄자에게 무슨 권리를 보장하느냐’고 하는 것이 그간의 차가운 시선이었던 것이다.


 
지난 3월, 수뢰죄 혐의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기소가 있었고, 몇 차례의 공판을 거쳐 4월 9일에 1심 선고가 있었다. 전직 총리에 대한 재판에다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재판이었으니, 세간의 관심과 그 파급력은 엄청났고, 재판의 전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결과는 모두들 알고 있듯이 ‘무죄’. 다만 이번 재판에 있어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사부터 재판 선고 전까지의 재판과정일 것이다.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는 집중적인 심리, 법정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공판정에서의 논리공방, 그리고 피고인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 결국에는 무죄를 이끌어 내고, 검찰의 부실한 수사 및 기소를 밝혀내는 모습 등이 이목을 끌었던 것이다.

 
이렇듯 '피고인' 으로서 세간의 인식에서는 이미 '범죄자'로 여론재판을 받은 한 전 총리가,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권리와 절차를 최대한 이용하여 그 인식을 뒤집은 부분은, 필연적으로 그 권리와 절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기에, 이에 대해 지난 4월 14일 오후 3시, 한겨레신문사의 웹방송인 HaniTV에서 4명의 패널 분들과 함께 ‘판결 비평 좌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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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공판 과정에 대한 브리핑으로 시작된 좌담회에서는, 검찰이 보여준 부실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이 이어졌고, 그에 따른 검찰개혁이 화두에 올랐다.

 패널로 나오신 인하대 로스쿨의 김인회 교수님은, 자신의 논지를 정리해서 차트로 만들어 오시는 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기억에 많이 남는데, 고려대 로스쿨 하태훈 교수님과 함께 무리한 검찰 수사를 꼬집었다.
주로 문제가 된 부분은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이용한 피의사실공표’, ‘표적/강압수사에 대한 의혹’, ‘수사기록에 대한 누락과 공소사실의 불특정’, ‘공소권의 남용’, ‘별건수사’, ‘피고인신문과 진술거부권’,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주의’ 등이었다. 이들 모두는 형사소송법에서, 명문으로 금하거나 혹은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은, 검찰이 반박성명서에서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는 유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공소장 변경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이 불특정 되어 기각 대상인 것을, 오히려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공소를 유지시켜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하태훈 교수님의 지적이었는데 소름이 끼칠 만큼 예리한 지적으로 느껴졌다.

 
또한 시민 패널로서 전 공판과정을 방청하고 그를 트위터에 중계하며 공판과정에 대한 느낌과 사실 전달에 주력했던 시민블로거 정광현 씨는, 특히 무죄판결 선고 후 검찰의 비판에 대해 ‘오히려 법원이 검찰의 체면을 생각해서 공판과정에서 접어줬다고 할 만한 부분이 많았다’고 하여, 재판을 보는 하나의 신선한 시각을 더해줬다.

 
세 분 외에도 재판과정을 취재한 오마이뉴스의 이승훈 기자가 패널로 출연했는데, 그가 특히 지적한 부분은,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법정에서 논리전이 아닌 언론을 통한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좌담회를 방청하기 전까지는 막연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 사건이었지만, 방청을 통해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보다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검찰 측의 항소로 2심이 예정되어 있지만, ‘공판중심주의에 의해 법정에서 현출된 증인과 증거에 대한 1심판결을 뒤집을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김인회 교수님의 예측이 맞아떨어질지, 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 글 / 입법감시팀 장덕규 인턴


2010/04/19 16:54 2010/04/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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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불법 정착촌 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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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은 계속하여 강경히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확장에 반대를 하였다.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확장은 수십 년에 걸친 다수의 유엔총회결의안을 위반하는 사항이며, 2002년 미국, 유럽연합, 유엔과 러시아가 중개를 한 중동평화 로드맵 (Roadmap for Peace)에서도 정착촌 확장을 중지한다고 나와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은 자국내 확장률보다 거의 세배나 높은 4.9퍼센트에 달하였다.

이스라엘 정착촌 확장을 견책하는 유엔총회 결의안

 

결의안 127 (1958 1 22): “예루살렘 내 특정 영토의 무인지역지정을 유예할 것을 권고한다 (...recommends Israel suspends its 'no-man's zone' in Jerusalem)”

 

결의안 252 (1968 5 21): "예루살렘을 유대교 수도로써 통일시키려는 이스라엘의 행위는 근거가 없다고 선언한다 (...declares invalid Israel's acts to unify Jerusalem as Jewish capital)"

 

결의안 267 (1969 7 3):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려는 이스라엘의 행정적 행위를 견책한다 (...censures' Israel for administrative acts to change the status of Jerusalem)"

 

결의안 476 (1980 6 30):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대한 권리 주장은 무효함을 재강조한다 (...reiterates that Israel's claim to Jerusalem are 'null and void')"

 

결의안 478 (1980 8 20): “국내 기본법에 예루살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을 강하게 견책한다 (…censures (Israel) in the strongest terms for its claim to Jerusalem in its 'Basic Law’)”

 

결의안 605 (1987 12 22): "팔레스타인 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스라엘의 정책과 행위를 강하게 개탄한다 (...strongly deplores Israel's policies and practices denying the human rights of Palestinians)”

 

 

2009년부터 시기별 관련 기사들 (자료출처: CNN)

 2008년 당시 121개의 정착촌에서 280,000명의 이스라엘인들이 거주하였고 특히, 팔레스타인 인들이 자신들의 미래 국토로 지목하고 있는 서안지구 (수도로는 동예루살렘) 에서 200,000명이 거주하였다.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인들도 종교적 이유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들은 하느님이 성경을 통해 자신들에게 이 땅을 부여하셨다고 믿는다.

-  Israeli Settlers Wary, Defiant in West Bank

http://www.cnn.com/2009/WORLD/meast/06/12/israel.settlers/index.html?iref=allsearch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오바마 정권 초기 때부터 전 부시 정권 때보다는 덜 친밀한 관계였다고 알려진다. 하지만
가능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양측이 노력을 하였고, 새로운 정착지 확장과 영토의 압수를 멈추고 또한 현존하는 정착촌의
자연스런 확장에 제한을 두자는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이미 승인되고 재원이 확보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

- Israeli Official: “Accommodation” Possible on Settlements
http://www.cnn.com/2009/WORLD/meast/06/16/israel.settlements/index.html?iref=all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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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살렘의 북쪽에 주택 1,450가구를 세우려는 프로젝트 중 일부인 50가구의 설립이 6 29일 이스라엘 국방부에 의해 허가되었다. 이는 미그론(Migron) 불법 전초기지에 거주하는 자들을 이주시킬 곳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스라엘 측은 전했다.

- Israel Moves Forward with Settlement Construction

     http://www.cnn.com/2009/WORLD/meast/06/29/israel.settlement.construction/index.html?iref=allsearch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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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7 16, 미국의 국무부 관계자는 이스라엘 대사와 만나 동예루살렘 정착촌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보수파로 알려진 이스라엘 수상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19일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이 손상돼서는 안되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전 구역에서 거주하며 땅을 사고 팔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쟁점으로 여기어지는 건설 프로젝트는 우습게도 미국의 백만장자 어빙 모스코위츠(Irving Moskowitz)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
사진 출처
: GETTY IMAGES)

-  Israel Won’t Stop Housing Project in Muslim Neighborhood
http://www.cnn.com/2009/WORLD/meast/07/19/israel.netanyahu.housing/index.html?iref=allsearch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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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예루살렘에서 부동산을 둘러싼 팔레스타인 인과 이스라엘인의 법적 공방이 있었다. 이스라엘 법정은 후자의 손을 들어 주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팔레스타인 세대가 그들이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렸다. 이스라엘 대변인은 두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이었을 뿐이라고 했지만 이 판결과 그에 따른 집행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다. 특히 미국 국방부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권고하였다.
(
사진 캡션:
이스라엘의 좌파 활동가들이 동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인들이 쫓겨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
사진 출처
: AFP/GETTY IMAGES)

-   Israel Defends Jerusalem Evictions

http://www.cnn.com/2009/WORLD/meast/08/03/israel.evictions/index.html?iref=allsearch


 

9 4


 네타냐후 수상은 정착촌 확장을 중지시키기 이전에, 당시 진행 중이던 2,500가구에 더한, 몇 백 가구의 건설을 더 허가시킨다고 하였다. 이는 정착촌 확장을 언젠가는 중지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예루살렘 만큼은 확장 중지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여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이 1967년의 6일 전쟁(Six Day War) 당시 요르단으로부터 차지한 적법한 이스라엘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 Israel May Build More Settlements Before Weighing Housing Freeze

     http://www.cnn.com/2009/WORLD/meast/09/04/israel.settlements/index.html?iref=allsearch

 


9
7


 이스라엘의 국방부장관 에후드 바락(Ehud Barak) 9 7일 서안지구에 455가구의 건설을 허가하였다. 팔레스타인 측 협상가 사이드 에라캇(Saed Erakat)은 이스라엘이 미래에 확장 중지를 한다 해도 이 허가에 의해 의미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팔레스타인 대통령 고문인 사브리 사이담(Sabri Saidam)은 허가 행위가 평화를 위협하고 미국의 평화 계획을 좌절시킨다고 했다. 미국 측도 계속하여 기존 정착촌 확장을 포함한 모든 정착지 건설을 반대한다고 전했다.

- Israel Approves Construction of More Settlements

     http://www.cnn.com/2009/WORLD/meast/09/07/israel.settlements.barak.construction/index.html?iref=allsearch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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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이스라엘은 11 17,
900
가구의 건설을 허가하였다.

(
사진 출처
: GETTY IMAGES)







- 
Israel Approves Plan to Build 900 Homes
http://www.cnn.com/2009/WORLD/meast/11/17/jerusalem.settlements/index.html?iref=allsearch

 

 

11 25


 이스라엘의 안보내각(Security Cabinet)은 투표 결과 2009 11 25일 서안지구의 새 건축지 허가와 건설을 10개월간 정지시켰다. 동예루살렘은 이 정지에서 제외되었고 서안지구에서 이미 진행중인 건설은 계속해서 진행토록 했다. 이는 완전한 중지 보다는 못한 결정이었지만, 근 몇 개월 간 이스라엘이 보여준 최대의 배려였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수상 살람 파야드(Salam Fayyad)와 관계자들은 동예루살렘의 제외를 큰 문제로 제기하며 이번 정지가 불충분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스라엘 내에서도 네타냐후 수상이 미국과 팔레스타인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소속되어있는 보수당의 지지를 잃을 것이라며 평화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을 하였다.

- Israel Approves Temporary Settlement Freeze

http://www.cnn.com/2009/WORLD/meast/11/25/israel.settlements/index.html?iref=allsearch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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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중지에 대한 강한 반발이 서안지구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네타냐후 수상의
선거공약이었던 서안지구 정착지 번창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며 여러 운동을 벌였다. 중지를 실행
시키러 온 정부 관계자들을 저지하고, 건설 취소된
유대교 회당을 정착촌 지도자들이 직접 콘크리트
작업하는 등의 운동이 있었다. 네타냐후 수상은
이 중지가 일시적인 것이며 중지가 풀린 후
다시 정착지 개발에 착수 할 것이라 강조했다
.
(
사진 출처
: APF/GETTY IMAGES)

- Protesting Freeze, Israeli Settlers Block Inspectors   http://www.cnn.com/2009/WORLD/meast/12/02/israel.settler.protests/index.html?iref=allsearch


 

12 28


 2009
12 28일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에 700가구 건설을 허가하였다. 미국은 예루살렘의 문제는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할, 진행 중인 문제이기에 협상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평화협상 할 준비가 안되어 있다며 이스라엘이 아직도 60년대의 3불 정책 (6일 전쟁 후 아랍국가들에 의해 채택 된 카르툼 결의안(Khartoum Resolution)에 수록된 이스라엘 적대정책으로써, 이스라엘을 승인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협상하지 않으며, 이스라엘과의 평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에 근거하여 국가를 운영한다고 했다.

- Defying U.S. Urging, Israel to Build Homes in Arab East Jerusalem
      
http://www.cnn.com/2009/WORLD/meast/12/28/israel.settlements/index.html?iref=allsearch







- 글/ 국제연대위 김지슬 인턴     



 

 
2010/04/15 11:44 2010/04/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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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월 6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들리는 여러 변호사님들과 교수님들의 목소리를 찾아갔다.
처음 가보았던 (넓은) 국회의사당 안에서, 회의장을 찾는 것부터 헤매고 또 신분확인 등의 여러 어색한 절차들을 거쳐
당황한 상태였을 때 공청회가 시작되어 긴장되었다.
 

이번 공청회 진술인은 총 7명이었는데,
시변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제완 교수님, 한얼 법무법인 대표 백윤재 변호사님, 민변 사법위원장 민경한 변호사님, 민우 법무법인 대표 문흥수 변호사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가정준 교수님, 대한변협 정태원 공보이사님이다.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 변호사의 과다수임료문제, 2) 전관예우 근절방안 문제, 3) 무변촌의 법률서비스 개선방안 이다. 참가자 분들 각자가 다른 의견을 피력하셨고, 찬반논란도 아주 뜨거웠다.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관해서는, 가정준 교수님의 의견이 기억에 남는다.
'연봉금액을 지급하며 전관의 변호사 개업을 무작정 제한만 하지 말고, 같은 연봉을 지급하는 대신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대학교수로서 강의를 하게 한다거나 관공서에 재직하게 하는 등으로- 쓰고 인센티브를 주자'는 견해였다. 단순한 찬반의견이 아닌 이러한 색다른 견해는 위원들에게도 좋은 제안일 듯했고, 실제로 '고려해보겠다'고 대답하신 의원님도 있었다.

 
변호사의 수임료 상한 결정에 대해서도 역시 찬반이 나뉘었는데 '이런 결정에 반대하는 대부분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변호사들'이라고 말씀하신 한 변호사님의 솔직함에, 살짝 웃음이 새어나오기도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따라가셔서 '공청회 자료집'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   


이번 공청회는, 나의 오랜 꿈인 변호사 직(職)과 관련된 주제였기에,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진진했다.

또 진술을 할 때 어떤 상황에 빗대거나 외국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의견을 내놓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인식한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거나 예로 든 외국제도의 허점이 드러나서 위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한 자료들은 단지 참조가 되어야 할 뿐, 우리나라 현 제도의 '기초'가 될 순 없기에, 비교를 할 때에는 신중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법제도개혁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다.
여러 의견들을 잘 평가하고 수렴하여, 이번 공청회 시리즈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기초가 되었으면 한다.



 

- 글/ 여성위원회 인턴 양정화          

 


2010/04/13 21:22 2010/04/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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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인턴 4월 행사일정



    4/06(화) - 국회사법개혁특위 공청회 [변호사 주제]
    4/13(화) - 국회사법개혁특위 공청회 [검찰 주제]
    4/14(수) - 홍보출판팀 회식
                    4월 월례회 준비위 모임
    4/16(금) - 상담팀 회식
    4/20(화) - 국회사법개혁특위 공청회 [법원 주제]
    4/23(금) - 4월 인턴전체교육 <박주민 변호사 초청 강연>
    4/24(토) - 고대 이주노동자 후원주점
    4/25(일) - 이동화 간사님 결혼식
    4/30(금) - 인턴 월례회




4기 인턴, 4월에도 화이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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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00:37 2010/04/1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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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마약소지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16살 아프가니스탄 청년

 

이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입국이자 최근 유엔으로부터 청소년 사형의 폐지를 권고 받은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계속해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16살의 잔다르샤 나비즈다(Jandarshah Nabizda)는 마약 200~300그램을 소지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후 (헤로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30그램 이상 소지하면 사형선고) 언제 이루어질 지 모르는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란은 사형제도를 청소년에게도 적용하기 때문에 악명 높지만 그 거침없는 집행 또한 국제적 우려의 목소리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경제난과 불안정한 삶이 많은 이들을 국경너머로 몰아내고 있다. 현재 이란에는 등록 및 미등록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150만 명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육체 노동을 하지만, 세계적 헤로인 수출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약 밀매를 하는 자들도 허다하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은 자국민 5,630명이 이란에 수용되어있고 3,000여 명이 사형수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란은 이 숫자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AFP)

 

Iran 'Shows Contempt' for Human Rights by Rejecting UN Recommendations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iran-039shows-contempt039-human-rights-rejecting-un-recommendations-20100217

Outcry in Kabul over Afghans on Death Row in Iran

http://www.rferl.org/content/Outcry_In_Kabul_Over_Afghans_On_Death_Row_In_Iran/1990287.html

 

 



사우디 아라비아

 




마법행위로 사형선고를 받은 남자

 

알리 후세인 시밧(Ali Hussain Sibat)은 레바논 위성텔레비전에서 미래에 대한 조언 및 예측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2008 5, 이슬람의 종교 의식인 우므라(‘umra) 순례를 하기 위하여 사우디 아라비아에 입국하였고, “마법을 행하였다는 혐의로 종교경찰인 무타와엔 (mutawaeen)에 의하여 체포 당했다. 2009 11 9일 사형선고를 받은 후 2010 1월 항소에서 승소하였지만, 3 10일 판결이 또다시 뒤집혀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마법행위로 사형당한 가장 최근 사례는 2007 11 2, 이집트 국적의 무스타파 이브라힘(Mustafa Ibrahim)의 경우이다. 그는 이슬람 법전인 코란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변절혐의에 의한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사형집행 건 수는 2007년 간 최소 158, 2008년 간 최소 102, 2009년 간 69 (외국인 대략 20), 그리고 2010년 현재까지 8명이다. (사진 출처: CNN)

 

Saudi Arabia 'Sorcery' Death Sentence Upheld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saudi-arabia-sorcery-death-sentence-upheld-2010-03-18

TV Presenter Gets Death Sentence for 'Sorcery'

http://www.cnn.com/2010/WORLD/meast/03/19/saudi.arabia.sorcery/index.html?iref=allsearch

 




 

이집트


소리소문없이 사형되는 이집트의 사형수들

 

유엔인권이사회가 이집트에 사형집행의 유예와 제도의 궁극적 폐지를 권고한 후 몇 주 안돼서 두 개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 지한 무하메드 알리(Jihan Mohammed Ali)와 아테프 로흄 압드 엘 알 로흄(Atef Rohyum Abd El Al Rohyum)은 알리의 남편을 공동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알리는 추후, 남편이 그녀를 폭행하여 자기방어로 살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살해하는 과정에서 단독으로 행동했고 로흄은 단지 시체를 옮기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사형당했고 로흄은 이 새로운 증언을 근거로 2009 5월 재심판을 요청했지만, 이를 받지 못한 채 2010 3 10, 마찬가지로 사형을 당하였다. 로흄의 가족은 3 9일 그의 현황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였지만 그의 재심판 요청이 기각 당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였고, 사형이 집행 된 다음 시체 처분과정에서야 그의 사망소식을 들었다. 이집트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실제적으로는 사형수에게 집행 날짜와 시각에 대해 알리지 않고, 사형이 집행된 다음에서야 가족에게 통보를 한다. 이집트에서는 2008 20명이 사형을 당하였고 26명이 선고를 받았지만, 2009년 이 숫자가 부쩍 늘어 최소 269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정부는 사형수의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

 

Egypt Upholds Death Penalty Policy in Disregard of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http://www.fidh.org/Egypt-upholds-death-penalty-policy-in-disregard

Egyptian Man Executed Amid Questions over Murder Conviction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egyptian-man-executed-amid-questions-over-murder-conviction-2010-03-12

 



 

대만 





사형제도 폐지 주장한 대만 법무부장관 사임

 

3 11,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한 대만 법무부장관, 왕칭펭(Wang Ching-feng)이 대중의 압력에 못 이겨 사임을 하였다. 그녀는 10, “사형수 대신 내가 죽겠다라는 발언을 한 후 전국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대만의 헌법은 사형제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모든 집행은 법무장관의 승인 하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만에서는 2005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었고, 현재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 대만의 사형제도를 폐지하려는 자들의 연맹 (Taiwan Alliance to End the Death Penalty)”과 법무부차관 황스밍(Huang Shih-ming)은 이러한 그녀의 주장에 찬성을 했다. 반면, 법무장관의 발언 이후 연합보(United Daily News)가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응답자의 74퍼센트가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를 했다. 특히,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게 피해를 입은 가족이 이 제도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97년 딸을 유괴 그리고 살해당한 대만의 여배우 백빙빙(Bai Bing-bing)은 국민투표를 치러 법무장관을 처벌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했다. (사진 출처: AFP)

 

Wang Ching-feng Quits

http://www.chinapost.com.tw/print/247935.htm

Taiwan Justice Minister Resigns Over Death Penalty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8563838.stm

Open Letter on Death Penalty in Taiwan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open-letter-death-penalty-taiwan-2010-03-18





글 / 국제연대위 김지슬 인턴 



2010/03/31 11:11 2010/03/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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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제 4기 인턴 18명이 활동을 한 지 한 달여가 지난 3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 저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인턴생활의 방향을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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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앉게 되는 월례회의 의자. 평소와는 달리 어머님 품 같은 안온함은 느낄 수 없고, 무언가 정례적이며 진지한 난상이 벌어질 것 같은 이유로 진지함이 짐짓 느껴집니다. (함께 하신 송상교 변호사님의 표정에서 진지함이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월례회 시작은 그러하였으나...
 
 

원만한 진행의 장덕규 인턴이 처음 맞이하는 월례회의 포문을 열자,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 즐거운 마음과 진지한 표정을 환상적으로 조합시켜 의미 있는 시간의 편린들을 채워갑니다. 


3기 인턴들은 매월 특정 위원회가 담당하여 업무보고 및 2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4기들은 일단은 처음이니까 함께 모두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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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특보관 방문에 맞춰 자료를 준비중인 국제연대위원회, 매주 수요일 회의하며 현안과 관련하여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노동위원회, 국보법을 쌍심지를 켜고 주시하고 있으신 미군통일위원회, 상담과 변론지원을 묵묵히 하고 있는 상담‧변론위원회, 각종 단체 방문에 적극적이면서 3월 8일 여성의 날에 활약하신 여성위원회, 언제나 아름다운 우리 민변의 비쥬얼을 책임지고 있으신 홍보출판팀.


많은 의미와 감흥을 담아낼 그릇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우리들의 언어로서는 표현하기 힘든 수려한 업적들이 많으니깐요! 관심 있으신 분은 “너 3월달에 뭐 했니?” 라고 물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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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호호 하다보니 벌써 시간이 두 시간 가까이 지나 갔더라구요. (Episode 6개는 족히 볼 시간인데...) 앞으로 월례회의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들 초미의 관심사죠! 위원회 별로 간략한 브리핑 형식은 유지하고,  B.C. 6C 고대 Greek을 방불케 하는 공정성을 자랑하는 제비뽑기로 선출된 담당 인턴들이 앞으로 2부 순서는 책임지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역시 원만한 진행의 장덕규 인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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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필드가 라자냐 없이 안 되듯 역시 빼 놓을 수 없는 월례회의 뒷풀이! 많이들 참석해 주셨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끝까지 생존하신 분들은 새벽 6시까지 함께 했다고 하니 우리 4기 인턴은 정말 知音들만 모인 것인가요? 앞으로 다들 그렇게 되도록 하죠 뭐! 좋아요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

앞으로의 남은 5개월이 기대됩니다. 함께 보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어깨를 으쓱으쓱 해 보도록 해요 파이팅! 원만한 서술의 임현철 이었습니다.



 

글 / 상담변론팀 임현철 인턴


 

2010/03/30 19:07 2010/03/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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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전교조 시국선언 서울지역 형사 1차 공판 참관기         

     - 3. 29.(월) 1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2010고합223 (형사36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이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이 두 사건을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했으나, 각급 법원마다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편향 판결 논란이 일자, 합의부에 배당했다.

 시국선언 사건은 이제껏 다섯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났는데, 유·무죄가 3 대 2로 엇갈려 혼란을 초래하였다. (인천지법과 홍성지원·청주지법 단독판사들은 유죄를, 전주지법과 대전지법 단독판사들은 무죄를 각각 선고) 이번 서울지역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의 재판결과에 시선이 모이는 것은, 향후 재판 방향을 전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오후 2시가 되자 재판관이 입정하고, 전교조 피고인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의 확인이 이뤄졌다. 이후 검사 측에서 기소요지에 대해 진술하였다. 내용인즉,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은 공무 외의 집단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근무 조건과 관련 없는 정치 활동으로 교원 노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사항도 적시하였다.

 전교조 피고인 측 대표도 발언을 하였다.
그는 '전교조 시국선언은 현 정권의 소통능력 부재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고,
'국정쇄신, 언론과 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반민주악법 강행 중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추진, 한반도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빈곤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학생인권 보장 강화 등의 주장'은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권력의 횡포에 일침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일 뿐이라 주장하였다.


 
이어서 여섯 명의 변호인단(김진, 김선수, 최병모, 김필성, 송병춘, 강영구 변호사)의 변론이 있었다.

 변호인단은 우선 '공소사실 불특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고 있는 집단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각 공소사실의 기재가 장황하고, 그 내용이 범행의 동기·배경·과정 기타 정황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기술한 것인지 특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에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검찰의 기소는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있어 피고인들이 '정부정책을 비난할 목적을 가지고 시국선언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피고인들이 평소 적극적으로 반정부적 견해를 가지고 있던 중에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오인될 여지가 있고, 재판부에 예단을 줄 우려가 있는 공소장 기재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공소권 남용’을 문제 삼았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다른 교사들도 다수인데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공소제기 된 것은
 형평에 반하는 공소권의 남용이며, 정치적 이유로 소추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작년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자는 18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검사의 공소를 살펴보면 시국선언에는 참여하지 않고, 서명한 행위만으로 기소되어 있는 피고인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검사측은 서명행위 자체를 일련의 집단행위로 보고 기소하였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이어 시국선언에 서명한 전교조 교사들이 2만 8천여 명에 달하는데 피고인의 경우 검찰 측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기소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재차 질문이 있었다.

 재판
방청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학에서의 전공이 교육학인지라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기에 이번 전교조 시국선언 건도 주시하고 있었는데, 단순히 언론보도나 재판부 판결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해왔던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제 3자의 동떨어진 시각이 아닌, 사건 내면에서 보다 자세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다음 재판기일인 4월 19일 오후 2시에는 서울지법 524호에서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된다고 한다.
재판부가 밝힌 바대로 전교조 시국사건의 경우 법률관계와 사실관계가 구분되어 명확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귀추가 주목된다.


 - 글/ 안세준 인턴   

 

 

2010/03/30 02:26 2010/03/3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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