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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촛불백서 발간 및 수령희망자 모집 ![]() 1. 안녕하세요.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에서는 2008년 촛불집회 2주년을 맞이하여, 촛불과 관련한 민변의 활동을 정리한 '민변촛불백서'를 지난 2010. 5. 27. 에 발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minbyun.org/?document_srl=31145#0)
3. 민변은 촛불백서 발간을 계기로 촛불의 정신을 살려가는 활동이 이어지길 기원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에게 촛불백서의 내용이 공유되길 희망하며, 민변의 촛불백서를 받기를 희망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에게 무상으로(2권이상 요청은 착불로) 발부하려 합니다.
4. 민변의 촛불백서를 받기를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는 아래의 신청서식을 작성 또는 신청서식의 내용을 작성하셔서 m321@chol.com 으로 보내주시면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민변 이동화간사(02-522-7284)에게 연락주시고, 민변의 촛불백서가 귀하와 귀 단체의 활동에 자그마한 밑거름이 되길 기원합니다.
6. 감사합니다.
- 신청서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이 말한다'에 해당되는 글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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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20 .1241575669 [보도자료] 언론악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관련 증거자료 열람, 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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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28 .1241575669 [보도자료]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 및 언론악법 미화광고 관련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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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15 .1241575669 [논평] 이명박 정부는 전국검사를 정권의 충견으로 만드려는 시도를 포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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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01 .1241575669 KBS 경영진은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2009/06/20 MINBYUN 정치검찰의 폭주, PD수첩 기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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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익스프레스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이 사업일시정지권고로 제동이 걸린 이후, 최근에는 대규모 유통점이 이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로 다시 입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라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맹점이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을 분석하면 여전히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그 가맹점 출점은 사업조정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009년 8월 상계동상인들의 '롯데슈퍼'입점 항의시위_출처: 인터넷신문 '레디앙' 손기영기자
-아래-
가맹점 형태의 SSM(대기업 슈퍼마켓)도 ‘상생법’ 상의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
대규모 유통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가 「상생법」 제32조 제1항의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상생법상의 사업조정 대상인지 여부
1. 사실관계 및 쟁점
가. 사실관계
삼성테스코(주)(이하 "삼성테스코"라 함)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이라 함) 제2조에서 정한 대기업으로 인천시 갈산동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로 스스로 직영하는 소위 기업형 수퍼마켓(SSM, 이하 "SSM"이라 함)을 개설하려다가 2009. 여름경 인근 중소유통상인들이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신청을 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의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테스코는 위와 같은 일시정지권고 후 최근 같은 위치에 스스로 직영하는 SSM이 아니라 가맹점주를 모집하여 가맹점주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는 같은 상호로 소형 유통가맹점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에 따라 삼성테스코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계약의 주요조건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보증금으로 1억 5천만원, 개점준비 4,800만원 합계 1억 9,800만 원만 부담하고 삼성테스코가 점포임차비용, 점포내·외장 공사, 영업용 판매장비·설비·비품 등 일체를 부담하며, 위 가맹점의 매출액수에 따라 가맹본부에 해당하는 삼성테스코와 가맹점사업자가 이익을 분배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삼성테스코가 공급하거나 지정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할 경우 삼성테스코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판매에 관한 표준가격을 변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역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물품의 구매와 판매, 광고와 홍보, 대금결제 등에 관하여 가맹본부인 삼성테스코의 사실상 통제를 받는 조건입니다.
삼성테스코는 이러한 가맹점 형태의 소형 유통점은 독립적인 중소사업자이므로 「상생법」에 따른 일시정지 권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계당국인 인천시에 일시정지권고의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인근 중소상인들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삼성테스코가 가맹점 형태로 소형 유통점을 개설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삼성테스코로부터 일시정지권고의 취소를 요청받은 인천시는 중소기업청에게 일시정지권고를 취소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상 이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 쟁점
⑴ 「상생법」상 중소기업은 상법상 법인에만 적용되고 개입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⑵ 대기업이 「가맹사업법」이 규정한 가맹사업 형태로 소형 유통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상생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⑶ 삼성테스코가 위 인천시 갈산동에 가맹사업 형태로 개설하고자 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상생법」제32조에 의한 사업조정의 대상인지 여부
2. 검토의견
가. 「상생법」상 중소기업은 상법상 법인에만 적용되고 개입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상생법」 제2조 제1호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제1항에서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업종의 특성, 상시 근로자의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제1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제2호)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중소기업은 상법상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대통령령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창업일”을 법인인 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은 상법상 법인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 소위 개인사업자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생법」상 중소기업은 기업의 형식에서 상법상 법인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나. 대기업이 「가맹사업법」이 규정한 가맹사업 형태로 소형 유통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상생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기업이 가맹사업 형태로 소형 유통점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가맹점사업자가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다면 「상생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상생법」과 「가맹사업법」의 입법목적과 규제의 방법 및 취지가 전혀 다르므로 어느 하나의 법률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함)에 따라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통합법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상 기업합병에 대한 규제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특례조항을 두지 않는 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처럼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상생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비하여 열후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이 둘 사이의 공정한 거래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상생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위태로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공존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의 차이는 곧 규제의 대상과 규제의 방법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힘센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의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상생법」은 금지행위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공존을 전제로 상호협력의 방안을 도출하고 집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다만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조정신청을 하여 상호간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법의 입법목적과 규제대상 및 방법 등이 근본적으로 상이하고, 나아가 「상생법」 내에 「가맹사업법」에 의한 가맹사업에 대하여는 「상생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이 없는 이상, 「상생법」의 적용 자체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상생법」의 개별조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록 대기업이 「가맹사업법」이 규정한 가맹사업 형태로 소형 유통점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해당 가맹사업에 대하여는 「상생법」을 적용하고 집행하여야만 합니다.
다. 삼성테스코가 위 인천시 갈산동에 가맹사업 형태로 개설하고자 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상생법」제32조에 의한 사업조정의 대상인지 여부
현재까지 주어진 자료에 기초하여 볼 때, 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삼성테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상생법」제32조에 의한 사업조정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생법」제32조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업종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조정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사업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i) 실질관계를 고찰하여 볼 때 가맹점사업자나 그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대규모 유통사업자가 직접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ii) 설령 가맹점사업자나 그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의 독립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상생법」 제32조가 규정한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생법」 제32조의 사업조정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1) 상생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3호의 적용 가능성
「상생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입각한 통상적인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임대보증금, 점포 인테리어 공사비(내.외장 공사)와 영업용 설비.비품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가맹본부가 브랜드사용, 교육지원 등의 명목으로 가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 영업개시 이전에 가맹점사업자는 개점준비금 4,800만원과 가맹보증금 1억 5,000만 원, 합계 1억 9,800만 원만을 가맹본부에 지급할 뿐 나머지 부담은 전혀 없는 대신 가맹본부인 삼성테스코는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포임차비용을 부담하는가 하면, 점포 내.외장 공사비용과 영업용 판매 장비.설비.비품 비용도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등 가맹점 개설시 가장 큰 비용부담이라 할 수 있는 3가지의 비용을 가맹본부가 부담하여 통상적인 가맹사업관계와 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의한 엄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실제 대도시의 경우 위 3가지 비용의 추산액은 80평 표준형의 가맹점포를 기준으로 할 때 10여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그 금액이 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1억 9,800만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점포임차비용과 점포내.외장 공사비용, 영업용 판매장비.설비.비품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가맹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보증금, 점포 내.외장 시설 및 영업용 판매장비.설비.비품의 귀속관계를 예상할 때,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한 점포임차권과 점포 내.외장 시설 및 영업용 판매장비.설비.비품의 소유권 기타 그와 관련한 비용상환청구권 등의 권리가 가맹본부에 귀속되고 가맹점사업자는 점포가 설치될 장소나 점포 내.외장 시설 및 영업용 판매장비.설비.비품을 이용하는 관계이므로 가맹본부는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산의 대여’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삼성테스코는 중소기업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사업자의 출자총액인 1억 9,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함으로써 해당 가맹점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⑵ 기타 실질적 지배관계
한편 삼성테스코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는 (i) 월 순매출 총이익의 액수에 따라 54%에서 58%에 이르는 일정한 이익분배율을 곱한 금액을 이익분배금으로 가맹본부인 삼성테스코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ii) 거래하는 상품과 용역은 원칙적으로 가맹본부로부터만 매입해야 하고 그 이외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판매중지 또는 철거를 지시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 갱신거절 또는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함), (iii) 상품과 용역의 가격은 가맹본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표준판매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iv) 영업이나 광고 또는 홍보행위에서도 가맹본부의 감독이나 통제를 받아야 하며, (ⅴ) 삼성테스코의 귀책사유 없이 점포건물에 대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삼성테스코와 임대인 간의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에 따라 가맹점관계가 존폐되는 등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본부인 삼성테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한바,
가맹사업 관계에 대한 조사결과 위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호의 기준과 같이 가맹본부가 대여한 임대보증금, 내·외장 공사비, 영업용 판매장비· 설비· 비품의 합계 가액이 가맹사업자가 출자한 총액인 1억 9,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i) 내지 (v) 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상생법」 제32조 제1항의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의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법리를 「공정거래법」 제7조의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제한 법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7조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제7조에 구체적인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업결합의 지배관계 형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질적 지배”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배회사가 피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되지만, 50/100 미만인 경우에도 ①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상호간의 관계 ②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로부터 공급받는지 여부 ③ 취득회사 등과 피취득회사간의 임원겸임관계 ④ 취득회사 등과 피취득 회사간의 거래관계, 자금관계, 제휴관계 등의 여부를 고려하여 취득회사 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누2252 판결은 “무학이 대선주조의 주식 중 50/100 미만을 소유하고 있으나 주식분산도로 보아 제1위에 해당되고, 제1대 주주(무학)와 제2대 주주(대선)간에 지분보유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경영권 획득을 위한 주식취득이라는 점을 무학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학의 대선주조에 대한 지배관계는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 2006. 3. 15. 선고 2005누3174 판결 역시 삼익악기가 그 계열사와 함께 경쟁사업자인 영창악기의 주식 48.58%를 취득한 사안에서 "취득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미만이더라도 주식소유비율이 1위에 해당하고 주식분산도로 보아 주주권행사에 의한 회사지배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주식취득을 통하여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수평적 기업결합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영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 즉 “실질적 지배” 여부를 지배관계 형성 인정의 판단기준으로 하는 법리에 비추어, 「상생법」 제32조의 사업조정 대상이 적용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의 판단에 있어서도 「상생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각호가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i) 내지 (v) 와 같이 판매상품의 구입, 상품가격의 결정, 홍보 등 영업방식의 등 가맹사업자의 경영전반에 가맹본부가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배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고 가맹본부인 삼성테스코 스스로 직영의 SSM 진출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가맹사업 형태로 SSM 진출을 시도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맹본부인 삼성테스코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 서 「상생법」 제32조 제1항의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위에서 보듯 삼성테스코는 중소기업자인 가맹점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소형 유통점을 영위하고자 가맹사업의 외형을 이용하고 있을 뿐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인근 중소유통상인들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내린 일시정지권고를 편법적으로 일탈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편법행위를 그대로 허용한다면 어떠한 대기업도 자신들의 임직원이나 그 가족 명의를 빌려 가맹점사업자를 내세우고 해당 가맹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상생법」이 규정한 사업조정제도의 취지를 손쉽게 몰각시키고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는바, 중소기업의 보호와 지원을 그 존재이유로 하는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법해석과 적용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중소상인살리기 법률지원단
담당변호사 김 남 근, 황 희 석, 박 갑 주, 권 정 순
[논 평]
미디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가 아니라는 헌재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외 91명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미디어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신문법 표결과정은 적법했으므로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따라서 두 법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도 유효하다고 했고,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해서는 표결과정에서 국회법 위반의 위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지만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4개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특히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과정에서 일방적인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 생략, 무권투표, 재투표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한 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헌법에서 위임받아 국회에서의 의사절차를 정한 국회법을 위반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인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위헌․무효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매우 정치적이고 비겁한 결정을 내렸다. 이 번 결정으로 인해 과거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가 국회법 위반의 위법은 있지만 위헌․무효는 아니라고 했던 헌법재판소 결정의 악몽이 재연되었다. 국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치외법권 지역에 있음을 헌법재판소가 다시금 인정해 준 꼴이 된 것이다. 참으로 통탄스럽다. 초등학생 반장선거 보다 못한 난장판 투표의 적법성을 결과적으로 확인해 준 헌법재판소를 두고 앞으로 어찌 헌법질서 수호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또다시 다수의 힘만을 앞세운 폭거가, 날치기가 횡행할 경우 도대체 누가 이를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법안처리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외면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결정으로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 번 결정은 법리적으로 논리모순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 마저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 번 결정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2009월 10월 29일
PD 수첩 사건
1. 사건의 배경
2008. 4. 29. 방영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이하 “이 사건 방송”)’의 제작진에 대하여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이 ‘법리상 제작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수뇌부와 갈등을 빚다가 급기야 사표를 제출하는 등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 사건 방송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민동석 전 쇠고기수입협상 대표 및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조능희(책임 PD)외 4명을 기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 3458). 제1회 공판기일은 2009. 9. 9.에 있었고 제2회 공판기일은 2009.10. 7.에 있었습니다.
2. 쟁점 및 고려사항
ⅰ) 이 사건 방송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는지 ⅱ)공무원 개인 비리나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 보도도 아닌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에 의하여 정책 수행자인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아울러 방송작가의 지극히 사적인 이메일 내용을 짜깁기하여 수사 발표까지 하였던 점, 그리고 취재원 보호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다분히 있는 원본테이프 제출 요청 등, 법리적 쟁점과 기본권 침해적 요소가 혼합된 측면이 있는 사건입니다.
3. 제1회 공판
검찰 측 증인은 이번 협상이 많은 고심을 기울인 것이었으며,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입각한 합리적인 협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OIE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대만과 일본은 OIE 기준에 따른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도 자국의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OIE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음을 근거로 들어 증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농림부가 9일 간의 미국현지 점검 일정 중 실제로 점검을 시도한 날짜는 3일에 불과한 등 안일하게 업무에 임했다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은 정부의 전문가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지금은 이러한 쇠고기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모순을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증인 측은 당시의 회의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대응논리를 개발한 것일 뿐,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변호사 측 증인은 OIE 기준이 신뢰성이 약하며, 0.1%만 검사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검사 측은 증인이 ‘OIE 기준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라고 증언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실제로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하는 나라가 96개국에 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인은 96개국 나라 대부분의 쇠고기 수입량은 극히 미미하며, 전체 수입량의 80%가 멕시코, 캐나다, 일본, 대만, 한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멕시코와 캐나다는 나프타로 인해 수출입이 자유로웠던 것이고, 실제로 일본은 20개월 미만, 대만은 30개월 미만을 수입하고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4. 제2회 공판
영문 번역 상 오류가 있었는지, 오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양측의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검찰 측의 증인은 자신이 CJD로 번역한 것을 방송국 측에서 의도적으로 vCJD로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Suspect라는 단어를 ‘추정하다.’라고 표현해야 함을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걸렸다.’는 표현으로 방송이 나가는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자신의 번역이 왜곡되었는데, 이는 방송국 측이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몰아가기 위한 시도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증인에게 ‘빈슨 양은 2008. 4. 4. 주로 인간광우병으로 불리는 변형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의 진단을 받고 퇴원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아레사 빈슨 손해배상 청구사건 소송자료를 보여주며 빈슨이 MRI결과 vCJD 진단을 받은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냐고 물었고, 증인은 처음 본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감수과정에 대한 증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 측 증인은, 검찰 측 증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최종 편집은 자신과 검찰 측 증인이 한 방에서 노트북을 켜 놓고 같이 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vCJD로 번역이 되었던 것이지, 방송국에서 CJD를 vCJD로 조작한 것이 아니며 Suspect부분 역시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검사는 자신의 증인과 변호인 측 증인의 대질신문을 했는데, 검사 측 증인은 자신이 눈이 좋지 않아 노트북 내용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 증인은 자신은 검사 측 증인과 나란히 앉아서 해당 부분을 같이 보면서 편집했다는 서로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은, 로빈 빈슨을 섭외할 목적으로 통화하였는데, 빈슨은 ‘자신의 딸이 광우병으로 사망했다.’라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여러 차례 확인할 때마다 빈슨은 vCJD 가 확실함을 강조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5. 이번 재판의 사회적 의미 - 담당 변호사의 견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의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을 표적으로 삼아 형사 법정에 피고인으로 세운 것’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적 가치의 기초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한 모든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점은 우리가 이미 역사로부터 숱하게 배워온 바, 이 사건 방송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그러한 오류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검찰의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글 : 송영준 3기 인턴(변론팀)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때문에 평화적인 집회인지, 집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백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와중에 한 법관은 소신껏 본 규정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하였고, 또 (지금은 대법관이 된)한 법원장은 ‘정상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라’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이 발의된 대법관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는 등 많은 일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야간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면서 “다만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본 규정을 잠정 적용한다”고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 그동안의 많은 논란들이 정리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형벌조항에 대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라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방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혼란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해보고자 시급한 필요성에 의해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오늘 학술대회는 송석윤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하태훈 고려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및 남복현 호원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하고 김하열 고려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한상훈 연세대 교수가 이에 대해 지정토론을 벌였다.
일반교통방해죄의 위헌성 - 고려대 하태훈 교수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야간집회금지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한 학술대회에서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되는 것은, 현실에서 시위와 집회를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이라고 하여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도 위헌심판제청이 있었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태훈 교수님은 일반교통방해죄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셨다. 특히 검찰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일반교통방해죄는 합헌적인 규정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방향의 발제였다.
검찰측은 형법에 ‘기타 방법’이라는 표현이 19개나 되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명확성의 원칙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태훈 교수는 “기타 방법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위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형법 규정을 잘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기타 방법 앞에 행위유형을 1개만 예시해 놓았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열거해 놓았는지에 따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가령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같은 규정은 예시된 행위태양이 도박 한가지뿐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제시된 행위태양은 손괴 한가지뿐이다. 불통은 행위태양이 아니라 손괴 등 기타 방법으로 교통운행이 방해되어 나타난 행위결과이다. 이는 형법 제195조에서 ‘수도불통죄는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도 분명하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검찰은 대법원이 불통의 정도가 심각한 집회, 시위만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해석하는 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하태훈 교수는 “행위가 중대하더라도 결과가 경미한 경우 또는 그 역이 가능한데도 대법원은 행위 결과가 중한 경우로만 제한해석을 하고 있어 문제” 라면서 “행위가 ‘기타 방법’에 의한 것인지 부터 판단하고 그 다음에 불통의 정도가 중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판례이다”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하태훈 교수는 결론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는 기타 방법 앞에 그 예시가 충분하지 않다. 또한 기타 방법이 앞에 예시한 것과 동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원래 교통방해는 불통상황의 해소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도보행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교통방해상황에 해소되는 경우이므로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일반교통방해죄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법을 보면 공중 수도에 오물을 투입하여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 경우, 아편이나 마약 등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 외국의 통화를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공채나 유가증권증서를 위조한 경우, 일반건조물에 방화한 경우,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등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의해 교통을 방해한 것이 형벌로 처벌할 문제인지도 의문이고, 나아가 이것이 위에 열거한 죄들과 동등한 정도의 죄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현행 일반교통방해죄는 너무나 추상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크고, 실제로 오늘날 집회, 시위에 대한 억제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야간시위 전면금지규정의 위헌성 - 연세대 김종철 교수
이어 김종철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전제성을 너무 엄격히 적용해서 야간옥외집회 부분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야간옥외시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야간시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철 교수는 시위란 행진 또는 위력 또는 기세 등을 보여 불특정한 여러사람 의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집회의 특수한 태양으로서 넓은 의미의 집회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시위의 개념을 정의한 후,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는 3.1 운동과 4.19민주항쟁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즉 시위가 정치적 의사형성에 관여되는 것으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유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발제하였다.
나아가 “집회와 시위는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관계적 자유’이다. 즉, 본질적으로 타인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내표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면서 집회나 시위는 본질적으로 타인의 수인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김종철 교수는 결론적으로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중 원천적으로 전면적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리는 그대로 시위 부분에 적용할 수 있으며, 심야시간 또는 공공장소 등 특정한 장소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집시법이 문제되는 것은 과격폭력시위 조차 공권력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야간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해 불법화함으로써 경찰관과 시위자의 불필요한 마찰을 더욱 촉진하여 사회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악법이므로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는 김종철 교수의 마무리발언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 - 호원대 남복현 교수
남복현 교수의 발제는 사실상 이번 학술대회의 핵심에 관한 것이었다. 야간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법원과 검찰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남복현 교수는 형벌법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①불합치결정은 소급효가 지닌 영향력에 대한 헌재의 부담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고, ②헌재결정왜곡형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으며, ③간통죄와 같이 입법당시에는 합헌적인 규정이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위헌성이 제기되는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런데 일반론적으로는 지극히 타당한 이야기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남 교수도 발제에서 언급했다시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심판 등에서 지극히 사법소극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야 할 사건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하고 이번 사건과 같이 위헌결정을 해도 충분한 사건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남 교수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은 것. 스스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도록 만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잠정적용을 명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2010년 6월 30일 잠정시한 전에 집시법이 완화되어 개선입법이 된 다음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형법 제1조 제2항이 경합하게 되고, 이 경우 피고인은 당연히 완화된 입법을 적용받기 원할 것이고 또한 그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개선입법이 적용되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가 자체 모순적인 것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남 교수는 위헌요소가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그 공백기간 사이의 법규율방법을 명시했어야 혼란이 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일단 헌재 결정이 그렇게 내려진 이상 법원과 검찰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남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은 주문에만 미친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은 기존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고, 법원 역시 기존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확정하는 것이 맞다. 다만 당해사건 등과 결정시점부터 개선입법시점 사이에 형성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개선입법시점 이후에 재판을 확정하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무죄판결을 적절치 않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는 고유한 정향성이 있는 것으로서,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과 법 해석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 교수는 올해 1월 15일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대법원은 1월 15일 형벌법규에 대해 적용중지를 명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는데, 이 경우 개선입법이 되지 않더라도 무죄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존입법을 개선입법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면서, “이 경우 당연히 대법원은 개선입법을 기다렸다가, 개선입법에 의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남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이 있는데, ① 우선 헌법재판소가 5인의 위헌의견과 2인의 헌법불합치 의견에도 불구하고 주문은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리는, 이른바 주문별 평결방식과 ‘대는 소를 포함한다’ 원칙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②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이 주문에만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유를 고려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야간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이므로, 법원이나 검찰, 경찰이 이런 취지를 고려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③ 남 교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헌법재판소의 결정형성 자유의 산물로서 독자적인 유형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판례가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듯이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 본질이 위헌결정이라는 점에 의문이 없다.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을, 그것도 형벌조항을 있는 그대로 잠정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특히 정당성의 원칙-에 합당한 일인지는 의문이다. ④ 더욱이 남 교수는 추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나,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은 입법자의 결단으로서 재심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이유가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라고 하여 개선입법에 의해 폐지된 형벌조항은 그 시점부터 무효라고 해석하여 다른 해석을 할 이유가 없다. 남 교수의 입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우 형벌조항이더라도 폐지무효설을 적용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⑤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된 취지는 법적 안정성에 있는데, 남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거의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두 사람 중 재판이 빨리 진행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개선입법시점까지 재판이 느리게 진행되어 이후 개선입법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평등권이 문제될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특히 판결의 일관성-이 무너질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의문이 있다.
사법권 독립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야 - 고려대 김하열 교수
세분의 발제가 끝나고 김하열 교수가 먼저 토론자로 나섰다. 김하열 교수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고 전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하열 교수는 “개선입법에 의해 위헌으로 구분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효와 재심이 가능하다. 계속적용은 문제된 법률의 효력이 남아있다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기존 법을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법원은 사법권 독립에 의거해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할지 중지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경찰, 검찰 역시 합헌적으로 법집행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교수는 “무죄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외면하는 것으로 법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연 세법규정이랑 형벌법규랑 같은가? - 서강대 임지봉 교수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임지봉 교수는 “과연 세법규정과 형벌법규를 같이 볼 것인가?”라는 임팩트있는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그리고 “형벌법규에 대해 넓은 의미의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계속적용하랬다는 이유로 위헌성이 있는 규정에 근거해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의에 합당한가?”, “최소한 내년 또는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좌중 웃음) 국회가 법 개정을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재차 던졌다.
임지봉 교수는 법원,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위헌성이 있는 법률을 적용해 수백명의 피고인들을 유죄라고 판결하는 것이 이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를 지적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벌법규는 위헌 결정을 받은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교수는 올해 1월 15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면서 “이 판결의 문맥은 헌법재판소가 잠정적용을 명하든 적용중지를 명하든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선 판례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임 교수는 “각 국가는 헌법재판에 대하여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나라는 어떤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즉, 입법자들의 결단의 문제다” 라면서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의미는 형벌법규는 무조건 소급해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입법자의 결단이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에서 개선입법을 하면 당연히 재심청구가 가능하게 되고, 만약 법이 많이 바뀌면 재심청구가 쇄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임 교수는 “앞뒤가 모순되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주문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① 입법자의 결단이 무엇인지, ②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로 인한 소송경제의 비효율과 불안정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를 감안해야 하고, 그렇다면 무죄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무죄판결이 힘들더라도 최소한 개정입법시한까지 법원은 재판을 정지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 - 연세대 한상훈 교수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한상훈 교수는 “헌법 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현 정부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지나친 탄압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다.
한 교수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보면, 심야시간대에는 금지하는 것이 괜찮아도 일반 야간의 경우 옥외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심야집회를 금지할 필요는 있으니까 당분간만 이 조항을 존속하겠다는 것이다.”라면서 “따라서 헌법불합치 의견에 따르더라도 일반 야간시간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나 다름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나서 한 교수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해서 과거 법무부에서도 이 조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노력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당시 개정법안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한 교수에 따르면, 법무부는 ‘도로를 물리적으로 파괴, 장애물 설치, 허위 표지나 신고 또는 표지 손괴 등 기타 방법’으로 본죄의 태양을 자세히 규정하려 했었다고 한다.
질의응답시간
발제와 토론이 전부 끝나고, 상호간의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졌다. 먼저 하태훈 교수는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한정합헌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김하열 교수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면서 “수범자인 국민 입장도 고려해야 하며, 명확성원칙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우습게 아는 현재 상황을 생각하더라도 하태훈 교수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토론자가 아니라 청중으로 오신 연세대 한견우 교수님이 신고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허가제와 예외적 허가제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김종철 교수는 “현행 집시법상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고 답변하였다.
남복현 교수는 임지봉 교수의 토론에 대한 응답으로 “계속적용 불합치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은 본질적으로 형벌법규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사실상 적용중지를 명한 형태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나”고 주장했다. 또한 남 교수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본래 적용중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잠정적용을 명해야 하는데, 이미 예외가 원칙이 될 정도로 잠정적용 불합치 결정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남 교수는 “이번 결정은 사실상 청구인용결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상 합헌 결정과 거의 똑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의문이다. 남복현 교수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개념을 일반적인 견해나 판례의 입장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듯하고, 아마 위헌결정과 입법촉구결정 사이의 어느 지점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치시켜놓고 있는 듯한데, 이것이 올바른 해석인지는 의문이다.
나아가 남 교수는 “일반적 적용배제라는 위헌결정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따라서 소급효와 재심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적 안정성과의 타협산물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명문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을 두어 형벌법규에 대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타당한 해석인지 의문이 든다.
학술대회를 마치며
모든 토론자가 동의하듯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내리는 결정유형이다. 그런데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심지어 일선 법원의 재판마저 결론이 갈리고 있으니, 법적 안정성은 오히려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 아마 이 점에는 각자 다양한 의견을 피력한 이번 토론회의 참가자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나 싶다.
사회자 송석윤 교수의 말처럼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논란의 종식이 아니라 재시작에 불과하다. 여기에 이번 학술대회의 의의가 있다. 어떤 분이 우스개소리로 “표현의 자유를 논하는 토론회에서 토론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토론회가 개최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상호 비판을 통해 의견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대회 과정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송석윤 교수의 말로써 글의 마무리를 갈음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유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제15조는 문화제, 종교추모제, 음악제의 경우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요. 왜 대체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면서 굳이 문화제, 음악제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 왜 집회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성 명 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은 법률 근거가 없으며, 비판적 공무원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가 갈 때까지 간 느낌이다. 정부는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막기 위해 상급단체 가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조차 불법행위로 몰아 투표를 방해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직접 개입하고 나서는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적 작태를 보인 바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방해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급기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고 ‘불법단체’로 규정하였으며, 공무원복무규정과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조합비 원천공제에 대해서 회계담당자 입회하에 1년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동의 받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는, 먼저 법률의 근거가 없는 초법적 행위인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설립 신고 할 때 ‘반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설립 신고 후에는 일정한 개별적 행정 통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노동조합법시행령은 위와 같은 통보 조항을 두어, 설립 신고 후에 노동조합의 지위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통보에 관한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 통보는 곧바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박탈'이라는 헌법상 단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하여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시정요구 불이행’이라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시정요구에 따라 해직된 공무원 6명의 사퇴서를 제출하여 그 시정요구에 성실히 응하였다. 노동부장관은, 사퇴서가 ‘허위’라고 판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 조직이나 활동과 관련하여 그러한 실질적인 판단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허위 판단의 근거가 전국공무원노조의 과거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 기재 내용이었다고 하니,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5만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업별 전국조직이다. 그런데 ‘해직된 6명의 간부 활동’을 이유로 그 노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해직자 6명의 간부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 5만여 명의 단결권 내지 결사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졸렬한 행동인가? 공무원노조를 잡기 위하여 단결권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조차 모두 내동댕이 쳐버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은 위헌이다.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라고 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법률’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복무규정은 ‘법률’이 아니다. 그러니 ‘정부 시행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률’로 하려니 국회를 통과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받을 여론의 비판이 두려워 이렇게 ‘시행령’으로 해치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뻔하다.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강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정부라도 그 정책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다. 정책이 국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때는 공무원이든 아니든 그에 대하여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나 비판 자체를 못 하도록 금지하겠다는 것은 공무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다.
마지막으로 조합비 원천 징수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서면 동의서 제출 의무를 두려는 의도 또한 뻔하다. ‘노동조합의 돈줄’을 죄겠다는 것이다. ‘밥줄 공안’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세상이다.
조합비 원천 징수에 관해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사자치규범인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대표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사용자 쪽 파트너인 것이다. 그런데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될 사항을, 보수규정에 두려는 것은 스스로 노조의 파트너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등한 관계인 노사관계의 한쪽 당사자임을 무시하고, 여전히 공무원을 호령하는 ‘명령 복종 관계’만을 염두에 둔, 참 염치없는 일이다.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식대로라면 아예 모든 걸 정부 입맛대로 법령에서 정하면 될 일이다. 굳이 번거롭게 단체협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고 노동조합도 굳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될 것이다. 이는 공무원노사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구시대적이고 꽉 막힌 태도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조합비 납부 과정을 회계담당자가 입회해서 감시하겠다는 것은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소지까지 있다.
이명박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은 그 법과 원칙이 사회적 약자나 비판세력을 겨냥하여 발동된다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공무원들의 활동을 일체 금지시키려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볼 때,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이란 사회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비판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안통치의 일환이 아닐 수 없다. 힘으로, 담화로, 정부방침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반대자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던 긴급조치시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여 복종하라 그러지 않으면 종전에 합법으로 승인되었던 조직 또한 얼마든지 불법화될 수 있으며, 궁극에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공무원 불법단체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형사처벌되고 말 것’이라고 선포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2009년 10월 2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직인생략)
[성 명 서]
이주노동자 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10. 8. 이주노동자의방송, MWTV 활동가인 미누(미노드 목탄, 네팔)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 의하여 붙잡혀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관련 보도 등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상적인 단속활동이 아니라, 미행과 잠복을 통한 표적단속이었음이 명백하다.
미누 활동가는 1992년 한국에 입국하여 18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였으며,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다국적밴드 ‘스탑크랙다운(Stopcrackdown)'을 결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었다. 스탑크랙다운은 故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였던 ’인권의 날‘ 행사에서 공연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삶과 다문화를 한국 사회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한 바 있다.
또한 2007, 2008년 이주노동자의 방송 MWTV의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현재까지도 MWTV의 영상제작팀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2009년에 개최된 제4회 이주노동자영화제 운영위원을 맡는 등 미디어를 통하여 이주노동자들과 한국 사회의 소통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였고, 이주노동자들의 다문화를 한국 사회에 전파하는 이주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며,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많은 활동들을 해왔다.
이러한 미누 활동가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은 말 그대로 표적단속이며, 이는 미누 개인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사회와 문화에 대한 억압이며 배제인 것이다. 또한 이는 한국사회가 다른 이주문화 등과 소통할 수 있는 가교를 끊어버리는 몰상식한 행위다. 이주당사자를 제외한 다문화사회란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다.
관계당국이 10월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예고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번 미누 활동가에 대한 표적단속은 다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현재의 상태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다시금 가혹하고 반인권적인 집중단속에 처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법무부가 미누 활동가에 대한 강제퇴거 절차 진행을 당장 중지할 것과 특별체류허가를 발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미누 활동가의 조속한 석방은 한국 정부가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시금석일 것이다. 또한 10월 이후 진행될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문화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이주민 정책을 개정․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10월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직인생략)
[공동보도자료]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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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사회권보고서 제출 급속히 후퇴하는 한국의 사회권 현실 지적 오는 11월 사회권 심의 참석하여 한국의 핵심 사회권 이슈 제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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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0월 7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에 한국 정부 3차 사회권보고서에 대한 반박 및 대안 보고서(NGOs' Alternative Report)를 제출하였다.
2.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이하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사회권위원회의 심의는 조약가입국(당사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상황을 규약에 비추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1990년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이래 사회권규약 16, 17조에 따라 규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과 진전된 사항들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여 2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오는 11월 10일~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차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3. 이번 심의를 앞두고 한국의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부터 반박보고서 작성을 위해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권 현실에 대해 함께 검토하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사회권규약 사전실무분과(pre-sessional working group) 회의에 참가하여 구두발언과 사회권위원들과의 미팅을 통해 한국의 전반적인 사회권 현황에 대해 알린바 있다. 이번에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반박보고서는 정부 정책의 선전과 홍보를 일방적으로 담고 있는 정부보고서의 문제점과 정부보고서와 다르거나 누락된 자료와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3차 보고서가 2001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권의 급속한 후퇴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다.
4. 한편, 이들 단체는 11월에 있을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심의에 직접 참가단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NGO 구두발언, 사회권위원들과의 Lunch Briefing, 한국정부 심의과정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권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사회권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끝.
▣ 첨부자료. 사회권 NGO 반박보고서
2009. 10. 8.
사회권규약 3차 반박보고서 작성 56개 NGO네트워크
(참가단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나누리+,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녹색환경소송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공동행동, 미디액트, 민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사회정의시민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민과학센터,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의방송, 인권영화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정보공유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참여연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총 56개 단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성철)는 2009. 9. 2. 금성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저자들의 동의 없이 한국근현대사 교사과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발행·판매·배포한 것에 대하여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금성출판사에 대하여 교과서의 발행·판매·배포를 중단할 것과 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 금성출판사는 저자들의 동의 없이 교과서 내용을 수정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그러한 이유만으로 저자들의 고유한 권리인 저작인격권이 제한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지극히 올바른 판결이라고 본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출판사의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였지만, 사건의 발단은 현 정권이 취하고 있는 역사관과 다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과학술부가 교과서 수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에서 비롯되었는바, 이 판결을 계기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발행되는 2010년판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검인정교과서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및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교과서 수정조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논 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민일영 청주지방법원장을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민일영 법원장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오늘 우리가 민일영 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민 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이 과연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가 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반영하여 법이 담아야 할 자유와 정의, 평등의 가치를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미 이용훈 대법원장이 작년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사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우리는 법원이 국민 대다수의 염원과는 정반대로 오랜 권위주의 체제 아래서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질서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로 인해 정권과 일부 기득권층의 방패막이로 전락해 왔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언제나 엘리트 법관들의 승진자리로 전락한 대법원이 있었다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국민과 유리되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는 유리된 채 고위법관들 위주로 구성된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혀 대변하지 못하였고, 관료화, 획일화되어 그들만의 기관으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그나마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비록 부족하지만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및 민주성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고위법관 출신이 아닌 인사나 여성 법관이 대법관으로 임명되기도 하였으나, 현 정부 아래서의 대법관 인선은 또다시 서열과 기수, 고위법관 위주의 대법관 임명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대법관이 되려는 일념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할 만한 재판부를 골라 사건을 배당하고 재판 간섭까지 서슴지 않았던 신영철 전 중앙지방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은 다양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른 채 입신양명에 눈 먼 고위법관들만의 승진자리로 전락한 대법원 구성의 폐단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다. 우리가 신영철 전 중앙지방법원장이 대법관직을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데는 도대체 법관의 기초라 할 공정성과 정의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진면목도 있지만, 그가 고위법관을 위한, 고위법관에 의한, 고위법관의 대법원이라는 과거의 폐단에 편승하여 자신의 승진욕구를 채우는 데 급급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민일영 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이 기득권의 이해에 편중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대법원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른 채 또다시 고위법관들의 승진자리로 전락하고 있는 대법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신영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대법관직을 사태하고 대법원 스스로도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09월 8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8월7일(금) 국회 법사위에,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의안번호 제5508호)에 대하여 민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민변은 위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에 임의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붙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5508)에 관한 민변 의견서.끝
2009년 8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붙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5508호)에 관한 민변 의견서
Ⅰ. 대상법률안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5508호)
Ⅱ. 주요 개정내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자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Ⅲ. 검토의견
대상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위헌성이 크므로 그 취지와 내용에 반대함.
1. 무죄추정원칙 위반
헌법 제27조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함.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피의자는 물론 피고인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함을 말함(1990.11.19. 90헌가48).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임(2003. 11. 27. 2002헌마193).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국가의 수사권․공소권․재판권․행형권 등의 행사에 대해 일정한 방법상 한계를 지우는 것이며, 따라서 유죄의 입증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무죄의 입증책임을 피의자(피고인)에게 전가시키거나, 의심이 간다는 사실만으로 확증도 없이 피의자(피고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거나, 유죄의 확정판결도 있기 전에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우를 하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아니함. 예를 들어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수사기관이 함부로 공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되는 것을 들 수 있음.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에게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게 하는 것(1995.5.27. 97헌마137), 공정거래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기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2002.1.31. 2001헌바43),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확정판결시까지 변호사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15조(1990.11.19i. 90헌가48),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되면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직위해제할 수 있게 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조항(1994.7.29. 93헌가3․7(병합)),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되면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하는 것(1998.5.28.96헌가12) 등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음.
그런데 개정안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에 수사기관이 임의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수사기관의 처분에 따라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우라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함.
2.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입법․집행․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절차상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원리를 말함. 특히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 소지가 큰 만큼 적법절차가 원칙이 더욱 존중되어야 함.
그런데 개정안은 피의자에 대해 결코 객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없는 수사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신상을 공개할 권한을 부여하고, 최소한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갖춘 기관이나 사법부에 의한 통제수단도 없고, 신상 공개의 대상이 된 피의자의 이의제기권도 보장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 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등록․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과 그럼에도 상당수 재판관들이 위헌의견을 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신상공개는 절차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됨(2003. 6. 26. 2002헌가14 참조).
그리고 우리 형법상 명예형은 범죄인의 일정 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일정 기간 정지하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2가지밖에 없음에도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그 효과에 있어 사실상 처벌의 일종(명예형)인데,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은 몰라도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함.
3.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됨(1990. 9. 10. 89헌마82 등)
또한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국가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하며, 한편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이는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2003. 6. 26. 2002헌가14 참조).
따라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여야 함.
가. 목적의 정당성
개정안은 피의자 신상공개의 요건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을 규정함.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듯이, 동 규정을 신상공개의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피의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될 없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알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알권리는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로서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1991.5.13. 90헌마133). 그리고 알권리는 소극적인 정보의 수령권인 ‘정보의 자유’와 적극적인 정보의 수집권인 ‘정보공개청구권’으로 구분됨. 개정안은 소극적인 정보의 수령권인 정보의 자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정보의 자유에서 ‘정보’는 의사형성의 기초자료로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함. 그런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라 함 그 수를 예상할 수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된 정보원을 말함. 다시 말해 ‘일반적’이란 신문․잡지․방송 등 불특정의 다수인에게 개방되는 것을 말하고, ‘정보’란 양심․사상․의견․지식 등의 형성에 관련이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함.
그런 점에서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양심․사상․의견․지식 등의 형성에 관련이 있는 자료라고 볼 수도 없음. 즉 알권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혹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우월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어야 함. 그러나 피의자의 신상은 알권리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나. 방법의 적절성 및 침해의 최소성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추고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 그 때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인 조치이어야 함(1996.4.25. 92헌바47 등).
그리고 입법자는 공익 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합한 여러 수단 중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함(2005.4.28. 2004헌바65)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실현이나 범죄예방이라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 살펴보면, 우선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음.
범죄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를 검토하면, 신상을 공개당한 피의자의 경우 이미 체포 또는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아예 처음부터 존재할 여지가 없고, 학계에서도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입증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음. 그리고 연쇄살인범과 같은 강력범들은 대다수가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자신의 신상이 알려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움. 즉 강력범의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함.
개정안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재범율과 신상을 공개할 경우 기대되는 재범율의 하락 및 범죄예방 효과 등에 관한 과학적 근거나 통계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그런 근거가 없음. 수사기관에서는 추가범죄 신고나 새로운 증거수집 활성화 등을 기대하나, 이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밝힐 문제이지, 신상공개를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님.
또한 개정안에 따른 신상 공개는 불분명한 공익을 위해 피의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시킬 수 없음.
다. 법익의 균형성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경우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함(1990.9.3. 89헌가95).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안은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설사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가 더욱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
4. 명확성의 원칙 위반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법률은 적용을 받는 국민이 그 내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함.
그런데 개정안은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으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을 규정함.
그러나 어떤 범행수단이 잔인한 것이고, 어떤 피해가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준이 없고,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어려움. 결국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의 순간적인 여론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 남용의 위험성이 큼.
Ⅳ. 결론
위와 같이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함.끝.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지난 8월 17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부인의 2중 소득공제,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장인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비과세 무기명 채권 변칙 증여 등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도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였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비록 김 후보자는 부인했지만, 사기사건으로 긴급체포된 매형의 석방을 위해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준사법기관이자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검찰총장에게 도덕성은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기본적 조건임을 우리는 천성관 후보자의 낙마사태에서 확인하였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를 통하여 김 후보자는 그 자신이 인정한 사항만으로도 그러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무너진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상실한 검찰권한의 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과 이를 막기 위한 검찰권과 조직의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모임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함께 검찰 개혁의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사가 검찰총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김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보도자료]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은 8월 7일(금)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7.31 국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국회가 보관중인 2009.7.22. 제283차 국회 본회의 시간 및 그 전후 1시간 동안 본회의장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타 카메라 등의 영상물 등 4종료의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였습니다.
3. 「언론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은 위 증거자료를 입수.분석하여 국회의장 등의 언론악법 가결선포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야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며, 그에 따라 가결선포된 언론악법 역시 당연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한 법률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2009년 8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논평] 경기지방경찰청과 쌍용자동차 사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1. 2009. 7. 30.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노총에서 제기한 긴급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쌍용자동차 공장 내에 ①식수(소화전 포함) 공급, ②의료진 출입, ③ 농성중인 노동조합원 중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도록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의료, 급식의 제공 등 일정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
3. 물과 식량 그리고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이들의 공급을 차단하는 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환자와 부상자들을 위한 의료진의 진료와 의약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행위는 제네바협정에도 반하는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 행위이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은 그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인권의 문제이다.
그런데 경찰과 쌍용자동차 회사는 지난 7. 16.부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물과 식량 등 생필품 반입을 차단하였고, 7. 20.부터는 의료진의 출입을 차단하였으며 급기야 7. 22.부터는 단수를 목적으로 소화전까지 차단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반인도적인 인권침해상황이 이미 10여일을 넘기고 있다. 심지어 지난 7. 30.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긴급구제조치 결정을 한 날에마저 물과 식량 등의 공급이 차단되었다.
3. 경찰은 지금까지 식수 및 의약품 반입 차단조치가 쌍용자동차 회사에서 취한 조치일 뿐 자신들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소지한 임무카드에서 ‘물․식량 등 임의반입 차단’이 경찰의 임무로 적시되어 있음이 발견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현장조사결과 이러한 차단조치에 경찰이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0조는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인권위의 긴급구제조치 권고결정이 즉시 이행되도록 식수공급과 의약품, 음식물 반입, 의료진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일 쌍용자동차 회사의 임직원들이 ‘물과 식량 등’의 반입을 차단한다면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경찰은 긴급구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4.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농성장에서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늦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이 내려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문제는 긴급구제결정의 즉각적인 이행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긴급구제결정은 방치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행해지는 긴급한 결정으로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다. 더 이상 식수와 소화전 공급, 의약품과 음식물 반입, 의료진 출입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 지금 즉시 물과 생필품을 공급하고 의료진의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 기본적 인권의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노사간이 진행하고 있는 정리해고 관련 협상과 무관하게 인권위의 긴급구제결정은 즉시 행해져야 한다. 회사는 더 이상 이를 방해하지 말라. 그리고 경찰은 회사의 방해 행위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5. 이미 민변은 소방전 차단행위는 소방기본법상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로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여러 번 밝혀왔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공모를 하거나 허용하였고, 이외에도 불법적인 최루액 사용, 전자충격기 사용, 용역들의 폭력행사에 대한 공조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 용역경비들에게 경찰복과 방패를 빌려주는 등 공무원자격사칭죄의 교사 내지 공동정범으로 스스로 불법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찰의 불법행위 책임은 결코 묵과될 수 없는 것이며, 더 이상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7월 3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직인생략)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 및 언론악법 미화 광고 관련 정보공개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7월 27일(월) 오후 첨부와 같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9.7.22 제283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 및 의결절차 등에 관한 정보 일체”를,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언론악법 미화 광고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한 언론악법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여당의원들의 불법적인 대리투표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언론악법 미화 광고가 국민의 혈세를 부당하고 방만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자 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첨부 1. 국회의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주요내용 1부.
2.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주요내용 1부.끝.
2009년 7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첨부 1. 국회의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주요내용 1부.
1. 청구대상 : 2009.7.22 제283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 및 의결절차 등에 관한 정보 일체
2. 정보공개청구 이유
o ‘09.7.22 국회 부의장 이윤성이 언론악법을 재투표에 부쳐 이에 대한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그런 위헌적인 행위로 가결선포된 언론악법은 당연무효임.
o 또한 당시 투표과정에서 불법적인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헌법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기본적인 권한이자 의무로서 절대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리행사하게 할 수 없음. 대리투표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표결의 효력은 당연무효임.
o 위와 같은 이유로 야당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 민변은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언론악법이 원천무효임을 밝힐 것임.
o 따라서 민변은 국회 부의장과 여당 국회의원은 위헌․불법적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당일 국회 본청의 폐쇄회로(CCTV) 녹음․녹화물을 포함한 정보 일체의 공개를 청구함.
3. 정보공개청구 목록
2009. 7. 22. 개의된 제283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1. 국회의장이 국회부의장 이윤성에게 사회권을 넘긴 사유에 관한 정보(문서 등, 이하 같음).
2. 위 본 회의의 개의시각 및 당일 오후 2시로 법정되어 있는 본회의 개의 시간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개의시를 협의한 것과 관련한 정보.
3. ① 국회의장이 제283회 임시국회 본회의에 부의요청된 안건의 목록과 이를 매주 공표한 정보(공표일시, 공표방법, 공표내용 등 포함)
② 제283회 임시국회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관한 정보(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정보 포함)
③ 제283회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2009. 7. 22.) 의사일정에 관한 정보
④ 회기 전체 의사일정 및 당일(2009. 7. 22.) 의사일정을 국회의원들에게 통지하고 또 이를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 정보 일체(통지자, 통지 대상자, 통지일시, 통지방법, 통지내용 등 포함)
4. 국회의장이 제283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2009. 7. 22.)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한 정보(국회의원의 동의서 및 그 이유서나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정보, 그에 대한 표결 결과에 관한 정보 포함).
5. 2009. 7. 22. 국회 본회의에서 한 안건 심의에 관한 정보 일체(안건을 심사한 소관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토론, 표결 정보 및 위 4개 법률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한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정보 포함).
6.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안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및 그 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소관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보고서 제출일시, 의사일정 작성 일시 등 포함)와 만약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위 4개 법률안을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정하였다면 그 협의에 관한 정보 일체.
7. ① 국회가 2009. 7. 22. 의안을 표결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한 정보
② 2009. 7. 22.의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 및 표결에 참가한 국회의원의 현황에 관한 정보(각 의안별로 구분 요망)
③ 위 투표 시 명패함에 투입된 명패와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용지
④ 당시 국회의장이 지명한 감표위원(국회 사무처 직원 포함)의 인적사항
⑤ 전자투표에 관한 정보 일체(전체 국회의원의 각 의안별 전자투표 접속기록과 찬성 혹은 반대나 기권 등 전자투표 결과 및 각 의안별 찬성자나 반대자, 기권자의 인적사항 포함).
⑥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이윤성의 각 의안별 투표시각, 투표장소 및 투표방법 등에 관한 정보.
8. 2009. 7. 22.의 국회 본회의에 관한 속기록 및 회의록(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의사일정,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부의안건과 그 내용, 의장의 보고, 위원회의 보고서, 의사, 표결수, 기명·전자·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등의 사항 포함, 국회법 제115조제2항 참조)에 관한 정보 일체.
9. 2009. 7. 22.의 국회 본회의를 녹화․녹음 혹은 방송한 정보 일체[국회 본청의 폐쇄회로(CCTV) 녹음․녹화물, 당일 국회 본회의장의 녹화․녹음물 및 국회 방송의 방송녹화물 포함].
10. 국회의장이 제283회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을 행사한 정보 일체(일시, 사유, 기간, 경호권의 내용, 국회 경위 및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 현황).
11. 국회의장이 2009. 7. 22.의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킨 정보 일체.
12. 1948년 제헌국회 이후 현재까지 국회가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투표불성립’한 사례와 재투표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면 그에 관한 정보(상정된 의안명, 제안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및 국회법 해설집 등 포함).
13. 국회의장이 위 4개 법률안의 공포를 위하여 대통령에게 송부한 것과 관련된 정보(문서) 일체.
14. 국회의장이 위 본회장에서의 대리투표 여부를 조사한 정보(조사자, 조사대상자, 조사참여자,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결과 등 포함). 끝.
첨부2.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주요내용
1. 청구대상 : 언론악법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등의 미화 광고에 관한 일체의 정보
2. 정보공개청구 이유
o 언론악법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여 원천무효이며, 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접수되어 있음.
o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이 헌재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언론악법은 원천무효이며 그와 관련한 정부의 후속조치 역시 모두 무효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언론악법의 유효한 통과를 전제로 국민의 혈세로 언론악법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광고를 하고 있음.
o 이에 민변은 정부의 언론악법 미화 광고와 관련한 예산지출 내역 등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것임.
3. 정보공개청구 목록
1. 2009. 7. 22. 제283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국가기관)가 국회(소관 상임위원회 포함) 및 국회의원과 업무협의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공한 정보 일체.
2.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현재까지 정부가 제1항 기재의 3개 법률(안)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부처와 공동으로 국내외의 신문, TV방송, 라디오 방송, 케이블TV, 인터넷 매체, 통신, 잡지, 영상 및 정부간행물 등에 한 광고․홍보(의견광고 및 공익광고 포함)의 집행 현황에 관한 정보 일체 (광고․홍보의 목적 및 기획, 광고․홍보의 대상매체와 그 횟수, 광고․홍보의 일시와 방법․대상, 광고․홍보의 내용, 광고․홍보를 위한 예산지출 및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 예비비 사용 내역 등을 포함하며, 광고․홍보의 대상 매체별로 구분하여 공개 요망).
3. 제2항의 광고․홍보를 위하여 작성·제작·배포된 광고․홍보물에 관련된 정보 일체 (광고․홍보물의 작성·제작·배포의 목적과 기획, 광고․홍보물의 제작종류 및 수량, 광고․홍보물의 내용, 광고․홍보물의 배포현황 및 방법, 광고․홍보물의 작성·제작·배포 등에 지출된 예산 및 예산집행의 구체적인 내역, 예비비 사용 내역 등 포함).
4. 정부가 제1항 기재의 3개 법률(안)에 관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이후에 광고․홍보할 계획 및 그에 따른 예산 내역 등에 관한 정보 일체. 끝.
[방송법안 의결의 법적 효력에 관한 민변 의견서]
1. 투표의 경과
2009년 7월 22일 국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3개의 언론관계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수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의결하였다. 그러나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전광판에 찬반 결과가 공시되고 국회부의장이 그 결과에 따라 표결을 종료한다는 선포를 하였으나, 정족수에 미달하자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재투표에 부쳐 개정안 의결 선언을 하였다. 이 외에도 대리투표의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2. 방송법안 의결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하여 진행된 무효의 의결이고, 법안 역시 무효이다.
가. 근거규정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3조(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114조(기명․무기명투표절차)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방송법안 1차 투표는 불성립된 것이 아니라 부결된 것이다.
방송법안 표결은 아래와 같이 실질적, 형식적으로 표결이 이루어져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투표불성립’이 아니라 ‘부결’된 것이다.
△부의장의 표결 개시에 따라 전자투표 방식에 따른 표결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출석 의원이 투표하였고 그 결과가 전광판에 공시까지 되었다. △전자투표는 관행상 사전에 출석 여부를 따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부자를 누르는 행위로 출석 여부 확인과 찬반 여부 투표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결에 필요한 절차가 모두 진행된 것이다. △국회 부의장은 전광판에 게시된 표결 결과를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국회법 제113조에 따라 표결 종료까지 선포하였다. 즉 표결 개시와 실질적 표결행위라는 표결의 실질적 절차가 모두 이루어졌고, 표결 종료 선언이라고 하는 형식적 요건까지 모두 진행되었다.
표결이 실질적, 형식적으로 진행된 이상 안건은 가결 아니면 부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방송법안은 국회법 제109조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그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투표 불성립’이라는 개념은 국회법상 근거가 없다. 실질적으로 투표가 불성립하는 경우로는 재적 과반수 출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재적 과반수 출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표결 행위 자체를 개시하지 못하여 산회를 선포한 경우, 투표를 시작하였으나 재적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투표종료선언을 하지 아니한 채 회의 회수를 넘긴 경우 등을 예상할 수 있으나, 이번 사안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과거에 단지 재적 과반수 출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 불성립을 인정하고 재투표를 했다면 그러한 재투표가 잘못된 것이며, 그러한 전례가 이번 처리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방송법안 의결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국회법 제 92조(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검토하였듯이 1차 표결이 부결된 이상 (부)의장은 국회법 제113조에 따라 표결 결과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해야 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이번 회기에서는 같은 법안에 대한 발의 또는 제출이 금지된다.
국회법상 재투표에 관한 규정으로는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은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법 제 1142조 제3항)이라는 조항만이 있을 뿐이다. 이 조항은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즉석에서 재투표애 부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전혀 무관한 규정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법상 중요한 원칙으로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여 진행된 의결은 무효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의결된 법안 역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번 방송법안 의결과 법안은 무효이다.
3. 대리투표가 있었다면 그 투표결과는 무효이다.
보도에 따르면 투표하지 아니한 여당 의원의 표결권을 다른 여당 의원 또는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독립하여 심의․표결권을 행사하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다. 논리적으로 심의․표결권의 위임 또는 대리행사는 인정될 수 없다. 국회법상으로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당시 본회의장에서 ‘000 의원 찬성’이라며 본인이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의원이 있으나 이와 같은 위임에 따른 투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대리투표 수가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경우에는 표결 결과 자체가 무효이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표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그 투표결과는 무효이다.
4.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은 헌법과 국회법마저 깡그리 무시하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낱낱이 보여주었다. 민변은 이번 방송법 개정을 무효로 선언하고 권한쟁의를 포함하여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2009년 7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성명]직권상정 처리는 무효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후 끝내 국회 안팎의 절규 속에서 언론악법이 태어났다.
이것으로 오늘 제18대 국회는 죽었다.
여당은 물론 국회의장조차 언론관계법의 본질은 경제살리기가 아니고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을 방송에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실토하고 있다. 마지막에 이르자 그들은 거추장스러운 가면조차 모두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결국 언론 장악 외에 아무 것도 아님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국민 절대 다수가 언론관계법 통과를 반대하였고 여당 내에서조차 이견이 존재하였다. 여당은 허겁지겁 수정안을 어제 저녁에야 제출하면서 협상 시한을 당일로 못 박았다. 구독률이니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이니 그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을 쏟아내면서도 이를 국민에게 설득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 직권상정만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다. 어떤 여론 수렴도, 진지한 협의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은 법안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시킨다면 이것이 과연 법이라 할 수 있는가. 법의 껍데기를 쓴 폭력이요 한낱 쓰레기일 뿐이다.
언론관계법 중 방송법 개정안은 형식적으로도 법률의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재적 미달 상태에서 의장직무대리를 맡았다는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스스로 표결종료를 선언함으로써 표결이 끝난 이상 재적 미달로 인한 부결을 선언하여야 했음에도 표결종결선언을 번복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재투표에 부쳤다. 국회법 제113조는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결종결을 선언하였으면 곧바로 부결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는 일만 남았을 뿐 재투표에 부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또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선포하고 있으므로, 이미 부결된 법안을 현장에서 재표결에 부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여 당연히 무효이며 나아가 재투표를 통해 통과된 법안도 무효이다. 더구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 후 국회의사당에 있지도 않았지만 언론관계법 투표에 찬성하였다고 표시되는 등 찬성표 다수가 의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투표하였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강자를 위한 법률, 조중동만을 위한 법률을 부끄럼도 모른 채 강행통과하려는 이들 정부여당의 작태에 우리는 깊은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오늘 직권상정과 강행통과를 거쳐 통과되었다는 법이 국회법 자체도 위반한 무효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며 악법을 원천무효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다짐한다. 과거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후에도 국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싸워 법률의 재개정을 이뤄낸 바 있다. 진정한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았으며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언론관계법은 전면 무효다!
정부여당은 언론관계법 강행통과를 사죄하라!
2009. 7. 22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성명 서]
7월 20일 오전 10시 정부는 ‘범죄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쌍용자동차에 공권력 투입을 강행하였다.
경찰은 수십 개 중대를 투입하면서 물대포, 조명차, 사다리차는 물론이고 헬기까지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려 하였다. 사측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며 정리해고만 주장하고, 정부는 사태를 수수방관하다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공권력 투입 시도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 비극적 결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공권력 투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경찰관직무집행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한다. 정부에게 묻고 싶다.
수십 년간 몸담아온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쫓기는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범죄인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정한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하려는 사측의 일방적 태도가 범죄인가. 정부의 이번 공권력 투입은 노사간에 공정한 중재자의 지위를 포기한 채 사측에 편향된 일방적 조치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 뿐이 아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공권력 투입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도록 그 발동ㆍ행사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ㆍ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대법원 2008. 11. 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지금 쌍용차에 필요한 것은 노사간에 진지한 대화와 협상이지 공권력 투입이 아니다. 더구나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할 경우 그들의 생명ㆍ신체에 치명적 위험이 초래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점에서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경찰권남용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사측의 일방적 정리해고와 정부의 수수방관으로 쌍용차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공권력이 투입된 7월 20일 오전에는 노조간부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평소 정리해고와 남편에 대한 소환장과 체포영장 발부, 그리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움직임에 괴로움을 호소해왔다고 한다. 남편과 갓 돌을 넘긴 아이를 두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고인을 생각하면 참담할 뿐이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사측의 인권침해행위도 사회적 용인한도를 벗어나고 있다. 공권력 투입을 앞두고 전직원 출근명령을 내려 노-노 갈등을 촉발시키는가 하면, 도장공장에 대한 단전-단수 및 가스공급을 중단하였다. 16일부터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킨데 이어 19일에는 의료진의 출입조차 가로막았다. 이러한 사측의 반인권적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는 현실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측의 반인권적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사태를 악화시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책임이 사측과 정부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아 노동조합과 진지하게 협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제2의 용산 참사를 일으킬지도 모를 공권력 투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쌍용차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논 평]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사에 반대한다
인사는 만사라 한다. 한 정부의 정책은 결국 인사로 귀결된다. 현 정부가 인권과 검찰개혁에 대하여 얼마나 무감각한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현병철 교수를 내정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서 우리는 또 다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논평을 통하여 후임 인권위원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친정부 인사가 아닌, 오랜 인권옹호 경력을 통해 인권감수성과 이론으로 무장하고 인권위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및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논의의 흐름을 읽고 이해하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현 교수는 그간 인권 관련 활동이 전무할뿐더러 어려운 시기 국내외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그 누구도 내정자가 인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 스스로도 인권위원회에 대하여 무지하다고 고백하는 형편이다.
종래 인권위를 계속 불편하게 여겨 온 정부가 무색무취한 사람을 세운 후 입맛대로 인권위를 통제하려 한다는 세간의 의심을 증폭시키는 인사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인권위에게 명실상부한 독립성과 인권지향성을 돌려주는 것만이 실추된 국제적 위상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임에도 국가인권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법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장의 자질검증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할 공개적인 절차와 기준을 확립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09년 7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 보 도 자 료 ]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구성
-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의
위법.부당성을 명확히 밝힐 예정
1. 교사 96명에 대한 형사 고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함)은 2009. 6. 18. ‘정진후 외 16,171명 교사’ 명의의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후 참가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함) 장관은 2009. 6. 26. 시․도 교육감 회의를 소집하여 이른바 시국선언 주동자 88명에 대하여 해임 등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였다.
○ 이후 각 지방 교육청은 교과부가 고발을 요구한 교사 82명(경기 교육청은 미고발)을 형사고발하였다. 경기 교육청이 대상자를 고발하지 않자 교과부는 직접 나서 교사 6명을 고발하였다. 한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라는 단체는 별도로 전교조 교사 42명(중앙집행위원 23명과 기자회견 참석자 19명)을 고발하였다. 중복된 사람을 제외하면 이번 시국선언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총 96명의 교사가 형사고발되었다.
2. 민변, 42명의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구성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 방침은 위헌, 위법적인 공권력 남용이며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인권침해로 규정한다. 이에 민변은 시국선언 참여 등을 이유로 형사 고발 및 징계 예정인 교사들의 공동변론에 나설 것을 결정하고 2009. 7. 6.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을 구성하였다.
○ 현재 최병모 전 민변 회장을 단장으로 하여 전국 42명의 변호사가 공동 변론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회원이 변론에 결합할 예정이다.
3.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천만부당한 것
○ 수사기관은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소환하고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번 시국선언 행위는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아니다.
- 교사의 서명행위는 개개인의 의사 표명에 불과하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제6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역시 금지된 집단행위의 범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로 좁게 보고 있다(헌재 2003헌바 51).
- 서명행위는 직무와 관계 없고 그 시간도 극히 짧으므로 성실, 복종의무(제56,제57조) 위반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 서명 참가는 <교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상 금지되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제3조)이 아닐뿐더러 쟁의행위(제8조)는 더더욱 아니다.
○ 교육당국의 고발 조치는 위법한 직권 남용행위
- 교과부 스스로도 법을 동원할 사안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이미 6. 12. 교과부 내부 검토 결과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발 및 징계조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법치주의의 기본마저 내팽개치고 법을 부당하게 동원한 직권남용행위이다.
- 이번에 고발된 96명 중에는 해직교사 2명, 교사가 아닌 전교조 상근자 3명이 포함되어 있다. 교사도 공무원도 아닌 이들마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교과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도 없고 회의에도 참여한 적도 없는 교사들을 단지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고발토록 하였다. 만약 이번 고발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것이라면 수사기관은 고발인에 대해 마땅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교사들은 출석하여 진술거부권 행사로 수사의 부당성에 항의할 것
○ 수사기관은 고발된 교사들의 출석을 종용하고 있다. 예상한 대로 수사기관은 과연 시국선언에 서명한 행위가 우리 헌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접어둔 채, 시국선언의 결정과정과 외부 단체와의 연계, 전교조의 정치적 성향 등 자신이 알고 싶은 것만을 묻고 있다.
○ 시국선언에 참여하면서 교사 누구도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 고발된 교사들은 위법한 당국의 고발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 민변은 지금 수사 과정부터 앞으로 진행될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적극 변론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첨부1]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명단
[첨부2] 시국선언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등 적용의 위법 부당성(요약)
2009. 7. 16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단장 최병모
[첨부1]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명단(2009. 7. 14. 현재 42명)
최병모(단장), 강문대, 강영구, 권두섭, 김기현, 김선수, 김수정, 김영기, 김진, 김필성, 김학웅, 류제성, 박숙란, 박주민, 설창일, 송병춘, 송상교, 윤영환, 이상희, 이원영, 임신원, 장경욱, 조영선, 천정배, 최상종, 한경수, 한택근, 안봉진(강원), 민태식(경남), 성상희(경북, 대구), 구인호(경북, 대구), 김상훈(광주),김현(광주), 문현웅(대전), 변영철(부산), 윤인섭(울산), 김상하(인천), 이건영(전남), 황규표, 박민수, 안호영(이상 전북,전주), 정연기(충남), 홍석조(충북)
[첨부2]
<2009. 6. 18. 교원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66조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 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7. 8.30. 선고 2003헌바51 사건, 대법원 2008. 3.14. 선고 2007도11044 판결)
그런데 이 사건 시국선언문은 그 표현내용 자체로 어떠한 공익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즉, 이 사건 시국선언문은 현 정부와 교육당국에 의하여 초래된 민주주의와 교육의 위기에 대하여 교원들이 가지는 우려를 표명하고 그 시정을 호소하는 취지의 내용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바로 우리 헌법의 이념이기도 하다.
또한 이 사건 시국선언은 그 기획 및 추진에서 법상 금지되는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시국선언은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염려하는 교수, 법조인 등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취지에 공감하는 교사들이 서명하고, 동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교원노조법상 금지되는 정치활동 즉,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와 무관하다.
또한 이 사건 시국선언으로 인하여 교사들의 수업 등 학사업무가 저해되거나 달리 학생의 수학권이 침해된 바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해태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국선언은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서 교원노조법상 금지되는 정치활동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끝.
[보도자료]
민변, 한 EU FTA 최종 합의본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오늘(2009. 7. 14.(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문 (FTA) 최종 합의문의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청구하였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앞으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비공개시 그 사유를 민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서명 전에 협정문 공개해야
민변은 가서명 전에 협정문을 공개하여 국민적 토론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한-EU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관이 2009. 7. 13. 스웨덴의 에바 비예링 통상장관과의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한-EU FTA 협상의 모든 잔여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었다고 공식 선언함에 따라 최종 합의안의 영문과 국문 공개를 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민변은 외교통상부가 2009. 7. 13. 한-EU FTA는 열거주의(Positive) 방식으로 개방을 하였기 때문에 이른바 역진 금지 조항(래칫 조항)이 없다고 설명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왜냐하면 아무리 한-EU FTA와 같이 열거주의(Positive) 방식으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협정문 안에 일단 개방을 약속한 내용을 다시 복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역진 금지 조항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2009. 7.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 논 평 ]
이명박정부는 전국검사를 정권의 충견으로 만드려는 시도를 포기하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의 철회를 요구하며-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6월 25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천성관 임명반대, 비(非)검찰 법무장관 임명, 검찰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당시 민변과 참여연대는 공안전문가인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불거진 검찰민주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자,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폭압적인 공안 통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천 후보자는 일찍이 영남위원회 사건, 만경대 방명록 사건, 원정화 사건 등 대표적인 공안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하면서 피의사실을 유포하였고 엉터리 수사로 무더기 무죄판결이 나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한 책임자다. 게다가 올해 들어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용산참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편파수사로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는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조차 이행하기를 거부하여 재판 자체를 껍데기로 몰고 가는 최고책임자이기도 하다. 그 뿐인가! 수사 자체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고 싹쓸이하듯 압수․수색한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함으로써 통신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 양심의 자유와 같은 불가침의 기본권을 침해한 PD수첩 사건 수사도 그의 작품이다.
그럼에도 천 후보자는 어제 있었던 청문회에서 PD수첩 사건이나 용산참사 수사결과를 여전히 옹호하였고, 나아가 대검 중수부를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확답했다.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도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을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검찰로 개혁해야 할 시점에,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공익의 대변자로 거듭나야 할 시점에 천 후보자의 이 같은 태도는 더 이상 국민의 요청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현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것만으로도 천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할 이유는 넘치고도 남지만, 지명 이후 어제의 청문회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천 내정자의 부도덕 역시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지난 4월 강남 아파트를 사려고 십 수억 원이라는 거금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낮은 이자로 빌린 경위도 모른다,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된 내역도 모른다, 자기 부인이 모 사업가와 함께 무더기 명품을 구입한 것도 모른다며 굳게 입을 다물었다. 남이 빌리면 포괄적 뇌물죄요, 내가 빌리면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 기회를 준 것인가! 그렇게도 떳떳하지도 못하면서, 자신 스스로 벌인 일도 기억조차 못하고 모른다면서 어찌 부정부패를 엄정히 수사하고 비리를 척결해야 할 전국 검사의 수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경력과 아울러 중대한 도덕적 하자마저 지닌 천 후보자는 전국 검사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피의자로서 조사받아야 할 범죄혐의자라 생각한다. 아울러 국민이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를 외치는 지금 검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지닌 인사의 검찰총장 임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명박 정부는 검찰을 보다 충직한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인사를 포기하고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되새겨 검찰총장 후보자를 새로이 임명하여야 할 것이다.
2009. 7.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논 평]
노동부, 마지막 남은 정체성 스스로 허물어
- 노동부의 ‘비정규직 관련 오해와 진실’에 부쳐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거센 비난 여론에 부닥치자
‘비정규직법 관련 오해와 진실’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자신의 법개정 시도를 변명하고 나섰다. 그런데 그 변명 내용은 두고두고 웃음거리로 회자될 만하며, 노동부 공무원들의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눈에 띠는 변명 중 하나는 ‘기간제법은 정규직 전환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다.
2년을 기다렸는데 2년을 더 기다리라는 것이냐는 노동자들의 절망과 정규직이 될 기회를 정부가 박탈하고 있다는 분노는 모두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선명한 기억을 되짚어보면, 2004년 9월 노동부는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며 기간제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이후 2006. 11. 30. 국회 본회의에서 1분 만에 방망이를 두드려 통과시킬 때까지 이 법은 비정규직을 2년만 사용하고 그 뒤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취지의 보호법이라고 강변하였었다. 비정규직 고용을 부추기고 고용을 더 불안하게 하는 악법이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에도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간곡하게(?) 요구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노동부는 현행 비정규직법은 ‘2년이 되기 전에 기업은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는 법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할 근거도 없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너희'가 비정규직법을 오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더 기막힌 내용은 ‘2009. 7. 1. 일시에 해고대란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노동부가 한 말이 아닌데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항간에 나도는 100만 해고대란설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100만 해고대란설을 먼저 주창한 사람은 바로 이영희 노동부장관이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 자신이 2008년 10월부터 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설을 주장하고 나섰고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내지 기간연장의 주요 논거가 바로 100만 해고 대란설이지 않았던가? 심지어 해고대란설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고, 노동부는 지금까지도 각종기관과 기업에 전화를 돌려 ‘해고자’ 숫자를 추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100만 해고대란설이 '너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장난인가?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100만 해고대란설을 퍼뜨린 노동부장관을 허위사실 유포행위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마련 포기행위에 대해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사실을 노동부는 잊었는가?
더 이상 노동부에 대한 어떤 기대도 어리석은 일로 보인다. 물불가리지 않고 비정규직법의 개악에 앞장서고 있는 노동부는 비정규직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진지하게 노동부가 노동자들을 더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기 전에, 노사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기 이전에 현재 노사간의 조정 중재업무, 차별시정업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위원회를 노동부로부터 독립시켜 노사가 참여하는 완전한 독립적 기구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9. 7. 1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 논 평 ]
정부는 무너진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국제적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인사를 새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야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가 그야 말로 수난을 당하고 있다. 인권위는 “다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적 지위 보장”이라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되었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정부 출범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 흔들기를 한시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인수위 시절 독립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 기구로 하려다 국내외의 강력한 반대로 실패한 바 있는 이명박 정부는 그 뒤 인권위와 국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행안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인권위 직제령을 개정하여 인권위 조직을 무려 21%나 축소하였다.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의 경찰폭력을 지적하고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나 국정원법 개정 등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는 인권위에 대해서 곱지 않는 시각을 보내며,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조차 받아주지 않는 듯 비협조를 떠나 아예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자존심을 짓밟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흔들기와 홀대는 국제사회에서도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조정위원회 의장이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현하는 서한을 보내오고, 유엔 인권 최고책임자인 인권최고대표 또한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 왔다. 지난 3월에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한국의 인권위 문제가 거론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년가까이 인권위를 지켜 오던 안경환 위원장이 임기를 4개월 남기고 사의를 표명하였는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사직의 배경은 현정부의 인권위 흔들기와 냉대 때문이었으며, 안 전위원장은 단적으로 이를 ‘식물위원장’과 같은 신세라고 표현하였다. 그동안 누구보다도 인권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자신의 임기를 성실히 마칠 것을 공언해 오던 안경환 전위원장의 사임을 보며 우리는 현 정부의 인권위 무시와 냉대, 독립성훼손이 극에 달하였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통령에게 위원장을 임명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에 의한 임명방식은 위원장으로서의 자질검증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정권의 성향에 따라 인권위의 위상이 흔들리는 폐단을 막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나, 법개정 이전이라도 인권위원장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과 공정한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후임 인권위원장 임명 때부터 시행함으로서 좋은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안경환 전위원장을 이를 후임 인권위원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친정부 인사가 아닌, 오랜 인권옹호 경력을 통해 인권감수성과 이론으로 무장하고, 인권위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및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논의의 흐름을 읽고 이해하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언론을 통해 일각에서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은 이와 같은 기준에서 한참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인사들이 새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결국 인권위는 정부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적극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식물 위원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안경환 위원장의 사퇴로까지 이어진 정부의 일련의 인권위 독립성 침해 행위를 다시 한 번 규탄함과 아울러,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고, 인권위 독립성 수호와 기본적 인권 옹호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새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할 것과 새 인권위원장 임명시부터 위원장 선임에 대한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나갈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
6월 26일 쌍용자동차 앞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연행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장 제출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는 공동으로 지난 6. 26. 쌍용자동차 앞에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고 불법적으로 체포․연행하였던 경찰들에 대하여 7. 8.(수)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합니다.(제출경위, 별첨문서 참조)
2. 피고소인인 평택경찰서 수사과장 및 전경대장은 당시 현장에서 전경대원 등 경찰병력을 지휘․감독한 책임자로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을 용인하였고, 807 전경대 중대장은 고소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하였고, 평택경찰서 수사과 경장 1인과 경기지방경찰청 807중대 1소대 상경 1인은 권영국 변호사를 직접 체포․감금하였고, 807중대 소속으로 사건 당일 빨간 모자를 착용한 전경대원은 다른 전경대원들과 공동으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에 적극 가담한 바 있습니다.
3.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는 이들에 대하여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 위반 혐의로 공동 고소․고발장을 7. 8.(수) 14시, 수원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며, 권영국 변호사는 추후 이 사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6월 26일 쌍용자동차 앞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연행 경찰에 대한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 공동 고소․고발장 제출>
○ 일시 : 2009. 7. 8.(수) 14시
○ 장소 : 수원지방검찰청
○ 문의 : 민변 전명훈간사(MP. 018-373-0518)/권영국 변호사(T. 02-3472-2711)
<별첨. 고소․고발장 제출경위>
1. 사건 경위
6. 26. 권영국 변호사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법률전문가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하여 쌍용자동차를 찾았다가 공장 밖 인도에서 체포이유의 고지 없이 구금되어있던 쌍용자동차 조합원 및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이유를 설명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이에 대한 답변 없이 물리력를 행사하여 권영국 변호사를 막았습니다.
또한 뒤늦게 경찰은 이들 조합원들에 대하여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를 하였고, ‘퇴거불응죄’의 성립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던 권영국 변호사 등 변호사들을 방패로 막고 밀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바 있으며, 이에 권영국 변호사 등은 변호사 신분증을 들어 보이는 등 변호사 신분을 밝히면서 변호사의 법적 권리(형사소송법 제34조)와 체포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체포된 조합원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수차례에 걸친 변호인 접견 요청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이나 안내도 없이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권영국 변호사 등 변호사들을 방패로 밀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변호인의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방해하였으며, 심지어 계속적으로 변호인 접견을 요구하던 권영국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연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수원서부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권영국 변호사는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담당 변호인, 서보열, 이재호 변호사)하여 당일 밤 10시에 체포적부심사가 열렸으며, 6. 28. 00:20경 법원이 위 청구를 인용(“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함으로써 평택지원에서 곧바로 석방되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불성립과 경찰의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의 성립
당시 경찰의 체포 이유 고지 없는 조합원들 구금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체포절차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할 수 없으며, 체포된 조합원들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 요구는 체포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와 변호사의 법적 권리(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권영국 변호사의 접견 요구는 변호사의 정당한 임무수행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경찰은 직권을 남용하여 권영국 변호사의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 이유 고지 요구’를 묵살하고 변호인 접견 요구를 폭력적으로 제지함으로써 체포된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 및 조력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권영국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로 석방될 때까지 구속한 것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체포․감금한 행위로서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3. 피고소인별 법적 책임
피고소인인 평택경찰서 수사과장 및 경기지방경찰청 소속의 전경대장은 이 사건 현장에서 전경대원 등 경찰병력을 지휘․감독한 책임자로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을 지휘 내지 용인하였고, 807중대 중대장은 권영국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하였고, 평택경찰서 수사과 경장 1인과 경기지방경찰청 807중대 1소대 상경 1인은 권영국 변호사를 직접 체포․감금하였고, 807중대 소속으로 사건 당일 빨간 모자를 착용한 전경대원은 다른 전경대원들과 공동으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에 적극 가담한 바 있습니다.
4.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는 이들에 대하여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7. 8.(수) 14시, 수원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며, 권영국 변호사는 추후 이 사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2009년 7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가 기자회견에
대한 불법체포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불과 얼마 전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마저 집시법을 적용하여 체포하였던 공권력의 만행이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질주하고 있다.
6월 26일 11시경 쌍용자동차 정문 앞에서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공동주최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노동법률전문가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었다.
12시경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원들이 공장을 나와 귀가하려던 조합원들의 신원을 확인한다면서 둘러싼 후 이들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이에 기자회견을 위해 나와 있던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이 공장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체포하였다. 권영국 변호사 등은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찰이 고지한 미란다 원칙대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변호사들을 둘러싸라는 현장 지휘자의 지시와 함께 전경들이 변호사들을 완전히 둘러쌌고 피의자와 접근조차 못하게 하였다. 급기야 체포자를 경찰 봉고차에 태워가려고 하였고 이에 권변호사가 차량을 막아서며 접견을 요구하자 권영국 변호사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데 이르렀다.
정문 앞으로 나와 있던 조합원들을 ‘퇴거불응죄’로 현행범체포를 하겠다는 것도 한심한 발상이거니와 법에 따라 정당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는 변호사마저 공무집행방해라며 연행해가는 공권력의 만행에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집회나 기자회견에 대한 경찰의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은 이제는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인권마저 쓰레기 취급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과 민변은 오늘 오후 2시 수원 서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하여 연행자 석방과 불법체포 책임자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국가인권위에 긴급진정을 신청하였다. 우리는 끝없이 반복되면서 갈수록 안하무인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공권력의 만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불법적인 체포를 자행한 경찰기동대원 개개인과 현장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며 나아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한다. 아울러 당국은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
KBS 경영진은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재작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이랜드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려 하고 있다. 그것도 명색이 공영방송인 KBS에서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6월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KBS 경영진이 보고한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에 따르면, 비정규직 420명 중 331명은 자회사 정규직 등으로 전환하고, 89명은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이달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8명 전원에 대하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는 KBS 경영진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을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최악의 조치로 규정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KBS 경영진은 ‘경영악화와 비정규직법’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비정규직법의 본래 입법취지는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지 이들을 회사에서 무조건 내쫓으라는 것이 아니다. 경영악화도 회사 경영진이 책임질 문제이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묵묵히 견뎌온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사항이 아니다. 요컨대 KBS 경영진의 이번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은 본말을 전도하여 현행 비정규직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부실경영의 책임을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KBS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수십 년을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경영진의 일방적 조치로 정든 직장을 떠날 수는 없다.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해고를 협박수단으로 삼아 얻어낸 동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반원칙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회사 전환방침도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공영방송인 KBS에서 이처럼 불법적이고 파행적으로 비정규직을 대량해고 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국민들에게는 연중기획으로 ‘일자리가 희망이다’라고 캠페인을 벌이면서 정작 자신이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한 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KBS의 주인인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이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KBS 경영진이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아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이번 KBS 사태를 통하여 드러난 현행 비정규직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제2, 제3의 이랜드 사태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본적 보호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6월 2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검찰은 오늘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담당PD 4명과 작가 1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검찰 스스로 반성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리는 검찰의 결정 앞에 우리는 검찰이 현 정부의 시녀 노릇하는 정치검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PD수첩 프로그램이 4월 29일 방영된 직후 한 동안 수사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던 검찰은 청와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자 기다렸다는 듯 전담팀을 짜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검찰은 광우병을 지칭하는 데서 왜곡과 과장이 있었고 그 때문에 장관 같은 고위공직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수입업체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하며 PD와 작가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지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 1월 그 동안 수사를 지휘하던 부장검사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직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가 명료한 법적 기준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곧 오늘 검찰의 기소가 법 집행이라는 이름을 빈 현 정부의 언론자유 탄압의 일환임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복리를 도모하는 것은 정부의 존재이유이고 정부의 정책과 합치되든 배치되든 국민의 의견을 새겨듣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따른 위험을 알리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도리어 그 위험을 경계할 것을 알리며 국민의 눈과 귀를 밝히려는 언론을 억압하고자 혈안이고, 인권과 민주주의, 공익의 수호자여야 할 검찰은 꼭두각시마냥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노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반성이나 뉘우침 없는 검찰에 대해 법적 투쟁으로 명예를 지키겠다.”는 제작진의 뜻에 동참하며 이들에게 법적 조언과 변호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데 함께 할 것이다.
2009년 6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벌하라
<긴급조치 제2차 재심 청구소송관련 기자회견>
- 일시 2009. 6.16(화) 14:00
- 장소 민변 회의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자 개회 및 참석자 소개/조영선 변호사(사회, 긴급조치사건 변호인단 간사)
◈ 긴급조치 재심등 청구경위 등 설명/이석태 변호사(긴급조치사건 변호인단 단장)
- 긴급조치 및 유신헌법의 위헌성, 당해사건의 위헌성 등,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동기, 목적
- 민변에서 긴급조치에 대한 재심 및 위헌소송의 동기
◈ 긴급조치 피해자 증언
- 백기완, 장호권, 이봉래, 박종렬, 한봉석 선생님
◈ 개별 청구인 변호인의 사안 설명
- 권정호, 한택근,오창훈 변호사
◈ 앞으로의 일정 (사회자)
◈ 기자들 질의응답
<기자 회견문>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벌하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공익.인권소송의 일환으로 유신.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법적 신원(伸寃)회복을 위하여 긴급조치변호단을 구성하고, 지난 2009.2.12 긴급조치 위반자 2명에 대한 재심청구를 비롯하여 유신헌법 제53조 및 긴급조치 제1.2호, 제9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그리고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때에는 면소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아울러 제기한 상태이다.
모임은 지금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회,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사건의 실태를 파악하였고, 이에 장준하, 백기완 등 9명(제1.2호 위반 3인, 제9호 위반자 6인)에 대해서 긴급조치 등에 대한 2차 재심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청구인 중 백기완, 장준하의 경우에는 영구집권을 위한 반민주적 유신헌법에 대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의 첫 번째 탄압사례로서, 암울한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와 다름 아니었다. 또한 간첩을 잡지 못하는 예비군은 무력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유언비어 날조.유포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도 포함되었다. (첨부자료 참조)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형성한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국민을 강박하여 제정한 헌법으로서 국가권력 전부를 대통령 개인에게 집중시키고 영구집권을 가능케 하는 흠정헌법 내지 수권헌법에 다름 아니다. 또한, 헌법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존중주의, 사법부의 재판권 등을 부인하고, 나아가 애초에 헌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초헌법적 수준의 긴급조치를 창설하여 합헌적 국가긴급권으로 위장하는 등 근대적 헌법의 기본원리를 부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는 비판의 자유 및 죄형법정주의, 영장주의, 인신구속기간의 제한 등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국민의 권리와 자유 전반을 박탈 내지 제약하고, 정권안보 및 유지를 위하여 이 조치를 비판하는 경우까지 처벌하였던 것으로, 이는 헌법 개.제정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현대 입헌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다름 아니었다. 더욱이 긴급조치라는 공포정치의 그림자는 과거뿐만 아니라 2009년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단지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동시대의 국민, 잘못된 교육에 의해 맹목적인 신뢰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세대 또한 그 희생자라 아니할 수 없다.
과거 법원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선고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사법부 자체가 과거의 불법적․범죄적 공권력 행사를 확정했거나 방조함으로써 피해를 초래한 본 긴급조치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입법적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나, 사법부 또한 기계적, 형식적 면소규정을 탈피하여 실체재판을 통하여 스스로 과거의 국가폭력을 단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별첨 1: 제2차 긴급조치 재심청구인 현황 (2009.6.16 현재 청구인 9명)
2009년 6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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