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미디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가 아니라는 헌재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외 91명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미디어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신문법 표결과정은 적법했으므로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따라서 두 법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도 유효하다고 했고,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해서는 표결과정에서 국회법 위반의 위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지만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4개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특히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과정에서 일방적인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 생략, 무권투표, 재투표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한 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헌법에서 위임받아 국회에서의 의사절차를 정한 국회법을 위반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인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위헌․무효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매우 정치적이고 비겁한 결정을 내렸다. 이 번 결정으로 인해 과거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가 국회법 위반의 위법은 있지만 위헌․무효는 아니라고 했던 헌법재판소 결정의 악몽이 재연되었다. 국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치외법권 지역에 있음을 헌법재판소가 다시금 인정해 준 꼴이 된 것이다. 참으로 통탄스럽다. 초등학생 반장선거 보다 못한 난장판 투표의 적법성을 결과적으로 확인해 준 헌법재판소를 두고 앞으로 어찌 헌법질서 수호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또다시 다수의 힘만을 앞세운 폭거가, 날치기가 횡행할 경우 도대체 누가 이를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법안처리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외면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결정으로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 번 결정은 법리적으로 논리모순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 마저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 번 결정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2009월 10월 29일

2009/11/16 18:04 2009/11/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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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역사교과서 출판사 임의수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 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성철)는 2009. 9. 2. 금성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저자들의 동의 없이 한국근현대사 교사과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발행·판매·배포한 것에 대하여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금성출판사에 대하여 교과서의 발행·판매·배포를 중단할 것과 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 금성출판사는 저자들의 동의 없이 교과서 내용을 수정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그러한 이유만으로 저자들의 고유한 권리인 저작인격권이 제한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지극히 올바른 판결이라고 본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출판사의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였지만, 사건의 발단은 현 정권이 취하고 있는 역사관과 다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과학술부가 교과서 수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에서 비롯되었는바, 이 판결을 계기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발행되는 2010년판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검인정교과서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및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교과서 수정조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9년 9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2009/09/14 19:19 2009/09/1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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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민일영 청주지방법원장을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민일영 법원장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오늘 우리가 민일영 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민 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이 과연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가 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반영하여 법이 담아야 할 자유와 정의, 평등의 가치를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미 이용훈 대법원장이 작년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사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우리는 법원이 국민 대다수의 염원과는 정반대로 오랜 권위주의 체제 아래서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질서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로 인해 정권과 일부 기득권층의 방패막이로 전락해 왔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언제나 엘리트 법관들의 승진자리로 전락한 대법원이 있었다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국민과 유리되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는 유리된 채 고위법관들 위주로 구성된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혀 대변하지 못하였고, 관료화, 획일화되어 그들만의 기관으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그나마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비록 부족하지만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및 민주성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고위법관 출신이 아닌 인사나 여성 법관이 대법관으로 임명되기도 하였으나, 현 정부 아래서의 대법관 인선은 또다시 서열과 기수, 고위법관 위주의 대법관 임명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대법관이 되려는 일념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할 만한 재판부를 골라 사건을 배당하고 재판 간섭까지 서슴지 않았던 신영철 전 중앙지방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은 다양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른 채 입신양명에 눈 먼 고위법관들만의 승진자리로 전락한 대법원 구성의 폐단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다. 우리가 신영철 전 중앙지방법원장이 대법관직을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데는 도대체 법관의 기초라 할 공정성과 정의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진면목도 있지만, 그가 고위법관을 위한, 고위법관에 의한, 고위법관의 대법원이라는 과거의 폐단에 편승하여 자신의 승진욕구를 채우는 데 급급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민일영 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이 기득권의 이해에 편중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대법원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른 채 또다시 고위법관들의 승진자리로 전락하고 있는 대법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신영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대법관직을 사태하고 대법원 스스로도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09월 8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2009/09/14 19:18 2009/09/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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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지난 8월 17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부인의 2중 소득공제,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장인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비과세 무기명 채권 변칙 증여 등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도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였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비록 김 후보자는 부인했지만, 사기사건으로 긴급체포된 매형의 석방을 위해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준사법기관이자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검찰총장에게 도덕성은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기본적 조건임을 우리는 천성관 후보자의 낙마사태에서 확인하였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를 통하여 김 후보자는 그 자신이 인정한 사항만으로도  그러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무너진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상실한 검찰권한의 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과 이를 막기 위한 검찰권과 조직의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모임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함께 검찰 개혁의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사가 검찰총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김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2009월 8월 18일
2009/08/20 11:15 2009/08/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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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사에 반대한다



인사는 만사라 한다. 한 정부의 정책은 결국 인사로 귀결된다. 현 정부가 인권과 검찰개혁에 대하여 얼마나 무감각한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현병철 교수를 내정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서 우리는 또 다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논평을 통하여 후임 인권위원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친정부 인사가 아닌, 오랜 인권옹호 경력을 통해 인권감수성과 이론으로 무장하고 인권위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및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논의의 흐름을 읽고 이해하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현 교수는 그간 인권 관련 활동이 전무할뿐더러 어려운 시기 국내외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그 누구도 내정자가 인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 스스로도 인권위원회에 대하여 무지하다고 고백하는 형편이다.


 종래 인권위를 계속 불편하게 여겨 온 정부가 무색무취한 사람을 세운 후 입맛대로 인권위를 통제하려 한다는 세간의 의심을 증폭시키는 인사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인권위에게 명실상부한 독립성과 인권지향성을 돌려주는 것만이 실추된 국제적 위상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임에도 국가인권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법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장의 자질검증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할 공개적인 절차와 기준을 확립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09년   7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2009/07/23 17:35 2009/07/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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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이명박정부는 전국검사를 정권의 충견으로 만드려는 시도를 포기하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의 철회를 요구하며-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6월 25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천성관 임명반대, 비(非)검찰 법무장관 임명, 검찰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당시 민변과 참여연대는 공안전문가인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불거진 검찰민주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자,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폭압적인 공안 통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천 후보자는 일찍이 영남위원회 사건, 만경대 방명록 사건, 원정화 사건 등 대표적인 공안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하면서 피의사실을 유포하였고 엉터리 수사로 무더기 무죄판결이 나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한 책임자다. 게다가 올해 들어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용산참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편파수사로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는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조차 이행하기를 거부하여 재판 자체를 껍데기로 몰고 가는 최고책임자이기도 하다. 그 뿐인가! 수사 자체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고 싹쓸이하듯 압수․수색한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함으로써 통신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 양심의 자유와 같은 불가침의 기본권을 침해한 PD수첩 사건 수사도 그의 작품이다.

그럼에도 천 후보자는 어제 있었던 청문회에서 PD수첩 사건이나 용산참사 수사결과를 여전히 옹호하였고, 나아가 대검 중수부를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확답했다.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도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을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검찰로 개혁해야 할 시점에,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공익의 대변자로 거듭나야 할 시점에 천 후보자의 이 같은 태도는 더 이상 국민의 요청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현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것만으로도 천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할 이유는 넘치고도 남지만, 지명 이후 어제의 청문회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천 내정자의 부도덕 역시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지난 4월 강남 아파트를 사려고 십 수억 원이라는 거금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낮은 이자로 빌린 경위도 모른다,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된 내역도 모른다, 자기 부인이 모 사업가와 함께 무더기 명품을 구입한 것도 모른다며 굳게 입을 다물었다. 남이 빌리면 포괄적 뇌물죄요, 내가 빌리면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 기회를 준 것인가! 그렇게도 떳떳하지도 못하면서, 자신 스스로 벌인 일도 기억조차 못하고 모른다면서 어찌 부정부패를 엄정히 수사하고 비리를 척결해야 할 전국 검사의 수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경력과 아울러 중대한 도덕적 하자마저 지닌 천 후보자는 전국 검사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피의자로서 조사받아야 할 범죄혐의자라 생각한다. 아울러 국민이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를 외치는 지금 검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지닌 인사의 검찰총장 임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명박 정부는 검찰을 보다 충직한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인사를 포기하고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되새겨 검찰총장 후보자를 새로이 임명하여야 할 것이다.


2009. 7.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2009/07/15 18:56 2009/07/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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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노동부, 마지막 남은 정체성 스스로 허물어

- 노동부의 ‘비정규직 관련 오해와 진실’에 부쳐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거센 비난 여론에 부닥치자
‘비정규직법 관련 오해와 진실’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자신의 법개정 시도를 변명하고 나섰다. 그런데 그 변명 내용은 두고두고 웃음거리로 회자될 만하며, 노동부 공무원들의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눈에 띠는 변명 중 하나는 ‘기간제법은 정규직 전환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다.
2년을 기다렸는데 2년을 더 기다리라는 것이냐는 노동자들의 절망과 정규직이 될 기회를 정부가 박탈하고 있다는 분노는 모두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선명한 기억을 되짚어보면, 2004년 9월 노동부는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며 기간제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이후 2006. 11. 30. 국회 본회의에서 1분 만에 방망이를 두드려 통과시킬 때까지 이 법은 비정규직을 2년만 사용하고 그 뒤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취지의 보호법이라고 강변하였었다. 비정규직 고용을 부추기고 고용을 더 불안하게 하는 악법이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에도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간곡하게(?) 요구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노동부는 현행 비정규직법은 ‘2년이 되기 전에 기업은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는 법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할 근거도 없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너희'가 비정규직법을 오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더 기막힌 내용은 ‘2009. 7. 1. 일시에 해고대란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노동부가 한 말이 아닌데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항간에 나도는 100만 해고대란설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100만 해고대란설을 먼저 주창한 사람은 바로 이영희 노동부장관이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 자신이 2008년 10월부터 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설을 주장하고 나섰고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내지 기간연장의 주요 논거가 바로 100만 해고 대란설이지 않았던가? 심지어 해고대란설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고, 노동부는 지금까지도 각종기관과 기업에 전화를 돌려 ‘해고자’ 숫자를 추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100만 해고대란설이 '너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장난인가?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100만 해고대란설을 퍼뜨린 노동부장관을 허위사실 유포행위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마련 포기행위에 대해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사실을 노동부는 잊었는가?



 더 이상 노동부에 대한 어떤 기대도 어리석은 일로 보인다. 물불가리지 않고 비정규직법의 개악에 앞장서고 있는 노동부는 비정규직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진지하게 노동부가 노동자들을 더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기 전에, 노사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기 이전에 현재 노사간의 조정 중재업무, 차별시정업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위원회를 노동부로부터 독립시켜 노사가 참여하는 완전한 독립적 기구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9. 7. 1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2009/07/15 18:54 2009/07/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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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정부는 무너진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국제적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인사를 새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야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가 그야 말로 수난을 당하고 있다. 인권위는 “다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적 지위 보장”이라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되었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정부 출범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 흔들기를 한시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인수위 시절 독립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 기구로 하려다 국내외의 강력한 반대로 실패한 바 있는 이명박 정부는 그 뒤 인권위와 국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행안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인권위 직제령을 개정하여 인권위 조직을 무려 21%나 축소하였다.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의 경찰폭력을 지적하고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나 국정원법 개정 등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는 인권위에 대해서 곱지 않는 시각을 보내며,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조차 받아주지 않는 듯 비협조를 떠나 아예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자존심을 짓밟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흔들기와 홀대는 국제사회에서도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조정위원회 의장이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현하는 서한을 보내오고, 유엔 인권 최고책임자인 인권최고대표 또한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 왔다. 지난 3월에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한국의 인권위 문제가 거론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년가까이 인권위를 지켜 오던 안경환 위원장이 임기를 4개월 남기고 사의를 표명하였는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사직의 배경은 현정부의 인권위 흔들기와 냉대 때문이었으며, 안 전위원장은 단적으로 이를 ‘식물위원장’과 같은 신세라고 표현하였다. 그동안 누구보다도 인권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자신의 임기를 성실히 마칠 것을 공언해 오던 안경환 전위원장의 사임을 보며 우리는 현 정부의 인권위 무시와 냉대, 독립성훼손이 극에 달하였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통령에게 위원장을 임명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에 의한 임명방식은 위원장으로서의 자질검증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정권의 성향에 따라 인권위의 위상이 흔들리는 폐단을 막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나, 법개정 이전이라도 인권위원장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과 공정한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후임 인권위원장 임명 때부터 시행함으로서 좋은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안경환 전위원장을 이를 후임 인권위원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친정부 인사가 아닌, 오랜 인권옹호 경력을 통해 인권감수성과 이론으로 무장하고, 인권위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및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논의의 흐름을 읽고 이해하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언론을 통해 일각에서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은 이와 같은 기준에서 한참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인사들이 새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결국 인권위는 정부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적극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식물 위원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안경환 위원장의 사퇴로까지 이어진 정부의 일련의 인권위 독립성 침해 행위를 다시 한 번 규탄함과 아울러,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고, 인권위 독립성 수호와 기본적 인권 옹호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새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할 것과 새 인권위원장 임명시부터 위원장 선임에 대한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나갈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009. 7.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2009/07/15 18:52 2009/07/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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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오늘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담당PD 4명과 작가 1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검찰 스스로 반성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리는 검찰의 결정 앞에 우리는 검찰이 현 정부의 시녀 노릇하는 정치검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PD수첩 프로그램이 4월 29일 방영된 직후 한 동안 수사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던 검찰은 청와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자 기다렸다는 듯 전담팀을 짜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검찰은 광우병을 지칭하는 데서 왜곡과 과장이 있었고 그 때문에 장관 같은 고위공직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수입업체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하며 PD와 작가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지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 1월 그 동안 수사를 지휘하던 부장검사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직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가 명료한 법적 기준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곧 오늘 검찰의 기소가 법 집행이라는 이름을 빈 현 정부의 언론자유 탄압의 일환임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복리를 도모하는 것은 정부의 존재이유이고 정부의 정책과 합치되든 배치되든 국민의 의견을 새겨듣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따른 위험을 알리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도리어 그 위험을 경계할 것을 알리며 국민의 눈과 귀를 밝히려는 언론을 억압하고자 혈안이고, 인권과 민주주의, 공익의 수호자여야 할 검찰은 꼭두각시마냥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노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반성이나 뉘우침 없는 검찰에 대해 법적 투쟁으로 명예를 지키겠다.”는 제작진의 뜻에 동참하며 이들에게 법적 조언과 변호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데 함께 할 것이다.

2009년   6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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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0 19:13 2009/06/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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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국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이유로 26일 오늘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PSI 전면 참여 선언은  대량살상무기와 그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북한의 선박과 항공기를 나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다국적 국제 군사훈련에도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선언은 북한의 또 다른 군사적 조치를 불러옴으로써 한반도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악순환을 가져올 우려가 매우 높다.

또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한의 경제, 사회적 교류는 급격히 후퇴, 중단됨으로써 남북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불안한 남북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고 사회적 불안의 증폭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이렇듯 남북관계의 파국적인 결과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PSI 전면 참여를 발표해 놓고서도 이번 조치가 남북관계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이 아니며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무마하는 듯한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인식이나 국민들이 염려하는 바와 매우 동떨어진 현실 인식으로 정부당국의 무책임과 안일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은 분명하나 이것이 PSI참여의 빌미가 될 수는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북 강경정책 이외에 어떠한 진지한 노력을 행하였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해결하기 위하여는 정책기조를 바꾸어 진지하고 실효성 있는 대화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길밖에 없다.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남북사이의 신뢰 재구축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민과 정부 모두는 그러한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시기이다.  PSI전면 참여조치는 긴장의 격화 외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PSI 전면 참여 선언을 철회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2009월 5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2009/06/11 14:03 2009/06/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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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등 현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차명비자금 관리를 주도한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어제(3일), `기관경고`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재벌 총수 일가의 세금포탈과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삼성증권과 이에 연루된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들에 대해 형식적인 경징계로 면죄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 형사재판의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치를 취하는  ‘눈치보기’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서경석 인하대 교수 ), 참여연대(대표 임종대 청하)는 재벌의 눈치를 보느라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금융감독 기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공분을 금할 수 없다.

2.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삼성특검이 삼성증권에 대한 포괄적 검사를 금융감독 당국에 요청한 것은 2008년  2월 21일이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일주일 여의 줄다리기 끝에, 당시 삼성 측이 차명계좌임을 시인한 그룹 임원 4명 명의의 10여개 계좌만을 검사하겠다고 하여 빈축을 샀다. 삼성증권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는 법(「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업무) 제1호)으로 규정된 당연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검사를 할 경우 특검 수사 이후 삼성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진 금감원의 해명이었다.

  이후  2008년 4월17일 발표된 삼성특검의 수사결과 차명계좌로 확정된 것만 총 486명 명의의 1,199개 계좌에 달하며 그 중 상당 수가 삼성증권 계좌로 확인되면서, 삼성증권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차명계좌 개설⋅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행위가 여실하게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검사결과와 제재조치를 확정해 발표하기까지 꼬박 1년 2개월여가 소요된 셈이다. 이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재판결과에 따라 제재수위를 조절하려 한 전형적인 눈치보기의 결과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지극히 단순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한 검사결과 발표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금감원은 “ 워낙 계좌가 많고 방대했기 때문에 검사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직무유기와 무책임의 결과를 무능력으로 분칠하는 금융감독 당국의 행태는 감독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밖에 달리 볼 길이 없다.


3. 징계 수위에 있어서도 금융감독 당국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채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삼성증권에 대해 ‘기관경고’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데 그쳤다. 당연히 인가취소나 최소한 영업점 폐쇄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법령의 엄중함을 확인하고 훼손된 금융질서를 바로 잡아야 했음에도  금융감독 당국은 또 한번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스스로 존재근거를 부정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 등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금융기관들이 금융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법령 준수의무를 저버리고 위법행위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도 경징계에 그쳤다.   

법령에 의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제재권한을 정당하게 부여받은 금융감독당국의 책무는 공평무사한 시장 감독을 통해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기본 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감독 당국은 최소한의 신뢰를 잃었고  금융선진화를 논의할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사익추구를 위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 금융계열사와 금융기관들에 대해  형식적 제재조치로 사면해 준 금융감독 당국을 시장이 어떤 근거로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금융감독 당국은 이제 한국 금융산업 선진화의 걸림돌로 전락하고 말았다.


6.5 민변 공동논평

2009/06/11 14:01 2009/06/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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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결정은 우리의 상식도 실낱같은 기대도 모두 저버렸다.


윤리위는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징계 권고조차 내리지 않고 주의 권고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아직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재판권에 대한 개입 행위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징계 권고를 할 수 없었던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형식논리이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것이었다.


주의 권고로 사건을 정리하겠다는 것은 법원이 사법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처사이다. 법원은 초기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신대법관의 행위가 부당한 재판 관여였음을 인정하였고, 지난 4월에는 전국 법관이 모여 진지한 논의 자리를 열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런 움직임을 보며 적지 않은 기대로 지난 두 달간 법원을 지켜보아 왔다. 이번 윤리위 결정은 그런 모든 자구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리고 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마저 부정했다는 점에서 개탄스러운 일이다. 


윤리위 결정에 따르더라도 신대법관의 재판 관여 사실은 다시 확인되었다. 재판 관여는 법관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이다. 신대법관의 재판 관여가 인정된 이상 신대법관이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지위를 유지하여서는 안 된다. 이미 기피신청이 제기되어 재배당까지 된 마당에 신대법관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


만약 법원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사건은 법원의 뜻과는 달리 결코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법원과 신대법관은 사법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2009월 5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2009/05/11 16:16 2009/05/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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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희대의 허위통신 유령 ‘전기통신기본법’이 치명상을 입었다. 정부와 검찰은 그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글이 정부 외환 정책을 흔들고 공익을 크게 해하였다고 기세등등하게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미네르바의 글이 허위의 인식은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촛불재판 관여 등 근래 법원 흐름에 비추어 우려스러운 점이 없었던 것이 아니나, 엄격한 법해석과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우리는 검찰이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으로 처벌하려는 시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는 단지 ‘허위 통신’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확장해석일 뿐더러, 아무 피해자도 없는 의사표현을 ‘공익’을 내세워 실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추상적인 잣대로 개인을 쉽게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써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의사 표현을 형사 처벌로 입막음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었다. 인터넷상에 경제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되는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최근까지 정부는 피디수첩 제작자에 대한 체포, 인터넷 실명제 강행으로 인한 외국계 포털사와의 마찰 등 비상적인 처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두를 길들이려는 잘못된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설령 국민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정보를 해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2009월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2009/05/06 15:17 2009/05/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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