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보  도  자  료


 

한국의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사회권보고서 제출

급속히 후퇴하는 한국의 사회권 현실 지적

 오는 11월 사회권 심의 참석하여 한국의 핵심 사회권 이슈 제기할 것

     


1.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0월 7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에 한국 정부 3차 사회권보고서에 대한 반박 및 대안 보고서(NGOs' Alternative Report)를 제출하였다.


2.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이하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사회권위원회의 심의는 조약가입국(당사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상황을 규약에 비추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1990년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이래 사회권규약 16, 17조에 따라 규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과 진전된 사항들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여 2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오는 11월 10일~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차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3. 이번 심의를 앞두고 한국의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부터 반박보고서 작성을 위해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권 현실에 대해 함께 검토하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사회권규약 사전실무분과(pre-sessional working group) 회의에 참가하여 구두발언과 사회권위원들과의 미팅을 통해 한국의 전반적인 사회권 현황에 대해 알린바 있다. 이번에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반박보고서는 정부 정책의 선전과 홍보를 일방적으로 담고 있는 정부보고서의 문제점과 정부보고서와 다르거나 누락된 자료와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3차 보고서가 2001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권의 급속한 후퇴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다. 


4. 한편, 이들 단체는 11월에 있을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심의에 직접 참가단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NGO 구두발언, 사회권위원들과의 Lunch Briefing, 한국정부 심의과정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권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사회권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끝.  



▣ 첨부자료. 사회권 NGO 반박보고서

 


2009. 10. 8.



사회권규약 3차 반박보고서 작성 56개 NGO네트워크

 (참가단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나누리+,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녹색환경소송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공동행동, 미디액트, 민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사회정의시민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민과학센터,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의방송, 인권영화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정보공유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참여연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총 56개 단체)

2009/10/29 08:15 2009/10/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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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8월7일(금) 국회 법사위에,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의안번호 제5508호)에 대하여 민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민변은 위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에 임의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붙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5508)에 관한 민변 의견서.끝


2009년 8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붙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5508호)에 관한 민변 의견서

Ⅰ. 대상법률안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5508호)
Ⅱ. 주요 개정내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자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Ⅲ. 검토의견
대상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위헌성이 크므로 그 취지와 내용에 반대함.
 1. 무죄추정원칙 위반
헌법 제27조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함.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피의자는 물론 피고인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함을 말함(1990.11.19. 90헌가48).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임(2003. 11. 27. 2002헌마193).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국가의 수사권․공소권․재판권․행형권 등의 행사에 대해 일정한 방법상 한계를 지우는 것이며, 따라서 유죄의 입증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무죄의 입증책임을 피의자(피고인)에게 전가시키거나, 의심이 간다는 사실만으로 확증도 없이 피의자(피고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거나, 유죄의 확정판결도 있기 전에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우를 하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아니함. 예를 들어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수사기관이 함부로 공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되는 것을 들 수 있음.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에게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게 하는 것(1995.5.27. 97헌마137), 공정거래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기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2002.1.31. 2001헌바43),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확정판결시까지 변호사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15조(1990.11.19i. 90헌가48),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되면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직위해제할 수 있게 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조항(1994.7.29. 93헌가3․7(병합)),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되면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하는 것(1998.5.28.96헌가12) 등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음.
그런데 개정안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에 수사기관이 임의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수사기관의 처분에 따라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우라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함.
 2.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입법․집행․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절차상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원리를 말함. 특히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 소지가 큰 만큼 적법절차가 원칙이 더욱 존중되어야 함.
그런데 개정안은 피의자에 대해 결코 객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없는 수사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신상을 공개할 권한을 부여하고, 최소한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갖춘 기관이나 사법부에 의한 통제수단도 없고, 신상 공개의 대상이 된 피의자의 이의제기권도 보장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 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등록․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과 그럼에도 상당수 재판관들이 위헌의견을 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신상공개는 절차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됨(2003. 6. 26. 2002헌가14 참조).
그리고 우리 형법상 명예형은 범죄인의 일정 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일정 기간 정지하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2가지밖에 없음에도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그 효과에 있어 사실상 처벌의 일종(명예형)인데,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은 몰라도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함.
 3.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됨(1990. 9. 10. 89헌마82 등)
또한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국가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하며, 한편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이는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2003. 6. 26. 2002헌가14 참조).
따라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여야 함.
  가. 목적의 정당성
개정안은 피의자 신상공개의 요건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을 규정함.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듯이, 동 규정을 신상공개의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피의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될 없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알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알권리는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로서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1991.5.13. 90헌마133). 그리고 알권리는 소극적인 정보의 수령권인 ‘정보의 자유’와 적극적인 정보의 수집권인 ‘정보공개청구권’으로 구분됨. 개정안은 소극적인 정보의 수령권인 정보의 자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정보의 자유에서 ‘정보’는 의사형성의 기초자료로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함. 그런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라 함 그 수를 예상할 수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된 정보원을 말함. 다시 말해 ‘일반적’이란 신문․잡지․방송 등 불특정의 다수인에게 개방되는 것을 말하고, ‘정보’란 양심․사상․의견․지식 등의 형성에 관련이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함.

그런 점에서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양심․사상․의견․지식 등의 형성에 관련이 있는 자료라고 볼 수도 없음. 즉 알권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혹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우월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어야 함. 그러나 피의자의 신상은 알권리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나. 방법의 적절성 및 침해의 최소성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추고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 그 때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인 조치이어야 함(1996.4.25. 92헌바47 등).

그리고 입법자는 공익 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합한 여러 수단 중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함(2005.4.28. 2004헌바65)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실현이나 범죄예방이라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 살펴보면, 우선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음.

범죄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를 검토하면, 신상을 공개당한 피의자의 경우 이미 체포 또는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아예 처음부터 존재할 여지가 없고, 학계에서도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입증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음. 그리고 연쇄살인범과 같은 강력범들은 대다수가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자신의 신상이 알려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움. 즉 강력범의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함.

개정안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재범율과 신상을 공개할 경우 기대되는 재범율의 하락 및 범죄예방 효과 등에 관한 과학적 근거나 통계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그런 근거가 없음. 수사기관에서는 추가범죄 신고나 새로운 증거수집 활성화 등을 기대하나, 이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밝힐 문제이지, 신상공개를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님.

또한 개정안에 따른 신상 공개는 불분명한 공익을 위해 피의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시킬 수 없음.

  다. 법익의 균형성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경우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함(1990.9.3. 89헌가95).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안은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설사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가 더욱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

 4. 명확성의 원칙 위반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법률은 적용을 받는 국민이 그 내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함.
그런데 개정안은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으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을 규정함.
그러나 어떤 범행수단이 잔인한 것이고, 어떤 피해가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준이 없고,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어려움. 결국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의 순간적인 여론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 남용의 위험성이 큼.
Ⅳ. 결론
위와 같이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함.끝.


2009/08/20 19:26 2009/08/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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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은 8월 7일(금)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7.31 국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국회가 보관중인 2009.7.22. 제283차 국회 본회의 시간 및 그 전후 1시간 동안 본회의장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타 카메라 등의 영상물 등 4종료의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였습니다.

3. 「언론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은 위 증거자료를 입수.분석하여 국회의장 등의 언론악법 가결선포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야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며, 그에 따라 가결선포된 언론악법 역시 당연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한 법률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2009년 8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2009/08/20 11:04 2009/08/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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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날치기 시도 및 언론악법 미화 광고 관련 정보공개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7월 27일(월) 오후 첨부와 같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9.7.22 제283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 및 의결절차 등에 관한 정보 일체”를,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를 상대로 “론악법 미화 광고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한 언론악법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여당의원들의 불법적인 대리투표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언론악법 미화 광고가 국민의 혈세를 부당하고 방만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자 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첨부 1. 국회의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주요내용 1부.

     2.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주요내용 1부.끝.



2009년 7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첨부 1. 국회의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주요내용 1부.

1. 청구대상 : 2009.7.22 제283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 및 의결절차 등에 관한 정보 일체


2. 정보공개청구 이유


 o ‘09.7.22 국회 부의장 이윤성이 언론악법을 재투표에 부쳐 이에 대한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그런 위헌적인 행위로 가결선포된 언론악법은 당연무효임.


 o 또한 당시 투표과정에서 불법적인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헌법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기본적인 권한이자 의무로서 절대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리행사하게 할 수 없음. 대리투표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표결의 효력은 당연무효임.


 o 위와 같은 이유로 야당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 민변은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언론악법이 원천무효임을 밝힐 것임.


 o 따라서 민변은 국회 부의장과 여당 국회의원은 위헌․불법적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당일 국회 본청의 폐쇄회로(CCTV) 녹음․녹화물을 포함한 정보 일체의 공개를 청구함.

       

3. 정보공개청구 목록


2009. 7. 22. 개의된 제283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1.  국회의장이 국회부의장 이윤성에게 사회권을 넘긴 사유에 관한 정보(문서 등, 이하 같음).


2.  위 본 회의의 개의시각 및 당일 오후 2시로 법정되어 있는 본회의 개의 시간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개의시를 협의한 것과 관련한 정보.


3. ① 국회의장이 제283회 임시국회 본회의에 부의요청된 안건의 목록과 이를 매주 공표한 정보(공표일시, 공표방법, 공표내용 등 포함)

   ② 제283회 임시국회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관한 정보(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정보 포함)

   ③ 제283회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2009. 7. 22.) 의사일정에 관한 정보

   ④ 회기 전체 의사일정 및 당일(2009. 7. 22.) 의사일정을 국회의원들에게 통지하고 또 이를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 정보 일체(통지자, 통지 대상자, 통지일시, 통지방법, 통지내용 등 포함)


4. 국회의장이 제283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2009. 7. 22.)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한 정보(국회의원의 동의서 및 그 이유서나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정보, 그에 대한 표결 결과에 관한 정보 포함).


5. 2009. 7. 22. 국회 본회의에서 한 안건 심의에 관한 정보 일체(안건을 심사한 소관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토론, 표결 정보 및 위 4개 법률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한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정보 포함).


6.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안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및 그 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소관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보고서 제출일시, 의사일정 작성 일시 등 포함)와 만약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위 4개 법률안을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정하였다면 그 협의에 관한 정보 일체.

7. ① 국회가 2009. 7. 22. 의안을 표결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한 정보

   ② 2009. 7. 22.의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 및 표결에 참가한 국회의원의 현황에 관한 정보(각 의안별로 구분 요망)

   ③ 위 투표 시 명패함에 투입된 명패와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용지

   ④ 당시 국회의장이 지명한 감표위원(국회 사무처 직원 포함)의 인적사항

   ⑤ 전자투표에 관한 정보 일체(전체 국회의원의 각 의안별 전자투표 접속기록과 찬성 혹은 반대나 기권 등 전자투표 결과 및 각 의안별 찬성자나 반대자, 기권자의 인적사항 포함).   

   ⑥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이윤성의 각 의안별 투표시각, 투표장소 및 투표방법 등에 관한 정보.


8. 2009. 7. 22.의 국회 본회의에 관한 속기록 및 회의록(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의사일정,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부의안건과 그 내용, 의장의 보고, 위원회의 보고서, 의사, 표결수, 기명·전자·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등의 사항 포함, 국회법 제115조제2항 참조)에 관한 정보 일체.


9. 2009. 7. 22.의 국회 본회의를 녹화․녹음 혹은 방송한 정보 일체[국회 본청의 폐쇄회로(CCTV) 녹음․녹화물, 당일 국회 본회의장의 녹화․녹음물 및 국회 방송의 방송녹화물 포함].


10. 국회의장이 제283회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을 행사한 정보 일체(일시, 사유, 기간, 경호권의 내용, 국회 경위 및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 현황). 


11. 국회의장이 2009. 7. 22.의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킨 정보 일체.


12. 1948년 제헌국회 이후 현재까지 국회가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투표불성립’한 사례와 재투표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면 그에 관한 정보(상정된 의안명, 제안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및 국회법 해설집 등 포함).


13. 국회의장이 위 4개 법률안의 공포를 위하여 대통령에게 송부한 것과 관련된 정보(문서) 일체.


14. 국회의장이 위 본회장에서의 대리투표 여부를 조사한 정보(조사자, 조사대상자, 조사참여자,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결과 등 포함). 끝.




첨부2.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주요내용


1. 청구대상 : 언론악법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등의 미화 광고에 관한 일체의 정보


2. 정보공개청구 이유


 o 언론악법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여 원천무효이며, 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접수되어 있음.


 o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이 헌재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언론악법은 원천무효이며 그와 관련한 정부의 후속조치 역시 모두 무효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언론악법의 유효한 통과를 전제로 국민의 혈세로 언론악법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광고를 하고 있음.


 o 이에 민변은 정부의 언론악법 미화 광고와 관련한 예산지출 내역 등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것임.


3. 정보공개청구 목록


1. 2009. 7. 22. 제283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국가기관)가 국회(소관 상임위원회 포함) 및 국회의원과 업무협의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공한 정보 일체.


2.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현재까지 정부가 제1항 기재의 3개 법률(안)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부처와 공동으로 국내외의 신문, TV방송, 라디오 방송, 케이블TV, 인터넷 매체, 통신, 잡지, 영상 및 정부간행물 등에 한 광고․홍보(의견광고 및 공익광고 포함)의 집행 현황에 관한 정보 일체 (광고․홍보의 목적 및 기획, 광고․홍보의 대상매체와 그 횟수, 광고․홍보의 일시와 방법․대상, 광고․홍보의 내용, 광고․홍보를 위한 예산지출 및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 예비비 사용 내역 등을 포함하며, 광고․홍보의 대상 매체별로 구분하여 공개 요망).


3. 제2항의 광고․홍보를 위하여 작성·제작·배포된 광고․홍보물에 관련된 정보 일체 (광고․홍보물의 작성·제작·배포의 목적과 기획, 광고․홍보물의 제작종류 및 수량, 광고․홍보물의 내용, 광고․홍보물의 배포현황 및 방법, 광고․홍보물의 작성·제작·배포 등에 지출된 예산 및 예산집행의 구체적인 내역, 예비비 사용 내역 등 포함).


4. 정부가 제1항 기재의 3개 법률(안)에 관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이후에 광고․홍보할 계획 및 그에 따른 예산 내역 등에 관한 정보 일체. 끝.

2009/07/28 15:26 2009/07/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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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구성

-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의
위법.부당성을 명확히 밝힐 예정

1. 교사 96명에 대한 형사 고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함)은 2009. 6. 18. ‘정진후 외 16,171명 교사’ 명의의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후 참가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함) 장관은 2009. 6. 26. 시․도 교육감 회의를 소집하여 이른바 시국선언 주동자 88명에 대하여 해임 등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였다.
○ 이후 각 지방 교육청은 교과부가 고발을 요구한 교사 82명(경기 교육청은 미고발)을 형사고발하였다. 경기 교육청이 대상자를 고발하지 않자 교과부는 직접 나서 교사 6명을 고발하였다. 한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라는 단체는 별도로 전교조 교사 42명(중앙집행위원 23명과 기자회견 참석자 19명)을 고발하였다. 중복된 사람을 제외하면 이번 시국선언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총 96명의 교사가 형사고발되었다.

2. 민변, 42명의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구성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 방침은 위헌, 위법적인 공권력 남용이며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인권침해로 규정한다. 이에 민변은 시국선언 참여 등을 이유로 형사 고발 및 징계 예정인 교사들의 공동변론에 나설 것을 결정하고 2009. 7. 6.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을 구성하였다.
○ 현재 최병모 전 민변 회장을 단장으로 하여 전국 42명의 변호사가 공동 변론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회원이 변론에 결합할 예정이다.

3.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천만부당한 것
○ 수사기관은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소환하고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번 시국선언 행위는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아니다.
- 교사의 서명행위는 개개인의 의사 표명에 불과하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제6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역시 금지된 집단행위의 범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로  좁게 보고 있다(헌재 2003헌바 51).
- 서명행위는 직무와 관계 없고 그 시간도 극히 짧으므로 성실, 복종의무(제56,제57조) 위반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 서명 참가는 <교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상 금지되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제3조)이 아닐뿐더러 쟁의행위(제8조)는 더더욱 아니다.

○ 교육당국의 고발 조치는 위법한 직권 남용행위
- 교과부 스스로도 법을 동원할 사안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이미 6. 12. 교과부 내부 검토 결과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발 및 징계조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법치주의의 기본마저 내팽개치고 법을 부당하게 동원한 직권남용행위이다.
- 이번에 고발된 96명 중에는 해직교사 2명, 교사가 아닌 전교조 상근자 3명이 포함되어 있다. 교사도 공무원도 아닌 이들마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교과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도 없고 회의에도 참여한 적도 없는 교사들을 단지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고발토록 하였다. 만약 이번 고발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것이라면 수사기관은 고발인에 대해 마땅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교사들은 출석하여 진술거부권 행사로 수사의 부당성에 항의할 것

○ 수사기관은 고발된 교사들의 출석을 종용하고 있다. 예상한 대로 수사기관은 과연 시국선언에 서명한 행위가 우리 헌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접어둔 채, 시국선언의 결정과정과 외부 단체와의 연계, 전교조의 정치적 성향 등 자신이 알고 싶은 것만을 묻고 있다.
○ 시국선언에 참여하면서 교사 누구도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 고발된 교사들은 위법한 당국의 고발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 민변은 지금 수사 과정부터 앞으로 진행될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적극 변론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첨부1]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명단
[첨부2] 시국선언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등 적용의 위법 부당성(요약)


2009. 7. 16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단장 최병모

[첨부1]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명단(2009. 7. 14. 현재 42명)

최병모(단장), 강문대, 강영구, 권두섭, 김기현, 김선수, 김수정, 김영기, 김진, 김필성, 김학웅, 류제성, 박숙란, 박주민, 설창일, 송병춘, 송상교, 윤영환, 이상희, 이원영, 임신원, 장경욱, 조영선, 천정배, 최상종, 한경수, 한택근, 안봉진(강원), 민태식(경남), 성상희(경북, 대구), 구인호(경북, 대구), 김상훈(광주),김현(광주), 문현웅(대전), 변영철(부산), 윤인섭(울산), 김상하(인천), 이건영(전남), 황규표, 박민수, 안호영(이상 전북,전주), 정연기(충남), 홍석조(충북)

[첨부2]

<2009. 6. 18. 교원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66조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 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7. 8.30. 선고  2003헌바51 사건, 대법원 2008. 3.14. 선고  2007도11044 판결)

그런데 이 사건 시국선언문은 그 표현내용 자체로 어떠한 공익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즉, 이 사건 시국선언문은 현 정부와 교육당국에 의하여 초래된 민주주의와 교육의 위기에 대하여 교원들이 가지는 우려를 표명하고 그 시정을 호소하는 취지의 내용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바로 우리 헌법의 이념이기도 하다.

또한 이 사건 시국선언은 그 기획 및 추진에서 법상 금지되는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시국선언은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염려하는 교수, 법조인 등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취지에 공감하는 교사들이 서명하고, 동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교원노조법상 금지되는 정치활동 즉,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와 무관하다.

또한 이 사건 시국선언으로 인하여 교사들의 수업 등 학사업무가 저해되거나 달리 학생의 수학권이 침해된 바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해태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국선언은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서 교원노조법상 금지되는 정치활동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끝.


2009/07/23 17:32 2009/07/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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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한 EU FTA 최종 합의본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오늘(2009. 7. 14.(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문 (FTA) 최종 합의문의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청구하였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앞으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비공개시  그 사유를 민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서명 전에 협정문 공개해야

민변은 가서명 전에 협정문을 공개하여 국민적 토론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한-EU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관이 2009. 7. 13. 스웨덴의 에바 비예링 통상장관과의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한-EU FTA 협상의 모든 잔여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었다고 공식 선언함에 따라 최종 합의안의 영문과 국문 공개를 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민변은 외교통상부가 2009. 7. 13. 한-EU FTA는 열거주의(Positive) 방식으로 개방을 하였기 때문에 이른바 역진 금지 조항(래칫 조항)이 없다고 설명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왜냐하면 아무리 한-EU FTA와 같이 열거주의(Positive) 방식으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협정문 안에 일단 개방을 약속한 내용을 다시 복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역진 금지 조항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2009. 7.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2009/07/15 18:58 2009/07/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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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과 권영국 변호사,
6월 26일 쌍용자동차 앞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연행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장 제출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는 공동으로 지난 6. 26. 쌍용자동차 앞에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고 불법적으로 체포․연행하였던 경찰들에 대하여 7. 8.(수)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합니다.(제출경위, 별첨문서 참조)



2. 피고소인인 평택경찰서 수사과장 및 전경대장은 당시 현장에서 전경대원 등 경찰병력을 지휘․감독한 책임자로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을 용인하였고, 807 전경대 중대장은 고소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하였고, 평택경찰서 수사과 경장 1인과 경기지방경찰청 807중대 1소대 상경 1인은 권영국 변호사를 직접 체포․감금하였고, 807중대 소속으로 사건 당일 빨간 모자를 착용한 전경대원은 다른 전경대원들과 공동으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에 적극 가담한 바 있습니다.



3.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는 이들에 대하여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 위반 혐의로 공동 고소․고발장을 7. 8.(수) 14시, 수원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며, 권영국 변호사는 추후 이 사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6월 26일 쌍용자동차 앞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연행 경찰에 대한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 공동 고소․고발장 제출>



○ 일시 : 2009. 7. 8.(수) 14시

○ 장소 : 수원지방검찰청

○ 문의 : 민변 전명훈간사(MP. 018-373-0518)/권영국 변호사(T. 02-3472-2711)



<별첨. 고소․고발장 제출경위>



1. 사건 경위

6. 26. 권영국 변호사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법률전문가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하여 쌍용자동차를 찾았다가 공장 밖 인도에서 체포이유의 고지 없이 구금되어있던 쌍용자동차 조합원 및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이유를 설명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이에 대한 답변 없이 물리력를 행사하여 권영국 변호사를 막았습니다.



또한 뒤늦게 경찰은 이들 조합원들에 대하여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를 하였고, ‘퇴거불응죄’의 성립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던 권영국 변호사 등 변호사들을 방패로 막고 밀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바 있으며, 이에 권영국 변호사 등은 변호사 신분증을 들어 보이는 등 변호사 신분을 밝히면서 변호사의 법적 권리(형사소송법 제34조)와 체포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체포된 조합원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수차례에 걸친 변호인 접견 요청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이나 안내도 없이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권영국 변호사 등 변호사들을 방패로 밀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변호인의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방해하였으며, 심지어 계속적으로 변호인 접견을 요구하던 권영국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연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수원서부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권영국 변호사는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담당 변호인, 서보열, 이재호 변호사)하여 당일 밤 10시에 체포적부심사가 열렸으며, 6. 28. 00:20경 법원이 위 청구를 인용(“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함으로써 평택지원에서 곧바로 석방되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불성립과 경찰의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의 성립

당시 경찰의 체포 이유 고지 없는 조합원들 구금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체포절차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할 수 없으며, 체포된 조합원들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 요구는 체포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와 변호사의 법적 권리(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권영국 변호사의 접견 요구는 변호사의 정당한 임무수행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경찰은 직권을 남용하여 권영국 변호사의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 이유 고지 요구’를 묵살하고 변호인 접견 요구를 폭력적으로 제지함으로써 체포된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 및 조력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권영국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로 석방될 때까지 구속한 것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체포․감금한 행위로서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3. 피고소인별 법적 책임

피고소인인 평택경찰서 수사과장 및 경기지방경찰청 소속의 전경대장은 이 사건 현장에서 전경대원 등 경찰병력을 지휘․감독한 책임자로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을 지휘 내지 용인하였고, 807중대 중대장은 권영국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하였고, 평택경찰서 수사과 경장 1인과 경기지방경찰청 807중대 1소대 상경 1인은 권영국 변호사를 직접 체포․감금하였고, 807중대 소속으로 사건 당일 빨간 모자를 착용한 전경대원은 다른 전경대원들과 공동으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에 적극 가담한 바 있습니다.



4.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는 이들에 대하여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7. 8.(수) 14시, 수원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며, 권영국 변호사는 추후 이 사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2009년  7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2009/07/15 18:50 2009/07/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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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벌하라


<긴급조치 제2차 재심 청구소송관련 기자회견>

- 일시 2009. 6.16(화) 14:00
- 장소 민변 회의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자 개회 및 참석자 소개/조영선 변호사(사회, 긴급조치사건 변호인단 간사)

◈ 긴급조치 재심등 청구경위 등 설명/이석태 변호사(긴급조치사건 변호인단 단장)
 - 긴급조치 및 유신헌법의 위헌성, 당해사건의 위헌성 등,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동기, 목적
- 민변에서 긴급조치에 대한 재심 및 위헌소송의 동기

◈ 긴급조치 피해자 증언
- 백기완, 장호권, 이봉래, 박종렬, 한봉석 선생님
 
◈ 개별 청구인 변호인의 사안 설명
- 권정호, 한택근,오창훈 변호사

◈ 앞으로의 일정 (사회자)

◈ 기자들 질의응답

 
<기자 회견문>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벌하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공익.인권소송의 일환으로 유신.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법적 신원(伸寃)회복을 위하여 긴급조치변호단을 구성하고, 지난 2009.2.12 긴급조치 위반자 2명에 대한 재심청구를 비롯하여 유신헌법 제53조 및 긴급조치 제1.2호, 제9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그리고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때에는 면소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아울러 제기한 상태이다. 

모임은 지금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회,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사건의 실태를 파악하였고, 이에 장준하, 백기완 등 9명(제1.2호 위반 3인, 제9호 위반자 6인)에 대해서 긴급조치 등에 대한 2차 재심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청구인 중 백기완, 장준하의 경우에는 영구집권을 위한 반민주적 유신헌법에 대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의 첫 번째 탄압사례로서, 암울한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와 다름 아니었다. 또한 간첩을 잡지 못하는 예비군은 무력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유언비어 날조.유포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도 포함되었다. (첨부자료 참조)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형성한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국민을 강박하여 제정한 헌법으로서 국가권력 전부를 대통령 개인에게 집중시키고 영구집권을 가능케 하는 흠정헌법 내지 수권헌법에 다름 아니다. 또한, 헌법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존중주의, 사법부의 재판권 등을 부인하고, 나아가 애초에 헌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초헌법적 수준의 긴급조치를 창설하여 합헌적 국가긴급권으로 위장하는 등 근대적 헌법의 기본원리를 부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는 비판의 자유 및 죄형법정주의, 영장주의, 인신구속기간의 제한 등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국민의 권리와 자유 전반을 박탈 내지 제약하고, 정권안보 및 유지를 위하여 이 조치를 비판하는 경우까지 처벌하였던 것으로, 이는 헌법 개.제정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현대 입헌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다름 아니었다. 더욱이 긴급조치라는 공포정치의 그림자는 과거뿐만 아니라 2009년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단지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동시대의 국민, 잘못된 교육에 의해 맹목적인 신뢰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세대 또한 그 희생자라 아니할 수 없다.

과거 법원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선고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사법부 자체가 과거의 불법적․범죄적 공권력 행사를 확정했거나 방조함으로써 피해를 초래한 본 긴급조치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입법적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나, 사법부 또한 기계적, 형식적 면소규정을 탈피하여 실체재판을 통하여 스스로 과거의 국가폭력을 단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별첨 1: 제2차 긴급조치 재심청구인 현황 (2009.6.16 현재 청구인 9명)


 

 2009년 6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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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14:47 2009/06/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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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여연대, 민변,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늘(6/12) 외교통상부에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권고사항의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일정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들 단체는 “UPR의 권고사항은 우리나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과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초 밝힌 입장과 달리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 지난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직속기구인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UPR은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4년에 한번)과 평가를 통해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6월 제8차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국가보안법 및 사형제폐지,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포함한 국제인권협약의 서명 및 가입 등 33개의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 별첨자료

 1.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이행방안 공개 촉구 질의서

▣ 별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이행방안 공개 촉구 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해 6월에 개최된 제8차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 후, 33개의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UPR 심의결과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에게 국가보안법 및 사형제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서명 및 가입,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여성․아동 인권의 개선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일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이 같은 권고사항에 대해 수용여부의 입장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과 계획 하에 권고사항을 이행할 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정부가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인권심의(UPR)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UPR은 각국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를 받은 국가들이 UPR의 권고사항을 얼마나 신의성실하게 이행하려 노력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2차 심의시까지 4년간의 다소 긴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UPR 후속이행 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방안 추진 ▶수용 입장을 표명한 UPR 권고사항을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반영하는 방안 추진 ▶관계부처 및 NGO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추진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4. UPR 심의결과 제기된 권고사항은 그동안 인권시민단체와 인권협약 감시기구(Treaty Monitoring Bodies) 등에서 대부분 제기된 바 있는 사안들로서 우리나라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저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약속한 UPR 후속이행 방안의 일정과 구체적 계획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저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UPR 권고사항의 이행방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정부에 UPR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UPR 권고사항의 이행방안을 위해 소관부처 및 부처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2) ‘수용’ 입장을 표명한 권고사항의 경우, 이행의 구체적 일정과 방안이 마련되었습니까? 각각의 권고와 관련하여 담당 부처, 계획과 일정, 예산 등 실효적인 이행이 담보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3) ‘검토 또는 연구’ 입장을 표명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스스로가 밝혔듯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검토 또는 연구의 구체적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그동안 진행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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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14:42 2009/06/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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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입장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입장 정리와 요구]


Ⅰ. 검찰은 철거민들과 진상조사단, 언론 등이 제기한 많은 의혹에 대해 밝힐 의지가 없었다.
(편파 왜곡수사)


- 발화원인에 대해 경찰이 주장한 화염병으로 인한 발화라는 애초의 주장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밝히지 않았다.

  - 경찰의 과잉진압 실체를 밝히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사를 전개, 예상된 결론만을 내렸다.

  - 용역업체의 폭력과 불법사실에 대해 언론을 뒤쫓는 수사로 일관, 결국 용역들에게 최소한의 책임만을 물었다.

  - 수사초기부터 전철연 배후설에 대해서만 집중 수사하면서 사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수사로 일관했다.


Ⅱ. 검찰은 철거민들과 진상조사단, 언론 등이 제기한 많은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축소 은폐수사)


   - 경찰의 사망에 대해서는 철거민들에게 책임을 묻는 반면, 사망한 철거민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 시공사의 개입과정과 실체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 사인의혹과 관련한 실체에 대해서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 법 의학자를 동원한 사체 부검이 최대한 정밀하게 실시되었다며, 유족동의 없는 조기 부검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하지 않았다.


Ⅲ. 6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화재가 아니라 경찰의 무모하고 과격한 진압이었다.


  - 검찰은 참사의 원인을 발화원인에서만 찾음으로써, 참사의 근본원인을 밝히지 않았다.

  - 참사의 원인은 조급한 진압, 불안한 작전, 사라진 안전에 있었다.

  - 명백한 위험을 경고했던, 1차 화재 당시 진압을 멈추기만 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Ⅴ. 우리의 요구


- 심지어 우리는 경찰호스를 든 용역은 처벌하면서, 호스를 들도록 시킨 경찰을 처벌하지 않는 검찰의 결정을 보며, 검찰에 대해 어떠한 신뢰도 할 수 없음을 밝히며 용산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요청한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입장


검찰 수사 요지

진상조사단의 의견

경찰특공대 투입의 위법성

철거민들이 화염병 투척, 새총발사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됨.

급박한 불법상황을 해결하고자 경찰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조치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위법한 조치라 보기 어려움.

- 검찰은 진압작전 전과 후의 농성자들의 투척과 피해사례를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농성자들이 시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특공대 조기 투입 결정은 적법했다고 판단함. 그러나 전 경찰특공대 투입 근거인 19일의 급박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함.

- 검찰의 발표는 19일 오후 7시경 경찰특공대 투입 작전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으나, 서울경찰청의 ‘농성장 진입계획’ 문서에 의하면 19일 오전 9시경 경찰특공대 2개제대 출동을 지시했다. 17분후 철수헸다고 하더라도 경찰특공대의 출동은 농성진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사 경찰특공대 투입결정이 19일 오후 7시였다고 하더라도, 19일 약 오후 1시경부터 오후 7시까지는 소강상태를 유지했던 시간으로 경찰특공대 투입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

- 경찰특공대들의 임무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시 긴급배치 및 집중 단속활동"이다.이라고 할 것이고, 중요범죄란 각종 테러 및 요인에 대한 범죄 등 테러 및 인명 구조 수준의 범죄에 국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명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일반 시위 현장이나 농성 행위에 대테러진압을 주요임무로 하고 공격적 진압방식을 사용하는 경찰특공대를 배치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다

-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1) 진압작전 전인 19일 오전에 농성자들과 경찰과 용역의 대치 상황에서 공가의 화재발생이 1건 이외의 화재나 일반시민의 피해는 없었음.

2) 진압작전 전인 19일 오후에는 소강상태로 통행이 자유로웠음

3) 주변 상가와 주민들은 19일 농성자들이 시민이나 차량에 무차별적인 위해를 가하는 등의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증언

4) 경찰의 협상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보다는 경찰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었음. 해산이후의 대책 제시 없이 무조건 망루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

철거민들 죽음 등에 대한 경찰의 직무집행에서의 과실 및 위법성

- 범죄의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경찰관이 그 인적․물적 능력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판단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 급박한 불법상황을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경찰이 그 작전수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경찰의 합목적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라 할 것임

 ※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다23438 판결도 같은 취지임

따라서 경찰이 화염병 등의 투척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화염병 등이 소진되기를 기다릴 경우 더 큰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본건과 같은 위험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찰특공대를 방염복, 방패, 진압봉, 휴대용 소화기 등 최소한의 진압장비만 갖춘 상태로 조기 투입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위법한 조치라 보기 어려움

- 다른 유사 망루 농성 사례(오산 세교지구 등)와 비교할 때, 본 사건에서의 경찰의 진압방식 등, 용산 철거민들의 대형 참사는 매우 이례적인 것임.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의 경찰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경찰권 행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음.

우리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위반된 다수의 사안에 대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의 위법성, 과실 등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다57956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57218 판결;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6713 판결 등 다수 판례), 또한 경찰관이 잘못된 총기사용으로 인한 피체포자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음(창원지법 2003. 6. 17. 선고 2003노167 판결).

※ 마약에 취한 범인이 자신의 동거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가스렌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칼로 끊어 가스렌지를 집어던진 후, 한 손에는 가스호스를, 다른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다 죽여버린다”고 고함을 지르며 더욱 격렬하게 난동을 부렸다. 이에 경찰관들은 원고가 환각상태에서 가스를 폭발시킬지도 모른다고 판단, 구경 나온 동네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한편, 가스총 발사를 경고한 후 2회 발사하여 체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범인의 오른쪽 눈이 실명된 사안(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57218 판결). 이러한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도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고, 그 집행에 과실이 있다고 봄.

- 본 용산화재참사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찰의 '위법한' 과잉 진압이 주요원인이고 따라서 철거민의 사망에 대한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

구체적으로 보면

1) 경찰이 농성자들에 대한 설득과 대화 과정을 사실상 생략한 채 '09. 1. 19. 용산 4구역 상황을 도심 테러 수준의 위험 상황으로 왜곡하여 '경찰특공대의 투입 요건이 아님에도' 공격적 진압방식을 구사하는 대테러부대(경찰특공대)를 투입함으로써 극단적인 대치상황을 초래함.

2) 진압 과정에서의 안전조치의 실행 여부

① 다량의 화염병과 세녹스가 망루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망루로의 진압 개시

② 유류화재에 대비책:

   화학소방차는 망루 전소 이후에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사용되지 못함{(용산소방서, 마포소방소(07:41분경 현장 도착), 종로소방서(07:48분경 현장 도착)}.

   폼이 포함된 소방펌프차를 이용하여 화재진압 시도하였으나, 이로는 불충분한 것(화학소방차의 출동한 것이 그 근거).

③ 안전매트:

   남일당 건물 북쪽(장안약국 방면)으로만 몇 개 설치하고 남일당 건물의 남쪽(주차장 방면), 동쪽(한강로 반대 방면) 및 서쪽(한강로 방면)다른 방면에는 미설치.

④ 그물망, 에어매트는 미설치.

3) 경찰의 업무상 중과실- 진압시 안전수칙 및 고도의 주의     의무 위반

① 계획한 안전대책이 거의 실행되지 않음.

② 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경비분야 인권교육 교재’에 명시된, 좁은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밀집해 있는 건물 점거농성 상황의 경우 진압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 무시하고 진압을 강행.

③ 경찰청이 만든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에 명시된 ‘선 화염병 소진, 후 검거’ 원칙을 무시하고 진압을 강행.

④ 컨테이너로 망루를 여러 차례 타격하여 망루안의 철거민들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가함.

⑤ 경찰특공대는 망루 안으로 1, 2차 두 차례 걸쳐 진입하였는데

   1차 진입시 망루 안에 세녹스, 화염병 등 다수의 발화원(發火源) 및 위험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특히 6시58분 11초와 7시 6분 57초에 망루 안에서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고도의 화재 발생 위험성을 경험.

   따라서 위 매뉴얼에 따라 대형화재 위험에 대비하여 다량의 발화원 및 위험원을 제거하는 조치, 즉 망루 밖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

   그리고 위와 같이 대형화재의 위험에 대한 최대한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망루 내 잔류 농성자들에 대한 검거 및 진압 작전을 잠정 중단하는 당연함.

 ⑥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진입 및 진압 강행하다가 화재 발생하여 6명의 인명이 희생된 것이므로 진압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임.

경찰의 과잉진압과 철거민 등 사망과의 인과관계

특공대 투입과 농성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본건 ‘화재 및 사상의 결과’가 경찰이 객관적으로 지배가능한 영역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

이번 화재발생 및 사망은 “농성자의 시너 투기 + 화염병 투척”이라제3자의 독립적 행위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경찰의 지배영역 밖에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특공대의 진압작전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사망 등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사망과 주의의무 위반과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① 경찰특공대가 옥상을 완전 장악한 후, 철거민들은 부녀자들을 포함하여 망루 안으로 대피, 망루는 4층 옥상에 설치된 가로 6미터 세로 6미터, 높이 10미터의 구조물로 망루 안 철거민들의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

② 경찰특공대 망루 안 1차 진입시 다수의 철거민 농성자들을 체포, 그 과정에서 망루 3층까지 진입하여 망루 안에 화염병, 세녹스가 다량 존재하는 것을 인지함.

   특히 6시58분11초와 7시6분 57초(경찰 무전 교신 내용임, 사자후 TV 동영상 분석에 따르면 두 번째 화재시각은 7시5분54초임) 등 두 차례에 걸쳐 망루 안에서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고도의 화재 발생 가능성을 인지함.

③ 07:20분경 매뉴얼에 따른 발화원 및 위험원의 사전제거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 망루 안으로 진입 및 진압을 강행.

④ 경찰특공대들이 2차로 망루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7시 20분경 화재가 발생하여 07:25분경 망루 전체로 화재가 확산.

⑤ 망루 안에 있던 윤용헌, 지석준, 이성수 등이 망루에서 옥상으로 탈출하였으나, 윤용헌, 이성수씨는 불에 타 사망한 채로 발견.

⑥ 따라서 다량의 인화물질의 존재 및 고도의 화재 가능성에 대한 인지에도 불구하고 발화원 및 위험원의 사전제거의무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망루 안으로의 진입 및 검거 강행. 화재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진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화재로 인하여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망과 발화원 및 위험원 사전제거의무 위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존재함.

⑦ 또한 다수의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 미이행과 그로 인한 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부상에 대한 예견가능성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의 책임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작전을 지휘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

무전기 꺼놨다는 답변에 대해 무전기 로그인 기록이 24시간만 저장되는 시스템이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결론지음.

1) 우리 대법원은 “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 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대법원 1994. 5. 24. 94도660 판결; 대법원 1996. 8. 23. 96도1231 판결 등 다수 판결 참조)

2) 또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또는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결과 발생의 현장에 없던 자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임(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도758 판결; 대법원 1994. 5. 24. 94도660 판결)

3) 따라서, -이송범 경비부장은 진압 당시 무선 상황을 총괄한 자로서, 진압 작전의 결제선상에 있던 자임,

-현장에서 진압을 지휘한 경찰 지휘관들의 안전한 진압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태한 잘못이 있음, 김수정 차장 등의 현장지휘자 등과 무선을 총괄.

-김석기 청장은 진압을 최종적으로 결제한 자로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자 실질적인 경찰 총수임, 2009. 1. 19. 12:30경 한강로지구대에서 진압 대책회의 주재함,

-현장에서 진압을 지휘한 경찰 지휘관들의 안전한 진압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태한 잘못이 있음

-이미 자신이 밝힌 바와 같이 진압개시 전과 진압완료 후에 현장지휘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어(집무실에서 무전기는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켜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으나 통상 중요작전 상황에 무전기를 켜둔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 자체로 직무유기이자 관리감독을 해태한 증거에 해당), 김수정 차장 등 현장지휘자와 의사연락이 있었음.

-결국 진압 현장에 없었던, 김석기 서울방경찰청장, 위 이송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함

화재원인

발화원인

시너를 계단에 뿌린 상태에서 화염병불이 옮겨 붙음

1) 농성자들이 망루 내에서 시너를 뿌린 사실이 불명확함.

- 검찰은 그 근거로 망루 내 계단에서 흘러내리는 액체 동영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액체가 물대포에 의해 쏟아지는 물인지, 아니면 유류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통에서 나왔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양임.

- 농성자들은 망루 안에 세녹스를 뿌린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함.

- 농성자들이 망루에서 시너를 뿌렸다면, 같은 시간 망루 아랫면에서 망루를 뜯고 있던 경찰특공대의 옷에서 다량의 시너성분이 포함되어있어야 함. 이것을 증거로 내보이지 않는다면, 검찰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결정적으로 검찰은 망루 내 농성자나 경찰 특공대원으로부터 “망루 계단으로 시너를 부었다”거나 “붓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받아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고 함(연합뉴스 09. 1. 29. 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29/2009012901151.html)

- 검찰수사발표내용중 화재원인및 사망자의 사인 부분(12p)에서 밝힌 <소방관진술>과 관련해서는 “망루밖에서 시너를 부었다”고 증언한 것이 애초에는 그러나 “망루 3층”에서 철거민 세녹스통을 붓는 채증 영상은 없는 듯함, 오히려 다른 동영상과 망루 층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짐.

- 이와관련해서 <피의자 김00>의 진술은 “경찰이 망루에 2차로 진입하였을때 망루 4층에 있었는데 3층 계단 부근에서 발화되어 불이 난 것을 보았다고 진술” -> 그러나 김00씨는 발화점이라는 용어에 대해 불이 시작된 곳이 아니라, 불을 보았던 곳이라고 정정 진술하였음.

2) 설령 그 액체가 유류라고 하더라도 유류를 부었다는 사실이 발화원이 될 수는 없음.

3) 유증기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

- "동영상과 당시 소방 무전 기록 등을 보면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아 망루 지붕까지 치솟는데 이는 서서히 진행되는 화재가 아니라 폭발로 보인다", "시너를 화염병으로 옮기면서 유증기가 발생, 공기 중에 쌓여있었던 것 같다."

(검찰 참고인 조사 / 용산소방서 관계자의 진술 09. 2. 2. 서울신문)

- 만일 시너에서 발생한 유증기로 인한 폭발이라면, 이미 두 차례의 화재 발생으로 화재 위험성을 충분히 경험한 경찰은 인화성 물질의 소진 등을 기다리면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때까지 진압을 중단하였어야 하는 것임.

4) 발전기 작동 및 살수로 인한 누전 가능성

이충연 용산4지구 철대위원장, 김영근 지금동 위원장, 김성천 사당동 철대위원장 등은 경찰특공대가 망루로 진입할 무렵까지 망루 2층에 설치한 발전기가 작동되고 있었다고 진술함.

- 발전기가 물에 젖어 누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함(이충연의 진술).

6) 화재 발생 직전 발생한 원인 불명의 가스 등의 실체와 화재의 연관성

- 망루 농성자들은 화재가 나기 바로 직전, 원인불명의 가스에 의해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짐.(천주석, 김성천 등 진술) 이때 발생한 가스는 경찰의 어떤 진압 장비 등에서 비롯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음.

- 이 가스가 발화와 직접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망루 농성자들의 탈출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인명을 잃게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됨.

- 결국 가스로 인해 완전히 무력화된 농성자들이 마지막 발화원인으로 추정하는 화염병을 던져서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음.

7) 경찰특공대 진압시 소지한 진압 물품에 의한 발화 가능성에 대한 확인 필요성

- 화재 직전, 경찰특공대가 장악한 망루 3단에서 고성능 랜턴 또는 어떤 특정한 경찰장비가 사용되었음. 경찰특공대가 사용한 경찰장비의 정확한 출납기록이 공개되고 이것이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함.

- 국회의원들의 사용된 경찰 장비에 대한 증거제출 요구에 대해 경찰은 차일피일 미루며 증거 은폐의혹을 높였음.

발화시점


화재는 두번이었고, 명백히 드러난 화재 위험 앞에서 경찰의 멈추지 않는 진압으로 인해 6명의 생명이 사라졌음.

- 07:05:54 [1차 화재] 망루 모서리 틈새로 4층 계단 부근에서 불빛 보이더니 화재 발생.

- 07:07:04 망루3층 대로측 / 북측 모서리가 흔들리고 경찰이 망루를 뜯고 있음.

- 07:11:15 컨테이너가 망루 지붕 높이로 상승.

- 07:14:17 컨테이너가 망루 지붕 근처에 떠 있는 상태에서 살수 시작. 지붕 뜯는 것으로 보임.

- 07:14:53 컨테이너거 망루 지붕 끝에 걸려서 기우뚱한 상태로 밀고 있음.

- 07:15:08 컨테이너가 크게 기우뚱하며 망루 지붕에 내려앉음.

- 07:15:10 컨테이너가 망루 지붕 끝에 내려 앉아 걸림.

- 07:15:32 농성자들 망루 북측면 4층 동쪽 창으로 세녹스통을 버림.

- 07:16:05 컨테이너가 지붕에서 내려오기 시작.

- 07:16:33 컨테이너가 걸려있다 크게 기우뚱하며 망루 옆면을 타격.

- 07:17:41 탕탕 소리가 나면서 망루 옆면이 제껴짐. 경찰특공대 망루 아래쪽에서 망루 면을 뜯는 듯.

- 07:18:47 망루 3층 틈새로 희 불빛이 새어나옴. 경찰 진압장비중 발화가능성 있는 장비가 있는지 밝혀져야함.

- 07:18:51 흰 불빛 사라짐.

- 07:19:00 망루 계안 쪽 옆면이 많이 제껴지는 것 육안으로 관찰됨.

- 07:19:24 망루 옆면 제껴진 틈새로 액체가 흘러나옴.

- 07:19:32 경찰방송 “전국철거민연합여러분 이제 그만 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와주시기 바랍니다”

- 07:19:37 컨테이너 안에서 원인불명의 가스가 다량 새어나옴.

- 07:19:59 컨테이너와 망루 사이로 같은 가스가 새어나옴.

- 07:20:30 [2차 발화] 망루 4층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오다가 아래로 불길이 번짐.

- 07:20:36 망루 계단쪽 바깥 옥상에서 뭔가 폭발하며 불길이 피어오름

- 07:20:38 2차 화재.

- 07:20:43 북측면 4층 창문으로 농성자들 세녹스 통 5개 이상을 버림.

- 07:21:20 남측(주차장쪽) 옥상벽 난간 끝에 1명 나타남.

- 07:21:29 남측(주차장쪽) 베란다 난간 끝에 1명 나타남.

- 07:25:28 망루가 주차장 쪽으로 쓰러짐.

- 07:25:28 망루 쓰러짐

- 07:27:11 컨테이너에서 살수 시작함.

전철연 배후설

제3자인 전철연이 망루농성에 배후로 개입하여 폭력시위로 발전함

- 전철연은 지역철거대책위가 가입한 시도연합을 중심으로 조직된 철거민들의 결사체임.

  - 따라서 전철연은 용산4지구 상가세입자철거대책위원회가 가입한 중앙조직으로 제3자라고 볼 수 없음.

- 전철연은 자신의 회원조직인 용산4지구 철대위의 강제철거에 맞선 투쟁을 지원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

- 이 사건의 폭력시위의 배후로 전철연의 폭력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철거민들이 망루에 오른 이유는 대형건설사와의 철거계약으로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온갖 횡포를 자행하는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맞설 힘이 모자라 요새를 만들고 화염병을 들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음(2009. 2. 28. 시사IN "용산철거 용역 목포 조폭과 관련" 참조)

철거용역업체의 불법행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폭행)

용역이 건물 내에서 불을 피워 농성자들에게 연기를 올려보낸 행위와 경찰과 합동으로 농성자들에게 물포를 쏜 행위에 대해 폭행으로 기소함.

1) 사람이 건물의 윗층에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연기에 질식시킬 목적으로 건물 아래층에서 불을 놓아 연기를 피어올림.

 - 이는 현존건조물방화죄, 폭행에 해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2)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위력을 행사한 행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3) 경비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공사인 건설사와 "재개발 구역 내 상주 경비"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함(철거용역업체인 호람건설, 현암건설산업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과 체결한 도급계약서 참조).

- 이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경비업법위반죄 성립

4) 경찰과 합동으로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

-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행사되었다면 경비업법위반죄, 그리고 폭행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5) 경찰을 뜻하는 "POLICIA"라는 표기의 방패를 사용함

-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함.

경찰과 용역의 합동진압작전에서의 경찰의 책임 

경찰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

경찰진압작전 후 용역직원 참여사실 없는 것으로 결론

※ 경찰권 행사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침익적 행정작용임 따라서 적법절차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자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사인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됨

1) 그런데, 경찰과 용역이 합동작전을 한 것은 경찰이 용역의 물리력 행사를 묵인․방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관련 경찰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 및 직무유기죄가 성립함.

2) 또한 이는 위 용역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의무가 아니고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없는 진압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 직권남용죄도 성립 

시공사의 책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됨

※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용역업체, 그리고 시공사인 삼성물산․대림산업․포스코건설 간의 「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시공사는 조합을 대리하여 철거업무를 감독하고, 용역업체는 “제3조 사항에 대한 업무 추진을 위한 일정 계획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일일 "시공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1) 호람건설, 현암건설산업이 행하는 "재개발 구역 내 상주 경비"업무는 지방경찰정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그럼에도 위 업체는 경비업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비업체임, 만일 삼성물산 등이 위 업체에 철거용역을 발주한 것이라면 경비업법위반죄(제28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 내지 방조범의 공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음

2) 호람건설, 현암건설산업에 대하여 포괄적인 감독을 하는 삼성물산 등은 호람, 현암의 직원들에 대하여 사실상의 사용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호람, 현암의 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시킨 범죄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삼성물산 등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등).

이성수씨 등의 사망경위에 대한 축소․은폐수사

검찰은 이성수씨의 망루에서의 탈출 자체를 부정함

- 도리어 이성수씨의 망루 탈출을 목격하였다는 지석준의 진술을 허위인 것으로 발표함.

이성수씨의 망루 탈출에 대한 지석준의 진술과 동영상은 일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석준의 진술에 의해 망루를 탈출한 것으로 확인된 이성수, 윤용헌의 사망경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 부재로 사인의혹에 대한 아무런 진척이 없음..




6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화재가 아니라 경찰의 무모하고 과격한 진압이었다.


발화원인은 화재의 원인과 다르다


검찰은 애써 참사의 책임을 화염병이라는 발화원인에서 찾고 있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성 없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수사했다. 그러나 사건초기부터 건물에서 불을 지르는 용역들의 방화, 철거민 농성자들이 던지는 화염병 등, 화재와 연관된 요인들이 상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다.


20일 새벽에 발생한 대형화재, 6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재의 궁극적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발화원인 찾기라는 퍼즐 하나만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발화원인은 화재의 원인과 다르다” “발화원인은 참사의 원인과 다르다” “참사의 궁극적 원인은 경찰의 무모하고 과격한 진압에 있었다”고 정의한다. 6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화재가 아니라 바로 경찰의 조급한 진압과 불안한 작전, 사라진 안전에 있었다.


*안전이 무시된 조급하고 불안한 진압

 - 1시간 동안 작전 독촉횟수 8차례 이상

 - 농성자의 안전 확보 지시 2차례

 - 7:15경 화재 발생후 망루가 탈대로 타다 무너질때까지 10여분 간, 경찰은 농성자 안전은 관심 밖

 - 7:25경 ‘처음으로’ 농성자의 안전을 확인 - 그마저도 경찰병력이 나왔으니 나왔을 것 같다는 무책임한 답변

 - ‘안전’매트리스의 실상


*출구 없는 진압

 - 망루 위 아래서 동시 진압

 - 농성자를 극한으로 내몬 출구 없는 진압

 - 그동안의 진압방식과의 차이


*위험의 단계적 상승

1단계 과격한 망루해체작업 -> 인화물질로 엉망이 된 망루 안팍

2단계 무분별한 살수 -> 새어나온 인화물질이 망루 내 확산

3단계 실제로 발생한 1차 화재를 무시 -> 7:20경 15분 뒤 2차 화재발생, 대형화재로 번짐


*2차 발화의 원인

 - 검찰주장 “시너와 화염병”

 - 다양한 점화가능성

   -> 발전기에 의한 누전가능성

   -> 유증기에 의한 발화가능성

   -> 경찰진압장비 사용과 관련된 발화가능성

2009/02/09 15:31 2009/02/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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