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이 말한다/성명'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09/10/29 MINBYUN [성명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2. 2009/10/29 MINBYUN [성명서] 이주노동자 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3. 2009/08/20 .1241575669 [논평] 경기지방경찰청과 쌍용자동차 사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4. 2009/07/28 .1241575669 [성명] 직권상정 처리는 무효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
  5. 2009/07/28 .1241575669 [성명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쌍용차 공권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6. 2009/07/02 .1241575669 지난 성명보기 (6월12~ 7월1일) (3)
  7. 2009/07/01 .1241575669 [성명]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가 기자회견에 대한 불법체포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8. 2009/07/01 .1241575669 KBS 경영진은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9. 2009/06/11 MINBYUN 당정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방침을 즉각철회하라
  10. 2009/05/18 .1241575669 신대법관 사태, 이제 대법원장이 책임지라
  11. 2009/03/05 MINBYUN 사법의 기본이 무너졌다. (2)
  12. 2009/03/03 MINBYUN 한나라당-민주당 합의는 민심의 배반이다.
  13. 2009/02/23 MINBYUN 용산,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14. 2009/01/30 MINBYUN 검찰은 조급하고 불공정한 수사와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
  15. 2009/01/20 MINBYUN 살인적인 강제진압이 부른 참사에 분노한다 (1)
  16. 2009/01/12 MINBYUN 미네르바 체포, 정부와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11)
  17. 2009/01/09 MINBYUN 악법철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18. 2008/12/26 MINBYUN 민변은 미쇠고기 위헌확인 기각결정에 개탄한다 (28)
  19. 2008/11/20 MINBYUN_NE 이랜드 사태, 눈물과 교훈을 되새기며
  20. 2008/11/19 MINBYUN_NE 사노련 사건, 검찰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 (1)
  21. 2008/11/14 MINBYUN_NE 헌재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 유감 (4)
  22. 2008/11/06 MINBYUN 민변은 국제중 설립을 반대한다

[성 명 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은 법률 근거가 없으며, 비판적 공무원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가 갈 때까지 간 느낌이다. 정부는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막기 위해 상급단체 가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조차 불법행위로 몰아 투표를 방해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직접 개입하고 나서는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적 작태를 보인 바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방해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급기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고 ‘불법단체’로 규정하였으며, 공무원복무규정과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조합비 원천공제에 대해서 회계담당자 입회하에 1년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동의 받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는, 먼저 법률의 근거가 없는 초법적 행위인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설립 신고 할 때 ‘반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설립 신고 후에는 일정한 개별적 행정 통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노동조합법시행령은 위와 같은 통보 조항을 두어, 설립 신고 후에 노동조합의 지위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통보에 관한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 통보는 곧바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박탈'이라는 헌법상 단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하여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시정요구 불이행’이라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시정요구에 따라 해직된 공무원 6명의 사퇴서를 제출하여 그 시정요구에 성실히 응하였다. 노동부장관은, 사퇴서가 ‘허위’라고 판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 조직이나 활동과 관련하여 그러한 실질적인 판단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허위 판단의 근거가 전국공무원노조의 과거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 기재 내용이었다고 하니,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5만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업별 전국조직이다. 그런데 ‘해직된 6명의 간부 활동’을 이유로 그 노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해직자 6명의 간부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 5만여 명의 단결권 내지 결사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졸렬한 행동인가? 공무원노조를 잡기 위하여 단결권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조차 모두 내동댕이 쳐버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은 위헌이다.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라고 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법률’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복무규정은 ‘법률’이 아니다. 그러니 ‘부 시행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률’로 하려니 국회를 통과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받을 여론의 비판이 두려워 이렇게 ‘시행령’으로 해치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뻔하다.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강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정부라도 그 정책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다. 정책이 국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때는 공무원이든 아니든 그에 대하여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나 비판 자체를 못 하도록 금지하겠다는 것은 공무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다.


마지막으로 조합비 원천 징수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서면 동의서 제출 의무를 두려는 의도 또한 뻔하다. ‘노동조합의 돈줄’을 죄겠다는 것이다. ‘밥줄 공안’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세상이다.

조합비 원천 징수에 관해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사자치규범인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대표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사용자 쪽 파트너인 것이다. 그런데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될 사항을, 보수규정에 두려는 것은 스스로 노조의 파트너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등한 관계인 노사관계의 한쪽 당사자임을 무시하고, 여전히 공무원을 호령하는 ‘명령 복종 관계’만을 염두에 둔, 참 염치없는 일이다.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식대로라면 아예 모든 걸 정부 입맛대로 법령에서 정하면 될 일이다. 굳이 번거롭게 단체협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고 노동조합도 굳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될 것이다. 이는 공무원노사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구시대적이고 꽉 막힌 태도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조합비 납부 과정을 회계담당자가 입회해서 감시하겠다는 것은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소지까지 있다.


이명박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은 그 법과 원칙이 사회적 약자나 비판세력을 겨냥하여 발동된다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공무원들의 활동을 일체 금지시키려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볼 때,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이란 사회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비판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안통치의 일환이 아닐 수 없다. 힘으로, 담화로, 정부방침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반대자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던 긴급조치시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여 복종하라 그러지 않으면 종전에 합법으로 승인되었던 조직 또한 얼마든지 불법화될 수 있으며, 궁극에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공무원 불법단체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형사처벌되고 말 것’이라고 선포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2009년 10월 2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직인생략)

2009/10/29 08:16 2009/10/2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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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이주노동자 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10. 8. 이주노동자의방송, MWTV 활동가인 미누(미노드 목탄, 네팔)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 의하여 붙잡혀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관련 보도 등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상적인 단속활동이 아니라, 미행과 잠복을 통한 표적단속이었음이 명백하다.


미누 활동가는 1992년 한국에 입국하여 18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였으며,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다국적밴드 ‘스탑크랙다운(Stopcrackdown)'을 결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었다. 스탑크랙다운은 故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였던 ’인권의 날‘ 행사에서 공연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삶과 다문화를 한국 사회에 알리는 크게 기여를 바 있다.


또한 2007, 2008년 이주노동자의 방송 MWTV의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현재까지도  MWTV의 영상제작팀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2009년에 개최된 제4회 이주노동자영화제 운영위원을 맡는 등 미디어를 통하여 이주노동자들과 한국 사회의 소통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였고, 이주노동자들의 다문화를 한국 사회에 전파하는 이주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며,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많은 활동들을 해왔다.


이러한 미누 활동가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은 말 그대로 표적단속이며, 이는 미누 개인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사회와 문화에 대한 억압이며 배제인 것이다. 또한 이는 한국사회가 다른 이주문화 등과 소통할 수 있는 가교를 끊어버리는 몰상식한 행위다. 이주당사자를 제외한 다문화사회란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다.


관계당국이 10월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예고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번 미누 활동가에 대한 표적단속은 다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현재의 상태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다시금 가혹하고 반인권적인 집중단속에 처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법무부가 미누 활동가에 대한 강제퇴거 절차 진행을 당장 중지할 것과 특별체류허가를 발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미누 활동가의 조속한 석방은 한국 정부가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시금석일 것이다. 또한 10월 이후 진행될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문화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이주민 정책을 개정․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10월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직인생략)

2009/10/29 08:16 2009/10/2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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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지방경찰청과 쌍용자동차 사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1. 2009. 7. 30.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노총에서 제기한 긴급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쌍용자동차 공장 내에 ①식수(소화전 포함) 공급, ②의료진 출입, ③ 농성중인 노동조합원 중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도록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의료, 급식의 제공 등 일정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



3. 물과 식량 그리고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이들의 공급을 차단하는 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환자와 부상자들을 위한 의료진의 진료와 의약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행위는 제네바협정에도 반하는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 행위이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은 그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인권의 문제이다.



   그런데 경찰과 쌍용자동차 회사는 지난 7. 16.부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물과 식량 등 생필품 반입을 차단하였고, 7. 20.부터는 의료진의 출입을 차단하였으며 급기야 7. 22.부터는 단수를 목적으로 소화전까지 차단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반인도적인 인권침해상황이 이미 10여일을 넘기고 있다. 심지어 지난 7. 30.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긴급구제조치 결정을 한 날에마저 물과 식량 등의 공급이 차단되었다.



3. 경찰은 지금까지 식수 및 의약품 반입 차단조치가 쌍용자동차 회사에서 취한 조치일 뿐 자신들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소지한 임무카드에서 ‘물․식량 등 임의반입 차단’이 경찰의 임무로 적시되어 있음이 발견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현장조사결과 이러한 차단조치에 경찰이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0조는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인권위의 긴급구제조치 권고결정이 즉시 이행되도록 식수공급과 의약품, 음식물 반입, 의료진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일 쌍용자동차 회사의 임직원들이 ‘물과 식량 등’의 반입을 차단한다면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경찰은 긴급구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4.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농성장에서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늦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이 내려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문제는 긴급구제결정의 즉각적인 이행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긴급구제결정은 방치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행해지는 긴급한 결정으로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다. 더 이상 식수와 소화전 공급, 의약품과 음식물 반입, 의료진 출입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 지금 즉시 물과 생필품을 공급하고 의료진의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 기본적 인권의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노사간이 진행하고 있는 정리해고 관련 협상과 무관하게 인권위의 긴급구제결정은 즉시 행해져야 한다. 회사는 더 이상 이를 방해하지 말라. 그리고 경찰은 회사의 방해 행위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5. 이미 민변은 소방전 차단행위는 소방기본법상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로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여러 번 밝혀왔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공모를 하거나 허용하였고, 이외에도 불법적인 최루액 사용,  전자충격기 사용, 용역들의 폭력행사에 대한 공조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 용역경비들에게 경찰복과 방패를 빌려주는 등 공무원자격사칭죄의 교사 내지 공동정범으로 스스로 불법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찰의 불법행위 책임은 결코 묵과될 수 없는 것이며, 더 이상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7월 3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직인생략)

2009/08/20 10:55 2009/08/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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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권상정 처리는 무효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후 끝내 국회 안팎의 절규 속에서 언론악법이 태어났다.
이것으로 오늘 제18대 국회는 죽었다.

여당은 물론 국회의장조차 언론관계법의 본질은 경제살리기가 아니고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을 방송에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실토하고 있다. 마지막에 이르자 그들은 거추장스러운 가면조차 모두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결국 언론 장악 외에 아무 것도 아님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국민 절대 다수가 언론관계법 통과를 반대하였고 여당 내에서조차 이견이 존재하였다. 여당은 허겁지겁 수정안을 어제 저녁에야 제출하면서 협상 시한을 당일로 못 박았다. 구독률이니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이니 그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을 쏟아내면서도 이를 국민에게 설득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 직권상정만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다. 어떤 여론 수렴도, 진지한 협의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은 법안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시킨다면 이것이 과연 법이라 할 수 있는가. 법의 껍데기를 쓴 폭력이요 한낱 쓰레기일 뿐이다.

언론관계법 중 방송법 개정안은 형식적으로도 법률의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재적 미달 상태에서 의장직무대리를 맡았다는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스스로 표결종료를 선언함으로써 표결이 끝난 이상 재적 미달로 인한 부결을 선언하여야 했음에도 표결종결선언을 번복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재투표에 부쳤다. 국회법 제113조는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결종결을 선언하였으면 곧바로 부결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는 일만 남았을 뿐 재투표에 부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또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선포하고 있으므로, 이미 부결된 법안을 현장에서 재표결에 부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여 당연히 무효이며 나아가 재투표를 통해 통과된 법안도 무효이다. 더구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 후 국회의사당에 있지도 않았지만 언론관계법 투표에 찬성하였다고 표시되는 등 찬성표 다수가 의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투표하였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강자를 위한 법률, 조중동만을 위한 법률을 부끄럼도 모른 채 강행통과하려는 이들 정부여당의 작태에 우리는 깊은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오늘 직권상정과 강행통과를 거쳐 통과되었다는 법이 국회법 자체도 위반한 무효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며 악법을 원천무효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다짐한다. 과거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후에도 국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싸워 법률의 재개정을 이뤄낸 바 있다. 진정한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았으며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언론관계법은 전면 무효다!
정부여당은 언론관계법 강행통과를 사죄하라!





2009. 7. 22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2009/07/28 15:23 2009/07/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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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쌍용차 공권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7월 20일 오전 10시 정부는 ‘범죄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쌍용자동차에 공권력 투입을 강행하였다.
경찰은 수십 개 중대를 투입하면서 물대포, 조명차, 사다리차는 물론이고 헬기까지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려 하였다. 사측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며 정리해고만 주장하고, 정부는 사태를 수수방관하다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공권력 투입 시도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 비극적 결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공권력 투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경찰관직무집행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한다. 정부에게 묻고 싶다.
수십 년간 몸담아온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쫓기는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범죄인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정한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하려는 사측의 일방적 태도가 범죄인가. 정부의 이번 공권력 투입은 노사간에 공정한 중재자의 지위를 포기한 채 사측에 편향된 일방적 조치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 뿐이 아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공권력 투입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도록 그 발동ㆍ행사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ㆍ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대법원 2008. 11. 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지금 쌍용차에 필요한 것은 노사간에 진지한 대화와 협상이지 공권력 투입이 아니다. 더구나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할 경우 그들의 생명ㆍ신체에 치명적 위험이 초래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점에서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경찰권남용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사측의 일방적 정리해고와 정부의 수수방관으로 쌍용차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공권력이 투입된 7월 20일 오전에는 노조간부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평소 정리해고와 남편에 대한 소환장과 체포영장 발부, 그리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움직임에 괴로움을 호소해왔다고 한다. 남편과 갓 돌을 넘긴 아이를 두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고인을 생각하면 참담할 뿐이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사측의 인권침해행위도 사회적 용인한도를 벗어나고 있다. 공권력 투입을 앞두고 전직원 출근명령을 내려 노-노 갈등을 촉발시키는가 하면, 도장공장에 대한 단전-단수 및 가스공급을 중단하였다. 16일부터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킨데 이어 19일에는 의료진의 출입조차 가로막았다. 이러한 사측의 반인권적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는 현실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측의 반인권적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사태를 악화시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책임이 사측과 정부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아 노동조합과 진지하게 협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제2의 용산 참사를 일으킬지도 모를 공권력 투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쌍용차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7월 2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직인생략)

2009/07/28 15:21 2009/07/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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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조치 중단하라(7/1)

[보도자료]민변, 6월 10일 범국민대회 과잉진압 경찰에 대한 고소 제기(6/29)

[성명서]쌍용차문제해결을 위한 법률가 기자회견에 대한 불법체포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6/26)

[성명] KBS 경영진은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6/25)

[보도자료] 범민련 수사, 기소과정의 5가지 의문(6/24)

[보도자료] 민변, 발암물질 검출 생수 제품 정보공개 청구(6/22)

[성명]정치검찰의 폭주, PD수첩 기소를 규탄한다 (6/18)

[공동보도자료]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이행관련 외교부에 공개질의(6/12)

2009/07/02 15:00 2009/07/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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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가 기자회견에

대한 불법체포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불과 얼마 전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마저 집시법을 적용하여 체포하였던 공권력의 만행이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질주하고 있다.

6월 26일 11시경 쌍용자동차 정문 앞에서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공동주최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노동법률전문가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었다.



12시경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원들이 공장을 나와 귀가하려던 조합원들의 신원을 확인한다면서 둘러싼 후 이들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이에 기자회견을 위해 나와 있던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이 공장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체포하였다. 권영국 변호사 등은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찰이 고지한 미란다 원칙대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변호사들을 둘러싸라는 현장 지휘자의 지시와 함께 전경들이 변호사들을 완전히 둘러쌌고 피의자와 접근조차 못하게 하였다. 급기야 체포자를 경찰 봉고차에 태워가려고 하였고 이에 권변호사가 차량을 막아서며 접견을 요구하자 권영국 변호사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데 이르렀다.



정문 앞으로 나와 있던 조합원들을 ‘퇴거불응죄’로 현행범체포를 하겠다는 것도 한심한 발상이거니와 법에 따라 정당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는 변호사마저 공무집행방해라며 연행해가는 공권력의 만행에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집회나 기자회견에 대한 경찰의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은 이제는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인권마저 쓰레기 취급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과 민변은 오늘 오후 2시 수원 서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하여 연행자 석방과 불법체포 책임자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국가인권위에 긴급진정을 신청하였다. 우리는 끝없이 반복되면서 갈수록 안하무인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공권력의 만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불법적인 체포를 자행한 경찰기동대원 개개인과 현장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며 나아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한다. 아울러 당국은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9. 6.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2009/07/01 12:16 2009/07/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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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경영진은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재작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이랜드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려 하고 있다.  그것도 명색이 공영방송인 KBS에서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6월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KBS 경영진이 보고한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에 따르면, 비정규직 420명 중 331명은 자회사 정규직 등으로 전환하고, 89명은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이달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8명 전원에 대하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는 KBS 경영진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을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최악의 조치로 규정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KBS 경영진은 ‘경영악화와 비정규직법’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비정규직법의 본래 입법취지는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지 이들을 회사에서 무조건 내쫓으라는 것이 아니다. 경영악화도 회사 경영진이 책임질 문제이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묵묵히 견뎌온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사항이 아니다. 요컨대 KBS 경영진의 이번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은 본말을 전도하여 현행 비정규직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부실경영의 책임을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KBS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수십 년을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경영진의 일방적 조치로 정든 직장을 떠날 수는 없다.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해고를 협박수단으로 삼아 얻어낸 동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반원칙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회사 전환방침도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공영방송인 KBS에서 이처럼 불법적이고 파행적으로 비정규직을 대량해고 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국민들에게는 연중기획으로 ‘일자리가 희망이다’라고 캠페인을 벌이면서 정작 자신이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한 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KBS의 주인인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이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KBS 경영진이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아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이번 KBS 사태를 통하여 드러난 현행 비정규직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제2, 제3의 이랜드 사태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본적 보호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6월 2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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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12:14 2009/07/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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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8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는 정부 개정안이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조삼모사’ 식으로 이제는 적용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방침을 국민을 기망하는 졸속․땜질 처방의 전형으로 규정하면서, 이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정부의 개정안은 그동안 비정규직 양산과 고착화를 통해 전체 근로자를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시행유예 방침도 이름만 바뀌었지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유예기간 동안이라도 정규직 전환의무가 면제되는 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해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해고 자유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행 유예와 함께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원천 봉쇄되고, 사용자는 정규직 채용을 회피할 것이며, 유예기간이 지나면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 대량양산’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고용불안에 있다. 전체 근로자 중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다보니 내수경기가 진작될 리 없고, 우리 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비정규직의 대량양산과 고착화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규직 일자리의 창출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시행유예 방침처럼 졸속․땜질식 처방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채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차별적 처우 시정방안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당정의 이번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방침이 정부의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고착화와 대량양산을 초래하여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하면서, 당정이 이제라도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헤아려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올바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6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2009/06/11 00:52 2009/06/1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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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13일)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 및 유감을 표시하였다. 이제 신대법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일선 판사는 물론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요구하여 온 해결책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2. 이 상태로는 사태를 돌이킬 수 없다


윤 리위원회는 물론 법원 전체를 책임진 대법원장조차도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상징격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판사 상당수가 이미 윤리위 결정에 반대를 표하고 신대법관의 사퇴와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섰던 절박성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도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했다는 점이 수차례 확인된 사람이 대법관의 자리를 보전한다는 사실을 과연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앞으로도 대법원에서 사건 진행중인 당사자들이 신대법관에게 재판받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계속할 것인데 법원은 무어라 답할 것인가? 국민이 재판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가질 수 없는 마당에 법관의 독립이란 이미 무의미한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 비극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3. 대법원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물 론 신대법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법원의 책임자로서 대법원장 역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대법원장은 사건 초기 신대법관의 행동이 재판에 대한 압력이 아니며 자신도 신대법관과 같은 생각이라며 신대법관 감싸기로 사건을 축소하려 하였다. 또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재판관여 보고를 받고도 이를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윤리위에 회부하였다. 최송화 윤리위원장은 윤리위가 애초 징계를 권고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처럼 권한도 의지도 없는 윤리위에 사건을 부의한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 법원장은 마지막으로 단독 판사 대부분이 절박한 심정으로 행동에 나서는 상황 속에서도 윤리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끝내 법원 스스로 자신을 지킬 기회를 박차버렸다. 또한 외부 뿐 아니라 내부에서 강력하게 분출되는 문제제기를 외면함으로써 법원 조직 전체를 위기의 수렁에 더욱 깊이 빠지게 하고 있다.

이제 책임을 신대법관 본인 뿐 아니라 신대법관과 조직을 지키는데 급급하여 법원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킨 대법원장 본인이 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4. 국민과 시민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 법원장과 신대법관은 사태가 자신의 생각과 계속 달리 커져만 가고 있는 현실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는 법원 내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할 시간이 지나버렸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대법원장 발표는 가식적이다. 이번 일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미래로 미루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국민과 시민사회는 법원의 무책임함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변 역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신대법관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임을 밝힌다.

2009/05/18 18:37 2009/05/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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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법률가로서 국민과 사법정의를 위해 노력해 온 지난 역사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뼈아픈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시절 재판을 미루지 말고 통상적으로 처리하라는 등 촛불집회관련 메일을 세 차례나 담당판사들에게 보냈고, 그 중 일부는 중앙지방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었던 이후에 “피고인이 위헌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에 관계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재판을 끝내고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달라”는 내용이 담겨진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신대법관의 메시지는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유죄판결을 하라는 내용에 다름 아니고, 소신에 따라 재판하려는 법관에 대한 명백한 압력행사이다.


우리는 이미 촛불사건의 배당이 특정 재판부에 일괄배당되어 판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내부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며 논란을 잠재우려했다. 그러나, 지난 3. 울산지방법원,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단독판사들은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위 사건의 진상규명과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등 대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질 않고 있었는데, 담당 판사들의 수장인 중앙법원장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 신대법관은 이메일을 통해 촛불집회 관련 사건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과도 협의를 하였고, 자신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가히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신대법관의 말대로라면 하급심의 재판에 대해 대법원장까지 한통속이 되어 사건의 심리도 하기 전에 유죄판결에 대한 협의를 하는 등 우리 사법제도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신대법관과 무슨 내용을 어떻게 협의하였는지 그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 신대법관의 이메일이 사실이라면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대법관의 행위는 법관의 양심을 짓밟은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마저 유린한 것이다. 더구나 신대법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촛불재판 배당에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하였는바, 스스로 이메일을 보내 재판내용에까지 압력을 행사한 내용이 밝혀진 만큼 위증죄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사법부는 더 이상 변명에 급급해선 안 된다. 대법원의 자체 진상조사와 해명은 더 이상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국회, 재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객관적인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털끝만큼의 의혹까지도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의 위증 등 범죄행위와 법관의 재판에 대한 압력행사의 책임은 엄중하게 물어야만 한다. 사법부가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사법이 아니며, 국가의 기반을 허무는 행위일 뿐이다.

2009월 3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2009/03/05 14:52 2009/03/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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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소위 MB악법 처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미디어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100일 후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표결처리하고, 출자총액제한 폐지법안과 은행법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산업은행 민영화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주공 토공 통합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그 골자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항복하였다.

민주당은 민심을 배반하고 한나라당에 스스로 투항하였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지조도 없음을 만천하에 밝힌 것이다.


민주당이 방송법과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해 그 처리시한을 정하고 표결방식까지 합의한 것은 자기 정책의 근본원칙을 포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언론노조와 시민들의 지원 속에 언론관계법의 처리 자체를 반대하여 왔고, 처리시한을 정하는 것 자체가 곧 법안통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하여 처리시한의 합의도 반대하여 왔다. 느닷없이 처리시한과 ‘표결처리’ 방법까지 받아들인 것은 이제까지 언론노조와 시민들이 악법통과를 막기 위해 싸워온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것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결국은 다수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바람대로 ‘표결’처리하는 도구가 될 위험이 높다. 그리되면 ‘합의’라는 명분과 법안통과의 실익은 모조리 정부여당에게 넘어갈 것이다. 민주당은 그 때 무슨 복안이 있는가. 지금 직권상정을 면했다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깊이 반성할 일이다. 합의의 기본적인 수단을 모두 내준 지금 민주당은 여론 독과점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를 걸고 집요하게 싸울 명분조차 잃었다.


언론관계법, 이른바 미디어법을 한나라당에 던져주고 민주당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출자총액제 폐지와 금산분리 해제 등은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꿀 법안으로써 미디어법 못지 않게 중요하고 반대가 큰 법안임에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합의처리될 운명에 처했다. 또한 마스크착용금지법과 통신도청법을 폐기시킨 것도 아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MB악법의 처리시도에 대해 끝까지 싸우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밖에서, 거리에서, 노숙과 파업, 철야농성을 불사하며 싸워왔던 사람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야합으로 저버렸다.


이번 합의는 국민과 야당은 물론 국회의장까지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박한 한나라당의 뜻대로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조직폭력배와 하등 다를 바 없는 한나라당의 실체를 다시 확인하였다. MB악법은 대기업과 보수언론의 전횡, 폭거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악법은 무슨 외피를 둘러도 악법일 뿐이다.


우리는 설령 위와 같은 법률이 형식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법률의 개정 등을 위한 노력을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할 것임을 밝힌다.



※[첨부] 민변은 2. 24. 한나라당 중점처리법안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설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보아야 합니다. 향후 재개정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 24. 발표한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2009/03/03 14:39 2009/03/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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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짊어지고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이 불에 타 넘어지는 망루와 함께 스러져 죽었고, 진압명령만을 수행하려 위험천만한 상황에 내 몰렸던 젊은 경찰관도 한명 죽었습니다.

안전수칙 조차 지키지 않고, 세녹스라는 인화물질에 불이 붙은 줄 뻔히 알면서도 물대포만 쏟아 부은 경찰 지휘책임자들은 단 한명도 처벌되지 않고, 심지어 서울경찰청장은 두 차례의 서면조사만으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반면, 망루에서 아버지를 잃은 용산4구역 철대위 이충연 위원장은 다친 몸으로 경찰에 끌려가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편파적인 수사를 통해 오히려 사건의 진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철거민들을 망루에 오르게 한, 근본적인 문제는 더욱 이야기 되지 않습니다. 잔인했던 용역깡패들의 폭력도,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 뒤편에 거대한 이윤을 남기면서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시공사의 잘못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을 망루에 오르게 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진상조사 보고회가 끝나지 않는 숙제의 또 다른 시작임을 알립니다.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우리들의 진상조사 작업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

2009. 1. 20. 아침 서울 용산지역의 한 건물 옥상에서 망루농성을 하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망루에 화재가 발생하여 철거민 5명과 진압에 나선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는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활동에 들어갔다. 경찰은 강제진압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은폐조작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 경찰의 말바꾸기와 비상식적인 발언은 계속되었다. 검찰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로 진실을 파헤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를 내놓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다. 진상조사단은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사건의 진실이 은폐되거나 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진상조사단은 연행된 철거민들, 현장주변 상인들, 유족들의 진술을 듣고, 시신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각종 동영상도 세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성급하게 진압에 나설 정도로 철거민들의 농성이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고 농성을 풀기 위한 충분한 설득과 대화노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철거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없이 농성시작 하루만에 경찰이 전격적으로 강제진압에 나선 것이 대형참사를 일으킨 원인이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망루안에 인화물질이 가득 들어 있었고 1차 화재가 발생하고 진화된 바 있었기 때문에 추가 화재발생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진압을 강행하였다. 인화물질로 인한 화재의 진압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화재진압효과도 없는 물대포만 쏘았을 뿐 불을 끄지 못했다. 퇴로를 차단한 채 망루안에서 토끼몰이식 진압을 할 경우 사상자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 스스로도 철거민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는 예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무모하게 진압에 나섰다. 떼법문화청산과 법질서 확립을 부르짖으며 공안정국을 조성해온 이명박 정부아래서 국민의 생명마저 가볍게 여기는 강경한 공권력의 집행이 불러온 비극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버린 흉기로 변해버린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강경진압을 승인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관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고발하였다. 진상조사단은 5차례의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봐주기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애초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철거민들은 대부분 기소한 반면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다. 검찰은 진상조사단이 처음부터 수사를 촉구한 용역들의 불법폭력을 무시하다가 수사막바지에 MBC PD수첩이 공개한 용역들의 불법행위 동영상을 외면할 수 없어 허둥지둥 수사발표를 연장하는 희극을 연출한 끝에 가벼운 죄목으로 기소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용역들의 불법폭력을 처벌하면서 이들의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찰의 책임은 묻지도 않았다. 앞으로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진상조사단은 현장을 접근할 수 없었고 검찰이나 경찰, 소방서의 비협조로 이들 기관의 자료를 보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을 수 없어 진상규명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조사한 내용과 모은 자료등을 담아 부족하나마 최종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 강경 진압의 위법성과 용산참사의 정확한 원인,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남아 있는 의혹, 철거민들을 극단적으로 내모는 재개발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용역폭력과 시공사문제 등을 포함하였다. 지금은 은폐되어 있지만 언젠가 드러날 경찰의 과잉진압과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기초자료로 남기고자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공권력의 행사가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지를 기록으로 남겨서 다시는 위법한 공권력의 집행으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 다시 한 번 용산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

2009/02/23 17:02 2009/02/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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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철거민사망사건진상조사단(단장 장주영)은 검찰이 발화의 원인이라고 제공한 시너 동영상이 아직 발화원인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물증이므로,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와 언론 플레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검찰은 조급하고 불공정한 수사와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라
발화의 원인이라고 제공된 시너 동영상은 발화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검찰은 1. 28.과 29.에 걸쳐 연일 경찰 채증조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의 일부를 언론에 공개하고 용산 남일당 빌딩 옥상 망루에 불이 나기 직전 망루 계단에 누군가 액체를 부었고 이 액체는 시너가 거의 확실하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화염병이 떨어져 화재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태도는 지나치게 성급하고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론플레이 성격을 띠고 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용산참사의 원인을 왜곡하고 있다.


우선, 망루계단에 흐르는 액체가 물대포나 살수차에서 뿌려대는 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유류인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당시 경찰특공대가 콘테이너에서 망루안으로 물대포를 쏘고 있었고 시너통에서 나왔다고 보기에는 액체의 양이 너무 많다. 검찰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망루 내 농성자나 경찰특공대원 누구도 "망루 계단으로 시너를 부었다"거나 "붓는 것으로 보았다"는 진술을 한 바 없다. 적어도 망루에 시너가 부어졌다면 당시 망루 내에 있던 누군가는 이를 목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발견할 수 없다. 당시 망루 지붕과 망루 4층 위치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특공대들이 직접 물대포를 쏘고 있었고, 건물의 3면에서 물대포를 집중 포화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것은 물인지 시너인지 아직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시너로 확실시 된다며 잠정 결론을 조급하게 공개하고 있다.


둘째, 언론에 공개된 동영상의 교묘한 편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망루에 액체가 흘러내려오는 장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곧이어 큰 불이 타오르고 있는 장면을 갖다 붙여둠으로써 망루 계단에서 흘러내린 액체가 화재의 원인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인을 밝히지 아니한 채 망루 내 계단에서의 액체의 유출, 그리고 불이라는 접근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농성자들이 시너를 붓고 불을 질렀다는 애초 경찰의 발표를 그대로 답습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동영상의 일부를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의혹을 증폭시키는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 전부를 공개함으로써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검찰은 위와 같이 망루 내 시너의 존재를 단정해버림으로써 용산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철거민 농성자들의 '과격 시위'로 돌리려는 태도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찰의 '위법한' 과잉진압이 용산참사를 불러온 주요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농성자들의 '과격' 행위와 화재의 연관성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동영상과 경찰의 무선교신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 20. 07시 06분 경 "망루 안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라는 경찰 지휘본부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이 불은 진화되었다. 이로써 이미 망루 안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 확인된 상태였다. 만일 이 상황에서 시너로 보이는 액체가 망루 내에서 대량으로 흘러내렸다면 경찰은 그 즉시 진압을 중지하였어야 한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대형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예견을 가능하게 때문이다.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승인한 "농성장 진입계획"에서 경력진입시 "화염병․염산이 든 병 및 벽돌 투척" 등 극렬 저항을 예상 상황으로 적시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진압현장에서는 대형화재 직전까지 "망루해체작업을 지급으로 해요"라거나 "망루만 제거하면 농성자들 검거가 될텐데"라는 등 지휘본부는 망루 내 위험을 완전히 도외시한 채 농성자들에 대한 진압만을 독려하고 있었다. 이미 대형 화재 발생이 직접적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화재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대책이나 대비 없이 경찰은 망루 해체 작업과 망루 내 진입을 통한 농성자 진압을 가속화하고 있었다.


화재의 발화시점과 발화원인은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검찰이 조사한 바와 같이 망루 내에 시너로 보이는 액체가 다량으로 유출된 상황이었다면 경찰의 진압행위는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울 때까지 마땅히 중지되었어야 한다. 경찰은 벼랑에 몰려 있는 사람들의 돌출적인 행동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마치 토끼몰이 하듯 농성자 진압을 가속화함으로써 극도의 위험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사람의 안위를 무시한 채 적을 공격하듯 농성자 진압에만 혈안이 되었던 경찰의 진압작전이야말로 대형참사의 주요원인이다. 경찰은 농성 진압에서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함으로써 대형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검찰이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점이다.

2009. 1. 30.
용산 철거민사망사건 진상조사단
2009/01/30 11:31 2009/01/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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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인 경찰의 강제진압이 부른 참사에 분노한다


1.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상상할 수 없는 참극을 낳았다. 1월 20일 용산 재개발 지역 건물 옥상에서 농성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 등 6명이 사망하고 십여 명이 부상당하는 참극이 발생하였다. 모든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2. 우리는 경찰의 살인적인 강제진압 방식에 전율하고 분노한다. 경찰은 마치 농성하던 철거민들이 테러리스트라도 되는 것처럼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를 콘테이너 박스에 태워 옥상에 직접 투입하고 물대포까지 발사하는 무모한 진압을 시도하였다. 철거민들이 화염병  등을 준비해서 저항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강제진압을 시도할 경우 대형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음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경찰은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진압만을 최우선시하였던 것이다.


3. 우리 사회의 재개발 광풍 속에서 가난한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철거민이 되어 특별한 대책도 없이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겨 왔다.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이들의 요구는 절절할 수 밖에 없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정부와 서울시는 임시상가 등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의 오랜 요구를 외면하여 왔다. 그런데, 철거민들이 농성을 시작하자 경찰은 불과 하루밖에 안되어 신속하게 강제진압을 실시하였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처사인가.


4. 이번 참사는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시민 다수가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인권침해 사건이다. 반드시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이 있어야 한다. 우선 이번 강제진압 결정을 누가 어떤 경위로 내렸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장에 내정되자마자 직속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었다는 점은 이 참사가 서울경찰청장은 물론 정권의 뜻이 반영된 것임을 능히 짐작케 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살인적인 강제진압과 사망자 발생 과정의 실상이 밝혀져야 한다.


5. 벌써부터 경찰은 철거민들의 불법을 묵과할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사건의 가해자인 공권력이 스스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며, 오히려 진실을 덮는 일이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민변은 필요할 경우 즉각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끝까지 진실규명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9월 1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2009/01/20 17:56 2009/01/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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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네티즌 중 1인인 미네르바를 체포하였습니다. 정부와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또 한번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미네르바를 체포했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21세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 허위사실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검찰은 스스로의 신뢰를 깍아내리는 이 부끄러운 수사를 당장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네티즌 ‘미네르바’를 긴급체포하였다는 소식은 우리를 절망케 한다. 술자리 안주삼아 정권을 욕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잡아 가두었던 독재정권 시절 망령을 떠오르게 할 뿐, 어떤 설득력도 없다. 검찰은 즉각 미네르바를 석방하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첫째, 설령 개인이 잘못된 정보를 개진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해명하고 설득하면 그만이다. 사이버상에서 일개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하고 토론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겠다는 것은 옹졸함의 극치다. 정부는 그토록 자신이 없는가.

둘째, 미네르바가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이 속속 현실화하면서 경각심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를 키운 것은 다름아닌 정부의 실정과 무능력이었다. 이제와서 ‘무직자’, ‘비전공자’라는 이력을 들먹이며 깎아내리는데 급급한 모습은 추하기 짝이 없다.

셋째, 이번 수사는 PD 수첩 수사와 마찬가지로 파국으로 끝날 것이다. 사이버상 소통으로 두면 될 문제를 왜 수사로 끌어들이는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정부 스스로가 검찰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결국 기소를 강행하려 든다면 검찰만 또다시 추락할 것이다.

넷째, 검찰이 적용하려는 ‘허위사실유포죄’는 위헌 소지가 큰 악법조항이다. 피해자도 없는 글을 정부 눈에 가시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 당장 적용을 중단해야 마땅하다.



※ 첨부자료 : 미네르바 수사에 대한 법적 검토

미네르바 수사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른바 “허위사실유포죄”

1. 동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

  허위사실유포죄의 ‘공익을 해할 목적’은 형사처벌조항임에도 그 내용이 극히 모호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수 밖에 없는 조항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형식인 아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2. 6. 27. 99헌마 480 전원재판부).
 
[전기통신사업법](1991. 8. 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사안은 한 대학생이 ‘나우누리’ 동호회 게시판에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게시물 삭제 및 ‘나우누리’ 이용정지를 당했던 사안이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인용한다.

“1.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여기서의 "공공의 안녕질서"는 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은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와 비교하여 볼 때 동어반복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즉,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으로 분류한 바 있는 '저속한' 표현이나, 이른바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음란물에 이르지 아니하여 성인에 의한 표현과 접근까지 금지할 이유가 없는 선정적인 표현물도 '미풍양속'에 반한다 하여 규제될 수 있고, 성,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2. ‘공익을 해할 목적’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형사처벌 조항 해석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실제로 검찰이 작년 5월 “학생시위 - 5월 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이른바 동맹휴업 문자에 대해 동 조항의 허위사실유포죄로 기소하였는데, 법원은 형벌법규에 있어 ‘공익을 해할 목적’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고단 4014). 검찰은 미네르바가 사람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고 외환손실을 야기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불안심리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 뿐이다. 더구나, 시장의 불안이 미네르바의 글로부터 직접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는 시장의 복잡한 메커니즘상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3. 동 조항은 국가기관의 자의적 남용 가능성이 매우 큰 독소조항이다.


동 조항은 개인의 사이버상 글쓰기를 통제하는데 매우 강력한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현재 개인이 사이버상에서 글을 쓸 경우 처벌될 수 있는 조항은 다음 세가지이다.
① 글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일명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

② 글 내용이 특정인을 모욕하는 경우는 형법상 ‘모욕죄’에 따라 처벌된다(정부가 사이버상 모욕을 가중처벌하고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도록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③ 글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지만 ‘공익’을 해할 의도로 쓰여졌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면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된다.

위 세가지 조항으로 사이버상 글쓰기는 물샐틈없이 통제될 수 있다. 즉, ‘허위사실유포죄’는 특정한 피해자가 없지만, 정부 입장에서 눈에 가시같은 글은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실제 동 조항은 거의 사문화되어 판례도 많지 않았는데, 작년 촛불집회 때부터 동맹휴업 문자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2009월 1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2009/01/12 09:15 2009/01/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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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쟁점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피하고 합의에 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강행처리를 해서는 안 될 법안들이었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비쟁점법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쟁점없는 법안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변은 모든 법안이 충실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옥석을 가릴 수 있도록 법률검토 노력을 꾸준히 진행할 것입니다.  



  우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하여 직권상정을 피하고 합의에 이른 것을 환영한다. 애시 당초 강행처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위법을 면치 못할 운명이었다. 한나라당이 뒤늦게나마 이 점을 인식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한나라당은 향후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 운운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른바 쟁점법안 중 방송법 등 언론관계 6법, 금산분리완화 관련법(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과 테러방지법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포함한 이른바 사회개혁법안 전체에 대하여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다행스러운 일이나, 우리는 ‘합의처리’라는 말속에 숨은 타협의 여지를 경계한다. 이들 법안은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고 민주주의를 극도로 제약하는 것이어서 ‘철회’되어야 할 법안이지 어떤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지난 일주일의 성과에 도취되어 이들 법안에 대한 타협에 나서면 안 되며, 법안의 철회를 위하여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한편 출자총액제도폐지 법안(공정거래법),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협의처리’하기로 하여 사실상 일방통과의 길을 열어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위험한 점은 양당이 ‘쟁점 없는 법안’으로 분류하여 1월 중 처리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는 법안의 목록과 내용에 대하여 국민에게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85개 중점처리 법안 중에는 심각한 악법이 곳곳에 산재해 있음에도, 제대로 언론보도조차 되지 않아서 도대체 어디에 ‘악마’가 숨어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당장 양당이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으로 분류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한 58개 법안(합의문 6항)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는 의료법, 교통에너지환경세폐지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주도특별법 등이 포함되어 있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민변은 위 법안들의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


  여당과 야당이 자신만의 판단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수많은 법안을 비쟁점법안으로 치부하고 쉽게 협의와 처리의 테이블에 올린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다. 국민에게는 ‘쟁점’ 아닌 법안이란 있을 수 없다. 마땅히 법안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하고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이다. 85개 법안 중 상임위 상정조차 안 되었던 법안이 48개에 이르고 공청회조차 거치지 못한 법안이 부지기수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정당에 ‘시한’과 ‘협의’라는 틀에 묶이지 말고 충실하게 논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옥석을 가리는 태도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


  강조하건대, 문제의 본질은 ‘악법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권상정’을 막는 것은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었을 뿐이다. 악법 철회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다. 민변은 앞으로도 쟁점 법안의 위헌성, 법적 혼란을 야기할 위험성을 지적하고,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숨은 악법 조항을 알리고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악법임에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졸속처리될 상황에 놓여 있는 6개 법안에 대하여 민변의 의견을 함께 제시한다.



※ 첨부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서

1. 의료법 개정안 의견서

1. 교통,에너지,환경세폐지법률안 의견서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서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의견서


의견서는 따로 첨부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다운받으셔서 읽어보세요.




2009월 1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2009/01/09 09:13 2009/01/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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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 위헌확인에 대해 판단을 내려달라고 한 국민 96,000여명의 의견을 기각했습니다. 민변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법률가 집단으로써, 그리고 이번 소송에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함께 위헌 신청을 주도했던 변호사로써 헌재의 결정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는 민변의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관련 언론보도]


오늘 헌법재판소가 미국산쇠고기 위헌확인 사건에 대하여 한 기각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심히 유감이다. 지난 6월 96,000여 명의 국민소송 청구인단은 미국산쇠고기 고시의 시행으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국민주권과 적법절차의 원리의  침해를 바로 잡아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헌재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청구인들은 농림부장관의 고시 강행으로 인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질서가 헌재에 의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으리라 신뢰하였다. 그러나 헌재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으로 답함으로써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배반하였다.


#1.
헌재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유통되는 경우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적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고시가 쇠고기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 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 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은 인간의 존엄성과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이다. 생명권과 신체의 완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다른 기본권 보장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소극적 침해금지만으로 만족하여서는 안 되며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다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이 사건 고시에 대한 위헌을 판단하면서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라는 잣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고시가 체감적으로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그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완벽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서 위헌임을 면치 못하는 것일 뿐 합헌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2.
헌재의 오늘 결정은 법령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헌재가 취하였던 일반적 절차 진행과 비교해보더라도 이례적인 것이다. 그동안 헌재는 이 사건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은 주지하다시피 광우병(BSE)의 위험성과 발병원인, 미국 내 육류작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광우병 통제조치의 적절성, OIE(국제수역사무국)의 육상동물위생규약과의 관계 등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진술이 사건 심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었다.


최근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이 사건 고시 시행 이후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검역 과정에서 미국 내 전체 작업장의 60%에 이르는 작업장이 검역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내 육류 작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광우병 통제를 위한 검역조치가 지극히 미흡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헌재는 최소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국내외 광우병 전문가, 국내 검역기관 및 미국내 육류작업장 운영실태에 대한 전문가 진술을 공개변론을 통해 청취함이 마땅한 것이었다.


그런데 헌재는 청구인들의 공개변론신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서면심리만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이는 헌재가 이 사건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며 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헌재의 오늘 결정은 모든 국가 통치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고, 헌법재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국가작용의 분야는 있을 수 없다는 헌법 원리를 스스로 부인한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지 제한적으로만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에 의한 보호의무의 이행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국회의 사전적 사후적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고시의 형태를 빌어 행정입법된 것이므로 사실상 이에 대한 헌법적 통제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권한행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헌재는 이 사건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단순한 법인식 작용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형식적 법률판단에 머물렀다.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오늘 헌재의 결정은 헌재 스스로 법치주의의 공백 상태를 자초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이 사건 고시에 대한 헌법적 쟁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향후 미국산 쇠고기 고시에 대한 개정 및 고시 시행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검역주권의 회복 등 이 사건 고시의 위헌적 요소의 제거를 위한 행동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12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백 승 헌

2008/12/26 16:50 2008/12/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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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사태의 눈물과 교훈을 되새긴다



지난 13일 이랜드 일반노조와 홈플러스 테스코는 서울 시흥동 본사 회의실에서 ‘노사화합 조인식’을 열고 파업 종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 해 6월 17일 비정규직 대량해고에서 촉발된 이랜드 파업 사태는 510여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노사 합의문에 의하면, 사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고용보장에 힘쓰고 추가적인 업무 외주화를 중단하며, 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근로자 28명 중 16명을 복직시키기로 했다. 노조 측은 김경욱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12명이 자진 퇴사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우리는 이번 노사합의를 보면서 그 동안 처절하게 싸워온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한편, 이랜드 사태의 눈물과 교훈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둔 지난 해 6월 이랜드 사측의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삶과 생계의 터전에서 강제로 내쫓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절규했지만, 사측과 정부 그 누구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가칭 ‘비정규직보호법’이 사실은 ‘비정규직해고법’이라는 엄연한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 날부터 무려 50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월드컵점 점거와 천막농성 등 눈물겨운 투쟁을 벌여왔지만, 정부와 사측의대답은 강제연행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였다. 그토록 힘겹던 이랜드 파업 사태가 노조 지도부의 자진퇴사 형식으로 힘겹게 마무리된 것이다. 노조 지도부의 고뇌에 찬 결단과 자기희생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합의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사측이 성실하게 노사합의를 지켜나갈 것을 촉구하고, 지켜볼 것이다.



이번 합의로 ‘이랜드 사태’는 종지부를 찍었지만,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또다른 이랜드 사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기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을 건 단식투쟁이 있었고,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의 고공농성이 있었으며, 신축공사가 한창인 강남성모병원 한켠에는 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은 파견 노동자들의 초라한 천막농성장이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표적단속에 의해 짐승처럼 강제로 추방당하고 있다. 위장도급과 파견근로가 노동시장을 휩쓴지는 이미 오래된 일이고,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댈 곳이라곤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도대체 정부에게 비정규직 사태를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의지, 아니 생각이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랜드 사태는 힘겹게 종지부를 찍었지만, 그 동안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흘린 눈물과 우리 사회에 던져준 교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비정규직 사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내놓을 책임이 있다. 그 출발은 비정규직법을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개정하는 작업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사측 또한 더 이상 탈법적인 위장도급이나 파견근로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동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상태에서 경기 활성화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그 화살은 결국 사측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510여일 만에 종결된 이랜드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화두이자 교훈이다.




 

2008월 11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2008/11/20 13:56 2008/11/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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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노련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은 당연하다
검찰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지 말라




 검찰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소명자료가 부족함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사노련의 실제 활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검찰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다.



 문제는 검찰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8월 사노련 관련자들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청구를 하였다가 소명자료 부족으로 영장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시 범죄사실에 추가된 사항은 사노련 결성 이전의 관련자들의 활동과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관련 활동, 신문·잡지 배포 및 강연활동 등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소명자료로 제출한 것들도 이미 지난 8월 구속영장 청구시 수사기관이 압수하여 확보하고 있던 자료들을 정리하여 추가·보충한 것에 불과하다. 지난 구속영장 청구기각 이후 2개월 동안 수많은 수사인력을 동원하여 4만 여건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며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며 큰소리쳤던 검찰이 내놓은 소명자료 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춰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사건과 같은 검찰의 막무가내식 구속영장 재청구의 밑바탕에는 공안 수사 당국의 그릇된 자유민주주의관과 국가안보관이 직결되어 있다. 검찰은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려는 이들의 행위 자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단체 구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그 활동내역과 지향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온라인상으로 시민들과 토론하는 행위, 비정규직 철폐 관련 투쟁, 노동시간 단축투쟁 등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동 등을 모두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수많은 선진국들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선거에 참여하며 집권까지 하는 현실을 검찰은 아직 보지 못하였나 보다. 의식은 여전히 19세기에 두고 있는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는 분명 시대착오적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검찰은 그간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혐의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해온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들의 수사를 자제해야 할 것이며,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불구속수사 원칙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2008/11/19 10:32 2008/11/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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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은 이를 종부세 폐지 근거로 악용하지 말아야...

1. 헌재가 종부세 자체를 합헌으로 판단함으로써 정부와 소위 1% 강부자들이 종부세를 폐지시키려는 시도가 좌절되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종부세 부과방법인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 결정한 것은 유감스럽고, 이로 인해 정부와 정치권이 땅부자들만의 이익을 위해 종부세를 왜곡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또한 기획재정부 세제 담당자가 4차례나 헌재 연구관들과 만나 정부의 돌변한 입장을 전달하고, 헌재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과정과 정치적 의도는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더구나 강만수 장관이 말 한 그대로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결정이 났다는 사실은 법리적 문제와 더불어 헌재의 심리과정에 정치적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헌재 스스로 해명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불과 한달 전에 합헌의견을 낸 것을 뒤집고 다시 위헌의견서를 제출했다니 정부가 바뀌자마자 소위 땅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노골적으로 정치적 힘을 행사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정권이 추진한 법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을 악용하려 한다면 헌법재판의 사법적 권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2. "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은 심히 유감이다. 세대별 합산과세는 투기목적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종부세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위헌 결정이 종부세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심지어, 세대별로 1가구 1주택인 경우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양도소득세마저 위헌시비에 휘말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1) 단지, 부부사이 또는 세대원 사이에 명의를 분산하는 경우 세무행정상 세금추적이 어렵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면 위헌결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실제로 지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부부합산과세 제도의 위헌결정은 국세청의 위와 같은 행정편의적인 주장이 위헌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하지만, 종부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세대를 기준으로 누진과세 여부나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동산세제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기능이 투기목적의 다주택보유를 억제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보유를 유도하는 것인데, 주택에의 거주는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세대)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에서 누진과세 여부나 비과세 여부를 세대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토지초과이득세 등 부동산세제에 관한 결정에서 부동산세제의 경우 재정충당이라는 조세 본래의 기능 이외에 현대 조세제도에서 정책유도적 기능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투기억제 목적으로 한 부동산세제에 대하여 줄곧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온 바 있다.

(3)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이 재산에 대하여 세대별 합산과세를 하는 입법례도 있고, 일본,미국과 같이 재산세에 대하여 세대별 합산을 하지 않은 입법례도 있는데,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따르지 않았다 하여 위헌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다고 보인다.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재산세에 대하여 단일비례세를 적용하는 조세제도에서는 합산과세라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만, 스웨덴. 스위스 등과 같이 재산세에 대한 누진과세를 하고 있는 법제에서는 합산과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어서 누진과세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의 종부세에서는 오히려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논리적으로도 제도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4) 종부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면 양도소득세에서 우리사회가 수십년간 유지해 왔던 세대별로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하는 제도도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 우리사회가 공동의 선으로 지향해 왔던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보유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헌재의 일부 위헌결정을 빌미삼아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대하여는 우리사회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1) 과거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에서 부부합산과세 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다 하여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다. 토지초과이득세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다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전부 폐지된 것이 아니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헌재결정을 보완하여 법을 개정하여 4년간 더 운영되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건설경기 부양에 장애가 된다고 정부 스스로 폐지한 것이었다.

(2) 종부세의 경우 종부세의 일부내용에 대하여 일부위헌결정이 있었다 하여 종부세를 전부 폐지하려 한다면 다분히 헌재의 결정을 악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로서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



4. 정부와 여당은 1가구 1주택 장기, 노령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감면하거나 징수유예하여 종부세를 보완하자는 취지와 전혀 관계없이 투기적 목적의 다주택자에게까지 종부세 부담을 사실상 덜어주자는 왜곡된 개정논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 노령 보유자에게 담세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조세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종래 있어왔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수준의 감면 내지 징세유예 등의 보완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의 취지도 1가구 1주택 장기, 노령 보유자를 넘어 종부세 대상의 63%에 이르는 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서까지 종부세 감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 지지층의 압박과 지지에 연연하여 투기목적의 다주택보유자에까지 종부세 감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는 헌재 결정과도 관계없고 애초의 합리적 논의를 완전히 일탈한 것이다.



5. 종부세 사실상 폐지는 단순히 1% 부동산부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준다는 선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종부세 재정으로 많은 사회복지 재정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서민들, 저소득층의 복지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과정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번 헌재 결정이 1%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추진으로 왜곡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회장  백승헌


 
2008/11/14 13:31 2008/11/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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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1월 5일(수) 오전 10:30, 헌법재판소 앞


1. 대원중이 소재한 지역의 학부모 이준기씨를 비롯한 서울시민, 전국의 국민 1,713명은 5일(수),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중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 공정택 교육감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과 특성화중학교 지정,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와 특성화중학교 지정,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2.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11조 평등권, 제 36조,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부모의 자녀교육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지적했다.
  

 3.  헌법소원청구인들은 청구서에서 영훈, 대원 특성화중학교를 지정, 고시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및 유상의 의무교육 제도를 인정한 것은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제한된 소수만이 입학하여 별도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의 교육을 받도록 혜택을 베푸는 영훈, 대원 특성화중학교 지정, 고시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

 국제중 헌법소원 심판과
특성화중학교 지정,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즈음하여 


지난 10월 30일, 서울교육청과 서울교육위원회는 불과 320명의 학생을 위한 국제중학교 지정을 위해 11만명이나 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교육평등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쓴 채 기득권 세력에 굴종하여 국제중학교 지정을 승인했다.
이에 우리 학부모들과 국제중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1700명의 서울 시민들은 이번 국제중학교 지정은 위헌적 정책임을 들어 국제중학교 지정을 중단하고자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

그동안 국제중학교 지정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양성이라는 명분을 세웠을 뿐 중학교 평준화를 해체하고 입시에 유리한 특수목적중학교를 세우려는 욕구임을 숱하게 지적해왔다. 1%의 부유층 자녀들을 평범한 시민들의 자녀들과 구분해서 따로 명품교육을 해 달라는 이기적 욕망임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은가?  

초등학교 과정을 무리없이 마친 학생이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는 교육청 논리에 의거한다면 변별력을 갖춘 자료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13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적 리더가 될 자질이 있는지를 판별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입학 전형을 아무리 수정해도 날아다니는 사교육 시장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 이미 국제중학교 지정을 반기는 보수 언론에서는 2차 면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신의 주특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말할 것, 해외 유학 경험이 있다면 현지에서 어학 실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고 그 학교에서 어떤 다양한 활동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라는 친절한 입학 대비 안내를 하였다. 교육청이 예시한 ‘기후변화’, ‘개미와 베짱이’주제 역시 변별력을 위해 종합논술이 될 것이며 외국어 능력평가를 배제하고 당장 영어로만 수업하지 않으니 사교육 걱정은 말라는 교육청 전형안은 쉽게 무너질 것임을 내다보고 있다. 갈수록 경쟁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서울교육청과 20조가 넘는 사교육시장, 국제중학교로 수익을 보려는 사학재단이 공생하는 한 입학전형은 머지않아 변별력 강화와 중학교 입학고시로 변질될 것이다.

국제중학교 지정을 희망하는 학부모 혹은 기득권세력은 이른바 교육의 다양성을 이유로 국제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양성이란 나와 남이 다름을 일컫는 말이지 다수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을 주는 차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영훈중학교로 80%의 학생이 진학하는 송천초등학교는 무상급식 대상자가 전체 학생의 11%나 되고, 학생들의 부모도 변변한 직업 없이 노점상과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실정이고 학교 교통비 지출조차 어렵다. 이 경우 영훈중학교에 배정됨으로써 학생들은 교통비등을 지출하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데 이 학교를 폐지하여 결과적으로 교통비 등을 지출하거나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걸어야만 등하교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여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 또한 신생학교로서 교육환경의 전체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학부모들의 의견청취나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입학 가능했던 일반 중학교가 폐지된 것이다. 대원중학교 입학 예정이던 학생들은 용곡중학교로 배정되어 지금도 학교가 작아 체육활동도 곤란한 지경에 41개 학급이 46개 거대학교가 되고, 국제대원중학교는 학급당 25명이나 선택받지 못한 용곡중학교는 학급당 35명을 넘나드는 콩나물 교실에서 살아야한다. 320명의 국제중학교 학생을 위해 다수 학생이 피해를 보는데도 차별이 아니라 다양성 욕구라 할 수 있는가.

또한, 두 재단의 교육재정도 차별을 조장한다. 두 재단은 재단별로 5천만원을 내어 1억6천만원 장학금 조달 계획만 세웠을 뿐이며 내년 이후에는 이조차 조달계획이 막연하다. 더 심각한 것은 교원 인건비나 기본 운영비 등 재정계획이 없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교부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명품교육을 위하여 일반중등학교에 비하여 더 많은 국고 지원금 등이 지급되는 명백한 차별이 조장되고 있다.  

이번 국제중학교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은 헌법과 교육관계 법률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변경하면서 특성화된 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의무교육인 중학교과정의 고액의 수업료를 받는 유상의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헌법과 교육관계 법률을 위반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소수만이 입학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함을 명백히 밝힐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제중학교 지정으로 인한 무한경쟁과 사교육 고통, 중학교 서열화, 교육기회 양극화는 물론 청소년의 극심한 인권침해, 그리고 국민들이 겪어야 할 교육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바로 잡고 경제적 부를 누리지 못해 차별받는 교육을 정상화하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한다.

우리는 국제중학교 헌법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비리로 얼룩진 채 국가사무인 국정감사조차 우습게 여기는 등 교육자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공정택 교육감 퇴진운동에 본격 돌입할 것이다.


2008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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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 14:54 2008/11/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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