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에 해당되는 글 395건

  1. 2010/03/31 MINBYUN [인터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마음으로 - 이경환 변호사 인터뷰 (2)
  2. 2010/03/31 MINBYUN [회원전용] 6.2 지방선거 민변 법률자문단 참여 안내
  3. 2010/03/31 MINBYUN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6호] 사형제도를 둘러싼 아시아 국가들의 논란 (2)
  4. 2010/03/31 MINBYUN 민변 3월 월례회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후기
  5. 2010/03/30 MINBYUN 3월 인턴 월례회 후기
  6. 2010/03/30 MINBYUN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선 민변의 법률 지원이 계속되다
  7. 2010/03/30 MINBYUN 전교조 시국선언 - 공판 참관기 (1)
  8. 2010/03/29 MINBYUN 다큐멘터리 영화 <경계도시2> 관람 후기
  9. 2010/03/29 MINBYUN [회원전용] 민변 23차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10. 2010/03/26 MINBYUN 공부모임, <한국 진보정당 운동사>
  11. 2010/03/22 MINBYUN 한 인간의 진실이 몹시 그립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진실과 승리를 믿으며)
  12. 2010/03/15 MINBYUN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안내
  13. 2010/03/15 MINBYUN [3.8 여성대회 참관기] 여성들의 외침
  14. 2010/03/15 MINBYUN [토론회]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것인가
  15. 2010/03/15 MINBYUN 사형제 위헌제청 소송대리인, 이상갑 변호사 지면 인터뷰 (1)
  16. 2010/03/15 MINBYUN [아시아 인권이슈 5호] 버마, 캄보디아, 태국, 아프카니스탄의 인권침해 상황
  17. 2010/03/13 MINBYUN 3월, 4기 인턴 활동 일정!
  18. 2010/03/12 MINBYUN [4기 인턴 OT에 다녀와서] 이제, 시작입니다! (2)
  19. 2010/03/12 MINBYUN 공부모임, <길은 복잡하지 않다>
  20. 2010/03/11 MINBYUN 미군위 주관, 제주 4.3 평화기행
  21. 2010/03/11 MINBYUN 민변 3월 월례회 -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22. 2010/03/11 MINBYUN 민변/민주법연 공동주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3. 2010/03/11 MINBYUN 다큐멘터리 영화, [경계도시2] 단체관람 안내
  24. 2010/02/26 MINBYUN [민변인터뷰]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할 줄 아는 사람 - 로스쿨 특별회원 장숙경
  25. 2010/02/26 MINBYUN 3기 인턴 간담회 & 수료식 후기 (2)
  26. 2010/02/26 MINBYUN 민변 4기 인턴 선발 최종마감
  27. 2010/02/25 MINBYUN [아시아 인권이슈 4호] 우즈베키스탄, 이란, 중국, 태국
  28. 2010/02/25 MINBYUN 민변과 야4당 의원들,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보장 및 경찰수사의 문제점 토론회개최
  29. 2010/02/25 MINBYUN [민변의 변론] 국가보안법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30. 2010/02/25 MINBYUN 회원 책 출판 소식
조두순 사건과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자발찌 소급적용 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터넷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처벌 강화법은 왜 이전에 사건을 방지할 수 없었던 것인지 안타까움만을 더합니다. 최근 민변에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했는데요, 의견서 작성에 참여하신 민변 회원 이경환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1년차 회원인 이경환 변호사는 2003년부터 꾸준히 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며 성범죄 피해자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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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환 변호사님은, 남성으로서는 드물게 여성위원회 소속 회원이십니다.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2차 사법시험을 마치고 나서, 우연한 기회에 학교에서 성폭력상담소의 ‘시민감시단’ 모집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후배와 함께 한 번 해보자며 간 것이 지금까지의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상담소에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판과정을 모니터링하며 피해 상황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상담소에서 처음으로 맡은 사건은, 증인신문을 7시간이 넘게 했을 만큼 치열하게 다툰 케이스였어요. 형법이나 형소법을 이미 이론적으로 공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 과정을 겪는 피해자 분께 무슨 말을 해드려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것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분들은 그저 옆에 있어드리는 단순한 도움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큰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때 많은 것을 느꼈고, 실무 지식을 빨리 습득해서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방지관련법안 검토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최근의 성폭력 처벌 강화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사건들의 영향으로 2008년부터 계류되어 있던 법안들이 한꺼번에 검토되고 있는데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발찌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과 같이 여론을 의식해 성급하고 감정적인 추진을 한다면 전체 성폭력 대책의 관점에서 볼 때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이슈들이 법제화로 모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비교적 여러 입법적, 제도적 개선이 있어 온 편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없는 한, 아무리 전자발찌를 채우고 절차를 법에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들을 빠져나갈 구멍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법제화에만 치중하다 보면 형식적인 법의 변화만으로도 현실이 개선되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가시적이고 홍보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에 다른 성폭력 정책의 예산과 인력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법제에 대한 지나친 치중은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고, 그들을 돕는 현장의 노력을 잠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성범죄 처벌과 관련한 현 법적체계의 문제점과 시정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친고죄 폐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강간죄 개념의 재정립 또한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부녀로만 한정돼 있어서 동성 간 성폭력이 포섭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성 간 성폭력은 유사성행위로 인정되어 성폭력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 문제점 또한 있습니다. 폭행협박을 '최협의'로 인정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 또한 큽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니, 특별법을 수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형법개정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폭력 관련 특별법이 워낙 여러 개가 제정이 되어있다 보니 법 사이에 체계가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개의 특별법을 형법으로 합치자는 측면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도 제안을 했고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제대로 된 형법 체계를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지만 하나로 합칠 수 있을 정도로 체계가 많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형법으로의 개정 논의가 있을 때, 어렵긴 하지만 하나로 합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싶습니다.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법원이나 검찰 모두 성폭력전담부와 검사를 두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 형식적인 측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교육의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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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민변에서는 여당이 내놓은 전자발찌와 약물치료에 대한 법률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여당의 법률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대상을 현행법 공포 이전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등 적용대상을 확장하고, 부착기간을 최장 50년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법안들은 여론에 편승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급속히 만들어졌기에 법률안 그 자체에 내재된 문제도 많고, 위헌의 소지가 큽니다. 전자장치 부착대상의 결정 기준이 자의적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약물치료는 기본적으로 심리치료나 교육 등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약물치료를 중단하면 금세 효과는 사라집니다. 현 정부 들어 성범죄 관련예산이 계속 삭감되어왔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지원은 줄고 자극적인 법안에만 관심이 집중돼 문제입니다.


-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이 틀렸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정말 ‘맨 정신으로 한 행위’와 ‘(범행을 의도하지 않고) 술에 취해서 한 행위’를 다르게 취급해야 할 경우도 있기에, 심신미약 감경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 성범죄는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범행이 가능한 장소도 물색해야 하고, 자신이 접근해서 제압할 수 있는 대상도 선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계획적인 범죄자들이 술을 핑계로 심신미약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전문가 진단 등의 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많은 경우 심신미약 감경은 법관이 판결을 내릴 때에, 너무 과하게 내려졌다고 판단된 형을 감경하기 위한 이유로 사용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작량감경으로도 부족할만큼 형이 지나치다면 제도를 통해 형기를 고쳐 해결할 일이지, 감경을 위해 ‘술을 먹이는’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의 남용 문제는 아동성폭력만의 문제가 전혀 아니며 오히려 성인피해자에게 더욱 문제가 됨에도, 현재 개정안들이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권리에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피해생존자’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성범죄의 ‘피해자’는 마치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슬픔에 젖어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 분들 중에는, 용기를 가지고 아픔을 딛고 일어나 더 씩씩하게 생활하시려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성폭력 피해는 인생의 한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불행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수한 것이고,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피해자의 회복이나 가해자의 처벌, 그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생존자(survivor)'는 영어를 그대로 풀어쓴 작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만나고 일반 사람들의 고착화된 인식을 접하면서 이러한 용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고정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 무조건 성폭력 피해사실을 잊으라고 하거나 피해자를 어딘가 손상을 입은 2등 시민으로 보는 시각이 아닌, 그분들의 극복의지와 노력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생존자'는 굉장히 의미 있고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피해생존자에 대한 인식변화는 수사나 재판 등 사법절차에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 여성문제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매력이나 보람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남성으로서 제가 일부러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잘 알기가 어려운 숨겨진 차별이나 인권침해의 문제를 배우고,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성문제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을 때는 법학과 여성학의 연결고리가 될 때입니다. 여성학이나 법여성학 쪽에는 깊이 있고 반영할 만한 좋은 연구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연구가 사회학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보니 법조인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법조계에는 법조계의 특수한 언어와 사건처리 구조가 존재하니까, 여성운동계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오해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중간에 연결만 잘 시켜줘도 양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피해자들이나 상담소 입장을 반영해 법적 언어로 정리를 했을 때 변론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우면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 민변에 가입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예전부터 가장 활발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해 온 곳이어서 당연히 가입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로펌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을 느낄때도 있습니다.

   

- 변호사로서 바쁜 업무에 시달리실 텐데요, 회사생활과 사회운동을 병행하실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끊임없이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양쪽 모두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 앞으로도 계속 잘 유지해나가실 자신은 있으신가요? ^^

자신까진 없고, 계속 노력해야죠. (웃음)

 

-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보듬는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








- 인터뷰/ 홍보출판팀 김란아, 박초롱 인턴



2010/03/31 14:55 2010/03/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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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민변 법률자문단 참여 안내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전의 낙천․낙선운동을 넘어 시민사회와 정당간의 연대를 통한 야권 후보 단일화, 풀뿌리 시민후보 당선을 위한 유권자운동, 개발이 아닌 복지를 쟁점으로 한 유권자 운동(친환경 무상급식), 트위터를 통한 후보자와 유권자간, 유권자 상호간의 소통 등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그리고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만을 앞세운 나머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관위의 과도한, 그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규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최근 선관위는 트위터에 대한 규제방침을 밝혔고, 교육감 후보자와 정당간의 정책연합,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 등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관위의 태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선거법과 그 선거법을 핑계로 한 선관위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규제에 대응하여 유권자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법률자문단은 시민단체의 유권자운동 방식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과 아울러 선관위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헌법적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수사나 기소시 법률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법률자문단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4/2(금) 12시까지 이메일 답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0/03/31 13:31 2010/03/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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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마약소지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16살 아프가니스탄 청년

 

이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입국이자 최근 유엔으로부터 청소년 사형의 폐지를 권고 받은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계속해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16살의 잔다르샤 나비즈다(Jandarshah Nabizda)는 마약 200~300그램을 소지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후 (헤로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30그램 이상 소지하면 사형선고) 언제 이루어질 지 모르는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란은 사형제도를 청소년에게도 적용하기 때문에 악명 높지만 그 거침없는 집행 또한 국제적 우려의 목소리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경제난과 불안정한 삶이 많은 이들을 국경너머로 몰아내고 있다. 현재 이란에는 등록 및 미등록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150만 명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육체 노동을 하지만, 세계적 헤로인 수출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약 밀매를 하는 자들도 허다하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은 자국민 5,630명이 이란에 수용되어있고 3,000여 명이 사형수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란은 이 숫자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AFP)

 

Iran 'Shows Contempt' for Human Rights by Rejecting UN Recommendations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iran-039shows-contempt039-human-rights-rejecting-un-recommendations-20100217

Outcry in Kabul over Afghans on Death Row in Iran

http://www.rferl.org/content/Outcry_In_Kabul_Over_Afghans_On_Death_Row_In_Iran/1990287.html

 

 



사우디 아라비아

 




마법행위로 사형선고를 받은 남자

 

알리 후세인 시밧(Ali Hussain Sibat)은 레바논 위성텔레비전에서 미래에 대한 조언 및 예측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2008 5, 이슬람의 종교 의식인 우므라(‘umra) 순례를 하기 위하여 사우디 아라비아에 입국하였고, “마법을 행하였다는 혐의로 종교경찰인 무타와엔 (mutawaeen)에 의하여 체포 당했다. 2009 11 9일 사형선고를 받은 후 2010 1월 항소에서 승소하였지만, 3 10일 판결이 또다시 뒤집혀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마법행위로 사형당한 가장 최근 사례는 2007 11 2, 이집트 국적의 무스타파 이브라힘(Mustafa Ibrahim)의 경우이다. 그는 이슬람 법전인 코란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변절혐의에 의한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사형집행 건 수는 2007년 간 최소 158, 2008년 간 최소 102, 2009년 간 69 (외국인 대략 20), 그리고 2010년 현재까지 8명이다. (사진 출처: CNN)

 

Saudi Arabia 'Sorcery' Death Sentence Upheld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saudi-arabia-sorcery-death-sentence-upheld-2010-03-18

TV Presenter Gets Death Sentence for 'Sorcery'

http://www.cnn.com/2010/WORLD/meast/03/19/saudi.arabia.sorcery/index.html?iref=allsearch

 




 

이집트


소리소문없이 사형되는 이집트의 사형수들

 

유엔인권이사회가 이집트에 사형집행의 유예와 제도의 궁극적 폐지를 권고한 후 몇 주 안돼서 두 개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 지한 무하메드 알리(Jihan Mohammed Ali)와 아테프 로흄 압드 엘 알 로흄(Atef Rohyum Abd El Al Rohyum)은 알리의 남편을 공동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알리는 추후, 남편이 그녀를 폭행하여 자기방어로 살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살해하는 과정에서 단독으로 행동했고 로흄은 단지 시체를 옮기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사형당했고 로흄은 이 새로운 증언을 근거로 2009 5월 재심판을 요청했지만, 이를 받지 못한 채 2010 3 10, 마찬가지로 사형을 당하였다. 로흄의 가족은 3 9일 그의 현황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였지만 그의 재심판 요청이 기각 당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였고, 사형이 집행 된 다음 시체 처분과정에서야 그의 사망소식을 들었다. 이집트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실제적으로는 사형수에게 집행 날짜와 시각에 대해 알리지 않고, 사형이 집행된 다음에서야 가족에게 통보를 한다. 이집트에서는 2008 20명이 사형을 당하였고 26명이 선고를 받았지만, 2009년 이 숫자가 부쩍 늘어 최소 269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정부는 사형수의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

 

Egypt Upholds Death Penalty Policy in Disregard of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http://www.fidh.org/Egypt-upholds-death-penalty-policy-in-disregard

Egyptian Man Executed Amid Questions over Murder Conviction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egyptian-man-executed-amid-questions-over-murder-conviction-2010-03-12

 



 

대만 





사형제도 폐지 주장한 대만 법무부장관 사임

 

3 11,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한 대만 법무부장관, 왕칭펭(Wang Ching-feng)이 대중의 압력에 못 이겨 사임을 하였다. 그녀는 10, “사형수 대신 내가 죽겠다라는 발언을 한 후 전국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대만의 헌법은 사형제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모든 집행은 법무장관의 승인 하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만에서는 2005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었고, 현재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 대만의 사형제도를 폐지하려는 자들의 연맹 (Taiwan Alliance to End the Death Penalty)”과 법무부차관 황스밍(Huang Shih-ming)은 이러한 그녀의 주장에 찬성을 했다. 반면, 법무장관의 발언 이후 연합보(United Daily News)가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응답자의 74퍼센트가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를 했다. 특히,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게 피해를 입은 가족이 이 제도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97년 딸을 유괴 그리고 살해당한 대만의 여배우 백빙빙(Bai Bing-bing)은 국민투표를 치러 법무장관을 처벌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했다. (사진 출처: AFP)

 

Wang Ching-feng Quits

http://www.chinapost.com.tw/print/247935.htm

Taiwan Justice Minister Resigns Over Death Penalty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8563838.stm

Open Letter on Death Penalty in Taiwan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open-letter-death-penalty-taiwan-2010-03-18





글 / 국제연대위 김지슬 인턴 



2010/03/31 11:11 2010/03/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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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3월 월례회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 후기




작은 콘서트와 이야기들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대략 세 가지 정도 기억납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예요.

 경제위기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세계화 속에서 갈수록 경쟁과 효율성 혹은 경제성이 강조되고 구성원들에게는 그를 충족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음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흐름에서 가장 고통 받고 공동화되고 있는 이들은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지상 선생님은 그런 무한 경쟁 속에서도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는 존재인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고, 그에 깊게 공감했어요. 사실 사회가 요구하는 경쟁 구조 속에 파묻혀 우리가 쉽게 잊거나 외면하던 존재들과 가치잖아요. 민변에서 도시 철거민이나 빈민 문제 혹은 민생경제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가요사에 서려있는 친일의 역사’였어요.

 안익태가 만들었다고 알려진 ‘애국가’의 출처에 관한 미스터리나 정말 널리 알려진 서정적인 국민 동요인 ’섬집아기‘의 원작자가 박정희의 ’멸사봉공, 진충보국‘을 연상케 하는 친일 의지를 담뿍 담은 곡들을 만든 이라는 사실은 신기하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미당 서정주를 비롯한 당시의 숱한 문인들과 예술인들이 일본 천황의 황군을 찬양하고 조선 민중들의 충성과 참여를 독려하며 읊었던 시와 노래들을 실제로 짚어보니 정말 서글프더군요. 그에 대한 진중한 반성과 재평가 없이 그들의 예술적인 업적만 인정하기에는 그들의 반역사성이 너무 거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압과 시대적 요구에 의한 것으로 한정지을 수는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에 대한 지향과 동의, 본인의 목표의식과 의지가 확고해야만 만들어지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적극적 행위였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에 다시금 공감하기도 했고, 이런 원작자의 친일 행위나 권력 찬양행태들을 다 따지다보면 특히 동요나 트로트, 가곡 등에 있어서는 마음 편히 부를 노래가 별로 없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재일조선인 문제와 조선학교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제대한 직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하면서 ‘2008 일본평화기행’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때 직접 오사카의 쯔루하시 한인타운과 조선학교인 ‘오사카제4초급학교’, 우토로마을 등을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재일조선인들을 만나보기도 했고요. 김명준 감독님의 ‘우리학교’나 양영희 감독님의 ‘디어, 평양’을 감동 깊게 봤던 터라 그 분들을 만났던 경험이 더욱 특별하게 가슴에 와 닿았죠.

 한반도 남쪽에 갇혀 갈등하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된 조선 민족에 대한 애정과 우리말 지키기의 소중함,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더군요. 주류 일본인의 인간형으로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런 ‘조선인’의 정체성을 간직하기 위해, 그들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많은 고통과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조선학교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숱한 피해와 일상적인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길에 일본 아이들로부터 위협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는 모습, 남학생들은 그렇지 않지만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로 상징되는 한복을 입고 공부하는데 저고리를 찢어버리는 일본인들의 폭력과 위협 때문에 학교 밖에서는 일상복을 입고 학교에 와서야 한복으로 옷을 갈아입는 현실, 조선학교 출신은 일본 국립대 지원 자격 제한을 하려 했던 일이나 에다가와 조선학교가 도쿄도로부터 반환 소송에 휘말렸던 사례, 최근 하토야마 정권의 전국 고교 무상교육화 과정에서도 우익의 반대로 조선학교는 제외하고 후일 논의하기로 한 것 등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들 일상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지상 선생님은 실제로 에다가와 조선학교 문제가 촉발되기 이전부터 조선학교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된 노래를 만들기도 하셨고, 반환 소송 당시에는 모금 콘서트를 비롯하여 활발히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조선학교 문제에 대한 관심의 환기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인턴들과도 공유할 수 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다가왔던 순간이었죠. 또한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재환 변호사님께서 에다가와 조선학교 후원 발기인으로 참여하시고 대책회의에서 활동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변이 우리 사회 안팎의 문제들에 참여하고 있는 폭이 정말 넓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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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 후에는 변호사님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이지상 선생님의 음반과 이번에 새로 출간된 책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의 즉석 사인회가 이루어졌는데, 책과 CD에 사인 받으며 좋아하시는 변호사님들의 모습에서 사춘기적 감수성이 엿보여서 재미있기도 했어요.



 예정 시간을 훌쩍 넘어 밤 10시가 되어서야 끝난 이야기 콘서트를 보고 듣는 내내 들었던 생각은, 행동하는 노래꾼인 이지상 선생님께서 노래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시는 역할과 민변의 변호사님들이 법정에서의 싸움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시는 역할이 궁극적으로는 크게 맞닿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에 의해 침해받는 약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열정은, 한 두 집단의 노력보다는 뜻과 의지의 실현을 꿈꾸는 이들이 문화예술계·법조계·학계·교육계·언론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더욱 지속가능하고 강력한 동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너른 폭의 가치들을 함유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글 /  미군·통일위 인턴  안승길   


 

2010/03/31 02:51 2010/03/3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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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제 4기 인턴 18명이 활동을 한 지 한 달여가 지난 3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 저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인턴생활의 방향을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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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앉게 되는 월례회의 의자. 평소와는 달리 어머님 품 같은 안온함은 느낄 수 없고, 무언가 정례적이며 진지한 난상이 벌어질 것 같은 이유로 진지함이 짐짓 느껴집니다. (함께 하신 송상교 변호사님의 표정에서 진지함이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월례회 시작은 그러하였으나...
 
 

원만한 진행의 장덕규 인턴이 처음 맞이하는 월례회의 포문을 열자,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 즐거운 마음과 진지한 표정을 환상적으로 조합시켜 의미 있는 시간의 편린들을 채워갑니다. 


3기 인턴들은 매월 특정 위원회가 담당하여 업무보고 및 2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4기들은 일단은 처음이니까 함께 모두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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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특보관 방문에 맞춰 자료를 준비중인 국제연대위원회, 매주 수요일 회의하며 현안과 관련하여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노동위원회, 국보법을 쌍심지를 켜고 주시하고 있으신 미군통일위원회, 상담과 변론지원을 묵묵히 하고 있는 상담‧변론위원회, 각종 단체 방문에 적극적이면서 3월 8일 여성의 날에 활약하신 여성위원회, 언제나 아름다운 우리 민변의 비쥬얼을 책임지고 있으신 홍보출판팀.


많은 의미와 감흥을 담아낼 그릇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우리들의 언어로서는 표현하기 힘든 수려한 업적들이 많으니깐요! 관심 있으신 분은 “너 3월달에 뭐 했니?” 라고 물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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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호호 하다보니 벌써 시간이 두 시간 가까이 지나 갔더라구요. (Episode 6개는 족히 볼 시간인데...) 앞으로 월례회의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들 초미의 관심사죠! 위원회 별로 간략한 브리핑 형식은 유지하고,  B.C. 6C 고대 Greek을 방불케 하는 공정성을 자랑하는 제비뽑기로 선출된 담당 인턴들이 앞으로 2부 순서는 책임지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역시 원만한 진행의 장덕규 인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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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필드가 라자냐 없이 안 되듯 역시 빼 놓을 수 없는 월례회의 뒷풀이! 많이들 참석해 주셨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끝까지 생존하신 분들은 새벽 6시까지 함께 했다고 하니 우리 4기 인턴은 정말 知音들만 모인 것인가요? 앞으로 다들 그렇게 되도록 하죠 뭐! 좋아요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

앞으로의 남은 5개월이 기대됩니다. 함께 보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어깨를 으쓱으쓱 해 보도록 해요 파이팅! 원만한 서술의 임현철 이었습니다.



 

글 / 상담변론팀 임현철 인턴


 

2010/03/30 19:07 2010/03/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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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계속되는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민변의 법률적인 지원이 계속되다



지난 3. 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및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2010 대국민선언대회(이하 공무원노조 출범식)’를 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였다.


이 날의 공무원노조 출범식은 원래 88체육관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미 대관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정부는 경찰 등 유관기관을 동원하여 출범식 행사장인 88체육관측에게 대관계약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고 행사 당일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행사장소를 원천봉쇄하였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출범식 행사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에서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여하는 행위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여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민변 노동위원회 성명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조직된 단체라면 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이지 법외노조로서 헌법상 단결권과 노동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휴무일인 오늘 공무원노조가 개최하려는 출범식 행사는 노동조합 설립행위로서 정당한 활동이며 공익에 반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출범식 행사 불허방침과 혹시나 있을 경찰의 연행 등의 상황에 대응하여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한 강영구, 강지현, 정병욱 변호사 등이 인권침해감시단을 구성하여 출범식 행사에 동참하였고, 사무처에서는 접견당직팀을 구성하여 접견상황에도 대비하였으나 이 날 우려했던 경찰과의 충돌상황은 다행히 벌어지지 않았다.


출범식 이후 행안부는 공무원노조 출범식을 진행한 공무원노조 간부 18명에 대하여 배제징계, 즉 파면․해임 방침을 밝혔으며, 출범식에 참석한 노조원들에 대하여서도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또한 공무원노조 사무실의 현판제거, 홈페이지 접근의 차단,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금지 등 전방위적인 탄압을 전개하고 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공무원노조의 출범식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것과 일련의 정부의 탄압조치를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주심 : 전영식 변호사)’과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형사공판 사건’에 계속적으로 조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후 발생하는 정부의 추가적인 징계조치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차원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할 예정에 있다. 





- 글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2010/03/30 19:03 2010/03/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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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전교조 시국선언 서울지역 형사 1차 공판 참관기         

     - 3. 29.(월) 1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2010고합223 (형사36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이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이 두 사건을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했으나, 각급 법원마다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편향 판결 논란이 일자, 합의부에 배당했다.

 시국선언 사건은 이제껏 다섯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났는데, 유·무죄가 3 대 2로 엇갈려 혼란을 초래하였다. (인천지법과 홍성지원·청주지법 단독판사들은 유죄를, 전주지법과 대전지법 단독판사들은 무죄를 각각 선고) 이번 서울지역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의 재판결과에 시선이 모이는 것은, 향후 재판 방향을 전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오후 2시가 되자 재판관이 입정하고, 전교조 피고인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의 확인이 이뤄졌다. 이후 검사 측에서 기소요지에 대해 진술하였다. 내용인즉,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은 공무 외의 집단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근무 조건과 관련 없는 정치 활동으로 교원 노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사항도 적시하였다.

 전교조 피고인 측 대표도 발언을 하였다.
그는 '전교조 시국선언은 현 정권의 소통능력 부재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고,
'국정쇄신, 언론과 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반민주악법 강행 중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추진, 한반도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빈곤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학생인권 보장 강화 등의 주장'은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권력의 횡포에 일침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일 뿐이라 주장하였다.


 
이어서 여섯 명의 변호인단(김진, 김선수, 최병모, 김필성, 송병춘, 강영구 변호사)의 변론이 있었다.

 변호인단은 우선 '공소사실 불특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고 있는 집단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각 공소사실의 기재가 장황하고, 그 내용이 범행의 동기·배경·과정 기타 정황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기술한 것인지 특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에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검찰의 기소는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있어 피고인들이 '정부정책을 비난할 목적을 가지고 시국선언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피고인들이 평소 적극적으로 반정부적 견해를 가지고 있던 중에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오인될 여지가 있고, 재판부에 예단을 줄 우려가 있는 공소장 기재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공소권 남용’을 문제 삼았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다른 교사들도 다수인데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공소제기 된 것은
 형평에 반하는 공소권의 남용이며, 정치적 이유로 소추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작년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자는 18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검사의 공소를 살펴보면 시국선언에는 참여하지 않고, 서명한 행위만으로 기소되어 있는 피고인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검사측은 서명행위 자체를 일련의 집단행위로 보고 기소하였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이어 시국선언에 서명한 전교조 교사들이 2만 8천여 명에 달하는데 피고인의 경우 검찰 측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기소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재차 질문이 있었다.

 재판
방청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학에서의 전공이 교육학인지라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기에 이번 전교조 시국선언 건도 주시하고 있었는데, 단순히 언론보도나 재판부 판결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해왔던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제 3자의 동떨어진 시각이 아닌, 사건 내면에서 보다 자세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다음 재판기일인 4월 19일 오후 2시에는 서울지법 524호에서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된다고 한다.
재판부가 밝힌 바대로 전교조 시국사건의 경우 법률관계와 사실관계가 구분되어 명확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귀추가 주목된다.


 - 글/ 안세준 인턴   

 

 

2010/03/30 02:26 2010/03/3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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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에서는 3월19일(금) 저녁, 다큐멘터리 <경계도시2>를 단체관람했습니다. 송두율 교수 사건과 이 사건에 비친 한국 사회의 모습을 7년 만에 다시 떠올리며, 영화 관람을 마친 후에도 민변에서는 오래도록 <경계도시2>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영화는 당시의 '광기'와도 같았던 당시 상황을 차분히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변의 김주성 인턴과, 주인호 인턴이 영화를 보고 쓴 감상문을 게재합니다.






나에게 적잖은 충격을 준 영화 「경계도시」


 영화 관람에 임하던 때에, 남북관계에 대한 나의 인식은 하찮을 정도였다 - 남과 북이 대치하는 정전상태라는 점, 북한은 반국가단체인 동시에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동반자라는 것만이 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뿐이다. 지금 생각하면, 이러한 바탕으로 '경계인 송두율'을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었던 것 아닐까. 해당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도 이러했으니, 이는 작가가 말한 레드컴플렉스의 인자를 통해서만 사건을 보았던 것이다.


 <경계도시2>는 <경계도시1>의 뒤를 이어, 본격적으로 송두율 교수 귀국과 국정원의 수사와 공소제기,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재판 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영화는 법리적인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영화가 조명하려한 것은, ‘거대 언론과 여론’ 그리고 ‘송두율 개인과 진보집단과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첫 번째 점과 관련해서 영화는, 송 교수의 귀국 이후 여론 변화의 추이를 기간별로 나누어가며 설명한다. 그리고 여론이 급작스레 변하는 지점에서는, 한국 사회의 레드컴플렉스가 절정에 다다랐다고 말하며, 감독 그 자신도 함께 혼란스러워한다. 이러한 여론의 악화는 송 교수가 김철수(노동당 간부)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입국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보수진영에서의 공격은 살기를 띤다. 그에 대해 진보진영은, 송 교수가 북한 체제의 신봉자가 아니며 국가보안법이 위헌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관용을 요청하는 말로 대응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아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의 귀국을 도왔던 사람조차 ‘하나의 선택’을 강요한다. 남한이냐 북한이냐, 남한사회의 법질서냐 강제출국이냐, 이것은 결국 송 교수에게 ‘경계인이기를 포기하라’는 의미였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송 교수에게 훈계 두기를 좋아했다’라는 말에도 잘 묻어난다.

 감독은 이를 레드컴플렉스로 정의한다. 극한의 지점에 다다랐을 때에 북한은 우리의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은 반국가단체일 뿐이다. 그러므로 노동당의 입당은 반국가단체의 가입에 지나지 않는다. 끊임없는 이분법이 낳는 순환의 고리에서 송 교수는 말한다.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이다.


 
다음은 송두율 개인과 집단의 충돌 문제인데, 이는 송 교수가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기 전날 밤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진보진영의 총체적인 위기가 왔으니, 집단을 위해 경계인이기를 포기하라고 윽박지르는 사람들...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리(公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송두율이라는 개인을 희생하여 진보진영이라는 집단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면, 진보 측에서는 그걸로 좋은 것이다.

 그런데 ‘진보(進步)’란 무엇인가? 집단 전체의 이익인 공리만을 중시하는 자들을 모아 진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집단의 구성원인 각 개인의 소중함을 알기에,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진보 세력은 뭉치게 되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송두율 교수의 희생-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신념의 희생, 학자적 양심의 희생-은 진보적 가치에서 볼 때 합당한 것인가? 아니, 적어도 숭고해질 수는 있는가?

답은 명확하다고 생각하기에, 착잡해졌다.


글 / 김주성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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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짐을 강요받은 경계인, 무너짐을 강요한 경계도시
 


경계인, 그가 왔다.

  2003년, 37년 만에 송두율은 부인과 함께 귀국한다. 군사 독재 시기, 독일에서 유학하던 그는 해외에서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가 반체제인사로 낙인찍혀 귀국하지 못했다. 이후, 남과 북의 화해를 위해, 민족을 위해 ‘경계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한다. 민주화를 말했던 그로서는 적대적 공범인 박정희와 김일성 둘 중 어느 것이든 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경계인을 남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지만 북에서는 받아주었다. 그래서 한, 두 차례 북한에 방문한다. 이 사실이 소위 민주사회라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줄이야.

  근 40년 만에 귀국을 결정한 그에게,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 그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 최대 거물간첩’이 한국에 왔다며 정치인, 언론 할 것 없이 포문을 열었다. 그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모두 잊어버리고 ‘노동당 정치국 후보 김철수’라는 것에 집착하며 그를 절벽 끝으로 밀어갔다.



강요되었던, 경계인의 무너짐

  애당초, 송두율의 귀국을 추진했던 것은 국내 민주화 운동 세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수사와 언론의 압박, 여론의 악화라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송두율을 또 다른 방향에서 압박했다. ‘대국을 위해 한발 물러서자. 진정으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테크니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전술적인 측면으로 이해하자. 수비를 하다가도 공격으로 치고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에서부터, 선거 국면이라는 측면을 이해해달라며 마치 송두율이 사과하지 않고, 전향선언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진보 진영‘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까지 이야기한다. 심지어는 ’어떻게 대오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만 생각하느냐.‘라며 화를 내기도 한다. 송두율은 결국 자신이 살아온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그를 켜켜이 둘러싸고 있던 이들(언론, 정치인, 소위 ’그의 친구들‘)에게 백기투항한 것이다. ’전체‘ 앞에 ’개인‘이 항복한 것이다.



내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


  송두율이 사실상의 전향선언을 하기 전날 그의 숙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와 기자회견 장면까지, 즉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 부분을 보며 나는 불편하고 불쾌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엠마 골드만이 말했고, 한국에서 출판된 책의 제목으로도 사용되었던 ‘내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혁명도 운동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 나의 역사를 부정하고, 나를 부정한 뒤에 얻어진 공간, 그곳에서 무슨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미 나를 버렸는데 말이다.



죽지 않은 국가보안법


  또 하나, 이 영화가 다시 한 번 제기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야기이다. 수년 전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했을 때,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 중 하나는 이것이었다. ‘이미 사문화된 법안을 끌어안고 갈 필요가 없다.’ 하지만 ‘경계도시 2’에서 보듯, 국가보안법은 죽지 않았다. 여전히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 등의 이유로 수사를 받고 처벌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우리 속의 레드 컴플렉스는 살아있다. 동계올림픽에서 보듯, 국가주의도 우리 속에 버젓이 살아있다. 이미 죽은 법이기 때문에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치워내야 한다.

     글 / 주인호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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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9 18:14 2010/03/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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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2차 정기총회 모습


민변 23차 정기총회가 5월 29일~30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민변의 정기총회는 민변에서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이자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새로운 회장단과 집행부를 맞이하는 총회이니만큼 그 의미가 더더욱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변 사무처에서는 23차 민변 총회를 위해 총회준비위원회(이하 총준위, 위원장 정연순 변호사)를 구성하여 그 첫회의를 3월 18일에 가졌습니다. 또한 총준위 내에 총회 행사를담당하는 행사준비팀(팀장 설창일 변호사)과 민변 사무처 각 팀과 위원회의 22차 사업보고, 평가 그리고 23차 사업들을 논의하는 사업예산팀(팀장 조영선 변호사)가 각 각 꾸려져서 1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총회준비위원회와 행사준비팀, 사업예산팀은 약 3~4회의 추가적인 회의를 통하여 민변 23차 정기총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에 회원여러분들의 23차 정기총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변 홍보팀

2010/03/29 16:59 2010/03/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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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첫 주 공부모임에서는 ‘정당’과 ‘선거’에 관한 책을 함께 읽습니다.

신영복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 “미래는 과거로부터 온다”
현명한 자는 과거로부터 배우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진보’ 정당의 과거와 선거의 역사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그리고 이번 공부모임부터는 책을 읽으시고도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책을 읽고 난 후의
독후감이나, 간단한 소감(1,000자 평) 또는 단상(짧은 리뷰 형식의 글)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공부모임 때
소개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공부모임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 분회에 계신 분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합니다.

# 4. 6.(화) 19:00 민변 회의실

 
한국 진보정당 운동사(진보당에서 민주노동당 분당까지)
조현연. 후마니타스(2009). 312p

「이 책은 1950년대의 진보당, 1960년 4월 혁명 공간에서의 4대 혁신 정당,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민중의 당’과 ‘민중당’, ‘통합민주당’, 그리고 1990년대 후반의 ‘국민승리21’과 ‘민주노동당’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를 다루고 있다.」(저자 서문 중에서)


* 함께 읽을 책
 


대한민국 선거이야기(1948 제헌선거에서 2007 대선까지)
서중석. 역사와 비평사(2008). 272p





2010/03/26 14:57 2010/03/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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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의 진실이 몹시 그립습니다
 
- 한명숙 전 총리의 진실과 승리를 믿으며 -
                                                                                                       박 연 철



 한 전 총리의 재판이 시작되던 날이었다. 가슴속에서 뭉클하게 그 여성에게는 믿음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펴 올랐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사무실 직원에게 「(나는) 한명숙 님의 진실과 승리를 믿고 있습니다」라는 피켓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정말 피케팅을 할 셈이에요?’ 하고 약간 놀란 듯 반문을 하고서도 직원은 피켓을 A4용지 위에 잘 만들어 놓았다.

나의 피케팅은 법조인다운 자세는 아니다.

 어떤 간의 진실을 ‘믿음’에 의해서 가려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더욱이 정치인의 정직성과 청렴성에 대하여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접근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치적 탄압의 목적으로 전(前)총리를 기소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국민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기소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나 또한 정치인의 수뢰사건에 관하여 몇몇이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그것이 법률적인 재판상의 무죄인지, 실제로 전혀 뇌물을 받지 않은 무고한 자로서 무죄를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어 지금까지 의혹을 품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하여도 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녀를 에워싼 진영(陣營)에서 극구 안 받았다고 부인하도록 만류하여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는 풍문도 들려왔다. 만약 실체적 진실이 그러하다면, 노무현 정권하에서 한 전 총리마저도 뇌물을 수수한 배신적인 인물이고, 노무현 정권의 상징적 도덕성은 더 이상 말할 여지도 없게 되고 만다. 노무현 정권을 지지했던 이들의 최소한의 도덕적 경계마저도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한 전 총리마저 재야시절의 도덕적 일관성을 찾지 못하면 그 마음의 허망함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는지 눈앞이 어두워지는 일이다.

 나도 나 스스로의 정직성과 청렴성, 진실과 정의에 관하여 한발 물러서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가치적 용어의 완전성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 볼 때, 그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많기 때문이다. 공직자로서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당연한 덕목을 앞세우는 것과 같이 민망스런 일이다. 청렴한 공직자로서 그 청렴성이 고리가 되어, 세상을 바르게 펴고, 그가 제안한 사업과 제도에 관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진실하게 협력하여 발전적 단계로 나아갔다고 했을 때 비로소 밝은 등불로서의 청렴성이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만약 한 전총리가 뇌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진영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맥빠지는 일인가? 죄와 허물을 바로 하는 집단의 움직임이 모두 허깨비 같을 뿐이다.

 그러나 그녀는 믿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았다. 만약 사실이 그와 다르다면 평상시에 그녀를 막연히 신뢰하였기에 지금도 ‘바보처럼’ 신뢰한다는 말을 하는 꼴이 되는 것일까? 그녀가 뇌물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나의 ‘믿음’의 기반도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뒤숭숭한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어쨌든, 그날 오후 1시 30분경 ‘(나는) 한명숙 님의 진실과 승리를 믿고 있습니다’라고 쓴 A4용지를 품에 안고 법원에 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는 백합을 든 이들이 모여서 있었다. ‘도착하셨나요?’ 하고 물으니 ‘아직 도착은 안하셨다’고 한다. 이 정도의 열띤 분위기라면 피케팅을 하여도 좋을 것 같았다. 법원 내부에 들어가 보니 서쪽 출입구에 카메라맨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나는 그곳 2층에서 기다리면서 지켜보았다. 이윽고, 여러 인사들과 함께 한 전총리가 들어서면서 카메라 플래시들이 쉴새없이 터졌다. 한 전 총리는 1층에서 기다리던 몇몇 인사와 인사를 나누고, 내가 서 있는 2층은 쳐다볼 새도 없는 듯하였다. 그날 피켓은 「MB독재반대」하나 정도였다. 나는 한 전 총리의 입장을 묵묵히 바라보았고, 피케팅은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피케팅을 해도 좋지 않을까?

 법정에는 가보지 못하였으나, 어느 날 곽영욱 사장의 법정진술 내용이 한겨레신문에 보도되었다. 검찰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배경이 드러나고 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의 보도 수준은 곽영욱의 진술이 그 정도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재판을 종료하고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정도였으나, 다른 신문을 보았더니, 그 보도수준이 곽영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5만 불의 뇌물을 전한 것은 맞다고 검찰이 주장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검찰에 대하여 공소장의 변경을 검토해 보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한 전 총리의 인간적 진실에 대한 믿음이 되살아나오며, 마음이 가벼워지고,
즐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피케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난 금요일 친구네 결혼식에 참석하였을 때, 검사를 지낸 어느 변호사에게, 한 전 총리의 사건은 어떻게 되어 갈 것 같으냐고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뻔한 것 아니야? 뇌물을 받지 않으려면, 공관에 민간인은 왜 불러들여? 공관이 민간인 불러들이라고 있는 곳이야?’라고 반응한다. 그도 변호사가 된지 수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검사와 같은 수리매의 시각을 가졌고, 어느 한 진영에 속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나는 그에게 곽영욱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지 그의 심증에 대하여 알고 싶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돈을 ‘주었다’와 ‘놓고 왔다’는 같은 표현이라고 말하였다. 그의 견해를 듣고 공관에 민간인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독단적인 견해인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공관에 민간인을 초청하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그만 허물도 남겨서는 안 될 터이니까...

 어찌하였든, 나는 곽영욱의 진술을 전해 듣고, 이 사건에 관한 한 전 총리의 진실을 믿기 시작하였다. 내 스스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려 하면서 주저했던 때와 달리. ‘믿음’이 검증을 받으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진실에 대한 믿음... 얼마나 그리운 말인가. 인간에 대한 믿음...얼마나 절실한 소망인가. 현 정권이 전 정권의 총리를 무덤으로 내려 보내기 위하여 화형대 위에 세운 것과도 같은 이 재판에서 그녀의 진실이 ‘샛별’처럼 빛난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 될 것인가?


                   한명숙 님. 한 인간의 진실이 몹시 그립습니다.
                                              한 사건에서만 무고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모든 것에서 진실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인간이 더욱 그립습니다.


 곽영욱 사장의 이기심과 거짓됨이 이와 같은 사건을 야기하였고, 검찰에서도 이만하면 기소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을지 모르나, 검찰의 기소는 결국 곽영욱의 거짓됨과 검찰의 정치 지향적 속단이 빚은 우화(寓話)로서, 검찰이 깊이 自省하여야 할 사건이 될 것 같다. 이 상황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되지만, ‘공소장변경’을 요청한 취지가 무엇일지, 공소장을 변경하면 유죄선고를 할 수 있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니, 변호인들이 더욱 발분하여,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파사현정(破邪顯正)하는 명백한 무죄의 증거를 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검찰에서 유죄의 증거를 현출시키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은 법정다툼에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국민 앞에서 공의(公義)가 하수(河水)같이 흘러 내려야 할 사건이기 때문이다.

 전 고검장(심재륜)은, 어떤 정치적 사건은,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살펴 알아서 앞장선 일이 없지 않았음을 고백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도 그와 같은 정치적 사건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그리고 정치적 사건에서 대체로 집권층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해 왔다. 독재시대에, 너무나도 명백하고 엄연한 무죄의 증거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오늘날 독재시대에 대한 향수를 지닌 듯한 인사들의 발언이 잦아 상당히 염려는 되지만, 이 사건의 재판부는 공정하고 명쾌한 사법부의 길을 유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순수함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민주주의적 반전(反轉)의 기회를 주고, 정치집단 사이의 대등성을 회복하여 준다. 대립하는 상대 당을 박살내려는 음모나 치기가 수치스럽게 되고, 정치계의 평형과 건전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치적 음모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는 것이다.

이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 되었으면,
그리고 한 인간의 진실이 우리 가슴에 生水처럼 흘러내리는 사건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진실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당일 같은 좌석에 있었던 정세균 현 민주당 대표도, 그날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꺼이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결국 진실을 넘어서는 정당은 없으니까.

마음속의 피케팅은 이미 시작되었고,

실제로 피케팅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어느 한 여성정치인에 대한 행동이라는 것이 쑥스럽고, 다른 많은 믿을만한 여성정치인들이 많다는 것도 생각하고, 또한 나의 피케팅이 어느 한 진영의 행동일 뿐으로 평가되는 것도 마뜩잖아 계속 망설이게 되겠지만) 3월 21일 춘분에는, 그 전날의 종잡을 수 없는 우울한 황사의 날이 완전히 가시었다.



 

2010/03/22 18:07 2010/03/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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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원회는 4월 3일(토)~4일(일), 1박 2일간 충남 서산 및 만리포․천리포해수욕장 근처에서
2010년 1/4분기 전체모임을 진행합니다.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일정 1일차는 서산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 개심사를 관람한 후 천리포해수욕장
근처 천리포수목원 생태교육관에서 세미나 진행 및 숙박을 하며, 2일차는 오전에 천리포수목원을 관람한
후 서울로 상경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서는 ‘사내하도급과 노동법(미정)’이라는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박제성 박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 및 민변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T. 02-522-7284)





 

2010/03/15 17:22 2010/03/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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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토요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성의 참여로 희망을
현실로! 라고 여성들은 당연한 외침을 오늘도 하고 있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으로 올해로
26회를 맞이하는 한국여성대회는 나눔과 평등의 외침이다.





‘빈곤없는 공동체 폭력없는 공동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공동체 여성의 한 표로 만들어요’
‘ 2010년 한국 여성의 행복지수는? -2010 ’ 등의 문구로 공들여 깔끔하게 만든 피켓들을 가슴에
안아들고 부푼 마음으로 처음 참가해 본 여성대회는 역동적이면서 호의적인 분위기였다.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이 주관하였고
 천막안에 자리잡고 있는 그들의 소리에 귀기울여보았다.

여성환경연대에서는 유방암 예방 생활수칙과 유해화학물질 거절을 위한 초간단 사전을 책갈피
크기로 휴대가능한 지침서를 만들어서 나누어주어 가지고 다니기 편리했고, 24시간 마트영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위한 홍보전략으로 밤에 잠을 자야한다는 뜻이 담긴 파자마 패션으로 맞이
하여 인상깊었다. 함께 하는 여성, 참여하는 여성이 아름답다고 외치는 한국여성민우회의 적극
홍보에 박재화 간사님은 평소 망설이셨던 회원가입을 이 기회에 하시게 되어 여러 회원분들의 큰
박수를 받으셨다.

곳곳 여러 서명운동들이 펼쳐졌는데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에서 서울보다 열악한 경남, 경기, 광주,
전북도 무상급식을 추진 또는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더 확대하여 서울도 친환경 무상급식하자는
서명운동을 하였다. 서울에 투자하는 수많은 예산에서 조금만이라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 안전한 학교 무상급식을 한다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서명을 하였다. 그 밖에 일제 강점기 하에
발생한 위안부나 강제징용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과거청산에 대한 서명도 하였는데, 일본군
위안부들의 오래된 아픔에 우리들은 아직도 서명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드디어 대강당의 즐거운 기념식이 열렸다. 2010년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이었던 성추행에 맞선 임실
치즈축산업협동조합 여성 직원들,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킨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의 수상을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었고, 반대로 성평등의 걸림돌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문제, 성폭력사건을
무죄 판결한 대구지방법원 사건 등에게 야유를 퍼부으며, 걸림돌이 된 사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심이 절대적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디딤돌로 양성평등에 한 획을 그을 2010년이 되기를
원한다.

기념식이 다 끝나고, 참가하신 민변 변호사님들과 인턴들은 빈곤과 폭력없는 세계를 향해 걷기
위해 이대거리를 행진하였다. 손수 만든 피켓과 풍선에 원하는 문구를 적어놓고 행진하는 사람
들을 쳐다보는 길거리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문구가 읽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다같이 걸었던 행진을 마무리로 나의 3.8여성대회의 첫 참관은 끝이 났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양성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당연한 외침은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 3.8여성
대회는 일 년에 하루 열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만들고 퍼져 나아가야하는 소중한
불씨이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늘려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는 이러한 대회는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올바른 평등생활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귀기울여야만 한다.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빈곤과 폭력없는 세상 아래 밝게 생활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글 : 여성위원회 양정화 인턴  

 

2010/03/15 16:37 2010/03/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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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토론회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10년 3월 15일(월) 오전 10시, 서울변호사교육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

순서

발제 1. 현 시기 검찰개혁의 과제: 완성된 제도적 독립성, 남은 것은 공익성 신화와 민주적 견제 시스템_김인회(민변 사법위 변호사, 인하대 로스쿨 교수)

발제 2.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원개혁 방향_김도현 (민주법연, 동국대 교수)

토론 1. 검찰의 사법 방해죄, 허위진술죄, 플리 바게닝, 참고인 구인제도, 영장항고제 도입안에 대한 소고_김행선(민변 사법위 변호사)

토론 2. 피의자 신분으로 말하는 검찰 개혁/ 피고인, 피의자가 본 사법개혁_조능희 MBC PD

토론 3. 사법부와 검찰 개혁을 위한 토론_박정렬 전공노 법원본부 정책국장

토론 4. 법원과 검찰개혁에 관한 토론_정진경 변호사(전 서울중앙법원 판사)


각 발제문과 토론문은 http://minbyun.org/?mid=data_01 (민변 자료실)에서 찾으실수 있습니다.
2010/03/15 14:41 2010/03/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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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느 때보다 사형제 존폐에 관한 논란이 고조되는 듯한 요즘,
민변에서는 사형제 위헌제청소송을 담당하신 이상갑 변호사님과의 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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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 폐지 소송 대리인을
   맡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당해사건 피고인은 2008년 2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항소이유로 형이 너무 과중하다는 점만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판결전조사절차 등을 거친 결과 특이한 점이 없자 국선변호인에게 사형제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권유하였습니다. 당시 국선변호인은 2008년 9월 초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같은 달 17일 위헌제청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제청사건을 2009년도의 중요사건으로 분류하여 공개심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된 분께서 개인적인 사정상 사형제 위헌소송 맡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이에 광주고등법원(이하 광주고법) 형사부는 광주지방변호사회(이하 광주지변)에 사형제 위헌소송사건의 국선변호인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광주지변 노영대 회장님께서 저에게 위헌소송을 맡아볼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처음 제안을 받고서는,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적ㆍ역사적 무게가 너무 커서 감당하기 벅차다고 판단하여 거절하였지만, 다음날 광주고법 형사부장님께서 다시 연락을 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민변 백승헌 회장님께 전화를 하여 민변차원에서 공동변호인을 구성하여 지원해주실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백회장님의 알선으로 오래전부터 사형폐지운동을 해오고 계신 김형태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김변호사님이 종래 사형폐지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오시던 이상혁 변호사님 등과 변호인단을 구성해주시겠다고 하여, 저도 광주고법의 권유를 받아들여 사형제 위헌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시는 이유도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당시까지만 하여도, 개인적으로는 사형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할만한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재의 공개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연구자료 등을 공부하면서 사형제가 법리상 위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근거 중 가장 직접적인 것은 사형제가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양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한 개념이므로, 사형은 피고인의 생명권 전부를 박탈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어떤 이유로도 본질적 부분은 침해할 수 없는 것인데, 사형은 생명권 전부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유엔에서도 발표한 적이 있듯이, 사형제가 일반예방적 효과가 있는지도 회의적입니다. 헌재결정문 중 소수의견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사형집행이 중단된 1996년 12월 이후 흉악범죄가 종전보다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형제가 필요악이라면, 왜 190여개 국가 중 138개국이 사형제를 입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거나 사실상 폐지했겠습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흉악범을 사형시킬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흉악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게 되는 아픔을 사회적으로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은 일정한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 최고 3천만 원을 보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구조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 구조와 정신적 치료 등 다각적인 피해구조대책에 대한 검토가, 사형제 유지 여부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인데 관심이 부족한 듯합니다.



- 12월에 선고가 내려질 뻔했는데,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심해 
  결정이 미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심정은 어떠셨는지요?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줄곧 관심을 가지고 체크했었습니다. 결정이 언제 내려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가 문제였기 때문에, 연기되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의식은 없었습니다. 걱정했던 것은, 만약 합헌결정이 나오면 13년간 중단되었던 사형집행이 재개될 명분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걱정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합헌 결정이 나온 직후인 지난 3월 11일(이날은 우연히도 당해사건 피고인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형사부의 재판이 재개된 날이기도 합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헌재의 합헌결정 및 김길태 사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등에 업고 선별적 사형집행론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형이 확정된 사형수 중 성폭력범죄자와 연쇄살인범에 한정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문제를 검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별적 집행론은 그 표현과 달리 사실은 모든 사형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자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거의 모두 성폭력범이거나 연쇄살인범이기 때문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서의 지위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번 사형제 위헌소송을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지요. 위헌제청신청을 권유하였던 재판부는 사형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전상의 사형제를 현실의 제도로 다시 끌어내게 되는 아이러니를 유발하게 되는 셈입니다.



- 합헌으로 판결이 나긴 했지만, 7:2에서 5:4로 팽팽한 접전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시는지?

 유럽의 경우 벨로루시 1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OECD 30개 회원국 중에는 한, 미, 일 3국만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를 존치하고 집행하고 있는 나라가 2008년 기준으로 59개국인데 그 중 5개국의 사형집행자 수가 전 세계 사형집행자수의 약 93%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사형제 폐지 또는 부집행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헌재의 합헌의견도 현행 헌법의 ‘해석상’ 사형제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지 ‘입법론적 관점'에서도
정당성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합헌의견을 제출한 재판관들도 대부분 헌법개정 또는 사형폐지 법률제정 등의
입법적 방법으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온 셈입니다.

 지난 15대 국회 이후 지금의 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사형폐지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 내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2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형제 폐지문제에 대하여 국회의 논의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도 사형폐지법률 제정 방법으로 사형제를 폐지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사형제 폐지 방안은 무엇인가요?

 
사형제 폐지 여부는, 국민의 법 감정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여론에 의해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세의 마녀사냥이나 화형, 궁형 등이 폐지된 것도 여론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그와 같은 형벌이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는 의식계몽 영향 아닙니까? 프랑스뿐만 아니라 입법에 의해 사형제를 폐지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폐지 당시 폐지찬성론이 30% 정도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치론이 60%이상이었구요.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갤럽이 우리나라에서 지난 10여 년간 주기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형제 폐지 의견은 항상 30% 내지 40%입니다.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 존치론이 조금 더 높아지고, 대체형으로 절대적 종신형(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할 경우의 폐지론은 50%를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형제의 문제점, 대체형 도입, 피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보호대책 등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해나가면 사형제 폐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더 진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또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백화점에서 장사를 하려면 특정상품만 전문적으로 팔아도 되지만,
 동네 슈퍼마켓은 웬만한 물건은 다 있어야 하잖습니까? (웃음)



- 제6대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에 취임하시면서, ‘지역사회 현장과 소통하는 민변지부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내비치셨는데요.
 그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0월에 지부장이 된 이래 지역 시민사회단체 특히 건치(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약(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의협(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등 전문직 단체 등과의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공동강연을 개최하기로 합의해서, 이정희 의원 초청강연을 한차례 했습니다. 2분기에는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님 초청강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 강연 이외에도 수시로 공동관심사에 대한 활동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3월말에는 4대강사업과 관련한 토론회와 영산강 순례를 건치지부와 함께 하기로 했고, 위 전문직 단체와 지난해부터 함께 해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해방 전 당시 중학생 나이에 일본에 강제징용을 당했다가 임금을 받지 못한 할머니들의 지원하는 모임.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이 후생연금탈퇴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한 사건으로 전국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 활동도 올해에는 더욱 진전시킬 계획입니다. 금년 5ㆍ18 30주년에는 대구, 부산 등 민변지부 회원들을 광주로 초청하여 5ㆍ18묘지 참배와 무등산 산행 등 지부 간 단합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매개로 지역 종교단체와의 연대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소송으로 비화된 사건에 대한 변론활동도 열심히 하여야 하겠지만,
좀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현장 활동으로 지역인권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려고 생각중입니다.




-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회를 열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 )    




 

[ 작성 : 김란아 인턴 ]   

2010/03/15 10:32 2010/03/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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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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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넘는 버마 이주자에게 무차별 폭격

지난 2월 25일 새벽 5시, 버마에서 국경을 건너온 트럭이 조사를 받지 않고 지나가려 하자 태국 군인들이
트럭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트럭에는 13명의 미등록 이주민들이 타고 있었고, 폭격에 의해 3명의 아이들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다. 군사들이 이주민들의 탑승 여부를 알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필요 이상의 행동이 취해졌다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태국의 이주자 중 80퍼센트를 차지하는 버마인의 인권에 대한 실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계가 삼엄한 국경 지역의 벽을 제외하고라도 이주민들은 태국 내에서의 폭력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최근 보고서,
"호랑이 굴에서 악어 입 속으로: 태국의 이주 노동자들 학대 (From the Tiger to the Crocodile: Abuse of Migrant Workers in Thailand),"에서 이러한 실태를 파헤치고 있다.

 Thailand: Investigate Killings of Children
by Human Rights Watch
 
http://www.hrw.org/en/news/2010/03/05/thailand-investigate-killings-children)

(사진 출처: Paula Bronstein/Getty Images, 1 Nov 2007)



신원을 밝히지 않는 자들에겐 추방을

2월
28일 이후 태국에서 이주자들이 대거로 추방당한다. 그 동안 태국 정부는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서 많은 이주자를 받아왔고, 그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등록 이주자들은 임시적으로나마 태국에 남아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줬다. 28일 이후 본국에 신원을 밝히지 않는 이주자와 모든 미등록 이주자들은 추방을 당하게 된다. 이 Nationality Verification (NV) 제도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많은 비정규 인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바람직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인종적ㆍ정치적 대립이나 계속되는 경제상황 악화를 피해 건너 온 사람들에게는 목숨이 위태한 제안일 수밖에 없다.

Thailand – Stop Deportation, Ensure Migrant’s Rights! by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http://www.forum-asia.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464&Itemid=129





버마






버마의 총선을 둘러싼 논쟁

버마의 군사정권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이번 해 가을, 총선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현 헌법이 의회의 사분의 일석을 군인을 위해 보유하고 있고 아웅산 수지 여사가 아직도 가택연금 되어있는 현실을 보았을 때 이번 총선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 하지만 한 쪽 입장은 이러한 버마의 현실과 폭력적인 과거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변화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인들이 그들의 군복을 벗고 셔츠와 재킷을 입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예고한다. 미국은 버마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제제를 가하는 대신 버마의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문화교류를 활발히 해야 한다. 반면, 다른 쪽 입장은 지난 1990년 총선 때 2000여명이 체포되고 2008년 헌법 국민투표에서 부정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이번 총선도 군인의 의도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만약 아웅산 수지 여사의 국민민주연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이 총선에 참여를 안 하게 된다면 이는 총선에서의 가망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는 버마에 대한 제제를 가해야 하고 UN은 미얀마가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현 군사정권의 과거 인권 침해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펼쳐야 한다.

A First Step Toward Democracy? by StanleyA.Weiss,FoundingChairmanofBusinessExecutivesforNationalSecurity
http://www.nytimes.com/2010/02/23/opinion/23iht-edweiss.html?scp=1&sq=a%20first%20step%20towards%20democracy&st=cse

Justice for the Burmese by Brad Adams, AsiaDirector,HumanRightsWatch
http://www.nytimes.com/2010/03/01/opinion/01iht-edlet.html 

(사진출처: 미얀마 정부, 1990)




아웅산 수지 여사의 대법원 항소기각

2월 26일 버마의 대법원이 아웅산 수지 여사의 가택연금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켰다. 그녀는 이미 2009년 10월에 하위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 당한 바가 있다. 이번 판결은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토머스 오제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의 공식방문 일주일 후에 일어났다. 그 당시 퀸타나 특별보고관과 아웅산 수지 여사와의 만남은 정부에 의해서 거절당했다. 이 기각으로 인해 아웅산 수지 여사는 이번 해 가을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에 참여를 못하게 되었다. 지난 해 11월에 가택연금이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8월에 미국인 존 윌리엄 예토 (John William Yettaw)가 호수를 건너 여사의 자택에 몰래 침입해 이틀 밤을 묵었다는 이유로 가택연금이 18개월 연장되었다. (사진 출처: Junko Kimura/Getty Images AsiaPac, 24 May 2009)

Aung San Suu Kyi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by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htttp://www.fidh.org/Aung-San-Suu-Kyi-must-be-released-immediately

(사진 출처: Junko Kimura/Getty Images AsiaPac, 24 May 2009)




캄보디아




성폭력 피해자들은 돈을 내야 한다
?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엠네스티가 성폭력과 강간에 대한 세계적 캠페인을 벌였다. 성폭력이 신체적 폭력과 동반되지 않는 이상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무관심에 의하여 피해자들은 무기력함과 동시 수치심을 느낀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추자 (Stop Violence Against Women)” 캠페인에서 그들이 집중 보고한 국가는 캄보디아였다. 캄보디아에서는 성폭력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끔 뇌물을 줘야 하고 그러지 못한 이상 계속해서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 또한, 가해자가 잡히더라도 돈으로 합의를 보며 경찰에겐 중재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성폭력 건수가 증가하는 현실과 경찰의 무능력과 부패에 더욱 강경히 대처해야 하고 이 예민한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경찰의 교육, 여성 경찰의 도입, 적절한 예산 분배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Rape Victims Worldwide Denied Justice and Dignity by Amnesty International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report/rape-victims-worldwide-denied-justice-and-dignity-2010-03-08

Cambodia’s Government Must Protect Victims of Sexual Violence as Reports of Rape Increase by Amnesty International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report/cambodia-government-protect-victims-sexual-violence-reports-rape-increase





아프가니스탄
 







네 명의 아프간 여성들이 전하는 인권 실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가정 폭력 그리고 강제 결혼이 당연시 되고 있다
. 유괴, 강간, 그리고 인신매매도 아프간 여성들이 또한 겪고 있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활동가들은 탈레반 등 반정부단체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정부는 이에 대처하지 않거나 직접 나서서 활동가들을 방해한다. 현재 여럿 중요 여성인권활동가들이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되었다. 한 변호사는 아프가니스탄의 법이 남성들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특히, 영향력 있는 사령관 등이 연루되어있을 경우에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사건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한 NGO 이사는 여성을 위한 보호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했다. 경찰서에는 여성들을 위한 곳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경찰에 의해 학대 받거나 강간당한다. 한 인권 트레이너는 특히 문맹의 남성들이 코란에는 남성이 여성을 때려도 된다고 나와 있다 말한다고 전했다. 이 남성들은 주로 이슬람교 율법학자들인 물라(mullah)에 의해 전해들은 얘기를 읊는 것이다. 한 국회의원은 정치적 요직에 여성들이 부족하고 교과서조차 여성을 차별한다고 전했다. 아프간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위한 국가발전계획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Women of Afghanistan, NAPWA)을” 도입할 동력이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Afghan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Tell of Intimidation and Attacks
by Amnesty International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afghan-women-human-rights-defenders-tell-intimidation-and-attacks-2010-03-08

(사진 출처: Pajhwok Afghan News)





[ 작성 - 김지슬 인턴 ]
[ 편집 - 박초롱, 김란아 인턴 ]
2010/03/15 01:19 2010/03/1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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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토론회 - 15일(월) 10am

3월 15일(월) 오전 10시, 변호사 교육문화관 세미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변에서 주최한 사법제도개혁 토론회가 열립니다.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사법제도개혁의 과제에 대해 토론할 이 자리에는,
4기 인턴들도 방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민주노총 법률원 기관방문 및 노동 분야 강연 - 18일(목) 3pm

3월 18일(목) 오후 3시부터, 민변 4기 인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권두섭 변호사님이 민주노총 법률원을 소개해주시고,
송영섭 변호사님이 ‘노동관계의 법률적 쟁점’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 다큐멘터리 영화 <경계도시2> 단체관람 - 19일(금) 7pm

3월 19일(금) 오후, 압구정 CGV에서 민변의 영화 단체관람 행사가 있습니다.
<경계도시2>는 재독 철학자인 송두율 교수가 2003년, 37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벌어진 마녀사냥 광풍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이번 단체관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민변 3월 월례회 - 25일(목) 7pm

“노래 듣고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민변의 정기 월례회가 3월 25일(목) 저녁 7시, 서초동 민변사무실에서 열립니다.
가수 이지상 씨와 함께 하는 ‘작은 강의 콘서트’에 인턴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민변 3월 ‘인턴’ 월례회 - 26일(금) 6pm

3월 26일(금) 오후에는 4기 인턴들의 첫 월례회가 있습니다!
인턴총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인턴 월례회에서는, 한 달 간의 인턴생활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인턴생활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4기 인턴들은 꼭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0/03/13 11:28 2010/03/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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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6일(금)~27일(토) 4기 인턴 OT를 다녀왔습니다. 청량리역에 모여서 기차를 타고 OT 장소인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한 주 내내 쌀쌀하다가 이 날은 날씨가 무척 좋았어요. 달리는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아직은 낯선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 대학 신입생 때 갔던 MT 생각이 났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은 그 때 못지않았습니다. 다른 인턴 친구들도 기차타고 어딜 가는 게 오랜만이라며 다들 즐거워했지요.

양평역에 도착해서 다시 차를 타고 양평 밸리에 도착! 산 맑고 물 좋은 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먼저 도착하신
간사님들과 인사도 나누고요. 옹기종기 모여앉아 간식을
먹은 후 본격적인 OT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민변의 역사와 민변 사무처에서 일하는 간사님, 상근 변호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OT를 시작
하기 전, 명찰에 이름과 별칭을 하나씩 쓴 후 달았는데 별명을 중심으로 다들 개성 있고 재밌는 소개를 해주
셨습니다.



한택근 사무총장님의 별칭은 '초콜릿'. 열심히 운동해서 올해는 초콜릿 복근을 갖겠다는 각오를 엿볼 수
있는 작명입니다. 서선영 변호사님은 산(山) 타는 것을 워낙 싫어하셔서 주변에서 '산'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송상교 변호사님의 별칭 '명태'는 부인이 지어주셨답니다. 얼리면 동태가 되어서, 말리면 황태가 되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생선 명태의 위대함을 재치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깊은 뜻이 있을 줄 몰랐어요!
변호사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겠다기에 감동받았답니다. 닮은 꼴 별명을 소개해주신 장연희, 전명훈
간사님 덕분에 즐거웠고요, (왜 그 별명인지 설명하시자마자 고개 끄덕끄덕^^) 중동에서 평화활동을 하신
이동화 간사님은 중동 이름인 '셀림'이 더 잘 어울려요.




소개가 끝난 후에는 함께 민변 홍보 동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민변의 역사는 홈페이지에서 소개
글을 읽을 때와는 또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민변에서 활동하셨던 여러 변호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승헌 변호사님이 인상 깊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신문에 연재된 한승헌 변호사님의 회고
록을 열심히 읽어서 그런지 당시의 활동 영상이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영상이 끝나고 서선영 변호사
님이 민변 구성과 각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주셨습니다.




이번 OT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해도 4기 인턴들의 '키워드' 자기소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기소개라고 하면 이름이나 학교, 학과 등의 진부한 소개를 하기 쉬운데요, 이번에는 장연희 간사님의 제안으로 각자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하나씩을 적어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최종병기' 안세준 인턴을 시작으로 달리기, 보라색, 술병, 80대 20의 법칙, 미소 등 다양한 키워드가 나왔지요. 표면적인 정보보다는 인턴 친구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고민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알게되어 좋았던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렵다고 한참을 망설이던 인턴들이, 소개 시간이 되자 어찌나 말을 잘 하던지요! 왜 민변 인턴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들어보았습니다. 이처럼 유쾌하고 개성이 넘치는 친구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행운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은 인턴들이 기다리던 저녁 식사시간! 한택근 사무총장님께서 열심히 고기를 구워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계속 고기 굽느라 고생하신 변호사님, 간사님 덕분에 식사를 맛있게 하면서 친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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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후에는 OT의 자기소개 시간 못지않게 웃음이 넘쳐났던 팀별 게임이 있었습니다. 팀 이름도 독특합니다.
양평에왔네, 올리브유, 김치와김밥, 술먹고죽자 네 팀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위 두 팀은 뒷정리랑
아침식사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노래도 부르고, 손짓 발짓해가며 퀴즈도 맞췄습니다.
저희 '올리브유' 팀은 수적 열세(4명)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2위를 기록했어요. '공식 게임'은 끝났지만 밤늦
도록 '비공식 게임'이 이어졌습니다. 장덕규 인턴과 임현철 인턴의 주도로 게임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어요.
얼굴이 붉어진 친구들도 여럿 있었고요^^

다음 날 아침, 서울로 일찍 출발해야하는 선발대가 먼저 양평을 떠나고 후발대가 아침식사와 기념촬영을
마치면서 OT를 끝맺었습니다. 이틀간의 민변 OT는 저에게 '만남'이라는 키워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났고 그들의 개성과 열정에 감화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떤 만남이든 첫인상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요. 첫 만남의 느낌이 무척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6개월 역시 '순탄하게 다이내믹'할 것 같은 묘한 예감이
듭니다.



 

글: 홍보팀 박초롱
2010/03/12 17:41 2010/03/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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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모임, <길은 복잡하지 않다> 안내


지난 3월 9일은 우리 민변공부모임이 시작된 지 꼭 3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했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을 생각한다> 속에 등장하는 많은 실명들, 특히 검찰과 법원, 변호사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을 생각한다>가 '자본'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라면, 작년 말에 나온 이갑용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길은 복잡하지 않다>는 '자본'의 대척점에 있는 '노동'을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3월 두 번 째 [민변공부모임]에서는 '골리앗의 외로운 늑대'가 이야기하는 ‘노동’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3. 23.(화) 19:00 민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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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은 외롭지 않다.(골리앗 전사 이갑용의 노동운동 이야기) 
이갑용. 철수와 영희(2009)

이 책에는 그가 노동운동가로서 직접 겪은 일과 사람에 대해 날이 선 실명비판이 자주 등장한다. 거론되는 내용은 참으로 거북하고 민망하기까지 한 일들이다. 그러나 이런 일을 덮어둠으로써 발생한 엄청난 결과를 생각해볼 때, 그리고 그 자신의 뼈저린 자기비판과 견주어 볼 때 그의 실명비판은 존중되어야 한다.....이갑용 위원장도 인간인지라, 그의 비판이 100%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운동이나 민족민주운동 전체의 상황을 볼 때, 우리 내부를 향하여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하는 그의 존재는 참으로 소금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골리앗의 외로운 늑대’라는 별명처럼 그는 외로운 사람이다. 누구도 소금을 한 숟갈 떠서 먹지 않는다. 그렇지만 소금이 빠진 음식은 상상할 수 없다.

이 책을 덮으며 나는 역사에서 길은 단 한번도 복잡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길은 복잡하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했을 뿐이다.
- 추천사,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저자소개]
이갑용은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984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1987년 노동조합을 만난 그는 1998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한 후, 2002년에는 울산 동구 구청장으로 당선되었지만 2005년 임기 3년 4개월 만에 공무원 노조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중도 사퇴한다. 권력을 위해 이합집산하는 민주노총의 정파 조직들을 혹독히 비판한 대가로 별명처럼 ‘외로운 늑대’로 살고 있다. 외롭지만, ‘유연한 좌파’나 ‘부드러운 직선’ 보다, 그냥 ‘좌파’와 ‘직선’인 삶을 좋아하며, 자본주의에서 사는 한 언제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일 뿐, ‘후일담’은 없다고 생각한다.

2010/03/12 16:24 2010/03/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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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관,

 

제주 4.3 평화기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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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경욱)에서는 4.3 항쟁 62주년을 맞이하여 항쟁과 평화의 섬 제주도로 상반기 워크샵 및 평화기행을 떠납니다. 특히 이번 평화기행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완강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직접 만나게 되며,   4.3을 조명하는 워크샵과 4.3  평화공원 및 주민 희생터 등을 돌아보며 그날의 생생한 기억과 남겨진 과제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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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4월의 제주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을 시원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아래 일정 등을 참고하시어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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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4월 2일(금)~4일(일)
장    소  제주도 일대
당일 일정

[1일차]
11:50  김포공항 집결 (점심식사는 공항에서 해결)
12:55  김포공항 출발
13:55  제주도착
13:55~18:30 서귀포 강정마을 방문 및 주변 답사
         (올레길 7코스/ 중문 관광단지 /용머리안 중 택)
18:30~19:30  저녁식사
19:30~20:30  숙소 이동 및 휴식 (제주시 절물 자연 휴양림)
20:30~22:30  워크샵- 4.3이 미군에게 묻는다 (가)
22:30~ 뒤풀이

 

[2일차]
07:00~08:00 기상 및 세면
08:00~09:00 아침식사
09:00~11:00 4.3 평화공원 방문 
11:00~12:30 선흘리 낙선동 4.3성 / 목시물굴 희생터
12:30~14:00 점심식사
13:00~18:00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18:00~19:00 저녁식사
19:00~ 숙소로 이동 및 자유시간 (제주시 절물 자연휴양림)

 

[3일차]
07:00~08:00 기상 및 세면
08:00~09:00 아침식사
09:00~11:50 돌문화공원, 해안도로를 거쳐 제주공항으로 이동
12:40 제주공항 출발
13:40 김포공항 도착

회      비  성인 35만원,  어린이 20만원(12세 미만)
문      의   사무처 장연희 간사 (02-522-7284 /m321@chol.com)
2010/03/11 14:58 2010/03/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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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지상과 함께 하는 민변 3월 월례회

- 작은 강의 콘서트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

 


비주류 10년임을 자임하고 또한 영원한 비주류의 다짐을 음반 한복판에 새겨 넣는 사람.
사랑과 이별이라는 통속적 메시지의 가요시장에 정신대라는 짙은 사회성이 담긴 노래(사이판에 가면 1집)를 타이틀로 들고 나와 관계자들을 당혹케 했던 사람.

그러나 가슴깊이 담을만한 시를 노래로 옮겨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름을 올린사람(외로우니까 사람이다-정호승 시)

고단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언어를 전달하는 노래꾼 이지상.

그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노래 듣고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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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월례회는 가수 이지상과 함께 하는 작은 콘서트로 준비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고 싶다면 ‘사람이 사는 마을’(http://www.poemsong.pe.kr/)로 가시면 됩니다.

 

 

□ 2010. 3. 25. (목) 저녁 7시. 서초동 민변 사무실
□ 저녁 6시부터 저녁식사를 제공합니다.
  민변사무실 근처 <김치사랑, 3486-1999>


<이지상>


경기도 포천에서 나고 경희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청년문예운동의 시기를 거쳐 노래마을의 음악감독. 민족음악인협회 연주분과장을 지냈고 다수의 드라마, 연극, 독립영화 음악을 만들었으며 98년 1집 "사람이 사는마을", 2000년 2집 "내 상한 마음의 무지개", 2002년 3집"위로하다. 위로받다", 2006년 4집 "기억과 상상"등의 앨범을 발표했다.

현재 시노래 운동 "나팔꽃"의 동인으로 깊이 있는 메시지를 통해 삶의 좌표를 만들어가는 음악을 지향하고 있으며 성공회대학교에서 "노래로 보는 한국사회"를 강의하고 있다. 

 

<이지상,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

 

노래를 듣고 울어본 일이 있느냐고 그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까지 얼마만큼의 눈물이 있어야 할까. 나는 절망에 빠진 칠레 민중을 위해 노래를 부르다가 죽기로 작정한 빅토르 하라의 참된 영혼을 다시 만난 느낌으로 이 책을 읽었다.

참답게 노래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참된 노래는 그저 밥이나 먹으려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앵무새 같은 음악이 아니라 ‘삶에 대한 경외’의 산물이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을’로 가야 한다고 저자는 힘주어 말한다. 그래서일까. 그의 노래에는 개인의 사소한 감정 보다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의 아픔과 슬픔,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투쟁의지로 충만하다.
                                                                                       (정희성 시인. 전 한국 작가회의 이사장)


상혼(商魂)이 거의 모든 예술을 집어삼키고 있는 시절, 그와의 만남은 그것 자체로 즐겁고 고마운 일이다. 그 스스로 말하듯 노래는 삶에 대한 경외에서 나온다. 그에게 소중하지 않은 삶은 이 세상에 없다. 자신의 노래를 ‘중얼’ 가요라고 낮춰 말한 것은 겸손함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뭍 생명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댔음을 말해준다.

그의 시선은 낮은 곳일수록 모질고 모질었던 우리 사회와 역사가 할퀸 상처들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그 아픈 속살을 헤집을세라 차마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말하자면 그는 큰 소리를 한 번 내기보다 작은 소리를 하염없이 내는 쪽에 있다. 그가 이 글을 속삭이듯 경어체로 쓴 것도 그 때문이리라. 그래서 그에게 노래는, 자신의 시를 백 사람이 한 번 읽기보다는 한 사람이 백번 읽기를 바란다고 말한 어느 시인의 시와 같다.

그의 노래와 함께 이 글에 많은 이들, 특히 젊은이들이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물신이 거칠게 횡행하는 땅에서 잠시나마 인간 본연의 정서를 느끼기 위해서라도.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 위 두 분의 글은 3월에 출간될 예정인 이지상의 책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에 실릴 추천사입니다.



과제 하나, 노래듣고 울어보기


“노래듣고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질문에 난감해 하는 학생들 에게 오늘은 몇 곡의 노래를 들으면서 등교했는지를 묻습니다.
휴대폰의 벨소리. 컬러링에 지하철 혹은 버스 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 길거리 편의점이나 패스트 푸드점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나 귀에 꽂힌 휴대용 mp3 까지, 인식을 하던 하지 못하던 간에 숨을 쉬는 것만큼 많은 선율이 귓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노래 중 자신의 가슴에 각인되어 필요할 때 마다 꺼내 쓰는 연장처럼 눈물이 되고 또 힘이 되는 노래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소위 “돈이 되는” 일에만 몰두해 있는 대중매체(매스 미디어)를 노래정보의 원천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유통구조상“사랑아! 네가 떠나서 나는 운다” 류의  한정적 주제 외에 노래를 통해 더 다양한 문제의식을 가지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가슴속 진동과 심장의 두근거림에서 기인한 눈물의 노래를 찾은 것은 노래가 단순한 감정의 배설물이 아니라 차고 넘쳐나는 음악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쉬게 할 작은 배를 만드는 것이고 나아가 일생을 두고 함께할 정서적 의지처(依支處)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번학기 첫 번째 리포트 노래듣고 울어보기 다음 주 까지  제출해주세요”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학생들의 애교 섞인 볼멘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런 경험이 없어요 라던가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등등. 그러나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이루어지지 못해 더 아팠던 첫사랑을 떠올릴 것이고 자신을 낙오자라고 여겼던 끔찍했던 고교시절을 기억할 것이며 더러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 어깨가 늘어진 노동자 아버지의 십팔번을 적어낼 것입니다.


과제 두울, 집으로 가는길

 

봄비 촉촉이 적시는 한가한 오후이기를. 가능하다면 우산은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된다면 되도록 작은 우산을 썼으면 합니다. 단 한번 단 일초만이라도 그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개수를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낙엽 그득히 떨어져 거리에 뒹구는 날이어도 좋습니다.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봤으면 합니다. 낮은 곳. 더 낮은 곳 그곳에서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 지거든 사랑이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낙엽에게 물어보라던 (안도현 가을엽서) 싯 귀절  하나를 떠올려보았으면. 만에 하나 당신이 그곳에서 외롭다면 그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10/03/11 14:47 2010/03/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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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주법연 공동주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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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월) 오전 10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4호 세미나실에서 민변과 민주법연 공동주최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변과 민주법연은 검찰 및 법원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법률전문가단체로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토론회 기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기획안>

 

□ 주제 :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최 : 민변, 민주법연

□ 일시 및 장소 : 3/15(월) 오전 10시~12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4호 세미나실

□ 취지

최근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의 수사기록 공개결정, 민노당 강기갑의원 무죄판결,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편 제작진 무죄판결,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 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책임과 검찰개혁을, 다른 일각에서는 법원의 책임과 법원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뜨거운 와중에 지난 2월 10일 여야는 국회 내에 사법제도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국회가 사법제도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정치적 의도나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광범위한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변과 민주법연은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여 위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 사회 : 장주영 변호사(민변 부회장)


□ 발제
o 1주제 :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과 검찰개혁 방향 :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민변 사법위)
o 2주제 :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원개혁 방향 : 김도현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민주법연)


□ 토론
o 김행선 미국 변호사(민변 사법위. 확정)
o 조능희 MBC PD(확정)
o 박정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정책국장(확정)
o 정진경 변호사(확정)
o 국회 사법제도개특위, 법원, 법무부(참가요청 공문발송)

2010/03/11 14:43 2010/03/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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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영화, [경계도시2] 단체관람 안내

 

"2003년,

그는 스파이였고

2010년,

그는 스파이가 아니다."

 

 

2003년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가 무려 37년만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벌어진 마녀사냥 광풍을 카메라에 담은 영화 <경계도시2>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촬영된지 무려 6년만에야 완성돼 오는 3월 18일 극장에서 정식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 영화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날카롭게 통찰하고 고발하면서도 '우리 모두'의 한계를 찬찬히 성찰하고 반성하는 영화입니다.


이에 민변에서도 회원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무료 단체 관람을 준비하였으니, 관람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3월 17일(수) 18:00까지 민변 사무처(m321@chol.com, 02-522-7284, 담당: 장연희 간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언제 : 3월 19일(금) 19:00 (104분)

    * 20분 전까지 압구정 cgv 신관 1층 크라제버거 앞으로 모여 주세요~

    * 상영시간은 극장 사정에 따라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어디서 : 압구정 cgv (약도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3. 회비는 : 회원 및 회원 가족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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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LS/AWARDS
2009 부산국제영화제 ‘배급지원펀드상’ 수상
2009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관객상’ 수상
2009 서울독립영화제 ‘최우수상’, ‘독불장군상’ 동시 수상
2009 한국독립영화협회 선정 ‘올해의 독립영화상’ 수상
2010 홍콩국제영화제 공식 경쟁작 선정
2010 FIPA 마켓 등록


SYNOPSIS
2003 년, 재독철학자 송두율 교수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37년만의 귀국을 감행한다. 그러나 그는 열흘만에 ‘해방 이후 최대의 거물간첩’으로 추락하고, 한국사회는 레드 컴플렉스의 광풍이 불어온다. 그리고 그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의 친구들조차 공포스러운 현실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6년이 흘렀다. 2003년 그는 스파이였고, 2009년 그는 스파이가 아니다. 그때 그의 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한국사회는 그때와 얼마나 다른가?


DIRECTOR’S NOTE
Dynamic Korea, 한국사회는 여전히 숨 가쁘다. 그렇게 사건으로부터 6년이 흘렀고, 사건은 완벽하게 사라졌다. 지나버린 과거 사건일 뿐이라면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그리고 우리는 그때로부터 과연 얼마나 멀리 왔는가? 송두율 교수 사건을 통과하면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스스로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일은 힘겨울 수밖에 없다. 무엇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는지... 이 영화가 한국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내면의 거울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0/03/11 14:40 2010/03/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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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숙경씨를 만나기로 한 날, 민변 사무실은 새로운 인턴을 맞아들일 준비로 분주했다. 장숙경씨를 사무실에 초대해(?)놓고 어쩔 줄 몰라하다가, 근처 카페로 나가 인터뷰를 시작했다. 변호사님들과 인터뷰를 할 때면 늘 긴장하고 떨렸는데, 장숙경씨와의 인터뷰는 편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앞으로 민변의 정식회원이 되어 활동하게 될 모습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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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갑니다. 민변에 실무수습에 왔다가 인연이 닿아서 남아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권영국 변호사님이 계시는 해우 법률사무소에서 큰 사건을 맡으셔서 자료 리서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민변의 첫 인상은 어땠나요?

첫인상이라는 것이 사무실 풍경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민변이라는 조직에 대해 확 와닿게 된 것은 촛불집회때. 대외에도 많이 나오고 많은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괜찮고 멋진 사무실일거라고 생각했어요. 깔끔한 집기들이 줄맞춰서 있는 그런 곳. 민변 실무수습 하기 전에도 다른 곳에서 실무수습을 했었는데, 거기서 동광원에서 식사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에 민변이 있으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명패가 있어서 이건 지부인가 했는데 거기가 본부였더라고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인가? 했는데 사무실에서 보이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라 밖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죠.

-로스쿨 실무수습기간동안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로펌에서 실무수습할 때는 사건기록, 판례, 교과서만 봤어요. 민변에서는 판례나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새롭게 개발하는 면에서 자극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고 이렇게도 주장해볼 수 있구나. 그리고 항상 사건들을 만들어 오시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신선했고, 자극되고, 얻어가는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 실무수습기간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사무처에서 있는 술자리란 술자리는 다 참여했어요. 중간에 용산참사 장례식이 있어서 하루 종일 있었던 것도 기억에 남고. 사무실에서는 얌전하시던 변호사님도 나가시니까 구호 외치시는 것들 보면서 이래서 민변이 다르구나하고 생각했어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용산참사 법정방청을 가기로 했거든요. 류제성 변호사님이 인솔해서 가셨는데, 분명히 저희한테는 법정이나 외부기관 탐방 갈 때는 잘 차려입고오라고 하셔놓고, 정작 본인은 파란색 후드티에 모자 쓰고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았거든요. 시작한지 10분 만에 고개가 좀 떨어지시더라고요. 차마 쳐다보지는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쳐다보니 정말 잘 주무시고 계셨어요.  실무수습 기간 동안에 류제성 변호사님을 너무 놀려서 살짝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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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민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활동하면서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되시는지?

로스쿨학생은 특별회원인데요, 회원제도만 있지 권리의무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노동위같은 경우에는 점심을 사무실에서 부담하지 않고 노동위로 넘기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무수습 기간에 노동위회의에 참관 갔었고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여성위는 제 지도교수님이 여성위에 오신다고 오셔서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들어오라고 하셔서 들어갔어요. 아직 2개밖에 경험을 못해봤지만 참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실무수습했던 법률사무실에는 전체 변호사가 25명 정도 되는데 여자 변호사는 두 분밖에 안계셨거든요. 그래서 여성변호사들끼리 모임을 갖거나 고충을 얘기하거나 그런 부분이 채워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민변에서는 여성위를 통해서 여성주의나 여성변호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있게 서로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어서, 그런 분위기가 좋았어요.
노동위는 매주 모이고 오랫동안 뵈었던 분들이다 보니 사안처리가 빨리 착착 처리되는 것이 속도감 있고 활동력이 왕성한 분들이셔서 정말 젊게 사시는 분들 같아서 많이 배워요. 양쪽 위원회 들어가게 되면서 이쪽저쪽에서 얻는 게 많은 것 같아요.

-  민변 변호사님 중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그 분의 어떤 점을 닮고 싶으신가요?

학교에 민변 출신 변호사님 교수님이 두 분 계신데요, 한 분은 이유정 교수님, 김인회 변호사님. 두 분 다 민변 사무차장 하셨고, 여성위원장, 통일위원장 하신 분이예요. 이유정 교수님이 제 지도교수님이신데, 감사드리는 게 제가 실수를 해도 항상 지지해주셔서 제가 흔들리지 않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것 같아요. 김인회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문제의식을 되살렸다고 해야 하나?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활동도 많이 했지만 로스쿨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했던 시기에 김인회 변호사님은 문제의식을 다시 깨우쳐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려요. 하지만 롤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캐릭터가 좀 독특하셔서.(웃음)
민변 소속 변호사라고 부각되기 보다는 아, 이 사람도 민변에 있더라 하는 게 권영국 변호사님이시거든요. 권영국 변호사님은 재작년이랑 작년에 미디어를 많이 타셨잖아요. 그 때 보면서 세상에 저런 변호사도 있구나. 정말 멋지다. 저런 분들이 정말 많아져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민변에 와서 노동위 회의에 들어갔는데 그 분이 계셔서 놀랐고,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바로 옆에서 뵐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 분의 왕성한 활동력이나. 정말 지치지 않으세요. 얼마전엔 거의 하루종일 그분을 쫓아다녔는데, 집에 가서 녹다운이 되었거든요. 저는 요즘엔 사무실에만 있는 편인데 변호사님은 또 외부로 나가시는 거 보면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항상 이 세 분들의 장점만을 모아서 닮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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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장래에 이러한 법조인이 되고 싶다'하는 비전은 무엇인가요?

아직은 변호사 시험도 더 봐야하지만,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할 줄 아는 사람. 행동해야 할 분명한 시기가 있는데 그럴 때 외면하면서  ‘제발 이 상황이 지나가라, 날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눈을 질끈 감아버리기 보다는, 행동해야 할 때가 올 텐데, 그 때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앞으로 민변에서 해 보고 싶은 활동이 있으시다면?

일단 위원회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싶어요, 아직 제가 못 경험해본 영역도 많아서.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그중에 하나 찍어서 열심히 활동해야죠.

- 민변의 신입회원으로서 각오와,  뉴스레터 독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께는 - 많이 받아먹고 자라서 쑥쑥 자라는 새내기가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회원이 되면 다시 토해내겠습니다.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께는 - 회비도 괜찮고요, 책자도 많이 와요. 저도 학교 가면 영입사업을… 할까요?(웃음)
항상 민변 회원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행동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 : 강진향  인턴
사진 : 주인호 인턴

2010/02/26 11:40 2010/02/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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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인턴 간담회와 수료식이 2월 23일 민변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3기 인턴 면접을 보러 떨리는 마음으로 민변 사무실에 들어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시간은 정말 빨리 흐르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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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는 인턴들이 올린 활동보고의 소감과 평가, 4기 인턴에게 바라는 점을 취합해 발표했습니다. 불평보다는 민변에서 배우고, 느낀 점들이 더 많았고 특히 민변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도 소중했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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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마친 뒤 서선영 변호사님께서 인턴 면담을 정리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이후 송상교 변호사님의 ‘쓴 소리만 해 달라.’는 주문에, 참석한 인턴들 모두가 인턴을 하며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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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민변의 인턴제도가 개선되어 민변인턴제도가 앞으로 활동할 인턴들에게 정말 유익한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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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전 민변들이 굉장히 번잡스럽고 뭔가 자신들끼리 쑥덕거리는 수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는데요, 바로 인턴들이 준비한 카나페와 디저트들! 사실 사무처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어 2월 초부터 여러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밥을 짓고 여러 반찬을 가져오는 계획도 있었지만 여건 상 불가능 할 것 같아, 인턴들이 한 가지 재료를 맡아서 카나페를 준비해 온 것이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인턴수료식은 3기 인턴의 활동 영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어색하기만 하고 남녀 내외하던 O.T.에서부터 매 달 진행되던 월례회와 M.T.사진, 그리고 소중한 3기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보니 끝이라는 것이 정말 안타깝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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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끝난 뒤 장주영 민변 부회장님께서 인턴 한 명 한 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또 민변에서 가장 많이 활동한 인턴과, 가장 많은 행사에 참여한 인턴들을 뽑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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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활동상에는 국제연대위 배정연 인턴이, 최다참여상에는 노동위의 조유나 인턴이 뽑혔습니다. 3기 기장과 부기장에게도 선물을 주셨는데, 저는 별로 한 일이 없던 지라, 선물을 받는 것이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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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식의 마지막 순서! 타임캡슐에 넣을 편지 작성! 언제 열어보게 될지는 모르지만 민변에서 있었던 추억들과 느낀 점들, 그리고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자유롭게 적은 뒤 타임캡슐에 넣으며 아쉬운 마음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너무 늦게 친해진 것도 아쉬웠고, 더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한 것도 아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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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갈 것들을 다짐하며, 앞으로 민변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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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부터 2월까지 함께 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헤어짐이 아쉽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민변에서 함께 했던 시간들을 마음에 담고 늘 살아가는 멋진 인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변을 졸업하고 3월을 맞이하는 지금, 새로운 출발에 두렵기도 하지만 가슴이 뜁니다. 민변에서 함께했던 여섯 달,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글 : 3기 인턴 강진향

2010/02/26 11:21 2010/02/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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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무처에서는 2010년 3월 부터 9월까지 민변과 함께할 4기 인턴아래의 과정을 통하여 최종 선발하였습니다.

○ 1월 27일(수) 모집공고(민변 홈페이지, 서울소재 대학 홈페이지, 블러그, 뉴스레터 등)
○ 2월 9일(화) 서류마감 (총 94명 지원)
○ 2월 11일(목) 서류합격자 발표(개별공지,45명 선발)
○ 2월 17~18일 서류합격자 면접(민변)
○ 2월 19일(금) 최종합격자 발표(개별공지, 최종 17명 선발)

이번 4기인턴 선발에는 총 94명의 훌륭하고 능력있는 지원자들이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각 사무처 팀별, 위원회 별로 서류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개별로 서류합격자들에게 알려드렸고, 이후 이틀에 걸친 면접시간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 17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지원해 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뛰어난 자질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인원을 선발하여야 하기에 부득히 하게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이번 4기인턴에는 민변과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아쉬움과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변은 매년 2회(2월, 8월)에 정기 인턴을 선발하고 있으니, 다음기회에 인연이 닿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인턴 선발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02/26 11:19 2010/02/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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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탄압

AI 2 10,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우즈베키스탄의 사진가이자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우미다 아흐메도바의 판결을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녀는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유죄판결로 인해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한 이유로 전과자가 됐다고 AI는 전했다. (출처: 우미다 아흐메도바)

http://www.amnesty.org/news-and-updates/artist-convicted-slander-uzbekistan-20100210

 

이란: 바하이의 탄압을 중단하라

HRW 2 23일 이란 정부가 바하이에 대한 임의적인 감금과 학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수십 명이 혐의도 모른 채 구속되어있으며 지도자들은 사형이 언도될 수도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http://www.hrw.org/en/news/2010/02/23/iran-end-persecution-b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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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에 리우 샤오보 석방 촉구

AI 2 11일 북경 법원에서 기각된 인권운동가 리우샤오보의 11년 형 항소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출처: Private)

http://www.amnesty.org/news-and-updates/news/chinese-authorities-urged-free-activist-liu-xiaobo-20100211

 

태국: 국내 이민 노동자들 살해, 착취, 노동권 침해 우려

HRW 2 23, 곧 다가올 노동/체류허가서 갱신과 관련 각종 착취에 대한 우려와 함께, 태국 정부에 이민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과 차별적인 법률을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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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John Hulme)

http://www.hrw.org/en/news/2010/02/22/thailand-migrant-workers-face-killings-extortion-labor-rights-abuses

2010/02/25 19:55 2010/02/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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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과 야4당 의원들,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지난 2. 4.(목)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우리 민변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하 야4당 의원들)의 공동주최로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는 민변 사무차장인 송상교 변호사의 사회로, 제1주제인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민변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발제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지정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제2주제인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정당 가입 및 후원을 중심으로’에 대해서는 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종수 교수가 발제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행수 정책위원(전교조), 홍성호 정책연구소장(공무원노조) 등이 종합토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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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주제 발제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강제수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또 그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정희 의원도 "계좌를 추적하고 당원가입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건 조사를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계좌추적 및 당원가입여부 확인시도 결과가 범죄라 할 시국선언 관련사건의 증거로 사용된 바도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라고 봐야 한다"고 비판하였으며, 또한 정당의 투표서버에 대한 검증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의 영장 발부와 집행은 정당의 존립과 정당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제2주제 발제를 맡은 이종수 교수도 "헌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7조2항)은 정치활동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는 의미이며,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당법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조항은 헌법정신에 비추어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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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 이후 우리 모임에서는 권영국 변호사를 단장으로 한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김승교, 박주민, 설창일, 심재환, 윤영환, 이광철, 이재정, 장경욱, 최현오 변호사)을 구성하여 2. 18.(목)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수사에 관한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또한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은 2. 24.(수)에 ▲경찰의 피의사실공표행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일부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경찰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수사, ▲3․4차 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그 집행의 위법성에 기한 직권남용 등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을 대리하여 서울지검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 날 고소장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민주노동당 당직자 및 법률지원단의 민원실 및 기자실 출입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법률지원단은 앞으로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수사와 언론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며, 이 외에도 ▲검찰의 직무유기,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계속할 예정이다.

 

<정리: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2010/02/25 13:35 2010/02/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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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변 3기  윤여형 인턴

  실천연대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여 통일에 기여하고자 2000년 10월에 결성된 민간통일운동단체이다.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제반사업, 주한미군 철수와 민족자주권 실현 사업, 민족단결을 실현하는 연대협력사업 등의 활동을 하여 온 실천연대는 활동을 시작한지 8년이 지난 2008년 검찰에 의해 이적단체로서 그 구성원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구성, 찬양고무, 특수잠입 탈출의 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작년 있었던 재판에서는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검찰의 기소내용중 대부분을 받아들여 찬양․고무등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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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 반국가단체 ?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사업등의 활동을 해온 실천연대가 이적단체라는 판결은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결성과 활동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므로, 북한에 동조하는 활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명제에는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판단이 먼저 깔려있는 것이다. 법원은 북한의 성격에 대해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3도758 전원합의체)”고 하여 소위 ‘북한의 이중적 지위론’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었다.

이중적 지위론에 따르면 북한은 동반자이자 반국가단체라는 것인데 이것이 참 애매모호하다. 어떠한 경우에 동반자이고, 어떠한 경우에 반국가단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실천연대측의 변호인은 이러한 이중적 지위에 의하면 북한과 관련된 행위가 과연 적으로서의 북한에 관한 행위인지, 아니면 아군으로서의 북한에 관한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집행자의 자의에 달리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동반자의 관계로서 북한을 이해하고 협력하려는 노력은 이중지위론에 의해 어느 순간 반국가단체에 대한 동조행위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의 관점에서 북한의 성격과 관련하여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논리는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근거한다. 북한이란 것은 한반도의 이북을 점유하고 있을 뿐인 불법단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이라는 개념은 “북한”이라는 실체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조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기술한바와 같이 반국가단체이지만 통일을 향한 동반자적 관계에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과연 법원이 실천연대 사건에서 북한의 동반자적 지위를 실제로 고려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법원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북한을 바로알기 위한 공부와 토론회등의 활동을 한 것이 실천연대가 이적단체라는 판단의 주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단순히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생각들을 갖는 것, 북한에 대해 공부하는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를 이적단체라고 규정하는것은 북한이 동반자적 지위를 고려한 것인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북한이 동반자적 지위에 있다는 선언들은 단순히 장식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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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적단체

기술한 바와 같이 실천연대의 강령에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운동과 미국 등 외세의 간섭을 배제한 자주통일운동을 선언하고, 반미자주화, 미국의 한반도 지배제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제 통일 등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이유중의 하나이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자.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는 80년대 이후 꾸준히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고 기본권적 측면에서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로서 위헌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한반도 지배제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등의 주장은 국내외적인 외교적 상황과 국방에 관하여 한국의 자주적인 결정권을 좀 더 확보하여야 한다는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장들이다. 연방제 통일 또한 북한이 통일의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나 2000년 615선언문에서 남한측도 이미 합의하였던 내용일 뿐이다.

판례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가 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란 요건을 들고 있고 이적단체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들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통일의 방식으로 연방제통일을 실시하자고 하는 것이 아무리 축소해석해도 자유민주주의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일까. 

위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유민주주의라 함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개념이라 볼 수 있겠는데, 보통 자유주의란 개인이 국가의 부당한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민주주의란 국가의 통치구조에 관한 개념으로서 국민이 주권을 갖고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의 정의를 빌리자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ㆍ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ㆍ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연방제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국가의 의사결정을 국민이 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어떠한 식으로 해악을 끼치게 되는지, 헌재가 설시한 폭력적 지배, 자의적 지배 등등을 어떻게 야기하게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차라리 실천연대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실질적인 해악이 된다고 이해함이 더 쉬울 듯 하다. 검찰과 법원은 단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앵무새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친다고 반복하고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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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나라

양심의자유,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주권자이어야 하는 민주주의를 위하여는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다. 물론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따라 그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겠으나 그 기본권의 특성상 제한이 위헌적인지의 판단은 엄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제2조의 ‘정부참칭’, ‘국가변란’, 제4조의‘목적수행을 위한 행위’, , 제5조와 제6조의 ‘지령’, 제6조의 ‘목적수행의 협의’ , 제7조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이적’), ‘찬양’, ‘고무’ , ‘선전’, ‘동조’등과 같은 매우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벌법규의 개념들이 이토록 의미가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면 필연적으로 법집행자의 자의에 따라 악용될 위험은 커지게 되고, 언제 어떻게 처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연스레 표현의 자유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북한바로알기를 취지로 6.15학원, 토론회등을 통하여 활동해온 실천연대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전반적 활동들이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북한을 연구하기 위한 학습과 토론등의 활동은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에서 선군정치 찬양과 같은 자극적인 단어로 바뀌어졌다. 이는 북한을 이해하려는 여러 활동들은 필요에 따라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로 탈바꿈시키기가 간단하고 손쉬운 일임을 보여준다. 몇가지 사례를 더 들어 보자면 대법원은 한국의 대학생이 반미시위를 하며 성조기를 불태운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것 이라며 제7조 위반의 이적 행위로 보았고(대법원 82도2655), ‘범청학련’이 북한의 인공기를 게양한 것에 대하여 “그 의도가 남과 북이 동반관계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하더라도”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서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로 파악한 바 있다.(대법원 93도1730) 이러한 사회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가진 사회라고 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맺는말

국가보안법은 그 개념의 광범위성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의 법적용으로 인하여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왔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하는 이중적 지위론의 관점에 선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과도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형벌법규임에도 광범위하고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는 국가보안법 자체에서 연유하는 것임은 살펴본바와 같다. 북한을 말하고 생각할 수 없는 사회, 그 사회가 대한민국식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대법원 2008.4.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이 밝히고 있듯이 민주 사회는 “다수의 반대편에 서서 다수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소수자를 반드시 전제로 하고 있으며, 만일 공동체의 의사와 권력형성 과정에서 소수자의 의사가 표출되지 못할 경우 이는 다수에 의한 독재 내지 소수자 억압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부정이 되고 만다.”

 

2010/02/25 13:12 2010/02/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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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며 노래하며 아파하다』는 2009년 가장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이정희 회원이 18대 국회에 초선의원으로 입성한 후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서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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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회원의 삶과 정치 행보를 담아낸 『목요일 새벽엔 김밥을!』.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달렸던 인권 변호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이 된 문병호 회원의 자전적 이야기와 인천시를 발전을 위한 제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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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통해 희망을 얻는다』는 이재명 회원이 22년간 성남에서 인권운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들은 작은 소망과 꿈이 들어 있는 책으로 민초들에 절절한 꿈과 희망이 담겨있다.

2010/02/25 12:00 2010/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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