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1대 국회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를 좌시하지말고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서라.

2024-05-24 164

[성명]

21대 국회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를 좌시하지말고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서라.

 

 1. 채 상병이 사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사건 축소와 은폐에 대통령실이 관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제한된 수사권한과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권이 검찰에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사건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크다. 이 사건의 종합적인 진상 규명과 관련 고위 공직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사이다. 이러한 국민의 뜻에 따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 2024. 5 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2024. 5. 21. 위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이하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재의요구서를 통해 위 법률안이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등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다름아닌 윤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이다. 모임은 열 번째인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가 대한민국 현행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 제21대 국회는 재의결을 통해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조속히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을 입법해야한다. 

 

3. 다른 모든 국가기관의 권한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 역시 헌법적 한계를 일탈해서는 안 된다. 그 구체적 헌법적 한계 중 하나로서 대통령은 헌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이해충돌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해충돌금지원칙은 UN 부패방지협약 등 국제조약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통해 구현되는 원칙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는 금지되는 이해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는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해충돌금지원칙에 따라 대통령은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행위는 이해충돌금지원칙에 반하므로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다.

 

4. 나아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 행사 하자에 대한 소극적인 제재에 머물러야 한다.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은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군 상부와 고위공직자 등의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법안으로 그 목적이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국회법상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여 의결되었다. 법률안 구체적 내용도 이전의 도입된 특검법과 비교했을 때 그 위헌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 특검에서도 야당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 사건의 대국민보고 조항은 존재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성역없이 수사를 수행해야할 이번 특별검사의 취지를 고려하면, 그 추천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대통령이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사실상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한다.

 

5.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이자 행정부의 부당한 권한행사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무를 가진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여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지 않는다면,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다.  21대 국회는 헌법상, 법률상 한계를 일탈하여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는 대통령의 전횡을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오는 5월 28일,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뜻에 따라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을 재의결하여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24. 5.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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