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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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아닌 법원 편에 선 국회, 법조일원화 개악 중단하라!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26. (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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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와 목적
- 지난 2011년 시민의 편에 서 본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자는 취지로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되어 경과규정을 두고 점차 확대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법조경력 7년 이상 요구 시행(2022년)을 앞두고, 법관 수급 문제 등을 핑계로 법조일원화 확대 중단하자는 법원의 주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받아들여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시키는 안이 법제사법위원장안으로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탄희 의원과 시민사회의 반발로 부결되며(2021. 8.) 법조일원화 전면 시행의 타당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끈질긴 입법로비로 인해 법조경력 5년 요구를 3년 더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2021. 12.).
- 2024년, 법조경력 7년 이상 시행(2025년)을 앞두고 법원이 또다시 입법 로비에 나서면서, 국회 법사위는 또다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고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법원은 법관 수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법조 경력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법원이 법관 충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원 등이 제기하고 있는 법조일원화 시행 문제가 법조일원화로 초래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 이에 시민사회는 국회 법사위와 법원이 합작하여 법원 내 병폐를 법조일원화 제도 때문인 양 탓을 돌리며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악 처리를 규탄하며, 본회의 부결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개요
-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 시민 아닌 법원 편에 선 국회, 법조일원화 개악 중단하라!
- 일시 장소 : 2024. 9. 26. 목 11:0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 발언
- 국회의원 윤종오(진보당)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소위원장 / 변호사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보민 간사 02-723-0666, jw@pspd.org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장연희 사무차장 02-522-7284. 끝.
▣ 붙임1 : 기자회견문
▣ 붙임1
기자회견문
시민 아닌 법원 편에 선 국회, 법조일원화 개악 중단하라!
오늘 국회 본회의에 법조일원화 퇴행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이 회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의 졸속 합의를 거친 결과다. 개악안은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악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법조일원화는 온전히 시행되어 보지도 못한 채, 허울뿐인 제도로만 남게 된다. 사실상 법원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청부입법’이며, 21대 국회에서 부결됐던 개악안의 부활이다. 국민의 대변자여야 할 국회가 법원의 편에 서서 개악에 앞장서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국회는 즉시 법조일원화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법조일원화는 시민의 편에 서본 법관을 만드는 제도이다. 단순히 법조경력 몇 년이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시민이 기대하는 법관의 상을 만드는 과정이다. 변호사로서 시민을 대변해 본 법관과, 국가와 법원의 입장에서만 판결을 내려 본 법관의 경험은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사법시험과 법원의 폐쇄적 문화만을 경험하며 엘리트 의식을 키워온 법관이 아니라, 시민의 곁에서 사회 경험을 쌓아온 법관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원은 근원적 개혁과 쇄신은 하지 않은 채 법조일원화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지는 13년이 됐고, 시행된 지는 10년째다. 법원은 이때까지 법원 신뢰 회복을 위해 대체 무슨 노력을 했는가. 오히려 2018년의 사법농단 사태를 통해, 법원 내부에서만 경력을 쌓으며 관료화된 법관들의 폐해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해고 노동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 등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고대하던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국회와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제안된 사법개혁 과제 이행에 소홀하기만 했다. 결국 구조적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법조일원화 퇴행에만 몰두해 있는 것이다.
법조일원화 때문에 젊은 법관이 충원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주장하는가. 젊은 판사를 충원하고 그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는 법원이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내는데 과연 법관 충원이 용이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원이 지적한 법관 충원과 재판 지연 문제는 법관 처우 개선과 증원, 하급심 강화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할 일이다.
법조일원화 때문에 후관예우가 문제라고 하는가. 소년등과하여 법관으로 지내다가 퇴임하여 로펌에 취직하면 전관예우 문제가 생기고, 로펌에 근무하다가 법관이 되면 후관예우가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후관예우와 전관예우 문제도 법조일원화가 아닌 법관들의 윤리의식 부재와 법조비리의 문제다. 법조일원화 제도 운운하기에 낯부끄럽지도 않은가.
국회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악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때로부터 한 달 반 밖에 지나지 않았다. 국회는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요구에 충실히 응하며, 개악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우려를 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의 유예 입법까지 거치면서, 내년에 최소 법조경력 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온전한 법조일원화 시행은 해보지도 못한 채 5년의 법조경력이 고정된다. 변화 없이 어떤 개선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국회는 법원을 위한 ‘청부입법’을 멈추고,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 실현에 착수하라. 21대 국회 법원조직법 개악 표결에 앞서 이탄희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이 개정안은 법원을 점점 더 기득권에 편향되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 6월 강제징용 손배 각하 판결처럼 탁상공론인 판결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최대 피해자는 재판받는 국민들입니다.” 당시 법원조직법 개악안은 이례적으로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3년 전 이탄희 의원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한다. 오늘 있을 법원조직법 개악안 표결에 반대표를 행사하여 법조일원화 개악 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법원이 아닌 ‘재판받는 국민들’의 편에서, 시민의 편에서 법조일원화 무력화를 중단시켜야 한다.
법원 입장 받아쓰기, ‘청탁입법’ 국회 규탄한다!
법조일원화 핑계 말고, 사법개혁 과제 이행하라!
법원보다 시민이다, 법조일원화 개악 중단하라!
2024년 9월 26일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