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소는 당연하다. 이제는 내란죄 형사재판을 통해 윤석열의 죄책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2025-01-26 296

 

 

[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소는 당연하다. 이제는 내란죄 형사재판을 통해 윤석열의 죄책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1. 검찰은 오늘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구속기소했다. 기간연장 불허로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의 신병확보를 위한 검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윤석열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차례 조사에 불응했다. 강제수사절차도 모두 거부하는 윤석열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겠다는 방식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나아가 내란수괴 체포를 위해 보여준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저버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비록 내란수괴에 대한 수사시간이 다소 부족했던 점은 아쉽지만, 이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내란수괴 혐의를 입증해야 할 때다. 또한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된 만큼 남은 수사와 재판 역시 반드시 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검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공소유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공소제기 이후라 하더라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재판 중에도 추가 증거를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 이미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증거는 내란공범인 윤석열에 대한 증거로도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은 공수처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는 본인이 직접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윤석열의 진술조서는 법정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검찰은 이것을 유의미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법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윤석열의 구속 여부가 단순히 절차법적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파급력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인 내란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공수처의 수사에 묵비권을 남용하며 비협조적으로 대응했고, 측근을 통해 증거를 은폐하고 증언을 회유하려는 정황도 여러 번 포착되었다. 사건의 전말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 이때 법원이 혹시라도 원칙을 벗어나 구속 상태를 해제하거나 보석으로 풀어줄 경우, 윤석열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특히 윤석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지자들을 선동해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그를 지지하는 일부 극렬세력은 만일 석방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이용해 공수처와 법원의 정당성을 공격하고,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다. 이미 우리는 사상 초유의 ‘법원폭동’ 사태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순간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이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법치의 원칙이 살아 있는 한,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과 내란죄 처벌은 흔들림없는 사실이다. 이제 법원은 철저하면서도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죄를 내려야 한다.

 

2025년 1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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