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1. 교육위원회
2007년 설립된 교육위원회는 교육 부문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자문하며, 공익소송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학재단의 비리 문제, 학교와의 분쟁을 겪는 학생 변론, 학교 폭력 문제, 대학구조조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교육 현안에법률가의 전문성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2. 국제연대위원회
1990년부터 국제연대활동을 시작한 민변은 2001년 유엔으로부터 협의 지위 자격(UN Special Consultative Status)을 취득하였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유엔 메커니즘을 활용해 국내외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권고 도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조약기구의 심의와 인권이사회의 활동에는 직접 참여하여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팔레스타인, 미얀마, 우크라이나, 홍콩, 아프가니스탄의 전쟁과 학살, 인권침해 상황에 목소리를 더하는 등 다양한 국제인권 및 평화 현안에 대해서도 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국제통상위원회
국제통상위원회는 2013년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폐해에 대응하고 정부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일방적 추진을 감시·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론스타-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 등에 대응하며 활동 외연이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패권 해체와 반(反)자유무역주의적 흐름, 기후위기·인공지능·디지털통상 등 신(新)통상 이슈의 등장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에서 시민사회와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색 중에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WTO 및 FTA 체제하의 약자에 대한 옹호, 정부의 통상 및 통상법무 정책에 대한 감시·비판 및 투명성 제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연구 및 비판 등이 있습니다.
4. 과거사청산위원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사청산위원회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비롯하여 과거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획하고 연구하여 제기함으로써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하에 발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자료집을 발간하였고, 한일 과거청산 사업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입법운동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련 단체, 유족회와 연대하여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억울한 삶을 산 피해자들, 사할린동포에 대한 국적 확인 소송·위로금 지급신청 소송,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 일본군‘위안부’ 문제,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 사건들에 대하여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 배·보상, 입법운동 등 과거사 단체들과 함께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례 조사 및 특별법 제정운동, 베트남전쟁시기 민간인학살 문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과거사 관련법 개정이나 정책 마련과 같은 현안에 대하여 필요한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 학살피해자들의 유골 발굴 작업에 참여하고 1년에 한 차례 국내와 국외에 있는 과거사 현장을 방문하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해 민변의 탄생과 동시에 활동해 온 위원회입니다. 노동문제와 관련한 조사·연구활동, 변론활동, 각종 현안에 대한 연대사업 및 입장 발표, 국회·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법원 등에 대한 감시활동, 정기적인 세미나 등의 학술활동, 입법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나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법률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률지원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1999년부터 일본의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 매년 교류회를 진행하면서 양국의 법제와 노동판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산하에는 국제노동팀, 노동자건강권팀, 이주노동팀, 정책기획부, 교육부, 변론사업부, 회원소통팀, 입법모니터링팀, 판례모니터링팀, 직장갑질대응팀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팀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노동문제의 여러 측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출판물로는 매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노동판결(례)에 대한 개괄적 평가와 주요 노동판결(례)에 대한 평석을 수록한 『노동판례비평』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Ⅰ,Ⅱ,Ⅲ』 시리즈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인권 증진을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가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함께 지킵니다.
6.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통신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간편하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메신저를 통하여 친구와 나누었던 사소한 대화에서부터 빅데이터에 이르기까지, 정보의 방대함 만큼이나 정보와 관련된 인권침해의 양상 또한 다양하게 전개될 것을 예상하며, 이러한 새로운 인권침해 상황은 인권의 수호를 그 직업적 본질로 하는 법률가들에게 새로운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각종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위·변조 가능성, 전자소송의 해킹 가능성 등 새로운 법률적·기술적 쟁점은 기존의 시각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사법체계와 사건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인권의 관점에서의 사전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2016년 프라이버시의 보호부터 정보접근권의 보장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정보인권을 옹호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현재 통신이용자정보 등 메타데이터 무단수집, 패킷감청, 개인정보 가명화 처리, 디지털증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인공지능에 의한 정보기본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에 변론과 입법활동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7.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문화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에 대한 법·제도 및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지원 등 여러 제도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및 수요자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탄생한 위원회입니다. 문화산업에 팽배하게 퍼져있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법률적 지원, 불공정 거래 방지 입법활동 및 기획 소송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안착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창작활동에 대한 감시·지원배제(‘블랙리스트’) 등으로 인해 창작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바,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스포츠 분야에 구조적으로 만연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법률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미군문제연구위원회(미군위)는 주권과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 및 범죄피해를 구제하고 탄저균, 사드배치 등의 미군 관련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연대하여 정부로 하여금 주권적 태도를 견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미군기지 내에도 국내 환경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과 반환되기 전 용산 기지 내의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만들어 냈고, 정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조장했다는 내용의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한미관계의 불균형에 대해 규범적 차원에서 접근하며 연구하고, 한미 안보정책 및 한미연합훈련, 미군 기지확장 문제, 한미일 군사협력 등 한반도가 군사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견지하면서 관련 사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한국과 오키나와를 오가며 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와 평화교류회를 매년 개최하여 미군기지와 지역현안, 동아시아 군사안보 문제에 대한 법률가적 관점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9. 미디어언론위원회
미디어언론위원회는 정권의 언론 장악, 자본과 권력에 결탁한 보수언론의 전횡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언론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응하기 위해 탄생한 위원회입니다. 미디어언론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보호와 알권리 확대를 지지하는 한편 언론이 공정한 보도와 권력 비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감시하고,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지원하는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문·방송 및 정보통신 등 언론 분야 관련 법제 개선을 연구하고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변론 등
법률지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방송(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언론피해 구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인권(정보공개법, 인터넷 실명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등 언론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그에 따른 권리침해 구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언론위원회는 급변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매체와 공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혐오와 적대가 일상화되면서 민주적 공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여 우리 사회의 공적 소통을 복원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0.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민생위)는 민변이 자유권 보장과 정치적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집중해온 초기의 활동에서 그 영역을 사회권과 경제적 민주주의로 넓혀가는 과정을 대표하는 위원회입니다. 민생위는 경제적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생위는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며 각종 민생 문제를 다루기 위해 법과 공익소송, 시민연대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민생위의 활동은 금융부동산팀과 공정경제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부동산팀은 토지 이용의 효율과 공평 분배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민들의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민들에 대한 약탈적 금융에 반대하고, 공정한 금융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팀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경제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하청업체와 자영업자 등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상가임대차 권리 등 경제적 생존기반을 확보하며,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송 및 입법활동,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1. 복지재정위원회
복지재정위원회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출범하였고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와 공공서비스 강화, 이를 위한 공정한 조세제도의 확립,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지향합니다.
현재 복지재정위원회의 주된 관심사는 의료 관련 부양의무제 폐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의료·전기·철도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방지, 사회보험 강화를 통한 인권보장, 누진적인 조세체계 강화, 연금개혁, 불공정한 감세정책 반대, 건전재정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복지예산 축소 반대 등입니다. 이러한 관심사를 관철하고자 세수추계모형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지방 교부세 임의삭감 권한쟁의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허브,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등과 함께 복지재정포럼에 결합하여 가업 상속 및 승계 제도, 해외 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 등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12.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 쟁취를 통하여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발전 시키고자 출범하였습니다. 다양한 소수자 관련 소송과 입법활동, 국내외 정책과 사례연구 등을 성소수자, 장애인, 수용자 등 다양한 인권단체들과의 연대 속에서 진행해왔습니다. 현재 성소수자인권팀, 장애인권팀이 상설팀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환목사 사회재판 대리인단,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 전장연 투쟁 인권침해감시단 등 소수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대리/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장애, 성소수자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경로이탈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의 연대체에서도 활발히 활동합니다.
13.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아동 최선의 이익 구현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듭니다.”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아동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로서 권리옹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아동의 인권 향상 및 최선의 이익 구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인권팀, 청소년인권팀, 아동사법팀, 회원소통팀의 4개 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보편적 출생등록, 입양,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 참정권, 학생인권, 아동사법에서 아동 관련 이슈에 대응하며,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전반적인 아동 인권 옹호를 위해 입법활동, 공익변론활동, 연구, 시민단체와 연대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4. 여성인권위원회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1999년 준비모임으로 시작한 여성인권위원회(여성위)는 현재 약 250여 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성평등과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련 NGO 단체들과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성위에는 성평등정책팀, 여성노동과 빈곤팀, 여성폭력방지팀, 재생산건강권팀, 성착취대응팀 이상 5개의 팀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정기 월례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동시에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 초청 간담회를 통해 타 단체와의 연대를 깊게 하고 교류를 확대하며, 주요 이슈 대응 및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시, 정부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개의 팀과 각 사안별 필요에 따라 변호인단을 꾸리고 연구모임을 진행하며, 팀별 연구와 법률지원활동 외에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함께 격주 월요일마다 이주여성들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이주여성법률지원단,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 피해자 지원 대리인단,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법률지원 등 매우 다양한 변호인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 통일위원회
통일위원회는 민족의 가장 큰 염원인 평화 통일을 지향하며, 한국 사회 많은 문제들이 분단 상황과 남북 대결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생존을 위협하고, 자기 검열을 내재화 하는 분단 현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법률가단체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며, 평화적 통일 방안에 대한 연구, 북한 법제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연구를 통해 남북교류·대화의 활성화와 남북 관계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분단현실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의 지위와 관련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분단 상황을 악용하여 표현과 사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 활동과 여러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활발한 변론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16.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환보위)는 당초 환경위원회로 출발하였으나, 보건에 관한 문제가 환경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과 사업 분야의 확대를 위해 명칭을 개편한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메르스 피해 사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 분야는 그 특성상 피해의 장기 누적성, 광범성, 피해 원인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에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손배책임의 입증책임 문제로 인해 피해배상이 쉽지 않고, 가해물질의 배출을 차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환보위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대기, 토양, 수질 등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법률안의 개정 작업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보위는 동물권소위원회라는 소모임을 구성하여 지구 공동체의 일원인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간과 동물의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권 읽기 모임, 외부 전문가 특강,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 개식용종식 특별법 제정 운동,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