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2024-10-21 75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2024. 10. 23. (수) 11:00 / 민변 대회의실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1. 주지은 씨를 비롯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원고 12명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행위에 대하여 국정원 직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2. 국정원은 올해 3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 자주 참가한 원고들이 반국가단체(북한)와 연계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원고들을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하는 등 비밀리에 사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4. 10. 총선을 앞둔 정치공작이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지 모르는 불법행위입니다.

  3. 사찰 과정에서 국정원은 원고들의 거주지, 근무 지 등의 위치와 그 출입 시각, 이동수단의 종류, 함께 다니거나 만나는 인물 등 공개적인 자료로부터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생활에 관련한 정보들을 상세히 수집하여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4. 이러한 사찰행위는 올 해 3월 한 국정원 직원이 사찰 중에 우연히 붙잡히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스토킹’ 범죄자인 줄 알았던 국정원 직원의 휴대전화 속에서 광범위한 시민단체의 회원들을 미행하고 촬영한 사찰자료들이 확인된 것입니다.

  5. 원고들 중 일부는 당시 적발된 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를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로 2024. 3. 24. 경찰에 고발하였는데, 경찰은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국정원의 사찰행위가 내부 승인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2024. 10. 8.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이와 같이 수사기관의 태도가 소극적인 상황에서, 원고들은 법원을 통해 국정원의 사찰행위가 위법함을 확인받고,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고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주최로 진행되며, 변호단의 소송의 개요 및 법적 문제점 발언 및 피해 당사자의 진술과 연대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은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경우에는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관련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기무사의 민주노동당원 사찰’ 관련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5528 판결, ‘국정원의 조국 사찰’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나68331 판결 등 참조).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10. 23.(수) 11:00, 민변 대회의실

– 주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사회: 최새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발언:

1) 소송의 개요와 쟁점 – 백민 변호사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배청구 대리인단 단장)

2)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적 문제점 – 하주희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3) 사찰 피해자 발언 1 – 주지은 

4) 사찰 피해자 발언 2 – 김수형 (대학생진보연합)

5) 연대발언 1 – 장동엽 (참여연대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6) 연대발언 2 –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식순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024. 10. 21.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첨부파일

M20241021[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_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1).pdf

20240923성명-002 (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