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TF][공동취재요청] 국방부의 베트남전 진실 인정과 국회의 베트남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2025.1.23)

2025-01-23 35

 

<취재요청서>

국방부의 베트남전 진실 인정과

국회의 베트남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월 23(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방부의 베트남전 진실 인정과 국회의 베트남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월 17(),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피해생존자인 원고 응우옌티탄(Nguyen Thi Thanh, 64)의 승소 판결을 내린 엄중한 의미를 국방부와 국회한국 사회에 알리고 베트남전 진실규명과 책임 이행의 과제를 호소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1999년부터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을 비롯한 한국군 전쟁범죄 문제 관련 진상규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베트남의 피해생존자들도 수 차례에 걸친 한국 방한과 청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진실규명과 사죄책임 인정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이에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1심과 2025년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하여 베트남전쟁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가 더욱더 엄중히 요구됩니다국회 또한 20대와 21대에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만 되고 제정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고 22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베트남전쟁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국 사회가 조속히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직후 사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첨부1> 기자회견 진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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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기자회견 진행안

 

국방부의 베트남전 진실 인정과

국회의 베트남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취지 및 배경

❍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사법부가 다시 한번 학살의 진실과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2025년 1월 17)의 엄중한 의미를 알리며 국방부에 판결에 따른 조속한 진실 인정과 책임 이행을 촉구함.

❍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폐기되고만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어 정부 차원에서의 베트남전 진상규명이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되길 요구함.

❍ 베트남전쟁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국정원베트남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한 진실화해위원회 등의 문제를 다시금 제기하며 한국 사회가 베트남의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베트남전 진실규명을 위해 나아갈 것을 호소함.

 

❏ 개요

❍ 일시 : 2025년 1월 23(오전 10시 40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국회의원 민형배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독립연구활동가 심아정,민변 베트남전 진상규명 TF, 베트남평화의료연대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아카이브평화기억,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한베평화재단향린교회 등)

이하 네트워크),

❍ 참석자

– 국회의원민형배

– 국가배상소송 원고 대리인단 김남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 네트워크 운영위권현우 사무처장(한베평화재단), 김균열(향린교회), 이선영(베트남평화의료연대)

– 한베평화재단최정현진 활동가김민형 활동가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이영아 활동가

– 시민이응(성미산학교 졸업생)

❏ 식순

시 간

소요

주 요 내 용

비고

10:40

10:41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0:41

10:44

3′

 모두발언

– 국회의원 민형배

10:44

10:52

8

○ 본발언

김남주 (변호사국가배상소송 원고 대리인단)

응우옌티탄 (국가배상소송 원고)

이응 (성미산학교 졸업생)

10:52

10:55

3

○ 네트워크 성명서 낭독

참가자

※ 현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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