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논평] 법정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불법대부업에 철퇴를 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025-01-23 75

[민생위][논평] 법정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불법대부업에 철퇴를 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수사와 기소를 3년 이상 지체한 수사기관의 반성을 촉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5단독, 판사 박병곤)은 2025. 1. 21.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연 568.8%의 초고리로 금전을 대여하여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원금 회수가 안 되었다는 취지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의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에 회부(2024. 7.)된 후 6개월 만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사실 이는 피해자가 불법 대부업자를 고소한지 3년 8개월만의 판결이다. 불법대부업 행위에 대한 판결이 이렇게 지연된 데에는 수사기관의 책임이 크다.

 

경찰은 2021. 5. 사건을 접수한 후 불송치(혐의 없음)하였다가, 피해자의 이의신청 및 검사의 보완수사 명령에 따라 재수사 후 2022. 5. 3.에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는 사이 사건을 재배당 받은 검사는 2023. 11. 21.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를 다시 뒤집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서울고등검찰청은 2024. 1. 26. 피해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본 사건에 재기수사명령을 하였고, 재배당 검사는 2024. 4. 17.에서야 비로소 불법대부업자를 약식기소하였다. 

 

경찰과 검찰은 대부업자의 변명에 대해서 이에 반하는 명백한 증거는 물론 대부업 관행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불법 대부업자의 변명만을 믿고 수사를 지연했다. 그 사이에 초고금리의 불법 사채업으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은 구제받지 못했고, 개인과 가정은 파괴되어 갔다.

 

불법 대부업자는 법정에서, ‘초고금리의 이자로 대부계약을 하여 몇 차례 원리금 일부변제를 받았지만 변제 받은 금액 총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한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은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할 뿐 원금 회수 여부를 처벌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본 조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궁박한 처지의 채무자로부터 과다한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막아 금융이용자들을 보호하려는데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

 

지난 2024. 12. 27.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5. 1. 21. 공포되면서 올해 7. 22. 부터는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25. 1. 23. 현재 60%) 이상으로서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은 원천 무효가 된다(실제 대통령령은 100%를 전후하여 약정 자체를 무효화하는 해외의 다른 사례들을 참고하여 기준 이율을 정할 예정이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실제 위와 같은 약정을 하고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채무자는 원금조차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변제한 원금과 이자가 있으면 반환 받을 수 있게 됐다(대부업법 제8조의2 신설). 이는 우리 입법자가 초고금리의 불법 사채 약정을 금전대여를 빌미로 성착취물 요구, 신체포기나 장기기증 약정을 하는 등의 반사회질서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수사기관과 금감원은 국회의 입법과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 사채를 엄단하고 금융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에 신속을 기해야 할 것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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