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위][성명] 이진숙 방통위원회 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에 개탄하며, 이진숙 위원장은 4인의 인용의견을 명심하고 합의제 취지에 맞게 방통위를 운영해 갈 것을 촉구한다.

2025-01-24 64

[성 명] 

이진숙 방통위원회 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에 개탄하며, 

이진숙 위원장은 4인의 인용의견을 명심하고 합의제 취지에 맞게 

방통위를 운영해 갈 것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2025. 1. 2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024. 7. 31. 방송통신위원회 재적위원 2인의 의결로써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하며,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고 아울러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참여하여 각하 의결을 한 것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여 탄핵심판 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재판관 4인(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의 기각의견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는 방통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고(제13조 제2항), 법규범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문언이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 규정의 ‘재적위원’은 문제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 위 기각의견은 또한 방통위법에서 방통위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것은 다수결이라는 의사결정의 대원칙 하에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사안을 규율하도록 하여 방통위 의사결정의 신중성과 공정성, 합리성을 도모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2인의 위원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위원 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이들이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위 기각의견은 나아가 입법자가 방통위에 최소 3인의 의사정족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면 이를 법문에 명확하게 규정하였을 것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구 방송위원회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명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방통위법이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이 사건과 같이 정파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일부 위원에 의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 위 기각의견은 방통위법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문언이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하면서 규정상의 ‘재적위원’의 뜻은 확인하였으나, 같은 규정에 있는 ‘과반수’라는 말의 뜻은 검토하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 정족수를 정하는 규정은 규범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우연한 사정에 의해 그 적용의 가부가 결정되도록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2인의 재적위원의 과반수라는 것은 2인의 의견이 동일할 때만 성립가능하고, 재적위원 2인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과반수라는 것이 개념상 성립할 수 없다. 토의를 거쳤는데 과반수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과 원천적으로 과반수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 재적위원 2인의 과반수라는 것은 의견이 같은지, 같지 않은지 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그 개념의 성부가 달라지므로 2인의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은 규범적 판단이 될 수 없다. 기껏해야 2인의 의견이 일치되는 우연한 경우에만 의결이 가능하게 되는 정족수이다. 위 기각의견이 2인의 위원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2인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외면하는 것이 스스로 이러한 해석이 규범적 해석이 되지 못하다는 점을 웅변하고 있다. 또한 기각의견은 헌법재판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방통위의 의결이 재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게 의결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는 점을 들어(헌재 2024. 5. 30. 2023헌마820등) 2인 재적위원 의결도 적법하다고 하고 있으나, 위 텔레비전 수신료 결정은 3인의 위원이 결정한 것이므로 2인 의결의 적법성의 사례가 될 수 없다. 아울러 방통위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방심위와 구 방송위원회의의 정족수 규정과 비교하면서 방통위가  일부의 위원만으로라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이는 방심위와 구 방송위원회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전원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와 구성상 차이가 있다는 점을 도외시한 매우 부적절한 비교이다. 이와 같이 위 기각의견은 그 의견내용에 동의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별개로, 규정의 문언의 검토의 미비, 3인위원의 결정과 2인 위원의 결정의 차이의 무시, 다른 방송관련 위원회와의 부적절한 비교 등, 그 논증의 불충실함이 지극히 실망스럽고, 이 점만으로도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4인 재판관의 인용의견이 적절하게 지적하듯이, 2인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향후에도 어떠한 원인으로든 방통위 위원 중 2인의 위원만이 임명되어 재적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이는 독임제가 아닌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으로 방통위를 구성, 운영하도록 방통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이와 달리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 운영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 방통위법 규정과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태로 운영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1. 이에 반하여 4인 재판관의 인용의견이, 법규범의 의미는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및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어떤 법률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여야 하므로, 방통위법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및 방통위를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자의 의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1. 이번 기각결정에 따라 방통위에 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법이 다양한 가치관과 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5인의 상임위원들로 방통위를 구성함으로써 국가권력이나 특정한 사회 세력의 정치적 간섭을 받아 운영될 위험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의견의 제시, 공유 및 경쟁을 거쳐 다수결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신중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유념하라. 또한 앞으로 또다시 방통위를 공영방송 장악의 수단으로 악용하려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25년 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20250124[미디어언론위원회][성명] 이진숙 방통위원회 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에 개탄하며, 이진숙 위원장은 4인의 인용의견을 명심하고 합의제 취지에 맞게 방통위를 운영해 갈 것을 촉구한다

첨부파일

.png

20250124[미디어언론위원회][성명] 이진숙 방통위원회 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에 개탄하며, 이진숙 위원장은 4인의 인용의견을 명심하고 합의제 취지에 맞게 방통위를 운영해 갈 것을 촉구한다.pdf

보도자료 이미지 양식(크기조정금지!)의 사본 (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