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성명]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무한정 늘리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무한정 늘리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월 4일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열어 반도체 국고지원을 논의하면서 반도체산업 노동자에게 주52시간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적용을 제외하고자 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화답하듯 반도체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1953년 1주 48시간, 최대 60시간이었던 법정근로시간은,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으로 1주 44시간으로 단축되었고, 2003년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지금의 1주 40시간이 되었다. 자의적인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에 근거했던 1주 최대 68시간 근로시간 역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되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노동운동의 결실이자,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결정이다.
현재 노동자는 탄력근로, 특별연장근로 등 예외적 제도를 통해 최대 주 64시간을 일할 수 있다. 삼성은 지난해 2천여 명에 달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고, 고용노동부가 모두 승인했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주 64시간도 부족해서 아예 특별법 형태로 ‘근로시간 무한정‘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업체는 ‘노동법 위반을 감수하고 주 70~80시간 노동하는 대만 티에스엠시(TSMC)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국내 반도체산업에 주52시간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만 정부는 매년 근로감독을 통해 대만 티에스엠시(TSMC)의 근로시간 제도 위반을 적발하고 5년간 28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64시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인력 갈아넣기’를 허용하면 삼성전자의 위기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작년 단 한 차례도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지 않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추월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반도체업체 노동자를 소모품으로만 보는 주장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과로사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장치임을 간과한 주장이다. 삼성은 국가와 국민과 반도체업체에 이미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런 삼성이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정말 그들이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인재라면, 충분한 휴게시간 보장을 통해 건강하게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재량을 주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해야한다.
반도체산업 노동자라 하여 법정근로시간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반도체특별법은 1주 40시간 최대 52시간 법정근로시간제를 잠탈하여,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휴식권을 박탈하고 건강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또 법안에 규정된 주 52시간제 적용제외 대상은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종사자에 한정되어 있지만, 다른 직종이나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야기할 위험도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삼성 측 전무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이라며 모든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무기한 노동을 언급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반도체산업 노동자에 대한 혹사를 조장하는 여당과 경영계의 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 이런 시도에 부응하는 야당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국회는 근로시간 특례를 전제로 한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25년 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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