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덕수는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헌법재판관 지명 당장 철회하라

2025-04-08 499

 

[성명]
한덕수는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헌법재판관 지명 당장 철회하라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4월 8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함께 4. 18.자로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하여도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하였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완전히 벗어나는 독단적 행태이며, 내란 동조자가 내란 동조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으로서 내란상태를 지속하려는 모습이다. 우리 모임은 당장 헌법재판관 2명 후보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한덕수는 현재 위헌 위법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된 대통령 윤석열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헌법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을 대통령 몫으로 한 것은 시민들이 직접 뽑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였을 때에도,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못하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식적, 소극적 업무는 할 수 있으나 형성적, 실질적 업무까지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한덕수는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조차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임명을 거부했던 자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자가당착인 행위를 서슴지않고 할 수 있단 말인가. 

 

  1. 특히 오늘 한덕수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안가에서 회동한 자로서 이미 내란죄로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자이다. 심지어 법제처장의 지위에서 한덕수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두둔하기도 하였다. 내란에 적극 동조하고 한덕수의 위헌 행위를 비호한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셈이다.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수호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확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위이다.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을 탄핵한 이 시점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도 아니고,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은 더더욱 아니다. 

 

  1. 이미 윤석열은 탄핵되었고, 이제는 대선정국이다. 내란의 확실한 종식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새로운 사회를 위하여 논의해야 할 때이다. 이 시점에서 한덕수는 권한범위에도 벗어나는 행위를 하며 내란을 지속시키고 있다. 윤석열 탄핵 이후 헌정질서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는 한덕수의 위헌적 행위에 강력히 문제제기 해야한다. 이에 우리 모임은 요구한다. 한덕수는 위헌적 행위를 멈추고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 2인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  

 

2025. 4.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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