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부][성명] 한덕수는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

2025-04-08 26

 

[전북지부][성명]

한덕수는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 4. 18.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하였다. 이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자 내란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로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따른 헌법상 기구로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즉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헌법상 기구인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는 완전히 사안이 다르다.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이에 대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헌재 2025. 2. 27. 2025헌라1), 이번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한덕수의 지명 행위는, 대통령의 권능을 행사하는 형성적 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는 대통령의 일상적, 상무적 행위를 대행해야 하는 권한만 있을 뿐, 이를 넘어 헌법상 기관을 구성하는 대통령 고유의 권능을 행사할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완규가 누구인가. 내란범 윤석열이 법제처장으로 임명하여, 12. 3. 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안가에 불러 회동한 자로, 내란죄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이다. 한덕수는 2024. 12. 26.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하여 위헌행위를 한 자인데, 이러한 한덕수를 두둔 한 자가 바로 이완규이다.

 

2025. 6. 3. 대선을 앞두고 있다. 불과 56일이면 국민이 선출한 새로운 대통령이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불과 56일 짜리 권한대행 한덕수가 감히 내란동조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행위는 내란을 막아낸 대한국민을 무시하고, 내란을 유지하려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한덕수는 즉시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민주시민들과 우리 지부는 한덕수의 이러한 위헌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년 4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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