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8]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 해설 카드뉴스 / 발행일 2025. 4. 8.(화)
<표지>
헌법재판소 결정 해설: 대통령 파면의 의미와 이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2024헌나8)
- 헌법수호와 민주주의 원칙의 확인
- 결정일: 2025. 4. 4.
<카드 1>
탄핵의 발단: 비상계엄 선포와 경과
✓ 2024. 12. 3. 22:27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
-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 2024. 12. 3. 23:23 계엄사령관(박안수)의 포고령 제1호 발령
-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및 정치활동 금지
- 언론출판 통제, 사회혼란 조장 파업·집회 금지 등
✓ 2024. 12. 4. 01:02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
- 요구에 따라 대통령은 04:20경 계엄 해제
<카드 2>
탄핵소추 과정과 청구 내용
✓ 2024. 12. 14.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 박찬대 의원 등 190명 발의 (2024.12.12)
- 재적의원 300인 중 204인 찬성
- 소추사유: 계엄 선포, 군경 국회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
-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 그 위반이 파면결정을 선고할
<카드 3>
탄핵사유 1: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 피청구인(윤석열)의 주장
- 야당의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 마비
-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등 국가안보 위협
- 선관위 전산시스템 부정선거 의혹
- 북한 등과의 ‘하이브리드전’ 상황
✓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사실
- 윤석열은 12.3. 20:55경 국무총리에게 계엄 선포 의사 전달
- 22:22경 계엄 선포 결정 (국무위원들과 협의 5분 소요)
- 22:27경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 계엄사령관 박안수 임명
<카드 4>
탄핵사유 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 비상계엄 선포 요건(헌법 제77조 제1항, 계엄법 제2조 제2항)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 적과 교전 상태이거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사법 기능 수행 현저히 곤란
-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필요
✓ 헌법재판소의 판단
- 국회의 입법권예산안 심의·의결권 행사는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
-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위기상황 존재하지 않음
- 병력 동원 필요성 인정되지 않음
-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음
<카드 5>
탄핵사유 1: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 국무회의 심의 절차 위반
- 국무회의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야 함(11명 이상)
- 일부 국무위원들은 소집 통지조차 받지 못함
- 실질적 심의 없이 5분만에 대접견실 나감
-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한 별도 심의 없었음
✓ 기타 절차적 요건 위반
- 계엄 선포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누락(헌법 제82조)
-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 공고 누락(계엄법 제3조)
- 국회에 대한 통고 의무 불이행(헌법 제77조 제4항, 계엄법 제4조)
<카드 6>
탄핵사유 1: 비상계엄 선포의 법 위반 소결
✓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 위반(헌법 제74조)
-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한계 내 국군통수권 행사해야 함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침해
-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으로 타개하기 위한 국군통수권 남용
✓ 종합 판단
- “헌법 제77조 제1항,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었음에도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 “헌법 제77조 제4항, 제82조,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3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 역시 위반하였다“
<카드 7>
탄핵사유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의 개요
✓ 군대를 동원한 국회 진입
-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97명 헬기로 출동
- 16명이 본관 유리창 2개 깨고 내부 진입
- 제1공수여단 170여 명 국회 경내 진입
-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 210여 명 출동, 48명 경내 진입
✓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지시
-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 지시
<카드 8>
탄핵사유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의 구체적 행위
✓ 경찰을 동원한 국회 출입 통제
-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을 불러 “군인들이 국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 나갈 것인데 경찰이 국회 통제도 잘 해 달라” 지시
- 경찰 300여 명 국회 담장 주변 배치하여 출입 차단
- 포고령 발령 후 출입 재차 전면 차단(23:37~01:45)
-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 위한 국회의원들 담장 넘어 입장
✓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4명의 명단 알려주며 위치 확인 지시
- 명단에는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 등 포함
- 이에 국정원, 경찰이 협조 거부해 실제 위치 확인 실행 안됨
<카드 9>
탄핵사유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의 위법성
✓ 헌법 제77조 제5항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무력화하려 한 행위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행사 방해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 각 정당 대표, 원내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목적의 위치 확인
- 정당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들의 활동 제약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헌법 제5조 제2항)
-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 투입
- 국군통수권의 남용(헌법 제74조)
<카드 10>
탄핵사유 3: 계엄포고령 발령의 개요
✓ 이 사건 포고령 제1호 내용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전복 기도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 통제
-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 의료현장 이탈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명령
✓ 발령 과정
-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2017년 계엄문건과 1979년 포고문 참고하여 초안 작성
- 대통령이 야간통행금지 조항만 삭제하고 승인
-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법적 검토 필요성 제기했으나 “이미 검토 받았다” 답변
<카드 11>
탄핵사유 3: 계엄포고령 발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
✓ 헌법 제77조 제5항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
- 계엄해제요구권 행사 불가능하게 함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 침해(헌법 제117조, 제118조)
- 지방의회 활동 전면 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와 권한 말살
✓ 정당의 자유 침해(헌법 제8조)
<카드 12>
탄핵사유 3: 계엄포고령 발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
✓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전면적포괄적 박탈
-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로 정치적 기본권 침해
- 합법적 집회시위 등 반대 의사 표현 원천 봉쇄
✓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 위반
-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조치
- 계엄법이 규정하지 않은 헌법상 권리자유 제한
- 최소한도 범위 초과한 기본권 침해
✓ 영장주의 위반
-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 허용
- 사후 법관 심사장치 부재
<카드 13>
탄핵사유 4: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의 개요
✓ 피청구인(윤석열)의 주장
-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점검 이후에도 부정선거 의혹 해소 안됨
-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평시 상황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계엄을 이용해 병력 동원으로 전산시스템 점검 목적
✓ 실제 조치 내용
-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진입
- 야간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 외부연락 차단, 출입통제
-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서버 등 전산시스템 촬영
- 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도 각 청사 출동
<카드 14>
탄핵사유 4: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한 헌재의 판단
✓ 영장주의 위반
-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강제처분 지시
-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른 예외 요건 미충족(군사상 필요성 부재, 계엄사령관의 사전 공고 누락)
-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제16조 후문의 예외 요건도 미충족(사전 영장 발부 곤란한 긴급상황 아님)
✓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 헌법 제114조에 따른 독립된 헌법기관
-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로부터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
- “행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의사 반영”
-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산시스템 압수수색
<카드 15>
탄핵사유 5: 법조인 체포 지시의 개요와 위법성
✓ 확인된 사실
-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로 국군방첩사령부 지원 지시
- 국방부장관이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4명의 명단 전달하며 위치 확인 지시
- 명단에는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포함
-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서, 위반혐의 발견되면 체포할 수도 있으니 위치 등 동정 파악” 지시
✓ 사법권의 독립 침해
- 현직 법관들에게 자신들도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
- 개별 법관의 신분보장 및 재판상 독립에 위협
- 법원 전체의 독립 위협으로 국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원칙 실현 위한 사법권 독립의 제도적 기반 훼손
<카드 16>
파면 결정의 근거: 법 위반의 중대성
✓ 헌법수호의 관점에서의 중대성
-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국회의 권한행사 방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박탈
-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에 대한 부인 권력분립원칙 중대 위반, 사법권 독립 및 선관위 독립성 침해
-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포괄적 침해
✓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 재현
-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
- 1952년 부산정치파동, 1972년 유신체제, 1979년 26, 1980년 5.17 등 언급
-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12.3.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
<카드 17>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결론 부분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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