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성명] 부산지방법원의 시대착오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규탄한다 – 부산지방법원 2025. 3. 13.자 2024초기2230 결정에 부쳐

[성명]
부산지방법원의 시대착오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규탄한다
– 부산지방법원 2025. 3. 13.자 2024초기2230 결정에 부쳐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소지가 있음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5. 3. 13. 자 2024초기2230 결정). 결정을 살펴보면, 이 법이 도급인에게 과도하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법질서 전체의 근간을 흔들거나 체계를 무너뜨리거나 지엽적인 이익을 위해 시장경제 전체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처벌이 되므로 결과책임주의에 기운 것이어서 근대 형법의 원칙인 행위책임주의에 맞지 않고, 중대재해는 사업주가 고의로 발생시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처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시대착오적이며, 사회적 약자인 재해피해자 측의 법감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미 법원은 중대재해는 ‘사용자 측의 단순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업(조직)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무너져서 발생한 것임을 설명한 바 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을 이행하였더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짚기도 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두 판결은 이 법이 제정되고 각각 두 번째, 첫 번째로 선고된 판결로, 이미 법 시행 초기부터 이러한 점은 명명백백하게 알려진 것이다. 따라서 도급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리는 것이 문제라든지, 사업주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미 설 자리를 잃었다.
그리고, 이미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최소한 4건의 무죄 판결이 확인된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다수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소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런 상황에서 ‘결과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 이유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처벌보다는 금전배상이 보다 합당한 해결책이라는 이유 또한 동의하기 어렵다. 형벌의 가장 우선적인 기능은 일반예방도, 특별예방도 아닌 ‘응보’다. 개인이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인 정부가 대신 복수해주는 것이 바로 ‘형벌’이다. 즉 처벌을 하지 말자는 주장은 그것이 곧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만한 불가피한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자체가 시대착오적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처벌과 금전배상은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현행 헌법에 부합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 없이 명백하다. 지금까지 30건 이상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도 있다. 이 중 어떤 재판부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가 없으며, 2023.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창원지방법원 2022초기1795호 결정). 이런 사정에 비춰본다면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4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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