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공개질의서
한덕수 국무총리(이하 “귀 기관”이라 합니다)는 2025년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기습적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귀기관은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입니다.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라고 지명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위 설명에는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재판관 지명에 대해 야당, 다수의 언론인, 사회원로 등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령 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한 헌법학자회의에서 귀 기관의 이번 재판관 지명이 월권이자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에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유지에 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권한대행으로서 귀 기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현상의 유지로 정당하지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직접 임명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이 법조계와 학계의 입장이라 합니다.
이에 귀 기관이 과연 제대로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것인지, 제대로 된 법적 검토를 하였는지 등 어떤한 경위에서 이러한 판단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모임은 아래와 같이 공개적으로 귀 기관에 질의 및 자료제공을 요청하오니 신속하게 답변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아래 –
1-1. 귀 기관은 “여야,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어떠한 방식으로 청취하였는지.
1-2. 귀 기관이 의견을 청취했다는 “여야,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야,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가 개진한 각 의견의 요지.
1-3. 귀 기관이 의견을 청취했다는 “여야,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은 귀 기관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는지.
1-4. 귀 기관이 의견을 청취한 시기와 장소가 어디었는지.
1-5. 귀 기관이 의견을 청취한 법률가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면 해당 법률가가 어떠한 직역에 종사하고 있는지, 해당 법률가의 의견요지.
1-6. 귀 기관이 청취한 국무위원들의 의견 중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는지.
1-7. 귀 기관이 의견을 청취한 “여야,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들” 중 대통령실 관계자는 없었는지.
1-8. 지명을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했다면 왜 그 의견을 배척하였는지.
2-1. 귀 기관은 “법적 검토를 거친 뒤”라고 하였는데, 법적검토는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2-2. 귀 기관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구하거나, 외부 법률가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2-3. 귀 기관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구했다면 그 답변의 내용과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2-4. 귀 기관이 외부 법률가의 자문을 받았다면 자문기관의 명칭, 자문내용의 요지와 자문에 지출한 비용.
2-5. 귀 기관이 외부 법률가의 자문을 받지 않았다면 “법적 검토”를 어떻게 마친 것인지
3-1. 귀 기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인지.
3-2. 귀 기관은 헌법재판소 다수 재판관이 공통으로 지적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탄핵심판 이후에서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게된 경위는 무엇인지.
3-3. 귀 기관이 임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습니다.”라는 평가는 기 귀관의 주관적 평가인지, 아니라면 어떠한 평가과정을 거쳤는지.
3-4. 내란죄 혐의와 직무유기죄 혐의가 있어 고발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관련하여서는 신망이 높기보다 문제가 많다는 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한 적 있는지.
3-5.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선정한 것인지?
3-6. 대통령실 관계자(윤석열 전 대통령 및 수석비서관 등 포함)으로부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받은 사실이 있는지.
- 과거에는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재판관 임명을 미루어 왔음에도, 이번에는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넘어 재판관 지명까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끝.
2025. 4.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20250409_[보도자료]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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