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5-04-09 229

 

[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4월 8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함께, 오는 4. 18.자로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하여도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탄핵된 윤석열의 권한대행 한덕수는 또다시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1.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헌법재판관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위법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부재 상황은 2025. 6.경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해소될 것이라는 점, 이에 헌법재판소 기능의 마비를 해소해야 할 급박한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해야 했던 상황적 정당성 또한 미비합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선출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행위에 대하여 그 위헌성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또한 헌법소원 본안사건 결정 전까지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행위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1.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중대한 헌법 위반을 인정하여 탄핵을 인용함으로서 우리나라 헌정질서를 바로세웠고, 헌법재판소 존재 의의를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제는 공정하고 적법한 헌법재판관 구성을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철저히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5. 4.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별첨 1.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원문 

한덕수재판관후보지명관련_헌법소원청구_개인정보삭제.pdf

효력정지신청서_최종_개인정보삭제.pdf

*별첨 2. 헌법소원 청구서 및 가처분 신청서 개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개요 

 

청구인        2025헌마19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당사자 3인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4. 8.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행위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의 원인 

피청구인이 2025. 4. 8.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 

 

청구 이유

I. 이 사건 심판대상 및 헌법소원 대상성 

▉ 헌법재판소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항상 행정처분의 준비행위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과 결합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사실행위에 대하여는 다툴 실익이 있음에도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일반쟁송 절차로는 다툴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때는 헌법소원의 제기가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함(헌법재판소 2007. 5. 31. 2003헌마579 결정).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5. 4. 8. 국무회의에서 2025. 4. 18.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의 후임으로 각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행위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함. 

 

 

II. 심판대상행위의 위헌성: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1. 제한되는 기본권

▉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헌법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됨.  

▉ 국회법 등 관련 법 해석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지만, 마치지 못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기간을 정하여 송부할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음(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

▉ 이에 심판대상행위가 계획대로 지속된다면 피청구인은 자신이 지명한 후보자들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구인들은 헌법에 의하여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들이 포함된 헌법재판관으로부터 헌법재판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함. 

 

  1. 심판대상행위의 위헌성 

▉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의 위헌: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일탈

– 헌법학계의 다수설은 직접 민주적 정당성 없이 임시적, 보충적 지위에 있는 권한대행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음. 

–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및 임명권은 적극적, 형성적 권한 행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됨. 

 

▉ 상황적 정당성의 부존재: 구체적인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본 심판대상행위의 위헌성

– 현재 헌법재판관은 9명이고, 4. 18. 두명의 재판관이 퇴임한다 하더라도 7명의 재판관이 재임중이므로 헌법재판의 기능이 정지될 급박한 상황이 아님

– 대통령의 부재 상황은 6.경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해소될 것이 명확하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시점까지 두달이 채 남지 않음 

– 피청구인은 12. 3. 비상계엄 과정에서 전 대통령과 통모하거나 방조하여 헌법 제86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더욱더 권한행사를 할 정당성이 없음 

 

▉ 대통령의 권한을 찬탈하는 심판대상행위의 위헌성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017년 임기가 만료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까지 공석으로 유지토록 함. 이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이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찬탈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임. 

– 피청구인의 심판대상행위는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고유하고 본질적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임. 

 

  1.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침해 

▉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고 있음(헌법재판소 1995. 1. 20.선고 94헌아4). 

▉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재판부 구성을 위법하게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공정하고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III. 청구의 적법성 

▉ 자기관련성 –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헌법소원청구 사건(헌재 2025헌마19)의 당사자들로서 헌법재판소 구성의 적법성 여하에 따라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직접 영향을 받음. 

▉ 현재성 및 직접성 – 이 사건 심판 대상 행위로 인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절차가 진행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 보충성 – 이 사건 심판대상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며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도 없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개요 

 

신청인         2025헌마19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당사자 3인 

피신청인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25. 4. 8.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헌법재판소 2025헌마405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결정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27조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의 원인

피신청인이 2025. 4. 8.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행위

 

신청이유

 

I. 본안 신청의 적법성이 명백함 

– 본안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내용으로 갈음 

 

II. 이 사건 지명 행위의 위헌성 

– 본안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내용으로 갈음 

 

III.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 

▉ 피신청인이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는‘자격을 갖춘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합헌· 합법적으로 선출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의하여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는 침해를 당하면 금전 등으로 회복될 수 있는 손해가 아님 

▉ 지명행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하면, 이완규 후보자에 대한 내란죄 등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피신청인이 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인들은 위헌적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으로부터 헌법재판을 받게되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함. 

 

  1. 긴급할 필요가 있을 것 

▉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아니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30일 이내에 피신청인의 후보자 지명행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져야 함. 

 

2.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문형배, 이미선 2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23조가 규정한 심판정족수(7명)는 충족되었고, 2025. 6. 3.로 대통령 선거일이 공고되었므로 곧 당선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에 의하여 재판관이 임명될 것인바, 이 사건 신청에 따라 두 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 

 

 

 

첨부파일

효력정지신청서_최종_개인정보삭제.pdf

한덕수재판관후보지명관련_헌법소원청구_개인정보삭제.pdf

M20250409_[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pdf

M20250409_[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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