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2차 공개질의서

2025-04-10 131

[보도자료]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2차 공개 질의서

 

국무총리비서실은 본 단체가 2025. 4. 9. 13:39:54에 접수한 공개 질의(2AA-2504-0325708)를 13초만인 2025. 4. 9. 13:40:07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담당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위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질의)민원 및 고충민원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단체가 접수했던 민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정행위에 관한 질의로서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답변을 했어야 할 질의민원 또는 고충민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단체는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위와 같은 답변을 한 경위와 한덕수 국무총리 의 직무와 관련된 질의로 구성된 민원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신속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5년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기습적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입니다.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라고 지명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위 설명에는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재판관 지명에 대해 야당, 다수의 언론인, 사회원로 등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령 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한 헌법학자회의에서 귀 기관의 이번 재판관 지명이 월권이자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에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유지에 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현상의 유지로 정당하지만 헌법재판관을 직접 임명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이 법조계와 학계의 입장인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연 제대로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것인지, 제대로 된 법적 검토를 하였는지 등 어떤한 경위에서 이러한 판단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아래와 같이 공개적으로 국무총리비서실에 질의민원 및 고충민원을 접수하오니 신속하게 답변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아래 –

 

1-1. 국무총리비서실이 국무총리의 직무와 관련된 질의를 민원이 아니라고 본 이유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1-2. 국무총리비서실이 본 단체에게 한 답변을 작성한 공무원 및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1-3. 국무총리비서실은 13초만에 본 단체가 접수한 민원의 답변을 거부했는데, 질의사항을 검토조차하지 않은 것 아닌지. 

 

2-1. 국무총리 한덕수는 2025. 4. 8. 2명의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여야,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숙고했다는데, 그 의견을 어떠한 방식으로 청취하였는지.

 

2-2. 국무총리 한덕수가 의견을 청취했다는 “여야,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야,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가 개진한 각 의견의 요지는 무엇인지

 

2-3. 국무총리 한덕수가 의견을 청취했다는 “여야,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은 국무총리 한덕수가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는지?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는지.

 

2-4. 국무총리 한덕수가 “여야,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시기와 장소가 어디었는지.

 

2-5. 국무총리 한덕수가 의견을 청취한 법률가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면 해당 법률가가 어떠한 직역에 종사하고 있는지, 해당 법률가의 의견요지는 무엇이었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의견을 청취할 법률가를 선정했는지.

 

2-6. 국무총리 한덕수는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청취하였다고 하는데, 청취한 국무위원들의 의견 중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는지.

 

2-7. 국무총리 한덕수가 의견을 청취한 “여야,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들” 중 대통령실 관계자는 없었는지.

 

2-8. 국무총리 한덕수가 청취한 의견중 지명을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했다면 어떠한 사유로 그 의견을 배척하였는지. 

 

3-1. 국무총리 한덕수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2025. 4. 8. 2명의 인사를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법적검토는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3-2. 국무총리 한덕수가 2025. 4. 8. 2명의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 앞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구하거나, 외부 법률가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3-3. 국무총리 한덕수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구했다면 그 답변의 내용과 결재권자는 누구인지.

 

3-4. 국무총리 한덕수가 외부 법률가의 자문을 받았다면 자문기관의 명칭, 자문내용의 요지와 자문에 지출한 비용.

 

3-5. 국무총리 한덕수가 외부 법률가의 자문을 받지 않았다면 2025. 4. 8. 2명의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 앞서 “법적 검토”를 어떻게 마친 것인지

 

4-1. 국무총리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보는 입장인지. 국무총리실의 입장은 어떠한지.

 

4-2. 국무총리 한덕수는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다수 재판관이 공통으로 지적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후에서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게된 경위는 무엇인지.

 

4-3. 국무총리 한덕수는 2025. 4. 8.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습니다.”라고 지명의 경위를 밝혔는데, 이는 국무총리 한덕수의 평가인지,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는 점은 어떻게 확인했는지.

 

4-4. 국무총리 한덕수가 2025. 4. 8. 이전 내란죄 혐의와 직무유기죄 혐의가 있어 고발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관련하여서는 신망이 높기보다 문제가 많다는 법조계 일반의 의견을 청취한 적 있는지.

 

4-5. 국무총리 한덕수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어떠한 인사검증절차를 거쳐 선정한 것인지? 

 

4-6. 국무총리 한덕수가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윤석열 전 대통령 및 수석비서관 등 포함)으로부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받은 사실이 있는지.  


5. 국무총리 한덕수가 과거에는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재판관 임명을 미루어 왔음에도, 이번에는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넘어 재판관 지명까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끝. 

 

2025. 4.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첨부파일

M20250410_[보도자료]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2차 공개질의서.pdf

s.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