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9]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의 문제점🔥 / 발행일 2025. 4. 10.(목)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9]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의 문제점🔥 / 발행일 2025. 4. 10.(목)
[카드 1] 표지카드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카드뉴스19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의 문제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카드 2]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강행
-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 →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
- 이는 권한 없는 독단적 행태이자 헌정질서 훼손 행위
- 내란 동조자가 내란 동조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비상식적 행태
[카드 3]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다!
- 헌법재판소 구성: 법관 자격 가진 9인의 재판관
- 3인: 국회 선출
- 3인: 대법원장 지명
- 3인: 대통령 지명 (≠권한대행)
- 목적: 입법·행정·사법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권력 간 견제와 균형 도모
- 대통령 지명 몫은 시민들이 직접 뽑은 행정부 수반에게 부여한 권한
[카드 4] 권한대행 ≠ 대통령
- 대통령:
- 국민 직접 선출
- 강한 민주적 정당성 보유
-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
- 권한대행(국무총리):
-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 보유
- 예비적보충적 지위
-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 불가
- 헌재 결정(2025.3.24):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
[카드 5] 한덕수: 내란의 주요 동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 불법 계엄 선포 국무회의 주재
- 헌법파괴 행위에 동조 및 실행
- 탄핵 이후에도:
- 시민들의 요구 철저히 무시
- 거부권 행사, 국회몫 헌재 재판관 미임명 등 위헌 행위 지속 자행
- 내란 세력의 핵심 유지자
- 민주적 정당성 없는 자가 권력 사유화 시도 : 한-한체제 시도
[카드 6] 한덕수의 이중적 태도
- 과거: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 → 임명 거부
- 현재: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을 직접 지명 → 자가당착적 행태
- 일관된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헌법기관 구성 시도
- 이제는 대선 정국 → 새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을 졸속 강행
[카드 7] 내란 동조자를 헌법재판관으로?
- 이완규 법제처장:
- 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안가 회동 참석
- 내란죄로 고발 중
- 한덕수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법적으로 문제없다“ 주장
-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위헌행위임을 인정 받음 → 헌법해석 능력 의심스러운 수준
- 헌법재판관의 책무:
- 내란 동조자가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가?
[카드 8] 위헌적 지명의 심각한 문제점
-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 침해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
- 권한 없는 자가 지명한 재판관 = 자격 없는 재판관
-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 헌법재판소 구성: 3부 권력 균형 위해 설계
- 민주적 정당성 약한 권한대행의 개입 = 헌법구조 왜곡
- 위헌적으로 임명된 재판관은:
- 법적 자격 없기에, 심리 참여 불가
- 모든 결정 무효화될 위험 존재
- 헌정 질서 교란과 법적 혼란 초래
[카드 9] 우리의 요구
- 한덕수는:
- 위헌적 행위 즉각 중단
- 헌법재판관 후보 2인 지명 철회 및 사죄
- 내란 세력의 책임 인정
- 국회는:
- 시민들은:
- 윤석열 탄핵 이후 진정한 헌정질서 회복
-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행동 동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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