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공범 박성재 장관 탄핵 기각, ‘안가회동’ 철저히 수사하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공범 박성재 장관 탄핵 기각, ‘안가회동’ 철저히 수사하라
1. 어제(4/10)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른 바 ‘안가회동’을 통해 내란공범 혐의도 받고 있는 박 장관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헌재는 박성재 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거나 12월 4일 안가회동을 통해 내란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했을 뿐, 박 장관이 내란공범이 아니라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국회는 헌재가 인정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을 묵과하지 말고 고발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수처와 경찰, 검찰은 비상계엄 다음 날 있었던 안가회동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2차 비상계엄을 논의한 것은 아닌지, 내란의 증거를 인멸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2. 헌재는 박성재 장관이 계엄 당일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물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과 경찰 수뇌부 등과 함께 ‘비화폰’을 소지했던 바, 내란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의 최고감독자이기 때문이다.
3. 게다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간부들을 긴급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는 주요 정치인 및 이른 바 ‘수거 대상’에 포함된 대규모 인원의 구금계획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삼청동 대통령 안가회동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회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박 장관이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렇다면 계엄해제 바로 다음 날 민정수석과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법제처장이 모여 한가하게 친목모임이나 했다는 억지를 수용한다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4. 이번 헌재의 결정은 내란행위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아직까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일 뿐, 내란 가담행위가 없었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다. 결국엔 공수처와 경찰, 검찰, 특검 등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박 장관의 사전모의 여부와 비화폰을 통해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사전에 수거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내란행위의 역할과 관련해 검찰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안가회동에서 2차 비상계엄이나 증거인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 밝혀낸 후에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국회는 이제라도 헌재가 인정한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고, 박 장관과 검찰의 내란 관여 여부를 수사하도록 명시된 내란특검법을 처리하여 내란의 전말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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