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故김충현 대책위][노동위][보도자료] 한전KPS는 故김충현을 직접 고용하라! 한전KPS 불법파견 인정 촉구 기자회견

2025-06-19 47

 

[보도자료]

한전KPS는 故김충현을 직접 고용하라

한전KPS 불법파견 인정촉구 기자회견

 

일시 : 6.19() 15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주최 : 태안화력 김충현 대책위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최종변론

15년간 12번의 업체변경, 1억도급비 2번의 중간착취로 절반 착복

한전KPS와 혼재근무 ‧ 직접지시 ‧ 직무교육 ‧ 평가는 물론

원청 직접 하청업체 노동자 연장 ‧ 야간 ‧ 휴일 근무 통제까지

한전KPS는 故김충현과 동료들을 즉시 정규직 전환 이행해야

 

 

[첨부1] 발언문_공공운수노조 고기석 수석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고기석 수석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어제 사고 발생 16일 만에 세상을 떠난 故김충현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故김충현 노동자를 우리 곁에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는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그 동안 지키지 않은 김용균과의 약속을 이번에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충현동지가 왜 우리 곁을 떠났습니까. 6년전 김용균의 죽음으로 만들어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인1조를 위해 인력충원 하겠다, 절차를 지켜 일하겠다, 중간착취를 없애겠다, 정규직화를 하겠다, 온갖 말잔치와 약속을 벌여 놓고는 다시 김용균이 떠난 그 자리에서 김충현 동지가 떠났습니다.

 

김충현 동지와 한전KPS비정규직들은 지독한 저임금과 차별에 2021년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그 동안 쌓인 설움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고발했습니다. 우리들이 한전KPS의 정규직이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간 쌓인 숱한 증거들과 자료들이 너무나 뚜렷했기때문입니다. 원청 정규직과 같이 작업을 하고, 정규직의 직접지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작업교육도 작업평가도 같이 받았습니다. 원청은 하청업체인 한전KPS 비정규직들의 연장,야간,휴일근무도 통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인건비를 절반 넘게 뜯어갔습니다. 온갖 고된 일은 다 전담했고, 불법과 무법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아무렇지 않게 불법파견을 자행했고, 이들의 월급을 강탈해갔습니다.

 

이제는 끝냅시다. 이 죽음의 발전소, 중간착취의 지옥을 깨부숩시다. 오늘 최종변론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가 온전히 법원에 반영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편히 김충현 동지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최종변론을 시작으로 이후 한전KPS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가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 그 날까지 승리를 위해 달려갑시다.

 

 

발언문_법무법인 두율 김병욱 변호사

저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전설비의 경상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4명의 근로자들, 고 김충현 동지의 동료분들을 대리하여 한전 KPS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리인 중 한 명입니다.

 

이 사건은 2022년 6월에 처음 소가 제기되었고, 만 3년이 넘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간 8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아마도 오늘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 파견관계입니다., 즉 원고들이 하도급 관계에서 형식적으로 용역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청인 한전 KPS의 직원과 마찬가지로 종속된 형태로 파견근로를 하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가 작성한 정비절차서에 따라 발전 설비의 정비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계획예방정비 기간에는 피고가 설비별로 정해 놓은 편성표에 따라 피고 직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 직원들은 직접 구두로 지시를 하거나, 문자와 전화 연락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상시적으로 원고들과 소통하며 업무지시를 하였고, 당연히 원고들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 원고들이 속한 협력업체는 파견법상 2년의 계속근로기간을 회피하기 위해 약 1년 단위로 변경되어왔으나, 업무 내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수행해온 정비, 점검업무가 발전설비를 이용한 전력생산이라는 한전KPS 업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피고 한전KPS 직원들은 발전설비의 경상정비 작업을 하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같은 작업조에 편성되지 않을 수가 없고, 원고들로부터 작업 현황을 보고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원고들과 피고 직원들은 수시로 혼재작업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원고들은 한전 KPS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즉, 파견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고 김충현 동지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충현 동지는 원고들과 같은 협력업체인 파워오엔엠에 속해 있었고, 피고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부품, 작업도구들을 제작,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직원들의 통제와, 관리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력업체가 매년 변경되는 것과 관계없이 수행업무가 동일하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피고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고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청구조를 유지하는 데에는 노무 비용 절감이라는 이윤의 동기와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회피의 동기가 있습니다. 한전 KPS는 다단계 하청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노무비용을 줄이고, 위험을 외주화시킴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직접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이윤과 책임회피를 위한 다단계 재하청구조가 김충현 동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 소송은, 피고가 노무비용절감과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위법하게 재하청구조를 유지하였다는 점, 피고가 형식적으로 유지해온 재하청구조가 고 김충현 동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 김충현 동지의 동료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법원은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로서 응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언문_한전KPS비정규직지회 정철희 분회장

 

저는 지난 16년간 화력발전소에서 일해 온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속한 회사는 무려 1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매번 바뀐 건 회사 이름 뿐, 작업 내용도, 작업장도, 지시하는 사람도, 심지어 입는 작업복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뀌는 것은 오직 서류 속의 회사 이름 뿐이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저희 회사의 작업복입니다. 우리는 작업복에 회사 이름을 새기지 않습니다. 언제 또 회사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2차, 하청의 이름으로 불법파견의 굴레에 묶여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이 아닙니다. 땀은 같았지만, 대우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늘 해고의 두려움 속에 일했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의 이름으로 묻고자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고용입니까?”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한 사람이 15년을 일했는데도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닐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노동자로, 당당한 한 구성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불법파견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법이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고.

 

저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저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름조차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위한 싸움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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