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성명] 불법파견 피해자의 노모까지 파업 손해배상 피고로 만든 현대차 규탄한다!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성명]
불법파견 피해자의 노모까지 파업 손해배상 피고로 만든 현대차 규탄한다!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우리는 현대자동차가 파업 손해배상 소송 피고인 노동자의 사망 후, 그의 유일한 가족인 노모에게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한 경악스러운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행위이며, 죽은 노동자의 가족에게까지 고통을 전가하려는 ‘민사판 연좌제’에 다름 아니다.
사망한 노동자는 12년간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끝에 2022년 대법원 승소로 정규직이 되었다. 그러나 현대차는 불법파견의 피해자인 그에게 손해배상소송을 계속 이어갔고, 이제는 그 유가족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야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의 불법파견으로 인해 야기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은 응당 원인을 제공한 현대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2004년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리되었고, 2010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났음에도 검찰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23년 형사판결에서도 현대차와 전 공장장에게 각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되었을 뿐이며,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반면, 불법파견에 저항한 노동자들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은 울산공장에서만 17건, 230억 원에 달하며, 일부 노동자들은 15년 넘게 소송으로 고통받고 있다. 심지어 현대차는 노조를 와해시키는 수단으로 손배소를 악용하여, 일부에게만 조건부 소취하를 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선별하고 분열시켰다.
이번 사건은 노동자들에게 노조법 2·3조가 왜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기업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없고,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개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심지어 죽어서도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UN과 ILO 등 국제사회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보복 조치’로 명시하고 한국 정부에 개선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또 ILO는 정부가 노사 관계에서 사회적 대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폭력, 압력 또는 위협이 없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 행사를 인정하고,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즉각 철회하며,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모든 손해배상 소송을 전면 취하하라.
– 현대자동차는 20년 동안 반복된 불법파견에 대해 속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피해자들 앞에 사과하라.
– 국회는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입법하라.
우리 위원회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2025년 6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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