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형수 지회장의 고공농성 해제를 환영하며, 조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2025-06-23 62

 

 

[성명]

김형수 지회장의 고공농성 해제를 환영하며, 조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이 지난 19일, 97일간의 고공농성을 마무리하고 땅으로 내려왔다. 한화 본사 앞 30m 높이의 철탑 위에서 제대로 앉지도, 눕지도 못한 채 오직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싸워온 김형수 지회장의 헌신과 투쟁에 우리 모임은 깊은 경의를 표한다.

 

한편 원청인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합의 과정에서 보인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97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한화오션의 행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연간 상여금 50%를 100%로 인상하고 상용공 확대, 취업 방해 금지,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이 잠정합의안에 담겼지만, 이는 단식농성, 노숙농성, 고공농성이라는 극한 투쟁이 있은 후에야 겨우 이루어진 최소한의 합의에 불과하다. 한화오션은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2025년 교섭에서는 원청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 역시 조속히 취하해야 할 것이다.

 

고공농성 100일을 앞두고 합의가 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극한의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감추기 어렵다. 이번 고공농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당한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화오션은 자신들에게 법적인 의무가 없다며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갈등 상황을 장기화시켰고, 2022년 여름, 조선소 도크 점거 등 파업을 이유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이다. 제21대와 제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두 차례나 좌절된 노조법 2·3조 개정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노사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노조법 2·3조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비좁아 제대로 눕지도 못 하는 공간에서 눈과 비,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하청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 시작은 노조법 2·3조 개정이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응답해야 한다.

 

 

2025년 6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첨부파일

20250623_민변_성명_김형수 지회장의 고공농성 해제를 환영하며, 조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pdf

20250623_민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