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보도자료]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가 ‘일하는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민생과제를 국정과제로!

2025-06-24 48

20250624_민생경제 개혁 과제 전달기자회견

20250624_민생경제 개혁 과제 전달기자회견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조선3사하도급피해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민생경제팀 이연주 간사 010-3933-4581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새정부에 제안하는 민생경제 개혁 과제 발표 기자회견
날    짜 2025. 06. 24. (총 10 쪽)
보 도 자 료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가 ‘일하는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민생과제를 국정과제로!

▲디지털 경제 민주화 및 플랫폼 공정경제 질서 구축, ▲중소상인·소상공인·자영업자 권리 보장, ▲골목상권 살리기, ▲을乙협상권 강화, ▲하도급 불공정 근절과 중소기업 살리기,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총 6가지분야에 31개 정책 과제 제안 

일시 장소 : 6. 24. (화) 10:00,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 앞

 

  1. 오늘(6/24)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조선3사하도급피해대책위원회(이하 중소기업·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민생경제 정책 과제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책 자료집을 전달했습니다. 이들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디지털 경제 민주화 및 플랫폼 공정경제 질서 구축, ▲중소상인·자영업자 권리 보장, ▲골목상권 살리기, ▲을 乙 협상권 강화, ▲하도급 불공정 근절과 중소기업 살리기,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총 6가지 분야에 걸쳐 31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2. 디지털 경제 민주화 및 플랫폼 공정경쟁 질서 구축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그리고 ‘배달앱 총 수수료 상한제’와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습니다.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분과장)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 산업 구조 속에서 소수 거대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사정지정제’ 도입과 ‘거래 투명화 방안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외식업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무료 배달 비용이 전가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3. 중소상인·자영업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등도 제시되었는데,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우월적 지위의 사업자의 갑질과 부당 계약으로부터 종속적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안정성을 보장 및 부당한 필수품목 강요 금지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남균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위원장은 임대료 급등과 퇴거 보상 기준 미비 등으로 상가임차인들이 장기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임차인 권리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4.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무분별한 대형마트 진출 규제, ▲공휴일 의무휴업 지정 등이 주요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문제를 지적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실효성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5. 을乙 협상권 강화 방안으로는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및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단체구성 허용 및 협의권도입을 위한 대리점법 개정, ▲플랫폼 이용사업자 권리 보장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열위적 지위의 중소기업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수탁기업의 단결권 및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6.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하도급 불공정 근절과 중소기업 살리기 방안으로는 ▲납품단가조정제도 활성화 등 입법 및 제도개선, ▲기술탈취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자동차정비업 등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등의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한익길 조선3사하도급피해하청업체대책위 위원장이 2016년에 발생했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위반 사례와 같이 원청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증거인멸, 불공정 갑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징계처벌, 조선업 하도급법 신설 등과 같은 ‘하도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방안으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광역자치단체로의 신고접수 등 권한 분권화, ▲고발요청권 확대, ▲검찰과 공정위 간 협업체계 정비를 통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온라인 플랫폼 시장 감시국 신설 등이 주요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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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발언문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가 ‘일하는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민생과제를 국정과제로!
  • 일시 장소 : 2025. 06. 24. 화 오전 10:00/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 앞 
  • 공동주최 :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조선3사하도급피해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발언1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분과장)
    • 발언2 :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촉구 /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
    • 발언3 :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 및 가맹사업자 권리 보장 과제 촉구 /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발언4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과제 촉구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총장
    • 발언5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 / 김남균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위원장
    • 발언6 : 조선하도급 피해사례 및 하도급개정법 촉구 / 한익길 조선3사 하도급피해하청업체대책위 위원장
    •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 문의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02-723-5303

 

▣ 붙임2. 발언문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분과장)

온플법제정 촉구

1.정부의 의지가 중요 – 아무런 설명도 없이 튀어나온 자율규제 독점규제. 예정된 실패. 다면시장 특성 이해관계자 사이 소통과 협의가 핵심. 정량적 지표로 파악되기 어려운 망가진 시장실태에 대한 정성적 조사 필요.

2.정부는 부처간 입장 조율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 규제 주도권 인력증원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고민해야. 범정부 합동 TF 경험. 온플자문위원회, 시장감시국 등 협력행정 필요. 특히 시장점유율 기준이 아닌 새로운 독점규제로 이행하기 위해.

3.자율규제 한계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룰을 제시해야 – 수수료 규제가 시장가격 규제인가. 세밀히 들여다봐야. 수수료 문제는 협상테이블에 오르기조차 어려운데 자율적 해결은 연목구어. 플랫폼과의 정보비대칭으로 원만한 협의진행 불가능. 지난 수년간 충분한 논의 최소 규제 불가피.

4.신중하면서도 신속해야 – 실용주의 관점에서 해법이 있을 것. 문제해결 위주로 접근하되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좌초되지 않도록. EU의 사전규제와 다르고 통상마찰 우려도 없을 것. 중개거래의 투명성 조치 불공정규제 모두 필요.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수료에 짓눌려 폐업을 고민하는 수많은 자영업자의 절박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 총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간곡히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경기도지사 시절, 누구보다 이 문제를 정확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2020년, 배달의민족이 5.5% 정률제 도입을 발표하자마자 대통령님께서는 거세게 반대하시고,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결과 배민이 한 발 물러서 사과문을 냈지만, 대통령님은 “진정성 없는 사과”라며 도입 철회를 끝까지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때 대통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플랫폼 수수료에도 법적 상한을 두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 당시엔 5.5% 수수료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달 한 건당 매출의 30~50%를 플랫폼이 가져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수수료가 아니라, 매출의 절반을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 속에서 자영업자와 라이더, 그리고 3,000만 소비자 모두가 플랫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불공정하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당시엔 5.5%도 문제라 하셨는데 지금은 40% 이상입니다.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총수수료 상한제를 반드시 입법화해 주십시오. 

이 제안은 대통령님의 과거 말씀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때의 약속을, 이제 대통령으로서 실현해 주실 때입니다. 대형 배달앱들이 스스로 개혁하리라는 기대는 이제 환상일 뿐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주셔야 합니다. 수많은 점주와 그 가족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대통령님, 임기 초반이라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민생만큼 급한 과제는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초심을 기억해 주시고, 총수수료 상한제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저는 오늘, 전국 수많은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가맹점에서는 불공정한 구조와 불안정한 계약 속에서, 오직 생계를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약 1,1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대기업이나 정규직 노동자들과는 다른 ‘비주류 경제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책은 이들을 단순한 ‘소자본가’로만 간주해왔고, 그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노동정책의 보호 대상에서도,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에서도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자영업자, 특히 가맹점주와 같은 종속적 자영업자들이 주요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자리잡아야 할 때입니다.

현장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가맹점주의 가장 큰 고통은 계약의 불안정성과 협상력의 부재입니다. 지금도 가맹점주는 본사에 광고비, 물류비, 필수물품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가 이를 거부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협상이 불가능합니다. 협의가 아니라 ‘통보’ 수준에 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단체협상권이 필요합니다. 가맹점주가 단체를 통해 거래 조건에 대해 본사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본사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협상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공정한 가맹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가맹계약의 안정성입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계약 체결 후 10년이 지나면 본사가 별다른 사유 없이도 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본사에게 과도한 해지 권한을 부여하고, 가맹점주에게는 극심한 불안을 안겨줍니다. 실제로는 점주가 단체 활동을 하거나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10년 갱신요구권 제한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점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간 성실하게 영업한 점주에게는 안정적인 계약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지역경제의 건강한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사의 유통 중심 수익 구조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맹본부는 자체 물류를 통해 물품을 공급하고, 가맹점주는 그 물품을 반드시 구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는 과도한 유통마진을 취하고, 점주는 불필요한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특히 ‘필수품목’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제품 구매를 강제하는 구조는 본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품목의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법에 규정해야 합니다. 일정한 품질 기준만 제시하고,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동구매·협동조합 방식으로 유통 구조를 합리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을 제도화해주십시오. 형식적인 협의 요청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가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10년 갱신요구권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가맹점주가 생계를 지킬 수 있는 계약 안정성을 보장해주십시오.

셋째, 부당한 필수품목 강요를 금지하고,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주십시오. 필수품목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동구매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정책의 중심에 반영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총장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를 거쳐 내란 계엄에까지 이르며 골목상권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사회는 대전환의 중요한 분기점을 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민생의 회복과 성장을 통한 사회 대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지역화폐 확대를 통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전 국민의 지갑이 텅텅 비었습니다. 소비 능력이 바닥입니다. 게다가 양극화로 인해 소비 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은 온라인과 해외로의 소비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목상권은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내수 침체 극복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지역화폐 활성화입니다. 일부에서는 지역화폐의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그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지난 정부 3년간 지역화폐 반대해서 돌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책이 없는 비난은 멈추고 오직 민생이 원하는 정책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는 대형마트 진출을 규제하고 공휴일 의무휴업을 수호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국정 과제 1호로 공휴일 의무휴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휴일 의무휴업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대법원에서도 그 기능을 인정받은 제도이고, 이미 시행한 지 10년이 너무 대한민국에 안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평일로 의무휴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대구에서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달하면서 마트 측이 일부 상인들에게 20억을 건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돈으로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상인들의 생계를 앗아간 것입니다. 이 돈은 대구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제외하고 일부 단체들에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 거짓 상생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정부에서는 반드시 공휴일 의무휴업을 사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성 1인 자영업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안심콜 설치 의무화, 자영업자들도 아이를 갖고 기를 수 있는 권리를 위한 자영업자 육아 휴직제 도입, 또 자영업자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 수당제를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권리는 온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반드시 강화해야 합니다.

 

김남균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위원장

 

저는 맘상모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골목과 거리에서 살아온 장사꾼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며 손님을 맞고, 가게를 꾸리고, 도시를 살아 숨 쉬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바닥에는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안을 걷어내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첫째, 보호 대상에서 배제된 이들을 살펴주십시오. 현행법은 ‘환산보증금’이라는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을 보호할지 말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기준 때문에 수많은 임차상인이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장사의 규모가 크다고, 임대료가 높다고,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임차상인을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10년이라는 숫자는 너무 짧습니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10년까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10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엔 “나가라”는 말 한 마디에 삶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갱신요구권의 기간 제한을 폐지해, 임차인이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안정적으로 장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재건축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요즘 도시 곳곳에서 재건축이 진행되며, 수많은 임차인이 보상도 없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재건축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해지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 시, 퇴거보상 기준을 명확히 법에 담아야 합니다.

적어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넷째, 권리금은 재산입니다. 임차인은 가게를 꾸미고, 단골을 만들고, 입지를 키우며 그 공간에 가치를 더해왔습니다. 그 가치가 바로 권리금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 권리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아가‘라며 이상한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확대하고, 대규모점포에도 권리금 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임차인도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상가법은 임대인 중심이었습니다. 임차인은 흩어져 있고, 협상력도 없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상가임차인에게 단체를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고, 단체협상권을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재정·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정이 없어졌다”는 말만으로 밀려나는 시대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기여하고, 골목을 살리고,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책임에 걸맞은 법적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지금이 바꿀 때입니다.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장사할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우리는, 단지 장사하고 싶을 뿐입니다. 맘 편히, 오래도록.

 

 

한익길 조선3사 하도급피해하청업체대책위 위원장

 

현대중공업의 사내협력사는 도급을 위장한 인력파견업체였습니다. 사내협력업체는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 한 상태에서 먼저 일을 합니다. 사내하청업체는 자발적인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공사 실적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책위는 지난 2016년 45억 사기 공작 합의서에 의해 와해되었다가 다시 2017년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부당한 현대중공업을 고발하면서 어렵게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나는 불법파견 사업자다”라고 셀프 고발을 하였고,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에 상생협력법위반으로 먼저 고발한 이 후 2018년에 공정거

래위윈회에 하도급법위반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불공정 2018년 공정위 고발후 세종 정부종합청사 공정위앞 집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대책위 는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재벌들에게 시간 벌어주기다, (자료 삭제, 현직 하청업체와 자료 짜맞추기등 증거 조작)에 활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 매우 우려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하청업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거대 조선업체 들이 증거 조작등을 하지 못하도록 직권조사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였는데 역시나 그렇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사내협력사는 도급을 위장한 인력파견업체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내협력사들에게 인력 투입을 요구하고서도, 법망을 피하기 위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내협력사들에게 일방적‧자의적으로 결정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내하청업체는 자발적인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공사 실적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사내협력업체는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 한 상태에서 먼저 일을 합니다. 사내협력업체는 원청의 직접 공사지시 및 관리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내협력사의 인력관리, 인원체크, 인원 충원 및 감원에 대한 원청의 지시.통제등 모든 것은 원청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현대중공업의 증거인멸은 기성, 선기성, 추가기성, 품셈, 능률, 실투입, 작업일보, 인원, 휴일근무, 추가공수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법위반 자료에 대한 삭제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실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피해하청업체의 민사소송에 사용되어질 소중한 자료이자 하도급법위반, 상생협력법 위반, 파견법위반과 관련된 자료인 것입니다.

이제 증거인멸이라는 중대법죄를 저지른 집단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맞게 오너대표 이사를 국회 또는 정부에서 불러 공정, 상생 시장질서 구축에 관한 공약이 이행될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수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지금 조선업은 또다시 한번더 도약할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미국이 선박제조를 자국 우선에서 탈피하여 진행하는 법안을 통과될 예정이며, 이미 MRO(미군함유지보수 시장)에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도급법위반에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과연 미국은 신뢰를 할수 있을까요? 

일반 교통사고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고 사죄를 하는게 상식인데 현대중공업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면서 증거인멸 당사자들은 임원으로 승진하는등 부와 명예를 얻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마음 아픕니다. 반면 피해하청업체는 파산과 신용불량자, 가정파탄인 상태인게 더욱 가슴 아픕니다. 하도급법위반 관련증거인멸에 대한 강한 중징계처벌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우린 또 할거다”입니다.

또한 지난 국회에서 하지 못했던 조선업 하도급법 신설 개정과 공정위 과징금을 피해 구제에 일부라도 사용할수 있는 법안. 공정위 신고포상금등 “을”들을 위해 실질적인 활동을 해줄것을 촉구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이와 같은 알랄한 범죄뒤에 숨은 대기업에게 경제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선지원 같은 멍청한 짓은 하지 않은 선조치 후지원 할수 있는 현명한 정부가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