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제와 차별을 넘어! 노동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국제토론회
■ 일시/장소 : 2025. 6. 26.(목) 오후 3시, 경향신문사별관 4층 회의실 및 온라인 ※온라인 참여 사전등록 https://forms.gle/UK1UdeV2TA5qzF7j6
■ 주최 : 노동법률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직장갑질119, 플랫폼노동자희망찾기
■ 주관 : 노동자권리연구소
1. 2025. 6. 26.(목) 오후 3시, 노동법률단체 등은 「“배제와 차별을 넘어! 노동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국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실질적 사용자(원청)와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는 노조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정권은 노동자・시민의 저항 속에서 탄핵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사법부는 여전히 노동3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차별・배제를 넘어서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ILO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유럽연합은 입법 지침을 통해 모든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향한 회원국의 법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국내・외의 노동법제 혁신을 위한 실천 사례들을 공유하고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3.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캐나다 맥매스터 대학의 주디 퍼지(Judy Fudge) 교수가 방한하여 기조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퍼지 교수는 불안정노동자와 노동법, 페미니즘에 기반한 노동법학 비판, 이주노동 및 강제노동에 대한 국제 노동・인권기준의 역사와 현실 연구 등을 진행해왔으며, 그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2025년 전세계 노동법연구기관들의 네트워크인 Labour Law Research Network (LLRN)가 수여하는 노동법연구 평생공로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토론회에서는 불안정노동의 확산에 대응하여 노동법의 적용 대상을 확장하고 사용자 책임을 실질화하기 위한 국제적 사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보장에 관련된 북미의 역사적 경험을 중심으로, 노동법의 혁신을 향한 과제와 전망에 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4. 또한 국제노총(ITUC)의 모니카 테퍼(Monica Tepfer) 코디네이터는 2025. 6. ILO 총회에서의 플랫폼노동에 대한 새로운 국제노동기준 마련 토의의 쟁점을 보고하면서,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하여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차별 없이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 문의: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배제와 차별을 넘어! 노동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국제토론회
○ 일시: 2025. 6. 26.(목) 15:00 ~ 17:30
○ 장소: 경향신문사별관 4층 회의실 및 온라인
○ 온라인(ZOOM) 참가신청: https://forms.gle/UK1UdeV2TA5qzF7j6
○ 국제토론회 프로그램
[사회] 윤지영 변호사(직장갑질119 대표)
■ 오후 3:00 – 3:10 인사말(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
■ 오후 3:10 – 4:00 기조강연: 주디 퍼지(Judy Fudge, McMaster 대학 교수)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의 미래
■ 오후 4:10 – 4:40 토론1: 모니카 테퍼 (Monica Tepfer, 국제노총 코디네이터) 플랫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ILO협약을 위하여
■ 오후 4:40 – 4:55 토론2: 윤애림(노동자권리연구소 소장) 모든 노동자의 기본법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하여
■ 오후 4:55 – 5:10 토론3: 신하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 오후 5:10 – 5:30 질의/응답 및 플로어 토론 |
[기조강연자 소개]
■ 주디 퍼지 (Judy Fudge)
주디 퍼지 맥매스터 대학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 영국 켄트 대학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녀의 주요 연구분야는 페미니즘 노동법, 불안정노동, 이주노동, 강제노동 등으로 대표저서로,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국제노동기준 및 유럽 및 북미의 관련 인권규범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저서 「Labour Exploitation, Modern Slavery and Unfree Labour」(2024), 고용관계 및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기준으로 삼는 노동법의 역사적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실천들을 다룬 「Challenging the Legal Boundaries of World Regulation」(2012) 등이 있습니다. 그녀는 캐나다의 노조운동과 노동법의 역사를 연구했으며, 캐나다 노동법제 개혁을 위해 특수형태노동자의 쟁점을 다룬 정부용역보고서의 공동저자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노동법 분야에서의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그녀는 2025년 Labour Law Research Network가 선정한 ‘노동법연구 평생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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