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성명] 전국삼성노동조합 종전 집행부가 노동조합 자문 변호사에 대해 한 징계 진정을 규탄한다.

[성명]
전국삼성노동조합 종전 집행부가 노동조합 자문 변호사에 대해 한 징계 진정을 규탄한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의 종전 집행부 중 일부가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자 전삼노의 자문 변호사였던 서범진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기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었다. 해당 진정은 전삼노 종전 집행부가 근로시간 면제자 임금 관련 합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대의원을 징계(제명)하는 과정에서 서 변호사가 해당 징계사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삼노 종전 집행부의 근로시간 면제자 임금 관련 합의는 합리적 이유 없이 조합원들이 통상 받는 고과보다 높은 고과를 기준으로 한 임금인상률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어서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구두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의 민주성은 노동조합이기 위한 전제로서(대법원 2011두6998 판결 취지 참조) 해당 노동조합 내부에서의 투명한 의사결정, 조합원들의 참여와 비판을 필수적 요소로 한다. 또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직무는 공공성을 가진다(변호사법 제1조, 제2조 및 대법원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전 집행부의 밀실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대의원의 행동은 노동조합의 핵심 가치인 민주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고, 그 대의원에 대한 징계의 문제점을 서변호사가 지적한 것은 자문계약 뿐 아니라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당연히 했어야 할 의무였다. 회사의 자문 변호사가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눈을 감고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비판하는 회사 내부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경영진을 옹호한다면 이는 회사를 적법하게 자문한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이어서 자문계약뿐 아니라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전삼노 종전 집행부는 부당하게 진정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진정내용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성립할 수 없어 각하됨이 타당하다.
이에 우리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종전 집행부가 서범진 변호사에 대한 징계 진정을 즉시 취하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해당 진정을 즉시 각하 또는 기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6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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