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인권위 독립성은 인권침해 옹호를 위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내란범 윤석열 옹호한 김용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즉각 받아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인권위 독립성은 인권침해 옹호를 위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내란범 윤석열 옹호한 김용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즉각 받아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12,3 불법계엄 선포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석방시키기 위해 방어권 보장에 대한 의견표명 건(이하 윤석열 방어권보장안건)을 상정, 의결시켰다. 이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의 ‘김용원 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따라 감사원은 인권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김용원 상임위원은 6월 26일 인권위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를 앞두고 “위원장, 상임위원, 국장 등 인권위 구성원들이 감사원에 출석하는 게 맞다고 하면 기꺼이 할 수 있으나, 인권위 독립성을 부정하는 감사원 조사에 왜 응했냐고 하면 곤란하다”고 발언했다. 이는 인권위의 독립성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권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자가 어디 인권위 독립성을 운운한단 말인가!
인권위의 독립성은 국가권력과 기업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한다. 사람들이 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해야 인권적인 판단을 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라고 있는 것이지 권력기관을 옹호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김용원 위원이 ‘인권위 독립성’을 왜곡하며 감사원의 감사를 회피하고 고위공직자로서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김용원 씨가 주도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내용은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에게만 특별하게 불구속수사를 하라는 것은 특권이다. 윤석열은 이미 당시에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인권위가 시민에게 군대를 동원해 총부리를 겨누고, 포고령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한마디 않다가 윤석열을 풀어줘야 한다고 한 것이 어떻게 인권인가. 그것은 인권이 아니라 특권이다. 내란범 윤석열 피의자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주도한 것이 인권위라는 사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직도 인권침해 옹호한 인권위원들은 성찰하지 않고 있다.
다시 한 번 김용원 위원 등 불법적 비상계엄 우두머리 윤석열을 옹호한 반 인권 위원들은 지금 당장 사퇴하고 감사원 감사에 응하라!
나아가 내란 특검은 이러한 반헌법적 반인권적 행위를 한 인권위원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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