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불법재판 피해자 현은정, 현진희 활동가에 대한 상고심 파기환송 요구 법률의견서 제출

[공동보도자료]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불법재판 피해자 현은정, 현진희 활동가에 대한
상고심 파기환송 요구 법률의견서 제출
- 2023년 3월경 제주교도소 앞에서는 제주공안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강제 인치 저지 투쟁을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가 있었고, 당시 현은정, 현진희 두 여성활동가는 진보 인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 2025년 3월 27일은 피고인 현은정, 현진희의 항소심 첫 기일이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재판장은 당일 변론을 종결한 뒤 합의 과정도 없이 법정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 방청객에게 “이 시간부터 방청인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움직이지도 마라, 한탄도 하지 마라, 항의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오로지 눈으로만 보라, 이를 어길 경우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 그리고 이 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용된다” 라고 말한 뒤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 피고인들의 변호인 고부건 변호사 등은 지난 5월 오창훈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였고, 위와 같은 재판 과정의 위법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2025. 7. 3.로 지정하였다. 법학교수, 법학연구자, 변호사들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현은정과 여성농민 현진희에 대한 위법, 부당한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도록 2025. 6. 30. 대법원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법률의견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 형사사건에서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에 따라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후 법정에서 직접 가지게 된 각자의 판단을 기초로 논의하고 합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하지만 원심은 항소심 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후 어떠한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재판장이 아닌 재판부 법관은 법정 심리를 통하여 형성된 판단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없었다. 이러한 원심의 재판절차 진행은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 중한 법정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 사건으로 규정(법원조직법 제32조)하고 단독판사가 한 1심 판결의 항소심을 합의부에서 담당하도록 한 것(형사소송법 제357조)은, 여러 명의 법관이 머리를 맞대어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함으로써 놓칠 수 있는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을 보완하여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는 목적이다.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가진 법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만일 합의부 재판에서 이러한 합의과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면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하도록 한 제도의 목적 자체를 무시하고,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재판장이 단독으로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 하였는 바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를 위반하였고, 합의심판을 통해 재판을 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66조를 위반하였으며,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 위법한 공무행위에 대한 저항행위로서의 정당성
- 피고인들은 진술거부권 행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출석케 하였던 경찰의 위법한 행위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나 이는 불법한 행위에 저항하는 행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법성이 부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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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민변 사법센터·법학교수·변호사 법률의견서
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의견서
2025년 6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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