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수자인권위][공동 보도자료]
‘국민주권정부’에서이루어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장애인탈시설권리왜곡시도를우려한다.
2025년 6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보도자료(「내 삶은 내가 결정…발달장애인, 일률적 탈시설 추진보다 맞춤형 돌봄 구축」)를통해정부의탈시설정책방향에제동을걸고,발달장애인을위한맞춤형돌봄지원체계구성을권고했다.그러나권익위의이번권고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롯한 국제법이 명시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의 본질을 왜곡하고,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라는헌법적원칙을심각하게훼손하고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권익위가 이번 공식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권익위는국가기관이면서도장애인의탈시설자립생활권리를부정하고있다.
권익위는 탈시설 정책을 “현실을 외면한 채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획일적 인권’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는 단지 물리적 공간의 이전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일관되게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지원 여건의 강화를 촉구한다.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는 한 사람의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 연령, 성, 지원의 수준 등을 이유로 유보되거나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적 규범이자 상식이다. 탈시설은 모두를 ‘같이’ 살게 하자는 것이지, ‘같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권익위가 의도적으로 탈시설을 ‘획일적 인권’이라 간주하는 것은 인권 개념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며, 권리의 목록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둘째,권익위는지적장애인과자폐인의자기결정권을부정하고,보호자와전문가중심의결정구조강화하고있다.
권익위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중 중증인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지원의사결정제도(Supported Decision Making)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
에 권고해 온 바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해당 발달장애인을 오랫동안 관찰해 온 전문의와 행동발달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다. 즉, 권익위는 지원의사결정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여 당사자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의사를 존중하고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대리결정제도(Substituted Decision-Making)를 요구한 것이다. 발달장애인을 무능력자로 보는 기존의 차별적 시각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에서 ‘발달장애인의 주권은 예외’라는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것이다.
셋째,권익위는‘주거선택권’이라는이름으로새로운형태의시설화를요구하고있다.
권익위는 “자활꿈터(그룹홈), 협동주거(코하우징) 전문시설, 도전적 행동치료 집중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유형이 도입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일정 기간 거주 후 주거유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유엔은 탈시설을 추진해 오고 있는 서구권 국가들에 이루어진 시설의 소규모화, 신규 시설로의 재배치를 탈시설 추진의 대표적인 장벽으로 규정하여 이를 지양할 것을 주문해 왔다. 또한, 특정 시설로의 입소를 장애인의 ‘진정한 선택권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강조해왔다. 권익위가 제시한 시설들은 이름만 각기 다를 뿐 여전히 시설 문화가 작동하는 시설들의 변형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시도는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발표 이후, 윤석열 정부가 ‘탈시설’을 지우고 시설운영자의 반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취해왔었던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과 같은 역행의 연장일 뿐이다.
권익위는권리옹호기구인가‘권리관리기구’인가?
국가기관이 인권의 보루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인권을 선별적으로 해석하여 후퇴시키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정신과 정면배치된다. 이번 권익위의 발표는 ‘장애인은 시설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권침해적 통념을 국가기관이 나서 확대 재생산하는 일이다. 권익위는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정책이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심각하게 왜곡.축소되어 온 부당한 역사, 당사자와 보호자, 지원자 등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국가의 여러 제도의 장벽과 해소 방안들을 탐색하여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수용을 더욱 강화하자는 반민주적.반인권적 발상을 발표하였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들어 ‘돌봄’과 ‘탈시설’이 마치 반대되는 것처럼 묘사한 것은 더 많은 시설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종용하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우리는권익위의인식을심각히우려하며다음과같이요구한다.
하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의 반민주적.반인권적 권고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약속하라.
2025. 6. 26.
제안단위
한국장애학회
전국단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노인연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
개별단위
ESTAS,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의왕시지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평택시지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피플퍼스트,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장애인인권센터,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남동희망공간, 낭만유랑단, 너른마당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늘사랑, 다큐나루,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총동문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피플퍼스트,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한예수교장로회언약교회(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산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신경다양성 지지모임 세바다,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평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지회,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사람연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이음, 작은자야학,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기후환경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학실천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장애해방열사 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전지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지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대구지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장애인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종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춘천호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피플퍼스트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피플퍼스트 성북센터, 한국숲유치원협회 대구광역시지회, 한국장애인문인협회, 한국장애포럼,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홈리스행동
이하 총 108개 학계 및 기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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