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부][성명]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위헌제청을 촉구한다!

2025-07-09 71

 

 

[광주전남지부][성명]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위헌제청을 촉구한다!

 

1. 2024. 5. 29. 광주지방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 교사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근무시간도 아닌 토요일 오후 교사임을 밝히지 않은 채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윤석열과 그 부인을 비판하는 노래를 한 것뿐인데, 그것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고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시위에는 참가도 하면 안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때문이다. 이후 백금렬 교사는 항소하여 해당 재판은 현재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로 배당되어 오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1. 해당 집회는 특정 정당이 집회를 주최한 것도 아니었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목적의 집회도 아니었다. 백금렬 교사가 집회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해 풍자하는 노래를 부른 행위가 곧바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이 사회의 시민이기도 한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게다가 이 사건은 업무를 마친 후 개인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에 집회에 참석한 것일 뿐 제자들에게 정치적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닌데도 이렇게 확대해석하여 이와 같은 집회에 모두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면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시민으로서 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고 보장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보호법익은 직무수행의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 확보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시간에 집회에 참석하여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백금렬 교사의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백금렬 교사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교사 백금렬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과연 시민 교육인가!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은 위헌이다.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집회 시위 참가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을 위헌제청하라!

○ 방청일정 : 2025년 7월 9일 (수) 16:30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2025. 7.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첨부파일

20250709_민변_광주전남지부_성명_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위헌제청을 촉구한다_202507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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