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는 면피성 보상안을 철회하고, 피해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안을 제시하라
– 과기정통부 2025. 7. 4.자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부쳐 –
지난 7.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전체 서버를 점검한 결과, 가장 빠른 악성코드 감염일시는 2021. 8. 6.이고, 총 28대의 서버에서 악성코드 33종이 확인 및 조치되었으며, 9.82GB의 유심정보 25종 유출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정보유출 사건 중 그 피해의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SKT는 이번 사태의 피해 대상 서버 중 하나인 음성통화인증 관리서버의 계정정보를 타서버에 평문으로 저장하고, 관계 법령 및 국제 권고를 위반하여 유심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인증키(Ki) 값도 암호화 없이 저장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SKT는 이미 2022년 2월 경 음성통화인증 관리서버에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고, 해당 서버의 악성코드 감염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 3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악성코드(BPFDoor 계열)를 발견하여 조치할 수 없었던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SKT의 부실한 계정정보 관리, 과거 침해사고에 대한 미흡한 조치, 중요 정보 암호화조치 위반 사실이 이번 대규모 유심정보 유출사태의 직·간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이 최종 조사 결과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가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면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하였다.
이번 대규모 유심정보 유출사태는 현재의 기술력으로 피할 수 있었던 해커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SKT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인재임이 분명하다. SKT는 법령 등 의무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하고, 피해자인 정보주체가 입은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의무를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T가 2025. 7. 4.발표한 보상안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불안과 피해,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의 위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SKT는 고객들에게 8월 한달간의 통신비 일부(50%)를 할인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며, 위약금 면제 기간(4월 19일~7월 14일)에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환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상안을 고객들에게 통지하였다.
하지만 통신비의 50% 할인은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고, 위약금 면제 기간을 7월 14일 이전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SKT의 보상안은 피해자 개개인의 상황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하여진 일방적 보상안이다. SKT의 보상안은 위 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여 급히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SKT는 개인정보 관리주체로서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겪는 실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외면한 채, 최소한의 조치만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SKT는 피해자별 피해 유형과 정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SKT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과기정통부의 조사를 넘어 SKT의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의무위반 사실 및 피해정도를 소관기관으로서 철저히 조사하여 집단분쟁조정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SKT에 상응한 책임과 시정명령을 통한 피해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소임을 다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위원회는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2025. 7.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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