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환보위 동물권소위][공동 성명] 그 긴 글에 사과 한 줄 없었다 – 임순례 전 KARA 대표 규탄 성명

2025-07-10 606

 

[공동 성명]

그 긴 글에 사과 한 줄 없었다 :

임순례 전 KARA 대표 규탄 성명

 

2025. 7. 8. 임순례 전 동물권행동 KARA(이하 ‘카라’) 대표(이하 ‘임 전 대표’)가 오랜 침묵을 깨고 카라를 둘러싼 ‘노사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SNS에 게재한 이 장문의 입장문은, 한 마디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이하 ‘카라지회’)를 향한 사실 호도와 책임 회피, 자기 연민으로 가득하다. 본 성명은 해당 입장문에서 왜곡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고, 임 전 대표가 주장하는 서사와 그에 담긴 문제점을 규탄하고자 한다.

 

1. 임 전 대표가 노조혐오 발언을 한 것은 “프레이밍” 이 아니라 “사실”이다.

 

임 전 대표는 자신이 카라지회로부터 “노조탄압, 노조혐오 발언을 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씌워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제의 발언(“내가 카라에서 14년간 일하며 가장 실망스러운 일이다”, “노조 비밀가입은 진짜 실망, 황당”)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임 전 대표가 실제로 한 말이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주어진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노조 설립 직후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은, 그가 가진 노동조합에 대한 반감과 혐오를 드러낸다. 이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프레이밍’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프레이밍’한다며 ‘역(逆)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것은 임 전 대표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2. 카라의 조직문화는 억압적, 귄위적이었다.

 

임 전 대표는 “카라는 수평적 조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의 대표로 15년간 머물렀던 이가 주장하는 수평성이 얼마나 진실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카라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해야 했던 이유는 카라 사용자들의 위계와 억압,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었다.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의 문화적 위계를 전혀 성찰하지 않고 “내가 알던 카라는 그런 조직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태도야말로, 가장 반성 없는 권력자의 태도다.

 

3. 카라지회 설립은 카라 노동자들의 헌법상 주어진 노동3권의 실현이다.

 

카라지회의 설립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때 이 사실을 사측에 미리 알리거나 검토, 승인을 받을 의무는 없다. 또 당연히 설립 이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카라 노동자들이 자주적, 독립적으로 설립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임 전 대표는 “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모든 카라 구성원이 모여 터놓고 논의했어야 하지 않냐”는 식의 주장을 반복하는데, 이는 노동 조건 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무지와 왜곡을 드러내는 발언이다.

 

4. 임 전 대표는 그 발언 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임 전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하고 감정적이었다”고는 인정하지만, 이를 삭제하겠다고 했으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것처럼 말한다. 또한 단톡방 밖으로 자신의 발언을 퍼나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도 1년 반 뒤 자신의 발언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며, 마치 카라지회가 공개하지 말아야 할 비밀을 무단으로 공개해버린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하지만 문제는 발언의 시점이 아니라, 발언의 내용과 발언 후의 태도다. 노조를 혐오하는 그 발언이 1년 반 동안 퍼지지 않은 것은 오히려 카라 노동자들이 그 시간 동안 참고 견뎌왔다는 증거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발언의 유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그 발언 이후 임 전 대표의 언행은 카라 노동자들에게 재앙이었다. 발언 후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임 전 대표는 문제 발언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카라 문제의 정당한 해결에 나섰어야 한다.

 

5. 카라에 대한 법적 의혹이 모두 무혐의라는 임 전 대표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다.

 

임 전 대표는 카라지회가 전진경 현 카라 대표(이하 ‘전진경 대표’) 및 카라를 고발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전진경 대표가 특정 직원에게 골드바를 지급하고 차명계좌 거래를 지시한 것은 엄연히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수사관이 이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불송치한 것일 뿐이다. 그 결정이 과연 타당했는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골드바를 지급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커다란 문제임은 부정할 수 없다. 반면, 노동청은 카라의 ‘어용노조 설립’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였으며, 이사회 결의로 ‘셀프연임’을 하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들어가니 뒤늦게 임시총회를 열어 결의한 사건도 현재 소송에서 다투는 중이다. 카라의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또한 아직 법적 판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임 전 대표가 자랑스럽게 강조하는 가이드스타 최상급 평가는 최근 카라 주요 사용자의 직장 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사건으로 인해 불명예스럽게 취소되었다. 이러한 사실들 앞에서, 카라지회와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무혐의”라는 임 전 대표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다.

 

6. 드라마의 피해를 말하기 전에, 카라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가 선결되어야 한다.

 

임 전 대표는 자신의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이 카라지회의 공격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자신이 노동권을 다룬 드라마를 만들면서도 정작 자신이 대표였던 조직에서는 반노동적 행태를 보였다는 모순에 있다.

노동3권과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없이 노동자 권리를 다룬 드라마를 연출했다는 것은 카라지회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상처였다. 드라마 홍보에 방해를 받았다고 느꼈다면, 이는 본인의 태도와 책임감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지, 카라지회와 공대위 때문이 아니다.

입장문의 말미에 임 전 대표는 “논란 때문에 드라마를 못 본 분들께, 아직 넷플릭스 등에 있으니 보시라”며 홍보했다. 그 긴 글과 억울함의 서사를 통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찜찜해서 드라마 안 본다는 말이 속상했다”는 표현은 진정성 없는 자기변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임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부당한 핍박으로 호도하는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만 두어야 한다.

 

7. 임 전 대표는 사과를 한 사실이 없다.

 

임 전 대표는 제3자를 통해 카라지회 법률대리인 측에 “사과를 할 용의가 있음을 전달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카라지회는 지금까지 방송국 앞에서, 거리에서, SNS에서 연일 임 전 대표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해 왔으나, 그는 단 한 차례도 응답하지 않았다.

 

8.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징계한 것은 임 전 대표의 중대한 잘못이다.

 

임 전 대표는 2명의 카라 노동자에 대한 징계가 노조 설립 전부터 논의되었고, 절차상 미숙함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카라지회가 민주노총 가입 이후 2023. 11. 10. 금요일, 사용자측에 노조 설립 사실을 밝히며 첫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자, 사용자 측은 바로 다음 주인 11. 13. 월요일에 인사위원회 회부 통보를 했고, 당사자들의 기일 연기 신청도 무시한 채 11. 20. 월요일에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는 부수적인 잘못이 아니라 징계 그 자체의 부당함을 반증하는 본질적 요소였다. 위 징계는 지방노동위 및 중앙노동위에서 ‘부당징계’로 판정받았다.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행정 절차상의 문제였다”며 계속해서 본질을 흐리는 임 전 대표의 태도는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무마하려는 방증이다.

 

9. 비정규직 남용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 노동환경 악화이다.

 

임 전 대표는 NGO의 특수성을 들어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라지회는 모든 단기 고용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초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고용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는 노동시장에 만연해있는 비정규직 남용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활동가를 기계 부품처럼 비정규직으로 돌려쓰면서 노동환경을 악화시켜놓고서는 그것이 마치 필연적인 일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아무리 NGO라도, 아니 NGO라면 더더욱 면책되어서는 안 되는 부당한 행위이다.

 

10. 임 전 대표의 업적은 노조 탄압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임 전 대표는 자신이 무급으로 일했고, 장기근속 휴가제나 반려동물 경조휴가를 도입하는 등 활동가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카라가 “NGO 중에서는 최상급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늘 신경을 썼다” 며 자찬한다. 하지만 그것이 곧 카라지회를 설립하고, 카라의 문제점을 비판한 조합원들을 향한 공격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본인의 희생과 헌신을 내세워 내부 비판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그동안 수많은 시민사회계와 종교계에서 보아 온 악습이며, 노동의 존엄을 훼손하는 발상이다.

 

임 전 대표는 결국 ‘덤터기’라는 표현을 쓰며 “내가 한 발언 몇 마디가 과연 카라에 대한 15년의 헌신을 덮을 만큼의 잘못인가”라고 묻고 싶은 듯하다. 그러나 카라의 대표까지 역임했던 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는 임 전 대표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 특히나 임 전 대표의 언행이 카라지회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커다란 상처와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외면할 수 없다. 누구보다 강한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권력을 쥐었던 사람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호명하는 행태는 카라 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운동계 전반에 큰 좌절과 회의를 남기고 있다. 임 전 대표가 진정 반성과 성찰을 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진심 어린 사과와 공적인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1. 더불어숨센터 매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라.

 

덧붙여, 임 전 대표에게 묻는다. 카라는 카라의 사무실이자 동물 보호와 입양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더불어숨센터 건물(이하 ‘더숨 건물’)을 총회 없이 매각하려 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문제가 아라 노동조합 와해를 위한 우회적 직장 폐쇄 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2025년 카라의 정기총회에서 더숨 건물 매각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정기총회 이후 진행된 이사회에서 매각이 결정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처럼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의원, 회원, 활동가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는 회원들의 참여와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다.

 

회원과 시민의 소중한 기부금으로 마련된 건물을 매각하면서, 건물을 처음 구매할 때와 달리 아무런 공지 없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회원과 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다. 더욱이 임 전 대표 재임 시절인 2018년까지 더숨 건물은 농림부에 카라의 기본재산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지금 카라 이사회는 더숨 건물이 보통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까지는 기본재산으로 농림부에 보고하였는데, 왜 지금은 보통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인지. 전 대표로서 입장을 밝혀라.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임 전 대표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임 전 대표는 카라지회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중단하고,

자신의 노조 탄압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하고, 더불어숨센터 매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라.

 

2025. 7. 10.

민변 노동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동물권소위원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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